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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7월 14일 (수) 10시 0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86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3. 2. 2010년도하반기회기운영계획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86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3. 2. 2010년도하반기회기운영계획협의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의원간담회 협의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님으로부터 제18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2010년도 하반기 회기 운영 계획 협의 요청이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6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06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현   
  전문위원 조기현입니다.
  제18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 안건으로는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의사일정 안이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27일에 개회식을 하고 집행부 간부소개와 홍성군수의 군정연설이 있겠으며, 이후에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하겠습니다.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 동안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20개 실과, 사업소, 직속기관에 대한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를 하루에 4개 부서씩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4일 마지막날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홍성군수님의 읍면 순방 일정과 하계휴가철을 감안하여 의사일정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드린 회기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두원 위원   
  지금 좀전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청취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4개 실과씩 청취를 하기로 계획돼 있는데 요번 임시회의 특징 중의 하나가 6·2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 구성된 의회의 첫 번째 사실상 임시회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업무와 관련된 첫 일정인데 이렇게 하루에 4개 실과의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은 새로 구성된 의회의 특징상 일정이 너무 빡빡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임시회 기간을 하루이틀 더 늘리더라도 자세한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 배치가 요구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관련해서 하루에 한 세 개 실과 정도씩 분산해 가지고 좀 더 세밀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두원 위원님.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을 들어보면은 처음 이렇게 업무 실적 보고, 또 하반기 업무에 대해서 청취하는 기회가 있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하루에 네 개 과는 좀 벅차지 않겠느냐, 연구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태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태원 위원   
  이 업무 보고에 앞서 본 위원들이 숙지하고, 또 그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혹이 가는 거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실천계획서를 저희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업무실천계획서 말씀하십니까?
조태원 위원   
  예.
○위원장 김정문   
  사전에 제출되는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서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책자로 제출이 됩니다.
  사전에 집행부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면은 며칠 전까지 그게 의회 의원님들 책상 앞에 도착할 건데요, 실천계획서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만 개략적인 자료가 넘어오거든요.
  그보다 더 세밀한 자료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조태원 위원   
  예, 예.
  해 가지고 당시 업무계획을 보고할 때, 추진사항 실적을 보고할 때 우리가 한 눈으로 딱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당일 업무 추진 계획 보고서만 갖다주면 우리는 그냥 이게 뭔지도 모르고 시간이 가고 맙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당일날 자료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며칠 전에 드립니다.
  드리고 혹시라도 더 구체적인 사안을 알고자 하시면은 자료 요청을 중간중간에도 공직자들한테 요청을 하시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있고, 또 미리 의원님들께서 책자를 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공직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따로 실천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가 그동안 보지 못해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전문위원 조기현   
  지금 조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달라는 말씀 같거든요.
  이번 실천계획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주일 전까지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답변 됐습니까?
조태원 위원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이두원 위원님께서 지금 제시하신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죠.
  의사일정을 연장하더라도 심도 있고 구체적인 업무 추진 실적 청취 계획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태원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무가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고 사전에 모든 사업 추진 현황을 우리에게 주면 그것을 보고서 연구하고 해서 질의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본 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윤용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윤용관   
  저도 처음 하다 보니까 업무 보고 계획이 들어왔는데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마는 지금 집행부서에서 이 자체가 업무보고기 때문에 자료만 주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넘겨주고 업무보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사실 자료만 줘서 보고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자료도 주고 와서 설명도 하는 사항이 되는데 8월 4일이 지나고 보면은 휴가철도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자료가 미리 넘어오면은 조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할 건 지적을 하고 업무보고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바쁘게 움직여서 이렇게 원안대로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 드는데요.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두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 한번 해 보실까요?
  예, 이두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두원 위원   
  요번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첫 제6대 군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사실 업무와 관련된, 물론 지난번 임시회도 있었지만 업무와 관련된 첫 번째 임시회입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집행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임군수가 취임하고 그리고 첫 번째 의회에 대한 보고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 말에 2010년도 사업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은 전임군수가 세운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새로운 군수가 취임을 하셨는데 그 업무 인수 과정에서 군수께서 각 실과에 어떤 사안별 지적을 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의 계획 대비 새로운 군수의 행정 방향성 총론적 각론적 측면에 있어서의 방향성 부분이 요번 임시회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고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군수 체제 변화의 내용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방향성이 잘 됐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야 될 것이고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임시회가 바로 186회 임시회 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에 쫓기다 보면 우리가 누누이 경험을 해 봤지만 시간되면 밥 먹으러 가야 되고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내용 부분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접근하지 못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물론 전반적인 운영 계획에 따라서 이게 편성돼 있겠지만 그것은 집행부의 입장인 것이고 의회는 의회대로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의회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의 그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하루 정도, 여러 개 실과가 있는데 그중에서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한다면 규모가 큰 부서가 있고 또 간단하게 넘길 부서가 있는데 규모가 큰 부서 정도를 하루 정도 더 연장을 해서 심도 있게 접근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일정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게 좋지 않겠는가.
○위원장 김정문   
  예, 이두원 위원님 의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윤용관   
  지금 8월 4일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일단 탄력적으로 8월 5일 정도까지 잡아놓고, 하루 정도 연장해 놓고, 계획상으로요.
○위원장 김정문   
  회기 일정은 의결을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용관   
  예, 의결을 8월 5일까지로 해놓고,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해놓고 우리가 지금 이두원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을 계획대로 하다가 약간의 시간이 남는다든가 그러면은 그 안에도 끝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위원장 김정문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회기 일정은 공표를 해야 되고, 또 의결 사안이기 때문에 하루 잡아놨다가 안 되면,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다 해도 전날 폐회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회기일정안을 가지고 심의 의결하는 겁니다.
  회기 일정은 정확히 정해놔야 되고요.
  하여튼……
○부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의사일정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 연장한다고 할 때 또 과를 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위원장 김정문   
  당연히 집행부에게 통보를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회가 불가피한 사안이죠.
  이게 만약에 일자를 연장한다면은.
○부위원장 윤용관   
  일단 제 마음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김정문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현재 의견이 이두원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사일정을 좀 연장해서 더 세밀하고 정확한 청취 계획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 조태원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진행을 해도 괜찮을 거 같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잠시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두원 위원   
  자꾸 반복된 말씀 드리는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이 회기일정을 하루 정도 연장할 경우에 어떤 일정상의 문제가 있는지 설명 좀 듣고 싶거든요.
○위원장 김정문   
  예,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현   
  회기 일정을 저희들이 9일을 잡았는데요, 여기에서 추가로 하루를 더하면 12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휴가 관계도 있고 한데 운영의 묘인 거 같습니다.
  일단 8월 4일은 그냥 의결 및 폐회만 하기 때문에 오전에 한 세 개 실과 정도 해도 될 거 같고요, 정 안 되면은 4일날 실과를 하나 더 받고서 오후에 폐회하는 것도 괜찮은 사항인 거 같고요.
  안 그러면은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루 정도 연장, 부득이하다면은 연장하는 것도 가능한 사항인데 현재의 회기 안에 실과를 조정해서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 답변 말씀의 요지는 폐회일날 제반사항을 의결하는데,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의결하는데 그 의결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폐회일날도 청취를 듣자, 그렇게 되면 공백이 여유롭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전문위원 조기현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그 전문위원 답변에 대해서 하실 말씀 혹시 이두원 위원님 있으신가요?
이두원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마지막날이죠.
  8월 4일날 수요일인데, 폐회하는 날인데 그 폐회가 지금 현재 10시에 본회의장에서 하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오후로 넘긴다고 본다면 오전에 한 두 개 실과 정도에 대한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청취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또 실질적으로 거기 그 뒷정리가 또 필요할 거예요.
  그 뒷정리 시간이 필요한데 그 공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당일날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겠고요, 또 경험상 미루어 보면은 아까 예산 규모에 따라서 비중이 있는 실과에 대해서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뒤쪽에 있는 사업소에 대한 업무 실적 청취는 사실은 크게 비중이 필요하고 시간을 요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충분히 그러한 정황과 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임군수가 업무 인계인수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광천 한우먹거리타운이죠.
  한우타운과 관련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사업과에서는 그 하나만, 그 하나의 사안만 가지고도 의회에 보고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내용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하나의 안건만 가지고도.
  이러한 일정을 우리가 심도 있게 접근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일련의 좀 심하게 얘기해서 통과의례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반기 전체적인 물론 군수가 의회에 와서 군정 관련해서 연설하겠지만 거기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총론적 접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보고가 간단하지 않다는 말이죠.
  그것을 불과 오전 두 실과, 오후 두 실과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고 본다면 그거는 심도 있는 접근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건데 하여튼 일단 제 의견은 그렇고요.
  그래서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드린 거는 그렇게 일정 변경을 하루 정도 연장할 경우에 지금 현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정이 있을 텐데, 아까 휴가 얘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변경해도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가 있다면 변경이 불가능하겠죠.
  그것을 집행부한테 질의해서 의회에서는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위원장 김정문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조     용     함)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굉장히 심도 있고 세부적인 사안을 가지고 청취를 해야 마땅하다는 말씀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또 전임 군수가 세운 계획에 대해서 또 현재 취임하신 군수의 정책 기조가 좀 바뀌었으니 여러 가지 사안이 바뀔 수가 있고, 또 현재 추진했던 사업도 불합리성을 띠고 있는 사업도 많이 있으므로 분명하게 여러 가지 질의 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업과 또 앞으로 진행해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청취하는 시간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이번 회기는.
  그리고 질의나 감사 부분은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번에는 청취의 건이니만큼 그렇게 심도 있게, 물론 어느 장소든 어느 시간이든 의원님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집행부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정확하게 면밀히 다뤄야 된다는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만 청취의 시간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긴박하게 생각을 할 필요성은 그렇게 크지 않잖느냐라는 그런 말씀 우선 드립니다.
  드리고 만약에 청취의 건을 진행하면서 또 다른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면은 그때 가서 계획을 변경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위원장 입장에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태원 위원님이나 윤용관 위원님께서는 회기 일정 연장에 대해서 동의를 않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토론 시간이니만큼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시면은 더 토론을 진행하겠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조태원 위원님 더 이상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조태원 위원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과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은 보고를 받는 의원들이지 어떠한 질타나 어떤 추진, 어떤 지적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의하실 사항, 또 질타할 시간은 별도의 의정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회기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만약에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임시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우리가 청취를 전제로 한다면.
  서면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없다면.
  그런 측면인 거죠.
  물론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한 청취의 자리지만 청취로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료로 대체하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인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고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한 전반적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도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건의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각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정말 토론이 필요한 사업, 안 그러면 또 하반기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잘 됐을 경우에 상관 없지만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군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의회가 중간에서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하루 이틀 정도 연장해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했으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이었었는데 더 이상 의견 제출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고맙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윤용관   
  지금 조태원 위원님 말씀도 좋고 사실 이두원 위원님 말이 더 정확한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 계획 청취냐 이두원 위원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군정 방향이 잘못됐으면 잡아주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런 시간을 논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의사일정 사항에서 저는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지마는 이 상태에서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김정문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두원 위원의 그런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늘 회기 안에서 의사가 결정돼서 정책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홍성군정이 운영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회기 일정상 그 안에서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재차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토론의 말씀 없으시면.
  이두원 위원님께서 회기 연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만 두 분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회기를 운영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진행하시는 걸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18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건은 방금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8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하반기회기운영계획협의의건 

(10시 35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하반기 회기 운영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현   
  전문위원 조기현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 회기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회기 운영 계획으로는 정례회 2회에 35일, 임시회 7회에 45일 등 총 9회차에 걸쳐 가지고 80일간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회기 운영 실적으로는 임시회의 3회에 걸쳐 17일 동안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처리 안건으로는 군정질문, 군정업무 실천계획 청취,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운영 계획입니다.
  총 6회에 걸쳐 63일간 운영할 계획으로 정례회 2회와 임시회 4회를 운영하겠습니다.
  회차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5회 임시회는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회 등 의회 원 구성과 제6대 홍성군의회 개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186회 임시회는 7월 27일부터 9일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할 계획입니다.
  187회 임시회는 9월 초에 8일간 2010년도 제1회 홍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면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88회 제1차 정례회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9일간 운영할 계획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을 심의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189회 임시회는 10월 말부터 8일간 운영할 계획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190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와 2011년도 홍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기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반기 회기 운영 계획은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편성한 계획안이며, 참고적으로 회기일수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 제2조에 따라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사일정은 집행기관 및 의회 일정에 따라 협의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2010년도 하반기 회기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10년도 하반기 회기 운영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태원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것이 일정이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8일간에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지 요것이 좀…… 아까 이두원 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요거는 좀 잘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요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정문   
  위원장이 참고적으로 조태원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사무감사가 필요하다고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서만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험한 바로 미루어 말씀드리면은 지금 요 일수면은 늘 하던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로 보고요, 관련 조례에 대해서 한 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사무감사는 7일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감사 시에 의원으로서 더 세밀하고 심도 있는 자료를 확보하셔서 하시는 사무감사로 임해 주시면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조태원 위원   
  예, 이해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원 위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7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가 됐다면 세밀한 사업 분야를 보자면 7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사업 분야가 원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요 행정사무감사를 늘리는, 일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 나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건 조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반기 운영 계획의 건을 가지고 지금 회의를 하는 중이라 그 조례에 관한 문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그 자리서 재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두원 위원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하반기 전체적인 회기 일정 부분을 결정한다고 할 경우에 그대로 꼭 가야 되나요?
  그 중간중간 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면 변경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정문   
  지금 이게 5대 의회 때는, 제가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5대 의회 때는 하반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의결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의원님들 의정 활동이나 또 집행부 공직자의 업무 추진 시에 의회에서 회기를 어느 정도 정해 놨을 때 의원님들 의정활동도 용이하고 합리적으로 의정 활동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 또 집행부 공직자들에게도 평상시에 업무를 추진하다가 의회에서 갑자기 의회에 자료 제출해라 뭐하라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업무 추진하는 데 굉장히 차질이 생깁니다.
  우선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데 그분들도 금방 앉은 자리에서 자료가 제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운영 계획을 미리 정해 놓으면은 의사일정이나 의정 활동이나 집행부 공직자의 공무 수행에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런 안을 내서 오늘 일정을 어느 정도 확립을 시켜 놓자는 차원이고요.
  만약에 의정 활동 중에 또 의회사무과 의회사무나 또 집행부 사무에 따라서 필요시에 회기는 또 변경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변경 자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확고하게 정립을 시켜놓는 차원이 아니고 이 정도 안을 가지고 수립을 해서 운영 계획에 대해서 의결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답변 됐습니까?
이두원 위원   
  예.
○위원장 김정문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하반기 회기 운영 계획 협의의 건은 방금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하반기 회기 운영 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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