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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8월 24일 (화) 14시 1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87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87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2010년 8월 24일 의원간담회 협의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님으로부터 1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7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 11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현   
  전문위원 조기현입니다.
  나눠드린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는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1일에 개회식과 임시회 안건인 제18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회사무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월 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각 부서별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9월 3일에는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를 운영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월 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제1회 홍성군 기금운용변경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날 9월 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회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드린 회기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의견이 없으시면은 참고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1차 11시에 개의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 항에 보면은 예산안 예비심사 의결이 있습니다.
  이거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해야 되는데 별도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또 개의해서 이 안을 다뤄야 되겠습니다만 편리상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는 시간에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9월 1일날 이렇게 일정에 넣어놨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사안이 아니니만큼 이렇게 편리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따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   
  개의가 10시인데 11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위원장 김정문   
  예, 시간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회식하고 제안설명, 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그것만 다루는 거기 때문에 한 시간 이내로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11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9월 1일날 운영위원회 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의사과 한다고 하는데 이건 별도로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의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라든가 추경은 미리 한다.
○위원장 김정문   
  미리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의사과는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거든요.
  운영위원회가 개의할 시간에, 그 시간을 틈내서 의사과 예산안을 심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의사과 추경예산은 운영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미리 한다.
○위원장 김정문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2일날, 전문위원님.
  혹시 예산안 부서별 청취가 하루에 다 끝날 수 있어요?
○전문위원 조기현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사항은 많지도 않다고 집행부에서도 하루면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병국 위원   
  하루에 충분하다고요?
○전문위원 조기현   
  예.
이병국 위원   
  시간상 하루에 설명하기에는 벅차지 않나 싶어서 혹시 한번 질의를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미리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줘서 잘 편성이 됐는지 이거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날 하루 이거 갖다놓고서 결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목조목 좀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준비되는 대로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조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전문위원님, 원래는 이 기간이, 예산 심의하기 전에 며칠 전에는 줘야 된다는 그런 법률적인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조기현   
  의회에 보통 일주일 전에 와야 되거든요.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수님 결재를 지금 맡고 있더라고요.
  빨리 인쇄를 해서 그 다음날 내일이나 모레쯤 올 거 같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오늘 날짜가 24일인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와야 검토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의사과는 빠른 시일 내에 오도록 조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건은 방금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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