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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2월 1일 (화) 10시 48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48분 개의)

  
○부위원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 및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지식 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맹기호   
  사무직원 맹기호입니다.
  2009년 11월 23일 의장님으로부터 제1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및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2009년 12월 11일 금요일에는 200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으며, 2009년도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경제과장 김경철입니다.
  홍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기업 유치를 강화하고자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 또는 보조금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해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에 포함 개정해서 대기업 유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선 방안과 주요 개정 내용은 생략드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에 보면 관련 법령에 따른 명칭을 바꾼 사항이 되겠고요.
  시설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투자 보조금이라고 해서 명칭이 바뀌어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조, 21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22조에서는 국내 이전 기업이 이전할 때 본사 또는 공장이라고 했는데 본사도 있고 연구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내용을 더 넣어서 구체화시킨 사항이 되겠고, 이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보면 이전 보조금이 입지 보조금, 투자 보조금, 고용 보조금, 교육 훈련 보조금 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상위법에, 균형발전특별법이라든가 법에 맞춰서 명칭을 구체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조에는 산업자원부라는 것이 현재 지식경제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었고, 밑에도 입지 보조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입지 보조금, 투자 보조금, 고용 보조금, 교육 훈련 보조금 등이 되어서 명칭을 구체화시켰습니다.
  밑에 이 경우 22조에 의한 보조금 등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이 내용을 삭제해서 중복 지원 내용을 삭제해서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또한, 제1항에 의한 지원 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 기준에 따른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70 대 15 대 15인데 그 비율을 넣기 위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고, 23조에 보면 조례 14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사항에서 특별 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갈산 산업단지를 지원해 주는데 이런 사항이 제한이 되니까 특별 지원금을 줄 수 있다 해서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한 사항 이런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조는 충청남도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사항을 빼고 넣은 겁니다.
  충청남도 조례는 분담 비율을 정한 사항인데 그 사항을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 내용과 우리 홍성군 조례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제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순   
  전문위원 황성순입니다.
  홍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의 명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보완하였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과 군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 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2008-239호에 따르도록 명확히 하였으며,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특별 지원 취지에 부합되도록 예외 규정을 두어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항을 개정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제2조 제3호 및 제21조 본문 중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로 한다.
  또, 17조 시설 보조금을 투자 보조금으로 한다.
  20조 사회간접자본을 사회기반시설로 한다라고 한 부분은 명칭을 바꾼 거죠?
○경제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22조 본문 중 본사 또는 공장을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으로 하며, 이전 보조금을 입지 보조금, 투자 보조금, 고용 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세분화를 했는데 교육훈련 보조금은 너무 세분화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어떤 근거를 두고서 교육훈련 보조금까지 군에서 지원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상위법에 보면 그동안은 이전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던 것이 그것을 입지 보조금이라고 하면 수도권에서 지방 이전할 때 토지 매입비의 50%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투자 보조금도 50%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고용 보조금은 구체화된다면 30인 이상 고용한 업체가 3년 이상 영위할 때는 1인당 월 5만 원씩 1년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훈련 보조금도 줄 수 있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래서 이 내용을 그동안은 이전 보조금이라고 해서 통틀어 놓은 것을 상위법을 풀어서 이런 것을 다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옮겨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22조에 현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지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에 의한 보조금 등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고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중복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인데 중복 지원할 수 없다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넣지 않아야 될 사항인데 넣어 가지고 없다고 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국도비에 따른 시군비 분담비율 외로 군비에서 독자적으로 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 조항이 되면 이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칭펀드 방식에서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를 줘야 되는데 이거 외로도 군수가 필요하다면 더 줄 수 있는 내용을 넣기 위해서 이것을 삭제한 겁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도비, 국비가 배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군비가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군비를 부담하고 나서도 또 군비를 별도로 더 지원하려고 하는 이런 개정안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경제과장 김경철   
  예, 상황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조항을, 폭을 넓혀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다 법령하고도 저촉이 될 거 같은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 조례 말고 타 조례도 이중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조례가 있는데 그럼 그거까지 다 또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가 파급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과장 김경철   
  다른 상위법에도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 도에서 이자 부담을 2%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군에서 별도 지원할 수 없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하고 상치되는 거 아니냐.
  이 조례만 혜택을 주고 다른 조례는 혜택이라고 할까 지원을 안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경제과장 김경철   
  그런 모양은 아니고요.
오석범 위원   
  아니, 그런 모양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경제과장 김경철   
  실무 계장을 통해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경환   
  기업유치담당 김경환입니다.
  22조에는 국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제도이고, 지금 22조의 2는 그게 2005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수도권 이전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군도 2005년도에 22조의 2 조항을 신설하면서 그게 국내기업 이전 기업 보조금하고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둔 거 같아요.
  그런데 수도권 이전 기업의 경우는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면 되는 것이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만약에 평택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부산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전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22조에 국내 이전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넣지 않아도 되는 조항을 지금 넣어 놨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특별 지원 24조의 경우는 대규모 투자 기업들이 우리 군내에 이전할 경우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놔뒀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삭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중복 지원될 수는 규정에 따라서도 줄 수가 없습니다.
  국내 이전 기업은 국내 이전 기업 규정에 따라서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고, 수도권 이전 기업은 수도권 이전 기업의 조항에 따라서 지원해 주면 되는데 그게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삭제하는 겁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오석범 위원   
  국내 기업하고 외국인 기업하고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중복 지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에 군비가 포함되는데 그 사항 말고서 별도로 또 군비만 지원해 주자라고 하는 이런 조례안인데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제과장 김경철   
  상위법에는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필요한 조례를 그 당시에 어떤 취지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법이 바뀌면서 우리가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홍성군에서는 어떠한 영향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경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더 의결을 거쳐서 줄 수 있는, 탄력성이 있는 사항이 됩니다.
오석범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수도권이든지 기타 홍성군 이외에 있는 기업이 홍성군으로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경철   
  많죠, 저희 군에서 대기업을 유치할 때 앞으로 광천 산단도 우리가 특혜를 더 줘 가면서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죠.
오석범 위원   
  교육훈련 보조금에 대해서 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이 포괄적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세분화시켰다고 하는데 세분화를 하면서 교육훈련 보조금까지 기업에서 해야 할 몫까지 자치단체에서 지금 조례로 떠안는 이런 조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충분히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김경철   
  그것이 지방 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 기준에 보면 9조에는 입지 보조금이 있고, 9조의 2에 투자 보조금이 있고, 10조에는 고용 보조금이 있고, 11조에 보면 교육훈련 보조금이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 이전 기업이 상시 고용 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 인원 1인당 6만 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구체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한테도 드리는 말씀이고 홍성군에 이 기업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은 속기를 안 남겼으면 좋겠는데요.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속기중단)

(11시 13분 속기계속)

  
○부위원장 이병국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009년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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