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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2월 14일 (월) 11시 17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5.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위탁계약동의안
  7. 6.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8. 7.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5.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위탁계약동의안
  7. 6.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8. 7.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 17분 개의)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홍성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위탁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의가 있으며, 다음으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에 대한 본 위원회 소관의 계수조정과 의결이 오늘과 내일 2일간 실시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8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행정지원과장 정택동입니다.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화장장현대화사업 준공으로 홍성추모공원이 조성됨에 따라서 그 사무를 담당하는 장묘관리사업소의 명칭을 추모공원관리사업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서해안 유류사고 대책기구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배상절차 등 미완료로 2010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장묘관리사업소를 추모공원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시기구인 해양오염사고대책팀의 존속기간을 1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낸 사항은 없습니다.
  3쪽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부칙 3조에 홍성군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리고 또 장묘관리사업소장을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 5쪽 신구조문 대비표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관련법령 등 발췌 6쪽, 관련 첨부 서류 7쪽부터 있는데 요것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규정을 정한 28조에 근거하고 있고 이 사항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준수한 바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태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추모공원관리사업소에 그러면 사무관 재원 한 분 더 배치하는 사항이 전부입니까, 다른 직원 배치 사항 같은 건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사무관을 승진 배치하게 되면은 그 사무관 승진에 맞는 기구를 또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원 관계는 규칙으로 또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일반사무직원들 증원도 관계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보내주신 관련법령 등 발췌한 자료 6페이지에 보면은 한시기구 설치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그랬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김헌수   
  한시기구 업무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지금 한시기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피해배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요거는 보조인력이, 보조기관과 담당관, 그러니까 농수산과에 수산계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한시기구를 폐지하게 되면은 그 현재 있는 한시기구 인원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정원으로 편입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인원은 자연감소, 감소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피해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앞으로 피해보상 지원이라든지 주요 쟁점 과제 해소라든지 주민피해보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판단해서 한시기구의 존속을 연장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 판단이 서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책상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게 짙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건 아니고요 업무 추진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마무리할 때까지는 존속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도에서 공문 온 것으로 보면 태안하고 당진하고 같이 1년 동안 한시기구를 연장하는 것으로 됐는데 다른 군도 그렇게 연장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서산시도 있고요 보령시, 서천군, 지금 우리 군 포함해서 6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6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연장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연장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또 다른 위원님?

(조          용          함)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것도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6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행정지원과장 정택동입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화장장현대화사업 준공 이후에 급증하는 화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모공원관리사업소의 인력을 충원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5조에 의거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연구사의 정원 책정과 서해안 유류사고대책을 위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배상절차 미완료 등으로 인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676명에서 677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일반직은 524명에서 2명이 증가된 526명으로, 기능직은 99명에서 2명이 감소한 97명으로, 또 연구직은 2명에서 1명이 증가한 3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이 하고 한시정원표를 별표4와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중에서 내용은 앞에서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제2조 본문 중 676명을 67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662명을 663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5쪽에 정원표, 6쪽 정원표, 7쪽 관련법령 발췌 건, 또 9쪽에 있는 첨부서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장장현대화사업 준공 이후 급증하는 화장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장묘관리사업소의 인력을 충원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5조에 의거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연구사의 정원을 책정하고 아직까지 배상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서해안 유류사고대책을 위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676명에서 677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그중 일반직은 524명에서 526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은 99명에서 97명으로 2명을 감하고, 연구직은 2명에서 3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이 하고, 한시정원표를 별표4와 같이 하는 내용이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행 676명에서 677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내용과 이와 별표3과 별표4과 같이 하는 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5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정한 같은 규정 제21조, 한시정원을 둘 수 있도록 한 같은 규정 제28조, 지방자치단체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같은 규정 제30조,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5조에 의한 사항이며, 따라서 조례안의 개정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준수한 바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도 없으시죠?

(조          용          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32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재무과장 장광수입니다.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21조와 22조가 삭제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에서 세목별 완납증명과 납세완납증명 및 미과세증명, 징수유예 증명란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에 요율표 신구비교표를 보시면은 별표1 라항 1호에서 세목별 완납증명을 그동안 8백 원 수수료를 받던 것을 삭제하고,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과세증명을 삭제하고 징수유예증명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그동안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었음을 고려해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납세완납 및 징수유예증명서의 발급 및 제22조 미과세증명이 삭제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표에서 세목별 완납증명, 납세완납증명 및 미과세 증명, 징수유예 증명란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에 맞게 군 조례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입법예고 절차 등을 준수한 바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태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조          용          함)

  토론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11시 36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된 조례안으로 김헌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   
  홍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 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홍성군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민의 협력 안 제3조를 참조했고요, 예우 및 지원 안 제4조 및 제5조를 참조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법적 근거로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있고요,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법적인 어떤 제한이 없는 한은 의결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선거법이 적용되는 시기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각종 사안이 주민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법을 정해 놓는다 해도 선거법이 관계되는 기간 내에는 이러한 조례가 제정된다 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한 사례가 전문위원님께서 몇 군데 사례를 발췌해서 지금 보고를 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김헌수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더니 우리 일반 정식 예산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였었거든요, 천 만 원을.
  그런데 그거에 대한 확고한 조례안을 통해서 정식으로 해 주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선거법에서는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도 관계는 없다.
  관계는 없는데 이 적용시기가 내년 선거 이후에, 6월 2일 이후에 이 조례안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그래서 이게 효력이 없는 부분을 현재 12월달에 조례를 제정해 줌으로써 6개월 동안 조례를 미리 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선관위의 해석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 이 조례안을 제안한 재향군인회 사무국장님은 지금 다른 군, 서산과 보령도 아마 똑같은 당면 과제를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의원 조례가 지금 접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재향군인회 중앙회에서 각 지부별로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들이 온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뢰를 받고 조례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면 6월 이후에 효력 있는 것을 지금에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저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해 줘서 이분들의 모임에 사기진작이 된다면 명백한 법적 예우 아래서 활동하고 싶다라는 것이 이분들의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잘 알았습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이 조례에 없어도 해 줄 수가 있지마는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은 반드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 또 지금 선거법에 의해서 6개월을 미룬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선거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선거법에서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은 그때그때 법에 의한 지원을 안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법과는 무관하게 이 조례가 제정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지금 이 조례 내용에 보면은 중요한 것은 이 단체에 대한 인정하는 부분이야 국가에서 재향군인회법이 있으니까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봐지고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우나 예산 지원 문제가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현재로 봐서는 제정한 이후에도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까지는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4조 예우문제도 그동안 해오던 예우와 별반 사안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 문제가 나중에 여기에서 6항까지 열거한 이 사업이나 공익활동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홍성군정에 참여하는 사회단체가 다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이 조례 제정을 해서 제도권 내에서 확실하게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명문을 시키고자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정서상 어떤 병리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지가 분명하고요, 또 타 시군에 이 조례 제정 건이 지금 상정이 됐다 해서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홍성군에서도 그것을 꼭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전환돼야 될 거 같다 싶습니다.
  그 지역의 정서상, 또 그 지역이 그동안 오랫동안 역사성을 가지고 이동하던 그런 운영상 필요한 조례가 제정이 됐다 해서 꼭 홍성군에서 따라간다는 그런 법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놔둔다는 것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의원님들께서 그거는 어떤 권한에 대한 약간의 문제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시기에 다시 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류를 했으면 좋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수 의원   
  거기는 어차피 우리가 본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자금은 6·25참전용사 내지는 6·25기념행사기 때문에 내년 6월 이후에 써야 될 재정이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지금 만들어놓은 이 조례안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명예라든가 어떤 자긍심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어줘도 별 관계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 재향군인회는 벌써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군에서 알고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을 확고하게 조례를 통해 정식으로 해 주는 거지 이거를 다른 단체하고 비교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성은 이미 검증이 돼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태준   
  답변됐어요?
김정문 위원   
  발의하신 김헌수 의원님께서 정확히 다 답변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그런데 그동안도 재향군인회에서, 또 참전용사나 그러한 행정에서 분명하게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없었어도?
김헌수 의원   
  예.
김정문 위원   
  그런 관계면은 이 조례가 없어도 다음 행사에 무슨 특별한 지장 같은 건 없다고 보는데요.
김헌수 의원   
  지장은 없는데, 아마 안 받는 시군들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다른 시군도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을 중앙에서 지침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홍성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사업을 확고하게 만들어놓기 위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돼서 요식행위로 보여집니다.
  제가 판단하기로서는.
김정문 위원   
  지금 요식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무슨 확고한 의지가……
김헌수 의원   
  저도 의뢰를 받은 조례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듣고서는 봤는데 이거는 재향군인회법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선거법으로 미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다가 요것도 어차피 내년 6월 이후에 재정도 쓰여지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미리 해 주는 것도 관계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산 지원함에 있는 이런 기념행사 등 여러 가지 안보현장 순례사업이 보훈에 관계되는 법률 같은 거에 대한 어떤…… 이게 상위법이죠?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연계되는 사항은 없었습니까?
김헌수 의원   
  그런 거 하고는 틀릴 것으로, 똑같은 재향군인회법이겠지만 그거하고 연계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집행부 의견을 듣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죠?
김헌수 의원   
  예.
○위원장 이태준   
  조권형 담당,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 조권형   
  사실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를 제가 설명드린다는 거는 죄송스러운데요, 저는 당초에 이 질의를 말씀드릴 때 지금 물론 아까 김헌수 의원님께서 중앙에서 지시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저희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데도 있고 아직 안 한 데도 있고 제가 봐서는 현재 각 단체마다 이런 조례가 계속 제정된다면은 저희 입장으로 보면은 모든 단체가 다 이런 조례를 통할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태준   
  잘 알았습니다.
  재향군인회 조직은 그게 법적인 조직인가 어떻게……
○서무담당 조권형   
  조직은 법적으로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지마는 재향군인회라고 해서 사단법인으로 돼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태준   
  잘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가 없으시면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이 조례안을 제정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런 방향으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조          용          함)

  토론 없으시면은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저는 아까 분명히 보류의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아까 질의를 통해서 김정문 위원님께서 보류의 제안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동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이두원 위원   
  지금 보류할 것인지.
○위원장 이태준   
  동의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이두원 위원   
  원안과 같이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폐지도 포함해서……
○위원장 이태준   
  폐지?
  그런데 의사 진행하는 과정에 토론을 종결한다든지 질의를 종결한다든지 그걸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말씀하시면은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시면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8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2시 08분 속개)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하신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헌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위탁계약동의안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5항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위탁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문화관광과장 이종욱입니다.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위탁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위탁운영의 규정과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위탁운영의 절차, 제3항에 의거 위탁계약을 갱신·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을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단법인 홍성군청소년수련관에 위탁운영하였으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현 수탁법인과 위탁계약을 갱신·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을 말씀드리면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운영 원칙에 수련원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한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위탁 운영의 절차 제3항에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갱신에 의하여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동 조례 제6조 위탁 운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및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내용과 같고, 가장 중요한 이용료수입 납부에 대해서 을은 재단법인 홍성군청소년수련관 정관 제29조에 따른 해당연도 결산금액의 순이익 30%를 다음연도 6월 말까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홍성군청소년수련관 현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현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위탁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근거로는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 (이하 갑)이라고 하고, (재)홍성군청소년수련관 이사장 이완수(이하 을이라 함)에게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의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홍성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위수탁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제2조에서 위탁은 위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사업으로 하고 위탁관리재산은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104-23번지 내 수련원 및 그 부대시설로 한정하며, 제3조에서 재산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토록 하고, 제5조에서 보고 및 자료제출은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수련원 운영실적, 세입세출결산서 등을 제출토록 돼 있고, 제6조에서 이용료 등 을이 이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토록 하고, 제7조에서 이용료의 수입 납부, 을은 (재)홍성군청소년수련원 정관 제29조에 따른 해당연도 결산금액의 순이익 30%를 다음연도 6월 말까지 갑에게 납부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그동안 홍성군이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을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홍성군청소년수련관 (이사장 홍성군 부군수)에게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2009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홍성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의 같은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위탁하고자 하는 (재)홍성군청소년수련관은 위의 같은 조례 제4조 제1호에서 4호까지 수련원의 임무수행을 정한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향상, 취미개발,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및 상담에 관한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위의 같은 조례 제5조 운영원칙에서 위탁 대상으로 정한 법인 및 단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적합한 (재)홍성군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하도록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홍성청소년수련관도 우리가 군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관인데 거기는 어떻게 위탁을 주었나요?
  위탁을 준 게 아니고 거긴 재단법인한테 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재단법인에 위탁을 한 거죠.
○부위원장 김헌수   
  수련관도 위탁을 주는 조례가 또 따로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수련관한테 위탁을 주었는데 수련원을 또 수련관이 위탁을 주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수련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재단법인은 홍성군청소년수련관 재단법인으로 돼 있는데.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수련원의 수탁자가 수련관 아니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각각 실질적인 운영은 원장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죠.
○부위원장 김헌수   
  원장을 두고 하되 위탁자는 수련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게 가능합니까?
  군에서 위탁받은 관장이 또 다른 원을 운영해야 된다는 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게 아니고 지금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 법인은 대표가 부군수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청소년수련관의 대표는 부군수로 돼 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재단법인, 법인 수련관 대표는, 이사장은 부군수예요, 당연직으로.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부군수님이지만 다른 때는 지역대표장이 된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재단법인 홍성군수련관 법인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위탁받아 가지고 실질적인 운영은 원장을 선임해서 원장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수련관은 부군수가 운영하는 직영체계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단법인이에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하나의 수련기관이고, 그러니까 재단법인 홍성군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수련관 수련기관과 또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하는 수련기관 두 개를 위탁받아 가지고 각각 원장을 두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재단법인 명칭이 재단법인 홍성군청소년수련관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혼돈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혼돈이 있는데요, 지금 수련원은 그러니까 수련관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수련원을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이 수련관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혼돈이 있으신 거 같은데요.
○부위원장 김헌수   
  수련관은 옥암리에 있는 거고, 수련원은 용봉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이 내용은 수련관에서 위탁을 받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재단법인 홍성군청소년수련관이니까 여기에 대표는 이사장이 부군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각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수련원하고 위탁을 받아서 원장을 두고 원장 체제 하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으로 법인 명칭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혼돈이 있으신 거 같아요.
○부위원장 김헌수   
  부군수님이 이사장님이 되면……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김헌수   
  어차피 똑같은 직영 체제나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저는 동의안하고는 관계가 없을라나 몰라도 수련관의 어떤 행사도 어떤 수련원을 갈 때 외지 수련원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거는 그쪽에 운영하는 그런 선진 모델을 배우고자 해서 갈 수도 있겠죠.
○부위원장 김헌수   
  아니, 그 학생들 수련을.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글쎄요.
○부위원장 김헌수   
  말이 된대요?
  내 시설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내 시설에서 하면서 견학이나 이런 교류를 하면서 각각 연수를, 상호간에 교류해서 연수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마는 만약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태준   
  어떻게 답변…… 이해가 되죠?
○부위원장 김헌수   
  예.
○위원장 이태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원장을 선임한다든가 하는 것은 부군수님 권한에……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이사의 권한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사의 권한.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김헌수   
  거기에 대한 따로 법으로 정한……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자격 기준이 있죠.
  임용자격 기준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임용신청을 할 때는 거기에 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표결에 의해서 정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위탁계약 동의안을 할 때에 원장님도 임기가 같이 만료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아니에요, 그 원장은 내년 2010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임기는 남았군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위원장 이태준   
  이사진은 그렇게 같이 하죠?
  수련관하고 수련원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련관 관장은 엄……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염운섭 씨.
○위원장 이태준   
  염운섭 씨고 수련원은……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이상구 씨.
○위원장 이태준   
  위탁해서 그분한테 홍성군수가 위탁해서 하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위원장 이태준   
  이사만큼은 이사장, 그러니까 홍성군수는 이사장인 셈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이사장은 부군수가 됩니다.
○위원장 이태준   
  부군수가 이사장이고 관장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관장과 원장은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련관장 두고 수련원에 또 위탁 원장이 한 분 계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위원장 이태준   
  더 토론하실 위원님.

(조          용          함)

  토론이 없으시면은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위탁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14시 21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계    수    조    정)

(14시 48분 속개)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 49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계    수    조    정)

(16시 04분 속개)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복지과 소관까지만 계수조정을 하고 내일 계속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2009년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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