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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3월 31일 (수) 10시 37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2010년 3월 26일 의장으로부터 한 건의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건의 조례안은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금일 심사 의결을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태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의원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에 참여하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통합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보완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 내용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지방의원의 경우도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준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발의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간담회에서 의정협의 및 의원발의 준비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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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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