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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0월 14일 (목) 11시 19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11시 19분 개의)

  
○위원장 오석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위원장 오석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경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일 계속되는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심을 감사드립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신청과 관련해서 결산내용을 유인물을 통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두꺼운 책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그리고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까지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작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391억 6,386만 4,392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433억 2,677만 6,519원, 지출액은 3,464억 7,861만 4,366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68억 4,816만 2,153원으로서 그 내용을 회계별로 이월해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89억 7,066만 7,430원이고, 그 사고이월액이 267억 7,651만 1,482원이고, 계속비이월이 215억 9,766만 1,78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39억 3,010만 7,094원이 포함돼 있어서 이를 공제한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255억 7,321만 4,367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4,159억 9,466만 9,392원에 대해서 수납액이 원 단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납액이 4,199억 5,196만 원, 지출액이 3,306억 9,932만 원이 됐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892억 5,263만 원, 그래서 그 잉여금 총액은 892억 5,263만 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고서 그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182억 6,763만 원, 사고이월이 260억 5,569만 원, 계속비이월이 215억 1,690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9억 3,010만 원입니다.
  이게 포함돼서 이를 공제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은 194억 8,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09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총괄 결산 상황은 예산현액이 231억 6,919만 원, 수납액이 233억 7,481만 원, 지출액이 157억 7,929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5억 9,552만 원으로서 그 잉여금 총액은 75억 9,552만 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고 그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7억 303만 원, 사고이월액이 7억 2,081만 원, 계속비이월액이 8,076만 원이 되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9,091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 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이 136억 5,854만 원에 대해서 그 수납액은 135억 5,480만 원, 지출액은 81억 1,330만 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54억 4,149만 원으로서 잉여금 그 총액 54억 4,149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7억 303만 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억 3,845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억 4,120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억 9,028만 원, 지출액은 4억 2,075만 원이며 그 잔액은 1억 6,952만 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1억 6,952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 각각 이월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그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말씀대로 1억 6,9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3억 83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3억 101만 원, 지출액은 12억 4,771만 원해서 그 차액은 5,3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총액 5,329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없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됐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474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9,989만 원, 지출액은 4,284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704만 원으로서 잉여금 5,704만 원은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됐습니다.
  다음 10쪽에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981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9,375만 원, 지출액은 454만 원해서 그 차인잔액이 8,920만 원인데 요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0억 5,143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이 10억 6,446만 원, 지출액은 6,072만 원, 차액 10억 374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2,755만 원인데 수납액은 2억 2,998만 원, 지출액은 98만 8천 원으로서 차인잔액은 2억 2,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요것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3억 1,744만 원, 수납액은 10억 7,244만 원, 지출액은 2,209만 원인데 차인잔액 10억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1억 5,844만 원 중에 수납액은 11억 63만 원, 지출액은 3억 9,018만 원, 그래서 차액이 7억 1,044만 원, 요것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3억 2,043만 원 중에 수납액은 23억 2,968만 원, 지출액이 16억 1,700만 원해서 차액 7억 1,268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서 7억 1,200 중에서 다음연도 명시이월된 게 7억 303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964만 원 처리했습니다.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4억 4,745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억 4,988만 원, 지출액이 3억 498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1억 4,490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액이 없었으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33억 7,107만 원 중에 수납액이 35억 3,544만 원, 지출액은 25억 7,900만 원으로서 그 차액은 9억 5,644만 원입니다.
  요것은 잉여금으로 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5억 1,179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 15억 3,186만 원, 지출액은 13억 4,975만해서 그 차액 1억 8,210만 원 요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4,629만 원, 그중에 수납액이 1억 5,545만 원이고 지출액은 7,271만 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8,274만 원인데 요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5억 1,065만 원 그중에 세입결산액은 98억 2,001만 원, 세출결산액은 76억 6,598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7억 2,081만 원, 계속비이월이 8,076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3억 5,24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서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로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별지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그거와 같이 보고드리고,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앞에 총괄편에서 보고드렸듯이 총 실제 수납액은 4,433억 2,6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고,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 역시 앞에 총괄편에서 보고드렸듯이 지출액은 3,464억 7,8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4,199억 5,196만 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3,306억 9,932만 원이 되겠습니다.
  3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쪽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내용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421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도 유인물에 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돼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시간관계상 갈음 보고드리고요.
  450쪽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비비는 손해배상금 지급사업 등 총 17건에 대해서 4억 6,270만 2천 원을 지출결정해서 4억 6,207만 원을 지출하고 62만 4,400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3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한 사업비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등 총 180건에 대해서 687억 1,391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이 59억, 사고이월이 80건, 계속비이월사업이 42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유인물 중 453쪽에 있는 것은 명시이월 내용이고 457쪽에 있는 것은 사고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2쪽 내용은 계속비사업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46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이 103억 6,974만 원에 대해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29억 2,223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15억 8,551만 원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 117억 645만 원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5쪽 채권현재액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106억 4,343만 원이고 전년도 말 현재액은 43억 3,808만 원으로서 당해연도에 68억 4,545만 원이 발생했고 4억 9,922만 원이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6억 4,340만 원으로서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75쪽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173억 3,102만 원이었는데 당해연도에 223억 원이 추가로 발생해서 했고 그중에 31억 7,426만 원은 상환했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364억 5,676만 원이 총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87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257만 6,322평방미터로서 2,612억 2,945만 원이고 가액으로 말씀드리면 2,612억입니다.
  건물은 16만 4,880평방미터로서 가액으로 103억 3,542만 원이고 기타가 50만 2,845건으로서 612억 3,914만 원으로서 총 4,255억 406만 원 정도가 되며 그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59억 2,522만 원으로서 신규 취득은 3억 2,922만 원, 매각 또는 폐기된 것은 9,901만 원으로서 당해연도 말 59억 2,522만 원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09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렸습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한 결산검사결과 11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이 지적됐습니다.
  조그만 책자에 있는 건데요.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부서별 조치는 별도 유인물 드린 대로 결산검사의견 처리계획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통해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시정 및 적극 개선토록 하겠고,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과 결산검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중 세입세출 총괄은 예산현액이 4,391억 6,386만 4천 원이고 그중 징수결정액이 4,496억 8,50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4,433억 2,677만 6천 원이고 세출은 3,464만 7,861만 4천 원입니다.
  차인잔액, 즉 잉여금은 968억 4,816만 2천 원이 되겠으며 징수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98.5%, 집행액 대비 예산현액은 78.8%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4,159억 9,466만 9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248억 4,839만 원이 되겠으며 세입액은 4,199억 5,196만 1천 원이며 세출은 3,306억 9,932만 4천 원입니다.
  차인잔액 잉여금은 892억 5,26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회계는 예산현액이 총 95억 1,065만 4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9억 8,906만 7천 원, 세입액은 98억 2,001만 5천 원이며 세출은 76억 6,598만 6천 원입니다.
  차인잔액 잉여금은 21억 5,402만 9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36억 5,854만 천 원, 징수결정액이 148억 4,759만 천 원, 세입액이 135억 5,408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액은 81억 1,330만 4천 원이며 차인잔액 잉여금은 54억 4,14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잉여금 총액은 968억 4,816만 2천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비가 189억 7,066만 7천 원, 사고이월이 267억 7,651만 2천 원, 계속비이월비가 215억 9,766만 2천 원, 보조금사용잔액이 39억 3,010만 7천 원, 순세계잉여금이 255억 7,32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총 20억 1,980만 1천 원이고 지출결정액은 4억 6,270만 2천 원, 지출액이 4억 6,207만 8천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6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 현황은 총 2008년 말 현재액 103억 6,974만 3천 원보다 13억 3,671만 3천 원이 늘어난 117억 64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기금의 세부 내역은 지방채상환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이며 세부 내역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2008년 말 43억 3,808만 5천 원보다 63억 531만 9천 원이 증가하여 106억 4,34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8년보다 54억 7,746만 6천 원이 늘어난 54억 8,261만 3천 원이고 특별회계 소계는 2008년보다 5억 4,485만 3천 원이 늘어난 32억 8,679만 1천 원이며 기금은 2008년보다 2억 8,300만 원이 늘어난 1억 8,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재액입니다.
  채무현재액은 2008년도 173억 3,102만 2천 원보다 191억 2,573만 8천 원이 늘어난 364억 5,6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08년보다 193억 1,093만 8천 원이 늘어나 347억 556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8년보다 1억 8,520만 원이 줄어서 17억 5,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액은 2008년 말 현재 3,325억 2,531만 5천 원보다 930억 2,282만 2천 원이 늘어나서 2009년 말 현재액은 4,255억 4,81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의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물품은 2008년 말 현재액 56억 9,500만 6천 원보다 2억 3,021만 9천 원이 줄어들어서 2009년 말 현재액은 총 260건에 59억 2,52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홍성군의회에서 위촉한 세 분의 위원이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예산현액은 4,391억 6,386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9%인 4,433억 2,677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8.8%인 3,464억 7,861만 원이며, 잉여금은 968억 4,816만 원으로 그중 이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포함된 금액이 673억 4,484만 원이고, 불용액 다시 말씀드리면 보조금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 등이 295억 3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4,496억 8,504만 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4,433억 2,677만 원으로 98.5%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0.1%포인트 증가한 실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다만 미수액 63억 5,827만 원에 대하여는 원인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미수액 최소화를 하는 데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159억 9,466만 원 대비 세출이 3,306억 9,932만 원으로 79.4%,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1억 6,919만 원 대비 세출이 157억 7,929만 원으로 68.1%이며 전체적인 예산현액 대비 세출액은 78.8%를 나타내고 있어 전년도 74.3%보다 4.5%포인트 정도 개선되어 비교적 바람직한 예산을 운영한 것으로 평가되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22.0%인 968억 4,816만 원으로 2008년 26.5%보다 4.5%포인트 감소되고 감소금액으로는 124억 9,549만 원이어서 적정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도 잉여금을 더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확보하고 전액 미집행한 사업이 110건에 112억 2,466만 원으로 전액 불용되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미집행액 사유 중에서 사유 미발생, 미집행 등이 41건, 1억 7,980만 원으로 불용되어 앞으로는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계획 수립 후 예산 편성을 함은 물론 사유 미발생의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며 열악한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서 예산액 20억 1,980만 원 중 행정심판 및 소송 수행 세부 사업 18건에 4억 6,2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 홍성군의 세입세출결산과 예산집행사항 등을 종합하여 승인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검사 시 지적된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 및 징수 철저 의견 등 11건에 대하여 시정·개선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되는 법규와 절차 등을 철저하게 숙지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결산은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결산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 세워졌던 것을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쓰여졌나를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심도 있게 검사를 해 주시고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검사위원장이신 임금동 전 의원님께서 자리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지마는 결산검사 문제점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2쪽,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 및 징수철저 의견을 검사위원님들께서 주셨습니다.
  문제점으로 결손액이 많이 있다, 또 조치의견으로서는 고액체납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담직원을 둬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해 달라고 하는 이런 검사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23쪽에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의 세입예산편성 부적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문제점과 조치의견이 집행부에서는 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쪽 주차장 주정차사업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 촉구 의견을 주었습니다.
  요 부분도 문제점이라든가 조치 의견이 집행부에서는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작성 부적정 의견, 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 소홀했다라는 의견,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결산 검사 의견,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결산자료의 불부합 개선 의견, 축산물종합처리장 홍주미트와 관련 채권채무관리 부실 의견과 문제점, 예산 미집행에 대한 대책 수립 의견, 신활력사업 추진 사업비 결산검사 의견 등 10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참고를 하시고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집행부의 군수, 또는 경리관인 부군수가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획실장이 참석하셨지만 예산 결산의 문제점을 집행부에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지금 검사위원들의 보고서도 있었고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받았고, 또 검사위원들의 보고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개략적인 설명을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집행부에 차기연도 사업계획 수립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검사 결과에 대해서 십분 잘 반영해서 처리할 것을 당부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는 결산심사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회의가 진행돼서는 안 될 거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관련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도 위원의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표 부분에서 보면.
○위원장 오석범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예.
○위원장 오석범   
  그 부분은 본안 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질의하고 토론할 때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고 특별위원회 사회를 보면서,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본안 심사가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안 심사 들어갔을 때 발의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산검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심사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2009년도 예산을 세울 때라든지 집행할 때에 없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질문은 못 드리겠고 어떤 개략적인 것만, 궁금한 거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재무보고서 8쪽에 보면 요약재정상태보고서가 있는데요.
  2008년도 부채 총계가 2,100억, 그 다음에 2009년도 부채 총계가 4,200억으로 기록이 돼 있네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2,100억이 증가했는데 무려 100%가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재무과장 김경철   
  ……
이상근 위원   
  요 재무보고서 8쪽에 요약재정상태보고서에 보시게 되면 09년도, 08년도 나눠져 있는데 09년도 부채 총액이 4,200억이고 08년도는 2,100억이라고 돼 있죠?
  맞죠?
  총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는 요것만 보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요 기록대로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지금 아직 이해를 다 못했거든요.
이상근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파악하고 질의드린 건 아니고 요 요약재정상태보고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길래 그 숫자를 보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궁금해서.
○재무과장 김경철   
  요것이 단위가 100만 원 단위니까 이것이 4,200억은 아니고요.
  424억이었을 거예요.
  4,200이 아니고 424억.
이상근 위원   
  100만 원 단위면은 42억, 21억인데요.
○재무과장 김경철   
  424억이고 211억 9,200만 원이라고 봐야죠.
이상근 위원   
  아, 그렇네요.
  제가 잘못봤네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것은 아닐 거예요.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께서 우리 홍성군의 부채가 많다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크게 우려할 만한 그런 악성 부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재무보고서 44쪽에 보면은 향후 5년간 채무변제에 대한 스케줄이 쭉 적혀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이상근 위원   
  그런데 요거를 토대로 하면은 우리 홍성군의 그 채무가 언제쯤 되면은 그래도 건전채무로 적정하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계획은 있으실 거 같은데.
○재무과장 김경철   
  요것이 사실은 실장님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예산 실무자, 실무계장도 해봤는데 현재 전국의 평균으로 볼 때는 저희가 굉장히 건전한 형태이었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70억과 그리고 건축에서 10억해서 금년에 80억을 얻었고 작년에 느닷없이 정책이 변화돼서 교부세가 100억 정도 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돈을 꿔줬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작년에 느닷없이 부채가 늘어났는데 원칙은 우리 총 예산 3천 억에 150억 정도니까 불과 2%도 잘 안 되는 그런 적은 금액이라 아주 건전한 재정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충청남도도 그렇고 전부 다 교부세 떨어지는 바람에 조금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제가 장담 못하지만 저희 군의 부채는 문제가 없을 거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기능별 요약 재정운영보고서를 보게 되면 2008년도 교육구성비가 전체 구성비의 2.17%, 42억 8,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교육구성비가 전체 구성비의 1.75%, 39억 2,500만 원이었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행부에서 우리 예산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배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마는 전체 13개 기능에서 이 교육에 대한 투자 비율이 너무 적지 않느냐.
  거의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홍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공단을 유치할 수 있는 적정지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인근 지역같이 어떤 관광자원이 풍부해 가지고 그런 수입이 특별난 것도 아니라서 앞으로 홍성의 미래를 보면 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너무나 이 적은 교육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입니다.
  검사가 잘 됐냐 잘못됐냐, 또 착오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군정질의나 기타 여기에는 문제점이 맞춰지지 안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전체 안건을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일주일, 열흘 해도 일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 집행이 잘 됐냐 잘못됐냐, 또 문제점이 있냐 없냐 위원님들께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렸었고요, 마지막으로 세입세출결산서 450쪽에 보면은 축산과에 관련된 소송 업무에 승소를 해서 예비비에서 변호사 성공 보수를 733만 3,370원 지출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성공 보수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우리 관공서에서도 어떤 소송을 할 때 성공 보수를 주는 것인가 하는 그런 궁금에서 법률적으로 맞냐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성공 보수를 지급하는 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다만 이제 성공 보수를 옵션으로 걸 때 우리가 소송하는 업무가 아주 그렇게 꼭 승소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이냐 아니면 완전히 이거는 포기하는데 승소를 하면 성공 보수를 주겠다 이런 경우가 성공 보수 옵션의 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 이런 행정소송을 할 때 거의 다 이렇게 옵션을 거나요?
  이 사건을 해결하면은 우리가 얼마를 더 성공 보수를 주겠다라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옵션을 주는 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770만 원 성공 보수를 지급한 것은 어떤 소송이었습니까?
  축산과에서 소송했으니까 홍주미트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홍주미트 건입니다.
이상근 위원   
  450쪽에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요 내용은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서류를 뒤져 보기 전에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러네요.
이상근 위원   
  성공 보수에 대해서 우리가 꼭 소송 업무를 할 때 이런 옵션을 거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 소송 건에 대해서 옵션 하는 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판결에 따라서 아마 계약할 당시에 사안별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기획실장님과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보면 2008년도에서 이월된 817억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총 4,391억 정도의 예산현액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했는데 다음연도에 이월할 그 부분 중에서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내용을 좀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을 좀, 계속비이월과 보조금집행잔액을 좀 뺀다 하더라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합계금액이 457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전년도 이월금 포함한 4,390억의 약 10%를 상회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업 계획 수립의 문제와 정밀한 사업 계획 수립의 문제가 상당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검사위원들이 검사한 것을 참고자료로 해서 말씀드리면 그중에서 예산이 미집행된 그 총액이 11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홍성군 재정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미집행된 총액이 112억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급하게 쓰여질 수 있는 여지를 다른 정책이죠.
  다른 정책을 상쇄한 그런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총 편성을 하죠.
  이 일련의 과정에서 정밀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왔을 경우에 그것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과다하게 책정된다든가 아니면 책정되지 않을 예산이 책정돼서 지금처럼 미집행되는 비율이 높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번 결산검사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특히 예산 미집행 내역 중에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 물론 이건 시기미도래 부분도 있지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반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은 적정한 수준인가요?
  이 정도의 미집행 내역이나 이월된 내용들이?
  불가피한 겁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아까 위원장님도 결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한 거에 대해서 집행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요것은 예산 편성을 잘했냐 못했냐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드리는데 저희 생각은 사실은 기획실장님, 저하고 같을 테지만 미집행액이 조금 있어야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 순세계잉여금도 조금 좋거든요.
  솔직한 심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위원님이……
이두원 위원   
  참 변명이 화려하십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재무과장 김경철   
  화려하다기는…… 사실은 결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집행액이 많으냐 적으냐를 답변드리기는……
  기획실은 예산 편성 부서고 저희는 편성된 거에 대해서 집행 부서거든요.
  결산은 집행 부서로 볼 텐데 뭐라고 답변해야 되나……
이두원 위원   
  우리가 예산결산을 하는 이유는 전년도 일을 잘한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묻고 또 낭비성 예산을 집어내고 그러한 것이 목적일 수 있죠.
  그런데 그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와 같은 결산을 하는 이유가 차기연도 사업 계획에 이것을 반영시키고 참고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선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책 질의 내지는 군정질의 형태로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본 위원의 의견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것은 비단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검사위원들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결산 검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의회사무과의 전문위원도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집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693페이지 물품 구입 현황을 보면은 592억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59억.
조태원 위원   
  예, 59억.
  신규 취득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3억 2,900.
조태원 위원   
  그리고 매각·폐기가 9,900만 원 되고요.
  당해연도가 59억어치 했는데 거기에서 매각·폐기된 것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많고 그 세부 증감에 694페이지 보면 56억으로 됐어요.
  그 3억의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56억 9천만 원하고 여기 59억 2천만 원하고.
○재무과장 김경철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 말 전년도에 우리가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에 보면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58대거든요.
  차량, 예를 들어서 재산액의 평가액이 59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작년 한해 동안 산 것이 3억 2천 정도가 샀고 차량이 노후가 돼서 덤프트럭이니 이런 거 해서 팔잖아요.
  그게 9천이에요.
  그러니까 3억 빼기 약 1억 하니까 2억이 늘어서 전년도에는 59억이었었는데 신규취득이 3억 2천 됐으니까 전체 59억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총 56억인데 3억을 샀잖아요.
  56억에서 3억 원 하니까 약 근 60억 됐는데 그중에 1억을 빼니까.
조태원 위원   
  아니, 그 3억을 어디다 기장했느냐 이거요.
  그 차액을 어디다 명시가 안 됐잖아요.
○재무과장 김경철   
  여기 내역에 보면은……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전년도 말.
○재무과장 김경철   
  694쪽에 보면은 10번 항에는 취득이 있고 14번에는 처분이 있잖아요.
  취득, 처분, 그러니까 취득은 +알파 이렇게 작년에 산 것이 승용차가 몇 대 사고 여기 6번에 보면 스포츠유틸리티 차량 사고 해서 이것이 증가액이고 왼쪽 10번 쪽 그것이 합치면은 아까 3억 2,900이 되고 이쪽 오른쪽에는 차 같은 거 팔은 거 합치면은 9,900만 원 됩니다.
  여기 내역이 다 들어 있잖아요, 수입 지출.
  작년도 예산 세워 가지고 산 그 취득 현황이라는 말씀이죠.
조태원 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재무과장 김경철   
  쉽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696까지 28건의 수입지출이 됐어요, 28건이.
  그중에서 몇 건은 구입한 거고 몇 건 지출한 거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 홍성군 복식부기로 따진다 하면은 자산이 1년 동안에 물품만, 토지가 아니고 물품만 얼마치를 샀다, 샀는데 물품 중에는 예를 들면 홍북면에 청소차를 샀는데 그거를 사다 보면 살 때는 몇 천만 원, 6천만 원 샀는데 팔 때는 8백만 원뿐이 안 팔잖아요.
  가감 정리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태원 위원   
  그러면 그 물품을 매각·처분 안 해도 그냥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경철   
  매각을 안 하면은 현재액으로 남아 있죠.
  채권은 수입지출에서 변함이 없는 금액으로 남아 있고 매각이 됐을 때는 깎아서 폐기 처분.
조태원 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내구연한이 안 돼도 그걸 매각·처분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아니에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구연한 이후에 매각을 할 수 있죠.
조태원 위원   
  그래야죠.
  그래야 하는데……
  이 매각·폐기한 금액이 한 1억 정도 되면 이게 상당한 금액이라고.
○재무과장 김경철   
  요걸 해서 군 세입에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재산현재액에서는 깎아지지만 잡수입에는 재산매각수입으로 들어오죠.
  군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조태원 위원   
  그래서 내가 이 3억이 차이나는 게 명시가 딱 떨어지는……
○재무과장 김경철   
  694쪽까지 이걸 다 더하고 빼면은 그 금액이.
조태원 위원   
  그거를 누가 수판을 놔보나.
  여기 6백 얼마여.
  59억하고 여기 56억하고 56억밖에 안 나오잖아.
○재무과장 김경철   
  694쪽 맨 상단에 써 있잖아요.
  위에는 수량, 아래는 금액.
조태원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전년도말에는……
조태원 위원   
  56억 9천만 원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경철   
  56억 9,600인데 취득된 금액이 3억 2,900이잖아요.
  그러면 56억 플러스 3억 2,900하면은 이게 60억 정도가 되죠.
  여기에서 처분 14번은 9,900 이건 빼야 됩니다.
  60억에서 9,900을 빼니까 남은 것이 59억 2,500이 남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잔고, 수입 지출 잔액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따지면.
  전년도 말 현재액이 수입이 56억이고 작년도 한해 동안에 취득한 것이 10번 33억 2,900, 그중에 뺀 것이 9,900, 그러니까 수입 빼기 지출하니까 전체.
조태원 위원   
  그러니까 59억 2,5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693쪽은 2009년도의 총괄을 거기에 명시해……
○위원장 오석범   
  그 부분에 대해서 조태원 위원님 계수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계수 정확히 맞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맞습니다.
조태원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예산 결산 검사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졌지마는 홍성군수가 제출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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