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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0월 15일 (목)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9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에 금번 임시회에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태기   
  2009년 10월 12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은 2009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재산관리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재산관리담당 최정석입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첫째 총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 당초하고 현재하고의 일부가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뒷장에 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총괄 내역입니다.
  승마장 건립 우리 군 땅은 당초에 7,635평방이었으나 이번에 7,284로 변경이 되었으며, 우리가 취득할 토지는 당초에 7,489였으나 7,566으로 77평방미터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저번 우리 17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군유재산 중에서 임목이 되어 있는 부분이 감정이 누락되었다는 지적에 따라서 금번 2개 감정회사로 하여금 재감정한 결과 625-1번지 지상에 있는 소나무를 포함하여 감정한 결과 평방미터당 2,900원의 단가가 우리 군유재산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이 가격이 변동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승마장 건립사업과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178회 임시회 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충남도에서 첫 번째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부면 궁리 일원에 바닷가를 바라보고 승마장을 함으로써 많은 외래객 유치와 우리 군민에게 보다 더 좋은 삶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에 홍성군 승마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재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보완을 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협의 과정에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담당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의안번호 제337호로 제출된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홍성군이 농림부 축산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서부면 궁리 군유지 15,526㎡를 최대한 활용하여 해안변 바다를 여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도로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가 어려워 진입로를 속동전망대 방향으로 개설코자 군유지인 서부면 궁리 393-1번지 전 4,701㎡ 중 3,856㎡, 서부면 상황리 625-1 전 4,780㎡ 중 3,428㎡를 사유지인 서부면 상황리 산2-1번지 임야 19,041㎡ 중 7,489㎡와 교환 계획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의회에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며, 기존 도로 활용과 신규 도로 개설에 따른 소요사업비 검토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이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통해서 신규 도로 개설에 따른 소요사업비 검토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할 수 있나요?
○전문위원 명완호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를 통해서 토론해 주시는 것이.
○부위원장 김헌수   
  그럴까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계장님, 지난번 사안하고 변경된 것이 서류 보고 자료에 보면 군유지를 좀 덜 들이고, 또 사유지 교환했던 것도 지난번보다 조금 감소가 된 거죠, 면적상?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금액적으로는 어떻게 변화가 발생했나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금액적으로는 우리 군유지가 감이 351평방미터로 해서 883만 5천 원이 감이 되었고, 개인 것은 77평방미터로 해서 409만 7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총 차액은 500여 만 원 정도 차액이 먼저하고 감정결과 면적을 가감시킨 이외에도 473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사유지 지주인 최종오 씨하고 지금 정확하게 다 협의가 된 사안입니까?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우선 구두적으로는 면적 가감을 시켜서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재감정해 본 결과 그분이 좀 부담을 느끼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 군유재산 면적을 많이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정문 위원   
  재감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재감정해서 금액 차이, 감정평가금액이 얼마나 났어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평방미터당, 임목 그게 부적기 산출이라고 감정 명칭이 그렇게 되는데요.
  그것을 재감정해 본 결과 평방미터당 2,900원 정도의 증감이 있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럼 임목에 대한 가격이 2,900원 보장된 건가요, 아니면 토지 감정가격이 변화가 된 건가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합쳐 가지고 재감정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정문 위원   
  임목과 토지 합해서 평방미터당 2,000원 정도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2,900원이 추가 금액으로.
김정문 위원   
  지난번 회기에도 이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도 하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불투명한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여론이 지배적이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물론 적재적소에서 이뤄지면 뭔가 큰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지만 매 사업이 얼마큼 열정을 쏟아서 성실하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좋아지고 나빠지고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께서, 또 축산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공직자 분들의 특성상 업무에 대한 소중함을 우선적으로 하지 이 사업에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 좀 모자란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도 봤을 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누수가 심했다고 판단이 돼요.
  한번 감정해도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재감정해서 시간과 비용이 낭비가 되었고, 또 측량 같은 것도 이번에 새로 하신 건가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처음 하신 건가 보죠?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먼저는 대략적으로 우리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면적 가감 때문에 다시금.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유지와 또 군유지를 교환하는 방식에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면서도 정확한 경계가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셨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사고가 아닐 수 없거든요.
  민간인과 민간인끼리의 거래도 정확한 경계를 구분해서 자기 지분의 토지를 확인하고 하는 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하는 일이 그러한 절차까지도 없었다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로서는 업무에 많이 소홀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하여튼 그러한 사안이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안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시려는 거에 대해서는 높이 찬사를 보냅니다만 하여튼 이 사업이 어느 지역에 유치가 될지라도 앞으로 담당하는 공직자 분들께서 이 사업에 열정을 갖지 않으면 모든 사업이 비관적이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잘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승마장 건립과 관련된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었죠.
  보류가 됐었던 가장 핵심적 이유는 평가의 상황에서 지상 부분에 위치한 임목에 대한 평가가 빠져 있는 거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재감정을 통해서 재산 가치를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차기 회의 때 다시 검토를 해 보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재무과에서 정확하게 측량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재감정을 통해서 재산 가치를 명확하게 평가를 했고, 또 그것에 따른 일종에 조정, 큰 조정은 아니고 약간의 조정인데 조정을 거쳐서 변경 계획안이 다시 올라오게 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시에 문제가 됐던 임목과 관련된 평가 부분이 여기에 다 반영이 되었음으로 인해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먼저 평가를 하신 분들이 어떻게 됐나를 좀, 공시지가를 틀림에도 불구하고서 같이 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방미터당 아까 2,900원을 더 적용했다고 그랬죠?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7,284평방미터?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그쪽 것은 두 필지가 다 아니고요, 3,782평방미터에 대해서만, 2차로 한 것은 3,428평방미터입니다.
  625-1번지 그 필지만.
○부위원장 김헌수   
  3천……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3,428평방미터예요.
  소나무 선 필지에 대해서만 감정한 금액이 2,900원씩 올라갔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나무 값이 940만 원 정도가 차액이 생기네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1,000여 만 원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지금 재감정을 부적기 산출이라고 해 가지고 소나무만 감정하는 것이 아니라 땅과 소나무, 임목과 같이 감정을 우리가 포함해서 이렇게 재감정을 실시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번에 감정회사가 먼저 감정과 틀리죠?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틀리게 해 가지고 다르게 조정이…… 이번에는 태양감정하고 대일감정하고 두 군데로 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먼저 우리가 할 때 차액도 약 900여 만 원 났었죠?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도 임목을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94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떻게 재산평가가 정확하게 이뤄진 건지, 공시지가와 어떻게 잘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지금 그 금액 차이 말씀하시는 것은 면적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줄 땅은 면적이 351평방미터가 줄었어요, 이번에 다시.
  그분이 가격 차이가 좀 먼저 거하고 이번 거하고 해서 한 2천만 원 차이가 거의 되니까 먼저 800하고 이번에 900 몇 십 만 원하고 해서 금액의 차이가 너무 나니까 상환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면적으로 해 가지고 조정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군유지를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바꾸는 면적을 351평방미터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격 차이가 발생했고요.
  그 사람 것을 조정해 본 결과 77평방미터를 줄였고, 그래서 그 차이나는 차액이 그 차이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지금은 우리 최종오 씨가 군에 더 차액으로 내야 될 돈이 얼마나 돼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그게 409만 7천 원을 우리에게 더 그분이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번에 400여 만 원 정도 내면서 여기 계획서 지도에 보면 625-1 하단 부분에 450㎡를 떼어서 그것은 군유지로 이번 사업지로 편성시켜 가면서 그 부분을 떼어 주고서 약 500만 원어치 가격을 땅을 떼어 주고서 인수 받겠다 그 소리인가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아니, 우리가 더 땅을 가지고 왔죠, 그 사람 줄 것을 덜 주고 우리가.
○부위원장 김헌수   
  원래 우리 땅이었었으니까.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그 사람 주려고 했던 땅인데 면적을 줄여서 가감을 시키고 그 사람에게 400만 원만 받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처분 땅과 취득 땅의 공시지가가 차이나고 있는 점을 설명해 주세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지금 현재 공시지가 차이는 우리 군유지와 개인 땅의 공시지가 차이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실질적으로 감정할 때는 현재의 여건상 그 상황이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밭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재 공시지가를 무시하고 현재의 밭으로 쓰는 밭에 대한 금액으로 감정을 했기 때문에 이 차이가 공시지가하고, 공시지가는 산으로 평가가 되었고 현지 이거 감정할 때에는 밭으로 감정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게 분명히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밭이라고 인정을 하고 공시지가를 무시하고서 재산 평가를 했다 소리죠?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밭을 쓰고 있는 부분은 밭으로 감정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게 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임야임에도 밭으로 쓰고 있으면 밭으로 감정을, 작물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헌수   
  아니, 모든 일을 지목이 달라 가지고 용도대로 쓰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감정평가를 할 때 그렇게 소홀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이것은 현실에 지금……
○부위원장 김헌수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전으로 재산 평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그 전체적인 것을 전으로 평가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면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편입되는 전체 면적이 아니고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밭으로 평가를.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7,489평방미터를.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전체가 아니고요, 우리 편입되는 면적만큼만,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만 밭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게 몇 평이에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그것은 지금 정확한 면적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축산과장 장의남   
  실질적으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되는 것은 재무과 재산분야에서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부서는 저희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평가하는 방법은 저희들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분들한테 이번에도 물어봤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공시지가는 차이가 나는데 임야일 때에 공시지가하고 전일 때에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는데 면적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평가 금액이 비슷하게 나온 이유가 뭐냐 우리도 궁금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서 그런 사항을 물어봤더니 그 근거가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부상 지목이 전이라 하더라도 임야로 쓸 경우에는 임야로 평가하고, 공부상 임야라고 하더라도 전으로 할 때에는 전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전으로 평가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환하는 부분에 보면 최종오 소유 땅 임야는 공부상 임야지만 현황은 일부 임야가 있고 일부 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군유재산은 공부상은 전이지만 전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임야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로 성질이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하는 금액은 꼭 공시지가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현 상황에 따라서 평가하기 때문에 금액이 같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7,489㎡ 중에 전으로 인정하는 평수가 얼마큼이에요?
○축산과장 장의남   
  그것은 감정평가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얼마 이 부분은 얼마 이렇게 평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필지에 대해서 평가사들이 평가 방법에 따라서 전체 면적을 가지고 평가해서 금액이 나오는 거니까 전인 부분은 전으로 평가하고 임야는 임야로 평가를 하지만 전체 평균을 내서 이 필지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감정 금액의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전 부분은 얼마 임야 부분은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것을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같지 않아요?
○축산과장 장의남   
  감정평가서에 평가사가 그런 평가 방법에 의해서 기법에 의해서 평가 금액이 나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축산과장 장의남   
  평가서는 우리가 받아서 그 금액을 여기다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담당 재무과에서는 제대로 된 검토를 하셨느냐 그 말씀이에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감정평가 검토는 우리가 같이 담당자들하고 해서 협의를 했어요.
  맞나 안 맞나는 한번 확인을 해 봤고, 이거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금액이.
  다른 감정사에게도 한번 물어봐 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맞느냐 해서 우리가 뭐 주는 업체도 이상이 없다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공교롭게도 먼저 두 감정평가회사도 이런 방식을 해서 했고, 이번에도 임야를 전으로 인정하면서 감정평가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혹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이런 방법으로 했었다라는 먼저 얘기를 하고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땠어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거에 대해서 일절 얘기 없이 자유스럽게 위치만 가리켜 주고서 감정토록 이렇게 개입을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듯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원래 계획안이 이쪽 횟집 옆으로 조그마한 도로를 통해서 승마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설계했다가 그곳에 타협이 안 돼 가지고 이쪽 산으로 지금 했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장의남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쪽으로 다시 그럴 검토는 원초적으로 돌아가는 얘기 같습니다만 다시 안 해 봤는지?
○축산과장 장의남   
  예, 당초에 그 구역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횟집 옆으로 진입로를 내기 위한 것은 당초 계획에 포함을 했었는데 포함을 시켜서 토지 매입 관련해서 토지주하고 여러 번 만나서 상의를 한 결과 도저히 현 시세의 가격 그 이상으로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이상 요구하는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리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너무나 이득을 추구하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었는데 결국은 최종오 소유 토지에 있는 분이 그러한 제의도 왔었고 해서 기회는 그 바로 또 최종오 씨 소유 땅 바로 밑에 도로하고 인접된 데에 군유지가 2필지나 있고 그 사이에 사유지가 최종오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협의가 된다고 한다면 진입도로는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쪽으로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사람이 당초에 진입도로 가격을 얘기했던 사람은 다시 한다고 해서 가격을 내릴 그런 성질도 아니고 도저히 그 가격은 맞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 알았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총무분과 상임위원회에서는 군유재산 변경안만 상의하는 것으로써 하는데 어차피 축산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원안가결이 되더라도 소나무의 경관이 아주 좋은 것을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통해서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명히 유지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관에서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사업을 해 가면서 소유주와 계속 그러한 경관도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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