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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9월 28일 (월) 11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한우백년대계클러스터육성사업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한우백년대계클러스터육성사업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11시 00분 조사시작)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홍성한우백년대계클러스터육성사업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위원장 임금동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난 제17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축산 경종농가 자원순환농업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업소득 안정 도모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의 현실과 FTA 수입개방에 대응한 지역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실적, 예산 집행 과정에 문제점이 많아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군 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계획 및 추진 실적,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운영상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요구와 군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하고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앞서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따른 당부의 말씀과 조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제1항에 의거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 순서는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추진 관련 관계공무원인 장의남 축산과장님, 정수원 축산유통담당님, 농수산과 이병철 식품유통담당님,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단 정형영 단장님, 유재준 사업팀장님 순으로 하고, 질의·증언에 앞서 개별적으로 위원장으로부터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한 후 지정된 자리에서 질의·증언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증인 선서와 질의·증언 진행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 진행 순서와 질의·증언 방법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해당 증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증인은 지정되 좌석에서 질의한 위원님에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조사 당일 실시분에 대한 조사 결과 의견서는 건별로 작성, 조사 당일 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일 조사와 관련 공개·비공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증인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언 진술하는 증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공개원칙에 의거 감사나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증언에 성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보조자에 대한 주의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을 조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장의남 축산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조사 증인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언·진술하는 증인이 방송보도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을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공개의 원칙에 의거 감사나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장의남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9월 28일

축산과장 장의남

○위원장 임금동   
  증인께서는 증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께서는 본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먼저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우선 전반적인 설명에 앞서서 우리 홍성군 축산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항상 노력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행정사무조사까지 이르게 한 거에 대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많은 노고를 하심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 목적은 홍성 한우를 매개로 해서 지역 내 축산 경종농가간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친환경축산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고, 또한 클러스터 참여 단체를 주축으로 산·학·관·연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혁신역량을 체계화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정별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최초에 2007년 5월 22일에 친환경 한우 사업단 추진을 협의하였는데 거기에는 한우조합과 풀무생협, 친환경쌀 작목회, 홍성 유기농단체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또한, 2007년 8월 10일날은 친환경축산과 순환농업을 중심 테마로 사업 신청서 제출 결정 및 향후 일반 한우와 홍성군 농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그때에는 군과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군과 축협과 같이.
  또한, 2007년 8월 16일에는 클러스터사업 계획서 초안을 검토했고 참여단체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에 8월 20일날은 클러스터사업 계획서 당시에는 단장 김영규로 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을 한 바 있고요.
  2007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는 충남도의 심의와 현장실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 6일에는 클러스터사업 최종심사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2008년 1월 2일날 클러스터사업이 최종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8년 3월 26일날은 클러스터사업 명예단장을 축협조합장으로 하고 실무 총괄 단장을 정형영으로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날은 클러스터사업단이 축산회관에 사무실을 두고 출범식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말에는 2008년 클러스터사업 보조금을 교부 결정을 통보하였었고, 2008년 11월 25일에는 2008년 클러스터사업 계획 일부 변경 승인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 3일과 13일에는 2009년도 클러스터사업 계획 2회분에 대해서 변경을 제출했고 그에 의해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7월 13일날 클러스터사업단 사업비에 대한 지출 중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 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까지 3년간으로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사업 대상은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단입니다.
  참여 단체는 12개 단체이고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군비, 자담을 포함해서 총 52억 8,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서는 2008년도에는 자담을 포함해서 17억 775만 원이고 2009년도에는 17억 9,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17억 7,75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있어서 경상보조사업은 사업단 설치 및 운영이고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과 주체간 네트워크 촉진, 컨설팅 및 평가, 브랜드 개발 육성,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이 경상보조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자본보조사업은 홍성한우 기반 구축과 경축간 지역 자원 순환사업, 가공상품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이 자본보조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가 이렇게 설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클러스터사업에서 홍성한우가 기반이 구축되고 농가소득을 위한 그런 사업단이 운영되기를 기대했습니다만 먼저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한우 클러스터사업단 제일 처음에 설립 목적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하셨기 때문에 뭐한데 사업단 단장이나 임원 채용에 있어서는 어떠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서 채용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단장은 당초에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당시는 개괄적으로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풀무생협에서 근무하는 김영규라는 사람이 가칭 사업단으로 해서 단장으로 해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고, 또 그와 관련해서 브리핑이라든가 다니면서 홍보도 하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단장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했었는데 사업 계획이 제출된 이후에는 이 사람이 단장으로서는 못하겠다고 고사를 해서 2007년도 말경 때에 우선 이 사업단을 운영하려면 단장이 있어야 되겠기에 내부적으로 공모하는 안은 확정을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외부적인 거보다 내부적인 우리 홍성군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을 영입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김원진 위원   
  그 부분이 홍성군의 방침입니까, 아니면 클러스터사업단의 방침입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당초에는 공모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군수님까지 결심을 맡아 놨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내부적으로 공모를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장 장의남   
  예, 했었는데 그게 실행은 안 되었고.
김원진 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 실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외부의 힘이 작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장 장의남   
  외부의 힘이 작용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외부의 힘이 작용 안 되었으면 공모를 할 거를 내부적으로 비전문가가 채용됐다는 거는 이건 분명히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 사업이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이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 잘 하셨습니다.
  김영규라는 그런 분이 풀무생협에 있는 분이 사업 계획서를 농수산부에 제출해 가지고 한우 클러스터사업단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이 되었으면 이분이 고사했으면 홍성군에서 실질적으로 홍성한우 기반 구축과 농가소득 증대를 했다면 이거는 전문가에 의한 공개에 의한 그런 단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힘의 논리가 아니면 어떻게 내부적으로 군에서 공개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온 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거는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라면 왜 아닌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그것이 실행이 안 되었지만 자체적으로는 이 한우에 대한 친환경 클러스터사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또 박식한 사람을 내적으로 추천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 인물을 모색했었습니다.
  또한, 외부뿐만 아니고 내부에서도 했었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고사를 하는 바람에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고 하는 과정에서 클러스터사업단에 가입된 단체에서 말하자면 운영위원회 식이죠,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천을 하자라고 결정해서 거기서 추천받은 사람을 선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원진 위원   
  내부적으로 추천한 회의록이나 회의 뭐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예, 있을 것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외부적으로 해서 공개로 안 된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죠?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1년에 약 17억씩 해 가지고 54억 3년 동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사업을 계획하고 해야 됨에도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정형영 단장이라는 분이 전문가라고 판단하십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지금에 와서 보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전문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비전문가가 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단을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도출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장의남   
  예.
김원진 위원   
  그럼 앞으로 한우 클러스터사업단을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하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그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출해서 시정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사무조사까지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조사의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도 있고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거보다 우선 사업은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또 이것을 변경해야 될 것인지, 또 사업을 중지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변경을 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원진 위원   
  혹시 이 한우 클러스터사업에 다른 지역 한우 클러스터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나 그렇게 한 부분 있으십니까?
  그건 뭐 과장님이 아니고 클러스터사업단을 담당하는 계장님이나 담당 공무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축산유통담당 정수원입니다.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 한 적은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담당으로서 그러면 이 한우 클러스터사업단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접근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한우 클러스터사업단에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까?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클러스터단에 끌려다닌 것은 아니고요.
김원진 위원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서 예산 집행하는 것도 내규가 있죠?
  규정에 의해서 그렇죠?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한 푼도 집행이 안 된 거를 어떻게 결재를 하고 해 주신 부분입니까?
  그러면 공모를 했습니까, 클러스터사업단과?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그런 건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 거 없으면 어떻게 이 내규나 규정에 의해서 지급된 게 하나도 없고, 왜 조사까지 이뤄지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으로서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한우 클러스터사업단을 사무조사하게 된 계기도 장수 한우나 이런 곳에서는 한 달에 두 번씩 군수님이 회의를 하고 결재를 합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 왜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전혀 되지도 않고 하는 것은 그쪽에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그쪽하고 공모한 거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사업단이 운영되었는데도 내규에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한 푼도 집행이 안 되고 했다는 것은 홍성군 축산과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물론 담당도 문제 있지만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과장님께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우 클러스터사업단에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공모한 거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부분에서 질문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기회를 드리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든 아니면 담당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도 담당이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안 했다, 이건 공모 아니면 뭐 아니냐 그 답변 담당 한번 해 보세요.
  왜냐, 다른 지역에서 철저하게 내규에 의해서 지급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 축산과에서는 어떠한 근거나 원칙도 없이 돈을 쓰게끔 했다는 것은.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공모 같은 것은 없었고요.
  이게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단에 자문위원이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정수원 담당께서는 자문위원한테 끌려다녔습니까, 아니면 자문위원과 결탁을 했습니까?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거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 보자 해서 2009년 5월 20일경에 자문위원들을 소집시켜 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전혀 원칙도 없는 그런 사업단에 원칙 없이 운영되는데도 홍성군 축산과에서는 약 17억이라는 돈을 그냥 아무런 근거와 명분도 없이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겁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자문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열 분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이병국 위원   
  12명입니다, 12명.
○위원장 임금동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 필요 없습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단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 있게 되었고,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뭐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면서 세부적인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판단돼서 자체 서류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출된 사항들이 우선 아주 큰 세부적인 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은 클러스터사업단 직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했고요.
  또한, 용역과 자문이 같은 동일 업체에 참여를 해서 특색 있는 한우 발전보다는 보편적인 순환농업으로 진행이 되는 그러한 보고서가 있었고, 또한 단체별 참여농가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농가였지만 우리가 사업 진행한 사항을 보면 치우쳐서 그와 관련된 일부 농가들에 편중된 사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공동브랜드 용역 관련해서도 우리 홍성군에 한우 브랜드가 세 가지나 있고 또 농특산물 브랜드가 내포천애라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또 유기농업과 관련해서 싱굿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브랜드화 하려고 하는 것은 브랜드가 난립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진행되었다고 하지만 하여튼 상표 등록을 출원을 했는데 출원해서 등록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 생각은 홍성군으로 귀속시켜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식품가공공장 관련해서도 일부 단체만 이용하는 식품가공공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가공공장 지원사업과 사업의 중복으로 인해서 불가함을 통보했었는데 이것을 변경해서 식품가공공장으로 승인을 받기는 했는데 현재까지도 위치에 대해서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최근에 진행된 사항을 보면 홍주미트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식품가공공장은 전반적인 계획을 수정 아니면 이 사업을 포기해야 할 그러한 직면으로 있어서 이것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편향적인 사업이 시행되었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홍성군 한우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단체에 편중되고 있어서 홍성 전체의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저희들 생각에는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은 친환경농업을 기본방향으로 해서 지역 한우산업에 관련된 산·학·민·관이 유기적으로 연대를 해서 역량을 집중시켜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여야 되고, CEO 비전문가가 됨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별도 우리가 조사를 했었지만 이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또 취소할 부분은 취소해서 자체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와 농림부와 협의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을 상부에 보고해서 시정하고 방향을 전환하고 또 중지할 것은 중지하고 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재편성해서 시행을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석범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지금 과장께서 짚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이 서류를 검토하면서도 지금 문제점이 거기에서 빠진 것이 회계처리가 부적절하다라고 추가를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회계처리가 정확하게 했다고는 하지만 처리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일 거 같으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서야지 단발성 1회성으로 계획이 서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한우나 친환경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없다.
  기반시설 쪽에 중점을 두고서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기반시설은 투자를 않고 연구 용역이 기본이 되겠습니다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3개년 계획이 서 가지고 거기에 매뉴얼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부분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지적한 대로 지속가능한 것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되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부분 부분이 최종적으로 나올 테지만 그것도 같이 가미해 가지고 종합해 가지고 이 사업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고 있다.
  지금 장수 한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특산물 브랜드가 싱굿이라고 별도로 상표 출원을 해서 그것을 군에서 관리한다.
  이것이 지금 주민들한테는 혼란이 옵니다.
  지금 내포천애라는 홍성군 고유상표가 있는데 왜 또 싱굿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지, 또 홍성군에도 브랜드가 세 개가 있잖습니까?
  홍성한우, 토바우, 하눌소.
  그런데 그 브랜드, 군 브랜드를 두고서 또 브랜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 또 가공공장도 역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향적이다. 특정 단체에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홍성군 전체 농가에 기반이 되지 않는다.
  지금 홍성한우 백년대계 기반구축에서 한우 등록이라든가 씨암소 선형이라든가 암소 개량이라든가 기본적인 거, 또 이력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는 모르지만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않고 어느 한 단체에서 2008년도에 계획이 없던 거 2009년도에 갑자기 계획 세워 가지고 하는 부분 부분은 군에서 또 담당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보지만 사업단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 김원진 위원께서도 지적하다시피 전문성이 결여됐다.
  또, 이렇게 보면 강사진이라든가 각 팀마다 있는 부분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
  강사의 강사 자격증이 있어서 그렇게 했느냐 상당히 모순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감사가 다시 이 사업이 정상 궤도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우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문 인력 단장하고 사업단 설치하는 데 대해서 잘못된 점을 인식하셨죠?
○축산과장 장의남   
  예.
○부위원장 이병국   
  그리고 또 이 세부사업 계획에 사업 계획부터 잘못됐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여기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백년대계 씨암소 등록사업이나 선발, 또 한우 우수 지원센터 이런 것은 등록사업 같은 것은 우리 축산과에서 기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다 넣어서 예산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사업 계획이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것도 했다는 것은 중복된 사업이다.
  그렇죠?
  또, 그 위에 홍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혁신추진 네트워크 거기에서도 똑같은 소비자 물산전 등 판매촉진사업, 각종 홍보물 기획 및 제작, 그 밑에도 예산이 똑같은 프로그램이 섰어요.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에서도 똑같은 홍보 프로그램이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넣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세부 계획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축산과장 장의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이번 조사와 저희들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향후 조치하고 시정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래서 모든 사업이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을 여기 사용 목적에 따라 잘 쓰여졌다고 보시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보조금이 사업단에서 잘 쓰여졌나?
○축산과장 장의남   
  계획대로 한 것도 있지만 그 계획 속 중에서도 집행이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래서 이것이 본래의 예산을 잘못된 부분을 책임을 어디서 져야 됩니까?
  국가 돈이라고 해서 그냥 보조금은 보는 사람이 임자고 엊그제 보도도 있지만 경찰서도 있고 자치단체도 그렇고 보조금 먼저 갖다 쓰는 사람이 된다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맞습니까?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예요?
○축산과장 장의남   
  그건 아니죠.
○부위원장 이병국   
  여기에 쓰여진 모든 사항을 보면 농기계 순환구축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보면 몇 개 단체, 개인에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개인에게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운영을 그 사람이 대표자로 운영하다 보니까 외형상으로는 개인 거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개인 거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지금 참여 단체가 7개 단체죠?
○축산과장 장의남   
  예.
○부위원장 이병국   
  그 중에서도 주 단체가 두 군데가 되죠?
  풀무환경농업 영농조합하고 또 홍성 친환경쌀 작목반하고 두 개가 주 업무가 되죠?
○축산과장 장의남   
  풀무생협하고 홍성 친환경 작목반하고.
○부위원장 이병국   
  그렇죠?
○축산과장 장의남   
  예.
○부위원장 이병국   
  거기에 80% 정도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홍성군 전체 농민들이나 한우농가, 경종농가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개 홍동, 주로 홍동, 장곡인데 그 중에서도 홍동 풀무하고 문당리, 금평리 거기가 전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홍성군 이 많은 50 몇 억이라는 돈이 거기로 쓰여졌다는 거 그것도 계획이 잘못되고 한 단체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업을 앞으로 전반적인 것을 해서 전체 농가가 또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를 많이 끌여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또 먼저 클러스터 육성사업 정상화를 위한 참여단체 입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과정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그렇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데 이런 게 이렇게 나옵니까?
  참여단체에서 이렇게 입장을 표시해서 우리 의회에서 사업비를 중단하게 된 것도 잘못됐다.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사업비 계획대로 안 쓰고 잘못된 부분은 정지할 수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 정지시킨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그것은 그쪽에 일방적인 생각이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당히 조사해서 시정을 하고 조치를 해야죠.
○부위원장 이병국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사항도 판단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한 데에도 자부담에 대한 부적정 뭐 자부담을 받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 계획을 세울 적에 자부담을 확보해 놓고 보조금을 해서 써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예도 있고, 또 용역업체 선정이 너무 한두 업체한테 집중이 됐다 이것도 공평성이 어렵고, 또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농기계 업체한테도 선정하는 데에도 부적정하게 잘못됐다.
  이런 것도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농기계 같은 것을 사더라도 1억이나 이렇게 큰 부분이면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고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나 모든 것을 축산과에서 관리를 잘못했다.
  보조금을 쓰게 되면 거기 내역에 따라서 다 해서 보고 신청해서 줄 수 있으면 확인을 하고 줘야 되는데 올리면 모든 것을 거기서 줬다.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지급하는 집행기관에서 확인을 철저히 해서 주고 나면 또 거기에 적정하게 쓰여졌나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주기만 하고 말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것을 착실하게 했다면 이렇게 방만하게 안일하게 돈이 쓰여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검토하고 다시 재조사하고 세부 계획도 다시 세우고 또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고 하라고 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축산과에서 클러스터사업을 우리가 따오는 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따왔으면 거기 목적에 맞게 진짜 우리 경종농가하고 축산농가하고 쌀전업농하고 그분들이 혜택이 가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예.
○부위원장 이병국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수익을 올리고 또 삶의 질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관리 감독이나 뭐를 철저히 안 해 가지고 많은 부분이 부작용이 났다 그러면 이건 안 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을 검토를 철저히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시정하고 또 거기 사업단에서 잘못된 부분은 철저히 규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철저하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고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게 지금 타 지역은 클러스터사업단이 우리 군처럼 이 사업이 선정돼서 하고 있는 데는 보면 축협이나 농협 큰 규모의 사업체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왜 홍성군은 조그만 단체에 그것도 기존에 있는 단체가 아니라 구성을 졸속적으로 해서 운영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아까 김원진 위원께서도 김영규 당초에 단장이 하다가 정형영 단장으로 교체한 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미흡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고, 그리고 당초 사업 계획을 그대로 이 사업을 않고 사업이 변경됐죠?
○축산과장 장의남   
  예.
이종화 위원   
  변경된 사유는 왜 변경을 했는지?
  그리고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 뭐뭐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은 분석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클러스터사업단을 축산과에서 과장님이나 담당이나 담당자가 관리를 했겠는데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그렇게 잘못되게 되기까지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까지는 계속 방치를 한 사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이 사업단이 구성하게 된 동기는 우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에 2007년도에 가칭 사업단이 구성돼서 단장이 김영규로 해서 사업 계획을 신청했었고요.
  또한, 지침에 사업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가입된 회원들로 하여금 사업단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라는 게 있어서 사업단을 구성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장 선임 관계가 설명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김영규라는 사람이 단장으로 해서 대표로 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제출하고 설명도 했는데 그 이후로 본인이 단장 일을, 풀무생협에 근무를 그때 당시에 했었는데 본연의 업무 때문에 단장 일을 못하겠다.
  단장 일을 하려면 거기 사의를 하고 별도의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아마 본인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고민을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근무했던 데를 나올 수가 없으니까 고사한 걸로 이렇게 알아서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리 자체로는 그것을 공모하고자 해서 내부로 군수님까지 방침을 받아 놨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외부적인 우리 홍성 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영입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내적으로 홍성군 내에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게 어떤가 해서 여러 사람을 접촉을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했었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의 본연의 업무들을 또 자기의 직업을 같이 병행해서 이 사업을 하기가 버거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곤란하다고 자꾸 다 얘기가 돼서 결국은 운영위원회에서 여기 가입된 회원들끼리 모여서 그러면 여기에서 협의해 가지고 추천된 사람을 선정하자라고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해서 대표를 선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종화 위원   
  원래 당초에 공모를 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이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김영규 단장이 준비를 해서 추진하다가 이 사업이 선정된 뒤에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엄연히 다른 자치단체처럼 축협이나 농협이나 큰 단체에서 규모가 재력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직원들도 나름대로 충분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직원이 갖춰져 있는 축협이나 농협 이런 데에서 다른 자치단체는 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조그만 단체를 하나 구성해 가지고 그것도 단장도 공모하게 되어 있는데 공모를 않고 아까 답변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외부인이 하게 돼 가지고 지역에 대한 홍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역 사람을 하려고 했다 그러는데 공모를 해도 지역 사람들 얼마든지 공모에 응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투명성이 좀 결여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영규 단장이 당초에 여기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준비하다가 이 사업이, 원래 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의 주목적은 한우와 경종농가의 클러스터를 이뤄서 순환농업을 하고 유기농업을 하기 위한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한우사업이 주목적이 아니고.
  그런데 이 사업이 사업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서면서 순환농업이 아닌 한우 쪽으로만 모든 사업들이 100% 한우 쪽은 아니지만 비율적으로 볼 때 대부분 한우사업 쪽으로만 편중이 되다 보니까 김영규 단장이 그만두게 된 거 같은데 그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당초에 그만두게 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쨌든 공모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공모를 않고 한 사람을 지정해서 했다는 것은 여기 구성된 사람들 측에서 어느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구성 자체도 홍성에 한우와 경종농에 전반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구성돼야 되는데 한우단체도 빼놓은 단체가 있습니다.
  이건 그때부터 출발부터 어느 한쪽에 이 사업이 힘이 작용되었고 그쪽으로 편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장의남   
  한우단체 중에서 참여하지 않은 단체가 지역브랜드라고 해서 내포한우 쪽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거기도 사실은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가입을 않겠다 이렇게 돼서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쪽에서 가입 않겠다고 했습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정확한 답변이죠?
○축산과장 장의남   
  예.
  그리고 아까 답변 요구하신 중에 사업단을 축산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치하지 않았느냐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방치까지는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방치까지는 안 했지만 엄연히……
이종화 위원   
  방치가 아니면 알고도 묵인했습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보조금을 교부하는 입장에서 또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보조금을 주게 되면 정산도 받고 지도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사항을 정산도, 작년에 정산보고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담당 계에서도 자체 조사도 하고 검토도 했었습니다.
  또, 금년도 들어와서도 세부적인 사항을 업무별로 기계 구입한 거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라는 제가 지시도 했었고, 또 그렇게 받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문제점이 발견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돼서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러한 문제가 도출이 돼서 저희들이 자체 조사한다고 해서 자체 조사해 본 결과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도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도 감독에 대해서 철저히 했었어야 되는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못한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거 시인하는 거죠?
○축산과장 장의남   
  예.
이종화 위원   
  지도 감독 잘못한 거.
  담당 계에서 모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산서를 제대로 받아야 되고 회계처리가 제대로 됐나 꼼꼼히 살펴봐야 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됐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부분들이 회계처리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한 가지 답변이 빠졌는데 왜 사업이 변경되게 되었는지?
○축산과장 장의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담당 업무를 했던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축산유통담당 정수원입니다.
  사업 계획이 변경된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발의가 돼 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면서 변경 승인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의 승인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까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결정이……
이종화 위원   
  농림부까지 승인은 물론 당연히 받아야 변경이 되는데 그 구성 단체 중에서 어느 한쪽의 힘이 작용돼 가지고 한우사업 쪽으로 이게 많이 변경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제가 하면서 그런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럼 담당은 이 사업의 주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당초 이게 축산농가하고 경종농가하고 순환농업을 하기 위한 클러스터사업이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클러스터사업인데 순환농업을 하기 위한 클러스터사업인데 너무 사업 내용이 한우 쪽으로 편중되었잖아요.
  그리고 집행한 것도 보면 거의 그쪽에만 집행이 많이 되었고.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지금 참여 단체도 쌀 작목반은 농사하시는 분이지만 주축이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주축이 돼 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축산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그렇죠?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구성 자체부터 잘못된 겁니다.
  구성이 홍성에 한우 사육하는 사람들하고 경종농가에 친환경농업이라든지 관련된 사람들이 고루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 정산은 저희 위원님들이 며칠 동안 조사를 해서 알고 있을 텐데 축산과에서 1차적으로 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단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이전에 그 부분을 행정사무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그동안 하셨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했잖아요.
  그걸 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 대략적으로 보면 소비자 물산전 같은 데도 보면 이 사업이 국립극장에서 국민은행이 주최가 돼서 하고 주관은 한국방송 KBS 플러스에서 주관을 하고 하는데 협찬은 홍성한우 클러스터사업단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협찬을 합니다.
  그런데 소요경비 이런 걸 보면 협찬은 협찬사 경품비라든지 여기 부스 설치된 데 나가서 일하는 인건비라든지 행사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만 있으면 되는데 물론 우리가 시식할 수 있는, 홍보를 하다 보면 시식할 수 있는 물건을 갖고 가다 보면 시식할 수 있는 물건비도 들어가겠고, 하지만 기획이벤트비는 주최 측에서 하는 건데 왜 기획이벤트까지 500만 원이 여기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행사 주최는 주말마다 우리 홍성한우 클러스터사업단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체에서 국민은행하고 국립극장에서 KBS 플러스가 주관이 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벤트비를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그건 아닌 걸로 생각이 되고, 여기 또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소속돼 있는 단체들이 가서 물건을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네 회사 물건, 자기들이 사업하는 물건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서 그냥 일할 수도 있는데 꼭 인건비를 여기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우수급식산업대전 행사에서도 코엑스에서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는 자기네 회사 거 홍보하러 가는데 꼭 인건비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지?
  세부적인 것은 이따가 담당자 있을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아까 과장님 계속 외부인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당초 공모를 않고 이렇게 했다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홍성에 축산 전문가 분이나 축협에 근무하시던 분이나 아니면 농협에 근무하시던 전문가 분들이 홍성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퇴직하신 분들이 농업에 대해서 교육하고 지도를 하는 게 많이 있는데도 외부인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않고 이렇게 지명하게 되었다 이것은 상당히 답변으로써 미약하거든요.
○축산과장 장의남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접촉을 했던 사람이 실명까지 거론한다고 하면 홍동에 있는 환경농업을 하는 주형로도 영입을 해 보려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는 긍정적이었다가 나중에 자기 업무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러면 한 분 추천을 해 봐라 하는 식으로 협의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분이 추천한 분은 전라도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거기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했던 학자, 농학 박사인데 그분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꼭 이 사업이 여기서도 보면 외부에서 용역한 것도 많이 있는데 외부에서요.
  홍성군이 아닌 외부에서도 했는데 정말 홍성 백년대계라면 홍성을 충분히 분석하고 객관적인 그런 틀에서 보면 정말 외부에서 무슨 힘의 논리가 작용을 않는 외부 전문가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외부 분이 안 되고 홍성 뭐를 해서 뭐 한다는 것은 이건 처음부터, 시작 단계부터 이것은 어느 정도 결과를 먼저 가지고 접근한 그런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 그렇게 말씀드리면 원론적인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부터 일단 이 사업단 단장이나 이런 운영하는 주체부터 잘못된 논리에서 접근이 됐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만약에 축산과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 잘못 쓰여진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 회계법 상 횡령이 다 타당성이 있죠?
  횡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장 장의남   
  그것은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횡령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원진 위원   
  아까 이종화 위원 얘기한 부분 알죠?
  회계법 상 안 들어가야 될 이벤트 비용 500만 원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횡령 아닙니까?
  공금 횡령입니다.
  여기서 보면 부정 지급된 수당 회수 이런 것도 회계법 상 횡령에 해당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하여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김원진 위원   
  이런 조사를 하는 과정에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이나 이런 부분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홍성군에서 이렇게 못한 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볼 때 홍성군에서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검찰 고발이나 이런 일이 안 이뤄진다는 것은 총체적인 측면에서는 홍성군과 클러스터사업단과의 상당한 커넥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커넥 뭐 연결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철저히 더 조사하고 자금 부분에 대해서 회수할 사항이 있으면 회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지금 회수 부분이 아니고 회수해서 그냥 물타기 식으로 이 사업을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막대한 정부 예산과 홍성군 예산을 그런 아무런 원칙도 없고 근거도 없이 나눠 먹은 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수조치로 끝낸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단 지역 참여 업체가 쭉 있는데 홍성축산업협동조합,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의 등기부등본하고 주식 보유 현황, 또 주주 현황 이 세 가지를.
○축산과장 장의남   
  한우조합에 대한 주식하고 주주 현황 말씀입니까?
오석범 위원   
  등기부등본, 주식 현황, 주주 현황인데 주식이 분배 현황 이것을 오늘 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아까 참여 단체에서 내포한우가 참여하라고 했는데 내포한우가 안 했다고 지금 답변하셨죠?
  권유했는데 안 했다.
  그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축산과장 장의남   
  그 답변에 대해서 정정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뤄졌던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정정 말씀을 드리면, 참여하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참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한우협회하고 지역 내포한우하고 법적 분쟁이 있어서 혁신운영위원회에서 제외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게 혁신위원회 마음대로 전권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까?
  이 한우 클러스터사업은 전체 한우농가나 경종농가에 순환농업을 위해서 이 사업이 막대한 예산의 정부 지원을 받은 건데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은 들여 오고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은 그렇게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인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뭐 했다면 군에서 중재를 하고 이게 전체 홍성한우 발전이나 순환농업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죠?
○축산과장 장의남   
  하여튼 처음에 단 구성할 때 혁신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지역 브랜드 쪽, 내포한우 쪽에서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잘못 구성된 이런 부분도 아까 2008년도, 2009년도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받았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담당 정수원 계장이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그 주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계원이 잘못한 겁니까?
  문제가 처음부터 도출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도 그것을 개선을 안 하고서 그냥 이 사업이 존치되어 있다 하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커넥션이나 여러 가지 의구심에 대해서 다 퍼즐이 맞아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참여하고 정당하게 뭐, 농가를 참여 못하게 배제시키고 혁신위원회라는 그런 구성에 의해서 뭐 했다면 혁신위원회 구성도 사실 그 자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을 다 볼 때에는 혁신위원회라는 바람막이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집행되고 쓰여졌습니다.
  그거에 대한 홍성군의 제재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하는 담당과 혁신위원과의 밀착이 아니면 혁신위원회에 홍성군 축산과가 끌려간 그런 결과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무슨 원칙과 규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침도 있고, 이 규정에 의해서 10원도 쓰여지지 않고 혁신위원회에서 수당 10만 원 주라면 10만 원 주고, 또 원고료 얼마 주라면 주고, 또 강사료가 세상에 대한민국에 50만 원 강사료 주는 데가 어떠한 규정에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쓰여지고 하는데도 결재 다 했습니다, 홍성군에서는.
  이건 분명히 밀착설 아니면 혁신위원회에 홍성군 전체가 끌려다닌 꼴밖에 안 된다는 얘깁니다.
  여러 가지 이게 강론에 들어가면 상당히 정말 말도 못할 그런 결과가 많이 여기에는 쏟아져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수원 계장이나 아니면 정형영 단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자만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홍성군에서 비전문가로 하여금 관리 감독을 하게 한 점, 또 이런 정책에 대해서 홍성군이 주도를 하지 못하고 그 단체에 끌려다닌 점에 대해서는 홍성군이 사실 이 축산 정책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클러스터사업에서 각종 위원회를 할 적에, 회의할 적에 여기 축산과에서 한번이라도 참석하십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예, 그 업무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가 참석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혁신운영위원회도 있고, 또 분과위원회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조사한 거에 의하면 위원회를 하면서 정족수가 미달되었는데 회의가 진행돼서 가결이 됐다 그러면 그거 인정합니까?
  그건 안 되죠, 정족수가 안 되면?
○축산과장 장의남   
  일반적인 회의 진행에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예를 들어 운영위원회가 축산협동조합 유창균 씨가 원래 위원이다 그럼 다른 사람이 참석, 홍성축협에서 유창균 조합장 말고 다른 사람이 참석해도 인정합니까?
  인정 못하죠?
  혁신운영위원으로 여기 인원이 됐어요, 13명이.
  그러면 이분들이 참석해야지 여기서 대리로 다른 사람이 그 회사 누가 오면 인정을 해 줍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축협조합장 이름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위임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부위원장 이병국   
  본 위원이 보면 위임장 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된 것이 있어요.
  거의 다 그랬어요.
  인원이 전부 참석이 안 됐는데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혁신운영위원회는 여기 단장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름이 있어서.
  그런데 다른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뭐 인력양성분과라든가 있을 적에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다른 분들이 여기 여덟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하려고 단장님하고 사무국 직원이 참석한 거까지 해서 성원이 된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여기 회의록에.
  그건 잘못된 거죠, 회의가 잘못된 거죠, 성립이?
○축산과장 장의남   
  그것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여기 조사한 거 나온 거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로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보조금 신청이라든지 모든 계획을 그분들이 여기 회의록에 보면 그분들이 다른 대리인이 와서 참석한 것을 참석한 걸로 인정을 하고 회의를 정족수가 됐다고 회의를 개의했어요.
  그것은 전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여기 축산과에서 담당자 계장이라든가 어떤 분이 가셨으면 그건 안 됐어야지.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월 31일날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참석자가 과반수 이상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운영위원회 명단에 없는 사람들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네 분이 참석을 했어요.
  13명 중에서 네 분이 참석하고 그 외는 대리인이 참석한 사람이 네 분입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회의가 성립이 안 된 겁니다.
  예를 들어 풀무환경영농조합에서 여기에는 한응규 씨가 참석해야 되는데 정영구 상무가 참석을 했어요.
  조합법인 사장님이 한응규인데, 한우조합에서도 이두원이 참석해야 되는데 김용순 상무가 참석을 했어요.
  홍성축협에서도 유창균 조합장님이 참석해야 되는데 김상옥 대리가 참석을 했어요.
  또, 풀무사람들에서는 원용섭 이사장이 참석해야 되는데 이완종 이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리 참석한 게 명백한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성립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도 여기 성립해서 그걸 올려서 보조금이라든가 모든 게 결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해 줬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일단 이건 축산과에서도 검토해서 보조금 지급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점심 시간이 됐고 했으니까 다음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관련 장의남 축산과장님의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조사중지)

(13시 32분 조사계속)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원 축산유통담당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증인에 대한 조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제1항에 의거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조사 증인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언, 진술하는 증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를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공개의 원칙에 의거 감사나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정수원 축산유통담당은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9월 28일

정수원

○위원장 임금동   
  증인께서는 증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께서는 본 행정사무조사 관련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저희 업무로써 이런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추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정수원 담당께서는 한우 클러스터사업단 출범 이전부터 대전·충남한우조합하고 상당히 관계가 많이 있으시죠?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출범하기 전에 말입니까?
김원진 위원   
  전부터, 전에, 이전부터 대전·충남한우조합하고 상당히 관계가 많이 있으시죠?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관계는 저하고는 없는데요.
김원진 위원   
  업무적인 관계가 많이 있었잖아요.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제가 유통으로 오기 전에는 친환경축산계에 있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친환경축산계에 있을 때 그 당시에 하눌소에 대한 그런 부분 예산 지원 부분이나 집행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관이 있었죠, 그 사업?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브랜드 쪽은 유통에서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환경축산에서 가축분뇨하고 조사료 쪽.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세하는 부분에서 연관이 없어요?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저하고는 거세하는 데 연관이 없었는데요.
김원진 위원   
  전혀 없어요?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혁신위원의 한 사람이죠?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김원진 위원   
  거기서 혹시 주형로 씨가 혁신위원회 회의할 때 얼마나 참석했나 답변할 수 있어요?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주형로 씨도 가끔 참석은 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   
  얼마나 참석했어요?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글쎄요, 정확하게 그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참석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회 때마다 참석했다고……
김원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거의 회의 때 주형로 씨가 거의 참석을 안 한 거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그러니까 주형로 씨도 나오신 적이 있고 안 나왔을 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김원진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혁신위원회가 이뤄질 때 얼마나 많이 그분이 참석을 했나?
  거의 참석을 안 했죠?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글쎄요, 제가 이 업무를 맡은 것은 2008년 9월 11일부터 했었거든요.
  제가 맡으면서는 한두 번은 뵌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한두 번 뵌 거로 이렇게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혁신위원으로서 이 양반은 거의 역할을 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혁신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이나 뭐한 거에 대해서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홍성군 관리 책임자로서 혁신위원회에 참여해서 담당이 한 역할이 뭐예요?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안건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는 그런.
김원진 위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예산이나 지출에 대해서 협의를 했죠?
  그렇죠?
  협의 했잖아요?
  여기에서 혁신위원회에서 모든 게, 만약에 농기계 산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예산 집행하는 심의를 여기에서 이뤄졌잖아요?
  다 그렇죠, 혁신위원회에서?
  기에요, 아니에요?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당시에 그렇게 이뤄졌습니다.
김원진 위원   
  다 이뤄졌죠?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잘못된 집행 때문에 오늘 이렇게 특위까지 구성을 했죠?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혁신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홍성에 감리 감독을 해야 될 주무 담당이 가서 한 역할이 뭐냐 얘기예요?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일단 거기에 협의 안건으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   
  무조건 승인만 해 주고 다 했죠?
  이의 한 적 있습니까?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하면서 이의 한 적도.
김원진 위원   
  잘못 집행된 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동을 건다든가 결재를 안 해 준 적 있습니까?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운영위원회에 가 가지고 협의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제시한 적은 있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담당이 문제점 제시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해외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갔다 오면 그거를 가지고 본 거하고 홍성에 와서 농가들이 그걸 접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달라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고.
김원진 위원   
  유도를 해 달라?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같이 접목.
김원진 위원   
  잘못 집행된 것을, 아니, 이게 유도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잘못 집행된 거기 때문에 이런 특위까지 구성해서 조사특위까지 구성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쓴 게 다 그렇고, 또 지금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제동을 걸었다면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한 얘기 들었죠?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작년 올 5월달까지 아니면 우리 홍성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면 어떻게 해서 여태까지 과장님이 보고 받을 때, 그럼 과장님한테는, 정수원 계장은 주무 계장으로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과장님한테, 담당 관리하실 과장님한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은 위증을 한 거죠?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그런데 지금 돈 집행한 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운영하는 그것을 말씀드린 거죠.
김원진 위원   
  홍성군에서 돈 집행하는 데 결재 안 받고 임의대로 다 썼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아니죠.
김원진 위원   
  지금 정수원 담당 얘기하면 돈 집행하는 건 거기 마음대로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나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 들었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강사료를 50만 원씩 주고 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아까 얘기한 선진지 견학이나 외국 갈 때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쓰라는 근거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전반적인 문제가 혁신위원회에서 다 이뤄졌습니다.
  여기 회의에 의해서.
  그런데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혁신위원회에 위임장 제출이라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렇죠?
  그 회의 내용에 위임한다 이런 결과는 있을 수 있어도 어떻게 참여하는 사람을 위임장을 해서 참여시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수원 담당이 전혀 문제 제기를 않고 윗선에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여기 한우 클러스터사업단하고 정수원 담당하고 결탁 내지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얘기해서 결탁이 없고는 이런 문제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결탁은 없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결탁이 없었으면 어떻게 잘못된 부분이 정수원 담당은 알았을 텐데도 윗선에 전혀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아까 주무 과장께서도 답변하실 때 분명히 이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홍성군의회에서 감사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담당 과장님 한번 발언대에서 아까 답변하신 거 중에서 한번 답변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원진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두 차례 2008년, 2009년도 두 차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받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받으셨다고 분명히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정수원 담당께서는 전혀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지금 답변하십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자체로 점검을 정산 받고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니까 담당계로 하여금 점검표를 만들어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보면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상이 없다고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과장 장의남   
  지금 그 얘기예요.
김원진 위원   
  혁신위원회에서 모든 예산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혁신위원회에 참여한 게 아까 한두 차례 봤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석하신 분도.
  이분한테 전화해 보니까 여기에 별로 참석한 게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담당은 혁신위원회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서면답변이라고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답변 아무 문제 없다고 하셨죠?
  혁신위원회에서 위임장만 제출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축산과장 장의남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위임 처리했을 것으로 내가 그렇게 답변을 했죠.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위임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아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임하는 사실도 뭐가 되지만 참석하는 사람이 혁신위원이라고 여기 하는 분들이 아무런 연관도 없는 분들이 참석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담당이 아무런 제재도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근본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깁니다.
  이런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진행되는데도 관리부서에서 전혀 안 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각종 회의할 적에 우리 축산과에서는 정수원 담당께서 계속 참석을 하셨죠?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위원회할 때 업무가 다른 일이 없을 때에는 다 참석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를 할 적에 성원이 되려면 회의가 진행이 되려면 참석하는 인원이 정족수가 되어야 회의가 진행이 되죠?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정족수가 된 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결정을 하고 회의를 했다는 자체가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월 9일날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여기 나와 있어요.
  참석자 명단에 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무환경농업이 김영규 상무가 참석했다고 나와 있는데 풀무생협에는 원래 누구냐면, 누군지 아세요?
  한응규가 오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김영규 씨가 왔어요.
  또, 쌀은 맞고, 한우조합에서는 가재천 부장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두원 조합장이 와야지 가재천이 와서 여기 혁신운영위원회에 와서 참석했다고 인정을 합니까?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했는데 거기서 지금 뭔 얘기가 나왔느냐면 운영위원회 대리 참석을 가능한 거로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협의가.
○부위원장 이병국   
  대리 참석은 여기에 지금 보면 혁신운영위원이라고 해서 13명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참석해야 되지 대리로 하면 아버지가 안 갔다고 그 아들이 대신해서 참석하면 됩니까?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제 생각은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그 소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병국   
  아무나 와서, 자기 아버지 업무를 아들이 어떻게 다 알아요.
  거기 회의를 참석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전반적인 사항이 전부 그래요.
  또 한 가지 인력양성분과위원회가 10월 29일날 오전 10시에 했습니다.
  거기에도 양성분과위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8명이죠?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부위원장 이병국   
  8명인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이 여기 기록에 보면 김경숙 간사는 맞습니다.
  임영택 이사도 맞고, 지역파트너 정천섭 씨가 왔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거기에 사무국 정형영 단장이 여기에 필요합니까?
  사무국 직원이나?
  그러면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단장이나 사무국 직원을 넣어 가지고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의를 진행했어요.
  그건 엄연한 회의법 상 위법이에요.
  단장이 여기에 인력양성분과위원회에 들어 있지도 않은 단장이나 사무국 직원은 인원이 안 되면 아무데나 채워서 정족수를 채워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느냐고요?
  맞아요?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데 여기 회의 진행을 한 데에는 참석 인원이 5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참석한 사람은 3명이고 나머지는 정형영 단장하고 사무국 직원이 하나가 참석했다고 써 있어요.
  그러고서 또 운영위 참석 수당을 타가요.
  그럼 돼요, 다른 사람이 와서?
  그런 게 전반적으로 잘못됐어요.
  또, 10월 31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보면 8명이 참석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회원은 4명뿐이 참석을 안 했어요.
  운영위원회는 13명인데 4명이 참석해 가지고 어떻게 정족수를 채웠다고 해서 성원이 되었다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언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여기에 있는 축산과에 있는 담당께서 가서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잘못됐어요.
  다른 문제는 물론 다 다른 데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다 싸인 해 놓고, 위원도 아닌데 싸인 해 놓고서 수당 타간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잘못됐고, 물론 전반적인 것은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수원 담당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할 적에 우리도 그렇고 어디든지 무슨 집행을 할 적에는 거기 회의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끌어다가 단장이나 거기 사무국 직원 데려다가 정족수 채웠다고 그러고서 이렇게 한다면 아무나 사업하지 그거 못하겠습니까, 회의를?
  잘못됐죠?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 것을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서 직시를 해 가지고 여기 군청에서 이렇게 내보내셨으면 거기에 관리 감독을 잘 하라고 내보냈지 그냥 허수아비로 갖다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렇게 아시고, 그런 건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런 사업이 사실은 집행된 게 전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 회의가 성원이 안 됐는데 된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부 준 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정천섭이라고 지역파트너 대표 아시죠?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김원진 위원   
  혁신위원으로 이렇게 참여시킨 것이 타당하다고 담당은 생각해요?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같은 구성체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지역파트너가 뭐로 구성체로 들어와 있어요?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협의체 12개 단체가 되어 있잖습니까?
  거기에 단체로 지역파트너가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들어간 거 같은데요.
김원진 위원   
  그러면 정천섭이 지역파트너로 들어와서 용역을 수행하는 게 정당하다고 담당은 생각해요?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
김원진 위원   
  어느 단체나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에서 정부 보조금 받아 가지고 여기 혁신위원으로 참여한 그런 단체에서 용역을 발주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고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 얘긴가?
  그리고 그 용역 결과 발표하러 와 가지고 또 수당 타가고.
  용역 발표하러 와 가지고 수당 타가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 요?
○위원장 임금동   
  증인께서는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안 맞는 것은 안 맞는다고 시인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은 대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째 답변이 영 시원찮아요.
김원진 위원   
  이렇게 전체적인 총론에서도 홍성군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한 부분, 또 담당이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하나도 지적이 안 되고 또 예산이 집행되고 한 점.
  아니, 이게 안 되는 거죠?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김원진 위원   
  잘못된 거죠?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서도 혁신위원회에 참여해서 이런 부분 전혀 지적을 안 했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결탁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담당은 생각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홍성한우 클러스터사업단하고는 결탁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협의회에 참석해서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군 지원이 17억의 돈이, 정부 돈, 군 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1, 2억도 아닌 17억이 지원된 거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거로 이렇게 답변한다고 해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죄송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죠?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김원진 위원   
  책임을 져야죠?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관련 정수원 축산유통담당님의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유통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식품유통담당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증인에 대한 조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제1항에 의거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증인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언, 진술하는 증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공개의 원칙에 의거 감사나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병철 식품유통담당은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9월 28일

선서자 이병철

○위원장 임금동   
  증인께서는 증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께서는 본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먼저 위원님들께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에 와서 불거졌던 이런 일체의 내용에 대해서는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안한 담당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최초 이 사업을 했던 발단은 2007년도 8월 1일자 접수에 의한 사업이 시작됐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농수산과에서 이 사업이 접수됐었고, 도는 농업정책과 소속이었는데 저희 홍성은 한우 부분이 많이 되어 있고, 축산하고 한우하고 접목하는 그런 부분의 모토로 한번 모색해 보라는 전 부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당초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한우 단체하고 일반적인 논의는 처음에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부분에 응하는 분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포기하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전임 축산과장님인 최정환 과장님하고 풀무생협 쪽하고의 어떤 대화 과정에 그런 모토가 됐다면 한번 사업을 진행해 보자라고 해서 이게 사업이 발단이 시작되었고요.
  그 사업 발단으로 해서 입안해서 농림부 공모 사업에 응모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추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공모해 가지고 잘 해서 정부 예산이 왔죠?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공모와 지금 사업이 집행되는 거 하고 전혀 별개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계십니까?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당시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친환경농업하고 경종농업을 모토로 해 가지고 한번 친환경, 홍동지구 단체죠, 친환경 지금 작목회나 작목반으로 구성된 단체와 한우 단체를 총괄로 묶어서 한번 이 부분을 같이 가보자라고 했던 취지의 목적이 있었는데 이 사업 설명회하고 심사하는 과정 그 다음에 2008년 1월 2일자에 사업 확정되는 과정 그 다음에 김영규 단장이 중간에 사의를 표명해서 공백된 단장 그 관계였었거든요.
  단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당초는 군수님하고 협의를 공모안하고 선임안, 추천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부에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해서 일단은 선임 쪽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형로 씨, 기술센터 그만두신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하고 내부 종사자에 대한 그분들을 섭외했었는데 결국은 선임이 불발로 끝났고요.
  그 후에 시기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이냐 하는 의중에서 그럼 내부 위원회에서 한번 추천을 받아 가지고 추대해 보자 그래서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축협조합장님을 단장님으로 하고 총괄 실무를 정형영 님으로 해서 추대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군수님 재가를 얻어서 축협조합장님이 단장, 정형영 실무단장 해서 위촉장을 전달했고요.
  그 과정에서 축협조합장님이 명예단장으로 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단장님하고 비용관계 때문에 그 부분은 고사가 되었고 정형영 총괄팀장이 단장에 추대된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공모에서 내부 추천으로 선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외부에서 힘의 논리가 작용해서 그렇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느냐.
  지금 정형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절대 전문가가 아니에요, 세 분 다.
  이게 분명히 전문가로 채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됐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외부의 힘이 작용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조사가 이뤄져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답변이 너무 논리가 미약합니다.
  왜냐면, 공모가 이뤄지기로 내부 결정이 됐다가 여러 사람을 추천했는데 안 들어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CEO나 그런 전문가를 영입해서 운영토록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현재 운영하는 세 분이 전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도 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사업 확정 시달했을 당시에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기준 등 지침이 있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예, 기준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기준이 있죠?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있었으면 왜 기준을 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외부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아니,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기준 지침이 있는데도 이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결탁 내지는 외부의 힘의 논리가 작용하지 않았나?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그것은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결탁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경상보조는 자율성을 부여해서 사업단에 선집행한 후에 후 정산인데 보수 규정이 정해져 있고 근무 규칙 다음에 보수 규정을 정할 때에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정한다라고 해서 공무원 보수 규정 전임계약직에 준하는 라급, 마급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김원진 위원   
  전임?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전임계약직.
김원진 위원   
  전임계약직?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예.
김원진 위원   
  계약직 규정에 의해서.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규정 라급, 마급 중에서 단장은 다급으로 하고 사무장, 팀장은 마급에 준하는데 그 준하는 데에서 범위 내에서 결정하자라고 그때 그렇게 논의된 거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습니까, 봉급이?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그때 당시 계약은 금액이 단장이 300이고요, 유재준 팀장이 250인가 정확치 않은데.
김원진 위원   
  하여튼 전임계약직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했죠?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보수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수 규정은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사업비 편성이나 집행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그것은 그것이 입안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 사업이 결정돼서 제 기억에는 2008년 6월 28일인가 1회 추경 시에 예산이 반영되었고, 그 이후에 보조 결정은 경상보조가 7월 28일,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7월하고 8월 초에 결정이 돼서 그때부터 사업이 결정된 겁니다, 2008년.
  그래서 그 과정에 복무 규정, 보수 규정 다음에 근무 규칙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고요.
  그 후에.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업단 보조금 지침이 있죠, 정부에서 내려온 대로.
  그렇죠?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예,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대로 집행이 됐으면 우리가 조사할 일도 없죠?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예, 그렇다고 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아까 증인께서도 다른 증인들 와서 답변하는 거 보면 전혀 맞지 않죠?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일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일부 안 맞는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홍성한우 클러스터사업단 강사료 지급 기준에 보면 여기 보면 여기에서 다 혁신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지급하는 게 이게 타당한 겁니까?
  그러면 일부 맞다고 증인께서 판단한 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본 것은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아까 봉급 규정, 규정대로 해서 이렇게 봉급도 규정대로 주기로 이렇게 결정했으면 사업비 집행하는 것도 규정대로 집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정부 규정대로, 여기 보면 정부 규정은 이렇게 이렇게 집행하라고 다 나와 있거든요.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일부 안 맞고 일부 맞다고, 그럼 일부 맞는 게 우리가 조사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일부 맞는 게 뭔지?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지침도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제 업무는 내부적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이라든가 여비 규칙 이런 부분에서 준해서 내부 규정을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만드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 만드는 과정에 내부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여 일방적으로 정해져 우리 단가하고 좀 틀리는 이런 부분이 제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 규정에 위배돼서 집행된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규정 외에 지급된 것은 횡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일단 보조금에 관한 법률의 틀에 맞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은 일단은 회수하고 회수 부분에서 또 횡령이라고 판단되면 그때에는 법적인 문제는 그때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법적인 문제로 규정 외로 규정을 부풀려서 만들어 가지고 쓴 것은 이건 횡령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 문제가 홍성한우 클러스터사업단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지금 보조금 준 여러 단체나 이런 데에서 규정 외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횡령으로 고발 조치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보조금 지침이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않고 내부 규정이라고 아무 법적이나 근거 없이 편법으로 만들어서 한 것에 대해서는 횡령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그 판단은 제가 지금 못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그건 나중에 법적에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법적에서.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예.
김원진 위원   
  그럼 하여튼 잘못된 집행된 것은 사실이죠?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예, 잘못된 집행이 제가 입안해서 입안한 담당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그 부분을 제가 틀을 만들어서 사무가 인수인계 됐다라고 보면 이런 문제가 다소 줄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것을 제가 완결하지 못하고 인사이동 되는 과정에서 바뀌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규정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인사이동 때문에 못 만들어 준 거예요?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아닙니다. 그것은 운영 규정이나 근무 규칙은 그 이전에 벌써 통과돼서 만드는 과정에서 거의 만들어졌었고요.
김원진 위원   
  아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정부 규정이나 이런 게.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거기서 지금 보수 규정에서 월급까지는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여비라든가 수당 이런 부분은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사업비 따오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이 사업을 따오신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 친환경농업하고 순환농업이 될 수 있도록 쓰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조금 잘못 쓰여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감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모든 것을 보면 여기 관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강사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어째 강사료 지급 기준이 맞게 줘야 되는데 어떤 분은 40만 원, 어떤 분은 관외라도 30만 원 주고 또 관내에도 20만 원 준 사람도 있고 30만 원 준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다.
  그것을 시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여기 보면 정재경이라는 분이 농협중앙회 축산 뭐 사료 연구소에 있던 분 같은데 토바우와 관련돼서 온 거 같아요. 그렇죠?
  정재경 강사가 와서 토바우 출하에 대한 평가나 토바우 뭐 어떻게 나왔는데 그걸 강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30만 원 가져갔네요?
  이분은 토바우 사료공장에 있는 분이 아닌가 모르겠네?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이런 문제도 지금 그분도 사실은 관외에서 이분은 경기도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30만 원 강사료를 줬어요.
  또 한 분은 김상옥이라는 분은 68년생이고 홍성 오관리에 사는 분인데 농협에 근무한다고 뭐 어디에 근무하나는 모르겠어요.
  이분은 홍성군 관내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도 30만 원을 줬다.
  그런 부분이 관외하고 관내하고는 차등이 있죠, 원래 기준대로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거론을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또 한 가지는 가공 분야에 식품을 담당하시죠, 그렇죠?
  가공식품에 대해서 담당하셨죠?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최초 입안할 때에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이후에 제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많이 변경 변경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많이 변질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당초하고는.
○부위원장 이병철   
  그게 보면 지금 가공식품 개발한다고 해서 우리가 4천만 원의 예산이 섰다가 1,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뭐 누가 담당이에요?
  아세요?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집행했던 그 부분은.
○부위원장 이병국   
  1,200만 원을 집행했어요.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정수원 담당이 집행했던 부분이고요.
  입안하는 단계가 제가 개입이 돼서 그 부분은 제가.
○부위원장 이병국   
  그래요, 담당은 누구신가?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부위원장 이병국   
  정수원 담당, 여기로 나오셔서 거기에 가공식품을 개발한다고 그것이 기존에 있던 우리 한국인이 주로 먹는 돼지 곱창전골이라든가 볶음, 꼬리곰탕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컨설팅 용역 주는데 에스원에이커뮤니케이션에다 1,000만 원을 줬어요, 용역에.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부위원장 이병국   
  그렇죠, 용역 결과에 의해서 청운대학교에 넣어서 그것을 개발하는데 1,200만 원을 들였어요.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부위원장 이병국   
  그럼 용역을 1,000만 원 주고 곱창전골, 곱창볶음 하는데 1,000만 원 용역을 주고, 또 그것을 다시 청운대학교 식품과에 줘서 연구하라고 해서 또 1,200만 원을 주고 그게 타당합니까?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이 사업은 가공개발 그러니까 소에서 나오는 비선호 부위를 여러 곱창전골이라든가 볶음, 떡볶이 갈비, 소머리 국밥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어느 것이 실효 가치가 있느냐 그걸 압축을 시키는 그 단계였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컨설팅이라고 하면 가공식품 개발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식품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좋은 식품을 만들어서 영양가 모두 비교 분석을 해서 진짜 식품이 좋다 해서 이걸 개발해서 우리 군에서 특색음식이라든가 하여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알려질 수 있는 음식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음식을 개발했다고 해서 그것을 용역비를 1,000만 원 주고, 또 개발하는데 연구비로 해서 1,200만 원 주고 이렇게 됐다는 건 과다 용역과 과다 경비가 지불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 좀 어떻게 검토해 보고 지급을 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검토해 봤어요?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사실은 물론 이건 여기 음식 잘하는 우리 홍성군에 요리사 몇 분한테 돈 천만 원 줄게 개발하라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제품은.
  그걸 용역비 천만 원 주고 또 그거 뭐 한다고 해서 1,200만 원 주고 이렇게 해서 돈을 너무 많이 썼다.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이건 개발한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거 그냥 베낀 건데 그걸 그렇게 돈 줘서 되겠어요?
  내 돈 아니라고.
  아무튼 보조금은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에요.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그렇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거 아니죠?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부위원장 이병국   
  그것을 정수원 담당께서 내 돈이 나간다, 내 돈이 쓰여지는데 내가 감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독을 해 주십시오.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정수원 담당이 내 돈이 천만 원 들어가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주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니까 내 돈이다. 군민 돈이 내 돈인데 내 돈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감독을 해 주십시오.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2009년도 소비자 물산전을 하면서 이게 소비자 물산전을 개별적으로 따로 추진을 한 게 아니고 토요문화광장 행사하는데 협찬을 하면서 물산전 추진을 한 거 아닙니까?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이 부분도 정수원 담당, 제가 한 것은 2008년 이전 입안 단계였었고요 지금 집행은 정수원 담당이 하는데 정수원 담당한테 한번.
이종화 위원   
  예, 그럼 정수원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물산전을 따로 추진을 않고 2009 토요문화광장 행사하는데 가서 부스 하나 설치해 가지고 소비자 물산전을 추진한 거죠?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엄연히 여기 보면 주최가 국립극장에 국민은행이고 주관이 한국방송 플러스인데 홍성한우 클러스터사업단은 협찬만 한 거거든요.
  여기 여러 업체가 협찬을 했는데 여기 경비에 보면 이벤트비가 500만 원 들어갔는데 협찬사 경품대라든지 뭐 행사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건 인정을 하지만 이벤트는 주최 측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벤트, 그러니까 국립공원 문화행사장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종화 위원   
  예.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그건 아직 돈 집행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종화 위원   
  집행이 아직 안 됐어요?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이종화 위원   
  지난번에 중지시켜서 집행을 안 한 겁니까?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그런 거 같아요.
이종화 위원   
  행사는 했는데 집행만 안 했다는 얘기죠?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이종화 위원   
  이게 중지시키지 않았으면 여기 또 가구 없이 지출이 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소비자 물산전 2008 생명평화환경농업 대축제에서 이 부스를 여섯 개를 했죠?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이종화 위원   
  여섯 개를 했는데 한 개는 본부 운영이라고 했고 홍보관 및 본부 운영 한 개, 농축산물 전시관 운영하는 데 한 개, 또 시식코너 하는 데 두 개, 두 개 부스는 뭐를 했습니까?
  당초에 여섯 개라고 그랬는데 지금 네 개밖에 안 나오네요.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이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본부하고 전시관하고 따로 할 필요 있어요?
  내내 전시관에서 같이 소식지도 나눠주고 리후렛도 배포하고 같이 해야지, 설명하면서.
  그런데 지금 부스가 여섯 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네 개밖에 안 나오고 그게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여기 사업 결산을 보면 한우 수소 680㎏짜리 하나 잡은 거로 되어 있고, 한우 거세우를 777㎏짜리를 잡은 거로 되어 있는데 등급판정 확인서에 보면 도축해 가지고 등급판정 확인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447㎏짜리, 어떻게 앞에 있는 거에 결산서에 있는 ㎏수하고 뒤에는 틀린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역에 우리 군에 도축세를 내고 있는 홍주미트도 있는데 왜 중앙산업에 가서 예산에 가서 도축을 했는지?
  이거 전혀 우리 군에서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계량 확인서도 680㎏짜리 하나밖에 없고.
  계량 확인서가 하나는 없어요.
  그리고 뒤에 또 여기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를 보면 한우를 지육으로 466㎏을 산 거로 699만 3천 원에 산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앞뒤가 다 안 맞잖아요.
  소를 두 마리 잡았다고 하는데 뒤에서는 또 고기를 466㎏ 산 거로 계산서에는 또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소비자 물산전 판매 촉진은 지금 제가 보고 받기는 여섯 개로 됐었는데 네 개밖에 없다라는 부분과 수소 거세 이게 정확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이종화 위원   
  아니, 이거 지출해 줄 때 정산서 다 보고 영수증 같은 거 보고서 지출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검토를 잘 않고 지출하신 거지.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화 위원   
  어쨌든 여기 지금 서로 서류가 다 안 맞는데 지출해 줬다는 것은 담당자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죠?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이종화 위원   
  여기 계량은 21일날 소를 달아 가지고 도축을 한 건 29일날 도축을 했어요.
  그러면 21일날 소를 달아서 며칠 있다가 한 8일 있다가 소를 잡았다는 얘긴데 왜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그것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이종화 위원   
  여기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여기에는 증인으로 채택은 안 됐습니다만 홍성군에서 이 문제를 조사한 정수원 담당 후임 계장 나와 있으면 한번 조사하는 과정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위원장님 허락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임금동   
  이길호 담당님,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만하면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축산정책담당 이길호입니다.
  7월 28일날 업무를 받고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것을 보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못 챙겼고, 그 지도감독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축산과에서 이 클러스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제가 담당을 하고 앞으로 마무리 하고 또 좀 더 발전적인 클러스터사업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축산유통 분야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지금은 축산정책 분야에서 이 업무를 가져다가 투명하고 또 발전적인 한우 클러스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하신 부분이 저희가 조사한 부분하고 거의 비슷하고 내부적으로도 다 검토가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사업이 클러스터사업단이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홍성군수가 하는 지자체 주도사업입니다.
  다만, 당초에는 공무원들이 파견하거나 전문 CEO를 영입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 조직상 인원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단장하고 직원들을 채용해서 군에서 채용해서 이 업무를 대행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회계 부정이라든가 편법 모든 행사 이뤄진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아까도 횡령이라고 말씀하고 부정 지출된 거에 대해서는 회수는 물론 사법 처리까지도 지금 검토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하기가 어려워서 부군수님한테 결심 받는 과정에서 모든 조사한 내용을 감사 분야에다가 일임을 시켜서 감사 분야에서 그쪽에서 처리하는 걸로 정리가 돼서 지금 그쪽에서 다시 별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건별로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사법 처리할 것은 사법 처리하고 회수할 것은 회수해서 투명하게 조치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지금 좋은 말씀이시고, 김원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원진 위원   
  지금 이길호 담당을 왜 제가 이렇게 답변석에 증인도 아니면서 답변을 하라고 한 이유는 내부적으로 축산과에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무 담당이었던 정수원 담당은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의해도 명쾌하게 답변을 못합니다.
  왜, 내부적으로 조사가 이뤄졌으면 이 부분은 잘못되고 뭐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축산과에서 조사는 했다고 그렇게 뭐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종화 위원께서 소 몇 마리 잡은 거에 대해서 몇 달 전부터 의혹 제기를 하고 명쾌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이게 두 달 전, 두 달인가 석 달 전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부분인데도 답변을 여태까지 저렇게 한다는 것은 축산과에서 조사한 게 뭐 있어요?
  그랬다면 정확히 잘못돼서 이것은 횡령한 부분이다 뭐 한다는 명쾌하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하는 부분은 전혀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조사가 이뤄졌다면 분명히 명쾌하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저한테 질문하시면 그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김원진 위원   
  그런데 축산과에서 이미 조사가 이뤄졌다면서요.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도 어떻게 정수원 전임 담당은 전혀 답변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우선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축 검사서하고 계체량하고 틀린 것은 계체한 그것은 맞는데 검사성적서가 잃어버려 가지고 문서를 다시 첨부시킨 겁니다.
  그래서 문서가, 쉽게 얘기해서 위조된 사항입니다.
김원진 위원   
  위조됐죠?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예.
김원진 위원   
  그렇게 답변해야지.
  깔끔하게 그렇게 답변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조된 부분은 위조된 부분이고 횡령 부분은 횡령 부분이다, 명쾌하게 그렇게 나오면 우리 더 문제 쉽게 풀어갈 수도 있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신 것만 해도 홍성군에서 정말 반성의 여지가 있고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관련 이병철 식품유통담당의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유통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토의를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조사중지)

(14시 50분 조사계속)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사업단 정형영 단장님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증인에 대한 조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3의 제1항에 의거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조사 증인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언 진술하는 증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를 비공개로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공개원칙에 의거 감사나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형영 사업단장님은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단장 정형영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9월 28일

정형영

○위원장 임금동   
  증인께서는 증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께서는 본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단장 정형영   
  예,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2008년도에 농림부에서 사업계획이 승인된 국도비, 군비를 포함한, 또 자부담을 일부 포함하는 전체 3개년 동안에 한 52여억 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기본적인 사업 방향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 순환농업을 구축하고 그럼으로 해서 친환경한우산업 발전을 도모해서 지역의 한우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이 사업의 기본 취지이며 목적입니다.
  그 사업 목적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초에 13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2008년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임하게 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7월에 사업이 시작될 때 농림부에 기본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내부에서 조정을 하는 그런 회의 회합들이 여러 번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사업이 2008년도 10월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비가 절반정도가 이월됐고 그런 가운데서 본격적으로 2009년도부터 실제적으로 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네 가지 사업 분과의 구조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또 근본적으로 성격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비 중에 40% 이상을 소위 소프트웨어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일반 농림사업 같지 않고 시설건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농림사업과 같지 않고 지역 산업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인력양성, 또 기술개발, 또 홍보나 마케팅 이런 사업 부분에, 많은 부분에 사업비를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볼 때 사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질적인 성장에 구축되는 지역사회에 사업의 구조를 바꾸는 그런 내용으로 담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진행에 있어서.
  그런데 아무튼 그간의 한 1여 년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업의 세부집행에 관련해서는 사업단 운영위원회라고 구성돼 있고요 그리고 또 4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그런 협의체나 운영위원회의 체계에서 논의와 합의를 도출해서 운영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이 2009년도에 들어오면서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사업을 본격화할 시점에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가 이어지면서 사업비가 전면 중단되고 해서 사업 진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사업비가 이월되고 아니면 반납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두에 앞서 빨리 조사가 이루어져서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단에서 저희가 합리적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아서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그래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제 인사 말씀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추진 행정사무조사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홍성순환농업을 위해서 단장님으로 임명되셔서 지금 사업 시행을 하시면서 고생이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장님을 임명하신 건 군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원래 사업단을 임명하게 되면은 전문가 아니면 거기에 아주 많은 지식이 풍부한 분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임명한 건 맞는데요 클러스터사업에 참여한 조직들의 대표들과 임원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적절한 인력을 내부적으로 추천해서 군수님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러스터사업은 단체간의 협력과 연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단체들의 성격과 또한 지역사회 현황,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단순히 외부전문가가 와서 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실정과 사항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서로 협력사업을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의 단체 임원들이 저에 대해서 이 사업에 추천해 주셨고, 단장에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은 제가 홍성에 풀무환경농업영농법인에서 이 사업이 친환경농업과 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환경농업의 단체인 생산자조직은 풀무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에서 전무로 6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이 이 사업에 적절한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임원들이 생각을 해서 추천했고 군수님이 위촉한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원래 사업단장님 추천하는 데에 대해서 조례가 있어요.
  단장님은 아주 여기 클러스터 사업, 이 사업에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고 거기 사업에 전문성 있는 분을 CEO로 영입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먼저 감사하기 이전에 엊그저께 이런 문건이 왔어요.
  단장님께서는 입성하시기 전에 YMCA에 근무하신 적이 있죠?
○사업단장 정형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YMCA는 시민단체가 맞죠?
○사업단장 정형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시민단체에서 하는 일은 사회의 정의와 지역사회 건설 민주시민운동,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잘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 시민단체 아닙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조사하는 내용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이런 것까지 보낸 것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당연히 의회가 이런 것도 잘못된 부분에 지적을 않고 이런 조사를 안 하면 그때 해 달라고 시민단체에서 우리가 안 하면 욕을 할 거 아닙니까?
  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사한다고 해서 이런 걸 보내고 그러면 안 되죠.
○사업단장 정형영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 입장에 대한 건의를 취지는 조사를 뭐가 잘못됐다, 아니면 조사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조사는 조사대로 해 주시는데 지금 사업이 연말에 되는 3·4분기 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내에서 사업계획이나 사업을 실시하는데 잘못된 부분을 의회에서 당연히 조사를 하고 거기에 잘 쓰여지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단장 정형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래서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단장님께서.
○사업단장 정형영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클러스터사업단의 목적은 순환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친환경한우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예, 맞습니다.
○사업단장 정형영   
  그 사업을 이루기 위한 사업 내용들로 세부계획을 편성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충남한우조합 한우 거기하고 생협 풀무생협영농조합 거기 두 개 단체에만 국한이 되고 많은 예산이 거기로 투입되고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이게 본래의 목적, 친환경 순환농업에 맞지 않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업단장 정형영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렇지 않아요?
○사업단장 정형영   
  예.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데 일부 쌀 경종하는 그분들한테 농기계 몇 개 한 부락이나 이렇게 해 주고 거의 다 풀무생협에 국한이 됐어요.
  사업비가 한 80%는 거기로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안 해요?
○사업단장 정형영   
  그거는 풀무생협하고 쌀작목회라고 두 개 조직이 주 출자를 했고요 나머지 단체들이 또 전체 보조금 20% 총금액 중에 한 10여%를 딴 단체들이 분산해서 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은 클러스터사업단에 있고 그 단체 개별조직이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닙니다.
  운영에 대한 것만 갖고.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단장님께서는 사업 시행이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현재까지?
○사업단장 정형영   
  애당초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설정을 이루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한 내용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전에 축산과 조사에서 많은 부분이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는데 그러면 단장님은 잘하고 계시다고요?
  축산과에서는 잘못됐다고 그러고 단장님은 잘했다고?
○사업단장 정형영   
  축산과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세부 집행과 관련해서 소소하게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도 있을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사업 방향과 사업 방향을 이루기 위한 세부계획에 있어서는 참여한 조직들이 심도 있게 여러 번 내부토론을 하면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사업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거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받아서 조정하고 그러면 되겠죠.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잘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과다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세요?
○사업단장 정형영   
  이 사업의 성격상 규모가 크고 여러 분들이 참여하는 구조에서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군의회 권능을 가지고 조사하고 또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파악하는 거는 얼마든지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런데 기본계획과 사업방향이 이거는 소위 농림부의 제안된 사업 중에서 경쟁을 통해서 승인된 사업이고 토론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외부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서 함께 검토돼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든 집행은 혁신위원회나 여기 보면은 분과위원, 자문위원 해서 모든 사업은 결정을 하시죠?
○사업단장 정형영   
  예.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회의에 과반수, 참석하는 회의가 성원이 되려면 여기에 기록이 된, 만약에 예를 들어 혁신위원회를 열 적에 여기에 기록이 된 분들이 참석해야 성원이 되죠?
○사업단장 정형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렇죠?
○사업단장 정형영   
  예.
○부위원장 이병국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은 혁신위원회에 들어가셨죠?
○사업단장 정형영   
  예, 당연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다른 분과는 단장님이 참석할 수가, 거기 위원으로 정족수를 채울 수가 없죠?
○사업단장 정형영   
  분과위원이오?
○부위원장 이병국   
  예.
○사업단장 정형영   
  분과도 당연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당연직이 안 되죠.
  어째 단장님이 분과위원, 혁신위원회는 단장님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데는 여기 단장님 이름이 없어요.
  다른 데 만약에 자문위원이라든가 인력양성분과라든가 이런 데는 단장님은 거기는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사업단장 정형영   
  그 내부기록에 보면 분과위원회의 주관을 단장이 직접 하는 거로 내부에서 위원을 편성할 때 해서 제가 분과위원회 할 때마다 회의에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혁신위원회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데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그것을 성원이 안 됐다는 걸 보고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10월 9일날 오후 2시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사업단장 정형영   
  혁신운영위원회이오?
○부위원장 이병국   
  예. 운영위원회가 혁신운영위원회지 않습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예.
○부위원장 이병국   
  거기에 참석위원이 7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풀무환경농업협동조합에는 거기 임원이 한은구 씨가 맞죠?
○사업단장 정형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참석은 김영규 상무가 했습니다.
○사업단장 정형영   
  예.
○부위원장 이병국   
  또 한우조합은 이두원 씨가 기죠?
○사업단장 정형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데 가재천 부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 지역파트너는 정천섭 이사가 참석해야 되는데 이기주 이사가 참석을 했어요.
○사업단장 정형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대리로 참석해도 혁신위원회가 성립이 됩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그 대표가 참여하는 게 맞는데요 관례에 의해서 대표가 참석하지 못할 때 단체대표성으로 혁신운영위원회를 구축한 것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 조항이 여기에 있습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관례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관례에 의해서.
○부위원장 이병국   
  관례는 말이 안 되죠.
  혁신위원 열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네 분은 실질적인 여기에 이름이 거론된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7명 중 세 분은 다른 분이 참석을 했어요, 대리로.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사장들이 어디 와서 참석을 해야 되는데 거기 직원이나 누가 대리로 와서 그렇게 해서 됩니까?
  중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와서 할 수 있습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오는 거로 해서.
○부위원장 이병국   
  아니, 위임은 그 사항이 의결된 상황에 대해서 위임은 할 수 있어도 참석하는 인원이 위임을 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병국이 여기 위원인데 그런데 제가 참석 않고 금마에 누구 하나 아무나 내보내면 금마 대표니까 금마 군민의 대표니까 아무나 와서 참석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의회의 그런 거와 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왜냐면 이거는 참여단체에 대표성을 가지고 조직의 대표들로 구성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단체의 대표가 사정이 있어서 정 참여가 어려울 때는 그 단체의 상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는 거로 됐고요.
○부위원장 이병국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세상에 대리로 참석해서 무슨 이루어진 사항이 정족수가 돼서 회의를 진행했다면 그거에 대해선 위임은 할 순 있어도 참석한 사람을 위임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건 그렇다고 칩시다.
○위원장 임금동   
  증인께서는 근거 있게 근거에 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답변은 하면 안 됩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리고 제가 여기에 보면은 다른 데 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형심사 인력양성분과위원회 회의를 10월 29일날 10시에 했습니다.
○사업단장 정형영   
  예.
○부위원장 이병국   
  인력분과위원이 8명이에요.
  그렇죠, 8명?
○사업단장 정형영   
  예.
○부위원장 이병국   
  김경숙 간사, 임영택 이사, 정천섭 대표는 맞습니다.
  지역파트너도 맞고, 거기에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단장님하고 사무국 직원이 참석해 가지고 정족수를 채워도 됩니까?
  거기는 양성위원회 명단도 없는데 사무국 직원이 가서 인원을 채워 가지고 성원이 됐다고 보고를 해서 이거를 해서 사업 집행을 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봅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사업단장 정형영   
  분과위원회가 8명인데 그중에서 이 세 분밖에 안 오고 나머지 저하고……
○부위원장 이병국   
  예, 단장님하고 사무국 직원이 참석해서 5명을 채워 가지고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단장님하고 사무국 직원을 영입해서 사업이 이게 성원이 됐으니까 회의를 진행했다.
  그거 맞습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대리로 예를 들어 다른 데 사업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했다면 그걸 인정하시겠습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만약에 분과위원회 성원이 8명인데 그중에서 3명만 참석을 했는데 회의를 개최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정식 회의라고 할 수 없고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분과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의결구조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의결구조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그러면 뭐하러 이걸 만들어놓습니까?
  여기 인력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고 만들어놨으니까 자문위원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한 이분들이 참석해야 되고 그래야 회의가 진행되지 대리로 아무나 세워, 축협직원 아무나 대리로 해서 그거를 했다고, 성원이 됐다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그거는 내부적으로 혁신운영위원회에서 대표들과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위임참석을 같이.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단장님 내부적으로 그 기록이 있어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거기에 대리로 참석할 수 있다는 그 직원이, 축협조합장이 참석하는데 다른 분이 참석해도 되고 대리로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사업단장 정형영   
  그런 격론이 있었고요 그런 격론에 대한 회의 자료가 아마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봐야겠습니다, 그거는.
○부위원장 이병국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 회의한 거는 정족수가 미달돼서 회의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 전부 다 그래요.
  그거를 전부 집행했다는 건 잘못입니다.
  그렇죠?
○사업단장 정형영   
  정족수 집행에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부위원장 이병국   
  아니, 그러니까 정족수가 안 됐는데 회의를 해서 거기에 협의가 돼서 그놈으로 집행을 했으니까 거기 회의 내용을 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회의가 정족수도 안 됐는데 회의를 속개해서 사업계획이나 뭐를 세워 가지고 거기서 집행을 했으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무효죠.
○사업단장 정형영   
  그러니까 정족수에 대한 개념에서도 위원님과 제가 다른 게 저는 말씀드린 대로 내부의 협의와 그런 논의가 있어서 대리참석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는 거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성원으로 봐서 같이 회의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인 관례에 의해서 단체대표성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서 위임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족수로 인정해서 같이 했다는 것이죠.
○부위원장 이병국   
  위임돼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본 위원 생각은 보조금을 타고 뭐하려면 사실은 보조금을 탈 계획이나 뭐를 하고 또 자주 자부담 비용이 있고 그럴 적에는 자부담이 다 들어온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해서 보조금을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업단장 정형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형성이 안 되면 보조금을 못 타잖아요.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따 유재준 씨인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전반적인 거를 단장님한테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회계 기록을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또 자부담 통장하고 통장이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사업단장 정형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데 여기 보면 따로따로 안 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 게 많은데요, 부분이.
○사업단장 정형영   
  출자금 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에서 나오는 사업집행에 관련된 통장만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이 통장이 여기에 이거 준 것이 잘못됐나요?
○사업단장 정형영   
  어떤 부분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병국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그리고 돈이 제가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농기계는 어느 분이 담당이십니까?
  순환농업기계.
○사업팀장 유재준   
  제가.
○부위원장 이병국   
  유재준 씨 맞습니까?
  그전에는……  여기로 오세요.
○위원장 임금동   
  예, 담당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궁금한 게 몇 가지 되네요.
  서너 개만 묻겠습니다.
  출자금 통장하고 자본금 자부담통장하고 따로따로 관리를 하셨어요?
○사업팀장 유재준   
  그 회계 쪽은, 전 사업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맡고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이따 회계담당자한테.
  단장님한테 물은 건 전반적인 거 요것이 잘못된 것만 말씀을 드렸고 이따 차후에 뭐가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께 본 위원이 한번 묻겠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참여단체가 7개 참여단체죠?
○사업단장 정형영   
  12개, 지금 현재 12개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어째 12개죠?
○사업단장 정형영   
  지역에 산업관련단체가 7개고요, 그 다음에 관이 홍성군이 참여하고 있고.
○부위원장 이병국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한 건 7개 단체 맞죠?
○사업단장 정형영   
  예, 홍성군에 참여한 단체는 7개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이 사람들이 출자도 하고 이분들이 했죠?
○사업단장 정형영   
  예.
○부위원장 이병국   
  거기에서 보면은 출자금액이 따로따로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풀무환경농업조합하고 홍성친환경쌀작목회가 한 80%를 주도하고 계시죠?
○사업단장 정형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출자한 데를 기계 구입이 2008년도 12월 31일날 돈이 다 들어갔어요.
○사업단장 정형영   
  1차분이오, 1차분.
○부위원장 이병국   
  예, 1차분이 4억 얼마 들어갔죠.
  4억…… 서류가 하두 많아 가지고 이거를 지금 찾지 못하겠어요.
  하여튼 잘못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단장 정형영   
  1차분 들어간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요?
○부위원장 이병국   
  자부담통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에 출자금은 홍성한우 클러스터 유기농에서 3백만 원을 주었고, 풀무영농에서 5,837만 5천 원하고, 홍성친환경쌀에서 5,837만 5천 원, 그런데 거기에 1월 5일날 한우클러스터에서 5,455만 4천 원이 자부담통장으로 입금이 됐어요.
  왜 홍성한우 클러스터 사업은 그 단 원래 총괄하는 단인데 왜 자부담통장에다 이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1월 5일날입니다.
○사업단장 정형영   
  1월 5일날.
○부위원장 이병국   
  예, 한우클러스터사업에서 5,455만 4천 원을 출자금도 자부담통장으로 들어갔어요.
○사업단장 정형영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양동규 회계담당자가 설명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연말에 집행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그거를 다시 회수하고 다시 자부담 비율을 맞춰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돈을 다시 넣었다가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착오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큰 액수가 전반적으로 문제된 건 아니었고 집행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그걸 바로잡느라고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조금 있다가 양 국장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또 한 가지 농기계 구입할 적에 많은 농기계 많은 액수를 구입하려면 공개입찰이라든가 아니면 조달청에서 받는 게 상식 아닙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데 여기 한 개의 단독업체에다 이걸 다 구입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그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기계화영농단이라고 해서 단원을 모집했고 7명으로 단장과 총무, 단원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영농단 구축을 위한 내부운영에 대한 장비에 대한 논의가 있어지면서 그분들이 희망하는, 몸에 익은 장비들이 소위 국제농기계에서 나오는 쫀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수입품 취급하는 그런 국제농기계를 희망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농단 구축된 운영하는 곳과 AS를 해 주는 그런 장비와 구축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 판매를 두고 있는 국제농기계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거를 공문을 받아서 내부 토론을 통해서 거기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거기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조달하는 기계가 국제농기계는 없습니까?
  국제농기계 거를 선호하면 거기 거를 선정하면 됩니다.
  거기서 사서 여기서 서비스 받으면 돼요.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어요, 국제농기계도.
  그런데 수입해 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거기에 무슨 뭐가 있지 않느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3일날 국제기계 대표가 자부담통장으로 3,363만 4천 원을 넣었어요.
  그러고서 그날 다시 찾아갔어요.
  그날.
  그거는 어째 농기계 판매하는 대표가 자부담통장에서 3,363만 4천 원을 넣을 수 있습니까?
  넣었다 다시 빼가요?
○사업단장 정형영   
  그 부분도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이 장비 관련된 1차분, 2차분, 3차분으로 기계 구입을 하면서 1차분하고 3차분까지 총 해서 총액이 소위 나오는데 그 총액 중에서 1차분 부분에 대한 금액이 만약에 5억이다 했을 때 5억 중에서 80%가 지원비고 20%가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행 과정을 착오가 있어서 자부담 부분을 아마 삭제하고 이렇게 집행 과정에 착오가 발생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맞추는 과정에서 오고 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회계적으로 회계담당자가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상식적으로 자부담통장에다 농기계 판매점 대표가 넣었다가 빼갔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우리 같으면 그거 인정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일반인들이.
○사업단장 정형영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착오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바로잡는 과정 속에서 그랬다고 그 부분은 회계담당자가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8일날 종축개량협회하고 선형심사 자부담 비율이 있죠?
  종축개량협회에다 우리 여기에서 용역준 게 있죠?
○사업단장 정형영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것이 4,752만 7천 원의 예산이 섰죠?
○사업단장 정형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4천만 원은 빼고서 7,527만 원을 빼갖다가 그날, 그 뒤 숫자가 꼭 맞아요.
  4,752만 7천 원을 주었어요.
  하여튼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계획이 섰어요.
  중앙농축개량협회다.
  그랬는데 5월 28일날 종축선형심사 기부채 해 가지고 7,527만 원을 빼갔다가 그날 다시 여기 통장에다 넣어줬어요.
○사업단장 정형영   
  7,500만 원이오?
○부위원장 이병국   
  752만 7천 원을.
  그러면 다시 그 양반이 빼갔다 다시 넣어줬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업단장 정형영   
  그것도 종축개량협회하고 선형심사를 할 때 저희는 애당초 예산을 선형심사비용을 저희 사업비로 진행을 다 하는 거로 일괄 계약을 했었는데 종축개량협회 자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보조를 받는 사업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관련해서 회계 관련해서 저희가 뭐라고 할까 원래 예산은 세웠지만 그 돈이 안 나가고 일부만 여기……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용역 주는데 너무 과대하게 줘서 거기한테 돈을 753만 7천 원을 다시 회수한 겁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그 부분은 제가 회계담당자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할인을 받게 됨으로 해서 그러니까 선형심사 자체가 우리는 우리 사업비가 다 들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할인을 받는 바람에 그 관련된 처리를 위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있다 회계담당자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면 이해를 하실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또 한 가지 2008년도 12월 26일날 자본보조통장에서 5,455만 4천 원이 빼나갔어요.
  1월 5일날 자본보조통장에다 입금했어요.
  1월 12일날 그 돈이 다시 출금이 됐어요.
  한 번 입금시키고 두 번을 빼갔어요.
  그 문제도 명쾌하게 해 주시고.
○사업단장 정형영   
  예, 그게 아까 기계와 관련된 같이 연결된 문제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 것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본보조와 경상보조 통장을 왔다 갔다 해서 된 부분이에요.
  회계 처리가 잘못됐어요.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단장 정형영   
  그건 해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또 한 가지 12월 31일날 4억 4,940만 원이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날.
  그런데 이것이 자본보조금액으로 거의 다 주었어요.
  들어오기는 다 통장으로, 자부담통장으로 들어왔고 어디로 들어오든지 들어왔겠지만 지급은 분담해서 넣을 부분을 한번에 그냥 자본보조 우리 군에서 4억 4,094만 원을 입금이 된 걸 그대로 주었어요.
  지급을 했다고, 농기계 가격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따 회계책임자께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좋은 뜻에서 사업단이 구성되고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여진 거 보면은 나눠쓰기 거의 다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실질적인 홍성군 한우발전이나 순환농업 발전분야에서는 전혀 쓰여진 게 없습니다.
  거의 나눠 쓴 그런 결과물밖에 여기 결과가 없습니다.
  홍성농업이나 순환농업이나 홍성한우 발전을 위해서 쓰여진 예산이 있다면 단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단장 정형영   
  김원진 위원님께서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전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일단 기계화영농단을 구축한 것은 순환농업을 위한 조사료 생산과 축분체계의 원활한 공급체계를 시범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완수하기 위해서 금당, 문평뜰에 적어도 한 30만 평 이상 정도 집단화시켜서 그거를 지역 내에 순환체계를 모범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 예산이 가장 큰 예산입니다, 1차연도에.
김원진 위원   
  그 사업이 아까 답변 중에 기계화영농단 모집에 의해서 내부 논의가 있어서 결정이 됐다, 국제농기계로.
  그렇죠?
○사업단장 정형영   
  물품 기계 사는 거는 그랬다는 것이죠.
김원진 위원   
  사는 것도 기계화영농단 모집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업단장 정형영   
  예, 기계 사는 거요.
김원진 위원   
  그렇죠?
○사업단장 정형영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건 단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왜 거짓말 하십니까?
  여기 회의자료에 보면 2008년 12월 19일날 홍성쌀작목반 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업체 선정 국제종합기계.
  기계 구입 목록 최종 확정 여기 다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단장님께서는 기계화영농단을 모집해 가지고 내부논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그 맥락을 말씀드린 거예요.
김원진 위원   
  글쎄, 지금 봐요, 지역순환농업분과 회의자료로 여기 회의자료입니다.
  그러면 지역순환농업분과 회의, 지역순환농업분과에 이렇게 12명이 분과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참석인원은 딱 2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 김경숙, 신인섭 외에는 다 이 단체에서 아들들이나 조카들이 왔습니까?
  분과위원이 정확히 형성됐으면 이 분과대로 논의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분과회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김원진 위원   
  그런데 아까는 기계화영농단을 모집해서 거기서 내부결재가 있어 가지고 결정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12월 19일날 답변에 지금 김경숙, 신인섭 다 분과위원 둘 참석하고 나머지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회의자료 보면은 이것이 지역순환농업분과 회의를 2008년 12월 19일날 해 가지고 국제농기계에 기계를 결정했다 이렇게 하시고.
○사업단장 정형영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그거는 순환농업분과회의를 했다는 게 아니고요 순환농업과 관련된 사업 중에 사업 내용을 거기에 기록한 겁니다.
  거기 보고자료에.
○위원장 임금동   
  증인께서는 위원님께서 질문이 끝나면 답변을 하십시오.
김원진 위원   
  뭐라고요?
○사업단장 정형영   
  순환농업분과회의를 했다는 내용을 넣은 게 아니고요 순환농업 관련된 사업 내용 중에 회의도 있고 또 순환농업영농단 구축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거기다 수록한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회의자료에 업체 선정, 국제종합기계 및 기계구입 목록 최종 확정, 이것이 지역순환농업분과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사업단장 정형영   
  분과회의를 한 게 아니고 그거 관련된 사업 부분에 했다는 거죠.
김원진 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자료가 위증입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게 위증입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그게 아니고 위증이 아니고요.
김원진 위원   
  아니, 이 자료를 보면 단장님께서 분명 지역순환농업분과 회의자료 해서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업체 선정, 국제종합농기계 및 기계 구입 목록 최종 확정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의 자료.
  가칭 순환농업 실현을 위한 기계화영농단 회의 했습니다.
○사업단장 정형영   
  예, 영농단 회의요.
  영농단 회의라고 했지 거기가 분과위라고 돼 있습니까?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 회의는 순환농업단으로 구성된 단원단 회의에서 그 관련된 회의를 해서 결정했다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순환농업분과 회의자료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순환농업분과에서 이거를 다뤄야지 영농단에서 다룬다는 것은 입맛에 맞는 사람들 아무 책임성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해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입맛에 맞고 저기 뭐한 사람들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회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구축했다는 게 근거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는 분명히 지역순환농업분과 회의자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 순환농업 실현을 위한 기계화영농단 회의로 왜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기계화영농단을 사기 위한 업체 선정을 위한 회의를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조직이 주 출자를 했던 단체 조직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단체들이 자부담을 10% 했기 때문에 영농단이 구성된 사람들이 가장 기계를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김원진 위원   
  단장님께서는 기계를 누가 잘 알아요?
  지금 이 기계 사는데도 정식적으로 회계법에는 정부보조금 지침이나 이런 규정에서는 지금 다 입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이루어지고 엉뚱한 사람들 여기 관계 없는 사람들 회의했다고 여기에서 근거자료를 만들어놓고 국제농기계 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는데도 단장님께서는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직까지 해명을 담당자로 하여금 해라 한다는 그 자체는 단장님이 그 사업단을 전체 장악을 않고 사업집행이 엉뚱한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떻게 단장님께서는 그 업무에 대한 총 책임을 지셔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이병국 위원님 질의 중에 전혀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회계책임자로 답변하게끔 해라.
○사업단장 정형영   
  저도 해명할 수 있는데요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할 때는 회계담당자가 할 때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넘긴 겁니다.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농단 관련된 단원들의 회의에서 그거를 기계를 잘 알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영농에 관련된 회의를 했다는.
김원진 위원   
  그러면 여기 참석하시는 김경숙 씨라는 여자분이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여기 김갑재라는 분, 이범재라는 분들이 다 전문가라고 지금 판단하셔서 이분들이 회의를 했다?
○사업단장 정형영   
  그분들은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기계를 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기계를 잘 다루고.
김원진 위원   
  기계를 잘 다루신다고요?
○사업단장 정형영   
  예, 예.
김원진 위원   
  여자분이 그러면 잘 다루신다는 말씀이시죠?
○사업단장 정형영   
  여자분은 쌀작목회 간사로서 그 관련된 회계라든지.
김원진 위원   
  그러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업단장 정형영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게 거기 다섯 분 영농단에 참여했던 분들이 전문가들이고,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이고, 단지 전문가라는 것이 영농단 운영하려면 사람들도 모아야 되고 또 관련된 서류나 이런 걸 구축하기 위해서는 실무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김경숙 간사가 그걸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김원진 위원   
  그러면 실무자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사업단장 정형영   
  그러니까 그 업무 관련해서 실무적인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감각이 있는 김경숙 간사가 역할을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논의가 된 이 회의자료를 제출하셔야지 순환농업 이거 분과회의자료라고 이렇게 제출하시면 그건 아니죠.
○사업단장 정형영   
  순환농업 관련된 사업의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해 낸 겁니다.
김원진 위원   
  이거 정확하게 무슨 근거도 없이 이렇게 사업단이 운영되고 이렇게 뭐해서 전문가라고 그래 가지고 전문가라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까?
  그런 전문가라는 거 답변해 주세요.
  이분들이 전문가라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와서 참석해 가지고 국제농기계 했으니까 기계를 사라, 그렇죠?
  또 왜 아까 제가 터무니없는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정천섭 씨 혁신위원이죠?
○사업단장 정형영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혁신위원이 용역 해 가지고 그러면 내 입맛에 맞게 이 사업단이 그런 용역에 발주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게 타당하다고 단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혁신위원이 자기가 발주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클러스터사업의 성격상 산학관연이라고 해서 연구기관이 참여를 하게 돼 있고요 그 연구기관이 참여할 때는 그런 부분에.
김원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홍성군만 그렇게 됐습니까?
  여기 장수군이나 이런 군에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홍성군만, 그러니까 여기 참여한 사람들만 돈 벌게 하는 이런.
○사업단장 정형영   
  우리 군만 아니고요 클러스터사업은 전체 모든 사업단이 연구기관이라든지 그런 학술적 기관들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참여를 했어도 그분들한테 용역을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장수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 부분은 이 혁신위원이 참석을 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고 수당 타갑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그거는 그 관련 전문업무와 관련된 거는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전반적인 운영에 관련된 회의 때 왔을 때 관련해서 수당을 주는 것이지 용역에 관련된 업무 수행할 때는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날 이분이 발주해서 결과 보고한 날 수당이 나갔습니다.
○사업단장 정형영   
  그러니까 그거는 혁신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수당으로 준 것이고 별도 보고에 온 것에 대해서는 수당을 준 게 없습니다.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별도 뭐는 없으니까 상관이 없다?
○사업단장 정형영   
  예, 별도 구분돼 있으니까요.
  용역보고회는 용역보고회대로 돼 있고 그 회의는 회의대로니까.
김원진 위원   
  그러면 홍성군 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죠?
○사업단장 정형영   
  기준에 의해서.
김원진 위원   
  어떤 기준이오?
○사업단장 정형영   
  수당 지급 기준이라든가.
김원진 위원   
  수당 지급 기준이 여기 정부지침이나 보조금 지급 조례에 대해선 전혀 맞지가 않다니까요.
  근거 없어요, 전혀.
  근거를 혁신위원회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지급을 한 겁니다.
  아까도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급 규정을 한 것은 단장님과 지금 세 분만 이렇게 규정을 규정대로 했고 그 나머지 운영규정인가 이거는 어떠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왜 분명히 정부에서는 이렇게 지급 규정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단장님 나머지 두 분은 이 규정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에 관한 지침이나 지급 규정도 이 지침대로 따라야 되는데 어떠한 외부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게 운영 규정이 혁신위원이라는 그런 데서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혁신위원이 내가 용역을 받기 위해서 이거는 5천만 원에 줘라 3천만 원에 줘라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렇기 때문에 혁신위원회 내부 혁신위원이 참여했더라도 그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외부발주가 타당합니다.
  이런 부분이 정확히 있는데도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면 중에 모든 게 내부적으로 다 줬습니다.
  여기 보면 순환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및 컨설팅 연구용역도 혁신위원회 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풀무전공분야 용역시행으로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다 나눠먹기식이지 이게 어떻게 홍성발전을 위해서 뭐했다고 보십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나눠먹기식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산학관연의 그런 구조에서 참여하는 조직들이 관련된 자기들의 업무의 연구능력이랄까 전문성을 사업단에 같이 참여하면서 발휘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런 것들이 이 사업에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진짜 사업단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용역기관이 참여했으면 무상으로 내 좋은 작품이, 정말 내 정책이 홍성순환농업이나 백년대계 클러스터 사업에 꽃피울 수 있게 이렇게 돼야지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 앉아서 이거는 니가 줘, 니가 써, 이거는 니가 해, 이게 어떻게해서 정당하게 절차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첫째 운영규정을 힘의 논리에 의해서 홍성군이나 사업단에서 혁신위원이라는 거에 다 일임을 했다.
  일임을 했는데 그것이 이 보조금 관리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맞지가 않다.
○사업단장 정형영   
  아니, 운영규정은……
김원진 위원   
  여기도 지금 홍성군에서 조사한 그런 부분에서 주체가 네트워크 촉진, 1, 2차 포럼, 1차 워크숍, 홍보동영상 제작, 내부적으로 제정, 이거는 부적정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단장 정형영   
  클러스터 운영규정을 만든 거는 전체 혁신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또 일부 여비규정 이런 것도 만들어서 규정에 입각해서 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지침을 만들어서 기준에 의해서 지출했는데 그 기준이 적합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적해 주신 건 수정을 해서 그렇게 다시 할 부분인데 일단 아무 근거 없이 지출한 게 아니라 내부 지침과 규정에 의해서 나름대로 그 지침에 의해서 지출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내부적으로 제정한 거에 대해서 그 자료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얼마 줘라, 이 용역비는 얼마짜리다 뭐한 내부적으로 규정한 게 있습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그거는 규정에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사업 토론을 통해서 사업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되는 것이죠.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무계획이라는 얘깁니다.
  지침에는 어떻게 해라 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규정도 없이 그냥 용역을 주고 여기 봐요.
  풀무생협에 얼마에 그냥 하기로 했다 하면은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부분이.
○사업단장 정형영   
  풀무생협에 하지도 않았고요 어차피 그거는 하지도 않고 딴 기관에 했습니다.
  했는데 참여한 조직 기관에 산학관연에 참여하는 협약을 체결해서 MOU를 체결해서 참여한 단체들은 내부에 있어서 그 사업에 참여할 때 우선순위로 사업 용역이라든지 수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준용해서 한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순환농업 구축을 위해서 기초조사 및 컨설팅 연구용역을 혁신위원회 단체로 참여하는 풀무전공분야 용역 시행키로 했으나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못하니까 외부로 공개입찰을 했다?
○사업단장 정형영   
  그렇죠.
김원진 위원   
  못하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자체에……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못해서 외부로 준 거지 했으면 거기 주었다 이 말씀이죠?
○사업단장 정형영   
  그렇죠.
  예, 줄 수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어떻게 그게 있습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산학관연의 틀에서 사업을 한 겁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정부돈을 쓰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해 가지고 돈을 쓴다.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장님은?
○사업단장 정형영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사업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지 어떻게 내 마음대로입니까?
김원진 위원   
  정부 지침에는 요렇게 보조금은 써라 하고 규정이 있어요.
○사업단장 정형영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 규정을 무시하고 내부적으로 회의해서.
○사업단장 정형영   
  그 규정의 어떤 걸 무시했다는 겁니까?
  산학관연에 참여한 조직들이 그 사업을 수행할 때 전문적인 기관들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협력하게 돼 있는데 협력의 체계 내에서 용역을 줘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인데.
김원진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요런 지침이 다 있습니다.
  아까 산업 관련 담당도 와 가지고 운영 그런 지침이나 요런 규정을 만들지 않은 점에서는 인정을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봉급도 운영 지침이나 규정을 하지 말아야죠.
  봉급은 규정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 규정이나 지침 같은 운영상 예산 편성이나 뭐한 지침에 대해서는 안 했어요.
○사업단장 정형영   
  지침이 있습니다.
  있고요 있는데 요 지침이.
김원진 위원   
  어디 홍성군에서 했습니까?
  홍성군에서 안 했다니까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이 돈은 우리가 따왔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쓰겠다 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사업단장 정형영   
  일단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조직 내에서 협의된 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 기준 내에 집행한 것인데 그 기준이 만약에 다른 내부적 권장하는 기준과 틀리다 그러면 그거는 받아서 수정해서 다시 집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준과 규칙이 없이 집행된 것이 아니라 내부논의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결정된 기준에 의해서 집행된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내부논의가 부적절하다.
  그리고 혁신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혁신위원회면 진짜 중요한 회의 아닙니까?
  그 혁신위원회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리참석이 가능하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대리참석하고서 그 위임장으로 대리참석 요건만 갖추면 된다는 게 이게 어느 나라 규정이고 어느 나라 법에 있습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관례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관례에 있다는 아까 답변.
  위원장님.
  혁신위원회를 하면서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아들이 와서도 해서 결정된다는 그런 내부 뭐가 있다니까 그것 좀 자료 좀 해 달라고.
○위원장 임금동   
  단장님,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관례라는 얘기가 그건 안 통하지 않습니까.
  관례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어느 규정이나 규정집을 놓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통하는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김 위원님 빨리 끝내십시오.
  얘기 다 듣고 지금 속기돼 있으니까.
김원진 위원   
  할 거 많은데요.
○위원장 임금동   
  아니요, 그만해요.
  그리고 오석범 위원님 질문하실 게 있으니까.
김원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석범 위원님 질의 후에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금동   
  시간 되면 하십시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고 클러스터 백년대계 사업단을 이끄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방향, 기본정책을 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본방향과 기본정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수정할 사업은 없습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지금 사업 시행하는 것 중에 수정할 사업이오?
오석범 위원   
  예.
○사업단장 정형영   
  내부 검토 자료가 있습니다.
  검토 자료에서 일정 정도 어떤 부분에서는.
오석범 위원   
  내부 검토 자료요?
○사업단장 정형영   
  예, 검토해서 어떤 부분은 수정을 해서 진행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의 자료는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착오가 발생했다, 내부논의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 내부검토 중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기냐 아니냐 이걸로 나가야 됩니다.
○사업단장 정형영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맞죠?
○사업단장 정형영   
  예.
오석범 위원   
  그런데 아까 경리부분도 착오가 있었다, 또 지금 내부 중이다, 관례대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안 되고요.
  지금 지적사항 중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지금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검토 중인 것이 뭐뭐가 있습니까?
  사업을 계속 해야 할 것이냐 중단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 중에.
○사업단장 정형영   
  꼭 그 사업을 중단하고 하는 것 중에서 해외연수사업은 2009년도 예산은 저희가 그 사업을 가지 않고 딴 사업으로 변경하는 거로 내부가 돼서 논의가 됐고요.
  그리고 또 현장교육사업 중에 일부 내용 중에는 저희가 교육을 더 검증할 수 있는 체계로 틀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거로 내부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진지견학 같은 경우도 내부지침을 세부 지출항목에 대한 지출을 만들어서 정확한 지출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추는 그런 틀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대학이라든지 교육강좌 같은 경우도 모집은 되는데 출석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사업 진행 방식을 변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사업이 기반조성과 또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교육이라든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을 보면은 2008년도, 2009년도 사업계획서가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고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식품가공이 있습니다.
  그 식품가공이 얼마죠?
  식품가공개발이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들여서 컨설팅을 하고 가공상품개발 연구용역을 착수했어요.
  그런데 곱창전골이나 볶음이나 꼬리곰탕, 사골곰탕 이것을 상품개발로 해서 그렇게 용역을 줘서 예산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그 식품가공에 대한 거는 한우의 비선호부위를 개발해서 상품화해서 지역의 산업화를 도모하겠다는 목적으로 시행된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담당분과회의에서 논의를 여러 번 했는데 저희가 이 가공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세계시장이라든지 또 국내시장들을 한번 조사를 해서 비선호부위 한우가공상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찾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서를 받는 거로 해서 천만 원의 용역을 줘서 받았고요.
  그 제안서에 근거해서 내부토론을 거쳤는데 우리가 지역에서 적합한 가공품으로 4식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식을 선정한 이후에 그거를 지역사회에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MOU를 체결해서 지역사회의 연구 역량을 키우고, 또 지속적으로 근교에 있기 때문에 연구사업과 함께 상품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4식에 대해서 각 1식에 천만 원씩 배정을 해서 4식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2식을 개발하는 거로 했는데 4식으로 늘려서 4천만 원 용역으로 1식에 2천만 원씩이었는데 천만 원 1식씩 해서 4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예산을 낭비했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 사업을 가지고 얼마나 중요한 상품 개발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석범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 비선호부분을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개발한 거는 잘하셨는데 그 용역을 주고 개발을 해서, 그러면 2008년도에 개발해서 2009년도, 2010년도 연속사업이 안 된다 이거죠.
  2009년도에 예산 선 거 있습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그 개발한 이후에 그거를 가지고 포장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 용기라든지 디자인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지금 단체들이 실제적으로는 추석 명절 전에 가공상품을 개발해서 여러 유통구조에 판매를 활성화하려고 목표를 세웠고 추진했었는데 그 개발이 나오고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지금 소위 사업비 지출이 중지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거를 요번에 기회를 놓치고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판매계획까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클러스터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의회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클러스터 사업단 비전문가 직원 채용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용역과 자문이 같은 업체에서 동일 업체에서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 용역을 하고 자문을 하고 평가를 한 사람이 다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형평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장께서는 형평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테지마는 현장교육이라든가 유기농이라든가 단체 현장교육이라든가 이것이 형평성이 어긋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친환경공동브랜드 용역에 아까도 두 번째 용역자문이 동일한 업체에 갔다라고 했는데 지금 홍성군의 한우브랜드는 세 가지입니다.
  어디어디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사업단장 정형영   
  예.
오석범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들여서 또 브랜드를 만든다, 그리고 친환경공동브랜드가 내포천애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싱굿이라는 브랜드를 만든다?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 좋은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중복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성군의 대표브랜드가.
○사업단장 정형영   
  내포천애가 친환경한우브랜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석범 위원   
  말 끝나면 말씀하십시오.
  홍성군에 친환경브랜드, 또 홍성한우에 세 가지의 브랜드가 홍성한우, 하눌소, 토바우 이렇게 브랜드가 있는데 왜 별도로 또 브랜드를 만드려고 하느냐.
  이런 것은 아까 내부토론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검토를 하시고 했는데 내부토론에서 이런 것이 하나도 걸러지지 않은 거 아니냐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사업 중에서 2008년도에 계획을 해서 2009년도에 예산을 세운 가공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전문가공공장 1개소 해서 7억 3,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회의자료라든가 자료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2008년도 계획을 세웠으면은 2009년도에 추진된 사항, 하나하나가 회의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부에서 어떤 결정을 했나 모르지마는 그 자료를 축산과에 넘겨주시고 여기 본 감사장에 주셔야 하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운영계획서라고 딸랑 이거 한 장을 주었는데 운영계획서를 보면은 지금 2009년…… 앞에서부터 추진경과부터 말씀드릴게요.
  2008년 8월 26일날 한우클러스터사업 계획서를 작성했고 2008년 8월 26일 대전충남한우조합 이사회에 심의·의결을 했고요, 10월 16일 대전충남한우조합 대의원 총회 심의·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부분이 의결을 해서 2009년 5월달 서부면 광리 소재에 한우전문공장 입주를 검토했습니다.
  동년 6월 24일 홍성한우 클러스터사업단에 한우전문공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어요.
  그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단장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또 7월 9일날 한우클러스터사업단 고품질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한우육가공센터 사업계획서를 또 제출했어요.
  이것이 사업단에서 승인한 건지 홍성군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지금 또 2009년 7월 현재 광천 소재 홍주미트 입주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볼 때 한우전문가공공장 종규모연구지원센터 부지계약을 했어요.
  이게 대략 보니까 한 13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자료가 내부에서 있는 건지 지금 예산은 7억 8천 정도 서 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도 하반기에 들어와서 예산 집행이 상당히 촉박하다, 저희도 그래서 빨리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비 하나하나가 지금 어디에 다 지출하는 것이 가장 급한 데가 어딘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단장 정형영   
  아까 실무집행부가 전문성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나름대로 사업 포지션에 맞게끔 인력을 채용했고 또 관련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용역업체가 자문도 하고 혁신위원회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혁신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산학관연의 연구기관과 학술기관이 필히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클러스터 원칙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직들이 참여해서 그런 사업들에 도움을 주게 돼 있고 실제적으로 용역도 수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너무 한 단체에 많이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려해서 다음 추진사항 때에 제외하든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 안 되는 건 아니다.
  또 그 기관이 그래도 가장 초기 2007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초기부터 관여해 왔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잘 우리 조직을 알고 했기 때문에 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가 난립하는데 왜 또 만들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단 이 싱굿이라고 하는 새로 만든 브랜드는 홍성군을 대표하는 친환경농축산물 공동브랜드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내포천애는 일반농산물 관행 농산물을 포함하라는 브랜드기 때문에 차별화된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농축산물 친환경브랜드로 싱굿을 만든 것이고요 일반시장에서도 관행 농산물과 포괄된 그런 브랜드하고는 차별화되게 친환경 브랜드는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러면 왜 한우브랜드가 있었는데 또 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토바우와 하눌소는 광역브랜드고 그거는 광역단위에서 통합논의를 해야지 우리 군 단위에서 통합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7개 지역의 산업단체조직들이 내부, 또 혁신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단체들이 협의를 해서 차제에 공동마케팅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시장에 변화하는 친환경 쪽에 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비트랜드가 친환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홍성군 지역이 지금 도시개발이라든지 도청이전, 신도시개발이 있기 때문에 맞물려서 앞으로 친환경농업으로 한우 부분도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흐름 속에서 참여한 조직 4개가 친환경농업단체들이 있습니다.
  풀무영농, 쌀작목회, 홍성유기농, 풀무사람들, 이런 조직들이 쓰는 개별브랜드를 다 안 쓰기로 하고 자기들이 쓰는 걸 갖다가 쓰지 않기로 하고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공동마케팅사업을 통해서 지역 산업의 판매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자라고 하는 목표로 해서 광역브랜드에 참여했던 한우조합들도 동의해 주고 그 것을 만드는 거에 동의해 주고 자기들도 향후에 그런 친환경 쪽에 사업을 전환할 때 이 브랜드에 같이 참여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진행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가공공장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공공장에 관련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기억이 잘 안 나서.
오석범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단장 정형영   
  가공공장에 관련해서 부지, 2009년도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가공공장은, 그런데 참여한 조직에서 논의할 때 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한우조합에서 적극적 의사를 표명했고, 부지 구입을 2008년도부터 준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는 건축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홍주미트에 그 시설을 이용한 한우전문가공시설을 하는 거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준비과정은 저희 사업단 내부 혁신운영위원회에서 사업부지 확보에 대한 부분은 여러 차례 빨리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계속 했던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에 대해서는 아직 미진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운영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혁신운영위원회에서 더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검토 과정 속에서 홍주미트를 이용한 한우가공시설로 지금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홍주미트 도축장을 사용하라 하는 것은 저희 7월달에 행정감사기간에 저희가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충남한우조합만 이 사업단에 참여하고 일부 홍성축협서 참여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홍성한우라든가 타 농가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지금 가장 많은 시선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사업단을 구성할 때 각 한우조합이라든지 한우단체를 다 포괄적으로 끌어안고 갔어야지 저희가 얘기하든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특정단체를 끌고 갔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역시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리고 장수한우 파워클러스터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성영수 단장께서 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사업단장 정형영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장수한우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사업단 구축 및 네트워킹을 운영하고 있고, 장수한우 유전자 뱅크를 구축하고 있고, 친환경순환농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고, 생산이력제에 알리미 유통마케팅을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배운 것은 이 조사나 컨설팅 용역을 많이 안 주고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것, 지금 장수한우 유전자 뱅크 구축을 하는데 황우석 박사 연구팀하고 기술이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단장께서 이끌고 계신 요 사업 보면은 이게 다 지금 용역입니다.
  용역에 의해서 결과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 상당한 부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순환농업 구축을 위한 조사컨설팅 결과가 나왔습니다.
  잘 됐습니다.
  책을 대충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것이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농기계 기계화영농단 구축하고 어느 관계가 있습니까?
  설계용역이 보고서가 나와서 그 용역이 나와서 그걸 구축을 했습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그건 이렇게 됩니다.
  10개 권역을, 10개 마을을 중심으로 한 권역을 순환농업 구축을 위한 조사와 컨설팅사업을 용역을 추진했는데 그거는 마을 단위의 어떤 들판 지역을 하나의 권역을 설정해서 그곳에 생산되는 축분의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사료량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그 지역에서 순환농업 체계를 단위에서 구축할 때 가장 효율적인 농기계 활용은 어떻게 되고 또 영농체계에 있어서의 서로 상호협력체계는 어떻게 구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발주한 것이고요.
  그러한 시행과 함께 동시에 영농단은 10개 지역의 하나인 문당·금평 권역의 단지화된 가보시면 넓은 들녘이 있습니다.
  거기 들녘을 집단적인 영농체계로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거기를 선정해서 한 것이고 그것이 용역컨설팅사업하고 이 순환농업 기계영농단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 계획이 같이 영농단 구축에 중요한 하나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범영농사업을 다른 마을 영역에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같이 동시에 연관된 사업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오석범 위원   
  연관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보고서에 의해서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이 보고서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영농단 사업이 잘 되면서 그 구축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운영되고 정책적으로 가고 있는데 왜 또 용역보고서를 만들었느냐 여기에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00 한 11페이지 110페이지, 112페이지를 보면은 사업추진 지속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을 해야 되는데 기계화영농단의 의미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가 얼마냐.
  7,600만 원 아닙니까, 이 책자 하나가?
  그렇죠?
○사업단장 정형영   
  그 책자 말고도 각각 마을에 관련된 보고서가 10권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글쎄요, 이 한 권이 아니라 이 연구용역보고서 나오는 것이 7,600만 원인데 지금 경리 처리한 것을 잘못했다고는 않습니다.
  두 번 유찰돼서 수의계약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한 서너 군데 됩니다.
오석범 위원   
  한 세 군데 되죠.
○사업단장 정형영   
  네 군데나 세 군데 될 겁니다.
오석범 위원   
  이것을 군청 전자입찰에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단에서 발주했습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단의 홈페이지하고 홍성군청 홈페이지에 수록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한 세 군데가 있으면은 이 수의계약을 딴 데 입찰을 안 해서 여기를 수의계약했다 하는데 이 단가가 적정한 단가입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그 단가 책정할 때 지난 쪽에 마을조사했던 그런 사업비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했는데 적정한 가격으로.
오석범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과대 책정됐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서류는 2008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동브랜드 관리라든가 이것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에 견적서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견적서 없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도 타인견적을 받아서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홍성군에도 지금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견적입찰입니다.
  그런데 3천만 원, 4천만 원, 1억, 2억 지금 농기계 구입하는 거 1차 구입한 것이 4억 4천 얼마 아닙니까?
  이런 것도 타인견적 하나 없이 견적 없이 입찰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속된 말로 주먹구구식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테지마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출하셨을 테지마는 저희가 서류를 검토하면서 보면은 이건 아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을 단장께서는 어떻게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제가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워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참여한 조직과 기관, 클러스터사업단에 참여한 조직·기관, 애초에 목적 수행을 위해서, 연구기관의 연구능력이 있는 관련해서 참여하던 단체 이런 기관에 관련돼서 우리가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책임 있게 지속적으로 연구사업을 하고 또 이외에 관련된 데를 하기 때문에 연구용역만 하고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과 관련해서 계속 가기 때문에 거기 관련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일 1순위로 받고요.
  두 번째는 금액이 큰 예산의 구조에서는 항상 공개적으로 입찰을 제안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위 2천만 원이나 천만 원 미만의 사업에 관련해서는 복수견적을 받거나 아니면은 우리 사업을 가장 그래도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또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는 데에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그래서 그런 틀 내에서 이 사업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용역비가 좀 비싸고 안 싸고 그거는 수행하는 기관에 사업을 수행하는 능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자체적으로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여타의 사업단이라든가 여타 그런 조사를 받았던 지역에 문의를 해서 어느 정도가 타당한가라고 하는 그런 근거 내에서 용역비를 산정해서 책정해서 한 것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단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집행하면서 이 경상적자본보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국가예산입니다.
  국가예산이면 국가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지출이 돼야지 내부토론이나 가장 쌀 거 같다, 싸다, 최선을 다하셨죠.
  견적도 받아보고 해서 최고 싸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하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 그건 아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장교육에 대해서 지금 2008년도 11월달부터 2009년 4월까지 1,908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 현장교육의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거는 알았고요 그러면은 이 농가현장교육 강사단을 뽑으셨는데 강사단 어떤 자격 기준에 의해서 뽑으셨습니까?
  이것도 내부토론에 의해서 뽑으셨습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그거는 소위 단체에서 추천을 받고요 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을 단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 자격을 보고.
오석범 위원   
  여기에서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이 농가현장교육 강사단이면은 강사면은 전문지식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농가 교육을 하면서 결과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런 짧은 시간에 하루에 다섯 분, 여섯 분 가서 한 시간 대화하는데 단가 2만 원이라고 지금 단가가 적혀 있는데 2만 원씩 이것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건 회계법이 아니다.
  앞으로 이 감사가 끝나면은 모든 것이 회계법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 되지 지금 서산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군청에서 직원이 하나 나가서 같이 클러스터사업단을 하고 있는 거.
  서산클러스터사업단은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사업단장 정형영   
  예, 뭐 계장이 바꿔서 그렇게 했다는 거 들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 투명하게 돼야지 그냥 이렇게 내부토론에 의해서 이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김원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사안이 사안인만큼 간단하게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내부논의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 그거 인정해서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혁신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거기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혁신위원도 아무나 참여할 수 있다 이거는 어느 명분도 없고 규칙도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금동   
  그건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김원진 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정형영 단장께서는 이 사업을 총괄하지 못하고 계시다,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된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근거에 보면은 지난 2008년 8월 12일날 오전 10시에 제1차 지역순환농업분과회의록, 분과회의록에 회의록 참석자 보면은 여기 아까 자료에도 분과위원 딱 한 명인가요?
  요렇게 하고서 나머지는 홍성축협에는 김동호 과장, 대전충남한우조합에는 이두원 조합장, 홍성풀무환경에는 한은구축위원장 이렇게 해서 신인섭, 그리고 남관우, 홍성환경농업 이렇게 이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온 게 아니고 분과 내에 소속되지 않은 이두원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이두원 한우조합장이.
  왜 분과위원 회의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사회자가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개의 선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두원 지금 한우조합장이 이 분과위원입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분과위원인데 아마 대신 참석한 거로.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우클러스터사업단은 아무나 참석해도 된다 이겁니다.
○사업단장 정형영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분과위원은 여기 그러면 이 분과위원들 명단 제출하는 건 다 형식적인 겁니까?
  의회, 군에 제출한 거는?
  분과위원이라면 솔직히 분과위원을 만들어놓고 한 것은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영농단 구축하는데 오랫동안 이 트렉터나 뭐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영농단을 구축하셨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과위원도 그 분야에서 이 순환농업 분야에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순환농업에서 한우조합 이두원 조합장이 전문가입니까?
  여기 홍성축협에 김동호 과장이 전문가입니까?
  이런 회의에 의해서 엄청난 그런 결과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아까도 이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혁신위원회에서 모든 예산 집행이 다 거기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혁신위원회에서 제대로 참석한 인원이 서너 명씩 돼도 그게 다 참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순환농업분과회의를 하는데 이두원 조합장이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분과위원입니까?
  대리참석이라는 여기 참석했다는 위임장이라도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회의 속에서 홍성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이 운영됐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또 정형영 단장께서 그 전권을 쥐고 하시지 못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안건 처리 사항, 분과 현황 및 분과장 선출, 내용 및 결과, 운영분과구조에서의 사업 추진은 구성 자체의 한계와 비효율성이 있어 논의의 틀을 각 단체장과 실무진이 배석한 대표자 회의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대전충남한우조합 이두원 조합장의 의사진행발언으로 분과장 선출이 보류됨, 이런 안이 나왔으면은 찬반 토의가 돼야 되는데 이 대전충남한우조합장 한 사람이 얘기했다고 이 회의 진행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그러면 누가 실세입니까?
  이런 분과에 해당 없는 사람이 참석을 해서 딱 한마디 하면 회의가 끝납니다.
  이런 사업단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십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이두원 조합장이 사업에 관련해서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그거는 내부토론과 이런 것들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지 본인의 일방적인 어떤 역할에 의해서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에 토론내용이.
김원진 위원   
  지금 단장님 거짓말하시지 말고요 토론에 향후 사업단 운영 체계에 대한 검토를 혁신위원회에서 재논의 하되 분과별 활동을 유지하되 단 분과별 활동이 운영 체계 이상은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딱 끝났어요.
○사업단장 정형영   
  예, 그래서 혁신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됐고 그런 구조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   
  분과위에서 주도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로 사업별 세부 논의는 못함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단장님께서는 그게 논의했다.
○사업단장 정형영   
  그런 제안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제안을 받아서 혁신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분과위원회를.
김원진 위원   
  아니, 분과위원회도 구성하는 것도 혁신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전문가를 영입해서 분과를 구성하고 했으면 그 분과위원회에서 정책이 나오고 사업이 나와야 되는데 모든 게 혁신위원회로 간다 하면은 혁신위원회가 모든 전권을 쥐고 휘둘렀다.
  특히 여기 아까 얘기한 대전한우조합장이 전권을 휘두른거다 이렇게밖에 답변이 안 됩니다.
○사업단장 정형영   
  그거는 하나의 안에 대한 의견을 낸 거고요 그거에 대해 전권을 주었다 하는 거는 과도한 평가고요 혁신운영위원회가 의사결정구조의 최고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그야말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검토하고 그런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하면 다시 혁신운영위원회에 올라와서 수렴된 의견들을 혁신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틀 내에서 말씀드린 거고.
김원진 위원   
  단장님, 분과현황과 분과장 선출까지도 혁신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사업단장 정형영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분과장, 아까 전문가로 하여금 아까 영농단 뭐해서 농기계 구입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업단장 정형영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여기 분과도 전문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거죠?
○사업단장 정형영   
  아니요, 그 분과위원회를 위촉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참여한 단체에서 추천한 분과 또 지역에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분들 중에서.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역순환농업이라고 이렇게 쓴 가장 틀은 홍성군 한우클러스터사업단이 이 한우와 지역농업과의 순환농업을 주도하는 그런 거는 전문가들의 검토, 토의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정책이 결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분과위원회 회의에서도 여기 대전충남한우조합 이두원 조합장의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분과장 선출이 여기 혁신위원회로 이관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한우클러스터사업단이 정상적으로 정형영 단장님이 정말 소신과 명분을 가지고 홍성한우 발전을 위해서 했다고 보십니까?
  또 그 혁신위원회조차 그 단체에서 아무나 나오는 이런 혁신위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17억이라는 한우클러스터사업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진 기관입니다.
  그 위원이.
  그런데 그 위원이 아무나 가서 뭐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단장님 그런 부분이 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분과위원회조차도 아무 관련이 없는 순환농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아닌 아무 관련이 없는 분이 한마디로 딱 해서 분과위원회 자체가 혁신위원회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업단장 정형영   
  혁신위원회로 결정된 게 아니고 그것은 그 얘기의 요지는 뭐냐면요 분과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해서 운영하게 될 때 그 분과위원회가 의결구조체계로 감으로 해서 혁신운영위원회하고의 의사결정구조에 충돌이 있을 수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의결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단장님, 분과라는 것은 순환농업에 대한 정책만 만드는 거지 여기가 다른 건 아니잖아요.
  의사결정기관이 아니라 의사결정기관은 혁신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업단장 정형영   
  그러니까요.
김원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마찰이 된다는 거예요.
○사업단장 정형영   
  그러니까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다시 또 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 속에 결정된 부분들이 또 변경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하자라고 제안된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은 혁신운영위원회에서 그거를 논의한 결과 분과위원을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에 직접적인 회의 주도를 단장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그 이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는 그 이후에 혁신운영위원회 했던 회의록을 보시면 그 내용들이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김원진 위원   
  여기 혁신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분과별 사업 내용 논의입니다.
  사업 내용 논의.
  그러면 사업이죠?
○사업단장 정형영   
  예, 그렇죠.
김원진 위원   
  정책이란 말입니다.
  운영에 관한 거는 혁신분과에서 하더라도 사업에 대해서 사업 내용은 혁신위원회에서 다 한다는 거는 이거는.
○사업단장 정형영   
  아니죠,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김원진 위원   
  분과에서 주도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로 분과에서 하는 사업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로 사업별 세부 논의를 못함.
  이 논의를 누가 했습니까?
  한우조합 이두원 조합장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딱 해 가지고 이 분과회의조차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국 위원님이……
○사업단장 정형영   
  그거는 과도한 말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데 왜냐면 이두원 위원이 지적했던 거는 분과위원장을 선정했을 때 그 분과위원장이 혁신위원과의 의사결정에서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분과위원장 선임을 유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었던 거고요.
  그것에 대해 혁신운영위원회 논의 결과 분과위원장을 직접 단장이 분과위원회를 소집해서 직접 관장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조정해서 틀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단장 주도의 틀을 더 강구하게 하기 위한 틀로 바꾸기 위한 그 흐름으로 제안된 부분입니다.
  성격이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아까 정형영 단장께서는 이 순환농업분과에 정형영 단장과 그 사업단에서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사업단장 정형영   
  예, 그렇습니다.
  분과위에.
김원진 위원   
  분과위에 참여하셨다고요?
  말씀하셨죠?
○사업단장 정형영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2008년 10월 19일날에는 축산회관에 홍성쌀작목반 김경숙, 신인섭 풀무농협, 이승복 서원탁 회장, 세 명밖에 참석을 안 해서 회의를 못했다고 나왔어요.
○사업단장 정형영   
  예.
김원진 위원   
  정족수 미달로 취소됨.
○사업단장 정형영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요 밑에 보면은 정형영 단장, 유재준 팀장, 서원탁,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총 6명 나왔다고 또 돼 있어요.
  그렇죠?
○사업단장 정형영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는 정형영 단장이나 사업단에서 참여하는 뭐가 아니라고 정족수 미달로 돼 가지고 안 됐다니까 여기 참석을 했어도 아닌 거 아닙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그러니까 여기 분과위원회 명단에 나와 있는 수에 과반수가 안 될 때 회의를 유보한 것이고요 그 회의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 성립이 안 됐던 것이고.
김원진 위원   
  어떤 회의는 단장님을 포함한 6명이 참석하면은 정족수가 성원이 되고, 어떤 회의는 정족수가 단장님까지 포함해도 6명 돼도 정족수가 안 돼서 여기 딱 따로 해서 재적위원 12명 중 3명 참석으로 정족수 미달로 취소됨.
  아까 분명히 정형영 단장님, 이병국 위원님 질문에 정족수 해 가지고 6명 참석했다고 맞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또 여기는.
○사업단장 정형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족수의 성원 구조에 저를 통상 포함하지 않고 그 분과위원 명단에 있어서 그 성원이 됐을 때 개회를 하는 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과위를 주도하지만 아까 내용에서 만약에 그 의사록이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데 간담회 식으로 됐을 겁니다, 그거는.
  정식 회의가 아니라.
  그런데 제가 회의를 주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명단에 있어서 그 성원이 과반수 될 때 정확하게 회의를 개최했고 그렇지 않을 때는 회의를……
○부위원장 이병국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어디든지 의장은, 예를 들어 어디 회의를 진행하는 회장은 투표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단장님이 여기 혁신위원회는 그렇다고 하는데 아까 그러는데 자꾸 그걸 고집하지 마세요.
  단장님이나 사무국 직원이 인원 안 차면 가서 해서 정족수 채운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자꾸 얘기해 말씀하시면.
○사업단장 정형영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다고요.
  저 포함해서.
○부위원장 이병국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분과위원이 됐잖아요.
  자문위원이라든가 인력양성분과를 해서 8명이 됐으면 이내에서 여기에 분과위원장을 뽑든 이 회원들이 뽑아야지 혁신위원회에서 관여해서 뽑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인력분과위원회가 8명이 됐어요.
  예를 들어 순환농업분과가 12명이 됐어요.
  그러면 혁신운영위원회에서는 여기 내에서 위원장을 뽑든 분과위원장을 뽑든 여기서 해야지 혁신위원회에서 관여해 가지고서 그분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못 뽑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요.
  이해를 잘하셔지.
김원진 위원   
  단장님, 여기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연합사업이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발주하고, 안에 있는 사람 발주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 기계 사주고 안에 있는 사람들 곰탕 뭐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홍성축산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고 지금 보십니까?
  공공이라고 이렇게 뭐하시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논의해서 너 용역해서 그대로 하면은, 이런 사업 계획이라는 거는 항상 축산 발전이나 농업 발전이라면 전체적인 틀에서 외부에 있는 그런 전문가나 이런 분들한테 충분한 자문이나 외부 지방자치단체나 하는 벤치마킹이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주도로 해 가지고 나머지는 다 허수아비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업단장 정형영   
  그건 과도한 말씀이고요.
김원진 위원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업단장 정형영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김원진 위원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한 사람 얘기해 가지고 분과위에 참여해 가지고, 아무 연관 없는 사람이 참여해서 혁신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해야 된다.
  아니, 분과장 선임도 혁신위원회에서 다룹니까?
  이런 부분이 여기 회의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공이라고 그러셨는데 공공에 홍성에 수십 년 동안 소를 기른 너댓 마리, 한두 마리 길러서 애들 대학교 보내고 한 그런 고령화된 정말 수십 년 축산을 했던 그런 분들한테 10원이라도 혜택을 주었습니까?
  그런 분들을 참여시켰습니까?
  그런 분들도 참여시키는 것은 내포한우 참여한다고 해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내부갈등에 의해서.
  이런 부분, 어떻게 해서 이게 어떻게 홍성발전을 위해서 1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3년 동안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깁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됐습니다.
  답변 안 받고요 이건 뭐 답변 다 뭐 단장님 하는 게 비논리적이고 본 위원의 답변으로는 취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장 임금동   
  질문 끝났습니까?
김원진 위원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빨리 끝내십시오.
○사업단장 정형영   
  아니, 답변도 안 들으시고 질문……
김원진 위원   
  아니, 단장님, 여기 결과에 한 사람이 논의해서 아니라고 지금 하는데도 아니라고 그러시고 혁신위원이라고 이렇게 구성된 게.
○사업단장 정형영   
  그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단장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구조에서 제안된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원진 위원   
  혁신위원도 혁신위원으로 한 사람이 참석 않고 아무나 참석해서 이 예산을 이렇게 썼다는 게 어떤 경우고 어떤 이유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하여튼 단장님한테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언성이 높아진 거는 분명히 서면을 보고 기록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데 단장님께서 아니라고 부인하니까 자꾸 목소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 거는 긴 거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원진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김원진 위원   
  물산전, 2008년 11월 1일날 물산전 참석한 거 알고 계시죠?
○사업단장 정형영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물산전에 한우 수소 605만 2천 원 들어가고 그게 680kg입니다.
  그 다음에 한우 거세우 699만 3천 원 777kg입니다.
  맞죠?
○사업단장 정형영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 축산등급판정서나 보면은 한우 거세 447kg로 나와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단장 정형영   
  거세 447kg는 지육을 말하는 것이 되겠고요.
김원진 위원   
  지육이오?
○사업단장 정형영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소를 사 가지고 10월 21일날 샀습니다.
  10월 21일날 사서 29일날 등급확인서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홍성 홍주미트에서 한 게 아니고 예산에서 했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저희가 소를 직접 산 구조가 아니고 일단 소가 두 마리인데 하나의 비거세 한우는 풀무환경농업 영농법인에서 무항생제 인증받은 소를 구매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거세한우도 소위 금마에 있는 가공공장을 통해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도축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증빙자료로 받은 것이지 그 소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어느 외양간 가서 사업단이 구매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그 사업비를 집행하신 겁니다.
  총괄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거세우 하나 등급 판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은 다 한 내용을 두 마리 산 거 똑같이 답변을 여기 했습니다, 답변자료에.
  한 마리 하나 갖고 똑같은 답변서가 나왔습니다.
○사업단장 정형영   
  답변서요?
김원진 위원   
  예.
○사업단장 정형영   
  어떤 답변서인지 제가 확인 안 해 갖고.
김원진 위원   
  계량확인서도 앞에 있는 것과 똑같고 또, 하여튼 한 가지 자료를 가지고 두 가지를 다 첨부한 겁니다.
  계량확인서도 차량번호 6007호 총중량 3,120kg, 공차중량 2,440kg, 실중량 680k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거세우까지 똑같이 나왔습니다, 답변이.
○위원장 임금동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계량에 관련된 증명서가 한 마리밖에 없고 한 마리는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김원진 위원   
  그리고 아르바이트비나 계량비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중복됐어요.
○사업단장 정형영   
  어디가 중복됩니까?
김원진 위원   
  하여튼 요 자료를 뭐하시면 드릴 테니까 요 부분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사업단장 정형영   
  예, 저한테 주십시오.
김원진 위원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신다니까 단장님은 그 사업의 주체가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진짜 누가 하는 건지 정확히 이거는 해야 됩니다.
○사업단장 정형영   
  소 구입에 관련해서요 소 구입에 관련해서.
김원진 위원   
  소 구입에 관련해서 단장님이 해서 이렇게 주든지 해야지 어떻게 예산 집행을 단장님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나 모른다.
○사업단장 정형영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소 구입에 관련해서 저희가 풀무축산과 그 다음에 풀무환경영농법인과 금마 가공공장을 통해서 소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소 하나하나에 대한 계량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증빙자료로 받은 것이지 내가 그 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소인가를 직접 알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증빙자료가 없는 부분은 첨부하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요 자료를 보시고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여기는 예산 집행이 안 됐다 하니까 뭐하는데 아까 2009년도 우수급식산업대전 이 행사 대행도 보면 주체는 2009 우수급식산업대전에서하고 홍성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은 풀무사람들한테 대행시키고.
○사업단장 정형영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거를 풀무사람들이 주체가 된 거로 보고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사업단장 정형영   
  클러스터사업단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저희가 내부의 실무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사업이 홍성순환농업하고 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단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그거는 우리가 지금 개발한 친환경한우와 그런 친환경농산물들을 급식업소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저희가 지역의……
김원진 위원   
  지금 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서 그거를 개발해서 선호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진행되었던 풀무사람들이나 그쪽에서 친환경제품을 선호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 그거를 풀무사람들이나 이런 데서 기존 단체에서 하던 사업이 왜 그 지원을 백년대계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해야 되는지.
○사업단장 정형영   
  그 사업단에 참여하는 그 풀무사람들이나 풀무영농이나 모든 단체들이 지금 공동마케팅 사업단을 저희 사업단 내에 만들게 돼 있고, 그 새로운 브랜드 싱굿을 만들어서 판매를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급식대전에 참여해서 그러한 공동마케팅사업을 하기 위한 홍보사업으로 그 대전에 가서 지역에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 바이어들과 상담도 하고 저희 지역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급식대전이라는 게 매번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 가서 설명과 홍보 활동을 전개한 겁니다.
  그거를 저희 사업단 인력이 다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조직이 그걸 조사한 것이죠.
김원진 위원   
  그러면 풀무사람들에서 하는 거 자기 제품을 홍보하는데 풀무사람들에서 친환경제품을 홍보하는 데 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서 예산을 전체 다 대준다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이시죠?
○사업단장 정형영   
  아니요, 풀무사람들의 물건만 가져간 게 아니고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단체들의 물건을 함께 다 가져가서 설명하고 홍보했습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단체 것만 가져갔다 그러면 저희가 의미 없는데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두루두루, 또 지역에 있는 한우도 홍보전에 가져가서 같이 홍보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한 겁니다.
  단체만을 위한 활동을 한 게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그래서 인건비 주고 부스비 주고 다 주셨다?
○사업단장 정형영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요렇게 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그 클러스터사업단에 참여한 사람 나눠쓰기밖에 더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정말 참여를 안 한 데도 한 군데라도 참여시켰다면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리는데 이런 부분 얼마나, 아니, 그냥 소 한 마리 두 마리씩 사줘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 단체 홍보를 위해서 한 거밖에 더 되느냐.
○사업단장 정형영   
  아니, 참여한 단체라는 것이 지역을 대표하는 조직들이고 지역의 생산자를 대표하는 조직들이지 개인 어떤 조직입니까?
김원진 위원   
  지금 지역을 생산하는 대표자라고 하는 것은 전체 농가에 몇 % 됩니까?
  지금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단체하는 것은 홍성한우도 여러 가지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산도 있고 친환경쌀 하는 데가 홍동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위원님, 저희 사업단이 추진하는 것이 친환경한우고 순환농업을 통한 친환경농업 활성화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자조직이 참여한 것은 홍성군내 90% 이상이 참여한 것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현재 아까 말씀하신 홍성농업 발전이나 이런 거보다는 단체 이렇게 하라니까 단장님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 쓴 거는 단체들한테 다 홍보비 주고 출장비 주고 소 사주고.
○사업단장 정형영   
  그 단체라는 게 우리 군의 환경농업의 생산자단체를 대표하는 조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업단이 추구하는 게 순환농업과 친환경농업, 한우사업의 활성화인데 그 참여한 조직들이 그 사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대부분의 핵심적인 조직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맞네요.
  핵심적이 단체기 때문에 그 단체끼리 나눠썼다.
○사업단장 정형영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군민을 위해서 공익적으로 쓰여지는 것이지 어떻게 그 개인의 개인사업을 하는 데 쓰여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원진 위원   
  아니, 단체 이익을 위해서 쓴 거지 어떻게 해서 공공으로 썼습니까?
  여기 공공이라고 했는데 전체 한우 농가나 아니면 전체 홍성농업 발전이 아니고 단체들끼리 나눠쓴 건데 그게 다 홍성 뭐한 단체다?
  홍성을 뭐하는 단체다?
○사업단장 정형영   
  대표하는 조직들이죠.
김원진 위원   
  대표하기 때문에 나눠써도 된다?
  단장님, 나눠써도 되는 겁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나눠쓰는 구조도 아니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 계획에 의해서 쓰는 거지 나눠쓰는 구조는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여기 보면은 여기 홍성의 친환경농업을 하는 것이 요 단체 가입한 단체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단체도 많이 있는데 요 단체들만 예산 편성 그 혁신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단체들끼리 나눠쓰고 다 사준 거 아니에요.
○사업단장 정형영   
  그 단체들이 홍성군의 친환경농업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절대적입니다.
  그 단체들의 협의를 통해서 한 겁니다.
김원진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내포한우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단체가 다 홍성친환경농업을 주도한다?
  천만의 말씀이오.
○사업단장 정형영   
  내포한우가 친환경농업을 핵심으로 해서 사업을 지금 편성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원진 위원   
  뭐가 아니에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홍성에 대표적인 친환경농업이 이 브랜드가 참여한 게 충남한우조합, 충남브랜드예요.
  홍성한우가 아니라요.
  축협에서는 그 부분이 홍성 대표적인 친환경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사업단장 정형영   
  그런 조직들이 합의를 하고 향후에 친환경농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 투자를 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김 위원님,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또 증인께서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한 마디 질문을 하면 둘 세 마디 하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김원진 위원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거 보면은 여기 회의하는 것도 내내 그렇게 힘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운영 규정이나 지침도 홍성군에서 안 했고 또 그 단체 내에서 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발주를 하고 또 용역을 받아서 또 그 결과물에 의해서, 또 돈 집행하는 것도 여기 이외의 사람 전혀 없고 다 내부적으로 썼습니다.
  이것이 진짜 홍성 축산발전이나 아니면 순환농업 발전을 위해서 이게 쓴 거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규정도 없이 지침도 없이 돈을 강사료 50만 원 주자 이렇게 내부 결정해서 주고 그런 용역 수행한 업체 대표가 와서 그 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해도 수당 주고, 또 물산전 참여해서 그 참여업체 그 막대한 예산을 주고 또 두 마리 소 사준 거에 대해서 한 마리 가지고 두 마리 다 보고하고, 이상입니다.
○사업단장 정형영   
  위원장님,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은 게 많습니다.
김원진 위원   
  사실관계 명확치 않으면 이걸 보시고.
○위원장 임금동   
  증인께서는 지금 김원진 위원이 서류를 그쪽에서 제출해 준 서류를 근거 있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말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아니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김원진 위원님 질문 마치시죠?
김원진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병국 위원님, 질문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병국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상보조통장하고 자본보조통장이 따로 됐다고 하셨죠?
○사업단장 정형영   
  예, 통장이 따로 있는 거로 알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208 아까 회계 계시죠?
  005208 아까 여기서 따로 됐다고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8 통장에서 농기계 구입가격 같은 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상수도요금이나 단장 출장비나 이런 거까지 다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따로 됐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사업단장 정형영   
  208에서요?
○부위원장 이병국   
  예. 혁신운영비도 나가고 또 여기에 보면 농기계 군청에서 한 농기계 가격도 출금이 되고 그게 농기계에도 경상보조로 됩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그 부분은 통장 가져와서……
○부위원장 이병국   
  하여튼 그건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따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사업단 사무실이 어디 있죠?
○사업단장 정형영   
  축산회관 301호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축산사업단 설치비로, 사업단을 만드는 데로 해서 6백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어요.
  그건 어디다 만들었습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축산회관 3층에 만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3층에다…… 옥상에다 만들었어요?
○사업단장 정형영   
  예, 그렇습니다.
  옥상 방 한 칸 위에 시설돼 있지 않은 구조에 개조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개조를 했어요?
○사업단장 정형영   
  예.
○부위원장 이병국   
  불법이네요?
  허가내고 했어요?
○사업단장 정형영   
  건축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불법이죠.
  옥상에다 6평 짓는데 6백만 원 들었다고 했는데 축산사무실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 사무실이 축산회관을 빌려서 쓰고 있다고 했는데 이 사무실을 또 다시 만들었다고 해서 어디다 만들었나 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업단장 정형영   
  그거는 축산회관 관리하는 법인단체협의회가 있어서 그쪽하고……
○부위원장 이병국   
  6평을 만들어서 숙직실입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아니, 사무실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사무실 6평, 무슨 사무실을, 축산회관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사무실이 다 찼는데 3층 부분에 일부 사무실 공간을 쓸 수 있는 아직 다 완비가 안 된 그런 공간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창문과 지붕과 또 벽면이라든지 바닥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수리를 해서.
○부위원장 이병국   
  글쎄, 한 줄은 아는데 그것을 축산 이 사업단 설치비라고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산사무실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또 이걸 만들면 거기 밀실이오.
  왜 그걸 따로 만들어서.
○사업단장 정형영   
  임대료를 주지 않고 저희가……
○부위원장 이병국   
  불법이네요, 불법을 거기다 했네요.
  불법건축물을.
○사업단장 정형영   
  제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불법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쪽에 협의를 해서 그 건물에 그런 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하여튼 그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걸 보면은 여기서 용역을 다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역재단에다가 많이 주었어요.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클러스터사업 일체의 설치 그런 문제에.
○사업단장 정형영   
  지역재단이오?
○부위원장 이병국   
  예, 지역파트너, 지역재단.
  거기다 친환경공동개발 그거에도 엄청난 돈이 용역을 주었고, 또 전반적인 한우클러스터 사업계획 같은 것도 주었고, 용역업체죠.
  그런데 아까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역업체가 여기에 혁신위원회에도 들어가고 모든 것이 들어가요.
  물론 자문위원이 들어가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문위원은 거기서 자문을 받아서 한다고 하겠지만 그 나머지의 참여단체 여기에 자문위원이야 얼마든지 외부에서 거기에 관계된 지역재단 같은 게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혁신위원회도 들어가고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혁신위원회, 인력양성분과라든가 또 순환인력 거기도 들어가고 또, 하여튼 모든 게 지역파트너 용역준 업체에다 여기에 들어간다는 건 부적정한 거 아닙니까?
  물론 자문위원회는 맞습니다.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지식이 있고 연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문위원은 맞아요.
  그러나 이분이 혁신위원회를 한다든가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의 사업 내용 중에 혁신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조직과 계약을 맺어서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파트너라는 조직 말고도 축산과학원과도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관들은 그 부분에 연구역량이나 사업에 있어서의 그런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조직으로 해서 클러스터사업단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혁신운영위원회에 참여시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직들과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자문하고 또 실제적인 용역을 수행함으로 해서 단순히 용역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업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혁신운영위원회는 이 한우클러스터사업에 전반적인 사항을 하는 데 아닙니까.
  지역파트너는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용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용역업체가 여기 자문위원도 되고 혁신위원도 들어오는데 그런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었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
  그러면 그런 자문위원회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혁신위원회, 전반적인 운영권을 이 용역 준 회사하고서 한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사업단장 정형영   
  제 생각에는 클러스터사업 자체가 그런 연구역량이나 또 컨설팅 능력이 있는 조직을 참여시켜서 그런 조직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그 단체가 한 거는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좀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부위원장 이병국   
  용역을 이 업체에다 주고 이 업체에서 모든 걸 받으면 이 업체를 돌봐주기 위한 이런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단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부 사업 계획을 보면은 홍보프로그램도 혁신체제네트워킹에도 홍보프로그램이 똑같은 게 있고, 산업화마케팅 활성화 지원에도 홍보프로그램이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따로 돼 있고.
  또 거기에 친환경브랜드 관리라든가 홍보가 또 그 위에도 있고 이 밑에도 있고, 또 우리 홍성군에서 여러 가지 등록사업이라든가 씨암소 선형사업, 선발농가 암소개량사업이라든가 우량한우 이거는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을 해서 축산과에서 다 지원을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세부사항이 들어갔다는 것도 사실은 세부계획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단장 정형영   
  그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아니, 우리가 여기에서 등록사업 같은 거 홍성군에서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돈 다 대주고.
○사업단장 정형영   
  축산과에서 안 대 줍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아니, 지금 여기다는 안 대 주지만 각 축사농가에 우리 군에서 다 하는 사업이라니까요.
○사업단장 정형영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클러스터사업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량정액지원, 등록사업 귀 부착하는 거 같은 거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사업단장 정형영   
  그거는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예산 나가는 거지 군에서 나간 돈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어째 클러스터사업단입니까?
  이거 하기 전부터 됐는데.
○사업단장 정형영   
  등록사업비는 지금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하여튼 그렇고, 또 한 가지 세부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제가 단장님, 내 돈이 100원을 갖고 이런 계획을 위해서 내 돈이 집행된다 이렇게 따졌을 적에도 이렇게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업이?
  내 돈이 들어간다, 내 일을 하는데 아까 물산전이나 이런 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내 돈 100원 갖고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계획대로 다 줍니까?
  좀 알뜰하게 쓰고 진짜 집행도 잘하고 관리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단장님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돈이 얼마나 잘 쓰여지고 진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적은 액수 갖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하고 더 나은 사업과 세부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계산이 사실은 내 돈 아니니까 마음대로 써도 좋다, 또 동네 국가보조금은 쓰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식으로 쓰여졌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인정할 수 있어요.
○사업단장 정형영   
  그건 저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거는 사업계획이 너무 방만하게 계획이 서고 계획서 선 대로 하나도 용역이고 뭐고 다 주었는데?
○사업단장 정형영   
  물론 더 성실하게 하지 못한 부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국가예산을.
○부위원장 이병국   
  어디 용역비든지 아니면 어디서든지 입찰이나 뭐를 보지 않고 그 회사서 달라는 대로 다 준 건데?
○사업단장 정형영   
  그거는 예산을 세울 때 미리 그런 용역들이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세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하여튼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할 적에 내 돈이 쓰여진다, 내가 아주 핏줄 같은, 핏물 같은 돈이 들어간다는 그런 심정으로 사업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업단장 정형영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원진 위원   
  축산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수원 담당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정수원 계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김원진 위원   
  단장님 채용할 때 홍성군에서는 공모를 하려고 그랬죠?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그 당시엔 제가 업무 안 봐 가지고 그건 잘 모르는데요.
김원진 위원   
  아까……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이병철 담당.
김원진 위원   
  이병철 담당…… 알았어요.
  그러면 정수원 담당이 잘 모르면 아까 과장님 답변이 단장님은 공모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정영형 단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여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어떻게 단장에 임명되셨습니까, 그러면?
○사업단장 정형영   
  저는 풀무환경영농법인에 전무로 일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5년 이상 거기에 일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 지역의 순환농업과 환경농업, 친환경한우 발전을 위해서 제가 이 사업을 맡는 것이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단체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지금 적임자라서 답변 중에.
○사업단장 정형영   
  단체 추천을 받아서.
김원진 위원   
  외부인이 홍성축산이나 홍성유기농이나 이런 순환농업을 잘 모르는 분이 단장으로 영입될 거 같아서 지금 내부인으로, 홍성군에 있는 분으로 단장님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과장님이 계시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사업을 홍성이 아닌 전라도에서 세부 실행 계획이나 이런 게 다 올라왔습니다.
  홍성 이 친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연관이 없는, 그렇죠?
  단장님을 선출할 때는 외부인이 홍성 그 축산이나 친환경에서 전문가가 아닌 분이 단장이 될까봐 공모를 하려고 하다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 수행한 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파트너라는 전라도 업체에서 이 홍성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단을 용역해서 이 용역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용역을 준다는 것은.
○사업단장 정형영   
  운영방안에 대해서, 계획수립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   
  세부실행계획.
○사업단장 정형영   
  예.
김원진 위원   
  세부실행계획과 운영방안입니다.
○사업단장 정형영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세부실행계획과 운영방안을 외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사업단장 정형영   
  참고해서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참고라니오.
  용역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사업단장 정형영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100% 받는 건 아니고요.
김원진 위원   
  그러면 용역을 왜 받습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그렇게 됐습니다.
  홍성이 아닌 전라도에서.
  모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세부운영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은 클러스터사업의 성격이 농림사업과 같지 않고 특별한 사업지침과 사업의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저희가 본 사업단이고 시범사업단이라고 해서 2년 전에 선임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된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직들에 관련해서 미리 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지도하고 했던 그런 단체가 지역파트너라고 하는 조직이었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우리 지역사회의 클러스터사업단이 서로 상호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지역파트너에서 그 사업을 시행했는데 거기도 꼬리곰탕 만들고 족탕 만들고 그렇습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그거는 별도의 용역이었구요 이거에 대한 거는 세부운영에.
김원진 위원   
  아니, 세부실행계획이나 운영은 여기서 나와야 돼서 전체적으로 거기서 가지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용역 자체 전문적인 하나의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의 전문기관이 하지만 이거는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세부실행입니다.
  세부실행계획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전체적인 세부실행을 여기에 근거에 의해서 했다.
  한데 지금 단장님께서는 요거를 전체적인 근거가 아니고 요거를 일부만 받았다?
  여기에서?
○사업단장 정형영   
  클러스터사업단이 새로 생기는 농림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경험적으로 지도하고 했던 선험적인 경험이 있는 컨설팅업체에 우리 사업을 좀 더 실수 없이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사업의 형식과 틀에 맞게끔 더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받은 거라는 얘기죠.
김원진 위원   
  받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세부실행계획대로 운영방안대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
○사업단장 정형영   
  이거를 기본방향으로 해서 기초자료로 해서 최대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0% 받은 건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100% 반영을 않고 그러면 다른 또 연구용역을 받아서 하신 겁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이거를 받고 혁신운영위원회에서 또 내부논의를 하면서 내부조정도 되고.
김원진 위원   
  혁신위원회는 아까 유명무실한 단체 아닙니까?
  혁신위원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위임장 써서 참여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아니잖아요.
○사업단장 정형영   
  그거는 제가 다시 내부논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겠지만 일단 조직 대표들이 참여를 원칙으로 하면서 혹시 참석을 못할 때 단체대표성으로 혁신운영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위임받은 분이 참여해서 같이 의사결정 하는 거를 내부에서 의논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성원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어떻게 지금 위원장님, 이런 뭐하면서 내부논의에 의해서 이런 근거를 해서 했다는 게 이게 맞는 얘깁니까?
  어떻게 얘기로 해서, 아니, 무슨 근거도 없이 사업실행계획을 짜고 이런 예산을 집행했다는 게 내부 어떻게 논의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 이게 잘 된 집행이라고, 위원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선 핵심을 가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막대한 17억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내부논의에 의해서 얘기해 가지고 혁신위원이 그렇다고 해서 다 참석한 것도 않고 위임장으로 해 줘 가지고, 그러면 아버지가 할 일을 아들이 와서 한 것도 이게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님이 인정한다면 앞으로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걸 내가 어떻게 인정을 하고 인정을 않고 합니까?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질의를 최대한 하시라고.
김원진 위원   
  이런 모든 부분이 실질적으로 무슨 원칙이나 기준, 그리고 보조금 관리 규정이나 이런 거 없이 홍성군에서는 그 단장, 사무직원이나 이런 분들에서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내부규정은 홍성군에서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어떠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내부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내부규정도 사실은 없습니다.
  혁신위원회에서 그냥 논의한 대로 집행을 한다.
  이 군 보조금을, 17억이라는 보조금을 어떠한 원칙과 명분도 없이 내부규정, 혁신위원이라는 것도, 혁신위원이 다 참석을 한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혁신위원도 않고 위임장도 없이 다른 사람이 단체가 참여해서 집행을 했다.
  단장님, 전문가라면 단장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단장님이 이 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장님으로 영입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아무 관리 규정이나 아무것도 없이 운영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단장님이.
○사업단장 정형영   
  회의 성립에 대해서 위임하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할 거냐 말 거냐고 하는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혁신운영위원회에서 내부논의가 있었는데 그거를 대표가 바빠서 참석 못 할 때에 위임하는 거를 성원으로 하자, 그리고 그 의사결정을 존중하자라고.
김원진 위원   
  그 의사결정한 부분, 그러면 혁신위원회에서 내부규정에 의해서.
○사업단장 정형영   
  규정이 아니라 회의 논의에서 그렇게.
김원진 위원   
  아니, 어떻게 규정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논의에 의해서 쓴다는 얘깁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통상적으로 회의 참석을 못할 때 위임참석하는 분에 의해서 의사결정할 때 그거를 관례로 인정해서.
김원진 위원   
  근거자료 있으십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저희 운영위원회 규정에 그런 세부규정이 없을 때는 관례에 준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관례로.
김원진 위원   
  관례에 준한다고요?
○사업단장 정형영   
  예.
김원진 위원   
  그게 어떻게 관례입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그러니까 회의 성립에 관련돼서 위임참석.
김원진 위원   
  회의 성립에 관련해서 그게 어떻게 관례가 되느냐고요.
  이거는 규정에 의해서, 관례라면은 혁신위원회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관례라면.
  혁신위원회도 관례로 그러면 그날그날 운영할 때마다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 관례대로 한다면은 혁신위원회도 입맛에 맞게 한우클러스터사업단 맞게 그날 참석한 사람이 관례대로 한다면 다 혁신위원입니다.
○사업단장 정형영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관례라는 거는 혁신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안에 모든 사항을 다 거기다 명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 관례를 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회의 성립을 위해서 단체대표들이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때로 거기 실무책임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위임을 참석하는 거로 해서 단체대표 위임받은 거로 해서 의사결정을 해 나갔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후에 의사에 수정과 결정 과정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안들을 세워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냥 무작위로 한 건 아니고 단체에서 꼭 위임받은 거를 확인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구요.
김원진 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누차 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장님께서는 그 한우클러스터사업단의 실세가 아닙니다.
  여기 특별위원회가 판단하기에는 제3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운영 규정도 안 만들어놓고.
○사업단장 정형영   
  운영규정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운영규정에 의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혁신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돈을 쓴다는 것은 운영규정대로 쓰지 않은 거네요, 그러면?
○사업단장 정형영   
  운영규정에 의해서 결정했었던.
김원진 위원   
  운영규정에 의해서 돈을 썼습니까?
  집행을 했습니까, 예산을?
  그건 아니잖아요.
  혁신위원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돈을 쓰겠다 해서 결정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업단장 정형영   
  그렇죠, 혁신운영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 구조이니까.
  거기서 결정한 대로 예산 확정하고.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 혁신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내규규정이 있다면 정부지침이나 관리지침이나 이거에 의해서 준해서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그 지침에도 말씀드린 대로 큰 틀 내에서 그 지침을 받아서 그 흐름에서 진행한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지침에 의해서 쓰여진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법률적으로 뭐한다면은 우리 전문위원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실 수 있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관리규정에 의해서 썼다는 그런 뭐가 전혀 없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걸 조사하면서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방만하게 정말 마음대로 입맛대로 쓸 수 있느냐.
○위원장 임금동   
  김 위원님,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께서 쭉 얘기한 사항이 다 드러났습니다.
  아주 근거 있게 드러났고, 또 속기도 됐고 한 거를 자꾸 되풀이하면은 중복이 되니까 그만 끝내시고 그러고서 증인께서도 인정하실 거는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자꾸 아니라고 하면은 서류 놓고서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다 지금 드러났어요, 말씀하신 게.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는 거로 하고 그만 끝을 냅시다.
김원진 위원   
  예,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바로 끝내겠습니다.
○사업단장 정형영   
  위원장님, 저도 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답변 끝났습니다.
○사업단장 정형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장 임금동   
  끝났어요.
  그만하십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관련 정형영 사업단장님의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5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조사중지)

(17시 20분 조사계속)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사업단 유재준 사업팀장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증인에 대한 조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3의 1항에 의거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조사 증인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언 진술하는 증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를 비공개로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고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공개원칙에 의거 감사나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재준 사업팀장님은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팀장 유재준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9월 28일

성명 유재준

○위원장 임금동   
  증인께서는 증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께서는 본 행정사무조사 관련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팀장 유재준   
  없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추진 행정사무조사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우선 여기 사무국장님이시죠, 팀장님?
○사업팀장 유재준   
  저는 사무국장이 아니라 사업팀장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십니까?
  팀장하고 사무국장님하고 틀려요?
○사업팀장 유재준   
  예.
○부위원장 이병국   
  회계를 안 보십니까?
○사업팀장 유재준   
  저는 회계 담당이 아니라 사업을 주로 주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 쪽은 안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회계 담당한테 많이 여쭙게 되겠는데 일단 우선 사업팀을 구성하는데 세부 사업 계획이 현재 잘 짜여졌다고 보십니까?
○사업팀장 유재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사업 시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잘 된 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죠?
○사업팀장 유재준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업 세부 계획은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든 사업 계획은 혁신위원회에서 주관을 하시죠?
○사업팀장 유재준   
  전체 사업틀은 저희가 혁신위원회에서 농림부에다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 사업계획이 이미 안에 다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은 그 본래의 농림부에서 사업계획이 설 적에 순환농업으로 가기 위해서 한우하고 또 유기농 쌀 이렇게 순환적으로 하라고 이 계획이 서서 온 거죠?
○사업팀장 유재준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주축이 여기 단체들을 보면을 한 개 단체보다는 홍성군 한우조합에서 관련이 돼서 모든 걸 해야 한우조합하고 쌀 전업농 쉽게 얘기해서, 또 풀무생협 이렇게 유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죠?
○사업팀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데 사업할 적에 홍성군 한우협회는 뒷전으로 빠졌고 일개 개인 브랜드, 충남도 브랜드 단체가 홍성군 브랜드에 와 가지고 거기가 주축을 이루고 있죠, 현재는?
○사업팀장 유재준   
  저희 혁신위원회 주축은 지금 생산단체가 주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큰 바운다리에서 한우, 우리 홍성군 한우협회에서 추천이 된 단체가 같이 바운다리 해서 한우협회가 전체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도 브랜드의 업체가 주동이 됐어요.
  여기는 홍성군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 브랜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홍성군 한우협회는 뒷전이고 별로 여기다 출자금이라든가 관여를 않고 있어요.
  그렇죠?
○사업팀장 유재준   
  그런데 한우협회가 출자금도 일부 적극적으로 운영에 개입을 못한 이유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실무력이 없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아니, 그러면 홍성군 한우조합에다 각 단체, 대전충남한우조합이라든가 또 토바우 축협에 관련된 데, 또 홍성군에 있는 브랜드 이런 데가 같이 해서 어우러져서 같이 해야 이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순환농업으로, 거기서 나오는 퇴비라든가 뭐를 논밭에 뿌려 가지고 진짜 유기농, 또 친환경쌀을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이렇게 해야 원칙이잖아요.
○사업팀장 유재준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데 거기 본래의 목적이 조금 어긋났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는.
  많은 부분이.
  그러면서 세부 사업 내용도 여러 가지가 중복되고 홍성군에서 하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 있고, 또 사업계획을 하면서 그동안에 쓰여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쓰여졌다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사업팀장 유재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또 한 가지는 아까 단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용역을 준 지역재단에 그것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했지만 여기 지역에는 아무 별 관계도 없지만 저쪽 전라도에 있는 데 거기다 용역을 주었고, 한 개 업체다 용역을 많이 줘 가지고 여러 가지 용역을 다 주었어요.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한 지역재단에다 많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준 부분이 형평성이라든가 입찰을 뭐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잘못됐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모든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군에도 몇 천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봅니다.
  공개적인 입찰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수의계약이 많이 된 부분이 많다.
  그거는 한 개의 업체에다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여기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을 세우는 그 용역업체가 여기에 주도적인 혁신위원회라든가 무슨 분과위원회를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
  그것은 아까 단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잘못된 부분이오.
  왜 용역업체에다 자기들 모든 사업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기의 일을 성안시키고 그 용역비를 많이 타가려고 하는 그런 게 의도가 보인다.
  그건 맞죠?
  그 많은 업체에서 입찰도 보고 물론 보셨겠지만 거기에 한 가지 한 가지를 입찰을 봐야지 여러 가지를 다 봐서 함께 가서 여기 공동브랜드 사업에도 지역재단이 하고 전반적인 세부 우리 클러스터 사업 계획도 거기다 주고 그런 부분이 한 개 업체에 특혜성을 주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물론 팀장이시기 때문에 모든 팀의 이런 것을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업을 내 사업이다 생각하고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보조금은 누가 돈 어디서 오면은 그냥 떨어진 돈이 아닙니다.
  군민의 혈세, 물론 국가에서 타왔지만 우리 군민의 혈세가 다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투명하고 효율성 있고 경제적 있게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기에 미흡한 부분이 강사료 지급 기준도 부적정한 면이 많고 사업단 업무 추진이나 이런 것도 계획서가 작성 같은 게 조금 미흡하고 또 홍보소식지 발간 그런 것도 조금 그렇고, 또 선진지 견학 문제 그런 것도, 식대 같은 것도 두 번씩 결재된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전반적인 거를 검토하고 추진하는 데 잘 쓰여지나 이렇게 할 부분을 팀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잘못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런 국가적인 사업이고 우리 홍성군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군민하고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게, 순환농업을 할 수 있게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의 계획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앞으로 팀장님께서는 연구를 하고 자문도 받고 모든 것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까 팀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리겠지만 무슨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단장님이 가시고 사무국 직원 팀장님이나 다른 분이 가셔서 정족수를 채워서 거기서 결의하고 그런 건 잘못된 거죠?
○사업팀장 유재준   
  저희가 참여하는 거는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보다도요.
○부위원장 이병국   
  아니, 그러면 정족수 참여가 안 되면 정족수가 안 됐어요.
  회의록에 보면.
  그런 부분이 회의가 사실은 성립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계획이나 사업이 차근차근 진행됐다.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사업팀장 유재준   
  정족수가 안 되면 회의 진행을 안 한 적도 있었고요.
○부위원장 이병국   
  아니,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몇 월 며칟날 정족수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단장님이 들어가시고 사무국 직원이 들어가셔서 정족수를 채워 가지고 우리가 성원이 됐으니까 보고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제가 얘기드릴까요, 여기 보고?
  며칟날인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이 회의가 성립이 안 되는데도 회의가 된 걸로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건 사업단에서 잘못 집행이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론 여기 제가 거론은 않겠습니다만 회의를 할 적에는 일단은 회의가 진행되면 정족수가 채워지고 회의가 진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다는 문제를 지적드리고, 앞으로는 클러스터 사업에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진짜 세부계획을 수정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홍성군민이나 경종농가와 같이 더불어 살고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팀장님이 세부계획을 수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견지하시고 그렇게 진짜로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을 방만하게 과다하게 쓰여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쓰여지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팀장 유재준   
  예.
○부위원장 이병국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정확히 업무 분장이 뭐뭐 분장하시죠?
○사업팀장 유재준   
  저는 홍보마케팅 부분이랑 순환농업 그 분야랑 그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순환농업하고 홍보마케팅 분야에서 증인께서는 지금 전문가라고 판단하십니까?
○사업팀장 유재준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제가 홍보마케팅 부분과 관련돼서 친환경농업에서도 일을 많이 했고요 일반회사에서도 그런 홍보마케팅 부분과 관련 일을 해 가지고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마케팅 그 업무에 대해서 내부의 참여단체한테 그 홍보마케팅을 용역 발주한 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증인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사업팀장 유재준   
  아까도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부적으로 그거까지 주관을 하면서 우리가 주관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그 참여단체 일부에다 용역을 준 거에 대해서는……
김원진 위원   
  그 참여단체에 용역을 준 그 단체가 용역 수행하기에 적정하다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많이 용역을 수행한 업체입니까?
○사업팀장 유재준   
  수행을…… 그런 행사라든지 어떤 박람회 같은 데서 그런 행사 경험이 많아 가지고 그거를 대행을 하게 된 겁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용역 발주를 그 참여를 많이 해서 용역을 맡았다?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모순이 있잖아요.
  그 용역을 많이 맡았었느냐 얘기예요.
  지금 홍성 백년대계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발주한 그 업체가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냐.
○사업팀장 유재준   
  그 용역 자체가 전문적으로 노하우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홍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그러면 홍보 분야에서 노하우가 필요 없으면 전문가이신 증인께서 수행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다 참여단체한테 나눠주기식 용역을 발주했다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홍보를 지금 전문적으로 전문가적인 그런 식견이 필요 없고 많은 경험이 필요 없다 하면 아까 말씀하시는 기업이나 어디에서 그 홍보 분야에 많이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셨다는 증인께서 하셔도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일부러 그 용역을 주었다, 또 그것은 참여업체한테 주었다, 이것은 참여업체한테 특혜준 걸 수밖에 없어요.
○사업팀장 유재준   
  그런데 참여단체가 앞으로 홍보공동마케팅사업단을 운영하는데 친환경을 지향하기 때문에 친환경을 지향하는 그 단체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연구용역이나 아니고 그런 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용역을 주었다는 명분은 명분론에서 상당히 미약한 거 아닙니까?
  백년대계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용역을 주었는데 참여단체는 솔직히 경종농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한우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전문적인 그런 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도 그 용역을 주었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특혜 준 겁니다.
  답변 바랍니다.
○사업팀장 유재준   
  특혜까지는 생각이 안 들고요.
김원진 위원   
  그러면 나눠주기식?
  참여업체이기 때문에 주었다.
○사업팀장 유재준   
  그런데 그 판단을 그쪽에다 준 거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요.
김원진 위원   
  적절하지 못했다는 그 답변으로 답변을 끝내시면 됩니다.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주었다는 것은 정말 이 사업이 홍성한우 백년대계를 위한 그런 사업단에서 그 참여단체한테 용역을 다 발주한 거는 특혜를 주고 나눠 쓰기밖에 안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답변 지금 잘 하셨습니다.
  잘못 집행한 부분이죠?
○사업팀장 유재준   
  ……
김원진 위원   
  왜냐면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면 앞으로 시정을 하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사업팀장 유재준   
  예, 예.
김원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특혜나 이런 소지 없이 정말 투명하게 이루어지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용역업체 심사를 할 적에 여기에 보면은 2008년도 10월 24일날 심사위원이 지역파트너 정천섭 그분 대표도 참석을 했습니다.
○사업팀장 유재준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데 어떻게 용역을 지역파트너다 주는데 심사위원으로 그 대표가 참석할 수 있느냐.
○사업팀장 유재준   
  그 해당 용역은 지역파트너에서 하지 않고요 딴 거였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주기는 씨씨알로 주었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은 다시 지역파트너로 갔어요.
○사업팀장 유재준   
  아니, 그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아니, 여기 나왔는데 왜 그래요.
○사업팀장 유재준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병국   
  여기 3,800이 나와 있는데.
○사업팀장 유재준   
  그거는 딴 용역이고요 지금 정천섭 대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부위원장 이병국   
  거기 같은 유사업체 아닙니까?
○사업팀장 유재준   
  다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아무튼 다른 용역 지역재단에서 거의 다 이거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심사위원이 거기.
○사업팀장 유재준   
  지역파트너랑 지역재단이랑 틀립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이름만 바꾸었죠.
  전부 주소가 광주 전라도인데.
○사업팀장 유재준   
  그것은 아닙니다.
  틀려요.
○부위원장 이병국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재단이나 지역파트너나 여기 보면 그게 그거요.
  그 전라도 분들이더라고.
○사업팀장 유재준   
  지역재단은 사업장이 서울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사업장만 서울에 있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심사위원 같은 것도 같은 용역업체에서 심사위원을 둔다든가 같은 그룹, 그룹은 아니라도 그런 일을 하는 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 같이 심사위원을 둔다 하면 됩니까?
  전문가를 다른 데 교수들이나 이분들이 심사를 했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잘못된 부분은.
○사업팀장 유재준   
  예,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인정을 하시고 그런 것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아까 중요 사항은 단장께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문하려고 합니다.
  3년 사업에 1년에 17억씩, 3년 동안에 52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에 또 이월이 됐고, 또 2009년도에도 현재 지금 중반기가 지나고 있는데 아직 사업비를 다 지출 못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각종 사업에 팀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 테지마는 각 사업에 예산이 적정하게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팀장 유재준   
  ……
오석범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사업팀장 유재준   
  예, 예.
오석범 위원   
  2008년도에 자본적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년대계 홍성한우 기반구축에서 한우등록지원 6,800이 섰습니다.
  씨암소 선형 1억 섰고요 선발농가 암소개량이 5천 섰습니다.
  합계 2억 1,800입니다.
  사업계획은 이렇게 섰어도 지금 1원 한 장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와서 어떻게 사업비 지출됐느냐.
  2008년도 이월된 금액이 한우등록에 1,433만 6천 원밖에 쓰여지지 안했습니다.
  씨암소 선형등록에 5백만 원, 선발농가 암소개량이 2,500만 원, 총 4,433만 6천 원이 쓰여졌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세워지고 또 과다하게 세워졌다면은 그것을 회계 내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 집행을 못했지 않느냐.
  하나의 예를 들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팀장 유재준   
  과다한 예산이 집행되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시간도 모자랐던 부분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작용했던 상황입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은 2009년도 자본적보조사업에서 한우전문가공공장 1개소 해서 7억 3,5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2008년도에 예산을 2009년도에 세워서 2009년 하나도 지금 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먹구구로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어느 정책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이게 나가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예산이 2008년도 당초에 잘 세워진 예산인가, 잘못 세워진 예산인가.
○사업팀장 유재준   
  예산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저는 사업 집행의 과정에서의 어떤 효율성과 그거를 주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오석범 위원   
  팀장께서 각 사업에 나가는 것을 모르신다.
  누가 압니까, 이 사업을?
  이 예산을 누가 세웁니까?
○사업팀장 유재준   
  한우가공공장 사업에 대해서……
오석범 위원   
  지금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이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누가 세웁니까?
  각 파트에서 세우죠?
  팀에서?
○사업팀장 유재준   
  예, 파트인데 그 사업 전체를 제가 주관을 못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뭐 한우개량사업은……
오석범 위원   
  그러면 지금 단장님 계신데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임금동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예.
오석범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거 내용 아시죠?
○사업단장 정형영   
  다시 한 번 약간.
오석범 위원   
  지금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예산이 과대하게 서지는 거 아니냐.
  그것을 다 쓰지 못하고, 예산을 쓰지 못하고 이월 이월시키고 있는데 지금 2007년도에 예산이 약 7억을, 17억 중에서 7, 8억밖에 집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예.
오석범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8억이 이월돼서 2009년도에도 17억에 8억이면은 20 한 3억은 올해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 예산이 과대하게 각종 사업에 서졌다 이 얘기요.
  적재적소에 적정한 예산이 서서 그 예산이 쓰여야 되는데 너무 과대하게 예산이 서진 거 아니냐.
○사업단장 정형영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편성돼 있어서 1개년마다 15억 8천, 15억 8천, 2010년도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단이 사업을 개시하게 된 시기가 2008년도 7월부터 됐고, 그리고 그거를 기본계획에 대해서 내부토론회를 통해서 약간 조정하면서 본격적으로 10월부터 사업이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개년도에 세워졌던 예산을 한 3개월 내에 연말 내에 다 집행한다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고, 어차피 2008년도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이 2009년도 상반기 중에 지출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예산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이 2008년도에 8억인데 그러면 한 절반 정도 집행하고 절반 정도 이월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볼 때 전국의 24개 사업단이 대부분 다 똑같이 공히 22개 사업단이 그런 경험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사업적으로 볼 때 늦게 시행이 되고 조정되면서 사업시기가 촉박해서 이월돼서 내년 상반기까지 집행되는 그런 구조의 체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개별사업 중에 하나 중에 예산을 많이 과대하게 사용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씨암소 선형심사 예산을 저희가 1억을 세웠는데 말씀드린 대로 5백을 지출했고 올해 연도 들어와서 추가로 한 4천여 만 원 지출되게 되면 아마 한 5천만 원 정도가 사용을 다 못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애당초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한 두당 만 원씩 예산을 세웠었는데 종축개량협회에서 할인을 해 줬습니다.
  그 자체 지원받은 게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더 안 받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1만 두 이상 할 거로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선형심사에 조건이 맞는 암소 군이 홍성군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과다하게 세운 점은 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특정한 사업에 한 부분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과다한 예산은 다 수립된 건 아니고 일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고요 문제는 또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씨암소 선형심사나 암소개량이 홍성군 전체 한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단장께서는 해결해 나갈지를 묻는 겁니다.
  지금 대전충남한우조합에 가입된 소, 또 홍성축협에 가입된 소 빼고서는 나머지 소들은 여기의 선형개량이나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사업단장 정형영   
  그렇지 않습니다.
  한우개량사업은 홍성군에.
오석범 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두 단체만 지금 선형개량사업에 들어간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단장 정형영   
  그렇지 않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 홍성한우라든가 또 각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이런 소까지 전체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사업단장 정형영   
  그래서 한우개량사업에 대해서는 홍성군에 있는 모든 브랜드 경영체가 다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한우개량사업 중에 중요한 부분이 등록사업인데 등록사업은 브랜드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소개량사업도 소위 내포한우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내포한우 소속된 농가들도 개량사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형심사도 저희가 어떤 브랜드라고 참여시키지 않고 모든 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전체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모든 한우개량에 관련된 사업에 관련해서는 홍성군내 모든 소를 사육하는 모든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3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3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단발성 사항이 많다 얘기예요.
  지금 백년대계 한우기반구축사업 같은 거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경축간도 역시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될라나 모르지마는 산업마케팅에서 상품개발지원이라든가 홍보프로그램이라든가 유통전략 이것이 단발성 아니냐.
  이것이 홍성유기농이나 축산에 기반조성이 돼야 되는데 기반조성이 지금 덜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고는 않겠습니다.
  덜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다 100% 만족할 수 있는 구조로 되지 못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생산기반사업으로 한 것이 한우개량사업과 그 다음에 순환농업 구축을 위한 사업인데 거기에서 영농단 구축이 중요한 하나의 핵심인데 마을조사와 함께, 그런데 마을조사는 여러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착수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범영농단구축은 소위 문당·금평지역에 선도적인 농가를 중심으로 일단 성공시키고 그거를 이웃마을과 면 단위로 확산시키는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당장 피부적으로 와닿을 때 참여하지 못한 농가들이 서운해 할 수 있는데 이 시범사업이 정착화되고 확산될 때는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단장님, 오석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업단장 정형영   
  예, 예.
김원진 위원   
  지금 예산 편성을 누가 한다는 그런 답변은 안 해 주셨거든요.
○사업단장 정형영   
  편성이오?
김원진 위원   
  예, 예산 편성.
○사업단장 정형영   
  예산 편성은 혁신운영위원회에서 편성하게 되죠.
김원진 위원   
  그러면 뭐하러 분과 만들어놓습니까?
  분과해서 전문적인 그런 정책이나 그렇게 나와 가지고 그거를 혁신위원회에서 예산 편성해야 맞는 거죠?
  그러면 이 분과 만들어놓은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홍성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잘못된 거예요.
  지금 모든 게 혁신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아까 정 단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이게 무슨 커넥션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혁신위원회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떤 힘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못 됩니다.
  보면은 왜 그러냐.
  예산 편성을 아까 혁신위원회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사업단장 정형영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주시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단장 정형영   
  초기에.
김원진 위원   
  예, 초기에.
  그렇게 해서 지역파트너에 주었죠?
  지역파트너가 아까 단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이게 이런 클러스터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단장 정형영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클러스터사업을 수행했던 그런 회사에서 이 한우클러스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용역이나 이런 거를 발주하고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한우클러스터사업 1차년도 모니터링 결과도 나왔다 말입니다, 2개 용역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요 매뉴얼대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요거대로 편성이 안 되고 클러스터사업단 혁신위원회 마음대로 사업이 편성됐습니다.
○사업단장 정형영   
  그 용역을 준 결과보고서는 중요한 참고제안서가 되는 것이고 어차피 최종 결정은 제가 말씀드린 건 혁신위원회에 최고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1차년도 사업이 어차피 분과위원회가 늦게 구성됐기 때문에 사업 집행 과정에서 세부검토와 제안을 하는 구조로 됐고 그 다음에 2차년도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분과별로 내부 논의가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렴해서.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요런 백년대계 클러스터 사업은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는 매뉴얼이죠?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사업단에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예산 편성이 돼야 됩니다.
  예산이 쓰여져야 되고.
  그런데 지금 요거에 대한 매뉴얼이 아니고 혁신위원회에서 예산이 편성됐다 이겁니다.
  단장님께서도 혁신위원이죠?
○사업단장 정형영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혁신위원회에서 했는데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 아까 담당이나 이런 분들 다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그리고 거기 예산 편성한 거에 대해선 거의 한우클러스터 한우에 대한 5개 참여단체 보면 한우하고 풀무농협, 그 두 개 단체에만 과다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힘의 논리가 적용이 안 되고서 이런 편성이 되겠습니까?
  단장님께서도 예산 편성하는 데 참여를 하셨다는데도 이렇게 됐습니다.
○사업단장 정형영   
  과다 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체 예산의 규모가……
김원진 위원   
  전체 예산 규모는 17억입니다.
  17억을 가지고.
○사업단장 정형영   
  예, 17억인데 15억 8천에 자부담 포함해서 17억 정도 되는데요 그 예산 중에.
김원진 위원   
  17억을 가지고 순환농업, 홍성군 경종농가 한우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우사업에 엄청나게 편중된 예산과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단장 정형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3개년 동안 전체 예산이 47억 4천만 원 보조금, 자부담 포함해서 52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의 구조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45% 정도가 소위 소프트웨어사업입니다.
  그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공동마케팅사업이 중요한 축을 이루는데 그 공동마케팅사업은 친환경브랜드를 농축산물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단체가 쓰던 브랜드를 포기하고 공동브랜드에 복무하는 조직들이 참여하는 거기 사업에 쓰여지게 돼 있는 구조로 대부분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사무운영비입니다.
  그런데 하드웨어사업과 관련해서는 소위 땅을 내야 되고 또 자부담 20%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한 조직들이 이러한 부지와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려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세한 조직들은.
  그렇기 때문에 같이 모든 사업을 할 때 출자금을 한 단체가 독식하는 게 아니라 모든 단체가 공동으로 출자를 하게끔 틀을 만들었고 또 그 소유권도 그 단체가 개별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클러스터사업단 영농법인체계로 공동의 소유로 하게 됩니다.
  단지 운영에 대한 거를 하고 또 운영에 대한 거를 1년 평가를 통해서 그렇지 못하면 운영권을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참여한 조직들은 공공의 지역에 순환농업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에 출자도 하고 참여도 하고 그렇지만 소유권도 자기 것도 아니고 그런 구조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전반적으로.
김원진 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꼬리곰탕 만드는 것이 순환농업에 얼마나 기여를 하십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꼬리곰탕을 만드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
김원진 위원   
  그런 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 단장님께서 좋은 취지와 뜻을 가지고 사업단을 운영해서 쓰는데 실질적으로 목적 외에 쓰여지는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과다한 예산 편성과 잘못된 예산 편성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안 들였다면 모르지만 예산 들여서 이런 매뉴얼을 만들었는데도 여기가 아니고 혁신위원회에서 입맛에 맞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거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하면서도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쓰여지지도 못하고 이월됐다는 점, 여러 가지 인정할 부분은 이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셔야죠.
  단장님은 그냥 말씀으로.
○사업단장 정형영   
  제가 인정을 할 부분은 아까 오석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개별사업 중에 예산 구조가 과대하게 선정했다는 어떤 목표보다도 과대하게 선정된 건 분명히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틀 내에서 지역의 순환농업과 친환경한우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본축으로 해서 지역한우산업으로 발전하겠다라는 틀 내에서 전반적인 윤곽의 계획들이 세워졌고 그 틀 내에서 이루어진 거는.
김원진 위원   
  그 계획대로 틀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런데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 보면 물산전이나 참여하고 또 꼬리곰탕 만들고 이렇게 한 부분이 어떻게 순환농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사업단장 정형영   
  예, 산업화 부분에서.
  순환농업을 통해서 물건을 산업 쪽으로 판매하고 마케팅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증진하기 위한 부분에서 비선호 부분에 대한 가공산업을 채택한 부분입니다.
김원진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가공산업보다 홍성군이 전체적인 축산농가가 A등급 받고 정말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연구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 주체들만 나눠쓰기식 예산 집행이고 편성이 됐는데 그거를 나중에 가서 어떻게, 그거는 나중에 전체 홍성축산농가가 예를 들어서 한우농가가 A+, A++ 다른 데보다 차별화가 됐을 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단도 차별화로 가기 위한 그런 정신적인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할 때 그 지역의 공동적인 그런 뭐를 위해서 해결하셔야지 벌써 그 사업단에서 땅 사 가지고 가공공장 만들고 꼬리곰탕 한다는 것이, 꼬리곰탕 좋습니다.
  꼬리곰탕 인터넷 들어가면 수십 가지의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용역을 4천만 원 줘서 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꼬리곰탕만 있는 게, 4식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   
  단장님, 됐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 뭐하시고 됐습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답변석에 좀.
  단장님 됐고요.
○사업단장 정형영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김원진 위원   
  답변 안 해도 되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아니, 예산 편성은 아까 얘기대로.
○사업단장 정형영   
  제가 인정할 건 인정하는데요 전체 사업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틀이 전반적으로 다 잘못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오가 있다는 건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구체적인 걸 얘기해 주셔야지 마케팅사업도 이 클러스터사업단에서는 중요한 사업영역입니다.
  그거 안 할 수가 없어요.
  판매 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 나가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이고요.
김원진 위원   
  마케팅홍보 용역 주는 데 풀무 거기 홍동 거기 마케팅 홍보 수행해 봤습니까?
  아니, 그런 수행한 업체에다 주는 겁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그 부분은.
김원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다 나눠썼습니다.
  외부적으로 준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단장 정형영   
  마케팅사업과 관련해서 준 거는 풀무영농법인에서 그 급식대전에 홍보를 나가는데 지역사회 전체의 급식에 대한 사업의 포인트를 높이기 위해서 단체가 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딴 건 안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단장님, 잘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답변 그만하시고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잠깐.
○위원장 임금동   
  예.
김원진 위원   
  바쁘신 중에 자꾸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한 가지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복질의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단 단장님 영입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홍성군에서 어떠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접근했다가.
○축산과장 장의남   
  서두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우리 군에서는 당초에 공모 생각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결심을 맡아서 그 안을 마련했었었는데 그것보다 아까도 이병철 계장이 얘기는 했지만 전임 우리 홍성군 여건을 잘 이해하고 이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관내에 있는, 또 알 수 있는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라든가 또 홍동환경농업 단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개인적으로 우리 축산과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개인적인 자기 일 때문에 바빠서 도저히 못하겠다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못했었습니다.
  못했다가 결국은 클러스터사업단 가입된 그 단체에서 선출을 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모를 하게 되면 외부의 인사가 참여될 수 있다.
  그렇죠?
○축산과장 장의남   
  범위가 넓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김원진 위원   
  범위가 넓으니까 만약에 외부에 있는 인사가 사업단 단장에 맡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을 타진했는데 안 돼서 사업단에서 내부적으로 발탁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장의남   
  예, 아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업 목적이 외부인이 이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 전문가를 찾으려고 노력하신 거네요?
○축산과장 장의남   
  꼭 문제가 있어서 내부로 찾으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김원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이 그렇지 않다면 홍성군에서는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단 단장을 공모하려고 하는데 외부적으로 범위가 넓어져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뭐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힘에 의해서 공모가 안 되고 이루어졌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어떤 힘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하여튼 그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장이 선임됐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공모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인사가 그 단장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 홍성을 잘 아는 내부적인 전문가가 단장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안 하고 영입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장의남   
  예,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외부인사가 하면은 홍성을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업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축산과장 장의남   
  문제 있다는 거보다 문제 있다고 얘기는 말씀 안 드렸고.
김원진 위원   
  문제가 없으면 외부의 전문가라도 영입을 해야지 왜 갑자기 홍성에서는 군수가 내부로 단장을 영입할 수 있는 방침을 정했다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했습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그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김원진 위원   
  드릴 수 없습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홍성군에서는 홍성한우나 순환농업을 잘 아는 내부적인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외부에서, 전라도에서 이런 매뉴얼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또 이게 2천만 원짜리 용역이고 이게 천만 원짜리, 또 이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 혁신위원회 위원입니다.
  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
  그런데 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매뉴얼대로 않고 혁신위원회 입맛에 맞게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관련 유재준 사업팀장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부위원장님과 협의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조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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