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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10월 15일 (금) 10시 04분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3. 2.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의결의건
  4. 3. 홍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립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8. 7. 홍성군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지원조례안의결의건
  9. 8. 홍성군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3. 2.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립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조태원의원 발의)
  7. 6. 홍성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7. 홍성군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지원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8. 홍성군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의결의건(오석범의원 발의)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8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7일 홍성군수로부터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 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 지원 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의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석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석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석범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2010년 9월 30일에 본회의에 회부되어 2010년 10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황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세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군민 행정 수요 충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왔으나 문제점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결손 처분 후 사후관리 징수, 국공유재산 임대 수입의 예산 편성 부적정,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특별회계 체납액 징수 촉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작성 부적정,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 소홀, 민간자본보조사업 결산검사 소홀,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결산 자료 불부합 개선, 축산물종합처리장 홍주미트 25억에 대한 채권관리 부실, 예산 집행에 대한 대책 수립 신활력사업인 한우먹거리타운, 생햄, 가열햄 생산공장 조성 등 10여 건에 대해서 시정·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으로는 세입예산 현액 4,391억 6,386만 4천 원의 97.6%인 4,496억 8,504만 8천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8.5%인 4,433억 2,677만 6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액은 63억 5,82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으로는 총 4,391억 6,386만 4천 원의 82.8%인 3,640억 6,382만 2천 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였고, 이 중 지출원인행위액의 95.1%인 3,464억 7,861만 4천 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잉여금은 968억 4,81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 사항으로는 세입·세출예산 편성 운영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 시정 권고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립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조태원의원 발의) 
6. 홍성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홍성군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지원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홍성군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의결의건(오석범의원 발의) 

(10시 10분)

  
○의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조태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조태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태원입니다.
  제18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0년 10월 13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4년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는 중점 과제를 선정 추진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홍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이 전면 개정되어 관련 조항 및 내용이 변경되고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법규 개정에 맞추어 정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2조 제3항 「“융자금 대여”란 홍성군 식품진흥기금을 금융기관에」 다음에 「위탁관리하고 금융기관은 대상자에게」를 삽입하여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통합 운영하고, 군민의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업무와 기업유치 및 재난대비 기능을 강화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여 원활한 군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 중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음에 “한국무용의 대가인 한성준 선생의 업적을 기념하고”를 삽입하여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윤용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용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용관입니다.
  제18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0년 10월 13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의 임시적인 공공일자리사업을 대체하고 지역 내 고용 및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증대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맞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기본생활권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홍성군 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 지원 조례안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피해 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구성된 홍성군 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유류오염 피해의 정당한 배상과 해양환경 복원 등 피해 주민의 권익보호와 관광자원 회복 및 해양환경의 항구적 복구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제66조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와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홍성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산의욕 고취 및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조례안 중 제5조 지원기준 “가구당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를 “가구당 재난지수 200 이상 300 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로 수정하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9월 1일 발생한 태풍 곤파스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재해발생사실의 신고기간에 관한 특례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상임위원회별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태원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석범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5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실시한 제1차 정례회는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을 통하여 군정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이 군민의 대표 의사임을 깊이 인식하고 군정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에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활기 있는 군정 운영을 통하여 지역 경제 발전과 군민 모두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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