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8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7월 27일 (화) 11시 1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
  3. 2. 홍성군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
  3. 2. 홍성군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상수   
  사무직원 김상수입니다.
  제186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22일 의장님으로부터 홍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아 금일 2010년 7월 27일 화요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두 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홍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기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와 구매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10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중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는 적용대상을 공공기관으로 정하였으며, 제5조와 제6조에는 구매 촉진 및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친환경상품 구매 예외 규정을 두었고, 제11조에는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용어 정의와 업체 현황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순   
  전문위원 황성순입니다.
  홍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상위 법령에서 정한 사항으로 홍성군이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기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구매촉진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 제6조 제7조 부분에 계획의 수립 그리고 구매실적 관리인데요.
  제7조 제2항의 1을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 대비 구매실적을 공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매이행 계획이라고 하는 범위는 전체 구매를 전제로 했을 때 어느 범위를 전제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러니까 구매이행 계획은 연초에 저희들이 수립하게 되겠는데요, 각 부서별로 사업량이 거의 확정이 됩니다.
  의회에서 연말에 예산을 확정지어 주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그 물량을 친환경상품을 우리는 사겠다라고 이행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죠.
  그러면 연말에 얼마만큼 자기들 계획한 만큼 구매를 했는가 해서 실적을 나중에 저희가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전체 구매물량 대비 친환경상품으로 해야 될 의무 물량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래서 전 품목이 다 해당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조례 제9조에 보면 예외 상품 규정을 두었습니다.
  왜냐면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 또 기타 친환경상품 공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공급이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외를 두었기 때문에 모든 품목을 권고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모든 품목을 100% 친환경상품으로 구매 강요는 않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관내 제조업체로부터 생산된 물품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친환경상품은 우선 관내가 최우선이고요, 관외라도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우선 구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관내 업체로부터 생산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와 관련된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관외 업체에 대해 아직 인증을 받지 못한 관내 업체의 대립 현상이 벌어졌을 때 군은 어떤 방향을 취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지금 그래서 친환경상품 자체는 앞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시책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러지 않아도 지역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증은 못 받았지만 제품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역경제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 품목이 아닌 경우는 우리가 지금 3개 업체에 3개 품목하고, 6개 업체에 12개 품목 외에는 아직 인증된 업체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타 지역에 우선한다 했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지역경제 차원에서 검토해 볼 방향으로.
이두원 위원   
  이렇게 되면 조례 내용하고 배치될 수가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이두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반영이 돼야 될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구매 촉진이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관내 생산업체의 친환경상품 제조와 관련한 장려, 거기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또 뒷받침되어서 선행적으로 그것이 진행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 내용에 지금 없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 행정적 지원과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여튼 홍성 관내 업체의 물품생산 과정에서 친환경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지원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보완 조치가 담겨져야 될 거 같은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까, 이 조례 내용 안에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들이 그 조례의 틀만 했고요, 만일 지원을 하게 된다면 별도로 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재정적 지원을 하려면 의회 승인을 다 거쳐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원 부분은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친환경상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관내에는 친환경 농산물도 있거든요.
  농산품, 그것도 상품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른 법이 또 있겠죠?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GR마크 군 마크인데 사실 이러한 마크가 우리한테는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제안 제도를 하고 있지만 품질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량을 그야말로 설계에다 반영시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하고 또한 그것이 입찰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 수주하는 업체가 관내에 GR마크라든가 친환경상품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사항을 만든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도 가능한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래서 친환경상품이라 할지라도 동일 제품에서 품질이 저하될 경우에는 구매를 않도록 저희들이 그래서 9조에다가 명시를 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 친환경상품이라도 모든 상품 자체가 동일 제품보다 우월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품목별로 구매할 적에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는 친환경상품만 제조가 된 상태에서만 구입하는 것만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친환경상품을 그 회사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런 것은 지원해 주는 건 여기에 없죠?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했던 것이 11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된다면 어느 특정인들한테, 개인 지원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홍성군에 무슨 상품을 개발하는데 실질적으로 군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이 수립되면.
이병국 위원   
  예를 들어 A라는 상품을 생산하는데 우리 군내에 A라는 상품이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 마크는 획득을 못했어.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은 됐어, 상품이. 그런데 여기 상품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혹시 있느냐?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렇죠.
이병국 위원   
  이게 11조에 그것도 해당이 된단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친환경상품에 대한 모든 것은 전부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인증을 받았으면.
이병국 위원   
  여기에서도 보니까 보조 자료에 보니까 우리 군내에 생산되는 업체가 몇 개 있어요.
  이게 총 이거뿐이 안 돼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 환경표시 인증을 받았다든지 지식경제부에서 우수 재활용 인증마크를 획득한 업체 현황입니다.
이병국 위원   
  여기서 보면 혹시 거기는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주식회사 쎄라그린이라는 데는 어디죠?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쎄라그린은 장곡 산성리에 있는 업체입니다.
  거기에서는 재활용 점토벽돌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병국 위원   
  그리고 현대산업도 그런 종류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현대산업은 결성에 있는 거고요.
  거기는 재활용 플라스틱 매설용 배수관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다른 데도 우리 조례와 같은 게 충남도 내에도 거의 다 7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걸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된 데가 있어요?
  그런 거 파악해 보셨나요, 다른 시군에.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이 법이 2008년 9월부터 제정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2009년에 제정한 시군이 있고요.
  아직도 10개가 안 됐는데 저희들 같은데 올해 제정 준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조례가 시작 단계라서 아직 활성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친환경상품을 제도화해 나가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산은 지금 뭐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예산이 있어야 이걸 할 거 아닙니까?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지원하려면 지원 목적이라든가 근거가 정확히 맞아야만 지원하는 것이지 아무 업체나 지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병국 위원   
  그래도 예산은 미리 세워 놔야지.
  이게 되면 내년부터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조례가 되면 바로 조례 제정된 날부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러니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재정적 지원할 때 저희들이 그 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이후에 그것이 타당하다고 할 때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지 그냥 나는 친환경상품을 생산할 테니까 재정적 지원을 해 달라 한다면 그렇게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 같고요.
이병국 위원   
  그런 사항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 놔야지, 얼마가 됐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릴게요.
  제4조 적용대상에 보면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홍성군수가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업의 대전제는 군에서 출연한 기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일반 기업은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런데 제11조에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지원은 물론 대상이 앞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는 한데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관내 기업에게, 관내 기업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기 제4조에서 얘기한 적용대상 군에서 출연한 기관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적용대상 중에 4조는 저희들이 개인한테는 의무화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저희 보면 군에서 출연한 기관이라든지 우리 공공기관만 이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라 이렇게 강력히 권고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일반 기업 같은 데는 우리들이 강제성을 띨 수가 없습니다, 민간인들은.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11조에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되어 가지고 만일 그러한 관내에 대상이 있으면 친환경상품을 개발할 때 저희들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적용대상은 이 조례 전체를 언급하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제4조 조항을 만들어서 적용대상을 규정했단 말이죠.
  그 규정은 기관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기업인 경우에 군에서 일정한 비율의 투자를 한 기업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용대상이.
  그런데 제11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지원과 관련된 조항은 포괄적으로 관내 기업이라고 표현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관내 기업이란 제2조 정의 부분에 있어서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홍성군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의 요지는 제11조에서 얘기한 관내 기업의 범주가 제4조에서 얘기한 적용대상의 범주에 제한받는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다른 기업까지도 군에서 투자하지 않은 다른 기업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조에서는 구매할 때 친환경상품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을 공공기관은 저희들이 그래서 이렇게 강제성을 띠는 내용이 되겠고요.
  11조는 일반 기업들, 공공기관이 아닌 그런 친환경상품을 예를 들어서 개발한다고 할 경우에 실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두원 위원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재차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조례는 형식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제4조 적용대상을 좀 넓혀 놓든가 아니면 제11조에 관내 기업과 관련해서 단서 조항을 만들어서 범위를 넓혀 놓든가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4조 적용대상이라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란 말이죠.
  그것이 행정적 지원이 됐든 비용적 지원이 됐든 그 부분이 이 조례 전체에 적용하는 적용대상이 군에서 투자한 기업을 전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 보면 제11조의 경우에 군에서 투자하지 않은 기업도 친환경상품을 제조하는 과정,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4조와 11조의 대상이……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4조는 구매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11조는 구매가 아닌 생산 지원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생산할 때 지원 내용이거든요 11조는, 4조는 구매고.
이두원 위원   
  아니죠, 11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지원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런데 구매촉진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구매를 하게 되려면 우선 기업이 제품을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나중에 생산할 때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 해서.
이두원 위원   
  그러면 적용대상 부분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4조에요?
이두원 위원   
  예, 4조를 지금 여기서 규정한 것은 명확하게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그리고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그리고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이 세 가지를 전제로 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11조 부분의 관내 기업은 이 세 가지의 전제조건을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구매냐 생산 과정이냐라고 하는 차이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건데 그렇다고 본다면 적용대상 부분에 있어서의 일반 기업의 경우 제조의 과정에 대한 지원 부분은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줘야 이게 완벽한 법률적 형식을 취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문구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보완해 주셔야만 승인할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실무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보완 설명해 주시죠.
○청소행정담당 유철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담당 유철식입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하고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정리해 보면 환경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생산에 관해서는 여기서 굳이 언급을 않더라도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신청에 의해서 환경부 심사 절차를 해서 기술이 진짜 필요하다라고 하면 별도로 행정적이라든가 돈을 융자해 주고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접어 놓으시면 될 거 같고요.
  여기 4조에서 공공기관 그 범위를 정한 목적은 구매 의무를 권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법에 의해서 위임된 공공기관으로 정한 것이고요.
  11조 이 내용은 문구상 이해가 저희가 좀 부족했던 거 같은데요.
  이것은 생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매도 이렇게 단체 구매 이런 형태로 됐을 때 관내 기업체에서 친환경상품 생산도 될 수가 있고 소비할 때 구매도 대량 구매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친환경상품 구매에 기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가 있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 단계에서 이 법이 제정된 지가 채 2년이 안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 절차라든가 범위는 아직 저희가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풀어나가야 될 그런 숙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는 골자는 이 내용을 이해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설명해 주신 거 다 이해를 했거든요.
  했는데, 한 마디로 홍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잖아요.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내용도 정확해야지만 문구상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의 그것이 구매가 됐든 생산 지원이 됐든 이 조례를 적용 받는 적용대상을 명문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적용 대상에는 일반 기업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11조에는 일반 기업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용대상을 바꾸든가 11조에 일반 기업을 빼든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앞뒤가 맞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용대상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제5항이라고 그래야 되나 추가로 제조 과정에서의 지원에 관한 부분은 일반 기업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그 항을 넣어 줘야만 이 11조 부분하고 맞다라고 하는 거죠.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
○청소행정담당 유철식   
  구매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4조에다 넣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모법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11조에 단서의 형태로.
이두원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든가.
○청소행정담당 유철식   
  그렇게 보완은 조금 필요합니다.
이두원 위원   
  예, 그렇게 해야만 적용대상 범주에서 벗어난 기업도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적용대상 기업 부분에 있어서 아까 친환경 조례안 설명 자료 부분에 보면 친환경상품 관내 업체 있잖습니까?
  이 업체하고 다른 업체하고 경합될 수가 있죠.
  그때 이 업체 측에서 홍성군 조례를 전제로 해서 대상 기업이 아닌데 왜 그쪽 주느냐 우리 줘야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 놓는 조례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든가 아니면 11조 항에 추가로 명기하든가 해서 보완해 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심도 있게 질문해 주셨는데 11조에 보면 법 제15조 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지원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보면 참고 자료에도 15조 1항이 뭐가 있는지 지금 모릅니다.
  15조 1항에 대해서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11조에 보면 15조 1항이라고 했는데 15조 1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존 법에 15조 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15조 1항이 어떤 법규냐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 조례 제정안을 올리면서 조례 속에 15조 1항이 뭔지를 위원님들이 파악도 못하고 이걸 통과시킬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하나씩 빠지지 않게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는 11조에 보면 교육, 홍보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또 1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행정적도 지원해 준다 했는데 그러면 친환경 제품이 아닌 홍성군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차별화 두는 거 아니냐.
  아까 이두원 위원께서도 얘기한 부분이 핵심이 바로 그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친환경 제품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러니까 친환경상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생산할 적에는 개별법을 검토해 봐야 할 거 같고요.
  저희들이 제정했던 것은 국가 시책으로 녹색성장 기후변화 이거 때문에 모든 것을 친환경상품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는 것이 공공기관부터 앞으로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고해 봐라 해서 법이 제정돼서 시행되어서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법에서 지원하는 경비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그런 제품은 아마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 여부는 파악해야 할 거 같습니다.
오석범 위원   
  설명이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4조에 대해서 이따 토론 시간에 제가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토론 시간에 하지 않고 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제4조 적용대상은 아까 이두원 위원께서 제의하신 것처럼 관내 기업도 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항을 더 넣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여기에 4조는 공공기관이나 홍성군에서 민간인 위탁 업무를 준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것만 지금 여기 규제를 해 놓은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리고 11조에 지원이 아까 이병국 위원께서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15조 1항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제품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소외되고 차별화 됐지 않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지금 개별법에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법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도 이것도 개별법으로 개정을 하든지 조항을 삽입하면 안 됩니까?
  별도로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정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모든 상품을 구매할 때 현재는 친환경상품을 권고 상태로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의무화 규정은 현재는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법이 더 어떻게 강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이것은 권장할 거 같고요, 친환경상품은.
  그런데 친환경상품이 아닌 모든 제품을 다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만일 그렇게 된다면 관내 모든 업체에 다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재정적 지원도 한계성이 있을 거 같고요.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오석범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조례가 가장 중요한 것이 11조 아닙니까?
  11조 지원에 대해서 지원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한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니까 타 기업체하고의 형평성이 안 맞는다.
  지금 홍성군에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몇 개소가 있나는 모르지만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금 9개소에 15개 제품입니다.
  15개 제품 9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오석범 위원   
  저기 15조 1항을 인쇄물이 왔으면 주세요.
○위원장 윤용관   
  지금 토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친환경상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다음에 토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오석범 위원   
  이것을 뭐 정회까지 할 건 없잖아요.
  지금 질의 시간이고 이따 토론까지 겸해서 이렇게 지금 했는데……
이두원 위원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5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만 자료가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자료를 다 드리기 위하고, 또 전문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잠시 정회를 했다 하죠.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윤용관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이두원 위원님으로부터 홍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두원 위원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   
  이두원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홍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1조 목적 부분, 그리고 제4조 적용대상 부분, 그리고 제11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향후에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홍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중 제11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지원과 관련한 제1항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부분을 제11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지원 제1항 군수는 제4조 이외의 친환경상품으로 수정 동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두원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이두원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제11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지원 1항 군수는 친환경상품이라는 부분을 제11조 제4조 이외의 친환경상품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홍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홍성군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시 17분)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도시건축과장 이청영입니다.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안은 법령에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만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07년 4월 30일 이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이 변경된 내용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서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규제할 부분은 규제를 더 강화했고, 또 규제를 완화할 부분은 완화를 했고 법령에 반영될 사항은 반영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계법이라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약칭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국계법 및 관련 법령과 부합되도록 용어를 정비한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위원회가 군계획시설, 군계획위원회로, 건설교통부가 국토해양부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규제 완화와 관련 국계법 개정 내용 및 우리 군 검토 내용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은 그동안 5천 제곱미터, 생산관리지역은 1만 제곱미터, 계획관리지역은 3만 제곱미터, 농림지역은 1만 제곱미터로 이렇게 구분해서 개발행위를 해 줬었는데 모든 면적을 3만 제곱미터로 통일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외 지역의 개발행위 경사도를 15도에서 20도로 완화하였으며, 도시 외 지역 토지분할을 그동안은 200제곱미터 이하는 분할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6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등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농공단지 건폐율을 7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계법 및 관련법령 규정 등 개정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분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용도 지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운영 과정에서 미비점은 저희가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육지부와 죽도부를 차별화해서 반영하였으며, 용봉산 주변 관리계획을 층수를 2층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제도를 보완해서 상정했습니다.
  참고 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주, 보령, 서산, 예산, 태안이 3만 제곱미터로 지금 개정을 완료한 상태이고, 타 시군도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외 지역 토지분할 허가제한 면적인데 200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완화해 주는 내용인데 저희가 연기와 홍성만 지금 개정이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반영해서 시군간 형평을 맞추도록 하고자 합니다.
  용봉산 표고를 80에서 100미터 구간에 건축 층수 제한을 그동안은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용봉산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2층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미터 표고가 청소년수련원 마당 광장이 100미터 표고로 저희가 됩니다.
  그 밑으로 이 표고 20미터까지는 그동안 4층까지 건축이 가능했습니다만 2층으로 제한해서 용봉산 전경을 살리고자 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육지부 건축제한 강화인데 죽도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궁리에서 거차리 구간 임해관광도로 안쪽 바다면 쪽 부분은 저희가 지역을 가보면 해안지역을 보전해 줘야만 관광지로서의 어떤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행위는 반영하고 조례에서 그동안 했던 다섯 가지 항목은 이번에 삭제를 함으로써 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8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조, 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는 “군 기본계획의 위상” 여기에서 띄어쓰기 정리한 거와 부처 명칭 “건설교통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군수는” “홍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하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군계획위원회”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보면 인터넷에 공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세부 내용은 법령에서 규정된 네 가지 항목을 반영해서 보완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대부분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명칭 변경된 내용이고 12조가 되겠습니다.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난 지목이 대지인 부분은 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를 하면 2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을 매수해 주도록 이렇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그동안은 단독주택 2층 이하 150제곱미터 이런 법령 사항이 시행령 제41조 5항이 변경된 내용을 3층 이하 단독주택이라든지 열거된 내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17조는 방금 말씀드린 5천 제곱미터, 1만 제곱미터, 3만 제곱미터, 1만 제곱미터를 3만 제곱미터로 통일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18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 표고가 37페이지 보시면 읍면별로 기준 표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50미터까지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열거한 별표1이 되고, 2항은 경사도 그동안 15도에서 20도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항은 방금 말씀드린 용봉산 표고와 오서산 표고인데 용봉산은 100미터까지 개발이 가능하고 오서산은 120미터까지 개발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2조에 보면 토지분할 면적 제한은 녹지지역은 그동안 20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동일하게 가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20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완화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조도 방금 말씀드린 3만 제곱미터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7쪽에 보면 이행보증금인데 그동안은 이행보증금 예치를 필요한 금액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공사비의 20% 이내가 되게 한다로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고, 다른 타 산지관리법에서 복구비가 예치되었을 때에는 개발행위 시에는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종 자연환경지구 부분이 자연경관지구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고, 거기에 제한할 것이 장례식장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용어 정비 사항이 되겠고요.
  8페이지 38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38조는 경관지구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20미터 이하 5층 이하로 할 수 있고,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는 3층 이하 12미터 이하로 한다 했을 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그것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미관지구에서도 장례식장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고요.
  개정안 3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안 42조도 장례식장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55조 계획관리지역이 40% 건폐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준공된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것에 한해서는 50%까지 상향해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농공단지는 60%에서 70%로 상향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58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을 그동안 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만 해당됐었는데 일반상업지역이 포함돼서 90%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3항은 현행법에서 삭제된 내용으로 우리 조례에서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62조 개정 55조가 되겠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용적률을 120%까지 상향해 줄 수 있는 것은 공원이라든지 광장 등 건축이 제한된 시설이 있는 부지 내에 20미터 이상 대지 경계를 접하고 있는 토지와 도로 넓이가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에서는 건축 면적을 1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63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56조인데 이 내용은 공공시설 용지를 개설해서 홍성군에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하는 용어 정비 사항과 조문 정비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별표 개정안 내용은 건축법에서 개정된 내용과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반영한 내용으로써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순   
  전문위원 황성순입니다.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4월 30일 이후 변경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반영하였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계법 및 관련 법령과 부합되도록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며, 규제 완화와 관련 국계법 개정 내용을 우리 군에 맞게 검토한 법령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읍면 표고 기준이 있죠?
  그거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37페이지」하는 소리 들림)

  거기에서 지금 갈산 대사리가 표고가 얼마 됐어요?
  2008년도, 2009년도 이때에 표고 때문에 제한을 받아서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그 내용은 제가 그때 당시 모르겠고요.
  저희가 갈산 기준표고가 지금 현재 70미터이고, 개발 가능한 지역은 기준표고에서 50미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20미터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 아마 120미터 이상이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래서 기존 건물이 지어져 있고 동네가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데 거기서 개발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표고가 상당히 그 지역에서 제한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이거 개정할 때 그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대사리라면 지금 현재 상태로 봉화산 쪽이 표고가 될 거 같은데요.
  그리고 특별히 제한될 곳은 그 위에 종교시설이라고 할까요, 기도원인가 거기……
오석범 위원   
  그런 건 아닙니다.
  민간…… 주택지인데 거기가.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민가는 그렇게 기준표고 이상 되는 부분이 없을 거 같은데요.
오석범 위원   
  거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오석범 위원   
  그리고 임해관광도로 주변에 규제가 강화되는 걸로 아까 보고하셨는데 뭐뭐가 규제가 강화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지금 임해관광도로를 내가면서 육지부가 있고 해안부가 있는데 해안부는 저희가 지금 현재 단독주택이 농어가주택하고 교육·연구시설 하고 초등학교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에서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조례로 슈퍼마켓, 종교집회장, 종교시설 중 종교용지에 건축하는 거, 동물관련 시설 중 양어장 일부, 발전시설 및 묘지관리시설은 그동안 조례로 했던 부분을 이것은 삭제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면적도 많이 않은 데다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임해관광도로에서 바다를 볼 때 거기에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어떤 경관이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건물을 지었을 적에 관광지로서의 뭐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그 지역의 토지를 다 매입해서라도 공원이라든지 어떤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쉼터로 해서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는 지역으로 조성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그쪽에는 개발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경관을 보존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타당할 거 같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3페이지 보시면 토지분할 허가제한 면적이 200에서 60제곱미터로 완화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표에 보면 녹지는 다른 시군도 200으로 놔뒀어요, 그냥.
  그리고 다른 것만 60으로 놔두었는데 그럼 우리 군은 녹지까지 60으로 줄인다는 말씀이죠?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아닙니다.
  녹지는 저희도 2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없도록,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여기에 산림지역을 표시를 안 해 놔도 돼요?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법에서는.
이병국 위원   
  법에 있기 때문에 모법에 200.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이 조례에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설명하는 과정을 그렇게 설명해서 그렇지 조례에는 녹지 200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이병국 위원   
  여기에는 그것만 줄인다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줄이지 않나 싶어서.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아닙니다.
  이 조례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녹지는 200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60까지 완화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임해관광도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저희가 지금 임해관광도로는 갈산 부기리 들어오면서 서부 해안을 거쳐서 모산도에서 올라가는 은하 쪽으로 나오는 길 있죠?
  그것이 임해관광도로 개설된 도로입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여기서 해안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그 해안 경관에 AB지구도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아닙니다.
이두원 위원   
  지역으로 얘기하면 하리에서부터.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장동 앞에 어사리.
  그런데 전제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하나가 저희가 다 자연환경보전지구를 다 해제하는데 그 부분만 해제를 안 해요.
  바다 쪽으로만.
  나머지는 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다 변경해 주는데 수산자원보전지구를, 그 부분 한 3, 4㎞ 되나요.,
  그 부분만 해제를 않고 나머지는 다 해주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은 바다 그 구간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두원 위원   
  하리의 시작점은 어디에요?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하리의 시작점은 저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데.
이두원 위원   
  삼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삼거리.
  예, 그 부분부터요.
  개인 땅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아야 해면 쪽으로 15미터, 20미터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개인 땅이.
  나머지는 공유수면이고.
이두원 위원   
  하리 횟집타운 그쪽은.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그쪽은 아닙니다.
이두원 위원   
  거기는 아니고, 그쪽 솔밭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솔밭 지나서요.
이두원 위원   
  지나서, 거기 삼거리서부터.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이두원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봉산 건축물 층수 제한 높이 제한 부분에 관련해서 거기가 아까 어디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지금 표고가 100미터가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원 마당 광장이라고 있죠.
  그 위에 말고 본관 광장이 거기가 표고가 100미터입니다.
이두원 위원   
  그 이상 건축 행위를 할 때에는 2층 이상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아니, 그 밑으로 표고 20미터.
  그 위는 건축이 완전히 제한되어 있는 토지이고, 그러니까 용봉산 운동장 위로는 건축이 완전히 제한되어 있는데 다만 산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공공 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이 따로 타 법에서 규제한 거 외에 우리 군에서 용봉산 수련원 마당에서부터 밑에 표고 20미터 밑에까지는 그동안 4층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건축 높이를.
  그런데 4층으로 올라가다 보면 용봉산 수련원 위로 올라가요, 건물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2층으로 제한해 줌으로써 용봉산 경관을 보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표고 기준이 20미터라고 그랬죠?
  그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어느 위치 정도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아마 식당 돌산가든인가 그 선까지는 될 거 같아요.
이두원 위원   
  이 부분하고 아까 오전에도 군수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연설 내용 중에 용봉산 일대를 개발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배치되지는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그 계획이 그 부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계획 내에다 이 표고를 적용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건물 높이를 제한해 가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이두원 위원   
  그런데 환지 방식이라고 그랬는데 보상 방식일 경우에는 그게 적용이 가능할 거 같은데요.
  환지 방식일 경우에 이렇게 층수를 제한함에 따라서 한 마디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종합개발계획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거 같은데 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목욕탕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 뭐 숙박업소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 2층으로 제한할 경우에 환지 방식에 투자 가치가 없죠.
  토지주가 반대해서 군수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련의 부분이 제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상관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하류 부분으로 와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뭐냐면 환지를 할 때 층수 제한이 되면 층수 제한되는 대로 토지 평가를 해 가면서 그분들이 토지 평가를 해서 가격을 다시 결정하거든요.
이두원 위원   
  그렇게 되면 토지주가 그 사업에 동의하지 않죠.
  환지 방식에 가장 커다란 문제는 사업적 타당성이 없을 경우에는 반대하는 거잖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아니, 글쎄 거기서 환지를 할 때 가격은 그 용도에 따라서 다 분류가 돼요.
  그 가격이 결정된다고요.
  그래서 그 용도가 제한이 되면 받을 부분이 더 많아지는 거고 용도가 해서 가격이 높아지면 받을 면적이 적어지고 이런 감경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한테 재산 피해는 없고 다만 건물 층수 제한으로 용도가 제한되는 면은 있는데 그래도 저희 군 입장에서는 용봉산 경관을 보존시키고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층수를 자꾸 풀어주게 되면 어떤 관광지로서, 등산지로서의 어떤 매력이 좀 덜해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대한 용봉산에 대해서는 보존하는 쪽으로 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두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용봉산 휴양타운이 지금 설명했는데 여기에는 저촉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지관리법이나 이런 개별법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산림박물관 유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었는데 그건 개별법에서 이미 이런 것을 조례에 관련 없이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항 55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현행법상 지금 보전관리지역 5천 제곱미터, 생산관리 지역 1만 제곱미터, 계획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농림지역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했었는데 개정안에 지금 통합해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통합을 시켰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보전관리지역, 이 지역만큼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저희가 지금 현재 토지를 관리할 때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런 식인데 관리지역에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가 보전관리지역이거든요.
  관리지역을 세분화한 사항이에요.
  그래 가지고 아까 2페이지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시군이 거의 동일하게 3만 제곱미터로 지금 현재 개정해 나가고 있어요.
  국토해양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발행위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이 해서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농림지역이나 보존산지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개발을 못하게 막아줘야 되겠지만 관리지역만큼은 개발해서 지역에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해 주는 것이 우리 홍성군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으로서는 완화를 해 주는 것이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도시계획 전부개정조례안이 몇 년 만에 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전에는 전부개정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내용은 전부개정이라고 했는데 실질상으로 전부개정은 아니고.
오석범 위원   
  이 개정이 몇 년 만에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2007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문제는 2007년도에도 그것이 반영이 안 됐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제의한 대로 갈산 대사리 저수지 위 있잖아요.
  저수지 위가 한 30호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도제한 때문에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었는데 이번에 입법예고할 때 제출된 의견이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군 홈페이지 농촌에 계신 분들이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갈산면이 표고 120미터입니다.
  그리고 구항이 140미터이고 그 인접한 홍북이 130미터입니다.
  서부, 결성, 은하는 이해를 합니다, 표고 120미터를.
  그런데 갈산이 120미터면 그쪽에 너무 규제가 심하지 않나.
  또 개인의 개발행위를 너무 제한하지 않나.
  지금 현재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때에 이것을 개정 안 해 주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갈산면이 130미터든지 구항면처럼 140미터든지 완화를 해 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한테 재산상 규제를 덜 받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 좀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제가 전에 민원이었던 부분을 정확히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120미터면 대사리가 포함이 안 될 거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오석범 위원   
  대사리가 저수지 있는 데까지가 120미터예요.
  저수지 위에 마을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 위에 채석장 이것은 제외를 하더라도 그 마을은 이때에 풀어줘야 되지 않나.
  담당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건축과 이순광   
  도시건축과 이순광입니다.
  2007년 4월달에 개정 시에 지금 대사 저수지 상류지역 그거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지역 추가로 세분하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검토가 끝나는 대로 도시계획 조례는 지금 국토이용계획법이 다시 개정돼서 저희가 연말 안에 또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이번에 개정될 때 표고를 120미터로 두고 그때 가서 120미터를 조정하겠다.
○도시건축과 이순광   
  아닙니다.
  전체 읍면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사 저수지 상류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이 밀집된 지역 그 부분만 한정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가 안 돼서 위원이 이의를 하는데 개정을 다음으로 미룬다 할 거 같으면 이것이 통과가 안 되죠.
  이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다음에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이런 민원이 제가 금년도에 발령을 받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해 가지고 검토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사리 그 부분이 120미터 충분할 거 같은 예감은 드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는 해변으로부터 얼마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할 거 같은 예감은 드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 그 이후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뭐한 사실은 없는 걸로 제가 와서는 발생이 안 됐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오석범 위원   
  이 과장님께서 도시과장으로 오기 전에 건축행위가 제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민원이 발생한 겁니다.
  거기가 120미터보다 높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제한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게 민원이 된 사항이니까 이것을 짚고 넘어가자고요.
○도시건축과 이순광   
  그때 당시 민원은 개별주택을 짓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던 것은 아니고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되어서 그것이 민원이 생겼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 때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오석범 위원   
  그 사항을 표고가 120미터면 대사리가 어디까지가 120미터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120미터 이내로 들어오는 거 같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가 120미터가 넘는다면 가곡 같은 데는 다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120미터 이내로 들어오는 그런 지역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위치상으로 해변에서 얼마 안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는 그 이후에 거기에 건축행위를 못하게 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용도지역 변경할 때 거기가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거기는 보존산지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지금 판단되기는 합니다만 저수지 위 부분이 대부분 지금 보존산지로 농림지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얘기가 될 수 있어도 표고 가지고 얘기가 됐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표고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한 다음에 개회를 하시죠?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위원장 윤용관   
  충분한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반고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해수면에 따라서 50미터를 적용하다 보면 각 읍면 공히 틀릴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이 어느 특정지역에 부합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먼저 민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파악을 했는데.
이병국 위원   
  뭐라고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지금 그 부위가 지반고 140미터 정도 되는 선에 있는데 석산 바로 옆에 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림으로 되어 있고, 거기까지 개발하기에는 저희들이 50에서 70 이상을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가 기존에 있던 주택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산지입니다.
이병국 위원   
  산지인데 다시 자기가 개발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오 아니면 주택을 지려고 했던 부분인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가?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글쎄요, 그 속까지는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의 입장이 왜곡돼서 전달될 수도 있고.
이병국 위원   
  아니, 그것을 개인주택 같으면 가능하다 얘기고.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 사항이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그럼 뭐 개인적인 문제는 없다 이거죠?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토지 가격이 이것으로 인해서 지가가 문제가.
이병국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상태에서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