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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0월 15일 (목) 13시 4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 40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쁜 와중에 금번 임시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태기   
  사무직원 김태기입니다.
  2009년 10월 12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은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 41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이두원 의원님과 김헌수 의원님이 공동발의된 조례안으로서 그동안 진행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서명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한 바가 있으며, 집행부의 의견수렴,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 조례안은 이두원 의원님과 김헌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대표로 김헌수 의원님께서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서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을 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겸직신고 방법 및 절차, 안 제5조에 있는 말씀이고요,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안 제6조를 개정하고자 그런 조례안입니다.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로 제출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부위원장 김정문   
  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이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안은 6조 2항과 4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조 2항에 보면은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차명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친족이 있는 경우에도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요.
  차명이란 말이 법률적으로 불확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명으로 돼 있다면 다른 사람 명의,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명으로 돼 있다는 건데 그것을 과연 어느 한계까지 인정해서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4항에 질문은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법인체 형식의 영농단체의 임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일 경우에는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농림만 어업만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군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다른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다른 생계수단도 분명히 직업군에 확실하게 돼 있는데 농림·어업 분야에만 이런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두원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이번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헌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의원 중에 한 사람이고요, 다만 김헌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 부분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핵심적 부분은 바로 본 의원이 발의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관계로 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적으로 제정이유 부분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겠고요.
  다만 요번에 지방자치법을 법률 개정을 한 취지 부분은 전국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말 역량 있는 분들이 의회에 진출해서 나름대로 법률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진행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작동될 수 있는, 작용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법률 제정 단계에서나 조례 제정 단계에서 내용을 왜곡할 수가 있고, 또 설사 조례가 어느 정도 진행돼 있다 하더라도 진행 과정에서 내용이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요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그와 같은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성은 그런 건데 문제는 이와 같은 방향이 이미 어떤 국가 운영에 법률 제정의 기조로 형성되고 있는 것을 많은 전국의 의원들은 인지했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했습니다.
  그 대처 내용이 한마디로 차명으로 해서 실질적 경영 소유와 실질적 경영은 사실상 진행을 하면서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돌려놓는 이와 같은 형태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했고, 따라서 그런 것을 조례로서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법률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무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우리 홍성군만이라도 이와 같은 세간에 의혹의 눈초리라든가 내지는 불신을 원천적으로 불식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각론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나름대로 고민한 끝에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항이죠.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차명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친족이 있는 경우에도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수 없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여기서 차명이냐 차명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은 한마디로 사법적 판단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선행적 측면에 있어서의 판단을 의회사무과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집행부에서도 할 수도 없는 거고 의원 상호간에 할 수도 없습니다.
  차명이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사법적 판단이 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조항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와 같은 부분을 넣은 이유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외부의 오해를 사전에 우리가 차단하고 불식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랬단 말씀을 재차 드리고요.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거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
○부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거기 2항만 가지고 심층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 지당한 말씀이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들지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모호한 형식의 명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우선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차명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친족, 그러니까 친족이 또 차명으로 한다라는, 친족이 직접 경영하고 직접 운영하지 않고 차명으로 한다라는 그런 말뜻으로 듣고요.
이두원 의원   
  그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정문   
  됐습니다.
  제가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친족명으로 그게 차명이죠.
  그걸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차명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친족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영리행위를 하는 친족이 아니라 영리행위를 하는 친족이 또 차명으로 돌려놨다라는 그런 형식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문구다라는 것에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 지방의회 의원이 유급제로 되어서 지금 4년째 의정활동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투명성이나 정직성, 또 이권불개입의 원칙을 가지고 의정활동 하고 있는 것은 원론적으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형식의, 이러한 명시된 조례로 인해서 경제활동조차도 전혀 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내가 지금 차명이란 얘기를 또 고집했는데 이 문구를 보면은 가족도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직접적으로 관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라면 더 관계가 깊이 개입되겠죠.
  그러면 가족들에게도 어떤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형태가 행정국가입니다.
  모든 것이 행정과 연관이 되지 않는 분야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행정과 연관이 되는 우리가 직업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삶인데 가족의 차명까지도 발본해서 말씀대로 사법적 판단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정활동이고 의원 생활이라면 이건 거의 완벽하게 의원의 행위를 자율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제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좀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차명은 의원을 중심으로 한 차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가족이 다른 차명을 전제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이것은 의원 윤리강령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이 이 해당되는 업체에 어떤 책임을 가지고 운영 내지는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해당되는 상임위에서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하튼 공적 기능이 약간 왜곡적 상황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세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족의 직업 선택권을 제한한다든가 친족의 직업 선택권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임위 배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상임위와 관련된 업을 한다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의원은 해당되는 상임위에 배정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요번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이자 정신이거든요.
  따라서 해당되지 않는 상임위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이라고 전제했을 경우에 당선된 전체 의원이 건설업에 다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건설교통위라든가 우리 홍성군을 전제로 했을 경우, 건설교통위라든가 해당되는 상임위에 그 사람들을 빼놓고 나면 배치할 인적 자원이, 그러니까 의원의 인적 자원이 없을 수가 있죠.
  이러한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3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하나는 운영위원회는 공통적인 부분이고,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있는데 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분이 해당되는 부분의 업체를 영위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한마디로 총무위원회로 자리를 옮긴다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요번에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지방자치법 개정 부분의 핵심적 내용인데 문제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와 같은 법망을 다 빠져나가는 그와 같은 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 홍성군에서는 투명성 제고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지역보다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왜 그러냐 하면 홍성군수님이 아직 최종 3심의 판단은 남겨놓고 있지만 2심까지의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지금 형량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해서 우리가 공세적으로 우리 홍성군은 제도적으로 좀 더 깨끗한 곳으로 내지는 깨끗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이미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직계존비속은 계약을,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법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체적인 법률정신을 우리가 살리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누가 할 거냐.
  이게 차명인지 아닌지 판단을 누가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저는 대전제로 그것은 행정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일이 발생했을 때 사법적 판단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을 전제로 하지 않는 발생한 상황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 친족의 범위라고 하는, 여기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는 그러면 친족의 범위가 내외 해서 8촌까지가 친족의 범위지 않습니까, 민법상.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부인 앞으로 이름을 변경했다든가 아들 앞으로 이름을 변경했다든가 할 수 있는 소지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올리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말씀 잘 들었고요 이렇게 확실하게 폭을 넓혀서라도 뭔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영리행위를 하는 친족, 영리행위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민주사회에서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영리행위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먹고 사는 생업이고 생계수단이거든요.
  그러면 영리행위를 굉장히 불건전하고 불법적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또 친족 중에 아까 건설업 분야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행정관서에 납품을 하든 무슨 관계가 되는 일을 하든 농자재라든가 가축약품이라든가 그러한 사람들이 친족 중에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가족 중에,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지방의회 의원이 됐다해서 그 사람들의 업을 포기합니까?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럴 위험성이 분명히 있고요.
  또 상임위원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러한 가정도 사실적으로 정말 충분히 인정되는 가정입니다.
  당선되신 의원님들이 다 건설업 분야에 종사하시다가 당선이 되셨으면은 그 국가를 상대로 계약하는 법률 안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차명으로 돌려서 사업체를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 변칙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상임위가 홍성군의회에 지금 세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그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지 아니하면은 그 업무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그런 법은 없거든요.
  어차피 군정발전을 위해서 통틀어서 군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내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업무는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도 함께 관장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상임위원회 업무상 문제점은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명시된 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요.
  충분히 말씀의 뜻은 이해를 합니다만 조례에 이러한 법률적 명시가 이루어짐으로써 의원이라 해서 정말 가족 생계까지도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너무나 엄청난 잘못된 왜곡된 그런 의식 속에서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해 보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차명으로라는 얘기가 분명히 영리행위를 하는 친족이 있는 경우, 그러면 이 차명이라는 얘기를 좀 말 뜻이 잘 안 맞거든요.
  이 부분도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잠깐 이 부분을 김정문 위원님이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 차명이라는 건 내 일을 시키고 있다, 이런 전제 하에서 이게 된다, 그리고 김정문 위원님은 친족 간의 그 사업을 하는 거까지 나와 연관져서 사업에 제약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사업을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이 가지만 다른 내 친족이 일하는 거까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김정문   
  예.
이두원 의원   
  그 답변을 좀 드리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족이 건설업과 관련된 부분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그게 무조건 차명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차명일 경우의 얘기예요.
  차명일 경우.
  차명이 아닌 경우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차명일 경우와 차명이 아닌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떤 문제제기에 의해서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야기됐을 때 그때 보니까 차명이더라.
  그러면 다른 상임위로 이전하십시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그런데 이두원 의원님께서 답변 말씀 중에 아까 저도 처음에 말씀을 드릴려 하다가 너무 강한 발언이 될 거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차명이다 아니다를 판가름하는 거는 누구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사법적 판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야기됐을 때 분명히 이것은 사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서 수사를 의뢰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가 어떤 의혹이 있어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것이 의혹이 의혹일 뿐이였었고 그 사법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수사 선상에 놓여 있던 그 사람의 어떤 불명예스러움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확대 해석도 분명히 이 문구에 의해서는 해석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두원 의원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차명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될 상황의 계기점이 여러 가지 방법에서 제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차명이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정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이거 차명 아니냐, 수사해 주쇼라고 하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은 부자간에도 재산 가지고 싸울 수 있고 형제간에도 재산 가지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디 제삼자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아니고 자체적인 자중지란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군민들로부터 군의회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미 제도적으로 차명의 경우에 상임위를 배정시키지 않는 그와 같은 조례가 있다.
  따라서 그 분은 상임위를 변경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고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능성 부분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문구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차명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친족이 있는 경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있는 경우예요.
  없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안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발의자로서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정문 위원님, 지금 이두원 의원님 답변에 이해가 가십니까?
○부위원장 김정문   
  당초부터 이두원 의원님께서 의지하는 내용은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이런 문구까지 성립을 시키면서 조례가 정해지는 거에 대해서 사실 불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이두원 의원님께서 투명성 제고와 정말 정직한 의회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다는 그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폭을 넓게 하면서까지 의원의 가족이라 해서 어떤 그런 의심까지 받는, 의혹까지 받는 제기되는 그런 문제가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서는 아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무슨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법률이 이 조례가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현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6조 관련돼 가지고 행자부에서 기본안이 나왔었는데 이두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본 목적을 위해서 이중, 삼중으로 제한을 두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사실 차명이라는 것은 본인이 하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남의 이름을 빌려서 쓰는 것이지 본인인 것이기 때문에 차명이라는 자체는 결국 내내 1항에 있는 본인의 영리행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단지 나중에 저희들이 상임위 배정할 때 친족이 영리행위할 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당초에 상임위 배정할 때 의원님들 친족 중에 영리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과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의원님들은 물론 아니라고 하실 수 있겠지마는 제3자가 또 이의를 제기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러한 목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여러 이런 조항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이 차명 부분에서 이것도 차명이라는 것은 본인 자신이다.
  의원 본인 자신이다.
  이런 해석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전문위원 조기현   
  그렇죠, 차명이라는 건 남의 이름을 빌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하는 겁니다.
이두원 의원   
  그리고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서 이 차명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단을 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당신은 이 상임위에 가지 마시오라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차명이라고 하는 단어 그 자체가 본인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요.
○위원장 김원진   
  요 부분에 대해서 김헌수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   
  그동안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이 4조에까지 있었는데 겸직 내지는 의장이 관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5조와 6조를 보완해서 만든 부분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개정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 사회적으로 볼 때 법이 너무 세밀화됐을 경우 지금 교통법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세밀화돼 있을 때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 속에서도 법을 함부로 어기는 경우가 누구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세밀하게 법을 만들어놨을 경우에는 신호위반도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도 당연히 신호위반은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너무 조밀하게 법을 꾸며놨을 때가 그런 법을 위반하면서도 둔감해 지는 그런 경우가 만들어질 경우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5조에도 보면은 겸직의 경우 의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게끔 할 수 있고 다 여기 6조에도 3조에 근거한 어떤 영리행위라든가 품위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어떤 이득에, 이권 권리 이익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함축시켜 가지고서 6조에는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 함축된 말 속에서 법에서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두원 의원님께서 조밀하게 꾸며놓을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요 부분 가지고도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대전제의 큰 포괄적인 얘기로도 다 법으로서든 관리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세밀하게 조밀하게 꾸며놔서 과연 어떤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서 어쨌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해야 될 문제지만 지금 행자부에서 만들어낸 요 건 가지고도 충분한 개정의 의미를 다 만들어낼 수……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오 위원님, 잠시만 양해를 해 주시고요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보충질의를 듣고 오석범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요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신 바와 같이 1항에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원 의원님이나 김헌수 의원님께서는 더 세밀하게, 분야를 세밀하게 폭을 넓혀 보고자 해서 더 안정적인 행위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무의미한 말씀이라고 또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수 없다 해서 만약에 차명이든 친족이든 우리 관청하고 무슨 영리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발생이 되어서 상임위원회 배치를 다른 상임위에 배치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분 또한 그분은 군의회 의원이시거든요.
  상임위원회 배치가 안 됐다 해서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비합법적인 그런 행위만 발생이 되겠습니까?
  일어나겠습니까?
  그런고로 따라서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무의미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김정문 위원님 질의 고맙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두원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김정문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법이 모든 것을 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상황을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입법 취지인데요.
  그 입법 취지가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은 법 개정이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의원은 그 해당되는 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법이 있든 없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는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렇게 안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법을 만든 이유는 그것을 최소화시켜보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꼭 거꾸로 얘기하면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법률적 장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전국 여기저기에서 많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법률을 제정하고 법률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면은 달리 해석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아까 4항과 관련해서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4항 의원이 법인체 형식의 영농단체 임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일 경우에도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농협, 축협, 수협장 한마디로 조합장이죠.
  조합장이나 그리고 이사, 감사, 그리고 신용협동조합 임원진 이 모든 사람들을 의원에 진출하는 것을 요번에 막았거든요.
  그게 요번 자치법 개정안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도 얼마 전까지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 조합장을 했었는데 엊그제 9월 3일날 사임을 했죠.
  사임한 이유가 능력부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한우조합장 하면서 의원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을 통해서 구체적인 행위들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여기서 제4항 부분에 있어서 의원이 법인체 형식의, 여기서 얘기하는 법인체 형식의 영농단체라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협동조합, 농림부에서 인가해 준 협동조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 외에도 일반영농법인들이 있어요.
  영농법인들은 수도 없이 많죠.
  그래서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만약에 이거까지 계속 연계시켜 놨을 경우에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봉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굳이 명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4항은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김정문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두원 의원하고 김헌수 의원하고 공동발의가 됐습니다.
  공동발의가 됐으면은 이 내용에 가서는 지금 이두원 의원께서 주장하는 거하고 김헌수 의원님께서 주장하는 게 다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이렇게 공동발의가 됐는데 이 공동발의를 어떻게 의견이 다른데 공동발의로 할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오석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현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는데요.
  두 의원님 간에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합치가 안 된 사항이고요, 결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요것을 정리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 부분이 당초에 의원님들이 서로 합의돼서 같은 안으로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안이 나왔기 때문에 요러한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오석범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이 따로따로 올라오면 모를까 한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것을 상임위원한테 일임을 했다 이렇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로따로 이 조례가 올라왔어야 되지 이것을 조례 하나에다가 서로 딴 의견이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이 발의한 의원님들은 뭡니까?
○전문위원 조기현   
  그래서 이걸 두 개의 안으로 또 조례를……
오석범 위원   
  두 개의 안으로 올려주든지 해야지 이걸 한 개의 안으로 올려준 것은 이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 모순된 점을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이두원 의원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 김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연엽초조합, 신용조합 등 각 조합장이 그동안의 법도 의원은 역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상임이냐 상임이냐 그것 가지고 지금 논의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비상임까지 의원직이라든가 기타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 이런 법규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두원 의원께서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의원에 진출한 것이 그러면 잘못 아니냐 이것은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지마는 이것은 오늘 조례를 하는 자리에서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꺼냈기 때문에 이것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이것도 많이 논란이 됐지마는 비상임이사는 그동안에 선출직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마는 비상임이 아니라 상임이사직은 조합장이 됐든 어떤 조합이든 선출직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까 9월 3일날 그래서 조합장직을 내놨다라고 지금 속기가 돼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그 질의부분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오석범 위원   
  본 조례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그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아니죠, 답변을 드려야죠.
오석범 위원   
  지적하는 걸로만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두원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으로 재직했던 건 사실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군의회 선거가 있었고, 군의회 선거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선거법상 문제가 됐다고 본다면 후보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 조합장의 시스템은 비상임제도입니다.
  따라서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에는 상임이사님이 별도로 계십니다.
  비상임조합장 제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석범 위원   
  그 비상임이사조직이 정관상에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을 없애기 위해서 요번에 이 조례가 2010년 7월 1일부터 다시 제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두원 의원   
  그래서 현행법 제가 의회에 진출할 때까지는.
○위원장 김원진   
  잠깐만요.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예.
○위원장 김원진   
  이 회의라는 것은 원칙을 존중하셔서 하실 말씀이 있더라도 여기 위원장이 있습니다.
  바지저고리 아닙니다.
  위원장한테 동의를 얻어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두 분이 알아서 회의하시지 뭐 이거 회의 개최했습니까?
  회의의 절차를 좀 존중해 주시고, 오석범 위원님도 요런 부분 하실 말씀 있으시면 위원장한테 동의를 얻고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진   
  예, 말씀하십시오.
오석범 위원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당초부터 논의됐던 부분이 건설업 논의가 됐었고 이렇게 하는데 상임위원회, 본인의 양심에 의해서 그동안에 다시 신설한 조항이 의원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것은 기 있었던 조항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필 여기에서 건설업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산업건설위원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홍성군 18개 시군이 건설업 않는 데가 없습니다.
  기획실만 빼놓고서는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민원실, 민원실하고 자치행정과 두 개를 빼놓고서는 다 건설업이 들어갑니다.
  건설교통과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의 자질에 맡겨져야지 친족이다 또 차명이다 이렇게 해서 규제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또 3조에 기 신설된 조항이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게꾸니 못을 박혀져 있기 때문에 이것 갖고서는 더 논의를 하지 않았으면은 좋겠고요.
  두 번째는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 35조 겸직 등 금지, 이 조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지금 조례가 돼 있고 조례가 안 됐다 해서 이 법에 위반되면은 조례가 없다고 해서 그 행위가 처벌 안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도 있고 지금 조례를 정한 것도 있으니까……
○위원장 김원진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석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두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6조 2항 요 부분은 조례가 다 제정돼 있고 상위법에 다 있는 것을 여기에 다시 넣은 겁니다.
오석범 위원   
  위원장님, 6조 2항뿐만 아니라 3항에 친족의 범위는 8촌입니다.
  이 민법이 정하는 것.
  그리고 4항에 영농단체 임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는 농업군입니다.
  이것을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편법적이지 않느냐.
  지금 각 의원님들 친족이나 8촌까지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농사에, 축산이나 여기에 보조금 안 나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보조금도 다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은 제고돼야 되겠다.
이두원 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진   
  잠깐만요.
  답변을 듣기 전에 전문위원님, 요런 법령이나 이런 조례 제정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법에 타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안 하게끔 해야지 상위법이나 다 있다는 지금 오석범 위원님 말씀에 전문위원님 한번 그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위법에 지금 6조 2항 이 부분이 다 나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5조 4항에도 2항과 3항에 겸직신고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허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계 처분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까 김헌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타당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현   
  홍성군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윤리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우리 위원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는 될 수 있고요, 단지 이두원 의원님이 제정하고자 하는 2항, 3항, 4항은 재차 강조 차원에서의 그러한 의미의 조항들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니, 어떻게 법을 만드는데 조항을 두 개, 세 개 만들어 가지고서 재차 강조하는 이런 법률도 있어요?
  가능한 법률입니까, 이게?
○전문위원 조기현   
  요 조항들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원진   
  위반은 안 되더라도 1, 2, 3, 4항, 5항에 다 정해진 법을 또 6항에 강조법령이 있다?
  있는 조항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조항을 넣는다는 게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그렇습니다.
  1, 2, 3, 4, 5, 6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1, 2, 3, 4, 5항에 그 부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6항을 따로 만들어서 그걸 강조하는 이런 법률이 존재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있는 법률을 더 강조하는 거는, 강조한다는 것은 부칙으로 정해 가지고 시행령이나 뭐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 왜 조례를 같이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조례 자체가 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안 이조례 자체가 문제 있는 조례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자 이것이 아닙니까?
이두원 의원   
  아까……
○위원장 김원진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예.
○위원장 김원진   
  발언하시고 싶으시다면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발언하겠습니까?
이두원 의원   
  조금전에 위원장을 찾았는데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권했고 전문위원님 말씀이 끝나서 말씀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두원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두원 의원   
  예, 예.
○위원장 김원진   
  이두원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오석범 위원님께서 협동조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존에까지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비상임조합장의 경우 의회 의원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개정된 부분은 상임조합장뿐만이 아니라 비상임조합장까지도 의회에 진출할 수 없도록, 조합장뿐만이 아니라 임원까지도 이렇게 법이 개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지금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취지는 제5조 제4항 제2항과 제3항의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가 발견된 경우 의장은 윤리위원회에 윤리심사를 요구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실은 제가 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제5조 2항과 3항이 있죠.
  그 부분하고 제가 얘기한 제6조의 2항 부분하고는 내용이 틀리다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4항, 아까 오석범 위원이 지적해 주신 농림·어업인일 경우 이 부분은 영농법인 부분과 관련해서 표기했던 건 사실 이것을 표기하지 않아도 이미 법에서 다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4항은 완전히 삭제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발의자로서 의견은 이렇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위원장 김원진   
  제가 이두원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조 2항이 5조 4항과 틀리다는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 그 틀린 부분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차명으로 이렇게 한,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을 때는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이 조항과 뒤에 6조 2항이 뭐가 다른지 한번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허위가 발생했을 때는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이두원 의원님이 만드셨다매요.
이두원 의원   
  문제는 지금 5조 4항과 6조 2항이 뭐가 틀리냐는 말씀이잖아요?
  5조 2항은 차명에 따른 행위가 발생했을 때 상임위에 배치할 수 없다, 배치의 문제인 것이고요, 5조 4항은 그 부분에 대한 의회 내의 한마디로 거짓말 했으니까 그 거짓말 한 부분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넣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홍성군 의원님들은 아무데도 가지 못하겠네요?
  상임위에 아무도 배치가 안 되겠네요?
  왜냐, 아까 오석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건설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민원실이나 외에는 건설행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의원님들은 아무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렇다고 보면 이 법률 제정 자체가, 개정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를 지금 올리고서 논의 심의를 해 달라는 거는.
이두원 의원   
  법률이 잘못된 걸 가지고 의회에서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법률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위원장 김원진   
  예, 김정문 위원님.
○부위원장 김정문   
  발의하신 이두원 의원님께서나 김헌수 의원님께서 취지하신, 의도하신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충분히 이렇게 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올바르고 정직한 의원의 상을 확립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찬사를 보냅니다만 상위법에서도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현재 실천규범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준수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이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6조 영리행위 제한에 대해서 관심과 심도 있는 분석을 하셨음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모양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재발시키지 않겠다라든가 또 그러한 조짐이 분명히 다분히 보이니까 그 조짐에 대해서 미연에 차단시키고자 해서 이러한 제도를 명시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윤리심사를 해서 징계처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5조 4항에다가 삽입을 시킨 상황이고, 또 6조 1항에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게끔 차단을 시켜놓은 상황에서 요거보다 더 폭을 넓혀서 친족에게까지 한계를 넓혀 놓는다든가 또 친족의 한계를 넓혀 놓고서 상임위원회에 배치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폭을 넓혔으면서 굉장히 미약한 행위거든요.
  징계위원회 처분,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5조에는, 또 더 폭을 넓혀서 더 강력한 조항이 들어있으면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수 없다, 이건 굉장히 경미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이두원 의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건설분야 예를 들으셔서 건설분야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모든 과에서 사회기반시설 보조지원시설 건설행위를 안 하는 실과는 거의 없습니다.
  민원실은 없다지만 아까 오석범 위원님께서도 자치행정과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도 분명히 새마을계에서 건설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발주 관리는 안 하시지만 현장 관리는 새마을계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으시는 그런 거는 뜻에 잘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질의를 아주 진지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원은 선거직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이 법 하나만 가져도 관을 상대로 해서 영리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 법 하나만 가져도.
  그러면서 지금까지 김정문 위원이나 오석범 위원 의사에 적극 동의하면서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 이런 필요치 않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친족의 생계까지 위협주는 그런 조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두원 의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4조도 이두원 의원님께서 삭제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두원 의원   
  6조 4항.
○위원장 김원진   
  예, 6조 4항.
  하셨으니까 6조 2항도 논란의 소지를 조례에 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도 이두원 의원님께서 심사해서 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두원 의원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김원진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집하는 게 아니고요 선의적 상황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의원의 직계존비속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유사한 행위가 우리 군내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도 전국적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서 문제제기가 돼 가지고 법이 개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 현상이기 때문에 법률까지 개정된 거거든요.
  그런 차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홍성군은 더더욱이 지금 소위 도덕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군수님이 저렇게 되는 상황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회가 그와 같은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하고 제도 확보를 통해서라고 하는 일련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와 같은 조금은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넣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일 뿐이고요 여기에 따른 일단 심의권은 이 운영위원회에 해당되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저에 대한 질문은 이 정도로 됐으면 됐다고 보고 하여튼 충분하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물러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보고 자체적으로 논의하셔서 결정하면 되시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던 6조 4항 부분은 이미 법에 다 돼 있기 때문에 빼도 제가 생각할 때도 무방하다.
  나머지 부분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지금 좋은 말씀 잘 듣고요.
  그러면 이두원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친족이 형제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두원 의원   
  8촌이니까, 친족은.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형제도 포함이 되죠?
이두원 의원   
  되죠.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두원 의원님, 잠깐 요 발언은 속기를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이두원 의원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한 5분 정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위원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오석범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동료의원님 두 분이 의원 발의를 했습니다.
  본 안대로 원안통과를 제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본 조례안을 오석범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김정문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정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동료의원 두 분께서 발의한 조례일지라도 상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5조나 6조 1항에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는 만큼 발의하신 6조 2항, 3항, 4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면은 홍성군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분석이 부족했지 않나 하는 평가를 받기에는 다분히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두 분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발의하신 항이고 명시를 하신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심층적으로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분석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김정문 위원님 안에 대해서 동의가 있으십니까?
  김정문 위원님 안에 동의가 있으십니까?

(조          용          함)

  김정문 위원님 안이 두 번에 걸쳐서 동의를 요구했습니다만 동의가 없으므로 김정문 위원님 안은 성립이 안 됐습니다.
오석범 위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설해서 6조 영리행위 제한인데 제한에 영리행위를 못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위원장 김원진   
  지금은 의결을 물었거든요.
오석범 위원   
  아니, 부연설명이에요.
  2항, 3항, 4항 요것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본 조례안은 김정문 위원님께서 반대안도 나왔습니다만 성립이 안 됐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임금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군정에 맞지 않는 조례로서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임금동 위원님께서 본 안에 대해서 부결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동 위원님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부위원장 김정문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진   
  예.
○부위원장 김정문   
  지금 부결이라고 하셨는데 임금동 위원님, 부결 어느 부분, 전체적인 부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지금 6조 2, 3, 4항과 5조 4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금동 위원   
  이 조례 자체가 여기에 있는 부분은 타당성이 없고, 또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조례에 있고 중복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결할 것을 제안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원진   
  임금동 위원님 부결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임금동 위원님 안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동의를 본 위원장이 했습니다만 동의가 없으므로 임금동 위원님의 부결안에 대해서는 안건 성립이 안 됐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오석범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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