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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2월 19일 (금) 09시 26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안
  4. 3. 홍성군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5. 4. 홍성군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안
  4. 3. 홍성군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5. 4. 홍성군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

(09시 26분 개의)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출발하여 주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군정 발전을 위해 깊이 있는 의안 심사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상수   
  사무직원 김상수입니다.
  제18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16일 의장님으로부터 홍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금동 의원 외 한 분이 발의한 홍성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안, 오석범 부의장 외 일곱 분이 발의한 홍성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아 금일 2010년 2월 19일 금요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위 조례안들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입니다.
  홍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 축제의 부실 운영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으로 지역 축제 행사 및 각종 공연 시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홍성군에서 개최되는 지역 축제, 공연,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두 번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홍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를 “홍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 본문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제11조에 따른 홍성군 안전관리위원회”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홍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과장한다.
  1에서 4호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5호에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와 6호 홍성군에서 개최되는 지역 축제, 공연,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공연법” 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의 심의, 7호 그 밖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조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를 “제11조에 따른 홍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2조 기능에서 “위원회는”을 “홍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에서 4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5호에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를 “조례에 따라 해당”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호는 홍성군에서 개최되는 지역 축제, 공연,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공연법” 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의 심의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호는 제6호에서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 이런 내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 관련법령 발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순   
  전문위원 황성순입니다.
  홍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의 정비 및 신설하는 사항이며, 지역 축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역 축제, 행사 및 각종 공연 시 안전관리계획을 홍성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적의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중 검토 내용에서 조례의 효력 범위와 조례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2조 제6호 홍성군에서 개최되는 지역 축제, 공연,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공연법 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의 심의에 대하여 홍성군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축제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한지, 심의 대상 및 기준이 없으며, 축제의 범위가 불분명한바 공연법 시행령에서 정한 3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에 대하여 신고토록 되어 있는 행사장에 대해서만 심의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따라서 신설 제6호 홍성군에서 개최되는 지역 축제, 공연,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공연법 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의 심의를 홍성군에서 3천 명 이상 관람객이 예상되는 지역 축제 및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과장님, 안전관리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오석범 위원   
  지금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하는데 한 40여 명 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었듯이 모든 축제, 공연, 행사에 대해서 심의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이 취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남 창녕군에서 정월 보름맞이 화왕산에서 참사가 일어나고 각종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행사시에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라는 그런 의도로 이 조항이 신설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6쪽에 보면 공연법 시행령에서 보면 3항에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 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개시 7일 전까지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시장, 군수한테 신고하도록 이렇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취지는 3천 명 이상 직접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거와 민간인들이 하는 거까지 다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입법을 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인데 운영 조례를 주셨으면 좋을 뻔 했는데 그것이 빠졌네요.
  기 지금 홍성군에 운영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준비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그걸 못 봤는데 그것을 같이 첨부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현재 우리 군에 홍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는 상태이고, 이 조례가 있지만 축제 때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관련 규정을 축제하기 전에 심의를 받게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조례에는 그 축제에 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설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제6호에다 이걸 넣은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여기에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한 대로 조그만 구항에 벚꽃 축제라든지 홍동에 가을 먹거리 축제라든지 이런 조그만 동네 소규모 축제 같은 경우에도 이 조례에 관련되면 너무 뭐하니까 범위를 정하자라는 전문위원님 얘기인 거 같고, 이 조례는 전문위원님이 한 대로 수정해 가지고 승인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으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지금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범위라든가 몇 명 기준을 둬야 할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저희도 원래 취지는 여기 문구에는 굳이 저희가 3천 명이다 몇 명이다라고는 안 넣었습니다만 공연법 제11조 재해대처계획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그거하고 같은 그런 류의 저기를 지자체가 하든 민간인이 하든 그것은 심의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입법을 한 그런 내용인데 거기까지는 미처 못 저기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는 오히려 더 나을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기능 6호를 그것만 삽입하면 어때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성군에서 3천 명 이상 관람객이 예상되는 지역 축제 및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로 이렇게 수정하면, 6호를 그렇게 아주 명수를 이상으로 표기를 해서 넣으면 어떠냐는 얘깁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저희는 뭐 이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6호를 그것만 변경하면 어때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제2조 기능에 제6호죠.
  홍성군에서 3천 명 이상 관람객이 예상되는 지역 축제 및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로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삽입하면 다른 것은 문제가 없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위원장 임금동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그럼 질의를 끝내고 토론을 하시죠?
○위원장 임금동   
  정회를 할까요?
오석범 위원   
  아니, 정회를 하지 말고, 토론하는 것도 속기가 돼야 됩니다.
  속기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정회를 하지 말고 토론으로 들어가시죠?
○위원장 임금동   
  예,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3천 명,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대로 하자라는 말씀이 계셨고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10명이 축제를 해도 또 재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원수를 제한하지 말고 모든 축제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천 명이 올지 2천 명이 올지 천 명이 올지 무엇을 가지고 예측도 어렵지만 모든 축제는 안전이 제일이기 때문에 재해 위험이나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축제에 적용을 했으면 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데 이게 모든 축제를 한다면 너무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어떻게 읍면 단위 지금 홍성군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사의 안전관리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건 또 문제가 있잖아요.
  관에서 하는 거뿐만 아니고 다른 데 사적으로 하는 것도 신고를 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뿐만 아니고 사회단체나 어디서 무슨……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민간단체가 할 때에는 저희한테 신고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공연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3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저희한테 재해대처계획을 내고 저희가 심의하도록 이렇게.
○부위원장 이병국   
  민간단체는 3천 명 이상이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우리 주관 아니면 군 자체에서 할 적에는 몇 명만 돼도 한다고 하면 그건 너무 또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될 거 같아요.
○위원장 임금동   
  그러니까 그 얘기라고, 대규모 행사 3천 명 이상 모이는 행사에 속한 조례를 이번에 하는 것이고, 또 여타 조그만 행사 지역에 행사나 이런 것은 보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얘기죠, 과장님?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 이하의 저기에 대해서는 조그만 행사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안전관리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특별하게 저기한 예는 없고요.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입법 취지는 그런 의미에서 된 것이고, 그것을 몇 명으로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공연법에서 나온 이 3천 명,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저희 지자체가 한다든지 민간인이 한다 할지라도 기준은 이 공연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나오는 3천 명 이상, 그래서 이것을 원래 기준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입법 취지가 그렇게 된 겁니다.
오석범 위원   
  모든 행사에 운동회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축제 때라든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굳이 제한해서 할 게 아니라 안전사고를 위해서는 모든 축제는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행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큰 축제만 하고 적은 축제는 사고 안 난다는 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그냥, 인원 명시하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데 원안도 사실은 그거나 똑같아요.
  원안으로 해도 아까 보면 공연법 제9조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하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정한 거나 원안이나 똑같다고 보거든요.
  3천 명이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이것도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원안도 여기에 포함이 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공연법 제9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9조에 보면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 내용이라고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사실은 그게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까봐 위원님께서 3천 명으로 하신다니까 저희는 그래서 동의는 하는 겁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취지는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9조 내용이.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이나 사실 비슷하다는 얘기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같다고 저는 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전문위원님 그렇죠?
  사실 그거 보면 거의 동일하죠?
○전문위원 황성순   
  법적으로는 공연법에서 정한 그 사항이 있는데 실제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전체적인 행사에 대해서 다 심의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대두가 됩니다.
  모든 행사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석범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지침으로 정해서 조그만 행사, 마을 행사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큰 행사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조례를 시행하면 어때요?
이종화 위원   
  조례에 넣을 사항이 있고 규칙에 넣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공연법 제11조에 재해대처계획에 3천 명 이상이면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연법 제11조라는 그 내용을 모르는데, 내용이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한 거나 원안이나 내내 같은 내용이거든요.
  사실 조그만 행사까지 한다고 보면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조그만 행사까지 한다고 보면 오히려 행정에서 지역주민을 불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법 제11조가 3천 명 이상의 행사 때에만 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뭐 수정하는 거나 원안이나 내내 내용이 똑같으네요.
  원안대로 그냥 가결해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그냥 갑시다.
  그렇게 해야 여러 가지로 호환이 되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홍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수정동의안에 다들 찬성하시는 거죠?
이종화 위원   
  원안.
○위원장 임금동   
  수정안, 수정안. 수정동의안.
오석범 위원   
  원안.
○위원장 임금동   
  원안이 이게 여기서 올라온 이게 원안이오 수정동의안이.
  3천 명이라는 그걸 넣기 위해서.
○부위원장 이병국   
  그거 해도 거기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저희 입장에서는 같은 취지라 하더라도 그렇게 3천 명으로 그렇게 딱 못박아 주면 저희들은 일하기가 오히려 더 편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으로 해 주시면.
○위원장 임금동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 주자고요.
○부위원장 이병국   
  과장님께서도 수정안으로 해서 정확하게 표기를 해 놓는 게 좋다고 하니까 수정안으로 하는 게 어때요?
  집행부 과장님도 수정안이 더 나을 거 같다고 하니까.
오석범 위원   
  과장님, 이게 3천 명 이상으로 할 게 아니라 모든 행사에 안전관리 지도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3천 명이라는 것을 꼭 기준 두지 말고 시행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조금 행정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을 테지만 행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종 행사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해야 되니까.
이종화 위원   
  이건 행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이 불편하게 됩니다.
  왜냐면 조그만 행사 동네에서 할 때에도 꼭 와서 우리 군에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신고를 하고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안전관리위원회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건 행정도 불편하겠지만 오히려 지역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가 크면 사고 날 위험이 크지만 조그만 행사 같은 경우는 사고 날 확률이 아무래도 적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행사까지도 다 인원에 관계없이 행사 규모에 관계없이 다 이걸 해야 된다고 보면 이 조례로 인해서 군민한테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정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오석범 위원   
  주민이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편리성만 생각하고 하면 본 위원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안전사고를 위해서는 큰 행사나 적은 행사나 안전을 위해서는 점검도 하고 또 대책도 세우고 해야 되지 군민이 불편하다고 하고 행정이 불편하다고 해서 조그만 행사, 큰 행사 가릴 것 같으면 사고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건 몇 사람이 행사할 때에도 이 조례를 위원님들이 만듦으로 인해서 안전관리위원회에 사전에 행사 전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 하면은 보통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안 됩니다.
오석범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이 있잖습니까?
  규칙에 마을행사 뭐 10명, 20명하는 거 이런 것은 제외하고 규칙에 두면 될 거 아닙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내내 인원 정하는 거죠.
오석범 위원   
  조례는 이렇게 나가지만……

(장    내    소    란)

  아니, 규칙에 대해서는 별도 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조례까지 어떤 행사 이렇게 하지 말고 관에서 판단해서 주민이 불편하다.
이종화 위원   
  그 판단이라는 게 기준이 있어야 판단하는 거지 관에서 이건 심의 받고 이거는 안 받고 이건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부의장님, 조례에다 3천 명 이렇게 넣어 주는 것이 저희들도 그렇고 이게 확실한 그런 저기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서 심사 안 했다가 누가 직무유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조례가 있는데 다 심의해야 되는데 이거 안 했어 그러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정해 놔야 되는 거죠.
오석범 위원   
  본 위원은 모든 행사는 운동회라든가 마을 축제라든가 이것은 신고하고 행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몇 명 몇 명 저기 하지 말고.
○부위원장 이병국   
  부의장님, 원안대로 해도 마을 그건 아니에요.
  여기 원안도 사실은 9조에 들어가면 3천 이걸 두는 거나 거의 동일해요.
  원안도 여기에 보면 홍성군에서 개최되는 지역 축제, 공연, 행사에 공연법 제11조에 의하면 여기 뒤에 11조 보면 거기에 해당돼요.
오석범 위원   
  그러면 수정안에 그 3천 명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놓자는 뜻이고, 여기에도 9조 3항에 보면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이게 조항이 있어요.
오석범 위원   
  그러면 조항이 있으면 조례에 굳이 수정해서 그걸 넣을 필요가 있느냐 얘기예요.
○위원장 임금동   
  그러면 과장님, 조그만 행사에는 현재 안전관리법이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조그만 행사에는 저희한테 안전관리 대처계획을 내지도 않고 내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없어요.
○위원장 임금동   
  그런 조례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3천 명 이상이어야만 저희한테 안전관리 대처계획을 내면 그 계획을 저희가 심의하는 거예요.
  저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부진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심의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라든지 안전관리요원을 더 배치해야 된다든지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애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 만들 때 취지는 사실상 3천 명으로 저희들은 하고서 이렇게 한 내용인데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3천 명으로 명시해 주는 것이 저희도 일하는 데 편하고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3천 명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글쎄, 그게 조그만 행사를 여태까지는 조례안이 없이 했다는 얘긴데.
이종화 위원   
  여태까지는 큰 행사도 없었어요.
  큰 행사를 할 때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고자 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없었던 것을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런데 없었던 것을 조그만 행사까지 다 넣고 볼 때는 너무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게 있지 않느냐.
이종화 위원   
  조그만 동네 행사까지 한다는 것은……
○위원장 임금동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조그만 것도 마을 단위 행사도 뭐 잘못되면 쫓아온다고.
오석범 위원   
  민간인이 하는 것은 3천 명 이상만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조그만 것은 해당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혹시 있을 수 있어서 저희도 3천 명 해 주면 좋겠다라고 아까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도 사실상 취지는 3천 명 이상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만든 내용인데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아주 그걸 못박아 주면 저희들은 더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문위원 황성순   
  원안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11조도 포함되지만 축제의 예상되는 관객 기준이 없습니다.
  다 해야 된다는, 심의위원회에 해야 된다는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고, 지금 수정안이라는 것은 3천 명 이상에 대해서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원안은 다해야 됩니다, 원칙으로 치면.
  그 기준이 없습니다.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없어요, 현재.
○위원장 임금동   
  아니, 그러니까 현행 조례안에 전부 할 수 있는.
이종화 위원   
  현행은 없어요. 현행은 없는데 그걸 신설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황성순   
  신설을 했는데 신설 조항에는 모든 축제를 다 해야 됩니다.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 기준이 없어요.
이종화 위원   
  집행부에서 가져오는 거에 그렇다는 거지, 현행 있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 황성순   
  예, 다 해야 돼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애당초 취지는 저희도 3천 명 이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종화 위원   
  (청취불능) 3천 명이라고 명시를 해 주자라는 것이고.
○전문위원 황성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이 3천 명으로 하든 300명으로 하든 예상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전 축제 행사를 다 하는 것인지 않는 것인지 그 기준이 없습니다, 현재.
이종화 위원   
  인원을 명시해야 돼요.
  조그만 것까지 다 한다면……
○위원장 임금동   
  이 3천 명을 약간 내려서 2천 명 정도로 수정하면 어때요?
  조금 더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민간인들이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공연법 시행령에 보면 3천 명 이상을 저희한테 내도록 되어 있는데 2천 명이라고 한다면 내도 않는 것을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법하고 또 안 맞아요.
○전문위원 황성순   
  신고하고 않더라도 일단 축제는 지금 이번에 신설된 조항에는 모든 축제가 다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    내    소    란)

  신설된 6호가 거기에는 공연법 3천 명 이상은 신고토록 되어 있는 법이고 그건 별개의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신설된 조항에는 모든 축제를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기준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심의를,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다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기준이 없어 가지고 애매모호한 사항입니다.
오석범 위원   
  아니, 여기에서 2조에 보면 6번에 홍성군에서 개최되는 지역 축제, 공연, 행사에 대한인데 그 행사 범위가 어디냐 이거 아니에요.
  이 행사를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종화 위원   
  아니죠.
○전문위원 황성순   
  축제라는 것은 명칭을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이종화 위원   
  사람이 많이 모일 때 거기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사고가 나니까 인원을 정해 가지고 행사든 축제든 무슨 공연이든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많은 인원이 모일 것이 예상될 때에는 사전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례를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은 명시를 해야 좋을 거 같으네요.
오석범 위원   
  지금 인원을 3천 명인데 2천 명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천 명은 또 3천 명에 배치되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임금동   
  그건 안 되겠네요.
  왜냐면 공연법이 3천 명부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황성순   
  그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신고에 관계없이 그 축제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토론은 이제 종결하고 동의안 받으시죠?
○위원장 임금동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홍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지금 과장님과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아까 말대로 기준을 둬서 홍성군에서 개최하는 3천 명으로 제한을 둬서 수정해서 발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 어떠십니까?
이종화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홍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제6호 “홍성군에서 개최되는 지역 축제, 공연,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공연법” 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의 심의“를 “홍성군에서 3천 명 이상 관람객이 예상되는 지역 축제 및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홍성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포함하여 금일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간담회에서 의정협의, 집행부의 의견 수렴 및 의원발의 준비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되었기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이번 상정할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김원진 의원님이 안 나오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더 이상 할 필요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이것이 우리 5대 의회에서 조례안을 해제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5대 의회에서 똑같은 발의를 한다고 보면 이건 좀 사리가 맞지 않는다.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다음 6대라든가 다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해제를 해 놓고 우리가 다시 상정해서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것이 다른 데 우리 계약심의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런데 이걸 또 일부 주민들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기는 하시지만 지금 우리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발의해서 조례를 해도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행은 다음 대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금동   
  아니, 공포일로부터.
○부위원장 이병국   
  공포가 되더라도 이것은 지금…… 지금부터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임금동   
  금년부터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병국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해제를 시켜놓고 또 이걸 우리가 다시 부활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우리가 왜 해제를 시켰습니까?
  이유가 타당치 않지.
○위원장 임금동   
  그런데 그것을 의정협의하고 의원간담회 시 그때 하는 것으로 얘기들을 해 놓고서 지금 모른다면, 또 않는다면, 그건 글쎄 위원님들 의사에 맡기겠는데……
○부위원장 이병국   
  하여튼 본 위원도 그것은…… 물론 이것이 제일 뭐하고 타당하다면 다음 의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다음으로 미루자.
  이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화 위원   
  저는 본 조례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홍성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은 제4대 의회 때 본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제정이 됐었는데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게 폐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폐지할 때도 저는 반대를 했던 사람이고,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반대를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각 마을에 이뤄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의 대표인 이장이 최소한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까지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마을의 현황에 대해서 이장이 잘 알기 때문에 육안으로 평상시에 보는 거하고 그 지역에서 주민이 살면서 큰 비가 왔을 때 물이 흐르는 방향이라든지 어디 쪽에 배수로가 필요하고 현 동네 사정은 이장님이 잘 압니다.
  그런데 공사할 때 그냥 설계를 해서 이장이나 동네 주민하고 협의 없이 하는 거보다는 주민들하고 구체적인 협의라든지 진행 과정에서 이장의 의견을 들으면서 하는 게 공사의 모든 전반에 있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본 위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5대 의회에서 폐지했지만 폐지하고 보니까 지역 군민들이 불편해 하고 다시 이걸 제정했으면 하기 때문에 5대 의회에서 폐지한 거지만 다시 또 제정할 수 있지 않나.
  군민이 원하면 제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제정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에 관한 지침서가 시달이 됐죠?
  그래서 지금 모든 공사를 할 적에 주민 설명회 같은 것도 하고 해요.
  모든 사업을 할 적에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무슨 사업을 시행할 적에 땅이나 거기 부지가 뭐가 들어갈 적에는 주민들한테 다 설명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전부 시달이 되고 있고, 물론 소규모 그런 것도 동네 주민들이 다 거기서 보고 있는데 자기 집 앞에 일을 한다면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걸 잘못하는 걸 주민들이 무시하고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 군에서 여기에 상응하는 지침서를 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 지침서가 지금 있죠?
○전문위원 황성순   
  예.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그것도 전부 시달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일부 다른 분들이 이상하게 다른 이장이나 그런 분들을 선동해서 이것이 꼭 필요성을 느낀다고 선동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그분들을 이해시키면 우리 지침도 있고, 또 계약심의에 관한 것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침서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말고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그때 또 다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물론 현재 지침으로 전년도 말쯤부터 하달해서 각종 공사 시에 시행하고 있지만 조례와 규정과 지침은 법적 효력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으로 해서 전달만 하지 뭐 동네 이장이 명예지만 감독자로 위촉돼 가지고 공사에 관심을 갖고 하는 거와 그냥 지침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한다 알려주는 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그냥 지침으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소상공인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오석범 부의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석범   
  오석범 부의장입니다.
  홍성군 소상공인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홍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및 영세 상인에 대한 지원 기금을 조성하여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영세 상인에 대한 생계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 운용, 기금의 지원 대상, 기금의 지원 범위 및 방법, 심의위원회 설치,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지원금 취소 및 환수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였습니다.
  홍성군 소상공인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에는 목적, 제2조 정의, 제3호 기금의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는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홍성군 소상공인 지원 기금을 설치한다.
  두 번째 2항 기금의 존속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제6조 기금의 관리 운용, 제7조 기금의 지원 대상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8조 기금의 지원 범위 및 방법, 소상공인 지원 자금에 대한 이자 보전 기간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이차보전금 약정 이율은 연 2%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의 지급은 대출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른다.
  소상공인 지원 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한도액은 2천만 원으로 한다.
  융자금 소액대출은 무이자, 무담보, 신용대출로 한도액은 200만 원 이내로 하며, 대출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 연장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9월 말까지 기금 재원 확보 및 운영, 지원 이자율 등에 관하여 다음 연도의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융자금 소액대출 및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심의위원회 설치, 제10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11조 지원금 취소 및 환수, 제12조 수당, 제13조 준용 규정, 제14조 시행규칙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범 부의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여기에 보면 기금을 지원해 줄 적에 기금의 액수가 2천만 원이 한도라고 했는데 2천만 원 가지고서 요즘에 물가도 비싸고 한데 그거 가지고서 그분들한테 큰 혜택이 가겠습니까?
○부의장 오석범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4천만 원이든지 5천만 원이든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금액 중에서 이자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이자 보전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거죠.
○부위원장 이병국   
  이자를 보전해 줄 수 있는 금액이 2천만 원이다.
  그러나 대출이나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그보다 더 클 수가 있다 그 얘기죠?
○부의장 오석범   
  예, 그렇죠.
○부위원장 이병국   
  저는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최상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2천만 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해 놓을 필요성은 없나요?
○부의장 오석범   
  지금 중소기업청이나 충청남도에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자금은 2천만 원 이상도 될 수 있고, 2천만 원 미만도 될 수 있는데 2천만 원에 대한 5천만 원이든지 7천만 원이든지 대출을 받으면 그 금액 중에서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만 보전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 이상은 결정되어 있지 않고요?
○부위원장 이병국   
  그 이상은 본인 부담해야죠.
○위원장 임금동   
  본인 부담인데 그러면 한도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4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라든지.
○부의장 오석범   
  그것은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장 임금동   
  5천만 원?
○부의장 오석범   
  그 금액은 한도가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얼마라고 규제를 못합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신용대출을 그 사람의 신용에 따라서 중소기업청에서 그 사람한테 보전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신청해서 5천만 원 신청한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당신은 대상이 5천만 원뿐이 안 된다, 또 내가 재산이나 담보 능력이 있어서 1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부의장 오석범   
  예, 그렇죠.
○부위원장 이병국   
  그럴 경우에는 이자 보전은 최대 2천만 원까지만 해 주고 그 나머지는 본인 부담해라 그 얘기죠?
○부의장 오석범   
  예.
○부위원장 이병국   
  나는 대출 한도가 혹시 상한선이 있느냐.
  1억 미만이라든가 뭐가 확실하게 그게 표기가 없어서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소상공인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 

(10시 27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오석범 부의장은 다시 한 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석범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들어오면서 지역 영세 상인들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홍성군에 등록한 대형마트와 군에 입점한 기업형 슈퍼마켓 및 지역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유통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생협력 계획의 수립 시행,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대형 유통기업 및 SSM의 상생 노력, 협약, 협약의 평등, 협약 준수의 의무.
  참고 사항으로는 법적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였습니다.
  지원 조례의 목적은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홍성군에 등록한 대형마트와 군에 입점한 기업형 슈퍼마켓 및 지역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유통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조 상생협력 계획의 수립·시행, 홍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 계획(이하 “상생협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항 상생협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호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호 상생협력 우수 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호 대형 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호 상생협력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기재했습니다.
  제4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제5조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소규모시설 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선진 유통기법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충남 소상공인협회 홍성군지부로부터 요구된 사업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웹사이트 지원에 관한 사항, 재래시장 및 상품권 발행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제6조 대형 유통업 및 SSM의 상생 노력, 제7조 협약, 제8조 협약의 평등, 제9조 협약 준수의 의무, 제10조 수당, 제11조 시행규칙 등은 유인물에 의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범 부의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오석범 의원님이 이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역에 대형마트라든지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조례가 필요한데 여기 지금 6조나 7조, 8조 보면 6조에 대형 유통기업 및 SSM의 상생 노력해 가지고 1호부터 10호까지 대형 유통기업이나 SSM의 운영자와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데 6조나 7조나 8조가 다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대형 유통기업이나 SSM이 자기들이 지역 상권을 그 사람들은 차지하려고 할 텐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뭔가 좀 묶어 놓을 수 있는 강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노력한다라고만 다 되어 있어서 법적인 효력이 너무 없지 않나.
  이걸 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까?
○부의장 오석범   
  상위법에서 많은 제재 사항이 있나를 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어떻게 조례로서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상위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지금 노력한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것을 이종화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6조에도 다음 사항의 이행과 협조를 해야 한다라든가, 또 7조도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렇게 노력해야 한다보다 좀 문구를 해야 한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조금 노력하여야 한다보다 낫지 않아요?
  그래서 8조도 지역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노력해야 한다보다 구속력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면 어떤가.
○부의장 오석범   
  그러니까 6조에 협조를 위해 노력한다를 노력해야 한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렇죠.
○부의장 오석범   
  문구를 삽입하자는 말씀이죠?
○부위원장 이병국   
  협조를 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보다.
  다음 사항의 이행과 협조를 해야 한다.
이종화 위원   
  상위법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해야 한다라고는 못해도 노력해야 한다라고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냥 노력한다보다는 강하게 그러니까 협조를 해야 한다라면 상위법하고 충돌돼서 안 되니까 협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해야는 넣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약간 강한.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니까 협조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도 노력해야 한다보다 위에 법하고도 물론 있어도 해야 한다고만 했지 꼭 그걸 뭐는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황성순   
  협약이라든가 협약의 평등이라는 것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구속력입니다.
  구속력은 법적 어떤 저촉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임금동   
  이걸 검토해 봤대요, 전문위원님이.
○전문위원 황성순   
  협약에서 평등은 대등한 거에서 서로 노력하자는 것이지 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구속력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이종화 위원   
  협조를 해야 한다는 안 되고 협조를 위하여 노력한다보다 노력해야 한다라고는 할 수 있지 않나.
○부의장 오석범   
  상위법에 제한을 두고 규제를 두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상위법이 통과되면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강력하게 제재할 수가 있을 텐데 어쨌거나 국회에서 상위법이 통과되기 이전까지는 지금 원안대로 해 주시고, 협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노력한다라고 보다는 조금 더 강도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삽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전문위원님들께서 이걸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 하나하나 제정하는 것이 잘 될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6조, 7조, 8조는 노력해야 한다로 전부 해요.
○부의장 오석범   
  예, 그렇게 하시죠.
  조금 강도 있게.
○위원장 임금동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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