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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2월 19일 (금) 09시 08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 홍성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생활체육진흥조례안
  8. 7. 2010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 홍성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생활체육진흥조례안
  8. 7. 2010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안

(09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첫 회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출발하여 주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군정발전을 위해 깊이 있는 의안 심사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2010년 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6건의 조례안과 2010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건의 조례안은 홍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이 되겠으며, 금일 심사·의결을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09시 09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된 조례안으로 제181회 제2차 정례회 시 심사보류되었으나 2010년 2월 9일 의원간담회 시 금번 제183회 임시회에서 다시 상정하여 심의키로 결정되어 김헌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   
  홍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 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홍성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산은 그동안에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조치는 필요치 않고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 참고사항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근거하여 홍성군에 거주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86조 3항에 보시면은 선거일 전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에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시행 시기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인 2010년 6월 3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제181회 제2차 정례회 3차 총무위원회 12월 14일이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방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홍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정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발의하시고 김정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김정문 위원님과 같은 의견으로 수정동의에 찬성합니다.
  김정문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동의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따른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김정문 위원님의 홍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201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09시 16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행정지원과장 장광수입니다.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광천복지문예회관 및 공공복합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광천읍사무소를 임시 이전함에 따라서 청사 소재지를 임시 이전지 주소로 변경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천읍 청사 임시 이전에 따른 읍사무소의 소재지를 당초에 광천읍 신진리 411-2번지에서 광천읍 신진리 385-3번지로 주소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뒤에 별지 읍면소재지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천읍사무소를 신축함에 따라 완공기간 동안 임시로 읍사무소를 현재 광천읍 신진리 411-2번에 있는 읍사무소를 광천읍 신진리 385-3번지로 이전하게 되어 이전되는 주소와 동일하게「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을 약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09시 19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재무과장 김경철입니다.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뒤에 보면 적재공간이 2평방미터 미만 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된 차량에 대해서 지방세법 부칙 특례규정에 보면은 2006년부터 9년까지 4년 동안 감면규정을 적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금년 1년간 다시, 연말까지 다시 감면세를 연장시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은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런 자동차는 뒤에 보면 갤로퍼밴이라든가 코란도밴 이런 식으로 무쏘 등 뒤에 보면 적재공간이 있는 그 차를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세 세목 변경입니다.
  세목이 사업소세에서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이렇게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을 정리한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조례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입주하는 기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창업 또는 신설하는 기업이라고 해서 바뀌어졌습니다.
  요 세 가지 사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자동차의 구분이 되는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자동차에 대해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화물자동차로 세율을 적용하게 되고, 또 지방세 세목이 사업소세에서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이 변경되어서 입주하는 기업에서 창업 또는 신설 기업으로 변경됨에 따른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부칙 특례 규정이 12월 31일로 만료되고 또한 같은 법의 개정에 따라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구분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법규에 맞게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것은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차종을 가졌으면서 등록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제외되는 자동차도 있고 또 등록 기준 이후에 2005년 12월 31일 이후에 등록된 차량은 감면 혜택을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것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그동안 4년 동안 하면서도 그런 다른 무리가 없었거든요.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감면 조례를 5년 이전 것도 해 준다 이렇게는 못하고 있거든요.
김정문 위원   
  정부 세법에 따라서 이게 시행되는, 1년 연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이것도 과세 불균형 해소 대책으로 내년도도 다시 이것이 변경될지는 모르죠, 감면 조례가 계속.
  작년 연말에 저희한테 이 안을 변경하라고 표준안이 내려와 있거든요.
김정문 위원   
  정부에서 표준안 내려온 대로 지금.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온 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변경될 가능성은 있으시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4년간 했는데도 별로 어떤 병리적인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안 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도 없으시죠?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09시 27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문화관광과장 이종욱입니다.
  홍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홍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에 상설위원회로 됐다가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쪽으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2조 3항에 “군수가 위촉한다”를 “군수가 사안 발생 시 위촉한다”로 개정을 하고, 제4조 1항 마지막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또한 4조 2항에 대해서는 위촉위원은 사안 종료 시 자동 해촉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일몰제 위원회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5쪽에 행정안전부에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의하고, 또한 6쪽에 홍성군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해서 그 근거로 해서 그동안 2년 동안 개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일몰제로, 비상설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홍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홍성군 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기간을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등 위원회의 기능이 적어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를 정비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사안 발생 시 군수가 위촉하고, 위촉위원은 사안 종료 시 자동 해촉되며 필요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홍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사안 발생 시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청소년위원회 구성 목적이 무엇인가요?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청소년기본법 13조 규정에 의해서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지역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너무 남발적인 위원회 설치가 행정의 효율성을, 또 행정의 어떤 시급성에 대한 부분을 저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청소년 문제로 인해서 위원회의 어떤 결정이 필요할 때,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시간적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되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괜찮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어차피 그 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이 당연직은 현직에 있는 분, 공무원 위주고 관련해서 청소년 관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로 그 위원회를 위촉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 위촉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외지에 계신 분들을 영입해서 위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위촉 소요 시간은 그렇게 장기간이 필요하지 않고 신속하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불필요하게 상설화를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다른 위원님.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09시 36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5항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문화관광과장 이종욱입니다.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4년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물가상승률 등의 이용료 상승 요인 발생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이용료 인상 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용료 인상을 통해서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그동안에 숙박비, 식비, 수련활동비, 시설사용료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해서 요율을 정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04년도 기준으로 초등학교 합숙, 그러니까 수련활동 이용 시에 이용료가 1박이 70%, 2박이 50% 해서, 고등학교가 1박이 70%, 2박이 50% 정도의 이용료 상승 그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 2쪽 시설이용료 나형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생에 대해서는 수련활동만을 이용하는 것으로 봤는데 현재는 개별적으로 1박 또는 2박으로 그 시설을 사용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설하였고, 일반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설이용료에 대해서 각각 40%, 1박과 2박이 40% 정도의 수준으로 수수료를 올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2의 개정에서 부대시설이용료에 대해서도 이용료 인상과 신설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 내용들은 수련원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타 지역에 그 수련원과 비교를 해서 이용료를 산정하는 것이고, 또한 과다한 인상의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지난 2004년도에 규정하면서 만 5년간 요율을 인상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돼서 약간의 과다한 그런 비율로 인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3쪽에 다항 오자 수정에 있어서는 제10조 이용료의 징수 제4항에 대해서를 3항으로 오자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5쪽에 별표1과 2에 대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9쪽에 물가상승률과 타 시군 청소년수련원 이용료 현황에 대해서 참고내용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봉산청소년수련원의 이용 요금은 2004년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 정한 이후 인상하지 않고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해 왔고, 따라서 수련원 운영의 어려움은 물론 이용객에 대한 고품격 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현실에 맞게 이용 요금을 인상해서 수련원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려는 내용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설이용료 “가”형(수련활동 이용 시)를 50 내지 70%를 인상하고 시설이용료 “나”형 학생 이용자 1박·2박을 신설하고 일반인에 대한 항목을 40% 인상하며, 부대시설이용료 중 사용요금 종류를 대실, 세미나실 등 6건을 신설하고, 수영장 이용료 단체를 삭제하며, 중강당이용료 일반인단체를 400% 인상하고, 대강당 이용료 (일반인단체)를 230%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별표1과 2의 내용과 같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이후 인상하지 않은 청소년수련원 시설의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인에 대한 중강당 이용료 요금 인상 400% 등 이번에 인상되는 요금이 타 시군의 수련시설 이용 요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지는 않은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용봉산수련원 인상에 대한 조례안 개정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김헌수   
  인상 요구를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겁니까, 수련원 측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수련원 측에서 필요로 해서.
○부위원장 김헌수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지금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이 수련원의 이용수수료가 일반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마치 생필품같이, 또 꼭 필요한 그런 주거시설과 같이 선택적인 그런 저기가 없이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그 수련원에 대해서는 그 시설이라든지 주위 환경이라든지 수련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지 아니하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포함해서 요율을 정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자의 어떤 가격 형성이라든지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요구한 걸로 판단이 돼서 이렇게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시설과 이용객들이 수지가 어느 정도 맞고 있나요, 적자를 보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2009년도에 신종플루 발생으로 인해서 수련계획이 최소된 그런 수련 수입이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약 1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수입이 있었다라고 그러면은 금년도에는 흑자가 됐을 텐데 적자가 됐다, 또는 거의 적자도 약간의 적자로 이렇게 됐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좀 그 심정에 대해서는 마이크를 끄고 속기를 않는 그런 전제 하에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럴 거까지는 없고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만약에 염려스러운 것이 인상됐을 때 이용객들이 줄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거는 인제 수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하고 수요층에 대한 가격 기대 심리, 그 수준 요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군에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홍성의 홍보도 되고 재정에 조금 도움도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이 수련원 그동안에 조례안을 쭉 보면은 지금 토요일과 일요일은 빌려주질 않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아닙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글쎄, 그게 조례안에 없는데 사실은 토요일과 일요일은 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글쎄요, 그런 내용은 없어서 제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 조례안에는 없는 것으로 봐서 토요일과 일요일도.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수요가 있으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헌수   
  예,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인상분에 비해서 이용객들이 줄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마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김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타 지역 수련원 이용료를 보시면 거기에 참조를 근거하신 거 같으신데 시설적 측면이나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용료 인상으로 인해서 더 수익성에 대해서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대로 듣고요,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 수련활동비를 3,400원 현행에서 11,500원으로 대폭 인상을 하셨는데 지금 이 수련활동비는 각종 프로그램이 많아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프로그램 내용, 그러니까 질과 어떤 시간, 양적 시간 이런 것들에 비례해서 이게 늘어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타 지역 비용을 근거해 보면은 굉장히 높은 인상이거든요.
  자신감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그렇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수련시설만큼은 타 지역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낙후되고 노후돼 있는 그러한 시설인데 그동안에 꾸준히 보완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 용봉산이라든지 주위환경, 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있어서 많은 수련이용객들이 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문 위원   
  현실적 이용료 수준으로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거리는 되지 않습니다만 시설적 측면에서 타 지역 시설보다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비용을 같은 수준으로 맞추겠다라는 것은 이익적 측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홍성군에서 또 어떤 부담을 갖게 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재차 질문해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 없으시면은 제가 청소년수련원은 현재 홍성군 재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위원장 이태준   
  그런데 타 지역 수련원은 그 자치단체 재산이 아니고서 자기네들이 출자해서 한 시설물을 하는데 우리 청소년수련원은 홍성군 재산을 임대해 주고서 임대료를 안 받고 하기 때문에 다른 수련원과는 수수료 차이를 둬야 되겠다.
  그 점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런데 2004년부터 만 5년간 운영한 사례를 보면 그동안에 흑자가 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건 인건비라든지 강사료, 이런 것들을 부담하면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걱정스럽고 사실은 시설 면에서 굉장히 다른 수련원에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용봉산이라는 자연자원이 큰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수련원 이용객들이 많이 온다,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드릴 말씀은 지금 현재 타 시군 요율과 비교를 해서 비교표를 만들어놨는데 타 시군도 올해 인상되지 않은 몇 년 전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수련시설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이 됐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다른 시군의 수련원은 자기네들이 보수도 해야 하고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남의 재산을 가지고서 보수하는 것도 군에서 지원해서 해 주고 자기네들은 그냥 노력만 하면은 해서 수입을 하는 건데 그것이 다른 데보다는 경쟁성이 좋지 않느냐.
  임대료도 안 받고.
  그런데 임대료 앞으로는 그 막대한 재산을 주고서 임대료도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은 좀 뭔가는 문제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임대료는 순수익의 30%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수익을 못 내서 이 임대료를 못 낸 그런 형편이 되거든요.
○위원장 이태준   
  그게 감면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은 조례상에.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전에는 임대수수료의 10%를 납부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것이 워낙 적자가 매년 5, 6천만 원 적자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걸 개정해 달라 해 가지고 순수익의 10%로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태준   
  그러면은 경쟁력을 붙여 가지고서 다른 업체가 우리는 임대료 내고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계약을 해야 되지 애초에 그냥 수익 없으면 임대료도 안 낸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경쟁을 붙여 가지고 다른 업체가 더 활동을 해 가지고서 임대료도 내고 또 그 활동도, 임대료 낼 정도면은 용봉산에 손님들이 더 많이 오는 결과가 될 거란 말이오.
  그러니까 그러한 경쟁력을 붙여 가지고서 그 임대를 줘야 되겠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앞으로 참고를 해서 개선방향을……
○위원장 이태준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생활체육진흥조례안 

(09시 54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문화관광과장 이종욱입니다.
  홍성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8조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그동안에 생활체육회가 운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행정적으로 협조해야 될, 그리고 관리감독이라든지 하는 내용들이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활동이 됐었던 내용인데 2009년 7월 21일자로 충청남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 내용들을 담아서 조례로 형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홍성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홍성군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은 안 제1조가 되겠으며, 생활체육 관련단체와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지원하는 내용 안 제3조, 생활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사업 추진 규정 마련 안 제4조, 생활체육회에 생활체육진흥사업 위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안 제5조, 생활체육회 지원 보조금의 지도·감독 규정을 마련하는 안 제6조 등이 되겠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홍성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코자 홍성군 생활체육진흥회를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위탁하는 것은 물론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이 조례안을 보시면은 생활체육회에다가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을 하는 권한을 주시고 그 예산의 일부나 전부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신데, 그리고 그 권한이 다 생활체육회에 위임을 하고 회계감사를 하시겠다고 지금 하신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에서 그동안은 보면은 스스로 만드는 프로그램은 거의 별로 없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생활체육 범위 내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가를 선용하고 군민들 체력 증진에,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시면은 분명하게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 생활체육회라는 그런 체육 진흥을 위한 하나의 단체가 관 주도형으로 형성이 돼서 그동안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10여 년간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생활체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스스로 창안해서 그 실정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자리를 잡지 못해서, 그러니까 관 주도형으로 추진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변화가 있을 걸로 보고요.
  그런 내용들을 이번 조례에다가 담아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단순하게 프로그램, 어떤 종목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국한된 질문만 드린 게 아니라 생활체육에 대한 모든 권한을 그쪽으로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넘겨주시겠다는 말씀이신데 민간 주도로 넘겨주셨는데 관에서 예산의 범위를 정해 놓으시고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시겠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그분들께서도 인제 관 주도 형식으로 있을 때는 그동안 관의 어떤 지침이나 관의 성격에 따라서 움직이던 생활체육회가 인제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체육 분야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성은 어떻게 기하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일단은 어떻든지간에 우리 시군 단위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지만 시도 단위에서는 그런 자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어떤 생활체육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들을 형성해 가지고 광역자치단체에 요구를 했고 거기에서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시군의 어떤 생활체육 범위를 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변화는, 급격한 변화는 없을 걸로 보지만 점차적으로 자율적인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그런 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김정문 위원   
  말씀대로, 이 안대로 보면은 생활체육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안도감이 들긴 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가맹단체의 수가 지금 생활체육협회에 가입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체육 분야에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은 시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맹단체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창안해 가지고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할 때 그때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닥치리라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요.
  또 생활체육회도 이 정도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하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2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재무과장 김경철입니다.
  2010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성군 공설묘지 조성과 구항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에 따른 토지 취득에 관한 사항 때문에 제안을 올렸습니다.
  총괄표 보면 취득이 매입이 4필지에 대해서 만 63평방미터, 기타 취득이 1필지 727평방미터인데 그 내용은 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총괄 내역에 보면은 첫 번째가 공설묘지조성사업입니다.
  갈산산업단지에 따라서 공원묘지 조성하는데 그 4필지 8,475평방미터를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구항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1필지 2,315평방미터입니다.
  요것은 뒤에서 보고드릴 테지만 기부채납 건이 되겠습니다.
  아래 세부내역을 보면은 공설묘지조성 4건 중에 위에 3건은 이번에 공설묘지 약 10만 평방미터 중에 사유지가 일부 포함이 돼 있어서 그것을 매입하는 사항이고, 맨밑에는 구거, 건설교통부 땅이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 무상기부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항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은 구항면 오봉리 구항면사무소에서 수덕사 가는 도로 쪽 오른쪽에 붙어 있는 땅인데 2,315평방미터입니다, 임야로.
  요 사항은 토지소유주 이양표 씨께서 홍성군으로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관리계획에서는 취득이기 때문에 계획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추진배경은 생략드리고요, 다음 장에 보면은 재원계획이 있는데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작년도에 4억 5천이 확보돼 있고 금년도에 15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억 5천이고 구항 전천후 게이트볼장 사업장은 작년도에 4억 1,100만 원이 확보가 돼 있는데 군비로, 그 토지 확보가 어려워서 금년까지 확보됐는데 이미 기부채납키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 관리계획이 승인나면은 토지 매입과 게이트볼장을 신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3번에 소요예산 세부내역은 생략드리고요, 맨 뒤에 있는 토지 매입 위치도는 공설묘지는 이미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갈산면사무소에서 서산 쪽으로 가다 보면은 터널 통과해서 바로 좌측에 있는 그 임야가 됩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경제과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요건 생략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항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방금 말씀대로 구항면사무소에서 약 1km 정도 가면은 오른쪽에 임야가 있는데 그 민가 뒤에 임야 일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2010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홍성공설묘지 조성사업 대상토지 4필지 8,475㎡ 중 3필지 7,748㎡를 매입하고, 건교부 소관 무상귀속 1필지 727㎡를 무상귀속코자 하는 사항이며, 세부 필지 내역은 홍성군 갈산면 부기리 6번지 답 2,641㎡, 홍성군 갈산면 부기리 7번지 답 2,790㎡, 홍성군 갈산면 부기리 3번지 답 2,317㎡가 되겠으며, 무상귀속토지는 홍성군 갈산면 부기리 산 161번지 구거 72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항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 기부채납 대상은 1필지 2,315㎡로 소유자가 홍성군 구항면 오봉리 499-2번지 임야 2,315㎡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2010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홍성공설묘지조성사업과 구항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축을 위해 토지매입 및 기부채납을 받으려는 2건의 사업으로 홍성공설묘지 조성사업은 홍성일반산업단지의 분묘이전과 군내 무분별한 묘지개발을 방지하고 장기적 묘지 수급에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에 필요한 토지 매입 계획이 되겠으며, 구항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은 노인 여가시설을 확충하고자 이에 필요한 홍성군 구항면 오봉리 499-2번지 임야 2,315㎡를 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취득의 경우 1건당 6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적법한 절차가 되겠으며, 다만 이번 군유재산관리계획이 지방의회의 의결은 예산 편성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홍성공설묘지 조성사업 토지매입계획에 대한 군유재산관리계획 제출이 예산편성 전에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시에 말씀하신 예산 편성 전에 관리계획이 제출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원칙상으로는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편성 전에 관리계획이 승인돼야 맞는데 대부분 사업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위치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공설묘지 조성을 하면은 3만 평이 필요한데 어디에 할지는 결정이 안 나고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로 어딘진 모르고 사업은 확보를 했는데 위치 선정은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어느 땅을 취득하겠다 할 수는 사실상 이론과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문 위원   
  추진 과정상 불합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전에 설명을 못하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항 게이트볼장이 이양표 씨라는 분이 구항하고 무슨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고마우신 결정을 하신 거죠?
○재무과장 김경철   
  요것은 관광과 쪽에서 추진할 때 청운대학교 장동민 교수하고 관련이 있나 보더라고요.
  장 교수가 이분 설득을 해서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이런 재산을 자치단체에 희사를 하신다는 결정을 하신,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로 고마우신 분인데 큰 복이 들어온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지금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김정문 위원님께서 사전에 승인을 받고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승인 전에 했다, 그런데 집행된 건 아니잖아요, 예산?
○재무과장 김경철   
  당연하죠.
  요것이 승인나야 취득을.
○위원장 이태준   
  글쎄, 사전에 모든 행위를, 토지를 매입했다든지 하고서 한다는 것은 아주 불법인 거고 이거는 사기 전에 아직 구상만 하고 있는 거지 법적인 뭐는 그렇게 구애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재무과장 김경철   
  예산회계법상으로는 아직 아무 활용을 못하고 있는.
○위원장 이태준   
  그리고 또한 제가 누차 의회에서 5분발언이라든지 이때도 말씀드렸는데 홍성군 내 묘지를 전부 공설묘지를 만들어 가지고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재무과장님이 경제과장 하실 적에 거기에 있는 묘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그렇게 소규모 공설묘지를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제안한 홍성군 내 각 읍면의 3, 4개소씩 있는 그 넓은 공설묘지를 한 군데다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또 다시 공설묘지를 조성하게 된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잘 한 거지만 홍성군 내 묘지를 한쪽으로 옮긴다는 측면에서는 다시 또 공설묘지를 조성한다고 보면은 그 관리사업소가 두 개소 또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점이 있다.
  그거 아쉽게 생각하면서.
○재무과장 김경철   
  그 사항은……
○위원장 이태준   
  글쎄, 그거는 여기서 논의될 사항은 아니지마는.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참고로 알려드린다면은 거기가 먼저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었잖아요.
  약 10만 평의 땅이 있어요.
  그런데 부기리 진주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왜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느냐 해서 많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선 만 평 정도만 하고 설계는 전체적인 계획을 잡고 있어요.
  시스템을 잡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예산 확보되면은 나머지도 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태준   
  거기가 면적은 있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면적이 있어서 군유지가 10만 평이.
  주민들의 저항도 최소화시켜 가면서 1단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잘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10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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