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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9월 1일 (수) 11시 03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2. 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2. 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올여름 집중호우와 긴 폭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일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님으로부터 지난 8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 04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인 설명을 들으신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감사 진행 방법은 지난 8월 24일 의원간담회 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정추진사항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집행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군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요구와 집행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정 수행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10년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이며 필요시 읍면도 해당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을 금번 행정사무감사 범위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였으며, 다섯째 감사요령입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상임위별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에 이어 피감사공무원 선서,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감사 관련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필요시 현지확인과 감사일정 변경 등 조정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하에 결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면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의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별 감사 관련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일정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관련 공무원은 발언대에서 전체적인 보고를 하신 후에 답변석에서 한 건 한 건씩 보충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결과 의견서는 감사종료 후 당일에 작성,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감사결과가 조속히 작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이 제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다음 회기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장소와 일곱 번째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42조에 의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사항은 일정별 실시일정에 따라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위원회별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것을 추려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해서 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가 미흡할 적에는 자체 감사를 시켜 가지고, 의뢰해서 감사를 시켜 가지고 여기서도 미흡하다고 하면 감사원 감사까지 이렇게 아주 실무적이고 아주 엄격한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의결이나 결정할 사항은 아니시라고 보여지고요, 하여튼 철저한 감사로 인해서 집행부의 공정한 집행이 있도록 하시자는 조태원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거 뭐 결의할 사안 같은 거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조태원 위원   
  예.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위원별로 질의를 하는데 질의할 적에 시간을 두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데요.
  그런 예가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든 면이 질의시간을 한정을, 예를 들어 질의를 한 과에 한 20분, 30분을 둔다든지 이렇게 하면 골고루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할 시간이 있는데 나중에 지나다 보면은 한 분이 모든 질의를 다 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또 없고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
  그래서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을 한번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은 어느 정도 한 위원의 질의시간을 두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국회 같은 데도 그런 방법이 있긴 하고 그런데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제안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위원님 한 분이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거에 대한 부적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가요?
  시간을 정하자는 말씀이시거든요.
  한 위원님의 질의시간을.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이병국 위원께서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간 배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회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국회 같은 경우에 발언대에 나가서 질의를 하죠, 본회의장.
  상임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 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만약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임위별로 하지 않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하기로 했고 따라서 불과 상임위원회별 위원의 숫자가 사실상 의장을 빼놓고는 세네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간을 제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어떻게 보면은 질의 내용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없어 가지고 쉽게 끝날 수 있는 사항도 있고요,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를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그렇게 되려면은 또 소위 시간을 재서 차인벨이라고 그러나요.
  이것을 또 울려야 되는 행정요원이 별도로 배치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커다란 원인은 위원수가, 감사에 임하는 위원수가 소수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회의규칙에 한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20분으로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하실 때 추가발언 10분을 더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 소견을 말씀드리면 전체 특위를 구성해서 여러 위원님이 함께 감사할 시에는 시간 소요가 많이 걸리겠지만 상임위별 감사기 때문에 별로 시간에 대한 제약이 불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이병국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물론 여기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는 살리는 게 좋습니다.
  아까 이두원 위원님도 그러시고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상임위원회별로 한다면은 뭐한데 지금 규칙에는 20분으로 됐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시간을 넉넉하게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나름인데 물론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감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제약이 없어도 되겠습니다만 또 그러한 규칙을 둠으로 해서 쓸데없는 뭐나 그거는 않고 중점적인 진짜로 질의할 현안의 것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라든가 뭐에 대해서 조금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생각하셔서.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회의규칙에 준하는 원칙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한다는 그런 규칙상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요, 또 감사 시에 상임위별로 감사를 하니까 상임위원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감사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결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받은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용관 위원님.
○부위원장 윤용관   
  지금 감사자료를 다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너희들 감사를 준비하는 것을 철저히 하라하는 그런 묵시적인 그 사항도 되는 거 같아요.
  자료를 받는 방법인데요.
  관련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관련 서류,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 계약을 했다 할 경우에 그 공사를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그 관련 서류가 없이 자료만 오면은 자료만 검토하고 끝나고 그 관련 서류를 일체 갖고 왔을 때는 거기에 어떤 이행증서라든가 계약증권이라든가 모든 서류를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그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위원장 김정문   
  자료 요구 권한은 위원님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그 자료는 정확히 위원님 앞에 전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원본 자체를 갖고 와도 된다.
  원본을, 관련 서류를.
○위원장 김정문   
  원본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윤용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거는 제가 전문위원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우리가 감사자료 제출했고.
○위원장 김정문   
  지금 원본을 가지고 있으면 원본이 한 부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윤용관   
  복사해서 갖다주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위원장 김정문   
  여러 위원님께 함께 배부를 해 드리기 때문에 원본은 아마……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현   
  제출하는 것은 서류가 제출돼야 되겠고요, 보기 위해서는 원본을 보여 달라고 하면 볼 수 있는데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사본은 제출할 수 있고 원본은 볼 순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원본을 갖고 오라고 하면 볼 수 있다.
○전문위원 조기현   
  예.
○부위원장 윤용관   
  예를 들어 가지고 재무과에서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일체의 서류 갖고 와라 그러면 지출증빙서도 전부 포함된 서류를 다 갖다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전문위원 조기현   
  예, 갖다볼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갖다볼 수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정문   
  열람은 가능하다 얘기죠?
○전문위원 조기현   
  예.
○부위원장 윤용관   
  원본을 갖다볼 수 있다, 감사 당일날.
○전문위원 조기현   
  예.
○부위원장 윤용관   
  사실 우리가 감사의 요령인데 어떤 서류를 제출 요구하면은 그분들이 집행부에서 갖다준 서류만 감사하다 볼 때는 그분들이 집행부에서 있는 그대로 갖고 오겠지마는 하자 있는 서류는 갖고 올 수가 없죠, 사실.
  그래서 어떤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원본을 갖고 올 수 있다고 보면은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금까지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방금 협의하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20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안녕하세요, 의회사무과장 조승만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총 예산이 14억 7,079만 4천 원에서 1,664만 4천 원이 감액된 14억 5,415만 원입니다.
  금번에 편성된 주요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사무실 칸막이 설치 관련해서 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어제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셔 가지고 안 하는 거로 결정해서 요것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의장실에 TV가 노후화돼 가지고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교체하는 거로 해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회의실에서 지금 빔프로젝트가 없어 가지고 설치하려면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 가지고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경미한 사항인데요 186쪽에 보면은 의원님들께서 어디 마땅하게 담배 피우고 쉴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셔 가지고 거기서 담배도 태우시고 비도 맞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의회청사 유지보수로 해서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의회사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현   
  전문위원 조기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검토해 보면 전체적으로 경상경비 10% 절감 계획에 따라 1,664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보면은 의원사무실 칸막이 설치 공사 등 3건의 사업에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의회청사 유지보수비 3백만 원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예, 3백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 자료에는 없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예, 그거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두원 위원   
  비가림시설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예.
이두원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순서가 틀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소회의실 의자, 이 의자죠.
  이 의자가 상당히 사무적이지 못합니다.
  무지 불편하거든요.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예산 심의를 하든 거의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허리에 힘을 주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사무적인 의자로 의자가 교체됐으면 좋겠는데 건방져 보이고, 그 부분은 불가능합니까?
  일에 순서상?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작년에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다시 협의해서 우리가 자제를 하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두원 위원   
  그거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었던 거고 지금 책상 이거 바꾸자는 게 아니고 의자만.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글쎄, 의자요.
이두원 위원   
  요 의자만, 10개죠.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그 의자하고 응접실 의자하고.
이두원 위원   
  그 쇼파 말고요, 이 의자만.
  소회의실의 이 의자만 딱딱한 의자로, 사무적인 의자로 바꾸는 것을 좀.
  혹시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은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큰 돈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그 칸막이를 해서 의원들이 산만하지 않게 일을 하자고 했는데 그게 무산됐습니다마는 의자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앞에 있는 일반 의자, 대화할 수 있는 쇼파의자 요것도 바꿔야 돼요.
  왜냐면 거기 앉으면 쏙 들어가 가지고 아무도 거기에 5분도 못 앉아 있어요.
  그걸 바꿔야 하고 또 가능한 의원님들 의자도 바꿔야 되겠어요.
  너무 낡아 가지고 그것도 쏙 들어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바꿔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하여튼 여기 전체적으로 의사과에 된 사항이 1,600만 원이 먼저 기정예산보다는 줄어든 거는 10% 절감한 거에 대해 전체적인 걸 삭감한 거죠?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그렇죠.
이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 의사과만 아니고 모든 16개 실과가 다 요거는 적용이 되는 사항이고요.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예, 대한민국 전체 다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예산을 전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 활성화 그쪽으로.
이병국 위원   
  그리고 아까 의회 청사, 이두원 위원님께서 유지보수에, 본예산에 3백만 원이 섰었거든요.
  3백만 원이 증액된 건데 사실은, 그것이 뭐를 하는데 3백 정도에서 6백 정도가 들어가요?
  대충 뽑아봤어요?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요거 설치하는 거요?
이병국 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설치하는 것이 한 3백 정도 된다고.
이병국 위원   
  그런데 왜 증액했어요?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아니, 이거는……
이병국 위원   
  다른 거 또 할 거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어디 샌다든지 지금도 다른 데 시커멓게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보수라든지.
이병국 위원   
  하여튼 그것도 먼저도 김정문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한번 했었는데 우리 청사에 불법으로 이렇게 내는 거는 원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여섯 의자가 이렇게 좋은 거 있잖아요.
  어디 가면 있더라고.
  벤치식으로 돼 가지고 위만 이렇게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해도 효과적이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 건물에다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달아내는 것도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그런 거는 하지 말고 일단 거기다 이렇게 몇 명이 앉아서 의자에서 앉아서 할 수 있게, 비가림해서 비는 안 맞게 하는 방법으로 벽돌이나 뭐해서 신축하는 거마냥 이렇게는 하지 말고요.
  주위에 또 보는 무엇도 있으니까 휴식공간도 파라솔 비슷한 거마냥 됐어도 좋은 게 있어요, 나무로.
  그런 거를 하나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아까 칸막이 설치는 원래 삭감 대상이에요.
  여기서 삭감해야 되죠?
○위원장 김정문   
  그거는 이따가 계수조정 시에 다시 한 번 말씀을.
이병국 위원   
  예, 그렇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계  수  조  정)

(11시 39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협의하신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1천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1천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2010년도 제1회 홍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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