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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7월 27일 (화) 11시 1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10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4. 3. 홍성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10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4. 3. 홍성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2010년 7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세 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건의 조례안은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금일 심사 의결을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1분)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재무과장 김경철입니다.
  지난 23일부터 4일까지 우리 지역 수해를 입었을 때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요청한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동차세가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영치 및 체납처분할 수 있는 자동차징수촉탁제도가 신설됐습니다.
  그동안에는 타 자치단체 거는 우리 군에서 못했었는데 전국 어느 자치단체 것도 징수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돼서 타 자치단체 체납차량 영치 후에 체납세금을 징수하면은 총 징수액의 30%를 징수해준 자치단체에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차량을 우리가 체납징수했다 그러면은 100% 중에 30%를 우리한테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우리 수탁기관, 우리가 징수해 준 수탁기관에서 그 교부금의 10%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보면 말씀드린 대로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중에 지금 말씀드린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라는 내용을 하나 더 포함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수탁기관에서 받은 징수촉탁교부금 중에 10%를 받은 사람한테 포상금으로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다음 장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2조에 보면은 지급대상이 1항, 2항, 이렇게 3항에 신설돼서 지금 징수촉탁에 따라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겠다는 내용이 신설됐고, 3조에는 방법, 지급기준에서는 수탁기관의 교부금을 100분의 10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자동차세가 5만 6천 원이 지금 체납됐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받으면은 5만 6천 원의 30%니까 약 만 오천 원, 만 6천 원 정도가 우리 군으로 오죠.
  그러면 거기에 다시 포상금은 만 6천 원의 10분의 1, 그러니까 1,600원을 체납 촉탁한 공무원한테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통과 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미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3호에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함하고,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5호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에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 10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준칙안에 따라 공무원에게도 자동차세 징수촉탁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어서 자치단체 공통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의 원활한 징수 도모를 위해서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내용이 개정이유에 보시면은 저희 군의 차량이 아닌 타 시군 차량이 홍성군에 체납차량이 와서 홍성군 공무원한테 적발이 되어서 영치가 되었을 때 해당 자치단체에서 받는 교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저희 담당 공무원이 타 자치단체, 관할 차량이 아니더라도 그 차를 영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이 우리가 합동단속이라든가 징수하러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우리 컴퓨터에 보면 그 차만 보면은 타 자치단체 것도 전국이 한 온라인망이 돼서 이것이 그냥 그대로 체납된 게 표가 나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영치하든지 그 자리에서 돈을 받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세금을 받았을 경우 자동차세를, 우리가 도세를 징수하면 도세 징수교부금 30%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타 자치단체 거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대가를 30% 받는 거죠.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일지라도 그 차를 우리가 영치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있죠.
  받아주면은 수고비로 30% 받는 거죠, 따지면.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권한에 대해서 지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런 권한은 분명히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그 수탁기관 교부금의 10%를 적발한 담당공무원이 포상금으로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은 우리와 똑같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 나름대로의 조례를 제정해서.
○재무과장 김경철   
  이거는 행안부에서부터 표준안이 내려와요.
  전국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국이 똑같은 이런 조항을 신설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토론이라기보다도 과장님께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세워져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안에 의한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전국에 다 이런 조례가 제정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다 돼 있는 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온 문서를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다시 시군으로 문서가 오거든요.
  그러면 의회가 아직 개원이 안 된 데는 못한 데가 있고 해서 조만간에 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김정문 위원   
  똑같은 내용의.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혹시라도 그 자동차 소속 관할에 이런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였으면 사실은 그 차량 등록은 타 자치단체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량 등록이 돼 있는 자치단체 법을 따르겠다라는 말이 불거지면서 어떤 법적 비화가 야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김경철   
  행안부의 세제국 같은 데에서 30% 주는 거는 이미 당연히 돼 있고 징수촉탁교부금을 주는 거는 돼 있는데 그중에 다시 포상금 주는 항을 신설해서 넣는 거죠.
김정문 위원   
  30% 교부금 주는 거는.
○재무과장 김경철   
  그거는 당연히 줘야 되고요.
김정문 위원   
  그게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이미 시행돼 있고 거기에 따른 10%를 포상금 주는 걸 지금 넣는 거죠.
김정문 위원   
  그러면 그동안 타 관할에 등록이 돼 있는 차량을 영치해서 교부금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경철   
  8대에 3백만 원 징수했다고 하네요.
김정문 위원   
  3백만 원 징수해서 30%를 받은 사례는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건 받고요, 앞으로 포상금 못 주었으니까.
김정문 위원   
  포상금이야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한테 대가가 지불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그렇고 그러면 30%를 교부금 받은 사례가 분명히 있으시다고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8대에 3백만 원.
  요것이 체납이 한 번 된 게 아니라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얘기죠.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니고.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징수액의 30%는 전국이 공통이고 행안부의 표준안이고 그 다음에 수탁기관, 홍성에서 징수한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 10% 이것도 전국이 동일합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것도 준칙안이 표준개정하라는 문서가 내려가요.
  단계별로 해서 충청남도에 내려오면은 도에서 시군으로 다시 문서가 내려오죠.
○부위원장 이상근   
  홍성 10% 주는데 예산은 20% 주고 이런 건 아니고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확실하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시 25분)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재무과장입니다.
  2010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의 교환에 관한 2010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39조 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동법 시행령 7조 4항 규정에 의해서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갈산에 있는 홍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일진전기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토지 매입 계획이 당초의 면적과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공람한 결과 면적이 증감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입재산은 당초에는 587필지 132만 6,077평방미터였었습니다.
  그래서 약 40만 천 평이었었는데 이번에 변경은 공람 결과 일부는 더 들어가게 한 것도 있고 일부는 제척돼서 면적이 조금 줄어서 필지수는 늘어서 590필지에 115만 9,140평방미터, 약 35만 638평 정도가 이번에 매입할 계획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소유자별 구분 보면은 국유지와 군유지, 사유지 해서 총 590필지 해서 115만 9,140평방미터, 지적은 더 되는데 그중에서 분할도 되고 했기 때문에 이 매입면적은 좀 차이가 납니다.
  추정가격은 약 350억 정도 그렇게 돼 있고요.
  취득재산 상세내역은 국유지 2쪽부터 50쪽까지 이것은 세부 590필지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님께서는 이 사항을 먼저부터 알고 계실 테지만 이 매입금액은 일진전기 입주회사에서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홍성군에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이전이 완료되면은 다시 일진이 4백 억을 저희한테 부담금을 내면은 다시 소유권을 전환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사진 52쪽에 보면은 노란선으로 표시된 것이 갈산면 취생리, 기산리, 동성리, 부기리 일부 땅이 되겠습니다.
  54쪽에 보면은 파란선, 최초에는 아까 40만 평 정도 된 거는 노란선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파란선으로 해서 기산리 일부가 제척됐고 일부 오른쪽에 있는 쪽이 부기리인데 그쪽은 일부가 더 편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무사히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2010년도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홍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으로서 당초에 2007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얻어서 587필지 132만 6,077㎡, 추정가격으로 221억 8,510만 원에 대한 매입계획을 수립한 사항인데 2007년 12월부터 2010년 7월 현재까지 승인을 받은 대상 토지에 대해서 그동안 측량이나 필지별 경계조정, 선형이나 토지분할 등의 과정을 거친 결과 현재는 590필지, 115만 9,140.9㎡, 추정가격으로는 353억 7,533만 3천 원으로 조정되는 내용으로서 결과적으로는 당초 승인받은 면적보다 3필지가 증가되고 면적은 16만 6,936.1㎡가 감소되었으며, 추정가격으로는 131억 9,023만 3천 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2010년도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홍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다만 2007년 토지매입계획 수립 당시 221억 8,500만 원이던 것이 2010년 7월 현재 131억 1,900만 원이 늘어난 353억 7,5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바 재원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궁금한 사안은 필지는 증가했는데 면적은 감소했다라고 설명하신 거고요.
  또 필지가 증가했는데 면적 감소했고 당초 계획이 단위를 묶어놓고 승인을 받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설명이 더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 매입비, 면적이 감소했는데 매입비는 증가했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재원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민간인 소유 토지를 당초하고 다르게 변경된 이후에 보상문제라든가 협의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셨나, 있었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나 설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요 산업단지 조성할 때는 조금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2008년에 산업단지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서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그 공람공고기간 동안에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요.
  그러면 내 지역은 이 자리는 예를 들면 조상의 산소가 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제척, 그러니까 잘라주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면적이 너무 적으니까 예를 들면은 3백 평이라는 땅이 있는데 2백 평만 들어가고 백 평 남으면 자투리땅 뭐하느냐, 이거까지 넣어달라고 해서 더 들어가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주민공람할 때 주민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다시 면적이 조정된 겁니다.
  가장 큰 예가 54쪽 맨하단에 보면은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노랗게 해서 굉장히 많은 면적이 지금 잘라졌죠?
  파랗게.
  이게 어디냐면 기산리 산직부락인데 이 산업단지가 이 산직부락까지 많이 들어갔을 때 주민들이 우리 부락이 너무 침체해서 우리 살 땅이 없다 그래서 요걸 일부 제척시켜달라고 해 가지고 이 직선부분을 제척시킨 면적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줄었는데 가격은 비싸다.
  요것은 2007년도 당시에는 공시지가로만 한 거 같습니다.
  이 가격은 사실은 서류상으로의 가격이지 결국은 감정에 의해서 최종가격이 결정되는데 현재는 실제로는 350억이 아니라 그것도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된 것이.
  평균 제가 예상했던 것은 김정문 위원님 계시지만 먼저 의회 백 억 지원하자고 할 때 그 당시에는 평균 10만 원으로 봤어요, 필지당.
  35만 평 곱하기 10만 원하면 350억인데 지금은 제가 아는 거는 실무자는 아니지만 감정에서 조금 더해서 평균 11만 원서 12만 원으로 감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갔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에 대해서 걱정하셨는데 이것은 원칙상으로는 우리 홍성군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입주업체인 일진에서 토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자기 돈 들여서 하는데 35만 평 광할한 면적을 매입하다 보면 주민들로부터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덟 차례의 데모를 하면서 내 지역에는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된다 해서 할 때 실제로 매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일진전기에서 토지매입비를 홍성군에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대신 토지 매입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은 350이 아니라 400억이 돼도 결국은 일진전기에서 토지매입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일진전기 부담금으로 400억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400억이 아니고 450억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다 이해됐습니까?
김정문 위원   
  아니요,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민간 소유 토지 기보상을 받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그분들과 지금 현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 가격변동에 대해서 무슨 이견 같은 거 불화 같은 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러한 사항은 제가 경제과장 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어느 토지보상이고 주민의 욕심이 나는 더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요.
  현 상태로는 잘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협의가 안 된 것은 우리 조상토지를 내 소유권 이전을 못해 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절차가.
  예를 들면은 형제들이 여럿이 있다든지 그런 절차 준비하느라고 아직 매입이 다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몇 분들이 더 받기 위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결국은 80% 정도의 매입이 되면은 우리 수용재결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이건 산업입지법에 보면은 수용재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어요.
김정문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 아직까지는 보상의 문제를 가지고 기보상을 받으신 지주와 발생된 문제는 없다, 기보상을 받으신 분들에게서 나오는 문제는 없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고.
  그러면 필지 증가나 면적 감소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또 민간 소유 토지 변경 이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그러고 재원 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군 부담은 변함이 없다, 재원 대책은 일진그룹에서 부담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별 예산상 재원 대책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재원 대책은 일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일진에서 추가로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대리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김정문 위원   
  제가 왜 요 부분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드리냐면은 지난번에도 백 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사실 그게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백 억이라는 문제가 군에서 부담하게 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지금 또 지금 설명 말씀하실 때는 재원 대책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군에서 부담해서 뭔가 지원을 해 줘야 될 입장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재차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 사항은 먼저 5대 의회 때 이미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다면은 당초에 일진이 7만 원 정도면은 홍성에 오겠다 했어요, 평균.
  그런데 이종건 군수님 계실 때 얘긴데 그것이 지금 자기들이 알아본 결과는 1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다.
  그러면 우리는 홍성에 일진 입주를 포기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대화한 결과 일진이 들어오면 홍성지역 발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해서 우리가 군비를 백 억 정도 홍성 순수한 군비를 지원해 주자 하는 의견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설명해 드리는데 요것은 변함 없이 백 억은 지원해 줘야 되고 그중에 일부 재원이 홍성군이 없기 때문에 70억을 의회 승인받아서 기채된 상태입니다.
  요것은 경제과에서 절차에 의해서 보조해 주는 거로 될 겁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설명 말씀 중에 토지감정가가 또한 1만 원, 2만 원 정도 상승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진 측에서 당초에 7만 원을 예상했는데 지금 10만 원 정도 해야 되니까 그 나머지 일진에서 지금 설명 말씀대로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개념으로 자치단체에서 백 억 정도는 부담해 줘도 우리한테 결국은 손해볼 거는 없다라는 판단하에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백 억 정도 지원했지 않습니까?
  지금 두 번째 현재 상황이 10만 원 정도 돼 있었는데 감정가격이 한 11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일진에서 또 만 원이라는 차액에 대해서 또 홍성군에게다가 땅값이 올랐는데 또 부담을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의원님, 그건 걱정하시는 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 일진도 아주 만족해 하고 있고 요 사항은 그분들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한 자리를 깔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 정도 상태는 아주 좋게 받아들이고 좋게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김정문 위원   
  전임 일을 하시던 분들도 늘 시작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그거는 저는 거짓말을 않고 의원님들한테도 설득할 때도 그렇게 설득시켰고 이것은 저도 홍성군민으로 볼 때 홍성으로 와야 된다는 군민으로서의 생각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통과된 거고, 지금 일진은 아주 좋게 해서 잘 진행되고 있어요.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외람된 말씀 과장님께 더 드릴게요.
  과장님 설명 중에 노란색, 파란색 운운하시는데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노란색, 파란색 좀 볼 수 있도록, 식별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경철   
  죄송합니다.
김정문 위원   
  과장님 것만 노란색, 파란색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42분)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문화관광과장 이종욱입니다.
  홍성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역여건상 음악전공자가 부족하고 활동비가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아마추어 중심으로 구성된 합창단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외부 성악 전공자가 입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인상하여 합창단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합창단의 성악전공자 8명 내지 10명으로 구성된 중창단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공연활동을 전개하여 군민의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원의 범위 수정입니다.
  현행으로는 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군수로 한다를, 합창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여 단장은 부군수가 된다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항에 단원의 조정은 제2조 2항이 되겠습니다만 현행으로는 단원은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각 파트장 4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한다를 단원은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수석단원 4명, 차석단원 4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고치게 되겠습니다.
  지휘자 및 수석단원, 차석단원의 활동비를 홍성군립무용단 단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활동비 별표1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현행으로는 지휘자가 월 50만 원, 반주자 35만 원, 단무장 35만 원, 각 파트장 15만 원, 단원 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으로는 지휘자는 80만 원, 반주자와 단무장은 현행과 같이 하고 전공자인 수석단원과 차석단원을 파트장을 수석단원과 차석단원으로 나눠서 수석단원은 30만 원, 차석단원은 25만 원으로 하고 단원 또한 전과 같이 1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홍성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홍성군립합창단에 외부 성악전공자의 입단 등을 통해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활동비를 인상하고 합창단의 성악전공자 8명 내지 10명으로 구성된 중창단 운영으로 다양한 공연활동을 전개하여 군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으며, 금번 주요 개정 내용은 현재 단원의 범위 중에서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각 1명과 단원」이라는 내용을 「단원」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두 번째로는 현재 단원 중에서 「각 파트장 4명」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수석단원 4명, 차석단원 4명」으로 구분하여 변경하였으며, 지휘자 및 수석단원, 차석단원의 활동비를 상향 조정하여 지휘자의 활동비를 현행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또 종전에 파트장에게 15만 원씩 활동비를 지원하던 것을 삭제하고 신설된 수석단원과 차석단원에게 각각 30만 원과 25만 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홍성군합창단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군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정서함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단원 관련 구성조직을 변경하고 지휘자 등의 활동비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활동비 인상으로 종전보다 총액 기준 추가로 소요 예산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합창단 내에 8명 내지 10명으로 구성된 중창단을 운영하실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 중창단 운영에는 필요한 예산 같은 거는 혹시 없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합창단원으로서 받는 페이를 가지고도, 페이 문제는 그거로만 정리가 되고 단원 중에 8명 내지 10명 구성해서 중창단도 운영하실 그런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에 보면 지금 개정에 필요한 사안은 이 비용을 인상하는 것이 주 안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재원이 증가됩니까, 연에?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활동비가 기존에는 1억 32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증액된 것은 연간 1,800만 원 증액이 됩니다.
김정문 위원   
  1,800만 원이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연.
김정문 위원   
  연 1,800.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단원 전공자가 지금 다 섭외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지금 일부 전공자를 확보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전공자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합창단이 앨토, 소프라노, 테너, 또…… 아무튼 4개 파트인데요, 차석단원, 수석단원이 전공자로 구성이 됩니다.
  그 전공자가 중창단의 일원이 되겠죠.
김정문 위원   
  지금 재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1억 320만 원 중에 이게 보수만 1억 320이죠?
  만약에 정기공연이라든가 또 대회 출전이라든가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그거는 8,520만 원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활동비는 8,500이.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8,520만 원.
김정문 위원   
  지금 무용단하고 지금 비교를 하셨는데 무용단 페이가 지금 현재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페이 정도 수준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지금 무용단의 경우에는 총감독이라고 하면은 지금 합창단으로서는 지휘자 성격입니다.
  백만 원이 돼 있고요.
  또 훈련장 그러니까 단무장 격인 훈련장이 35만 원, 수석단원 35만 원, 정단원 20만 원, 연수단원 1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운영 조례에 이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연 몇 회 정기공연한다든가 또 군에서 필요시에 꼭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도 혹시 있나 제가 조례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혹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 조항은 없는데 대개 연간 한 번 연주회를 갖고요, 군에서 계획돼서 합창단이 참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행사는 참여를 하고, 또 전국대회 합창경연대회를 연간 한 2, 3회 정도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지금 전국에서 보기 드물게 합창단과 무용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홍성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화예술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 페이가 인상하는 만큼 그분들에게 어떤 의무를 주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정기공연 같은 관계 내용도 우리 조례에도 삽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래서 지금 합창단에게 어떤 주문을 하냐면 물론 전국대회라든지 정기공연 연주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중창단을 구성하는 이유가 군립합창단이 지역주민에게 시간과 공간의 어떤 제약이 있었던 것을 타파하고 가까이 자주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중창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군립합창단이 현재 홍성군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큰 행사나 있을 때 한번 선을 보이지 지금 과장님 설명 말씀대로 주민과 늘 가까이 홍성군립합창단이 친밀감 있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늘 군민과 함께할 수 있는 군립합창단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예산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언제부터 집행이 되나 몰라도 준비를……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조례가 공포되고 추경예산에 확보가 돼야 집행이 됩니다.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1,800만 원을 더 인상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지금 그 기준은 다른 시군의 경우를 비교해 봤고요 또 저희가 기존에 군립합창단과 군립무용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립무용단의 활동비를 또 비교해 봤는데 사실 군립무용단에 총감독이라고 하면은 합창단의 지휘자격이거든요.
  그런데 군립무용단은 백만 원이고 그동안에는, 합창단의 지휘자는 50만 원이었었습니다.
  50% 정도가 되죠.
  그래서 요것을 좀 현실화하자 해 가지고 80만 원으로, 특히 이 지휘자는 지금 서울에서 왔다갔다 하기도 하고 청운대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지만 거의 서울에 있어 가면서 교통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관계로 활동비를 인상해야 된다 하는 그런 당위성이 되게 됐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좀전에 김정문 위원님께서도 군립합창단이 군민에게 썩 가까이 다가서지 못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용을 보니까 1년에 한 1억 9천 정도 이 정도의 예산이 군립합창단으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데 2009년도에 군립합창단의 성과라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2009년도에 두드러진 성과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합창경연대회 같은 데에 출전을 했고요, 정기공연 발표회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 군립합창단의 연습은 어떻게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매주 1회씩 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매주 1회씩이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리고 이 개정이유를 보게 되면은 외부 성악전공자가 입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활동비를 보게 되면은 각 파트장이 15만 원에서 4명에서 수석단원 4명, 차석단원 4명, 30만 원, 25만 원, 물론 지휘자가 50만 원에서 30만 원 인상되지마는 과연 이 정도의 활동비를 가지고 외부에서 전공한 음악가들이 올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차석단원에 25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차석단원은 수석단원을 보좌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볼 때는 실질적으로 단원들이 꼭 활동하는데 필요한 그런 활동비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그냥 이분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기 위한 그런 조례 개정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휘자인 고이령 교수가 제안한 내용인데요.
  그분의 제자라든지 관계되는 그러한 전공자들의 의견을 아마 수렴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활동비라는 것은 거마비 정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그러니까 전공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홍성에 거주를 하지 못할 겁니다.
  자기의 어떤 직업에 의해서 전공에 따라서 직업을 갖게 되면 도시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홍성군에 연고가 있다든지 이런 인연이 있어서 홍성군 합창단으로 활동하고 싶다 하는 그런 뜻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수석단원이나 차석단원으로 입단을 시켜서 같이 활동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 군립합창단이라든지 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요즘에는 예술과 문화가 삶의 가치를 높여주고 충족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홍성군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제가 알기로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도 2년 동안 거의 급여가 동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물론 활동비를 더 증액시켜주면은 그분들의 사기도 진작이 되고 여러모로 좋겠지마는 우리 경제 여건을 보게 되면은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홍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행정지원과장 장광수입니다.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또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서 통합 방위 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을 하였고, 안 제2조에 군경합동으로 홍성군 통합방위지침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3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4조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해야 할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5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6조에 군·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분야별 지원반 명칭 및 사무를 정비했습니다.
  안 제7조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에 조례 개정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면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칭과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홍성군통합방위협의회를 기존에 홍성군 띄어쓰고 통합방위협의회로, 그리고 “거동수상자”를 “거동이 수상한 자”로, “개활지”를 “탁 트인 곳”으로 이렇게 알기 쉽도록 표시를 했고, 통합방위지침 작성시행 근거규정이 그동안 없었습니다마는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시 홍성군수는 제1789부대 제4대대장과 홍성경찰서장 합동으로 홍성군 통합방위지침을 작성 시행하도록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당연직 위원을 그동안에 홍성군의회 의장 등 8명에서 세 분을 더 추가했습니다.
  재향군인회장과 홍성소방서장, 태안해안경찰서 서부파출소장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별표1에서 분야별 간사 및 간사의 사무내용을 정비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총무 및 민방위담당간사와 실무전 담당간사를 두었었는데 요것을 세분화해서 작전담당간사, 예비군담당간사, 경찰담당간사, 총무민방위담당간사로 세분화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심의 사항을 그동안에 취약지역 대비책과 통제구역 설정, 기타 지역협의회 위원회이 제출하는 안건으로 했습니다마는 취약지역 대비책을 삭제하고 작전훈련의 지원대책을 추가했고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대책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을 추가했습니다.
  실무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동안 요러한 내용이 없었습니다마는 실무위원회의 의장에 부군수로 해서 위원은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 또 심의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안건 및 협의회 의장의 위임사항과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습니다.
  그동안 8개 지원반으로 편성됐던 것을 7개 지원반으로 통합을 했고 읍면에 상황실 설치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지원본부 기능이 없던 것을 신설했습니다.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을 그동안에 없었습니다마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주요 훈련시 설치 운영과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로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대비책을 정비했습니다.
  장애물 설치 등 대비책 강구를 추가했고 호수에 대한 대비책 중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을 장애물로 활용한다는 조항을 삭제했고, 해안 지역 도서 지역에 대한 대비책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일부 근거 법 조항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명칭, 용어 정비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군경 합동으로 「홍성군통합방위지침」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사항이 되겠으며, 세부 내용은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해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군 조례도 이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이 통합방위협의회 지금 구성이 전에도 돼 있긴 했습니다만 무슨 활동 상황은 거의 없었죠?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아닙니다.
  저희 통합방위협의회가 매분기별로 회의를 하도록 돼 있고요, 주로 예를 들면 을지연습이라든지 요런 상황이 있을 때 방위협의회에서 운영사항을 협의하고 또 군경 위문이라든지 요런 때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읍면에서도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얼마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유명무실해져 있다고 봐지는데 읍면도 관할을 하십니까, 군에서?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읍면은 군통합방위협의회만 운영을 하고 상황이 있을 때 읍면에다가 시달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는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얼마전까지만 해도 읍면장 관할로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축이 돼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 읍면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그런 사안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지원본부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그동안에 상황실 설치 규정을 두었었습니다마는 요것을 요번에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전부개정안에 의해서 어떤 예산의 증가라든가 그런 사안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그런 내용은 없고 일부 위원들의 추가, 당연직 위원을 추가했고 또 대비책 같은 것을 추가해서 그런 내용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은 없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당연직 위원에서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재향군인회장이 추가가 됐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부위원장 이상근   
  여기에는 이의가 없는데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홍성군안보단체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안보단체협의회요?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아마 재향군인회장을 포함해 가지고 참전용사라든지 해서 쭉 아마 안보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안보단체협의회장도 이쪽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한적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조직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데 만약에 전시라도 상황이 발생되면은 이런 대한적십자사의 홍성회장 정도는 이쪽에 참여를 시켜도 구호 쪽에 굉장한 좋은 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안보단체협의회는 일종에 사설조직이고 통합방위협의회는 국가에서 협의회 구성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지정된 그런 내용이고, 아까 말씀하신 재향군인회장이나 요 세 분 추가하는 것은 도에서 저희한테 세 명을 더 추가하도록 준칙안이 내려와서 3명을 추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도에 준칙안이 아니면은 더 추가할 수는 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아니요,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참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그 관계는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대한적십자사를 추가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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