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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3월 31일 (수) 10시 5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추가)고시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추가)고시동의안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2010년 3월 26일 의장으로부터 한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건의 조례안은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한 건의 동의안은 홍성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추가) 고시 동의안으로 금일 심사 의결을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재무과장 김경철입니다.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0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홍성군 군세 조례의 위원회 관련 조항을 통합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또 이번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소비세와 소득세가 신설됐습니다.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이런 세목 체계가 개편되어서 이번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따라 군세의 세목 조정과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는 삭제가 됩니다.
  종전에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서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됩니다.
  그래서 관련 조문을 이번에 바꾸는 사항인데 주민세가 현재 보면은 소득할 주민세와 균등할 주민세가 있는데 주민세 소득할은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바뀌고, 균등할은 주민세 균등분으로 바뀝니다.
  사업소세에서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또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요것은 충청남도에서 금년 1월 6일날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관련해서 개정표준안이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그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지방세 관련 위원회가 세 개 있는데 그 기능이 다 유사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운영이 있고,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없애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다 대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쓸데없는 위원회를 없애서 유사한 걸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항에 보면은 그동안 세금 부과를 하면은 등기우편으로 했었는데 요 규정을 없애고 구체적인 경우 그 송달방법을 교부, 그러니까 이건 이장을 통한다든가 분담직원을 통하는 교부 방법과 우편 또는 전자송달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동안은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등기로 했었는데 그런 거를 바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라든가 요 사항은 지금 요약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안이 조례 개정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홍성군 군세 조례 관련 위원회 조항을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세목 체계가 일부 개편되었고, 지방소득·소비세가 도입되어서 군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며,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재편성하고, 지방세 관련 유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며, 또한 우편송달 시 등기우편 원칙 규정을 삭제하고,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지방세법 중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제1870호로 개정된 부칙 제2조의 적용 기한을 1년 연장하는 사항으로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홍성군 군세조례의 위원회 기능이 유사한 관련 조항을 통합하려는 것과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제가 이 조례 개정안을 자세히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 27조에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이 인하된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가 인하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경철   
  신구조문 대비표 22페이지에 보면은 4천만 원 이하는 천 분의 1.5였었는데 요것이 6천만 원 이하는 천 분의 1 이렇게 해서 천 분의 0.5 정도 낮아지는 거로 돼 있습니다.
  2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근거를 가지고 한 거니만큼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그 부분이, 재산세 세율이 인하된 부분에 대해서 잠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요것이 행안부 지방세정정책과에서 전국을 다 똑같이 통일돼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적용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갖춰내는 그런 지침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혹시 그런 거 발견한 거 있어요?
○재무과장 김경철   
  아직은 없고요, 요런 것이 시군에서 이 조례안대로 시행을 하다가 문제가 되면은 계통을 밟아서 충청남도 거쳐서 행안부로 저희가 문제점 보고하면 다시 조례가 일부 개정되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현재는 연구된 사항은 없는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늘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이 조례안 심사라든가 어떤 것을 볼 때 갑자기 문안을 주고 심사를 하자고 하면은 저희들도 바빠서 보진 못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오늘 보고 오늘 심사를 한다는 게.
  미리 갖다놨나 어땠나는 모르지만.
○재무과장 김경철   
  이 자료는 이미 오래 전에 의회로 넘어와 있었을 겁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랬어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김헌수   
  저희가 바빠 가지고 못 봤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것도 의회를 도와주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사실 김헌수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왜냐면은 이 조례안을 개정한다든지 조례안을 하나 제정한다고 하면은 몇 달 연구하고 하는 사항인데 사실 할 얘기는 없지마는 조례안을 3, 4일 전에 갖다놓는, 너희들 충분할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지마는 그러나 조례안을 하나 제정한다면은 몇 달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야 만들어지니만큼 조례안을 상당한 시일 전에 의회에 제출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입법예고가 되기 때문에 의원들도 입법예고 시에 기간은 많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제가 우편송달 시 등기우편 원칙 규정을 삭제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냥 등기우편 또는…… 우편이라고 있긴 있네.
  있는데 등기우편도 할 경우가 생기지.
  왜냐면은 이장이나 누구들이 전달 못할 적에는 배달증명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요건을 갖춰놔야 되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김경철   
  중요한 건 그렇게 하는데 지금 원칙이라는 그 내용을 뺐다 그 얘기입니다.
  원칙이라는 내용을 빼고.
  먼저는 반드시 마스트로 해야 된다는 뜻이 있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등기도 할 수 있고 일반우편도 하고 교부도 할 수 있게 해서.
  그러니까 현 시점에 맞게 한다는.
○위원장 이태준   
  난 우편을 아주 삭제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우편도 되긴 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위원장 이태준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추가)고시동의안 

(11시 05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추가)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의안번호 381호 홍성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 고시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라서 홍성군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작년 6월 1일자로.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지역이 추가되어서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추가로 고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내용을 보면은 홍북면에 6,281,814㎡가 이번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190만 평입니다.
  요 지역은 홍북면 상하리 일부, 봉신리 일부, 신경리는 전 지역, 대동리 일부가 돼서 도시계획세를 부과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홍성군 도시계획지역은 홍성읍과 광천읍, 갈산면 소재지하고 결성면 소재지 일부가 도시계획지역인데 이번에 신도청이 됨에 따라서 한 개 지역이 추가로 더 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 고시안을 보면은 기정에 28,649,000㎡였었는데 요번에 6,281,000㎡ 늘어서 34,930,814㎡로 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것이 아까 말씀대로 홍북면 밑에 추가로 도시계획지역이 되고 요것이 되면은 앞으로 부과추정액이 약 2억 1,600만 원 정도 도시계획세가 더 늘 걸로 판단되고 있고, 현재 저희가 부과를 한다면은 당분간은 충남개발공사에서 부담을 우선 납부해야 됩니다, 현재는.
  이 다음에는 분양받은 사람이 낼 수 있도록.
  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홍성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추가) 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홍성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추가) 고시 동의안은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에 따른 홍성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구분), 지방세법 제235조(과세대상) 및 제238조(부과징수)에 의거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자 홍성군 군세 조례 제84조의 규정에 맞게 홍북면 상하리, 봉신리, 신경리, 대동리 일원 6,281,814㎡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도청이전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지역이 돼 버린 건가요, 아니면 여기 봉신리하고 상하리하고 대동리는 이전신도시하고는 좀 근접한 도시긴 하더라도 좀 멀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들어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게 아니고요 예산 삽교하고 우리 홍성이 도청 그 바운다리가 있잖아요.
  약 3백만 평.
  그 지역을 도시계획지구로 이미 작년 6월 1일자로 고시가 돼 있어요, 도시계획지역으로.
  그래서 도시계획지역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 지역은 약 190만 평이죠.
  그거에 대해서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난 그 대동리는……
○재무과장 김경철   
  대동리 일부가 편입된 지역이 있어요.
  동방송 이쪽으로 해서.
○부위원장 김헌수   
  예, 이해가 갔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추가) 고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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