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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11월 12일 (금) 10시 03분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3. 2. 홍성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장수어르신수당및장제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8. 7. 홍성군장사시설운영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9. 8. 홍성군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10. 9. 홍성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이두원 의원)
  3.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4. 2. 홍성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김정문의원 발의)
  5. 3.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4. 홍성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5. 홍성군장수어르신수당및장제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6.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7. 홍성군장사시설운영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8. 홍성군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김정문의원 발의)
  11. 9. 홍성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과 제18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금번 제189회 임시회 5분발언은 이두원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두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두원 의원) 
  
이두원 의원   
  존경하는 9만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원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 받고 실천하고 노력하고 계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홍성군의회 제1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11월 8일 단행된 김석환 군수님의 민선 제5기 첫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김석환 군수님, 인사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의원이 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운영시스템을 대입하면 꼭 그렇지도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각료를 임명하지만 사실 제청할 뿐입니다.
  중간에 국회의 청문회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의 청문회 과정에서의 낙마가 그것을 말하는 예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는 그와 같은 제도가 없습니다.
  즉, 군의회는 군수가 임명한 관료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청문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없다고 그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단행된 인사를 보면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공식 청문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인사에 대하여 논평 개념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는 연기로 말하고, 검찰은 수사로 말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각 구성원의 성격을 보면 국정 운영의 방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기업총수의 경영진 임명을 보면 그 그룹의 경영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단행된 김석환 군수님의 민선 제5기 첫 정기인사는 실망을 넘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비리사례로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까지 언급했던 홍성군 예산편취 사건은 군민에게 실망과 자조와 충격을 안겨주었었습니다.
  당시 영어의 몸이 된 군수 부재 상태에서 부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군민들께 용서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석고대죄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의회 또한 이를 막지 못한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군민들께 사과하였습니다.
  군민들도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 안 된다고 강조하시고 탄식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김석환 군수의 민선5기 출범 이후 100여 일 동안 행사 참석을 자제하며 청운대학교 이전 저지 활동 및 조직개편 등 군정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원 활동의 범위와 경계로 설정하고 노력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 하에 의원으로서 수고로운 의무감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당시에 그와 같은 사태를 막지 못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 사퇴까지 감행했던 본 의원으로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지난해 예산편취 사건에 해당되는 고위 공무원을 핵심보직에 임명한 금번 홍성군 정기인사는 김석환 군수의 사법기관의 사법적 판단에 대한 힐난인 것입니다.
  아울러 충격에 휩싸였던 홍성군민에 대한 야유이자 도전인 것입니다.
  더욱이 징계 당사자를 인사관리 책임자로 임명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수년된 행정관행으로써의 문제없는 것이라고 인식한다면 난감입니다.
  본 의원은 당시의 사건이 개인적 비리보다 관행적 시스템에 기인한 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한두 명의 비리는 한두 명을 골라내면 되지만 조직의 필요와 조직의 관행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진행되는 비리는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번 사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새로 구성된 민선5기 집행부는 군정목표의 가장 앞 순위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철학을 바탕으로 제도와 운영의 기준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김석환 군수의 이번 인사는 군수가 공직자들에게 관행대로 해도 문제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과 같습니다.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왜들 그러나?’라는 의사표현은 다름 아니고 대 군민 사죄가 가식이었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기일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라’라는 의미로 강변한다면 그것은 꿈보다 해몽입니다.
  ‘열심히 일한 다른 직원은’이라고 하는 물음에 답변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홍성군민은 50%가 넘었던 신규 공무원 특별채용 등의 병폐를 일신시키고, 지난해와 같은 비리 사건을 사전 차단시키며, 공평한 인사로 불만을 최소화시키고,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기업 등을 유치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군수님은 이번 인사가 이와 같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하지 못하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이두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10시 12분)

  
○의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상임위별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조태원 위원장은 나오셔서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조태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태원 의원입니다.
  제1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중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군정추진 사항을 살펴보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주요사업 추진 성과, 군정 및 주민의 복지, 지역발전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33건에 대하여 시정·건의 및 처리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밖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주민의 뜻으로 받아 지적된 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정 발전 및 주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자료가 되도록 작성하여 2010년 12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 상호 존중과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윤용관 위원장은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용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용관 의원입니다.
  제1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계획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중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군정추진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및 예산의 적정성, 군민의 복지증진 및 군정 발전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2건에 대하여 시정·건의 및 처리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밖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주민들의 뜻으로 받아 주시고, 지적된 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정 발전 및 주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자료가 되도록 작성하여 2010년 12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의욕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과 원만한 감사 활동을 위하여 자료 준비 등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방금 들으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김정문의원 발의) 
3.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장수어르신수당및장제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홍성군장사시설운영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홍성군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김정문의원 발의) 
9. 홍성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19분)

  
○의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장수어르신수당 및 장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정문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정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문 의원입니다.
  제18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0년도 11월 8일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는 정례회의 회기를 3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총 80일 범위 내에서 상호간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등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조태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조태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태원 의원입니다.
  제18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0년 11월 8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홍성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전부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의 세부 조항을 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원 대상의 범위 및 수당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며,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홍성군 장수어르신수당 및 장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장수하는 어르신들에게 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장제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지급됨으로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홍성군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홍성군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금의 운용 계획 수립 및 심의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봉안당사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봉안당의 사용료 반환 관련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통보에 따라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윤용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용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용관 의원입니다.
  제18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0년 11월 8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내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으로 건축된 노후 건물에 대하여 군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 저해되는바 슬레이트 지붕을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중 제4조(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주거용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지원대상) 제1호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를 “주거용 건축물의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제4조(지원대상) 제4호 “그 밖의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제6조(지원액)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2백만 원까지 지원하되,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철거비용의 50%, 최고 2백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2백만 원까지 전액 지원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지원신청자의 자격)중 “다만, 제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예외로 한다.”를 “다만, 제4조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예외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0조(사업의 우선지원) “군수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군수는 농어촌불량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홍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조사를 군수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령 제131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3월 3일 개정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신속한 업무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상임위원회별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장수어르신수당 및 장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장수어르신수당 및 장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문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5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하여 군정추진 사항 및 주민불편 사항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처리된 안건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되도록 사업 마무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민선5기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은 전문성과 능력 위주의 인사가 되기를 기대했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하며, 군민들이 조직개편에 따른 군정에 바라는 기대가 큰 만큼 조속히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군정을 새롭게 개혁하여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을 만들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으로 겨울의 문턱에 성큼 다가선 요즘 차가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화목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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