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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9월 28일 (월) 10시 07분


  1. 의사일정
  2. 1. 제17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홍성군과예산군의자율통합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o 5분자유발언(이두원의원)
  4. 1. 제17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원진의원외 7인의원 발의)
  5. 2. 홍성군과예산군의자율통합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79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의회사무과장 조승만입니다.
  제1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9년 9월 22일에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9년 9월 28일 1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9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2009년 9월 22일에 김원진 의원님 외 일곱 분께서 홍성군과 예산군간 자율통합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9년 9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제17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제17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 순서에 따라서 김원진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원진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두원의원) 

(10시 12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이두원 의원님의 5분발언 신청이 있어 듣기 전에 먼저 지난 9월 10일 제177회 임시회의장에서 사퇴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데 대하여 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사과가 있은 후에 5분발언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두원 의원님은 나와서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지난번 임시회 때 있었던 일련의 소란행위에 대해서 9만여 군민 여러분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회의질서라고 하는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벗어났던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홍성과 예산을 통합해야 되는 중차대한 사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요구했던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그와 같은 절망감이 그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5분발언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결과적으로 군민과 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규용   
  예, 이두원 의원님 준비된 5분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홍성군의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홍성·예산군 통합건의서 제출은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5분 동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는 의원간담회라고 하는 비공개회의에서 10여 분의 짧은 논의 끝에 홍성·예산통합추진특별위원회 구성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곧바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하고 임시회의를 소집,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을 요구하는 본 의원의 주장은 묵살되었고 일사천리로 홍성·예산통합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 강행되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통합이라고 하는 중대한 정책에 대한 정보의 제공도 없이 일방적 찬·반만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통합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홍성군의 운명을 좌우할 행정구역 통합의 문제를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입니다.
  많은 군민들이 졸속처리를 우려하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한 일정을 핑계로 통합건의서의 제출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홍성·예산군 행정구역 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홍성군의회가 과연 홍성군의 미래에 대해서 진정어린 고민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과 관련한 일련의 추진 과정에 대해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홍성군과 예산군 통합시청사의 배치와 관련해서 홍성읍 공동화 촉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합논의가 진척될수록 통합시청사의 위치에 대한 양 군민의 첨예한 대립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통합 상대인 예산군민들은 홍성군이 통합시청사를 양보해 주길 바랄 것입니다.
  그럴 경우 군의회는 통합시청사를 예산군에 양보할 의사가 있는지 먼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도 통합이 필요하며 지금이 적기라고 제안한 오석범 부의장님의 구상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청이전만으로도 홍성읍의 공동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군청까지 홍성읍에서 빠져나간다면 그 혼란은 어떻게 감당할지 궁금합니다.
  양 군의 통합은 홍성군청의 이전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공동화가 방지될 수 있다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성급한 건의서 제출은 자제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 통합 추진으로 도청이전사업이 백지화될 수 있다는 군민들의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행정체계 개편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 폐지론과 중앙정부의 권한강화에 따른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훼손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2014년까지 시군 통합을 마무리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목표라고 밝히며 광역자치단체, 즉 도는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 국가위임사무만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도청을 폐지하겠다는 것과 그 의미가 다르지 않다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자칫 군민들에게 도청이전사업의 포기를 선언하는 꼴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홍성의 백년대계를 말하면서 근본적으로는 도청이전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발전적 도청신도시 건설이라는 기치를 내세우는 것은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드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뒤가 맞지 않는 통합의 졸속 추진은 결국 군민들에게 불안감만 가중시켜준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세 번째 최근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통합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상대인 예산군 역시 공식적으로 통합을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최근 행정구역 통합에 관하여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도청이전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통합논의가 자칫 도청무용론으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도지사까지 나서서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을 군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완구 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금 교부세를 더 준다는 식의 인센티브제를 활용해서 시군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기초단체를 묶어 통합해 봐라 하면 각론에 가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주민의 의결, 청사배치, 통합시 이름, 예산배분 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생략한 채 일사분란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큰 후유증과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군에서도 홍성군과의 통합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적인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군민의 눈과 귀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독선적 행태로 이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통합시 명칭의 확정과 관련하여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미 우리는 도청신도시의 명칭을 홍주시로 거론하였다가 예산군민들의 여론 역풍을 맞은 바 있습니다.
  지역통합은 단순한 짝짓기가 아니라 첨예한 문제들이 가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복잡다난한 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각론에 들어갈 경우 수도 없는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여론몰이를 해 가는 것은 군수 구속사태 등 악화된 군정 및 군의회에 대한 차가운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다섯 번째 통합특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군민들의 주된 주장들입니다.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여론조사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론화의 과정을 거친 후 충분한 군민들간의 토론이 있은 후 실시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군민 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해서 불과 1,028명만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 응답자 중 6백여 명이 찬성한 것을 두고 우리 홍성군민 전체 66%가 찬성했다라고 발표하는 것은 정확한 여론을 근거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만 7천여 명 중 6백여 명이라는 것은 수치적으로 보면 3%에 지나지 않는 찬성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과의 통합에 대한 본질적 문제의식 없이 단순통합 찬·반만 물어 마치 군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군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홍성군수가 부재 중인 상황 속에서 통합 논의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보다 더 복잡하고 사전준비가 철저하게 필요한 사안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군수를 중심으로 집행부의 치밀한 검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군수가 부재 중인 관계로 일사분란한 검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군수는 통합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 중심적으로 기능해야 할 행정기능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군의원님들의 독단적 판단만으로 중대한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현 상황 속에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해도 많은 부작용과 후유증을 앓을 그러한 기본적인 성격을 내포한 중차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행정 단위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실증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도청사 정문 위치에 대해 홍성과 예산이 합의하지 못해 아예 정문을 설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만큼 양 군이 사활을 걸고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될 사안임에도 정부의 일정을 전제로 해서 성급하게 처리하는 것은 군민들이 쉽게 이해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일방통행식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홍성·예산군 통합건의서 제출은 곧 9만 홍성군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위의 내용에서 발언한 대로 수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을, 현실을 홍성군의회는 정확히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을 위한 올바른 선택은 지금 행해지고 있는 홍성·예산 행정구역 통합건의서의 제출을 비롯한 일련의 통합 추진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홍성의 미래를 위해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홍성군의회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다시 한 번 지난번 임시회에서 소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돼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의회는 행안부 건의서를 채택하는 그러한 일정을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번 의장님께서 이두원 의원 퇴장명령을 하셨었는데 제가 소란을 피운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지만 퇴장명령은 회의규칙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이두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회의규칙에는 없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법 제82조 2항에 의해서 회의질서를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퇴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82조 2항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17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원진의원외 7인의원 발의) 

(10시 25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28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7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과예산군의자율통합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 

(10시 26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과 예산군의 자율통합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성·예산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석범 부의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석범 부의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석범   
  홍성·예산통합추진특별위원장 오석범 의원입니다.
  2009년 9월 22일 본 위원회에서 홍성군·예산군 간 자율통합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채택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홍성군·예산군 간 자율통합에 관한 건의안, 시군자율통합을 중앙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백년대계를 향한 홍성군·예산군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홍성군의회는 양군의 자율통합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홍성군·예산군 지역에 충남도청이 이전되고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등 충청남도가 지리적으로도 국가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인근의 시군은 자동차 및 첨단산업 시설기반을 바탕으로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홍성군·예산군 지역은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산업기반시설이 취약하고 급격한 고령화, 지속되는 인구감소, 복지비용의 꾸준한 증가 등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행정조직 등 행정환경은 감소되고 있고 인구에 비하여 오히려 비효율적인 면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화된 행정, 급속하게 발전된 교통여건 등은 양군의 통합을 통한 행정구역 범위를 확대하여 우수한 산업시설을 유치하고 공공시설의 규모화, 공동활용 및 주민에 대한 밀착된 행정서비스는 물론 새로운 산업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홍성군의회에서는 양군의 통합을 통한 새로운 동력을 산출하여 백년대계를 향한 홍성군·예산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홍성군과 예산군 간의 자율통합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성·예산통합추진특별위원회 소관 홍성군·예산군 간 자율통합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졸속 추진 논란과 동료의원 토론을 제지했다는 등 언론에 보도된 것에 진실을 알리기 위해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8월 25일부터 3일간 의원연수 중 홍성·예산 통합에 대한 의견을 모았고, 8월 31일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제17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공론화하였습니다.
  9월 1일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10일 본회의장에서 홍성·예산 자율통합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원안가결 후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연수회와 간담회도 참석하지 않고 특별위원회 구성 의원발의에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서명을 거부하고 “몰랐다. 토론할 기회가 없었다.”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사과 직원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군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통합에 대한 이유와 당위성에 대하여, 그리고 지방주간지의 9월 28일자 전면광고를 통해 홍성군의회에서는 홍성·예산 통합 추진에 대한 답변을 공개 요구했습니다.
  요구의 답변과 추진일정, 행정안전부의 추진정책 등을 말씀드리고, 민주당, 자유선진당, 홍성민주시민연대에서 통합의 반대가 아니라 통합과 관련한 궁금한 점을 공개 질의해 오신 것으로 이해하면서 여덟 가지 사항 중 특별위원회 구성 절차는 앞서 설명한 대로 대신하고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생김새나 모양이 모두 다르다고 해서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또한 모두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과 의견도 군민으로서 존중해야 합니다.
  통합함으로써 우리 군에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손해가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보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하는 이유도 반대논리를 설명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투쟁을 위한 반대보다 군민의 안위와 지역의 발전, 그리고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위정자들은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해서인지 일신의 영위를 위해서인지 군수를 하고자 하는 일부 위정자들은 왜 통합을 반대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은 홍성·예산군 통합을 논의해 보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성한 것이며, 적법한 절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하여 행정구역 통합과 행정체제 개편은 그 내용이 다르며 행정구역 통합과 행정구역 체제개편을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자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행정체제 개편은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비약해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며 도청이전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은 위험한 가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성군과 예산군이 통합하면 도청이전이 물거품이 된다는 논리와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위험한 정치적 발언으로 보여지며 도지사도 정부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도 홍성·예산 통합에 반대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2년부터 도청유치를 공동으로 노력해 왔으며 2006년 2월 도청이전지가 확정되었고, 2009년 6월에 착공하여 2012년 준공을 목표로 도지사께서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통합시 청사 배치와 명칭 문제 등은 지금 시점에서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성군수가 부재 중인 상황의 우려에 대하여 통합은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자율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방법으로 통합 추진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한 추진절차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월 말까지 통합건의는 주민, 의회, 단체장이 할 수 있으며, 10월 통합건의지역 대상 여론조사, 10월 중 지방의회 의견청취, 11월 초 주민투표 실시요구, 12월 선관위 동시주민투표실시, 통합여부결정, 통합추진계획 마련, 12월 말까지 자치단체설치법안을 마련하고, 통합자치단체 출범은 2010년 7월 1일로 정부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진됨을 말씀드리면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주민의견 수렴, 학계 세미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통합 건의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론조사 문제주장에 대하여 여론조사전문업체에 의뢰 조사하였으며, 홍성군민 무작위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군민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하여 응답자 1,028명 중 600여 명, 66.1%가 찬성한 것이지, 17,000여 명이 응답하여 600명, 3%만이 찬성하였다고 보는 것은 옳은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여 의문점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에 여론조사기관이 한 곳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이번 여론조사가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는 알아보고 논의해야지 의혹만 제기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성읍 공동화 방지에 대하여 홍성군 인구 8만 8천 명 중 홍성읍 인구 4만여 명은 신도청 건설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자원이며 자산입니다.
  홍성·예산 인구 20% 내지 30%와 3백만 평의 땅이 도청신도시로 흡수된다는 연구결과는 그냥 묵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청건설에 홍성읍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홍성군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다음 토론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홍성군과 예산군이 통합되지 않고 현재와 같은 자치단체로 갈 경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땅과 인구를 도청신도시에 제공한 홍성군과 예산군은 도청신도시 유치 전보다 더욱 규모가 작아진 열악한 군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통합의 당위성, 역사성, 명분, 통합의 시너지 효과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성입니다.
  홍성군의 지명은 1940년대 일제강점기에 홍주군의 지명이 홍성군으로 개명되었습니다.
  홍주목으로 사용된 시기는 고려 공민왕 20년 1371년 홍주목으로 3군11현을 관할하던 곳으로서 그 중심에는 홍주목이 있었으며 여러 번의 행정구역 변경을 통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통합의 역사성 그 근원은 그곳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여건은 학자들의 의견으로 지리적으로 큰 산맥이나 넓은 강이 없고 문화나 전통이 분리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져오고 농업, 축산업 등 생활환경이 같다는 것입니다.
  면적과 인구, 생활소득, 문화, 육군상무사, 부보상 등 지역전통문화가 같고, 또한 홍성·예산은 충절의 고장으로서 예산의 윤봉길 의사, 홍성군의 김좌진 장군, 한용운 선사, 최영 장군, 성삼문 선생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많은 인물을 탄생시킨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째는 통합의 명분입니다.
  2012년 11월 26일 홍성·예산은 도청유치공동추진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되어 5년 동안 홍성·예산 공동으로 도청유치를 노력한 결과 2006년 2월 13일 도청유치에 성공하였으며, 3년 후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2009년 6월 도청건설이라는 역사적인 기공식을 홍성·예산 군민 및 2백만 도민의 축복 속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시대적 변화, 현실적으로 볼 때 결코 홍성·예산은 통합이라는 대명제를 그냥 흘려 보낼 수는 없으며, 현안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청유치를 홍성과 예산이 함께 노력했고 도청신도시를 홍성·예산 땅에 함께 건설하고 있고 도청건물을 홍성과 예산 경계에 건설하고 있는 등 도청신도시 건설이 통합의 명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홍성·예산의 개발여건입니다.
  전형적인 농축산업으로서 발전의 한계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성의 인구 8만 8천여 명의 인구와 지역여건 등 홀로 발전할 수 있는 자원은 한계에 와 있으며 예산군도 홍성군과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넷째 통합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입니다.
  홍성·예산 통합하면 17만여 명의 인구로서 천안, 아산 다음으로 예산·홍성은 시 승격과 함께 도청신도시 개발이란 시너지 효과가 지역발전에 원동력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정책에 반대해서 지역발전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밝힌 대로 통합 시군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은 발전에 한계에 와 있는 우리 지역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홍성·예산군 자력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1년에 교부세 5억씩 지원으로 홍성·예산군이 발전할 수 있겠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홍성·예산 자율통합이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통합이 홍성군과 예산군 발전에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하향식 강제 통합보다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자율에 의한 상향식 통합이야말로 주민자치 민주주의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정부정책은 2010년 지방선거는 현행대로 치르고 합병시 통합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다음 선거에 통합선거를 치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군의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간담회, 토론회를 가지고 싶은 기관과 단체, 개인은 언제든지 자율통합추진위원회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으로 다 할 수 없는 부분은 대화와 토론으로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홍성·예산 자율통합을 이루어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구역 체제를 개혁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토론과 의견의 일치를 보아 오늘 홍성·예산 자율통합 특별위원회에서는 자율통합 신청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징계 행정소송 진행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임무는 오늘로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표시, 사건번호, 원고, 피고.
  원고 이두원, 피고 충청남도 홍성군의회 대표자 의장 이규용.
  홍성군의회 징계, 의원 징계 개요.
  제171회 제2차 정례회 2008년 11월 26일서부터 12월 19일까지 했습니다.
  제7차 본회의 2008년 12월 18일입니다.
  홍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안을 했고, 홍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홍성군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했었습니다.
  홍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2008년 12월 18일 특별위원장 오석범, 부위원장 김원진 위원을 선출했습니다.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9년 1월 29일 윤리특별위원회 연장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홍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9년 1월 29일 이두원 의원 출석 답변 징계 결정을 했습니다.
  출석정지 10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어 이두원 의원께서 행정소송을 홍성군의회 대표 의장 이규용한테 소송을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부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 이두원, 피고 충청남도 홍성군의회 대표자 이규용, 변론 종결 2009년 5월 25일, 판결 선고 2009년 6월 24일, 주문 이 사건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액을 확정을 했습니다.
  신청인 충청남도 홍성군의회 대표 의장 이규용, 피신청인 이두원, 위 당사자 사이의 법원 2009년 6월 24일 선고 2009합 449 회기 출석정지취소처분 판결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금액은 금 151만 66원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 외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해 온 바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금 151만 66원임이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이상으로서 홍성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규용   
  오석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예산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홍성군과 예산군간 자율통합에 관한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과 예산군간 자율통합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1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홍성군과 예산군 간의 자율통합에 관한 건의안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채택 의결된 만큼 행정안전부에 제출, 수렴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곧 다가올 추석명절을 가족과 함께 즐겁고 뜻깊게 보내시기 바라면서, 일교차가 심한 요즈음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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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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