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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9월 1일 (수) 10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제18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2010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18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윤용관의원외 4인의원 발의)
  4. 2. 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5. 3. 2010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안(군수제출)
  6.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7.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제1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의회사무과장 조승만입니다.
  제1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10년 8월 24일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7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87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8월 24일 윤용관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처리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2010년 8월 25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0년 8월 27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홍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8월 27일에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의장 김원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제1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이병국 부의장님과 윤용관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병국 부의장님과 윤용관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8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윤용관의원외 4인의원 발의) 

(10시 13분)

  
○의장 김원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2010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안(군수제출) 

(10시 14분)

  
○의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우리 군의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 예산배분 중점사항,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재정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3,517억 8,700만 원보다 5.51% 증가한 3,711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332억 1,400만 원보다 5.79%가 증가한 3,525억 1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외 13개 사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85억 7,300만 원보다 0.5% 증가한 186억 6,600만 원이며, 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160억 4,200만 원보다 1억 5,100만 원이 감소한 158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332억 1,400만 원보다 192억 8,700만 원이 증가한 3,525억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자체재원은 당초예산 928억 1,100만 원보다 12.46%가 증가된 1,043억 8,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9.6%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당초예산 281억 5천만 원보다 2.6% 증가한 289억이고, 세외수입은 754억 8,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646억 6,100만 원보다 16.7%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당초예산 2,324억 2백만 원보다 77억 1,600만 원이 증가한 2,401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1,228억 3,400만 원보다 1.16% 감소한 1,214억 8백만 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08억 1,500만 원으로 11.5%인 11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 998억 6,900만 원보다 8.04%가 증가한 1,078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세입의 30.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은 당초예산과 변동없이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는 당초예산 2,727억 9,400만 원보다 6.43% 증가한 2,903억 2,800만 원이고, 재무활동은 당초예산 172억 3,900만 원보다 9.7%가 증가한 189억 1,2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 431억 8천만 원보다 0.19%가 증가한 43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개 특별회계 중 생활안정기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6억 8백만 원보다 9천만 원이 감소한 95억 1,700만 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3억 3,400만 원과 도비 3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산 절감에 따른 전입금 14억 2,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절감 반영과 상수도 기술진단 타당성 검토용역비 2,500만 원, 장곡 지정리 상수관로확장사업 1억 5천만 원, 결성 성곡리 상수관로 확장 설계비 2,500만 원, 갈산 취생리 상수관로 확장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억 2,500만 원보다 1억 6천만 원이 감소한 10억 6,500만 원으로 진료비 위탁금 등이 감소되어 전입금 2억 4,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700만 원보다 1백만 원이 증가한 6,800만 원으로 환지청산금과 이자수입은 감소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 9억 6,500만 원보다 8,600만 원이 증가한 10억 5,200만 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환수 등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광천농공단지 경계복원공사 3,500만 원, 은하전문농공단지 지하수 영향조사 1,500만 원과 예비비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억 8,500만 원보다 4,200만 원이 증가한 2억 2,800만 원으로 청산금 이자수입 감소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어 유지보수비 2천만 원과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고암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억 9,500만 원보다 2억 6,800만 원이 감소한 10억 2,600만 원으로, 세입은 환지청산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고, 세출은 예비비를 조정하여 유지보수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 10억 5,200만 원보다 5,700만 원이 증가한 11억 9백만 원으로 기타사용료 감소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및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이 증가되어 예비비 등에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순세계잉여금 9백만 원과 이자수입 7백만 원이 발생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억 7,500만 원보다 3천만 원이 감소한 4억 4,4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증가하였으나 한전부담금은 감소되었고, 세출은 예산을 절감하여 예비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 23억 8,400만 원보다 4억 2,400만 원이 증가한 28억 9백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억 5,600만 원이 증가함에 따라 전입금 5억 3,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산 절감과 하수도 유지보수비 5,100만 원, 하수도준설사업 5천만 원, 분뇨처리장 소화조 개선공사 7천만 원, 밀폐공간 유해가스측정기 및 보호장비 구입 5백만 원 및 예비비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배분 중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은 8,300만 원으로 이 중에 입법 및 선거관리사업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행정·재정지원은 1백만 원 증액하고, 일반행정은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은 재난방재·민방위사업으로 2억 8천만 원이며, 교육은 9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6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평생직업교육은 3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은 9억 6천만 원으로 이 중 문화예술사업비 2억 4,100만 원과 관광 1억 3,400만 원, 체육 5,600만 원, 문화재 3억 7,4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이 1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는 총 17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상하수도 수질사업이 18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자연사업이 1억 5백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폐기물사업 1억 1,100만 원과 해양 7,500만 원, 환경보호 일반 1,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은 기초생활보장이 18억 3,400만 원, 취약계층지원 5억 9,3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 13억 6,300만 원, 노인·청소년 8억 6,900만 원, 노동 18억 8,500만 원, 보훈 1백만 원, 주택 6천만 원, 사회복지 일반 2억 3,500만 원 등 총 68억 4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은 보건의료사업이 10억 5,100만 원과 식품의약안전사업 1억 7,600만 원으로 총 12억 2,7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농림해양수산은 농업·농촌사업 73억 6,300만 원과 해양수산·어촌 3억 원이 증가되었고, 임업·산촌은 4,400만 원이 감소되어 총 76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입니다.
  산업진흥·고도화는 5억 2,900만 원과 에너지 및 자원개발 8백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 7,100만 원 등 6억 8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은 도로 1억 2,3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대중교통·물류는 14억 5백만 원이 감액되어 총 12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72억 8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내용은 수자원 1억 9백만 원은 감액되었고 지역 및 도시 31억 9천만 원과 산업단지 41억 2,700만 원은 증가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은 총 5백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25억 8,100만 원이 감소되었고 기타로 8천만 원이 증가되어 총 25억 1백만 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1개로 금년도 당초예산 160억 4,200만 원보다 1억 5,100만 원이 감소된 158억 9,100만 원으로 기금운용액이 변경된 이유로는 사회복지기금 공공예금이자 2,800만 원과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700만 원, 식품진흥기금 도비보조금 20만 원이 증가되어 반영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도비보조금 1억 4백만 원과 예치금 회수 1억 4백만 원이 감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9백만 원이 감소하였기 이번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세부적인 보충 질의·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서별 청취 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29분)

  
○의장 김원진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조태원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조태원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상정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0분)

  
○의장 김원진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0년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9월 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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