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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9월 17일 (목) 11시 1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9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시 15분 개의)

  
○부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바쁘신 와중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도 군민의 대변자로써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 물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태기   
  사무직원 김태기입니다.
  2009년 9월 14일 의장님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 의결될 안건은 2009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재무과장 장광수입니다.
  2009년도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산의 교환과 관련해서 2009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및 처분재산내역, 1번 총괄과 2번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3쪽에 세 번째 교환재산 상세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교환대상토지는 홍성군 승마장건립사업과 관련해서 군유지 서부면 궁리 393-1번지와 서부면 상황리 625-1번지, 두 필지 9,481평방미터 중에 7,635평방미터와 서부면 상황리 산 2-1번지 사유지인 최정호 씨 소유의 한 필지 9,245평방미터 중에 7,566평방미터와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개 필지의 추정가격은 군유지 두 개 필지는 4억 1,200만 원, 사유지 한 필지에 4억 3백만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관리계획 처리의견입니다.
  홍성군 승마장건립사업의 추진배경으로 본 사업은 축산발전기금과 군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서부면 궁리 일원 군유지 15,526평방미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해안변 바다를 여건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유지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진입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에 진입도로를 속동전망대에서 직선으로 사유지 토지주와 협의하던 중 사유지 토지주가 군유지와 교환할 것을 요구해 옴에 따라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교환을 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홍성군 승마장은 우리 도내에서 첫 공영승마장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현   
  전문위원 조기현입니다.
  본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승마장 건립에 따른 진입로 변경에 따라 군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는 건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주변여건, 평가금액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향후 승마장 운영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교환취득이라는 것은 민간 소유의 사유지 땅과 우리 군 소유의 땅하고 바꾸는 형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래서 우리 땅을 드리고 그분 땅을 받는 그런 교환하는 방식의 취득을 말씀하신 거죠?
○재무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위원   
  대금이 거래되는 그런 거는 아니시죠?
○재무과장 장광수   
  대금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군유지가 감정평가액이 많다라고 하면은 사유지 토지 있는 사람이 그만큼의 액수를 더 부담시키고, 만약에 군유지가 더 적다면 사유지 토지주한테 우리가 더 대금을 지급하는, 평가금액에 의해서 하는 거죠.
김정문 위원   
  그러면 평가금액에 의해서 지급되고 지불받는 대금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지금 현재 아까 추정가격으로 하면은 두 필지 저희가 감정평가한 금액에 의하면 한 9백만 원 정도가 갭이 생기는데요 9백만 원 정도를 저희가 받는 것으로 최정호 씨한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감정을 해 본 결과에 9백만 원 정도 대금을 수입 예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시면은 궁리 393-1번지 전이고요, 상황리 625-1번지 전인데 지금 민간소유의 토지는 산으로 돼 있어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전과 이 산에서 가격차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평방미터를 보면은 거의 동일한 평방미터가 되는데 시세차익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그 부분은 제가 현지를 다녀오고 했는데요 현지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 두 필지가 전입니다마는 일부 임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또 사유지 토지는 임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일부 또 전으로 된 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지금 지목과 현황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위원   
  지금 이것이 진입로 관계 때문에 이런 교환 상황이 연출된 거죠?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 나눠드린 6쪽에 그 도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봐 주시면은 당초에 저희가 진입로를 내려고 했던 데는 궁리전망대에서 저쪽 궁리 A지구 방조제 쪽으로 가시다 보면 고개 넘어서 회센터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그쪽으로 진입도로를 낼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이쪽의 토지주들 협의가 안 돼서 직접 궁리전망대에서 바로 하얀도로 표시한 데 요렇게 진입도로를 내려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도면으로 봐도 물론 어느 정도 인식이 되겠지만 위원장님,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현장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요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지금 393-1하고 625-1 두 필지를 산2-1 임야하고 바꾸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해안도로 부분이 전체적으로 산2-1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내륙 쪽에 있는 393-1과 625-1의 토지 대비 산2-1 토지 부분이 상당히 부동산 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토지주라면 바꾸지 않을 거 같은데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
○재무과장 장광수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현재 저희가 가서 보면은 사유토지 최정호 씨 소유토지는 약간 좀 위에 경사도가 있고요, 저희 군유지는 거의 평지 그런 관계고, 최정호 씨가 지금 그 도면을 보시면 최정호 씨네 집 뒤에 있는 땅이거든요.
이두원 위원   
  집 대지하고 연결되는 대지가 군유지였던 것이네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이두원 위원   
  그래서 연결시키려고.
○재무과장 장광수   
  예.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저도 잠깐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국유지를 이용해서 승마장을 군유지가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승마장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진입로가 그 부분에 미리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입로를 이쪽 산쪽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진입로 부분 쪽에 이 최정호 씨 땅이 있는데 그것을 아주 높은 가격을 얘기해서 합의를 안 해 줘서 그동안에 사업이 지연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산쪽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부분의 쪽을 길로 교환을 해 주면 그쪽은 타협을 해 주겠다 요런 말씀으로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진입로를 지금 5미터짜리 진입로가 있죠?
○재무과장 장광수   
  예, 5미터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그걸 10미터로 확장포장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거 대비해서 산으로 진입로를 변경하려면 약 10억이 들어도 안 되는 그런 사업변경에 따라서 공사비가 예측이 된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무과장 장광수   
  그 부분은 물론 현장을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그런 비용은 추가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거기 절토비용도 있고 급경사기 때문에.
○재무과장 장광수   
  그 관계를 주관 부서장인 축산과장이 한번 답변해 드리면은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현장답사의 의견이 위원님 중에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축산과장 장의남입니다.
  지금 김헌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의 계획은 지금 현재의 상황, 제일 마지막장에 토지이용계획 현황도에 나와 있듯이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진입로를 이렇게 내서 이 승마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에 최정호 씨 땅하고 군유지하고 사이에 보면은 토지현황 제일 위에 있는 지적도에 보면은 삼각형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사유지입니다.
  요거 소유주가 다른 분인데 이분이 매입가격을 굉장히 많이 부르고 또 매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람에 도저히 이쪽 진입로로는 안 되겠어서 방금전에 말씀하신 회센터 옆에 있는 진입로를 활용해서 거기 토지를 사 가지고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김헌수 부위원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대로 그 토지주가 최정호 씨가 아니고 아까 대화할 때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위원장 김헌수   
  아니에요?
○축산과장 장의남   
  예, 거기가 세 필지가 있는데 서울 사람들입니다.
  서울 사람들의 땅인데 그분들이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도 여러 번 협의를 했어요.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부위원장 김헌수   
  그 땅이 몇 평이고 소유주하고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축산과장 장의남   
  예, 자료를 해서 드릴게요.
  그런데 그분들이 현시세보다도 3배 이상 이렇게 부르는 바람에.
○부위원장 김헌수   
  얼마를 요구했는지까지.
○축산과장 장의남   
  예, 그래서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당초대로 진행을 하다가 그 사업이 약간 토지 매입 관계가 보류가 됐었어요.
  늦어졌는데 최정호 씨가 제의를 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뒤땅보다 앞에가 환경적으로 더 좋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꾸게 됐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우선 최정호 씨한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의 전하고 집 바로 뒤에 있는 산림이 있는 밭하고 요것은 과거서부터 오래전부터 자기 선조 때서부터 관리를 해 왔던 땅이라고 합니다.
  군유지기 때문에 임대해서 사용을 했는데 어차피 자기가 누대로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요 땅을 자기들이 명의를 하고 앞에 진입로를 군에서 하려고 하는 거를 군에다 주겠다, 교환해서.
  다만 교환하는 것은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에 의해서 하자라고 했던 것이고, 이 경계선을 정할 때도 보면 여기 393-1번지도 전체 필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부는 우리 계획 구역 내에 들어가 있고, 일부만 최정호 씨 앞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고, 또 625-1번지 것도 전체 면적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만, 본인이 필요한 그 면적만 그분한테 주고 나머지는 우리 승마장 관리구역 계획 속에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맞바꾸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에 의해서 평가금액대로 산술해서 저희 토지가격이 높으면 최정호 씨가 저희한테 내고, 사유지가 높으면 저희가 최정호 씨한테 대금을 주는 거로.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공시지가라는 게 있었잖아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부위원장 김헌수   
  공시지가는 차이가 나는데 감정평가한 금액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공시지가를 무시한 금액이지 않느냐.
○재무과장 장광수   
  공시지가하고는 사실 참고하실 사항이고요 현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평가금액하고는, 모든 토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교환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헌수   
  저도 김정문 위원님과 같이 현장답사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축산과장님은 이 최정호 씨가 더 손해보는 그런 교환이지 않느냐 싶은데 저는 반대로 이 군이 상당히 손해보는 조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현장답사를 통해 가지고서는 한번 다른 위원님들과 알아보도록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군유지 625-1번지 그쪽에는 지금 뭘로 돼 있어요?
○재무과장 장광수   
  625-1번지요?
○부위원장 김헌수   
  예.
  최정호 씨 집 뒤죠?
○축산과장 장의남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그거는 임야로 돼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그 아래 사진이 항공사진입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임야로 돼 있고요 뒤쪽에 393-1번지가 밭으로.
○부위원장 김헌수   
  이쪽으로는 지금 한 백여 그루가 굉장히 좋은 소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장광수   
  예, 임목이 굉장히, 소나무 임목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런 것들도 가치가 있을 텐데 생각들 안 해 봤는지.
○축산과장 장의남   
  그거 또한 최정호 씨가 내놓는 땅에도 임목도 일부가 있고, 또 비록 임야라고 하지만 일부 밭으로 쓰고 있고, 또 군유지에도 보면은 전으로 돼 있지만 임목도 있고 해서 서로 성격상, 토지의 성격상 거의 비슷한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온 것이죠.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지금 이 토지현황지도 속에 우리가 승마장을 하겠다고 제일 밑 그림을 보면은 빨간 표시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 군유지가 있는 쪽으로 지금 393-1 쪽과 625 쪽 그쪽으로 먼저 계획을 잡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굳이 이쪽 최정호 씨 있는 땅쪽으로 변경을 했느냐 이거예요.
○축산과장 장의남   
  물론 전체의 군유지를 활용해서 일부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진입로를 여기 아래 사진에 있듯이 그 회센터 옆에 있는 들어가는 도로를 활용해서 기존에 도로니까 거기 있는 사유지를 사서 진입로를 하려고 했었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모든 사업에 태클이 진입로 때문에 걸려 있어서 이런 변경안을 냈다 그 말씀이네요.
○축산과장 장의남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현장 가서 그런 사유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지금 산2-1번지 왼쪽에 있는 628-5하고 628-1이 이것도 군유지인가요?
  에어리어 내에 있는.
○축산과장 장의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빨간 점선 안에 있는 하얀 거로 돼 있는 거 있죠.
  분홍색 옆에.
  요건 군유지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분홍색이 최정호 씨 사유지고, 그리고 위에 파란 부분으로 돼 있는 것이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분홍색하고 파란색하고의 교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628-5하고 628-1번지가 바로 해안도로하고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번인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산2-1번지 부분이 토지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받지 못했던 사안인 거 같은데 이 부분 628-1과 628-5를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산2-1 부분의 토지적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628-1번지와 628-5 군유지를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최정호 씨가 가지고 있었던 산2-1번지의 가치가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393-1과 625-1 부분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이것은 승마장 계획이 아니더라도 이런 조건이라면 군에서 교환을 전제로 한 등가를 전제로 한 교환을 전제로 해서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승마장 건립계획 속에 최정호 씨가 우선 제의를 한 본인 토지하고 우리 군유지하고 교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도 이 토지를 포함해서 군유지를 활용해서 진입로를 만드려고 최초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세모로 돼 있는 이게 지금 현재 구역으로 안 들어가 있는 부분에 있는 분이 무리하게 요구를 하거나 전혀 응하지 않았었고 또 이 최정호 씨 산2-1번지 땅도 그러면 이거를 사주되, 사주더라도 그때 가격을 굉장히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었는데 사주되 자기가 그 땅을, 이게 임야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돼 있으니까 사주되 그 끝에 분홍색 위에 보면은 각진 부분이 있죠.
  그 땅을 일부를 남겨서 자기 이름으로 남겨서 거기를 우리가 관리계획지구로 바꾸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하기 위해서.
  일부만큼은 자기 명의로 해 주되 그걸 또 관리계획을 변경해 다오.
  자기는 이 승마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 사유지를 일부 남겨 가지고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게 안 돼서 그러면 그걸 포기를 하고 2안으로 위에 있는 진입로 거기를 사 가지고서 이 승마장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그 진입로 또한 매입비가 상당한 금액을 요구해서 그것도 무산이 됐었죠.
이두원 위원   
  추가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군유재산을 취득하는 것과 군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의 특징상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그 실질적인 실거래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지 않습니까?
  반면에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업 진행을 하려면 그 토지주의 요구를 어떤 형태로든 반영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는 측면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것을 같은 가격으로, 9백만 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거의 비슷한 면적을 같은 가격으로 교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군의 행정집행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일단 들고요.
  우리가 군유재산을 매각한다고 할 경우에는 매각하는 입장이 강자의 입장이 아니고 약자의 입장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고, 군유재산을 취득한다고 할 경우에는 또 거꾸로 군의 입장이 강자 입장이 아니라 취득도 약자의 입장인 이러한 것이 현실적 상황인데 하여튼 이것을 등가에 비슷한 가격을 전제로 해서 일대일 교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업무적 성과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위치가 628-1과 628-5를 전제로 이 개발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산2-1 부분의 토지적 가치는 상당히 높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반적인 예측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고, 하여튼 그 최정호 씨를 끊임없이 설득한 관계자들의 노력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일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628-16, 산1-2, 여기는 무슨 땅이에요?
  누구 땅이에요?
○재무과장 장광수   
  그거는 사유지예요.
  아까 축산과장이 설명드린 세모 표시된 데 말씀하시는 거죠?
  쏙 들어간 데.
○부위원장 김헌수   
  예, 쏙 들어간 부분.
○재무과장 장광수   
  거기를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토지주가 응하지 않아 가지고.
○부위원장 김헌수   
  거기 사유지고.
○재무과장 장광수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은 397-9 대지 뒤에 395-6, 395-7, 397-3 이거는 누구 땅이에요?
○재무과장 장광수   
  그것도 사유지죠.
○부위원장 김헌수   
  사유지예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부위원장 김헌수   
  이걸 개발하려면은 그 앞부분 전경을 다 수용을 해서 훤히 해안경관도 보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산 뒷부분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축산과장 장의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데 지금 우리가 확보된 것이 전체 30억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사업비가 확보됐다고 한다면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위를 좀 더 넓혀서 광범위하게 조성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아직 사업비가 그렇게 여의치 못하고 지금 군유지를 위주로 해서 군유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군유지를 활용해서 이 승마장을 설립하려고 위치를 거기 잡았던 겁니다, 당초서부터.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유지를 사서 같이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정호 씨 땅도 진짜 그분도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재차 말씀드리지만 판다고 하더라도 일부를 다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고, 그 아래 아까 말씀하신 사유지 계획 속에 안 들어가 있는 토지, 그 땅을 이용해서 군유지를 이용해 가지고 진입로를 만드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얘기를 하고 거의 응하지 않는 쪽으로 돼 있어서 포기를 했던 것이죠.
○부위원장 김헌수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현장확인을 위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방금 김정문 위원님이 제안하신 본 안건과 관련해서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협의코자 합니다.
  현장확인을 위해서 몇 시에 현장을 갔으면 좋겠는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애매한 시간이라서요.
  지금 갈까요?
김정문 위원   
  지금 바로 출발하시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다른 일정이 없으면.
이두원 위원   
  현장답사하고 식사하고 다시 와서 속개를.
○부위원장 김헌수   
  방금 협의하신 대로 14시까지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부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은 현장답사 이후에 끝났기 때문에 토론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질의를 종결하셨다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토론 과정에 또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
김정문 위원   
  답변하실 분들께서는, 실무자들께서는 재무과하고 축산과장님은 자리에 임석을 해 주셨으면……
○위원장 이병국   
  재무과 담당과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셔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   
  재무과 담당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는 언제 하셨나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요거는 한 1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정문 위원   
  1개월 됐어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2개월 정도 됐어요.
  1개월 반……
김정문 위원   
  지금 이 평가 과정이 두 개 기관에 의뢰하는 거죠?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그렇죠.
김정문 위원   
  두 개 기관에서 평가한 평가서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요청하시면은 제출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 평가업무는 직접 담당하셨죠?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요거는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한 단계 건너왔습니다.
  요청하시면은 즉시.
김정문 위원   
  한 단계 건너갔다는 얘기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그거는 여기 부지를 조성하면서 감정기관은 축산과하고 우리하고 협의해 가지고 감정의뢰를 두 군데 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축산과에서 감정하셨어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아니요, 우리하고 같이 했어요.
  의뢰해 가지고.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 군에서 사업하시던 게 이 사업 부서에서 이 재산관리 부서가 아닌 사업 부서에서 그동안 감정하고 하셨었나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아니, 의뢰가 들어오면은 우리 재무과에서 감정은 우리가 합니다.
  부득이 그쪽에서 사업 시행을 해 가면서 같이 연결돼 있을 때 우리 협조를 맡아 가지고 그쪽하고 같이 감정을 실시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김정문 위원   
  제가 감정한 거 가지고 핵심은 아니고 감정가격을 알고자 해서 질문드린 건데 지금 그동안 어떤 대규모 사업 같은 거 하시다 보면은 모든 재산에 대한 관계나 감정은 재무과에서 하시지 않았었나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예.
김정문 위원   
  그런데 지금 축산과에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아니요, 협의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군유재산이나 기타 무슨 조그만 재산 감정할 때는 매각에 따른 감정은 우리가 거의 다 하고요 대신 사업 추진하면서 가운데 끼여 있거나 문제 저기해서 사업 부서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해 가지고 조속히 서둘러 가지고 사업 시행할 부득이한 사항이 있으면은 둘이 협의해 가지고 그 사업 부서나 우리 쪽에서 우선 의뢰를 합니다.
김정문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가 돼서 죄송하고요 그동안 보면은 도시개발사업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모든 감정이나 재산 관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사업 부서가 있어도 재무과에서 해 오던 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 일은 굉장히 특이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거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1개월 전에 감정하셔서 감정이 지금 사유지와 우리 군유지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는 말씀을 정확히 확인을 하고 싶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지금 진입로 개설의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진입로를 개설할 수가 없고 확장할 수 없어서 새로운 진입로를 모색하다 보니까 지금 사유지와 우리 군유지를 교환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진입로를 확보하시겠다는 축산과장님의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장의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물론 정확하게 측량한 건 아니지만 도로에서 그 진입로를 개설해 가지고 승마장까지 진입하는 데 몇 미터 정도 진입로가 확보돼야 되죠?
  도면상으로는 보긴 봤는데 정확히 몇 미터 정도 도로가 확보돼야 승마장 건립하는 데 원활하게 건립이 이루어지겠어요?
○축산과장 장의남   
  도로에서 승마장까지 들어오는 거리 말씀이신가요?
김정문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장의남   
  그거는 직선거리로 따진다면은 굉장히 짧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쪽은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직선으로 하게 되면은 많은 오르막길이 돼요.
  그래서 옆으로 비스듬히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좀 되죠.
김정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그림상 보면은 토지이용계획 현황 6쪽에 보면은 진입로를 하얀색으로 표기한 게 진입로 맞죠?
○축산과장 장의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게 지금 곡선으로 선형을 잡지 않고 곡선으로 한 이유는 경사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장의남   
  예.
김정문 위원   
  제가 관측을 해 봐도 이 산이 도로와 진입하는,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산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도로는 개설하기가 좀 난해하다라는 판단이 서길래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사안은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현장답사를 한 군유지의 위치나 형태보다는 사유지의 위치나 형태가 감정평가가 함께 같이 나왔다고 하는 굉장히 판이하게 가격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감정이 같은 가격대로 나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이 부족한 거 같아요,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해는 하시죠?
○축산과장 장의남   
  그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가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부상만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가격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은 되죠.
김정문 위원   
  제가 공부상 보고서 가격 차이가 있을 거란 생각도 물론 했어요.
  전과 임야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군유지와 또 산2-1 사유지와의 가격 차이도 사실은 엄격하게 부동산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격 차이는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하여튼 그런데 현장에 감정평가사 기관이 두 개 기관에서 나와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전문가들에 의해서 나온 감정가격이 토지형상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감정평가가 나온 금액이거든요.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도 없는 거고.
김정문 위원   
  우선 1차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고요 다음 토론에 다시 한 번 할게요.
○부위원장 김헌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장의남   
  부위원장, 한 가지 저도 말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예, 말씀하세죠.
○축산과장 장의남   
  전에 요 토지에 대해서가 아니고 전에도 일부 의원님께서도 갈산지역을 말씀하셨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작년도에도 갈산지역을 해 보기 위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거기는 지역의 전체면적은 약 11만 4천 평방미터의 토지가 있고요 다 농지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농지법상 보면 농업진흥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갈산 얘기는 오늘 이 회의에서는 맞지가 않으니까 말씀은 하지 마시고.
○축산과장 장의남   
  거기를 안 했던 이유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농업진흥지역인데 농업진흥지역을 농지전용 받으려고 한다면 군수가 농지전용을 할 수 있는 면적은 3천 평방미터 미만이고, 3천 평방미터 이상 3만 평방미터 미만은 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고, 그 이상은 농림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서 이걸 농업진흥지역에서 전용을 허가하려고 한다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야 됩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비는 지난해 연도 사업비로서 금년도로 명시이월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착공을 해야만이 내년도에 사고이월로 넘겨서 내년까지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토론 시간이니까 여기에만 맞는 토론을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군유지를 사용하면서 큰 도로와 붙어 가지고서 대체 땅을 교환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 노력을 했고 축산과에서 연구를 했고 노력을 한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보이는데 실지 지금 그 경사면을 우리가 마지막 현장답사에서 못 보고 왔는데 경사면에 도로를 개설해야 될 때 예상되어지는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그리고 그런 가격 정도면 딴 방법을 연구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급경사면을 우리가 절개를 하랴 또 도로를 개설하랴, 그러면서도 사실은 서부에다가 승마장이 간 이유 자체가 해안경관도 이용할 겸 해안경관도 좋은 환경 속에서 승마를 할 수 있겠다고 그랬는데 산 뒷부분이라서 승마장에서 해안경관은 또 안 보이는 그런 곳에 좀 무리가 있는 사업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축산과장 장의남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굳이 꼭 거기 선택할 이유는 없죠.
  처음에 1안은 지금처럼 했던 것이었었는데 그 중간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모지게 해서 지금 사유지로 돼 있던 부분 소유주가 거의 응하지를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못했고, 또 현재 교환하고자 하는 최정호 씨 땅 소유 그분도 조건을 걸렸었어요.
  그때는 그냥 매입만 하려고 그랬는데 군유지하고 맞바꾸는 게 아니고, 매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매입해서 승마장으로 바꾸려고 한다면은 그 관리계획을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리계획지역으로.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산2-1번지가 지금 감정평가가 얼마 나왔어요?
○축산과장 장의남   
  드린 자료에……
○부위원장 김헌수   
  평당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한 15만 원대 나왔나요?
○축산과장 장의남   
  그렇게 안 되죠.
  아니, 그거보다 조금 되죠.
○부위원장 김헌수   
  조금 넘나요?
○축산과장 장의남   
  그 정도보다 조금 넘는 거로 돼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것만 사서는 그러면은 안하겠다 그 소리죠?
○축산과장 장의남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당초에 그거를 파는 대신에 가격도 어느 정도 이상 요구를 하면서 파는 대신에 그 땅 현재의 1-2번지 구석에다가 별도 자기 토지만큼만은 분할해 남겨 놓고 그 땅도 자기 소유이면서 관리계획지역으로 바꿔달라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만약에 승마장을 운영하게 되면 자기는 별도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할 욕심으로, 그런데 그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거를 협의가 안 돼서 2안으로 우리가 아까 올라갔던 그 진입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하려고 했었어요.
  그게 외부사람 소유인데 서울 사람인데 세 필지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금액을 요구해서 협상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포기한 상태였는데.
○부위원장 김헌수   
  차라리 그 가격이면은 급경사면에 도로개설비보다도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장의남   
  그런데 감정가격이 그렇게 안 나오죠.
  감정가격도 그분들도 달라는 대로 감정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보는 눈에 의해서 나오는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10원짜리를 백 원짜리로 해 달라 해도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고 그렇잖아요.
  감정가격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저도 현장답사를 갔다 와서 위원장이기 전에 위원으로서 여기 산2-1 부분을 군에서 사서 사업하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보는데 왜 굳이 바꾸기를 요구했는가.
  바꾸기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할 수는 없는가.
○축산과장 장의남   
  그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앞에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도로하고 접한 군유지하고 합해서 우리 뒤에 있는 군유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려고 하자매 그 땅이 분명히 필요해서 우리가 사려고 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조건을 내세우니까 돈도 많이 부를뿐더러 일부 땅만 남겨놓고 자기 땅도 관리계획지역으로 체육시설로 바꿔달라 해서 영업목적으로 활용하고자 그랬던 겁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유지 땅이 굉장히 그 주위에서는 좋은 부분이었다 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뺀 상태에서 이 최정호 씨 땅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됐으면.
○축산과장 장의남   
  연구를 했죠.
  군유지는 다 이거를 포함해서 활용을 하고 앞에 있는 이 최정호 씨 땅뿐만 아니라 세모지게 들어가 있는 꺾어져서 안 들어가 있잖아요, 포함이.
  그런 땅까지 합쳐서 다 구입을 넓게 해 가지고서 그걸 다 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개인별로 다 만나서 얘기를 했고 했는데도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방안도 해보고 저런 방안도 해보다가.
○부위원장 김헌수   
  결국은 이 방법을 택하게 됐는데.
○축산과장 장의남   
  결국은 3안 이렇게 나온 겁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억지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군유지를 나는 보전했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장의남   
  당연히 그렇게만 된다면야 저희들도 좋죠.
  그런데 그렇게 않고 이 조건을 붙여서 교환을 하자 하니까 이걸 아니고 다른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땅을 사야 되거든요, 지금.
  주 도로가 임해관광도로거든요.
  거기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옆에 농지든지 아니면 이쪽 떨어져서 들어가는 도로를 더 길게 해서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마만큼 사업비가 많이 더 들을뿐더러.
○부위원장 김헌수   
  요 부분을 바라볼 때 주민들이라든가 부동산들의 상식이 많으신 분들이나 생각을 했을 때라도 이 군유지 땅을 교환하면서 이분한테, 왜 이 좋은 땅하고 산하고를 바꿨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소지가 많이 있다.
○축산과장 장의남   
  앞에 진입로 때문에 그런 거죠, 진입로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부위원장 김헌수   
  특혜성 시비도 나올 그럴 소지도 있기 때문에.
○축산과장 장의남   
  글쎄요, 자꾸 특혜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들은 그런 건 전혀 생각도 안 했던 건데 요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전혀 그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땅이 지금 파랗게 해서 군유지로 돼 있지만 홍성군명으로 되긴 돼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명의는 자기 건 아니더라도 누대로 최정호 씨의 선대서부터 계속 관리해 오는 땅이었었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거는 얘기고.
○축산과장 장의남   
  물론 그렇죠.
○부위원장 김헌수   
  군유지 아닙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하여튼 현재는 군유지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사람이 그걸 임대해서 사용을 해야 될 거고 다만 군에서 이 땅을 활용해서 뭔가 한다고 한다면 내놔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승마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진입로 때문에 그거 아니더라도 한다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 결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점 좀 많이 헤아려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진짜 여러 방법을 많이 모색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여기를 했었지만 모산도 앞에 있는 땅도 활용해 보려고 농촌공사하고도 접촉도 해 봤고 했는데 도저히 거기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당초 이 장소,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 된 거거든요.
  그리고 도로하고 접한 군유지가 있고.
  그래서 여기로 다시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할 건가를 여러 방법으로 했어요.
  그 주위에 있는 토지주들하고도 많이 만났고 싸우기도 했고 저항도 많이 받았고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이 방법으로 하려고 했다가 안 돼서 진입로를 활용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안 돼서 결국은 그러면 이 땅을 나를 다오, 대신에 내 땅에 있는 걸 주겠다, 이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딱 보면은 이 앞에 있는 군유지가 도로면에 접해 있고, 또 자기 땅 건너에 군유지가 있고 그것만 관통이 되면 도로가 되기 때문에, 단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기존 도로하고에 거기 들어가려면은 경사면이 있어서 토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냐, 주위에 있는 토지매입비만큼 들어갈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토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절토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를 깎아야만이 뒤에 아까도 보셨겠지만 우리가 승마장을 만드려고 하는 부분도 성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땅이 그 흙이 다 그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직선 도로하고 90도 각도로 해서 딱 직선도로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너무 경사가 져서 사면으로 이렇게 해서 만드려고 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도 만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고 요 안에는 또 묘지도 6기가 있어요.
  무연분묘가 2개 있고 유연, 연고 있는 묘가 4개 있는데 이미 이 사업은 빨리 추진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장 공고도 냈고 신문에도 내서 1차 공고가 끝났고 1개월 후에 또 2차 공고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묘를 벌써 이장공고를 냈어요?
○축산과장 장의남   
  예.
○부위원장 김헌수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축산과장 장의남   
  아니, 사업 시작은 안 됐지만 진행이 어느 정도 정상으로 되면 빨리 추진을 하려고, 금년도에 착공은 돼야 되거든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의회 승인도 없이 벌써 사업을 그렇게 실시를 했다는 게……
○축산과장 장의남   
  아니, 인제 공고만 냈을 뿐이고 그거는 공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안 되면은 취소는 할 순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기간이 아주 촉박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진행했고, 요것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면 바로 사업을 해서 금년도에 착공이 되면 내년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사고이월시켜 놓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예, 알았습니다.
  토론을 하는 시간인데 토론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과장님, 자꾸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사업하시는데 뭔가 힘이 되어 드려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엉뚱하리만큼 질문이 많아서 미안합니다.
  당초에 관리계획 승인 받으실 때, 관리계획 결정하실 때 그러면 이 군유지 지금 교환대상 군유지는 관리계획에 안 넣으셨군요.
○축산과장 장의남   
  교환으로는 안 들어가 있었죠.
김정문 위원   
  아니, 교환이 아니라 이 지역 관리계획 결정하실 때 여기 군유지 있는 건 아셨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장의남   
  예.
김정문 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관리지역에…… 궁리 393-1하고 상황리 625-1번지가 군유지인데 관리계획에 왜 결정할 때 거기에 안 넣으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장의남   
  우리가 교환받고자 하는 땅?
  최정호 땅 말이죠?
김정문 위원   
  아니, 우리 군유지.
○축산과장 장의남   
  군유지 거, 저 안에 있는 거.
김정문 위원   
  예.
○축산과장 장의남   
  지금 바꾸자 했던, 준다는 땅?
김정문 위원   
  예.
○축산과장 장의남   
  거기는 이미 우리 군유지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   
  관리계획 결정할 때 그러니까 그 사업 용지에 왜 편입을 안 시켰느냐는 얘기죠.
  처음부터 애당초.
  당초에 군 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에 우리 군유지인 궁리 393-1번지와 상황리 625-1번지는 관리계획에 편입을 안 시켰었잖아요.
  이 승마장 건립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그거 안 시킨 이유가 혹시 있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그게 지금 공문을 보니까 2008년 5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무과에 제출해서 의회까지도 보고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에 그 현황도를 제가 보면 이게 당초에 그 승마장을 거기다 하기 위해서 군유지를 활용하고자 해서 했던 건데……
김정문 위원   
  군유지 활용하고자 했는데 군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계획에 편입을 안 시켰다는 것은 그 군유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그 관리계획 안에 안 들어가도 승마장 사업이 충분하게 토지 여유가 있다든가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제 생각으로는 그때 당시에 그 지적도를 보면은 주로 임야가 아닌 전답만 활용을 하기 위해서 군유지 일부하고 전답만 활용하기 위해서 그걸 포함을 안 했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전인데?
○축산과장 장의남   
  물론 지목은 전인데 현황에 보면은.
김정문 위원   
  전도 굉장히 큰 전인데.
○축산과장 장의남   
  예, 당초에는 하여튼 포함은 안 됐었어요.
김정문 위원   
  그 이유를 혹시 아시냐고요.
  그때 당시에는 주무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기억은……
○축산과장 장의남   
  당초 이 승마장 계획할 때는 제가 없었고 예산이 확보가 돼서 처음에 2008년 사업을 할 때 제가 와서 한 건데 당초 계획 속에는 그게 안 들어갔었어요.
김정문 위원   
  안 들어간 이유는 모르시고?
○축산과장 장의남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때 당시에는 담당 부서장이 아니셨으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물론 핵심은 진입로 확보가 안 돼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도로변에 군유지가 있고 그 다음 땅이 사유지인데 이 사유지 주인이 요구하기를 엉뚱한 요구를 해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군유지와 교환을 하면은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 확보 못했다, 못해서 진입로 확보해서 승마장을 건립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리고 다각적으로 검토 분석했다는 것도 충분히 잘 알겠고요.
  알겠는데 현재 거기 개인 사유지로 돼 있는 그 교환하고자 하는 그 땅을 보면은 사실은 군유지보다 훨씬 가격이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현재 입지조건이고요.
  그리고 거기는 보니까 제가 육안으로 들어가서 정확히 세세하게 살펴보지 안했습니다만 군유지보다 훨씬 좋지 않은 조건을 갖고 있는 땅인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살짝 계곡 그런 것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육안으로 보니까, 먼발치로 보니까.
  그런데 굳이 군유지와 맞바꾸면서까지 거기로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한번씩은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이 돼서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중복되게 생각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장의남   
  아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김정문 위원   
  해 주시고 다만 이렇게 얘기를 거슬러 나가다 보니까 당초에 왜 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에는 이렇게 좋은 군유지가 넓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입을 안 시키고서 이제 와서 이것을 바꿔줄려고 하느냐라고 한번 더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제가 한번 묻는 겁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글쎄요, 그래서 당초에 2008년도에 그 서류를 보니까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그때 왜 포함을 안 시켰는지는 저희도 생각을 못 해 봤어요.
  못 해 봤는데 그 이후로 지나면서 이 업무를 추진하자매 그 구역을 많이 변경이 됐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여러 번 모양을 그려보고 토지주들하고 협의도 해 보고 해서 해 본 결과가 결론은 나온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군유지가 있고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결국은 진입로를 이렇게 만들게 됐고요.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다만 다 좋은데 625-1에 있는 공부상으로는 전으로 돼 있는데 보니까 솔밭이에요.
  우려되는 부분이 그 나무가 상당히 좋은 상태였었습니다.
  혹시 개인으로 넘어가면 그 나무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사유지로 넘어갔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라고 보는 건데요.
  하여튼 그것만 뺀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28-5 전과 그리고 628-1인가요, 그게 군유지인데 지금 그 바로 옆에가 속동전망대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걸어서 들어갔던 도로 바로 옆에가 식당인데 그쪽에 도로를 내서 진입로를 내서 할 경우에는 더 좋겠지마는 거꾸로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 전망대 앞을 좀 더 관광자원화하고 또 중심성을 더 확보하고 또 628-5 전과 628-1 전 부분과 관련한 군유지의 재산가치를 높이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볼 때 그쪽에 진입로를 내는 것도 우리가 저쪽에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이쪽으로 돌린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일부러라도 전망대 쪽으로 진입로를 틀어서 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속동전망대의 중심성을 더 확보할 수 있고 그 주변의 군유지의 재산가치를 높이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보통 보면은 우리가 임야와 토지를 사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개발 전의 상태를 육안으로 봤을 때 대비 개발이 된 이후에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물론 개발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오히려 아까 이야기했던 625-1 전이나 393-1 전의 토지가치보다 교환하고자 하는 산2-1 임야 부분의 개발을 한 이후에는 산2-1 임야 부분의 자산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토지를 교환하는 것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625-1 전에 아주 잘 가꾸어진 소나무밭이 개인으로 넘어가서 훼손되는 일이라고 보면 그건 소유권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에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혹시라도 훼손될까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즘은 될 수 있으면 소나무 한 그루라도 집 주변에 돈을 들여서 심으려고 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소나무를 훼손할 바보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군에서 소나무 보전과 관련해서 구두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일을 최종 마무리짓기 전에 만약에 이것이 교환이 된다고 전제할 경우에 신규 취득하는 분한테 소나무 보전과 관련한 구두상의 약속이라도 받아놓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분 입장에서도 그 소나무의 자산가치, 소나무가 있을 때와 소나무가 없을 때의 그 땅의 내지는 그 주변의 자산가치가 워낙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훼손할 것으로 보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관에서 챙겨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만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그 땅을 교환하는 측면에 있어서 홍성군의 재산가치 하락이 아니고 오히려 군유재산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
  더군다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팔각정, 즉 전망대의 집중성과 그 전망대를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은 더욱 그렇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추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당하신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개발을 한 후에 변동되는 가격에 대해서는 그건 어떤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어떤 민영, 또 개인의 사업에 의해서 내가 꼭 이 땅을 개발하면 저 땅보다는 훨씬 값이 비싸지겠다라는 그런 경제논리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땅이라는 것이 현재 있는 조건을 가지고 가격이 매겨지는 거지 내가 투자해서 개발해서 굉장히 비싼 땅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우선 봐지고요.
  특히 이것이 관리계획을 해서 묶어놔 가지고 우리 군에서 승마장을 건립하는 데 차후에 승마장을 건립해서 딴사람한테 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개발 후에 가격변동에 대한 어떤 타당성에 대한 말씀은 좀 현재 이 사업 개요로 봐서는 걸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속동전망대와 연계해서 관광성을 유지한다는 거, 또 큰 도로와 접근성을 뛰어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군유지 땅과 사유지 땅을 바꾸는, 교환하는 그런 형국에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군유지 값이 현재 사유지 값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될 수 있음이 분명한데 교환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승인하기가 불가하다라는 판단이 서는 거지 개발한 거나 또 관광성 유지나 접근성이나 필요성 같은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은 꼭 필요한 땅이니까 이 땅이 필요한 거니까 내가 비싼 값이라도 이 땅을 구입해서 내 용도에 맞게 변형을 시켜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현재 입지 조건으로 봤을 때 군유지와 사유지의 가격 차이는 엄격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맞교환한다는 거 그 자체만 가지고 저는 사실 이게 불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두원 위원   
  제가 또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질문을 재무과한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토지를 교환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저도 찬가지였었고.
  이게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취득과 매입이죠.
  아니, 매각과 매입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정호 씨 땅은 군에서 군유재산 매입의 규정에 의해서 매입 절차를 밟는 거고, 또 우리 홍성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군유재산은 또 군유재산 매각의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 군이 돈이 더 많으면, 군유재산이 돈이 더 많이 나가면, 평가금액이 더 많이 나가면 최정호 씨가 그 차액 부분을 돈을 내기로 한 것이고, 거꾸로 최정호 씨의 재산가치가 더 높게 평가가 되면 군에서 그만큼 또 지출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 교환이 아니고 단지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 틀릴 뿐이지 군유재산 취득과 매각이라고 하는 공식 절차를 밟는 것인지 아니면 일대일 그냥 바꿔버리자라고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득과 매각,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서로의 감정에 의해서 취득하고 매각하는 절차에 의해서 그 차액은 서로 상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옆의 땅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 행정용어, 서류상의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군유재산과 사유재산을 서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교환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는 표현은 삼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하여튼지간에 그 합당한 절차와 그 과정을 밟아서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전제가 아니고 그렇게 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그런 어떤 원칙에 대해서만 합의를 한 것이지 이것을 맞바꾸겠다라고 하는 결과를 합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앞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신지 물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부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군유재산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이의라기 보다 가결하기 전에 담당 과장께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서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예.
김정문 위원   
  장의남 과장께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시작된 후에 축산 업무를 담당하시다 보니까 시작점에서 발생됐던 제반문제는 다 숙지가 안 됐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한테 지금 군유지로 되어 있는 서부면 궁리 393-1번지와 서부면 상황리 625-1번지 지목은 두 개다 전으로 돼 있죠.
  그 군유지를 이 승마장 건립 토지로 편입을 시키지 않은 이유를 애당초, 그래 가지고 군 관리계획 결정할 시에 이 두 필지의 군유지를 편입시키지 않은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정평가기관이 아까 보충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감정평가시기, 또 평가를 왜 축산과에서 담당을 하게 됐는지, 그동안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서도 논의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25-1에 있는 나무가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봤지만 굉장히 수려했습니다.
  그것을 감정평가를 할 때 그것도 평가가 된 건가요?
  나무값도?
  나무값은 안 됐죠?
○축산과장 장의남   
  예, 안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축산과장 장의남   
  양쪽에 다 보면 이쪽 최정호 원래 소유 토지에도 소나무가 있고 이쪽도 소나무가 있는데.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그것도 감정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소나무가 내가 보기엔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나갈 그런 소나무던데.
  저쪽 야산에 있는 부분들은 가보지를 않았습니다만 잡목일 가능성이 높아요.
○축산과장 장의남   
  그쪽은 직접 사람이 관리를 않고 있는 자연상태로 있는 거 같고 이쪽은 집 바로 뒤고 옛날부터 임대해 왔던 군유지기 때문에 가지도 쳐주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잘 커져 있고 저쪽 도로변 쪽은 군유지나 사유지라 하더라도 그냥 자연상태 임야인 거로 됐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군유지에 있는 나무가 가격으로 따질 수도 있는 조건 아닙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빠졌다고 한다면 추가로 해서 같이 다시 산정을 한다든지 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이두원 위원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겠네요.
○축산과장 장의남   
  감정평가해서 금액이 차이가 난다 하면은 분명히 변동이 있겠죠.
이두원 위원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약속을 하는 것이죠?
○축산과장 장의남   
  예,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분명히 축산과장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이게 속기록에 남기긴 남겼지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나무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승인한 다음에 그 얘기가 결정이 돼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위원장님께서는?
○부위원장 김헌수   
  글쎄, 그래서 심사를 보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어떻습니까?
  아직 재산평가가 확실하게 평가가 안 났다고 봐지는데 나무값도 있고, 땅 대비.
이두원 위원   
  이 감정평가가 공식적으로 하셨나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했습니다.
이두원 위원   
  공식적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지상권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지 않나요?
  공식적으로 했으면 지상권과 관련된 부분 다 감정평가 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런데 나무값은 반영이 안 됐다고 설명하시나요?
○부위원장 김헌수   
  재무과에서 답변해 주세요.
  요거를 후에 크게 문제를 삼는다고 보면 우리가 의결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지금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문제에 봉착을 했는데 의결을……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굉장히 사소하게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했습니다만 나무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된 만큼 의결을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감정 시에 토지의 지상권에 대한 감정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점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크게 문제점이 발생된 거 같으니 이 문제점의 해소가 된 다음에 결정을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 감정평가를 재무과에서 적법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지금 이게 최종 감정평가금액이 나온 건가요?
  만약에 이게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감정평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아닙니다.
이두원 위원   
  이미 감정평가금액이 나온 건가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대로 집행이 되는 건가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이두원 위원   
  그러면은 당연히 감정평가사 쪽에서는 지상권과 관련된 부분도 감정평가에 반영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네요?
  이미 다 반영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절차를 다 밟은 거예요.
  지상권 나무값까지 다 환산이 된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김정문 위원   
  이두원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아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분명히 토지 면적만 가지고 평가서가 나온 거로 봐집니다.
  여기 만약에 나무를 감정했으면 나무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명시가 됐을 걸로 저는 사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알아보시고 재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예.
○축산과장 장의남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지금 같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감정평가한 그 서류가 지금 있으니까 거기에 임목여부가 같이 포함이 돼 있는지 안 된지를 바로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감정평가사에서 온 서류가 사무실에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은 확인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부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2009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부결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이의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서부면 궁리 및 상황리 일원에 승마경기장을 만들고자 하는 일련의 계획 부분이 추진된 지가 벌써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토지주와의 토지 협상 과정에서 엄청난 협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에 있던 상황이 바로 옆에 있는 사유지와 군유지를 물론 공유재산 매각과 매입 절차를 밟는 것을 전제로 한 교환을 전제로 해서 상당한 일을 진척시킬 수 있는 여건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지금 본 위원회에 상정해서 토의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또 다른 변수가 야기될 경우 그 협상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정회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홍성군에 관광산업 부분이 실질적으로 관광산업에 상당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태안군에 흡수됨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 이런 현 시점에서 관광사업할 수 있는 하나의 거리를 혹여라도 군의 계획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서 확보된 국비를 반납하는 사태가 또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우려스럽고, 또 그러면은 하나의 좋은 관광 및 지역산업 발전에 하나의 계기점이 될 수 있는 스포츠와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커다란 장애물로 내지는 실패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와 두 번째는 지금 정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마필산업 육성에 대한 종합계획을 가지고 상당히 지금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계획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산군인데 그동안 소, 돼지, 닭을 중심으로 했던 축산부분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이 마필산업과 관련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우리 축산의 형태를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점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산업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 사업은 조금 문제가 있다손치더라도 원만하게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의회에 명분이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군유재산관리계획 건과 관련하여 원안가결할 것을 주장했던 거고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기를 반대하는 의미에서 부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방금 이두원 위원님의 제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찬성은 아니고요 저는 부결의 원칙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올라온 군유재산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본 바 환지방식의 사유지와 또 사유지와 군유지를 환지방식으로 하는 사업 변경계획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감정평가상 군유지 내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제외된 원인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또 군유지 경계에 대해서 불확실한 점 등 여타한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므로 이번 변경계획안은 부결하고 더 철저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부결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정회시간에도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만 완전하게 계획돼 있는 사업을 의결을 위한 것이니까 약간 지연이 되더라도 완전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상권 임목에 대해서 부결사유를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두원 위원님께서 이를 가결하자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써 홍성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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