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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9월 29일 (화) 10시 04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80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80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태기   
  사무직원 김태기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님으로부터 지난 9월 22일 간담회 시 협의내용에 따라 제1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안 등 협의를 위하여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갖게 됐습니다.
  참고로 의석에 놓아드린 제18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0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현   
  전문위원 조기현입니다.
  제1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09년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일간 운영되겠습니다.
  일자별 처리안건으로는 10월 14일 개회 및 제180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월 15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 및 안건 심사,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현장방문, 10월 22일 군정질문, 10월 23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님이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회기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부위원장 김정문   
  지금 설명하신 자료를 보면은 16일 금요일, 19, 20, 21일 수요일까지 4일간 현장방문 일정을 잡아 놓으셨는데 현장방문 해야 될 일정이 이렇게 길게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원진   
  현장방문을 그동안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현장방문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현장방문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의사일정을 짰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4일간 현장방문할 수 있는 꺼리가 충분히 지금 발생됐어요?
○위원장 김원진   
  예, 충분합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의사일정안을 보면은 임시회 10일간 안을 짜왔는데 지금 회기가 80일이죠?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의회 회기가 지금 80일이죠?
  지금 현재 며칠 회기를 썼습니까?
○사무직원 김태기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석범 위원   
  예,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사무직원 김태기   
  지금 현재 정례회는 35일로 잡고, 나머지는 임시회가 55일 해 가지고 80일 잡았는데 조례에 보면은 10일간 연장해서 90일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까지 해 가지고 정례회까지 해 가지고 85일을 자동으로 임시회를.
  85일을 하게 됐습니다.
  5일만 남았는데 그래서 이 회기를 지금 조정하는 바람에 10일만 잡게 됐고, 2차 정례회는 25일 운영되도록, 총 85일하는 겁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은 정례회가 35일 잡혀 있고 임시회가 45일이어야 80일간이지 임시회가 55일간 잡혔다고요?
○사무직원 김태기   
  그거는 90일까지 해서.
오석범 위원   
  그러면은 임시회에서는 의사일정이 앞으로 5일밖에 안 남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90일로 봐서.
  거기에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거 같고, 요번 14일부터 23일까지 임시회에서 주가 현장방문입니다.
  먼저 의원간담회 때 군정질문이 얘기가 됐었어요.
  군정질문을 이틀 하고 3일간 현장방문하자 이렇게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논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의사과에서는 의사일정을 이렇게 짰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나 담당자가.
○사무직원 김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방문을 두세 분 안 내셨는데요 지금 매년 봄·가을로 해 가지고 현장방문 하다 보니까 3, 4시경에 끝나는 바람에 의원님 몇 분이 너무 늦어가지고서 할 일이 있다 그래 가지고 현장방문을 식사하시면 2시 안팎으로 짜다 보니까 간담회 때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또한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부군수한테 실·과장님 얘기 나왔는데 현재 군정질문 받아보니까 7건 들어왔습니다.
  보통 하루 분량이 한 15건이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고 실과장 보충설명 하다 보니까 세네 시경 거의 끝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분배해 가지고 현장답사를 압축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해를 하겠고, 지금 군정질문 자료가 아직 안 넘어왔다고 그러는데 특감이나 홍성·예산 자율통합의 건이나 여러 가지 바쁜 일정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다 안 내신 거 같은데 군정질문은 더 추가로 될 걸로 보고 군정질의가 부군수에게만 한다, 할 건이 5, 6건이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군정에 대한 총체적인 질문이 부군수한테 나오겠느냐,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됐지마는 실과장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부군수가 답을 못하는 경우에는 실과장이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루 가지고는 군정의 모든 면을 질문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군정질문을 부군수 1일, 해당 실과장 1일로 해서 2일로 짜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 사항을 매년 하는 거와 같이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건 없지마는 전반적인 지금 부군수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홍성군정을 더 심도 있게 볼 거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21일날 현장방문을 군정질의로 하루 더 하죠?
  현장방문 일정을 3일로 하고 21일 수요일날 군정질의하는 거로.
임금동 위원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부군수 말고?
○사무직원 김태기   
  지금 실·과장은 안 들어왔고 부군수님만 7건 들어왔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군정질문 양식을 다 부군수한테 맞추었기 때문에 지금 실과에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변경해서라도 부군수한테 군정질문할 것은 총괄적인 것 이것이어야지 뭐 세세한 것까지 부군수는 다 알지 못할 거고 주무과장이 잘 알기 때문에 그것도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실과를 해도 되지마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 또 군정이 잘 못 돌아가는 부분, 시내의 여론이라든가 현장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 정책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부분부분을 실과장한테, 또 부군수한테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5대 후반기에 들어와 가지고 의회가 군정을 제대로 챙기고 있는지 본 위원은 5대 후반에 들어와서 4대 후반이나 5대 전반기보다 군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덜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런데 부군수한테 내서 답변을 못해 가지고 실과장이 답변을 한다 그래도 부군수하고 같은 자리에서 답변할 때 그 답변하는 태도가 다를 거로 보는데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원진   
  예, 김정문 위원님.
○부위원장 김정문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기간을 하루 축소를 하고 지금 임금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과장에게도 질의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한날 실과장 질의와 부군수 질의를 함께할 수는 시간적인 여유나 모든 것이 업무상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과장 질의를 부군수 질의 전날이든지 하루를 현장방문을 축소하고 실과장 질의 하루, 부군수 질의 하루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지금 김정문 위원님 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게 의견 있으십니까?
임금동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그 안에 동의하는 것보다도 그 안 그렇게 지금 의사일정 짜달라고 발의한 겁니다.
  실과장 따로, 부군수 따로가 아니라 실과장이 답변할 때는 부군수는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부군수 출석은 하루 하지 말고 21일, 22일 이틀 하고 김정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군수의 질문을 하고 또 이어서 실과장한테 질문하는 방법이,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는 21일날 과장님들하고 22일날 과장님들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답변하는 거로 해서 21일날은 과장님들 일괄 질의를 하고 22일날은 부군수님이 하는 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21일날부터 부군수님 출석시켜서 배석하는 거로 결정을 하고 22일날은 부군수님이 답변하는 거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거 같은데 어떻게.
오석범 위원   
  부군수님을 먼저 질문하는 것이 나은지 실과장을 먼저 질의하는 게 나은지는 글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김원진   
  예, 김정문 위원님.
○부위원장 김정문   
  어차피 실과장 질의에도 어떤 책임 한계 범위가 실과장 범위를 넘어서면 부군수께서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겁니다.
  그리고 부군수를 상대로 질문을 해도 부군수께서 업무 파악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실과장이 답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실과장 질의를 하고, 또 그 다음날 부군수 질의하는 것으로 순서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부군수께서는 실과장 질의 시에도 임석을 해 주셔서 그 광경을 보고 업무를 함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지금 방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21일날 현장방문을 과장님들 군정질의로 말씀하시고, 22일날 부군수님 군정질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1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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