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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9월 7일 (월) 10시 2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5. 4. 2009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5. 4. 2009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안

(10시 25분 개의)

  
○사무직원 김태기   
  사무직원 김태기입니다.
  금일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선출이 있으며, 지난 8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가 있겠습니다.
  다음 9월 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의와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오석범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오석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오석범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오석범   
  김원진 위원님께서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병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30분)

  
○위원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위원장님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맡았으니까 부위원장님은 총무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병국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헌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2009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안 

(10시 31분)

  
○위원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의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실·과, 직속 및 사업소 직제순에 의해 실·과, 직속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발언대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자리에 앉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상임위원회별 소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홍성군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규모는 기정예산 3,499억 원보다 6%가 증가된 3,711억 원으로 212억 원이 증가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501억 원, 특별회계 210억 원으로 정부의 내국세 감세 정책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당초 1,121억 원보다 102억 원이 적게 교부되고 국도비가 82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 군비 부담액이 증가된 가운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 사회복지비, 농·산·어촌 건설, 지역개발사업 등 재정 투자의 효율성과 군정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공공관리기금 163억 원을 차입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먼저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670억 2,95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07억 4,667만 원보다 62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 73억 8,300만 원에서 8억 6천만 원이 감소한 65억 2,300만 원으로 11.6%가 감액된 예산으로 합리적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 내용을 경정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66쪽 차입금 예산 중 기정차입금 45억 원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165억 원을 차입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자 지급 등 상환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원실 소관은 예산안 201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6억 7,900만 원 중 1억 원을 삭감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주민복지과 소관은 기정예산 594억 6,990만 원에서 8억 1,800만 원이 증가한 602억 8,700만 원으로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 사업 경정 등의 내용이나 예산서 207쪽, 208쪽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감액 1억 2,860만 원, 의료급여대상자 진료위탁관리 감액 2억 900만 원과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설치사업비 12억 6천만 원 전액을 왜 감액하였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은 기정예산 160억 3천만 원에서 22억 440만 원이 증가한 182억 3,450만 원으로 13.75%가 증가된 예산으로 예산서 243쪽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1억 6,800만 원을 편성한 것과 군정운영 이장 등 사기진작 예산 3,8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해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재무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3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물품관리, 청사관리 등 합리적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예산서 270쪽, 271쪽 관광안내판 설치 7,200만 원, 게이트볼장 설치사업 6천만 원에 대한 증액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고, 전략사업과 소관은 기정예산 50억 2,100만 원에서 9억 9,900만 원이 증가한 60억 2천만 원으로 19.9%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사업부기 경정 등의 내용이지만 다만 고암지구 시가지 조성사업비 예비비 7억 3천만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건소 소관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 2,680만 원, 예방접종 3,25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내용이며,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5천만 원이 감액된 29억 원으로 홍주종합경기장 시설관리 감액 8,5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장묘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4,800만 원이 늘어난 24억 3,200만 원으로 장사시설 유지를 위한 증액 3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읍면 소관은 기정예산 169억 3,500만 원에서 2억 3,300만 원이 늘어난 171억 6,900만 원으로 6%가 증액된 예산으로 합리적 예산 집행을 위한 사업부기 내용 경정 등 예산 계상액입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홍성군 사회복지기금 650만 원, 화장장주변지역주민 지원에 1,550만 원, 식품진흥기금 1,100만 원 등 계상되었습니다만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사업부기 내용 경정 등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현   
  전문위원 조기현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59억 3,488만 6천 원보다 168억 799만 6천 원이 증액된 2,027억 4,288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는 어려운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 32억 원과 조류탐사대 방풍막 공사비 5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홍성 공원묘지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과 소관으로 국비보조사업인 귀농인 지원사업비로 1억 5천만 원과 연근해 구조조정사업 폐선처리 보상금으로 6억 2,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축산과 소관으로 가축분뇨공동처리장 지원사업으로 1억 원,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우클러스터사업 지원금 2천만 원을 증액한 부분은 예산지원 효과 등에 대한 부분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국비보조사업인 일자리창출사업비 4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오서산 산림특화 시범사업과 조림사업비로 5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과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1천만 원과 환경감시협회 차량구입비로 편성한 2천만 원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교통방재과 광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8억 3,300만 원과 재해위험지구 18억 원,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9억 원을 증액한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신규사업인 청솔아파트 진입로 개설 7억 원과 광천 북동부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6억 원, 서해안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사업비 10억 원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환경기초시설 관리 민간위탁금이 2억 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및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안은 과목 변경과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2억 원의 지방세 감소와 163억 원의 차입금으로 편성된 재원으로 많은 주민숙원사업이 편성되지 못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 부담이 많은 예산이 소진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실·과, 직속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부서에서는 기금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상호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칙을 보시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3,711억 원이 되고, 일반회계가 3,501억 원, 특별회계가 2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3억 4,500만 원으로서 이것은 당초예산은 1%를 유지하지만 추경에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별 설명은 생략드리고, 계속비 사업이 137페이지에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 7건이 있는데 이건 기왕에 승인되었던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47쪽 세입예산 명세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입이 늘어나는 것이 주민세가 1억 7천만 원, 자동차세가 2억 원, 도축세가 3억 원, 지난연도 수입이 2억 원이 감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재산 임대료 60만 원, 사용료 수입이 감액됩니다.
  이것은 추모공원 장례식장 사용료 수입이 줄어서 감액이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증지 수입이 5억 6천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장 징수교부금 수입이 660만 원 늘어났고, 도청이전 매각대금 6억 원이 수입되었고, 순세계잉여금 9천만 원이 이번에 했고, 이월금으로서 국도비 반납금, 도비 반납금, 부담금 등이 계상됩니다.
  지방교부세가 102억 5,300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재정보전금이 청솔아파트 진입로 2억 5천, 특산물 판촉해서 1억 3천 이렇게 세입이 들어가고, 국도비가 82억 원이 내시돼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세부 내역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158쪽 차입금입니다.
  당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45억 그리고 이번 공적자금 163억 원 해서 우리가 208억 원이 지금 채무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163억 원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163억 원은 5년 거치 10년 상환 5%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3년 동안 2% 이자 보전을 해 주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3,300만 원, 이 주택사업 특별회계 이것은 대부분 잉여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그렇게 생략드리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8억 6천만 원이 감액되는 걸로, 총액이 그렇게 감액되는 걸로 되었습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교육자료 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보면 4억 5천만 원이 감되고 4억 5천만 원이 채무로 갑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교부금에서 102억을 깎아 주기 때문에 이 102억을 채무로 지금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억 5천만 원 이게 광고비 거든요.
  우리 홍성 홍보의 해, 알리는 해 건데 우리 기획감사실에 서 있는 거예요.
  이 4억 5천만 원을 군비에서 깎고 채무로 돌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빚 얻어서 지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채자는 그런 게 102억 원 어치가 나오는 거죠.
  타 부서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군정평가 심사분석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심사계약 여비도 감을 했고, 196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게 일부 목변경하고 8,600만 원이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사업 목록을 내지 못하셔서 여기에다 이렇게 풀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예비비하고 기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기획감사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지금 설명 말씀 중에 우리 현재 부채 규모가 200억이 조금 넘네요.
  채무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중에서 163억 부분은 이자 정도는 정부에서 부담해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2010년도 예산 운용 기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전망 부분이?
  채무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채무는 현재로서는 지금 국도비 내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2010년도 것은, 지금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이제 국도비가 내려와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건 10월 말 정도 그때 별도 정리를 해서 먼저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때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질문드리는 취지는 정부의 지방비 지원과 관련된 국비 지원과 관련된 정책 기조가 크게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2010년도 예산 편성 부분도 국비 감소, 감액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측되고 지금 200억이 넘는 채무의 규모가 2010년도에 더 늘어날 것으로 일단은 예측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와 같은 재정부담이 향후에 계속 우리 홍성군 재정 운용에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1, 2년 사이에 이와 같은 현재 지방재정 운용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 부분이 개선될 여지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을 전제로 했을 때 상당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지금 현재부터 하지 않으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연속해서 상당한 재정 운용에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런 기조 속에서 우리 의회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좀 논의가 심도 있게 전제되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전체적인 기조로 보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와 같은 부담을 향후 군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현재부터 좀 어렵더라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기조를 맞춰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인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대로 그와 같은 상황이 예측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후자의 방침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기획실장님으로서 어떤 운영 기조를 견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총론적 답변과 구체적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금년도 102억 감소되는 분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정부의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02억 원을 감소시키면서 공적자금을 얻어라 이렇게 정부로부터 재정이 어려우니까.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세금을 감해 주다 보니까 내국세가 안 들어오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102억 원을 감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고, 정부도 이런 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내년도 세수, 내국세 세수를 더 증액해서 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기왕에 이렇게 교부해 줬던 것까지 깎아서 지방재정을 압박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러면 금년 수준 정도의 세수에 거기에다가 매년 증가되던 연 비율 그 정도의 성장으로 예산이 편성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208억 원의 채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그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을 이 지방채를 상환하는 데 그동안에 그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금년이 이렇게 어렵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채무를 갚아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우리 지방채는 1, 2등급으로 나누는데 1등급이 잘 된 거고 2등급이 잘 못 된 건데 저희는 지방채무가 우수한 편이다 이렇게 되는데 올해 208억은 우리가 얻어야 하는 상한을 초과했어요.
  초과했는데, 이거 초과되게 되면 저희들이 채무를 얻게 되는 상한을 초과하게 되면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금년만큼은 승인을 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승인을 받아서 한 것으로 이렇게 됐고요.
  지금 어느 정도를 내시해 줄지 이런 것도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행안부로부터 예시되는 대로 내년도 예산을 정리해서 편성 전에라도 윤곽을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비교적 긍정적 전망을 내주셨는데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히 교부된 금액까지 이렇게 가차없이 깎아내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연장선에서 보면 2010년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부분이 그렇게 완만할 거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많은 군민들은 각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가 진행되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채무가 증액되는 과정에서 그 수요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없는 건데 그렇게 되면 행정과 주민간에 온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상당한 불신을 야기할 수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어떤 원망의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 조치들도 취하고 하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의회부터 먼저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 있어서 얼마 전에 의정비와 관련한 동결 부분이 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부터 어떻게 보면 동결이 아니고 의정비 부분을 일정금액 스스로 삭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서 군민들에게 이 상황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향후에 어떤 전체적인 개발 기조에 대한 사업 요구액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함에 따라서 근거 없는 불만을 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 차원에서도 그와 같은 일련의 나름대로의 어떤 아이디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방안들을 강구해서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일전에 방송 보도에 의하면 일본에 한 지자체의 경우 부도가 나서 한 마디로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부분을 보도되는 것을 봤는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나서서 공적자금을 가지고 한 마디로 빚 얻어서 써라라고 하는 것을 부추겼거든요.
  그러다가 거기에 경각심 없이 접근하다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도가 나는 사태까지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대줄 테니까 빚 얻어서 써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기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마찬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것과 무관하게 정말 긴축하는 자세를 보임에 따라서 향후에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막아낼 수 있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들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강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2010년도 홍성군 예산 확보가 상당히 절박하게 돌아간다고 봐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회의원님 쪽하고 교감을 이뤘다든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쪽하고 어떤 협조나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적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이 지방교부세 감액되는 심각성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또, 국회의원님들도 이 사항을 전부 다 아십니다.
  아셔서 그나마 이자 보전이라도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다면 특별히 국회의원님이 나서서 홍성군 예산에 어떻게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지방 예산에 상당히 깊숙이 개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하고 어떻게 국회의원님이나 그쪽 우리 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분하고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여기 예산서에 5억 원짜리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그것이 국회의원님께서 활동해서 지금 여기 편성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내년도 예산은 먼저도 보고드렸듯이 38건인가 37건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국도비 확보하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항은 의원님 나름대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국회의원님한테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하고 설명을 해 드렸는데도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님께서 이 지역에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주셨다든가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님이 물론 안 하시려고 하셔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홍성군에서도 정말 어려운 이런 지방 재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님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책임질 수 있는 지역에 오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임 분담을 한다든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동안 너무 홍성군이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절박성이라든가 아니면 열정을 가지고 접근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의원님이나 그런 분들도 홍성군에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로비스트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전혀 않는 부분이, 또 그분들한테 말씀을 들어 보면 전혀 홍성군에서도 도의원들한테 그런 설명이나 아니면 예산 확보를 꼭 해주십사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이 없다. 아쉬운 점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차제에 이렇게 어렵고 지방의 경기도 어렵고, 또 예산 확보에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면 국회의원님, 도의원님들 그리고 이렇게 군 관계자 분, 그리고 홍성군의회 의원님들하고 T/F팀이라도 구성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추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건의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우려하시는 대로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의원님들이 어떻게 우리의 활동을 제대로 못 느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의원님들과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어떻게 실장님 최선을 다하셨다면서 국회의원님이 겨우 홍성군 3,700억 예산 중에 5억 갖다 줬다는 게 말이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답변이 되시는 겁니까?
  그것은 좀 말씀이 안 되고, 그동안은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안 했다면 앞으로라도 이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말 몇 백 억이라고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거국적인 T/F팀 구성이 꼭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고, 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국회의원님께서 돈 5억 가져오고서 그걸 가져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아니, 5억을, 지금 5억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이번 추경에 계상되는 금액이 5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원진 위원   
  그러면 사안별로 해서 국회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국비나 이렇게 확보해 주신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것은 지금 자료가 제공돼서 가지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신 게 많이 있어요.
김원진 위원   
  아직은 표시는 안 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제가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중앙정부의 차기연도 사업 계획은 몇 월 정도까지 결정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지금 결정 다 됐죠.
이두원 위원   
  그렇죠, 상반기에 차기연도 사업 부분이 다 결정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렇죠, 저희들은 5월 30일까지 내야 되니까.
이두원 위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도에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좀 전에 김원진 위원님께서 국회의원이 5억, 전체 우리 3,700억이 넘는 예산 중에서 5억밖에 갖다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 회의록에 작성되고 있고, 또 방송사에서 신문사에서 카메라로 녹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선 김원진 위원님이 국회의원과 홍성군 간에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한 유기적인 노력을 취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동시에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어디 있었던가에 부분에 대한 사실 관계는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상반기에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 계획이 완료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홍성군은 지금 현직 군수로 계시는 이종건 군수님이 불의의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영어의 몸이 되어 계십니다.
  그 시점 전후가 바로 우리 홍성군에서 좀 더 세밀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될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었던 환경적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국회의원한테 떠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또, 예를 들어서 광천 소도읍 가꾸기사업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의 나름대로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5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외에도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거 같아서 말씀 안 드리는데, 다만 우리가 군 행정부를 대상으로 질의하면서 질의에 대상은 행정부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성군의회에서 그와 같은 불만이 있다면 국회의원을 찾아 가서 그동안에 활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향후에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거꾸로 2010년도 사업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타라고 그러죠, 예비타당성 조사 조차도 안 한 상태에서 사업 건의가 올라가는 이와 같은 사안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 차원에 있어서 커다란 실수였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김원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실 관계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난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다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예산안 편성에 대한 것만 지적을 해 주시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사실 관계를 떠나서 국회의원님이 뭐 했다는 부분에 대한 제 지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홍성군에서는 그런 예산 확보를 위한 네트워킹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런 설명을 하고자 하니까 국회의원님도 사실 이 지역에 오너로서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따온 게 사실은 없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집행부나 우리가 그런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여기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국회의원한테 군의원이 직접 가서 얘기해라 그런 발언은 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발언 취지가 상당히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하든 국회의원 아니든 누구를 잡고라도 예산이 절박한 상황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데서 그런 걸 논하지 않고 밖에 가서 국회의원한테 직접 얘기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떤 누구도 어느 상황에서는 우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누구를 붙잡고라도 사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집행부에서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게 국회의원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 줘라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실질적으로 군정의 동반자로 인정을 하는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부분에 논의가 없었다. 그런 발언도 의원이 회의하면서 못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은 문제가 있지 않나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질에서 어긋나는 회의 진행을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200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너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심의를 하시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께서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병국   
  김정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위원님들께서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기획실장님으로부터의 전반적인 보고 말씀을 듣는 자리이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아니고 다른 실과장일 경우에는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현재 홍성군 재정운용 부분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원인이 뭐냐면 중앙정부로부터 기히 계상되었던 예산안조차도 102억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이미 감액되어 있고 다른 부분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는 의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관련된 총론적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인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돼서 위원이 얘기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 예산이 102억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홍성군에서 열심히 노력 안 한 부분도 있지만 중앙정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이 상당히 역할을 분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홍성군과 국회의원님과의 네트워크가 안 되고, 사실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뭐가 필요하다는 것조차도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님이 아시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정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아까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만 국회의원, 도의원 그리고 군의원과 군 관계자와 한번 T/F팀을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그렇게 자꾸 건의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실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102억 원을 채무부담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충청남도 전체로 봤을 때 18개 시군은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전국적인 현상. 우리 군만 102억이 감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아시고 정확하게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별도로 자료로 한번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국적인 현상을 가지고 지금 의회에서 너무 긴 시간 토론하는 거 같으니까 토론을 다른 데로 돌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5억이 증액 조정을 했는데 지금 질산성질소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12억을 2차 추경에 편성하면서 거기에는 너무 적게, 홍성군 전체로 봤을 때 적게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질산성질소가 적게는 3배, 4배, 많게는 10여 배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축도 먹을 수 없는 음용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 편성이 조금 덜 되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212억 중에는 그런 부분에 군민과 직접적인 건강과 관계가 있는 부분에 너무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런데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하고 싶은 사업은 많죠.
  많은데 상수도 관계를 예를 들면 거기 일정 투자하고 싶어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투자를 못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하는 것인데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받으셨지만 상하수도 5년 단위로 이렇게 기본계획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5년 단위에 제일 시급한 데부터 이렇게 예산, 그러니까 매년 편성되는 수준보다 약간 향상되는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진짜 물 못 먹고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이지만 다른 사업을 않고 거기다 다 투자할 수도 없는 현실이고 이런 것을 이해 하시고 헤아리셔서 하여간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시급하고 현실적이고 빨리 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아는데, 예산이 균형적으로 가야 된다. 그 중에서도 먹는 물이 최고 어려우니까 많이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 자리에서 2010년도 예산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2010년도 예산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오해를 바로잡고자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린 부분은 예산서 158쪽 보조금 장, 시도비 보조금 관, 시도비 보조금 등의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은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인 현상이다.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따른 세원의 감소 그리고 4대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여타 예산 부분에 있어서의 삭감 등으로 발생한 전국적, 특히 지방자치단체 지방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전국적 현상이고 이건 홍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다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이와 같은 것이 전국적 현상인데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은 어떤 기조로 예산 운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님이 요구하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타 시군 교부금 감소 내역을 9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은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민원실
  
○민원실장 김홍랑   
  민원실장 김홍랑입니다.
  민원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10억 7,249만 2천 원에서 9,343만 2천 원이 감된 9억 7,906만 원이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민원업무 추진 기본수용비가 부족해서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3명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1억을 감 편성했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법령 및 지침이 변경돼서 데이터베이스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되는 과정에서 도로 구간수가 감소되어서 시설 물량이 감소되었습니다.
  하단에 목변경은 새주소 안내도를 제작, 군내 각 가정에 배부코자 시설비에서 증 없이 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민원실 소관을 보면 토지 지적관리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서 1억이 감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감된 예산 5천만 원으로 감된 거죠 실질적으로.
  1억에서.
○민원실장 김홍랑   
  아니, 1억 원이 감된 겁니다.
김원진 위원   
  1억 5천에서.
○민원실장 김홍랑   
  예, 1억 5천에서.
김원진 위원   
  그러면 민원실에서 본래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현실성에 맞지 않는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충분한 분석이나 이런 게 없이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놨다가 감한 게 아니냐.
  1억 5천 중에 1억을 감했다면 2분의 1 이상이 감된 건데 그럴 타당성이나 그게 있어서 감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해 놓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김홍랑   
  원 기정액이 6억 7,900만 원에서 5억 7,900만 원으로 1억을 감한 사항이고요.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법령하고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 구간이 900여 구간에서 656개 구간으로 변경됐고요, 건물번호판 단가가 저희와 업체하고 얘기할 때에는 14,000원 정도로 그러니까 2008년도에 14,000원 정도로 거기서 판매한 금액이 본인들이 조달청에 올리면서 단가를 10,000원 정도로 더 낮췄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과다 예산 편성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죠?
○민원실장 김홍랑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203쪽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시상금 3인을 6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풀이를 해석하면 무슨 시상금인가요?
○민원실장 김홍랑   
  저희가 유기한민원 처리하는 공무원들한테 단축하면서 점수를 매깁니다.
  며칠 단축에 몇 점 몇 점 해 가지고서 1년간 그것을 계산해서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는데 그 시상금으로 1등 30만 원, 2등 20만 원, 3등 10만 원 이렇게 부상으로 주고 싶어서 계상해 봤습니다.
김정문 위원   
  일 열심히 하신 공직자 분들에게 뭔가 수상하고 시상하고 한다는 것은 말씀은 정말 동의하고 좋은 일이신데 많은 예산을 지금 절감하는 상황에 이렇게 공직자 분들에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격려하고 보상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예산 절감하는 상황에서 이런 시상금을 다시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유기한민원이 정확히 무슨 민원을 논하는 거죠?
○민원실장 김홍랑   
  기한이 있는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김정문 위원   
  정해진 기간을 단축해서 신속하게 처리한 거에 대해서 포상인가 보군요.
○민원실장 김홍랑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도로명 또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상당히 오래 되었죠, 시행한 지가?
○민원실장 김홍랑   
  2006년 말부터 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민원실에서 이 사업을 맡아 가지고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때 행정적 효율이 어디 있느냐.
  전국적으로 보면 수천억이 들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명 번호가 바뀜으로 해서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등기부등본까지 또 법원까지 전체가 다 이게 정비가 돼야 할 사업인데 과연 정부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어떤 효과를 노렸는지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꼭 옳다라고만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소모하면서까지 과연 건물 번호판 거리 새주소 안내 제작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거기에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 담당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이 예정되었으나 주민복지과에서 주관하는 행사 관계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행정지원과장 정택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중에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 행정지원과는 기 배정된 예산이 160억 3천여만 원이 예산인데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22억여 원이 증가되어 총 182억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관계로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직자 후생복지 향상과 관련해서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사업비 6억이 계상되었었는데 이것을 채무부담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 계상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248쪽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퇴직수당 285만 원 계상하였고요.
  사무관리개선비 중에서 필요한 하반기에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 사무관리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 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일반 사무비를 4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운영 이장 등 사기진작 예산 중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고 그 외 예산은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249쪽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오관자율방범대 설비 공사와 주공자율방범대 그리고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설비 공사, 어린이 교통안전 설치·운영 지원사업 등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중에 서해안권 갈등관리 홍성분과 운영비 지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사업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국비와 관련해 가지고 군비부담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에 유공군민 표창인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읍면에서 요구하는 표창 군민 요구자가 있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200만 원을 계상해서 읍면에서 수상하고자 하는 유공군민들에게 표창을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충남서부지역 국민보도연맹 희생사건 위령제 사업비가 150만 원이 국비로 지원돼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관련 보상금은 조정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시설비는 도비지원사업과 주민숙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도의원님과 군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2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이것도 필요한 사업을 일부 계상하였고, 군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53쪽 현수막 게시대 관리인데 이건 우리가 광고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먼저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에서 실시한 공모전에 저희가 당선이 돼서 도비 1억 5천을 지원받아서 3억 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인충남장학재단 장학기금 지원인데 이건 도비가 지원돼서 군비 부담인데 이건 도와 시군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장학기금으로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U-city 관련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저희가 범죄인식 판독기를 구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다년간 운영해 왔습니다만 유지보수비가 그동안에 계상이 안 돼 가지고 필요할 때에 적기에 수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번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 광역방범 CCTV 2대를 도비 지원받아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웹포털 운영과 관련한 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으로 인터넷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저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접속자들이 일반 자료를 해킹이라든지 이런 사항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상하였고, 자료저장 시스템은 저희가 행정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17종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저장장치가 시스템 운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장 용량이 부족해서 이번에 저장시스템의 용량을 증가시키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에 민간자본적보조 이것도 장파마을과 학계마을에 무선방송시설 설치공사로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기반시스템 메모리증설사업으로 3,1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용량이 많다 보니까 처리속도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설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인데 공공요금입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예산 차원에서 그동안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다가 하반기에 필요한 공공요금을 계상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6억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연금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필요한 총 연금과 보조금, 부담금이 한 43억 정도가 필요한데 금년도에 다음 연말 전까지 필요한 예산만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조절추경 때 다시 조정해서 확보해야 할 사업인데 당장 필요한 예산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월 최대한도로 지급할 수 있는 시간이 67시간인데 우리 직원들이 25시간밖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5시간만 더 추가로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5시간 더 연장해서 30시간을 계상하고자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에 국비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오관자율방범대 설비 공사하고 주공자율방범대 설비 공사가 면적은 오관자율방범대가 상당히 더 넓은 걸로 아는데 두 배 이상 되는데 어떻게 예산은 오관자율방범대가 2천만 원이고 주공 자율방범대는 5천만 원인가 이거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예산이 차이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이것은 면적보다는 자율방범대에서 설비 공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오관자율방범대는 지붕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방수 공사라든지 외벽 단열, 내부 바닥이라든지 보수, 화장실 설치 관련된 사업이고, 주공자율방범대는 이것도 내부 보수 뭐 창문이라든지 바닥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율방범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파악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256쪽 장파마을 무선공사, 학계마을 무선설비설치공사가 있거든요.
  학계 몇 구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학계 1리입니다.
김원진 위원   
  무선방송이라면 마을에서 방송하는 그런 방송시설 시스템을 갖추는 데 6천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거기 가구수가 많기 때문에 학계 1리가 247가구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그동안에는 마을에 높은 지역에다 스피커를 설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못 알아 듣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전달이 안 되고 주민들이 듣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마을 호수마다 스피커를 설치해서 마을에서 청취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밖에서도 청취하고 집 안에서도 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궁금한 사안인데 256쪽 마을 무선 방송 설비 설치 공사가 이게 지금 군내에는 이런 경우는 없었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렇게 시설된 데는 없고 이렇게 우선 시범적으로 아마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발생이 될 거 같은데 홍성군 내 마을 방송시설 다 이렇게 교체해 주실 계획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고요, 우리가 필요한 마을에서 여러 가지 판단해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여건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마을에 대해서만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추진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도의원님들께서 약속해 주신 사업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도에서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봐서 반응이 어떤가 여러 가지 효과가 어떤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할 사업인데 도의원님들께서도 아마 하고자 하시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말씀 중에 큰 스피커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방송하던 것을 가가호호 스피커를 달아 드린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김정문 위원   
  밭에서 일하시면 못 듣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러니까 밖에도 있고 안에서 있는 분들은 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256쪽에 시간외 수당 5시간씩을 더 늘린다고 해서 2,3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하반기에는 그렇게 시간외 업무량이 많이 예상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만큼의 시간보다도 시간외 수당을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기본수당 포함해서 1인당 25시간 계산을 했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근무 시간이 67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늦게까지 고생하고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에도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최소한도로 다 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상을 해 주고자 5시간만 계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당연히 시간외 근무를 하시면 수당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당초예산에 6,926만 8천 원이 예산이 잘못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249쪽 자율방범대 설비공사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어제 단합대회를 갖는데 보니까 동복을 입고서 단합대회를 갖더라고요.
  보셨죠?
  그런데 문제는 질의에서 조금 빗나가나는 모르지만 자율방범대 지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는 아니고 자율방범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차량 지원도 7대 해 줬는데 7대 차량 지원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보험료라든가 사고가 났을 경우,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지원과에서 조례 제정을 않는다고 할 거 같으면 의회에서 의원발의로라도 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합법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행정지원과에서 조례 제정을 않는다라고 부당하다고 할 거 같으면 그 근거를 주시고 행정지원과에서 조례를 제정 않으면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그걸 누가 책임지느냐.
  그분들은 순수하게 봉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법적 뒷받침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부분을 하나씩 챙겨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에서 조례 제정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 근거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자율방범 관련해 가지고 자율방범대가 아니고 자율방범에 대한 조례는 있습니다, 현재.
  현재는 있고.
오석범 위원   
  자율방범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것을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차량 지원하는데 상당히 읍면에서도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사고가 났을 경우 또 보험료, 기름값이라든가 기타 경비 들어가는 거 이런 것이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율방범대 차량은 저희가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다 주지를 하고 있고요.
  차는 현재 우리가 규정상에 처음 구입할 때 제보험료라든지 수수료는 저희가 그 범위 안에서 다 지원은 됐습니다.
  구입할 때에 절차라든지 수수료라든지 보험료 이건 다 되었고 그 이후에는 자율방범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했거든요.
오석범 위원   
  그럼 가장 궁금한 것도 있는데 그 차적이 지금 소유자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차적이 지금 자율방범대 대장.
오석범 위원   
  개인 앞으로 된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 대면 법인인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것도 지금 자율방범대장 앞으로 되었으면 이게 개인입니다.
  그럼 개인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걸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249쪽 서해안권 갈등관리 홍성군 운영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서해안권 갈등관리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서해안권 갈등관리 분야는 우리 군을 비롯해서 서산, 태안, 당진인데 전문가들로 구성돼 가지고 각 시군간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갈등관계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협의할 사항 그러니까 4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협의해서 행정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의미에서 구성된 활동으로 이건 주민불편 사항이라든지 뭔가 협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구성이 된 겁니다.
이두원 위원   
  그것이 구성된 배경은 그만한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소관 부서가 행정지원과가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의회에서 저는 참여를 하지 못했었지만 예산군과의 통합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회까지 구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홍성군의 입장은 별도로 정해진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이두원 위원   
  사전에 논의된 적은 없나요, 군의회하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아직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된 사항, 이게 여러 가지 신중하게 다뤄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론화가 돼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현재는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이두원 위원   
  개인간에, 남녀간에 가정을 꾸리는 결혼도 상대성이 있는 것이고 한 것인데 이 부분은 엄청난 상대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짝사랑하는 모습을 섣불리 내보임에 따라서 오히려 나중에 협상력을 떨어뜨린다든가 하는 그런 우려가 조금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홍성군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차피 공론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예산군의회에서 또 질의를 해 올 수도 있고요.
  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서해안권 갈등관리 홍성분과 운영비 지원과 관련된 부분과 이 행정구역 통합 부분과 관련돼서 연계해서 질문드리는 취지는 사실 천수만을 중심에 두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태안군과 서산시, 홍성군 간에 이미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언급했던 천수만 상벌 문제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행정구역 통합 부분은 전반적인 틀을 함께 놓고 봐야 될 사안이다.
  필요에 의해서는 태안군과 서산시와의 통합 부분도 장기적으로 고려해 봐야 될 사안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구역 통합 부분은 어떤 지방자치단체간 스스로의 논의 구조를 전제로 해서 진행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고 최소한 중앙정부 내지는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기본법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전제로 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툭 던져놓고 말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지금 많은 지역에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그렇게 중심을 잡아 주시기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문드렸단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산서 252쪽에서 253쪽까지 있는데 마을회관 및 창고 신·증축 보수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개보수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기준들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것은 저희가 읍면장들한테 사업 건의를 받아서 읍면별로 꼭 필요한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읍면장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서부면에 안흥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여러 차례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건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이두원 위원   
  지금 신축 부분이 광천에 2개 마을이 지금 신축되는 건데요.
  환영할 부분인 거고, 문제는 안흥동 상황보다 더 심각한가 보죠?
  마을회관 현황이?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나름대로 읍면에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거보다는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우선 사업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두원 위원   
  이두원 의원이 챙기지 못해서 누락됐다는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두원 위원   
  하여튼 행정의 형평성과 공평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것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사항별 설명서 15쪽에 어린이 교통안전 센터 설치 운영 지원에서 7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이 시설하는 데가 경찰서 내에 있는 시설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교통안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고 그 안에 운동기구나 이런 것을 구입해 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여기 기대효과에 지역 치안을 위해서 수고하는 경찰들 건강관리라고 했으면 이해가 빠를 텐데 여기 주민들도 자주 갑니까?
  주민의 건강관리라고 되어 있길래.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우선은 경찰과 관련된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고 주민들도 사용하고 또 경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기대효과에 사실 경찰들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주민의 건강관리라고 했길래.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이종화 위원   
  주민들은 거의 사용을 경찰서 가서 그런 사용할 예는 드물 텐데.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건 하여튼 경찰관도 사용하고 우선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화 위원   
  255쪽에 방범용 CCTV 설치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설치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이건 군 경계 지역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라고 않고 사실은 군 경계 지역이 여러 가지 있는데 군 경계 지역은 다 설치해야 되는데 우선은 2개소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려고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군계에 제일 시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   
  256쪽에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도 질문했었는데 학계마을 무선방송 설비 설치 공사 이런 부분은 뭐 해 주면 좋기는 좋은 사업인데 이게 홍성군 내 전체 마을에 앞으로 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사업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전체 마을에 해야 된다는 아직 뭐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우선 우리도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하여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반응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더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화 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 마을에 하게 되면 홍성군 내 356개 마을인가 거기 전체 다 해야 될 텐데.
  그리고 253쪽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에서 3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 이게 홍성교에서부터 수정탕까지 82개 업소 간판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완전 자부담은 없이 전액 다 지원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이종화 위원   
  사실 이런 사업은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기존에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보다는 새로이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있는 지역에는 간판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 상가를 하고 있는 상인들도 상당히 간판 설치비가 안 들어서 고맙다고 할 텐데 이런 지역은 이미 간판이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간판을 새로이 한다고 그래도 여기 지역에서 상인 분들이 우리 군 행정에 대해서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멀쩡한 간판 왜 뜯어 가지고 간판을 간단명료하고 잘 보이게 이 거리를 아름답게 도시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상가들은 전혀 여기에 대한 고마움 같은 것을 못 느끼고 예산낭비 아니냐.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도시계획을 한 도로 있잖습니까 그런 주변, 새로 도시가 정비가 되고 건물 새로 져서 간판을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일 때 그런 지역에 하면 예산도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졌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공모에 의해서 우리가 당선이 되어 가지고 확보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간판을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앞으로도 새로 조성되는 시가지에도 사실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그때 우리 그런 경우에는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데 우리 주민들 모시고서 선진지도 갔다 오고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호응도 좋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종화 위원   
  물론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기 지나는 분들이 군비로만 다 한다고 했을 때 거기 직접 관련되는 분들은 덜 하겠지만 다른 분들은 아니, 멀쩡한 간판 뜯어 가지고 새로 왜 간판을 하냐.
  최근에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홍성군 내 홍성읍이나 광천읍이나 도시계획 사업하는 지역 있잖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건물 뜯고 건물 새로 신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 확장돼서.
  그때는 간판을 내내 새로이 해야 되는 상황일 때 그런 데를 계획해서 하면 정말 호응이 좋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소도읍 가꾸기사업 같은 데 할 때 사업 계획에 넣어 가지고 같이 추진을 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렇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어린이 교통안전센터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종화 위원님이 잘 해 주셨고요.
  여기 예산을 보니까 도비 3,500, 군비 3,500이 있거든요.
  혹시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도의원 사업비라기보다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 알겠고요.
  250쪽에 있는 충남서부지역 국민보도연맹 희생사건 위령제가 지금 국비로 150만 원이 내려와서 위령제를 도와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건 희생사건 위령제를 지내는데 주최가 어디예요?
  어디에서 누가 드립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것은 6·25 당시에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 발생되었는데 우리 군에도 그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단체 이름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 회원들이 한 열 몇 분 되는데 그 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위령제를 모시는 것으로.
○부위원장 김헌수   
  장소는 어디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아직 구체적인 것은, 갈산면 어디라고 들었는데 그건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이건 그분들이 요구해서 국비가 반영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요구도 했고 국가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국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우리 군비 안 붙어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안 붙어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254쪽 인재육성에 대해서는 채무보증까지 해서 이렇게 예산 세웠다는 거에 대해서는 2,571만 4천 원 증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를 않겠습니다.
  장학회 운영 지원 및 장학금 지원에서 당초 군비로 10억을 세웠던 것을 채무보증으로 10억을 지금 목을 바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장학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빚까지 얻어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이 사업비를 채무보증사업으로 변경해서 예산을 계상하고자 하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과연 이런 것까지 이렇게 채무보증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생각이 들고요.
  247쪽 공직자 후생복지사업에서 맞춤형복지제도가 이게 작년부터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군도 6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군비가 없으면 중단하든지 하지 말아야지 채무보증사업으로까지 이렇게 공무원 후생복지를 저희 의원도 역시 포함됩니다.
  해야 되나 이런 것은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과장님 같은 질문을 중복해서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장파마을이나 학계마을 무선방송 설비하는 구역 내에 아파트 혹시 있습니까?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이 혹시 기존에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아파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공동주택이 있나요, 학계리에?
  학계리는 모르겠는데요, 247가구인데.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정문 위원   
  공동주택을 이루는 구역에는 그 주택별로 이런 방송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고 방송 설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서 홍성군 내 전체적으로 마을에다가 개인 단말기나 또 마을 가가호호에 방송설비 해 주겠다면 또 이게 기우가 될른지 너무 과대한 우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를 신축하는 건축업자한테 방송설비 비용을 군에서 부담해 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혹시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하여튼 예산이 확정돼서 사업 추진할 때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아파트에서 할 경우에는 아파트에 설치가 되니까 그거하고 연결해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든 예산이 어떻게 승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으로 하여금 계속적인 군비 부담이나 또 주민 욕구는 계속 생산이 될 거 같거든요.
  우리 오석범 부의장님께서도 아까 방범대 자동차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만 방범대 자동차 예산을 승인해 줄 때에 정확하게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시를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서 그때 승인해 준 기억나시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사실 그러한 일과 거의 흡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나 노인회관이나 신축만 해 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유지관리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담을 우리 군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재무과
  
○재무과장 장광수   
  재무과장 장광수입니다.
  263쪽 재무과 소관 2009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96억 2,300만 원에 2억 3천만 원이 증가된 198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26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7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상반기에 1년 예산이 다 소진돼서 앞으로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 납부에 수수료를 충당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263쪽에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 재개발 협약으로 국비 580, 군비 580 1,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이 대규모로 개정됨에 따라서 세목이 변경되어서 정보화 시스템 재개발 협약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263쪽과 264쪽에 물품관리 재료비로 전자태그 및 물품관리 운영비 장비로 전자태그와 전자태그 리더기 및 발행기를 구입하는데 1,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물품을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전자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3쪽에 자산취득비로 행정지원과에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로 2천만 원, 직원 컴퓨터 노후 교체로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실과 행정지원과, 산림녹지과, 전략사업과에 노후 책상과 의자 구입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에 공유재산 및 매각 측량 및 감정 수수료로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히 매각 승인된 도유재산과 군유재산 70필지에 대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공공요금 및 연료비 확보와 광천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로 7,03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과 유류대가 계속 인상되었고, 또 광천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현재 사무실을 KT 광천지사 건물에 임시 임대를 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 노후 보일러 배관 교체와 본관 1층에 숙직자용 샤워실 설치비로 각각 천만 원씩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인건비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264쪽 시설비에서 본관 1층 숙직자용 샤워실 설치 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좋은 아이템입니다.
  읍면과 군청에서 근무하시는 형평성이 맞다고 보시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1년에 천만 원으로 봤을 때 지금 시내 목욕탕이 4천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500명 분입니다.
  2,500명 분인데 샤워실을 운영하면서 겨울에는 보일러가 돌아가니까 별 운영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지만 가을하고 여름, 봄에도 샤워하는데 찬물로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해 보셨는지요?
○재무과장 장광수   
  그것은 저희가 순간온수기를 부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 순간온수기 활용하면서 1년 예산이 얼마나 더 투입되는 걸로 계산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안 해 봤는데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1년 예산 천만 원을 세울 거 같으면 홍성군 직원 670명한테 숙직하는 날 티켓이라고 할까 목욕할 수 있는 티켓을 나눠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꼭 홍성군 예산을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그것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직원들 복지후생 차원에서 직원들이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층 화장실도 협소하고 노후돼서 그동안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었고 그래서 같이 화장실도 손 좀 볼겸 해서 같이 시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 문제는 시간상 더 논의를 않고 추후에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264쪽 공유재산 매각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이것을 만약에 이게 전체적인 필지를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을 입찰로 전체 일괄로 해서 한다면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가 보기에는 3천만 원씩 해서 뭐 한다고 하는 건 땅 팔아서 얼마 수입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런 필지를 전체 일괄로 한번 입찰이나 이런 걸로 해서 했으면 더 낫지 않았나.
  그리고 이거 지금 재무과에서 불필요한 땅을 매각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70필지가 아니고 전체 홍성군에 산재해 있는 불필요한 땅을 매각해서 필요한 땅으로 빨리 전환해야 된다고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건의를 한 것이 몇 년 정도부터 의회할 때마다 이렇게 건의가 되는데 70필지 이거 가지고 3천만 원씩 들여서 하는 거보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불필요한 것을 매각하고 필요한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거 70필지 하면서 3천만 원씩 들여서 뭐 한다는 것은.
○재무과장 장광수   
  이 70필지에 대해서는 지난 상반기 중에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고, 물론 보존 부적합 재산이라든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청이전지 편입용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저희 군유재산에 일부 갈산과 홍성에 매각을 할 그런 땅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혹시 의원님들이 은행정 앞에 현장답사까지 하신 거 알죠?
○재무과장 장광수   
  그 내용은 제가.
김원진 위원   
  현장답사까지 해서 그런 넓은 땅을 정말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것을 누차에 지적해도 어떻게 반응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데 불필요한 땅을 빨리 매각하고 아니면 불필요한 땅을 필요한 땅으로 활용해서 쓰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사실 70필지 도에서 승인받았다고 이거 하는데 3천만 원 들어간다.
  본 위원은 예산이 상당히 낭비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걸 절감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하여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아까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후생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나는 모르지만 지역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복리후생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식은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지금 꼭 그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264쪽 공유재산 매각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도유지가 62필지, 군유지가 8필지인데 도유지 부분이 매각되면 매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80%는 도비로 확보되고 20%는 군비로 충당이 됩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총 매각 대금의 20%가 군비로 귀속이 되고 80%는 도비로 귀속된다고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이두원 위원   
  그럼 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죠, 수수료가.
  감정평가 수수료 이 부분이 3천만 원이죠?
○재무과장 장광수   
  예.
이두원 위원   
  이 순수 군비로만 되어 있는데 도비도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장광수   
  그것은 도비를 20% 주는 만큼 수수료는 시군비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이두원 위원   
  20%를 주는 그 안에 포함시켜서.
○재무과장 장광수   
  예.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문화관광과장 이종욱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기존예산이 218억 9,200만 원에서 221억 3천만 원으로 증가율이 0.96%가 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일반수용비 군정 주요시책 광고 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군정홍보 대형액자 구입 50만 원씩 10개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TV 난시청 해소 사업에 135가구 1,25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스카이라이프 수신기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389가구에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부족액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제14회 남당 대하축제 지원으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6천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14회 광천 토굴새우젓·재래맛김 지원에서 7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백제문화제에 따른 시군경연 기지시 줄다리기 참가에 자율방범대가 참가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백제문화제가 취소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로 판단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또한 제5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이것은 결성농요가 서울 국립국악원 등에서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는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으로 연극, 관현악단 등 도 단위 예술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대 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비는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백제문화제 시군참여 프로그램 운영 결성농요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역시 이것은 제고해야 될 사업이고,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내포가요제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또한 그렇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군립합창단 가을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7쪽과 278쪽까지 군비를 채무부담으로 대체하는 사업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8쪽 전통가옥보수사업에 880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으로 김우열 가옥 전기 설비 정비, 결성향교 전기 설비 정비, 홍주향교 전기 설비 정비를 각각 천만 원과 1,575만 원, 1,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난방재시설 구축으로 전기시설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79쪽 만해체험관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했고, 문화사적지 제초 및 조경수 전지작업 인부임이 천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동상 세척사업 만해 동상을 세척하기 위해서 341만 2천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설법전 개축사업에 지난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부담 6천만 원을 포함해서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만 토목공사에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군비 우선 2억이 추가로 부담이 돼야 됩니다만 1억을 우선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280쪽 결성농요 보존회관 옷장 설치에 500만 원, 문화관광 해설사 피복비 구입에 부족분, 관광안내판 설치에 4,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이 신청돼 가지고 2,079만 원 기금이 영달이 돼서 군비를 마찬가지로 2,079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이것은 홍성역 종합관광안내도와 장곡에 상송 삼거리와 도산 삼거리에 오서산 안내 도로표지판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281쪽 체육시설 전기요금이 게이트볼장 등에 100만 원이 부족해서 계상하였고, 게이트볼 대회 참가 전국 및 도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성군 연합회에서 참가하게 되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성 양궁팀 육성사업에 2천만 원, 양궁선수 제보험에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도지사기 태권도 대회 개최에 1,500만 원, 내포지역 전국볼링대회 개최에 천만 원, 도비지원사업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서 02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는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지도자 02 민간경상보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지도자 (일자리 창출)한 내용이 중복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상은 1,22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82쪽 홍성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지원 인건비가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생활체육 교육차량 구입에 3천만 원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청이전 성공기념 자전거행진대회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시설비로서 광천생활체육공원 다목적구장 인조잔디 조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먼저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대로 조명탑 4개를 설치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3쪽 체육공원 관리 인부임 145만 7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와 희망근로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283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부족분 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시설비에서 설계용역비 1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 조성은 군비를 채무부담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4쪽 철마산 체육공원 정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북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에서 시설비로 6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홍북면 게이트볼장이 완성되었는데 주변정비가 안 돼서 진입로 및 광장 포장과 배수로사업, 그리고 관정 개발 등에 6천만 원이 소요돼서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수련관에 저소득층 2개반 4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16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천만 원을 삭감하였고, 이하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274쪽 보면 군정홍보에 예산이 3,300 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광고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 주간에 책자 발간하는 거 있죠, 군정홍보 책자?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원진 위원   
  그리고 또 월에 똑같은 내용으로 월간 군정홍보 책자 또 발간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주간은 아니고 월간만 하고 있습니다.
  홍주소식이라고.
김원진 위원   
  지금 월간으로 다 돌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원진 위원   
  주간에 하는 건 없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주간에 하는 것을 책자로 묶어서 월간으로 돌렸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시책사업 홍보하는 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홍성군이 군민들한테 홍보할만큼 그렇게 새로운 시책이나 이런 것이 나온 게 아니고 매년 하는 사업을 이렇게 홍보하는 데 예산이 투여되는 점에 대해서는 한번 제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지금 여기에 홍성소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부족분 600만 원이고, 1,251만 8천 원은 TV 난시청 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쓰여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277쪽 본 위원이 이응노 화백 기념관 증액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삭감 않고 해 준 점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도 어저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거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수장고 하는 것을 6평 늘리는데 1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 실질적으로 수장고는 대여섯 평만 가져도 몇 천 점의 그림이나 작품도 수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장고를 일부러 늘려 가지고서 15억을 증액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도 지금 없는 판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른 담당 계장님 있으시면 답변 좀 한번.
○문화예술담당 김승환   
  지금 수장고 6평 늘어서 15억 증가한 것만은 아니고 수장고를 포함한 전체적인 건축물의 어떤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계속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먼저 뭐할 때 건축 면적이라고 그랬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수장고 늘리는 거 외에는 그렇게 다른 쪽에는 증액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 지적했는데도 그냥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막대한 군비가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도 제가 분명히 이것은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하고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보니까 9억이 삭감되었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이것은 군비를 채무부담으로 돌리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 잘못된 예산을 편성해 준 의회도 잘못이지만 그런 것을 설계변경까지 해서 올린 문화관광과도 상당히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여태까지 검토도 안 해 보셨다는 것도 그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 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원진 위원   
  279페이지 정암사 보수 이렇게 하는데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정암사뿐이 아니고 여기 산혜암이나 이런 쪽도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못해 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정암사만 이렇게 특별히 많이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특별히 많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설법전을 개축하기 위해서 도비, 군비, 국비해서 8천만 원씩 2억 4천이 되고 6천만 원 자부담해서 3억 원의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정암사도 위원님께서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설법전이 서 있는 데가 굉장히 낙차가 심하고 그래서 토목공사가 뒤따르지 않으면 건축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토목설계를 간과한 그런 사업비 판단으로 해 가지고 2억 원 결함이 나는 그런 입장이 돼서 추가로 소요되는 2억 원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설법전 개축 자체가 와해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작년에도 산혜암 군수님께서 대웅전 부분이라든가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해 주신다고까지 이렇게 하시고서도 못했거든요.
  전통사찰이 형평에 맞는 그런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원진 위원   
  검토해 보시고, 282페이지 도청이전 성공 기념 자전거 대행진에 5천만 원이 도비죠?
  군비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군비죠.
김원진 위원   
  군비를 5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자전거 대행진을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지금 예산과 홍성이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284페이지 학교 체육시설 지원해서 청운대학교 인조 운동장 이것도 도비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이것도 군비죠.
김원진 위원   
  아니, 군비를 들여 가지고 대학교 뭐 해 줘야 될 이유가 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인조잔디를 시설하는데 17억이 들어갑니다.
  기금이 3억 5천, 학교에서 부담이 12억, 그리고 군에서 1억 5천을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사실 예산 설명할 때 기획실장님이 배석을 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충설명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셔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거북스러운 줄은 알지만 전통시장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지금 3년 동안 예산을 찔드럭 찔드럭 정말 지역주민이 어려운 그런 고통 속에 있는 데는 예산을 배정 않고 이렇게 학교에 뭐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홍성군에서 얼마나 돈이 많은지는 몰라도 이렇게 뭉텅이 돈을 주고, 아니 지역주민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않고 학교에는 준다 그러면 끗발 있는 데서 로비 제대로 하면 예산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건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홍성군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청운대학교한테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촉구하고 지역주민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데는 예산을 안 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   
  잠깐만, 예산 설명할 때 분명히 보충설명이나 이런 부분 기획실장님이 오셔서 매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번 추경 뭐할 때는 기획실장님이 전혀 배석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님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안 된다면 기획실장님 배석을 꼭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국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기획실장님 배석을 원하시면 출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예산 심의를 하는데 기획실장님이 전혀 관심도 없다.
  어떻게 해서 홍성군의회가 이렇게 뭐 그러면 무슨 군정에 동반자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 하급기관입니까?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설명 중에 282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두 번째 생활교육 차량 구입 3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체육회에 차량을 구입해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생활체육회에.
이종화 위원   
  차량 구입을 해 줘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도청이전 성공 기념 자전거 대행진 여기에 5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군과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도청이전에 관한 부분은 도청이전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전거 대행진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 해야 되겠지만 도청이전에 대한 부분은 충남도에서 모든 걸 주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남도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도에서도 범 도민 화합을 위한 음악회도 개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예산하고 홍성하고 역할 분담을 같이, 도하고 같이 역할 분담을 해서 예산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흡족한 답변은 아닌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차량은 생활체육이 네 개 파트에 지도 교사가 있어 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그런 이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종화 위원   
  네 개 파트에 생활체육 지도를 하는데 생활체육지도사 한 사람이 이쪽 저쪽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내 종목별로 따로 지도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각자 자기 차량을 가지고 해야지 한 차량으로 이게 이동한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제가 그 운영하는 내용을 죄송합니다만 이거 변명 같습니다만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상황을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그 전부터 다른 시군에 이미 차량을 보유한 데가 많고 그래서 그런 여론에 의해서 도비지원사업이 책정된 거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시군에 보유한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어디 보유하고 있습니까, 충남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청양과 예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청양과 예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차량을 구입해 줌으로 인해서 기대효과가 생활체육지도사들이 지도하는 부분이 네 개 종목에서 지도하는데 그쪽에 네 개 지역을 왔다갔다 하려면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한 대 가지고는 그게 곤란하거든요.
  한 사람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네 사람이 하는데 그러면 차량을 앞으로 한 대 한 대 네 개 종목별로 다 사줘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렇지는 않고요, 한 대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이야 한 대라고 하지만 다음에 다시 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또 올라오지 않겠나 우려가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보다 재정 여건이 훨씬 좋은 천안이나 아산 지역도 않고 청양과 예산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285쪽에 학교 체육 기반조성 및 육성에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인조잔디구장에서 1억 5천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아까 몇 억이라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17억입니다.
이종화 위원   
  17억이면 트랙이니 뭐니 다 들어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게 1억 5천을 지원해 줄 때에는 우리 군에 있는 축구협회나 이런 데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보조경기장 개념으로.
이종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광천 생활체육공원에 야간 조명시설 4개소를 설치하는데 1억이 계상되었어요.
  어떤 조명탑이 하나가 2,500만 원 가는 거예요?
  조명탑 시설이 굉장히 비싸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견적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조명타워가 한 본에 1,450만 원 정도 되어 가지고 5,800만 원이 되고 조립 및 설치 풀내고 배선 포함해 가지고 한 개소에 480만 원 해서 1,900만 원 정도 그리고 조명등 기구가 32개 세트가 들어가는데 하나에 175만 원이 돼서 5,600 정도, 기초공사가 3천만 원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전부 계산해 보니까 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2억이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1억 계상했는데 이거.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도비 1억, 군비 1억 이렇게.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2억이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2,500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한 개 켜는데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5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네 개가 다 켜야 되나요, 광천에?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천에는 유일한 그런 국제경기장 규격에 맞는 그런 저기고 그래서 또 유난히 광천 분들이 야간에 운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가 돼서, 그런 정도는 조명등을 네 개 정도는 켜야.
○부위원장 김헌수   
  다른 지역도 이렇게 비싸게 먹혀지나요?
  보통 저희들은 가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글쎄요, 저희도 뭐 해 본 저기가 아니고 견적을 한번 뽑아 봐 가지고.
○부위원장 김헌수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의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운대학교 인조잔디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홍남학교에 어떤 인조잔디구장 만들어 놓은 부분 이런 부분들도 조명탑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보조경기장도 역시 또 그렇고요.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 견적을 또 여러 군데에서 받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이것은 예산을 판단하기 위해서 받은 거고요 설계를 하게 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죠.
○부위원장 김헌수   
  아주 자세하게 짚어봐 가면서 사업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74쪽 TV 난시청 해소 사업은 KBS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사업이신가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이것은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KBS하고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문 위원   
  아까 설명 말씀 중에 과장님, 스카이라이프 설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각 가정에다가 위성안테나 세워주는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난시청 지역에 사는 가정에다가 스카이라이프 위성안테나 하나씩 세워 주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이게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 2005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389가구를 설치했습니다.
  올해 135가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김정문 위원   
  그럼 이게 스카이라이프 회사하고 직접 계약을 하셔서 사업을 집행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그렇죠.
김정문 위원   
  그동안도 그렇게 해 오셨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민간행사보조 시군경연 기지시 줄다리기 사업은 이게 행사가 유지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대백제 문화제도 기본적으로 지금 취소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가 더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럼 예산 심의 과정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오늘 내일 발표가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정문 위원   
  그럼 오늘 내일 지나보고서.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9일날 발표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취소 쪽으로 결정이 된 거 같으니까.
김정문 위원   
  그 다음 장에 있는 백제문화제 시군 참여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도 똑같은 사안일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고요.
  284쪽 은하 게이트볼장 이거 토지 협의는 됐어요, 이제?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지금 은하면 은하초등학교 학교 부지를 구두로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놓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천만 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2천만 원 정도 토목공사비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 해서.
김정문 위원   
  전에 계획했던 토지 승낙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을 못 했던 그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그럼 초등학교 내에 학교 부지로 유치하셨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그럼 이번에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결성농요 전수관 사업비가 좀 줄었네요.
  약 7천만 원 정도.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결성농요 전수관이……
이두원 위원   
  277쪽에.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채무부담으로 돌려진 거 같은데요.
  277쪽.
이두원 위원   
  예, 하단에 보면 결성농요 전수관 조성에서 기정액이 3억 6천인데 2억 8,950으로 7천만 원 정도.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잔액입니다, 잔액.
  잔액 삭감입니다.
  토지 매입을 하고 지장물 철거까지 하고서 남는 사업비.
이두원 위원   
  남는 돈.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남은 돈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두원 위원   
  그리고 지금 광천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조성하고 청운대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천연잔디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는 없었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예산상에 문제라든가 내구성의 문제라든가, 왜 이걸 꼭 인조잔디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인조잔디로 한번 깔아 놓으면 내구성이 몇 년 정도 가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내구성은 8년이라고 합니다.
이두원 위원   
  8년이면 8년 후에는 이걸 다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거의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1년에 감가상각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계산이 나오는 건데 잔디구장을 만드는 데에 따른 비용만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트랙 이런 거 주변시설 빼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걸 분석을 안 해 봐서 지금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차후에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만약에 5억이라면 그리고 내구 기간이 8년이라면 연 감가상각이 6, 7천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6, 7천만 원 정도의 사용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실효성을 따질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질문드리는 취지는 이것을 천연구장으로 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사용 빈도수가 높을 경우 파이는 문제가 있다든가 잔디가 죽는 문제가 있다든가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사용 빈도수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따라서 천연잔디로 까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비를 분석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지금 홍주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 부분은 이것도 인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천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운동장 같은 데 광천 체육공원 같은 데는 거의 날마다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잔디가 배겨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청운대학 운동장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한 10여년 됐나 이런 정도 됐는데 천연잔디로도 했었습니다.
  시설을 했었는데 몇 년 안 가서 황폐화되기 때문에 다시 이걸 추진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두원 위원   
  일반 학교 부분은 오히려 지금 매일 같이 사용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일단 학생수가 많지 않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마 사용 빈도수가 그렇게 많을 거 같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갈산중학교 현황을 보더라도 사용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조기축구라든가 이렇게 사회인들이 오셔 가지고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미 지금 홍성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이 상당히 훌륭하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사용 빈도수가 꽤 높은 편인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개 통제를 하고 큰 경기만 하는 경우.
이두원 위원   
  축구 대회만 하더라도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상 연이어서 진행되는 거 같은데 하여튼 잔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잔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본 바에 의하면 품종 개량이 꽤 많이 돼서 한 겨울만 빼놓고는 봄가을에도 푸르름을 유지할 수가 있는 품종들이 많이 있고, 또 내구성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개선된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잔디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인조잔디 부분, 물론 너무 사용 빈도수가 많은 곳은 인조잔디구장으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천연잔디로 조성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환경 문제도 해소하고 내구성은 뭐 잔디 관리만 잘 해 주면 영구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경제과
  
○경제과장 김경철   
  경제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는 원산지 표시 홍보물 제작에서 삭감하고 상거래 홍보물로 이렇게 내용을 필요성에 의해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지역경제 활력화 추진 우수기관 방문 예산 150만 원을 깎아서 상거래 업무추진 행사비로 이렇게 살려서 사항으로 교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홍성 상설시장 사무실 집기 및 교육 자재 구입비로 도비 보조가 250만 원이 보조되면서 군비 50% 부담하라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국내여비는 저희가 필요성이 없어서 순수한 군비인데 14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광천 전통시장 공통마케팅 사업이라고 해서 러브투어 사업인데 한 대당 50만 원씩 해서 20대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500만 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비 500만 원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 구입 23만 4천 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석유 품질검사할 때 아래에 보면 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시료채취하는 석유 값을 지출하는 금액으로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6쪽 사랑육아원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입니다.
  어저께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국비가 4,300만 원이 서 있어서 군비 4,300만 원을 같이 부담해서 8,6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바로 밑에 보수와 재료비를 500 깎고 500을 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336쪽부터 339쪽까지 상단 부분에 있는 것은 금년 6월 1일부터 실시하는 희망근로사업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군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26억 4,406만 3천 원 이게 82%이고, 도비가 7%인 2억 2,644만 4천 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군비는 여기에 따른 11%로 3억 6,441만 4천 원을 계상해서 희망근로 유형별로 받아 가지고 내용을 32억 3,492만 1천 원을 쭉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9쪽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저희가 보조대상이 없어서 보조 취소돼 가지고 1억 2,180만 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0쪽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이 성립전으로 예산이 당초에는 8,338만 1천 원이 서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이 변경돼서 추가분까지 포함해서 1,746만 8천 원을 추가로 보조금과 창업투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홍주콘텍과 현대산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이고 창업투자 보조금은 구항농공단지에 있는 우일산업개발이라는 아스콘 개발회사한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류탐사과학관 인건비는 저희가 조금 부족해서 99만 4천 원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고, 그 인부에 따른 제보험료가 10만 7천 원 해서 110만 1천 원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에 정수기가 없어서 임대료로 3만 원 곱하기 2대 설치해서 금년 6개월 동안 6회 분에 대해서 36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공공요금에서 과학관 전기요금이 조금 부족해서 120만 원을 추가로 더 요청했습니다.
  밑에 재료비는 과학관에 소나무 등을 심었는데 여러 가지 병이 있어서 소독약품 구입비 90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맨 하단에 있는 과학관 탐조대 방풍막 공사입니다.
  이것이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드린 대로 3층 옥상에 앞으로 늦가을부터는 탐조를 시작할 텐데 찬바람이 불면 추워 가지고 탐조하는 사람들이 힘들 거 같아서 유리로 방풍막을 설치할 공사비 5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1쪽 학예사 연구실 집기 구입 테이블 및 의자 구입 2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홍성일반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는 이 사업은 3,400만 원 도비인데 보조가 취소돼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사업으로 3,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보상협의회 참석수당이 350만 원이 추가로 더 필요해서 요청했고, 거기에 따른 협의회 참석자 보상비는 필요치 않아서 72만 원을 깎았습니다.
  다음에 홍성 공원묘지 조성사업은 이 사업은 계속 시행을 하는데 현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교부세가 삭감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현재 저희 사업은 금년에 설계에서부터 허가까지만 받고 공사는 내년에 하기 위해서 9억 9,64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필요치 않아서 삭감된 것은 아니고 당장 급한 사항이라 삭감을 했고 내년도에 다시 요청할 때에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42쪽 국고 보조 및 시도비 반환금이 704만 5천 원이 반환 지시가 떨어져서 반환하는 사업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농공단지 기간제 근로자 고용은 필요가 없어서 삭감해서 예비비로 전환시켰고, 광천농공단지 협회사무실에 사무실과 식당 부분이 누수가 돼서 누수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공단지는 예비비가 이번에 1억 9,302만 3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 1억 9천이 있어서 나머지를 안 쓴 것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자체 관리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다 전환돼서 현재 가지고 있는 예비비는 9억 6,500만 원의 예비비가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344쪽 죽도 자가발전 사업 특별회계인데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죽도 발전소 업무용 컴퓨터 1대가 필요해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번 특별회계에서는 그동안 모든 예산이 한전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부담한 것이 국가에서 지식경제부에서 전력기금이라고 해서 국비로 다시 지원해서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열거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기자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이 전력기금이라는 국비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똑같은데 그동안은 한전에서 저희 군으로 부담했기 때문에 군비 예산으로 세웠던 것을 군비 세입을 깎고 기금이라는 금액으로 국비로 다시 편성해서 344쪽부터 347쪽까지는 부기 변경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비가 깎이고 국비로, 금액은 변동이 없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경제과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예산안 설명서 62쪽 산업단지 보상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해서 요구액이 350인가요?
○경제과장 김경철   
  예.
이두원 위원   
  지금 엊그제 일진그룹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전후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이러 이런 것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공·사석에서 해 주신 바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경제과장 김경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경철   
  그것은 주민들 비대위 쪽에서 두 명이 와서 설명해서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상대책위원 그 두 분이 해야 될 일은 아닌 거 같고, 6개 부락 이장님들이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 6개 부락 이장님서부터 전원이 주민들이 모인 상태에서 협의해서 그 협의체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야 맞다 생각이 돼서 그 뜻은 알아들었고 지금 곧 모임을 결성한답니다.
  해서 내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비대위는 비합법적 기구입니까?
○경제과장 김경철   
  비대위는 제가 엄격히 말한다면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사실은 반대를 위한 모임이었었잖아요.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사실은.
이두원 위원   
  거기서 반대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나요?
○경제과장 김경철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명칭을 바꿔라, 보상협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앞으로 홍북에서도 그렇게 모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명칭을 바꿔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비상대책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누구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임원 10명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결성된 인원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고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책을 추진해야 할 건가 하는 식으로 명칭을 바꿔달라고 해서 곧 그렇게 해서 올 겁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이장님들로 구성된 별도의 기구를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경제과장 김경철   
  아니, 이장들이 된 게 아니고 6개 부락 이장을 포함해서 비대위원들과 함께 협의를 했어요.
  최근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전체가 모임에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두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련된 협의나 그러니까 홍성일반산업단지에 계신 원주민들이죠, 그 주변에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이 얼마만큼 협조적으로 임해 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향후에 일을 원활하게 전개시키는 데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원론적으로 어떻게든 순조롭게 일진그룹이 우리 홍성 지역에 와 줘야 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 그러려면 지역주민들하고 아주 진솔한 대화를 많이 가져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적지 않은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 요구액 350만 원 가지고 향후에 앞으로도 착공 기일까지 상당한 세월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충분한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뭐 상관 없습니까?
○경제과장 김경철   
  이 사항은 금년 예산이 얼마 안 남았는데 보상협의회 위원이 16인으로 구성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는 당연직 공직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중에 민간인들한테만 보상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6인에 대한 1회 참석수당이 일정액이 계상되잖아요.
  그 금액이니까 필요한 때에는 저희가 더 요구를,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니고 참석자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에는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조류탐사과학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류탐사과학관 운영과 관련된 부분하고 방풍막인가요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설명할 때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조류탐사과학관을 가끔 가보거든요.
  가보면 좀 썰렁하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고생하신 분들한테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조류탐사과학관 내에 준비된 컨텐츠가 많은 관람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제가 해석하는 눈높이로는 초등학교 2, 3학년 학생을 벗어나면 실망하는 그런 어떤 수준이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컨텐츠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어차피 건물은 번듯하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컨텐츠를 더 강화하는 방향의 예산 편성 부분하고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최소한 서해안권에 조류와 관련된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홍성에 있는 조류탐사과학관을 한번 들러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끔 하는 임의적인 이벤트 행사를 비롯한 학술문화 행사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됩니다.
  여기 보니까 학예와 관련된 예산을 조금 배정해 놨는데 그 정도 수준 가지고 그렇게 활성화 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게 추경이기는 하지만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제가 생각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인근 조류탐사과학관 이러면 과학관 쪽 예산에는 실지 저희가 토탈 70억을 투자했는데 그 중에 부지 매입비 20억 건물 하고 나머지 50억 가지고 여러 가지 했거든요.
  서천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거의 200억대 쪽으로 가서 우선 전시할 수 있는 스페어가 굉장히 저희가 좁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거에 따른 더 확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체험학습 쪽으로 주변에 있는 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를 들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드린 대로 연꽃단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 정리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탐사과학관 같은 경우에 국비 10억 보조 받고 나머지 도비 일부 전액 군비를 부담한 사항이거든요.
  저도 더 좋은 아이템도 노력하지만 우리 군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많이 투입은 못하고 점차 개발하는 방법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두원 위원   
  현실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전제를 하고요.
  어차피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실 땅 사고 건물 짓는데 돈 다 쓰고 나머지 부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지만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투입된 예산이 70억이 투입되었고 70억이 투입돼서 관광객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시면 그 70억이 아깝지 않은데 그런 저간의 사정을 알겠지만 하여튼 관람객이 안 와 주시면 70억을 낭비한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기 투자된 선행 투자된 부분에 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빨리 모색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다른 측면에 있어서 얼마든지 또 활성화 방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 편성을 통해서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최소한 조류와 관련된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고 조류 해설사로서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많은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안 되어 주면 저건 지어놓은 그냥 껍데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속적인 대책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경제과장 김경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성인이시기 때문에 보시는 눈높이가 사실은 굉장히 높아져 있잖아요.
  주로 저희가 하는 게 아까 말씀대로 초·중 정도가 가장 맞는 위치인데 앞으로 원래 조류탐사관을 진 것은 탐조 기능이 제일 중요했었 거든요.
  그런데 철새라는 것이 가을철에 왔다 가기 때문에 그 기간만 활용해서는 안 되고 해서 나머지 기간을 저희가 메워야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측면이라든가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못하고 당초예산에 별도로 요청해서 많은 개발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성인의 눈높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천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요즘 학생들은 시골학교하고 대도시학교를 떠나서 많은 곳을 견학합니다.
  그게 방학숙제도 포함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천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을 관람한 학생이 홍성에 있는 조류탐사과학관을 관람할 경우에는 상당한 시설 편차에 대한 느낌을 아무리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느낄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놔야 기 투자된 70억이 아깝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향후 예산 배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예, 감사합니다.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조류탐사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끝에 저도 한 마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을 유치하든 이제 가을철이 되면 철새가 오기 시작하는데 조류탐사관에서 보게 되면 전망할 수 있는 곳이 새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정도잖아요.
  사실은 다 볼 수 없죠?
  논에 철새가 내려 앉는 부분들을 다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산 때문에 가로막혀서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경제과장 김경철   
  예, 거기 전씨 문중산 말씀인데.
○부위원장 김헌수   
  학예사를 언제 채용했습니까?
○경제과장 김경철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이미 요구를 했는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충청남도지사한테 요청이 돼서 시험 중일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학예사가 채용이 안 됐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채용이 안 됐는데 책상을 먼저 준비해 놓는 거예요?
○위원장 이병국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에 관해서 하는데 다른 것은 행정감사나 군정질의 때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건 심의에 관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그게 지금 스페어 공간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어서 곧 시험이 이달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헌수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이 학생들을 버스에 태워 가지고 철새가 내려 앉는 곳을, 현장을 투어하는 그런 프로가 서산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를 바로 와서 홍성이라는 곳을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를 경제과에서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경제과장 김경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농수산과
  
○농수산과장 김윤겸   
  농수산과장 김윤겸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수산과 본예산은 231억 8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우리 군 전체 예산에 약 7% 정도 지난해에는 본예산에 233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약 13억 정도가 줄어든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번 추경에서는 저희가 4억 6천 정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귀농인의 집 조성입니다.
  이 귀농인의 집 조성은 도시 산업 인력을 유입하여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인력 증진을 위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하여 경영능력을 갖춘 후계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은 07년 1월 1일 이후 도시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하다가 농업 전업을 위해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실제 거주자에 대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은 이번에 예산을 3천만 원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2,100만 원, 도비 270만 원, 군비 630만 원이 되겠으며, 귀농인을 위한 귀농인의 집을 신축, 빈집 수리해서 농촌 체험 후 귀농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자 145㎡의 귀농인의 집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56쪽 귀농인 농업 인턴제를 예산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선도 농가에게 사전 경영기술 습득하여 선도 농가 실무연수를 통한 영농정착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명이 신청 접수가 되었습니다.
  357쪽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100만 원이고 22개소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가당 500만 원을 지원하여 빈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5가구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357쪽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곡물건조기 1대를 600만 원 들여서 지원함으로써 영농기계화를 통하여 노령화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감자 작목반 지원사업입니다.
  은하농협 감자단지 조성에 필요한 관리기, 수확기 농자재 지원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생산단지 조성으로 안정된 거래처 확보와 농가소득을 도모하기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2대가 되겠습니다.
  357쪽 애멸구 긴급방제 약제 지원입니다.
  7월 초에 애멸구가 성행함에 따라서 우선 사업비 1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9,496㏊에 긴급방제 약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358쪽 건조벼 산물매입용 톤백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2,500매가 되겠습니다.
  건조벼 산물 매입을 위한 톤백 지원으로 회수 사용하기 위해서 톤백을 지원해 가지고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358쪽 농협 산물벼 수매용 지게차 구입입니다.
  서부농협에 지게차를 3천만 원에 구입해서 1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원활한 산물벼 수매로 벼 생산 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배추 작목반 지원입니다.
  결성면 관내에 배추 농가의 생산 및 판로 확대를 위해서 농약제 등 물류지 지원을 통해서 생산 및 판로 확대로 농가 수익을 증대키 위해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국화 연구회 지원입니다.
  국화 연구회에 비가림 시설 설치 지원으로 연중 국화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조류 퇴치기 지원사업입니다.
  1,500만 원에 3대를 구입하여 과수원에 유해조수를 퇴치하기 위해서 전기식으로 타이머 작동 방법으로 벨, 즉 종을 치는 소리와 같이 해 가지고 유해조수를 퇴치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신선농산물 등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관내 16개 수출업체에 수출액의 3 내지 6%의 차등 지원으로 대외 수출 활성화를 통한 판로 확대 및 소득 보전을 기하기 위해서 6,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농특산물 전시회 등 부스 임차료입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및 전시회 참여에 따른 부스비 지원으로 유통 비용 절감 등 판로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고품질 쌀 가공시설 색채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천만 원이 되겠으며, 색채선별기 1대를 지원해서 부족한 도정시설로 시간과 유통비용이 확대되는 등 시장경쟁력 약화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서 쌀가공시설 중 색채선별기 1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60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선 감척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수는 10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0쪽 무조업선 일제 조사입니다.
  관내 어선의 무조업 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내 어선 140척에 대한 일제조사를 위해서 110만 원을 국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추경예산안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농수산과장님께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열된 거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도 의원사업비 중에서 일부가 들어갔고요.
  감자 작목반 지원 이것도 의원사업비에서 이번에 목이 변경되었다라고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배추 작목반 지원 또 국화 연구회 지원, 조류 퇴치기 지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의원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이쪽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국화 연구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홍성군을 국화의 메카로 만들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화 연구회에서 국화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작품을 지금 국화 연구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을 3천만 원에 홍성 국화 연구회한테 매매를 해라 아산시로 넘겨 다오, 아산시가 국화 전시회를 갖는데 그것을 아산시로 넘겨주지 않고 이번에 홍성에서 국화 전시회를 갖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화연구회가 소득증대사업으로서 홍성군에 농가소득을 이룰 수 있게 이렇게 농수산과에서는 적극 군 차원에서 지원 내지는 육성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성군하면 축산합니다.
  축산하면 뭔가 생각나는 것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홍성군에 국화라든가 꽃을 가지고 전국적인 행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농수산과에서는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예산서 358쪽 건조벼 산물매입용 톤백 지원해서 2,500인가요 이렇게 새로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수요 조사는 마무리가 된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윤겸   
  이 자체는 저희가 톤백으로 수매하는 RPC를 대상으로 해서 800㎏ 들어가는 톤백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한 번 쓰고 다시 회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4회 정도를 활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한 거거든요.
이두원 위원   
  지금 각 지역농협별로 보면 수매벼를 보관하는 보관창고들이 있잖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이두원 위원   
  그 보관창고의 내용들을 보면 한 마디로 톤백 수매를 할 수 없는 시설도 꽤 되거든요.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맞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를 들어서 지게차가 들어가기 힘들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선행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 수요는 더 늘어나겠죠.
○농수산과장 김윤겸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실제 가을이 되면 톤백 수매를 못하는 장소가, 창고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톤백 수매를 하기 위해서 이고 조치를 한 다음에 톤백 수매를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노후화된 재래창고 있잖아요 그것을 개보수하지 않는 다음에는 이 톤백 수매는 불가능합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농민들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40㎏짜리 마대에 벼를 담아서 운반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워낙 고생스러운 작업 과정이지 않습니까?
  힘도 많이 들고.
  이것을 빨리 톤백 수매로 전환시켜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듯이 창고에 대한 개보수가 전제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윤겸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선은 근본대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톤백 수매를 해 나가면서 우선은 기존에 있는 창고 있잖아요.
  거기서 시설 개보수를 통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갖춘 다음에 그 뒤에 톤백 수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하여튼 창고 개보수 지원이라든가 이것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두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359쪽에 신선농산물 등 수출 물류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게 6,600을 증액했어요, 이번에.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이두원 위원   
  증액한 이유가 수요발생 때문에 그런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윤겸   
  지금 관내 수출업체에서 수출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수출 물류비 자체가 지원이 뒤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찍 먼저 수출한 업체는 이게 수출 물류비를 지원 받고 하반기로 넘어가 가지고 수출 물류비를 거기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결과적으로 하반기에는 이 수출 물류비가 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일찍 예산 자체가 고갈되는 그런 형편이라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고 저희가 농산물 수출액을 지난해 700만 불에서 올해 1,000만 불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 해 가지고 물류비 지원이라도 해 주고서 촉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물류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두원 위원   
  기정액 1억 3,300 가지고는 부족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두원 위원   
  이 예산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거겠네요.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그것은 반대급부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면 수출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두원 위원   
  예, 이 예산 부분하고는 조금은 별개의 사안이 될 수 있겠지만 국외로 수출하는 부분을 지금은 말씀해 주신 거고, 농산물 유통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하나의 유형이 어떤 형태로든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고 택배로 전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택배 물류 비용과 관련된 지원 내용은 우리 군에 정책으로 있었던가요?
○농수산과장 김윤겸   
  전에 택배비를 전액 지원하다가 지금은 택배비가 도비 이렇게 붙고 해 가지고 금액에 5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0%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류비는 뭔가 상향 조정해 줘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계신 거 같은데 우리는 지금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제고해야 되고 그 경쟁에서 떨어지면 도태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상에 여건들은 다 틀리지만 경기도 지역은 부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 택배비 물류 지원비를 거의 100% 해줌에 따라서 소비자 가격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경쟁력을 먹고 들어가는 속칭 얘기하면 그런 여건들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다른 예산을 좀 더 이렇게 조정을 해서라도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부분이 소비자한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부분들이 올라왔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농수산과장 김윤겸   
  내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361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반환금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3차 조절추경 때 반환해도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또 지금 2차 추경에 이걸 왜 반납해야 될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이것은 결산이 되고 나서 처음 오는 추경에서 반납하는 거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석범 위원   
  농산물 가공시설이 지금 어떤 부분에서 이것을 반환하게 되었죠?
  가공시설을 뭐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못해 가지고 반환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 이병민   
  농수산과에 근무하는 이병민입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광천에 냉동보관창고를 설치하려고 해서 2차 추경까지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확보를 못해서 반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뭐를 확보 못해서 반환하죠?
○농수산과 이병민   
  군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군비를 확보 못해서.
○농수산과 이병민   
  군비 50% 1억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해서.
오석범 위원   
  군비가 확보 안 돼 가지고서 가공시설이 국도비가 반환된다.
○농수산과 이병민   
  예.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위원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축산과
  
○축산과장 장의남   
  축산과장 장의남입니다.
  2009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업 내용을 편성목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가격 165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3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상해 주는 건데 당초에는 5,960두분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접수기간이 5월 말까지 접수한 결과 13,157두가 돼서 추가분에 대한 비용을 도비와 군비 합해서 계상을 하였고요, 그 아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당초에 8농가에서 4농가가 추가로 도에서 배정됨에 따라서 국비보조금만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 가축분뇨공동처리장 민원해소 지원입니다.
  요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결성면 자은동에 시설된 공동처리장에서 악취가 발생한다고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탈취기 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액비유통센터 지원은 그와 관련해서 그러한 시설을 하게 되면 국비로 액비운반차량과 살포기를 지원하도록 국비하고 도비가 시달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액비저장조 이동설치는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셨지만 금마면 송암리 악취발생 액비탱크를 금마면 화양리로 이동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아래 부분에 사료작물 비료대 지원에 있어서 군비는 1억 원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상보다 신청량이 적고 해서 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한우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은 홍주미트에 출하를 해서 고급육으로 출현이 됐을 때에 장려금 지원하는 것인데 계획보다 한우우에 그 고급육 출현이 적게 돼서 그 금액을 5천만 원 삭감해서 다음 페이지 윗부분에 있는 돼지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돼지고급육 출하의 출현이 많게 됨으로 해서 감을 해서 여기다 플러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가운데 한우클러스터육성사업은 국비로 시달된 거에 군비부담금 7백만 원을 했는데 가공상품 개발에 따른 포장디자인 개발비용을 군비부담금을 부가를 했고요, 그 중간부분에 축산물유통장비 지원은 순수한 도비로서 갈산농협과 구항농협에 지육운반차량 1톤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홍성한우 브랜드사업단 운영비 지원은 당초 5백만 원이 계상된 사항은 고급육 품평회 사업비만 예상이 됐는데 금년도 4월달에 출범을 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운영비를 3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AI혼합백신 구입입니다.
  요 사항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산란율 등 생산성에 문제를 일으키는 뉴캐슬병이라든지 전염성기관지염,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3종 혼합백신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종플루 소독약품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군비부담분을 계상하였는데 신종플루의 가축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농가에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소 브루셀라 채혈장비 구입과 그 아랫 부분에 채혈보정비 지원은 금년도 당초에는 36,600두분만 예산이 2억 7,600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까지 5만 천 두가 채혈을 하기에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른 부족분 14,400두분에 대한 예산 3,100만 원과 또 보정비 1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연료비에서 가축분뇨처리장 소화조 가온보일러 연료비는 총 소요연료가 5만 1,600리터가 필요한데 당초에 3만 1,600리터에 해당되는 금액만 계상이 돼서 추가분 2만 리터에 해당된 금액 3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직원건강진단비는 1년에 한 번씩 악조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매년 검사를 하는데 당초에 계상이 안 돼서 반영을 하였고요, 그 아래 부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 및 설치는 도비가 1억 218만 원 감이 된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업무 관련 계획이나 정책 제안은 다음에, 자제를 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 시간이므로 예산 요구 사항에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예산서 371쪽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농가에서 주요한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 중 하나가 브루셀라 채혈을 요구해서 검사 요구를 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거의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가축위생사업소에 검사가 늦어져서 이렇게 늦어지나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쪽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거 같고요, 홍성군에 접수가 된 이후에 현장에 나가서 채혈까지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파악이 됐는데 채혈을 하는 대부분의 목적이 소를 출하하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출하를 하는 것이고요, 그 출하의 시점을 선택하는 것은 가격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그 상반기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는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 편성인가요?
○축산과장 장의남   
  그 사항은 거래가축에 대한 채혈검사인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채혈을 하기 위해서 채혈요원을 활용하는 방법은 현재 9명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4명이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또 공수의사 5명을 위촉해서 전체 9명이 각 읍면별로 분담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의사들이 분담을 해서 하는 지역은 무리없이 그때그때 소화가 잘 되는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나온 사람이 4명 있는데 그분들이 분담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신청량이 많이 있었고, 또한 신청량뿐만 아니라 이면으로는 직원 일부가 근무하는데 있어서 성실히 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증원요청을 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공수의를 좀 더 위촉을 해서 각 읍면에 한 사람씩 배정을 해 가지고 이 업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지만 본예산에 인건비를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공수의는 도비와 군비로 위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순수한 군비를 좀 더 증액을 해서 공수의를 늘려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공수의 한 명 증원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아야 됩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월 지급하는 금액이 5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14,400두에 대한 7천만 원 채혈보정비를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축산과장 장의남   
  예.
이두원 위원   
  이 부분이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금액이 36,600두분만 예산에 반영됐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추가되는 14,400에 대해서는 그 보정비라든가 재료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볼 때에 그 정도가 금년도에 검사를 할 대상 물량이다라고 봐서.
이두원 위원   
  기정된 예산이 다 소비된 건 아닙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예, 조금은 남아 있죠.
이두원 위원   
  돈이 부족해서 늦어진 부분이 아니네요?
○축산과장 장의남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이 검사 절차는 농가가 축산과에다 신청을 해서 우리가 그 가축위생방역본부라든가 공수의한테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이 검사를 하면 검사자료를 가축위생연구소에 보내서 거기서 검사가 나와서 검사증이 발부가 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지체됐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두원 위원   
  방역위생지원본부의 불성실 때문에 그런 겁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전체 다 볼 수는 없고 그중에 일부 직원이 제때에, 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때에 출장을 제대로 못 나가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지체돼서 그거를 일시에 해소하고자 얼마전에 전체 직원이라든가 공수의를 풀어서 일시에 민원해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두원 위원   
  소 브루셀라 검사를 받지 않으면은 출하가 불가능하죠?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예.
이두원 위원   
  의무사항으로 묶어놓고 지연이 돼서 필요한 시기에 소를 출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예산상의 문제였다면 이 예산을 통과시키면 해소가 될 거 같아서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그게 아니고 다른 요소가 있었다라고 본다고 했을 경우에 계속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네요?
○축산과장 장의남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두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신경을 써주셔서 그 민원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축사시설 현대화 368쪽, 가축분뇨공동처리장 민원해소 지원 369쪽, 액비유통센터 지원 369쪽.
  이 축사시설 현대화는 축산하시는 분한테 무상지원하는 거죠?
○축산과장 장의남   
  예.
김원진 위원   
  그리고 가축분뇨공동처리장 민원해소 지원이라고 해서 1억 올라왔습니다.
  영농법인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죠?
○축산과장 장의남   
  예.
김원진 위원   
  액비유통센터도 지금 1개소 보면 군비 5,600 무상 지원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회사나 개인한테 이렇게 무상 지원을 해도 괜찮은 건지 한번 그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기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승인요청을 내서 농림부에서 심사를 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게 당초에는 홍성군이 8농가가 해당이 있었는데 타 시군에서 포기하는 4농가를 홍성군으로, 우리가 신청한 농가가 많아서 4농가를 전배해서 그 추가되는 물량에 대한 그 사업비, 이거는 순수한 국비입니다.
  그거를 요번에 증액 편성된 거구요.
김원진 위원   
  얼마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그거는 획일적이 아니고 가축종류에 따라서,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시설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신축에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신축이라는 건 새로 짓는 축사에도 이렇게 지원을 한다, 무상으로.
○축산과장 장의남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장의남   
  그러니까 그것이 일률적으로 농가에 따라서 다 같은 금액이 아니고 동물에 따라서, 또 본인이 하고자 하는 면적이나 규모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무슨 얘기냐 하면 새로 진입하는 농가가 아니고 기존에 축사를 경영하는 농가 중에서 구축사를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할 때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가축분뇨공동처리장 민원해소 사항 1억 원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자은동에 시설하는 사업이 작년에 배정받은 사업인데 민원이 제기되는 바람에 공사가 중지돼서 올 상반기에 준공이 됐습니다.
  중지를 했다가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많은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했고 또 그분들이 영농법인에 민원을 제기해서 공사 중지를 하고 자기가 요구하는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많은 행동을 했는데 그중에 영농법인에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게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사항이 근본적인 민원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농가 영농법인에서는 시설해서 냄새 안 나도록 하겠다라고 함에도 분명히 다른 데도 다 나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어차피 나는 거니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돼서 그렇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거기다가 냄새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하겠다, 대신에 그것은 마을에서 영농법인에 요구하는 사항은 영농법인에서 들어주되 요 사업비까지는 포함을 할 수 없어서 그러면 요거는 군에서 지원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서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일개 영농법인의 그 문제를 홍성군에서 해결해 준다는 것이 이게 타당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일개 회사라고 보면 좀 그렇지만……
김원진 위원   
  이게 전부 군비만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요거 1억 원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군비 지금 다른 데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군비 예산이 없어서 뭐하는데 일개 회사 영농법인에 1억씩 준다, 그리고 악취저감시설은 분명히 그 영농법인에서 그 시설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함에도 홍성군에서 그 사업비 1억씩 준다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게 특혜성 소지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요것은 일개 회사라고만 보시지 말고 요거는 우리 홍성군 축산농가들이 앞으로 가축분뇨 처리하는 데 있어서 2012년 이후에는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하는 바람에 자체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체 처리하는 시설이 미비하거나 또한 증가되는 그러한 가축농가들에 대한 처리대책입니다.
  그러니까 홍성군 축산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이 앞으로도 더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개인의 시설에 지원해 준다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홍성군 축산을 위해서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영농법인이 공익법인입니까 아니면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입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어차피 그걸 운영하면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이익 창출은 되겠죠.
  창출은 되겠지만 당초에 그 설계를 해서 농림부에 승인된 방식 속에는 이러한 탈취시설이 없어서 추가로 자부담을 해서라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한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농민들이 요구를 하고 또 여기에서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군에서 해주는 거로 하자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이지 특혜 의혹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융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치 상환식으로 이렇게 뭐를 해야지 그 영농법인,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에 1억씩 주고 뭐한다면 그 법인 설립해서 필요하다 하면은 다 민원만 해소한다고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그런데 그 반면에 내적으로는 이 법인에서도 마을에 제가 금액을 정확히 얘기는 못들어봤지만 마을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씩 출연을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것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시설은 계속 운영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시간관계상 그냥 넘어가고요 그 밑에 액비유통지원센터도.
○축산과장 장의남   
  액비유통센터 지원도 그러한 시설이 되면 국비하고 도비로서 액비운반차량하고 살포기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분이고 액비저장조 이동설치는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금마면 송암리에 액비저장탱크 4기가 있는데 거기가 냄새가 많이 나고 시설 관리가 잘 안 된다 해 가지고서 이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농가들도 그걸 희망하고 있어서 요것도 민원 해소하고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답변 중에 가장 핵심이 축산 정책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좋은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특히 민원을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유해업체나 이 혐오시설을 개인이나 법인체가 형성된 곳에서 시설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예.
김정문 위원   
  할 때는 부락주민들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유지를 해 놓고서 뭔가 약속을 하고서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해당부락, 인근부락 주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축산과장 장의남   
  예.
김정문 위원   
  그게 시작인데 결국은 자치단체에서 무슨 시설을 또, 보완시설을 해 주는 지금 형국으로 가게 되면은 저희 지역에도 굉장히 그런 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지역에도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 같고요.
  특히 위원장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셔서 내가 구체적으로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홍주미트 같은 시설 때문에 광천읍민들이 지금 다 냄새에 시달리고 있는데 왜 그쪽에는 여러 번 이런 시설을 노크도 하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합니다.
  홍주미트 같은 건 대형시설이고 오랫동안 산재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광천읍민들이 굉장히 많은 환경적으로, 또 악취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속상한 부분도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런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하셔야 될 텐데 농가원 같은 데는 불과 설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데거든요, 볼 때.
  시내권에서도 사실 벗어난 곳이고요.
  조금 아쉽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그것도 사실은 검토하고 앞으로 또 처리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교육 중이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은 산림정책담당께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산림녹지과
  
○산림정책담당 명민식   
  산림녹지과 산림정책담당 명민식입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이어서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8쪽 138억 4,363만 1천 원보다 14억 4,989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도사업, 임도구조개량사업 감리비를 실시설계로 계상했습니다.
  산림보호입니다.
  산림보호는 공공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은 인건비로 당초 23명보다 12명이 증가한 35명분에 대한 가을인건비 증원액이 되겠습니다.
  380쪽 산림보호강화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대해서 당초 17명에서 25명이 증가한 42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2,180만 원이고, 강화사업 증감에 따른 인원 관리 등 부대사업비에 사무관리, 여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381쪽 야계사방에 감리비를 절감해서 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자원육성에 조림사업 308ha에 대해서 시설비, 조림사업 당초 군비 미부담분을 확보하였습니다.
  1억 8,33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오서산산림특화시범사업은 군비 미부담 등으로 2억 3,99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382쪽 숲가꾸기사업입니다.
  2,725ha에 대한 산물장비유지비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383쪽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운영비 21명이 증가한 54명분에 대한 대행비 성립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목보일러 지원사업은 총 37대로 당초 펠릿이 15대에서 25대로 증가됐고, 화목보일러는 12대로 3,345만 3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384쪽 산림휴양·녹지확충입니다.
  입장권 부족분과 인건비입니다.
  휴양림 숲해설사 성립전 3백만 원 되겠습니다.
  385쪽 하단에 공원녹지 및 가로수관리사업입니다.
  남산천변 수목식재사업 2천만 원 한 것은 국도비로 기존사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돼서 군비를 절감한 겁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정책담당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펠릿보일러가 그 어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뜻에 대해서?
  펠릿이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화목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펠릿보일러가 뭔가 이해를 시켜주세요.
○산림정책담당 명민식   
  내내 같은 종류인데요 화목보일러는 나무를 잘라서 그냥 보일러 불을 지피는 거고 펠릿은 요즘 소 사료식으로 다짐식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 화목이에요.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그 펠릿을 생산하는 거는 누가 생산해요?
○산림정책담당 명민식   
  일반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김정문 위원   
  그럼 그걸 사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정책담당 명민식   
  예, 사서 써야죠.
김정문 위원   
  화목은 시골에서 자기가 부지런하면은 어디든지 가서 화목을 구해다가 할 수 있지만 펠릿은 그러면 구입을 해서 써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산림정책담당 명민식   
  예, 예.
김정문 위원   
  비용 절감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 화목보일러를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까?
  펠릿은 보일러를 줘도 원자재를 구입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네요?
○산림정책담당 명민식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그건 우리 당초 행정에서 하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계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정책담당 명민식   
  내내 그 산에……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김정문 위원   
  예.
○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담당 계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대부분 연탄이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활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연탄이나 기름을 구입할 수 있는 형편이 못돼서 화목보일러를 대부분 교체해서 쓰잖아요.
  화목은 알기 쉽게 벌목한 나무라든가 인근에서 땔감을 갖다가 때시는 분들이 원재료비가 안 들어서 활용하기가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목보일러를 제공해 드리는 건데 이 펠릿이라는 것을 보면은,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재료를 구입해서 쓰는 보일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취지가 맞지 않는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담당 한기문   
  산림자원담당 한기문입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펠릿보일러는 그 재료가 나무를 파쇄해 가지고 압축시켜서 건조시킨 겁니다.
  연필 정도 굵기로 해서 나오는 건데 그 화목보일러는 나무를 필요에 따라서 땔 수 있게 넣어줘야 되는데 이건 자동공급이 되고 약간 아마 단가는 높은데 제가 알기로는 기름보일러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 이상 그것이 경비가 덜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우리 나라에서 전남 화순인가 어디서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국으로 소비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수입해서 쓰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신가요?
  얘기가 더 수입까지 나오니까 더 복잡해지는데 펠릿보일러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군내에?
  지원을 해 보신 사례는 있으신가요?
○산림자원담당 한기문   
  저희가 지금 하고 있죠.
김정문 위원   
  그러면 사용자께서 반응은 좀 어떠시던가요?
○산림자원담당 한기문   
  아직 시기가, 보일러 때는 시기가 아니라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안 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현재 보급은 하셨는데 보급이 지원이죠?
○산림자원담당 한기문   
  예.
김정문 위원   
  지원을 하셨는데 사용 후에 대해서는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로는 그 펠릿이라는 것을 나무 압축돼서 작게 분쇄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가격은 어떤가요?
○산림자원담당 한기문   
  기름보일러……
김정문 위원   
  기름값보다 싸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구입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자원담당 한기문   
  세부적인 가격은 모르겠고 하여튼 먼저 워크숍 갔을 적에도 굉장히 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펠릿보일러 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구입하실 거 아니에요?
○산림자원담당 한기문   
  예.
김정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보일러 지원을 받은 이 수혜자들은 분명히 생활형편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게 들어갈 거 같죠?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산림자원담당 한기문   
  예, 그런데 그 단가가 비싸 가지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신청을 않는 상황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름보일러 대체용으로.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든지간에 형편이 사회적 계층이 어떻든지간에 그냥 신청하신 분한테 그냥 이렇게 해 드리는 겁니까?
○산림자원담당 한기문   
  저희가 어려운 사람 순으로는 해 주죠, 그거는.
김정문 위원   
  얘기가 참 안 맞네요.
  어려운 사람들이 또 뭘 펠릿을 사 쓴다.
  하여튼 궁금한 건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펠릿보일러가 당초 15대에서 10대가 늘어났네요?
○산림정책담당 명민식   
  예.
이두원 위원   
  수요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산림정책담당 명민식   
  예.
이두원 위원   
  그 얼마전에 홍성신문 보도에 의하면 서부에 강훈이라고 하는 분이 나무를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그 보일러를 개발했다라고 해서 지금 특허 출원 중에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었던 바가 있었는데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다든가 그런 거는 없나요?
○산림정책담당 명민식   
  예.
이두원 위원   
  없습니까?
○산림정책담당 명민식   
  예.
이두원 위원   
  지금 여기 펠릿보일러하고 화목보일러가 기존에 기성제품을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죠?
○산림정책담당 명민식   
  예.
이두원 위원   
  이 부분도 좋겠지만 우리 관내에서 완전연소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상당히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개발한 분의 주장은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관내에서 개발 중에 있다, 특허 출원까지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도가 됐으면 제가 볼 때는 산림녹지과에서 한번 좀 찾아가서 어떤 개발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한번 보고 상품화 사업할 수 있는 부분 없는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산림정책담당 명민식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상품화로 가능하다고 본다면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고 향후에 잡목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정책담당 명민식   
  예.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381쪽 조림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처음 사업 계획 세우고서는 조림을 안 했나요, 봄에?
○산림정책담당 명민식   
  했습니다.
  춘기조림사업 완료됐고요 추계사업도 발주해 가지고.
○부위원장 김헌수   
  봄에 심은 거 외에 13억 천만 원이 더 2회 추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산림정책담당 명민식   
  예, 그게 군비 미부담했던 분하고 국도비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봄에 심은 거?
○산림정책담당 명민식   
  다 해서.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이게 어디에 심어지는 거예요?
  몇 그루나 뭔 나무를 심는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산림정책담당 명민식   
  그거는 면적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홍성군 관내 임야를 전부로 봐야 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다 심어져 있는데 미부담한 거 계상한 거예요?
○산림정책담당 명민식   
  당초예산이 있는 데다가……
○산림자원담당 한기문   
  변경분.
○산림정책담당 명민식   
  변경분하고.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기왕에 심어져 있는 거?
○부위원장 김헌수   
  심어져 있는 거를 정산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림정책담당 명민식   
  그렇죠.
○산림자원담당 한기문   
  추기조림 28ha가 아직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28ha가 지금 아직까지 조림 안 한 부분이 남아 있고.
○산림자원담당 한기문   
  예.
○부위원장 김헌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환경보호과장 이청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4,971만 2천 원을 삭감해서 71억 8,518만 4천 원이 예산입니다.
  저희는 기존예산 중 절감이 가능한 부분을 감액해서 추경에 필요한 부분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공중화장실 물품 남는 부분을 수선비가 없어 가지고 수선비로 2백만 원을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관리에서 약수터 시설보수인데 저희 약수터가 3개소 있습니다마는 시설유지비가 없어 가지고 지금 고장이 나도 수리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렵장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당초에 8명이 서 있었는데 11개 읍면을 관리하다 보니까 5명이 더 필요해서 1,310만 9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그린오피스 운영사업이 본래 학교에 적산전력계를 구입해 주려고 했었는데 요것이 선거법 위반이 저촉된다는 해석이 있어 가지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절수형 변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은 지난 5월 29일날 35개 기관으로 하여금 그린스타트를 구성했습니다마는 탄소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홍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만 원 예산 계상해서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환경오염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감시협회 차량구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홍성군에 전국환경감시협회 홍성군지부가 있습니다.
  차량이 지금 현재 92년식이 있습니다만 너무 낡고 해서 사고위험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교체하는 거로 했습니다.
  지난해 활동실적은 69회 출동에 315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삭감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쓰레기분리수거 강화에서 재료비에 747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5백 개 정도 업소가 있었는데 이번에 갱신해 가면서 619개로 이렇게 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더 공급해야 되고, 또 그 소형용기를 구입하다 보니까 두 개 갖기를 희망하는 업소가 많아 가지고 조그만 거 하나 큰 거 하나 이렇게 해서 배출하기를 원해 가지고 더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전기요금은 매립장 전기요금 부족분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재료비에서 그전에 소각연료비를 일부 삭감을 해서 약품구입비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장 폭기조 수선은 4,500만 원인데 저희 폭기조가 4개 있습니다.
  현재는 너무 낡아서 수시로 갈아쓰고 있고 하나는 지금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1년에 2개씩 교체를 해서 쓰려고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재료비 쪽에서 예산 9,200만 원을 감해서 시설비 쪽에 1,500만 원 계상한 사항이고요, 보전지출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451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에 계상했던 거보다 1,607만 3천 원을 삭감해서 요것은 이자부분에서 저희가 집행이 덜 돼 가지고 삭감해서 당초예산보다 삭감한 안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환경보호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395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전기요금이 4,200만 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부위원장 김헌수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연말까지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4,200만 원 추가분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먼저 낸 금액은 얼마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당초에 1억 3,800을 계상했는데 한 달에 한 1,500만 원 정도 고지서가 지금 발부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한 달에 얼마 정도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1,500만 원이오.
○부위원장 김헌수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그 시설이 지금 현재 사무실이 있고 소각시설이 있고 음식물 있고 침출수처리장이 있고, 재활용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공장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 알았습니다.
  요건 정책제안 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먼저 복토해 놓은 데 있죠?
  복토해 놓은 데는 어떤 시설이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지금 1차 매립지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김헌수   
  예.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것은 안정화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매립을 해놓으면 일정한 기간 동안 안정을 하게 돼 있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안정될 때까지 해놓고서는 현재 상태는 공지로 남아 있는 상태.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공지로 남아 있어 가지고 이번에 군에서 매립용 복토를, 저희 군에서 나오는 복토를 저희가 거기다 받아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 흙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 공지를 이용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대체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397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보상 관련해서 본예산 대비 약 3천만 원 정도가 줄은 거 같은데요.
  다 해결돼서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집행이 완료돼서 사용잔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건설교통방재과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입니다.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1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총 예산액이 519억 1,61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464억 3,237만 1천 원, 증이 54억 8,38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률이 11.8%가 되겠습니다.
  이것 중에서 일반회계가 52억 5,385만 5천 원,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가 2억 2,954만 9천 원,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사업 특별회계가 3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증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맨밑에 불법노점상 관리가 되겠습니다.
  10명이 두 달분, 약 2,357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6쪽 중간쯤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홍양저수지 수면관리용 바지선 구입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배수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배수로정비사업이 갈산면 동성리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동산리 외 18개소에 2.3km에 4억 6,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의 경우가 11개소, 자체사업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갈산 와리지구 배수로정비사업이 특별교부세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내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1억 4,300만 원 감되었습니다마는 요것은 도에서 2009년도 국도비보조금을 착오 배정된 사항으로 회수함에 따라서 사업비 정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08쪽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1억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유는 하수처리시설 위치변경 및 전기지중간선설비 협약에 따른 한전불입금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 내에 완료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억 7,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여기도 2008년도 결산 과정에서 새로운 예산시스템 이용에 따라서 착오로 1억 7,700만 원이 불용됨으로 인해서 금년에 완료목표로 1억 7,7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409쪽 맨 하단에 시설비 중에서 봉서2교 금마305호 난간설치에 57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요것은 봉서2교 난간이 각종 사고위험으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고자 계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10쪽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예산 수덕사IC 저희 시내에서 수덕사IC까지 가는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면 안흥동 회관부지 주변정비사업에 2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거기는 국도40호에 접해 있으나 회관 진입 시 가감속차로가 미설치되어서 현재 서부면에서 도로점용허가가 완료된 사항으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신곡 지하차도 설치공사 용지보상비가 5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005년 10월에서 2008년 1월까지 민원이 제기됐으며 2008년 6월 18일 홍성군수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지역 본부장 간에 건널목 입체교차로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그 협약에서 신곡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중앙에 광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8억 3,32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가 5억에 도비가 1억, 군비가 2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2쪽 광천재해위험지구에 18억이 지난 45억이 추가 확정됨으로 해서 국비 27억, 지방비 18억을 부담 못한 것을 이번 제2회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13쪽 시내버스 승강장표지판 소송확정 손해배상금, 저희가 시내버스 승강장에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 16일까지 소송이 있었습니다마는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1천만 원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보조금 안분액 9억이 추가로 확보되어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상은 3억이 이번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홍주여객 운수업계 보조금이 작년도에 5억 5,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에 4억 2천이 기 예산에 확보됐고 이번에 추가로 3억 정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적자노선 버스재정지원, 도비가 9,700만 원이 확보되어 이번에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이 작년도에 5억 6,555만 4천 원 그 수준으로 지원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브랜드택시 1억 6천이 저희가 계상한 내용인데 당초 개인택시에 3억이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법인택시도 개인택시와 같이 브랜드택시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추가로 1억 6천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416쪽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공영주차장 표지판 제작 설치 5종에 26개 1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2억 1,954만 9천 원이 증액된 것은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417쪽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9만 7천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억 6,613만 원, 지출이 6억 6,40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이 1억 9,788만 6천 원, 요것은 1회 추경 때 기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요, 36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감액되는 것이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중에서 601만 6천 원이 감액됩니다마는 요것은 작년도 집행잔액 도비에 대한 반환금으로 2008년도까지는 도비 대 지방비가 7 대 3이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5 대 5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7 대 3으로 저희가 받았을 때 집행잔액으로 반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1만 6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건설교통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406쪽 홍양저수지 바지선을 직접 구입하셔서 사용하신다고 하신 건가요?
  수면관리용 바지선을 구입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배를 사시는 거예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요것은 저희가 직접 사는 것이 아니고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그리로 2천만 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대행사업비.
  저희 군에서 직접 사는 게 아니라 2천만 원을 사업비로 주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다음에 무한천 잠수교 설치공사는 지금 안 하신 거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다 끝나고요 입찰잔액 감하는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김정문 위원   
  입찰잔액 감한다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김정문 위원   
  이 예산이 8,900 서 있었는데 7,600 입찰된 거를 표기하신 건가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저희가 사업비 지출하고 나머지가 1,275만 원이 남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고요.
  413쪽 배상금에서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 이게 소송에서 화해조정 받으셨어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예.
김정문 위원   
  천만 원으로 합의해라?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김정문 위원   
  그렇게 화해조정 받으신 거라고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김정문 위원   
  패소하신 사안은 아니시고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김정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 밑에 지금 운수업계 재정지원에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상과 하단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이게 따로따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맞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이게 개념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벽지노선, 이게 당초부터 이렇게 세분화돼 가지고 보상해 주셨어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당초부터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김정문 위원   
  비수익노선, 또 벽지노선 참 구분하기가 애매한 관계 같으신데 비수익은 시내권에서는 수익이 있는데 다 벽지 아니겠어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저희가 여기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은 주로 농촌지역으로 도는 데, 예를 든다면은 광천·홍성 간 다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흑자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를 제외한 나머지 노선은 전체가 비수익노선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쪽으로 봐야 되나요?
  벽지노선은 쉽게 얘기해서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오지마을.
김정문 위원   
  오지마을 몇 가구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운행되는 거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신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참 어차피 손실이나 결손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건데 이렇게 세분화돼서 과도하게 책정된 점이 없지는 않은가 싶어서 확인을 해 본 거니까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408쪽, 406쪽, 갈산 와리지구 배수로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이쪽으로 쓰라고 5억 왔어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요 부분은 저희가 이회창 총재님한테 당면한 사업 몇 가지를 건의드렸습니다마는 책정된 사업이 요겁니다.
김원진 위원   
  와리지구가 상습침수지역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알기론 와리지역 그렇게 침수로 해 가지고 피해봤다는 거는 별로 말 들어보지 못했는데 언제 그렇게 피해가 많이 봤어요?
  솔직히 특별교부세는 이렇게 진짜 논두렁 정비나 해 주라고 이렇게 특별교부세를 뭐한다는 거는 상당히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여러 건을 건의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군수님 읍면 순방  때도 건의가 됐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께 건의를 해 가지고 반영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정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정지구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거기가 장곡면 지정리입니다.
김원진 위원   
  장곡면 지정리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거기는 현재 지정지구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20세대분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누구한테 주느냐고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입주자 주도형으로 해 가지고 기간시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마을오수처리라든가 공동이용시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 주택은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짓는 그런 사항이 되겠으며, 여기 이번에……
김원진 위원   
  순수하게 군비만 주는 거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1억 천만 원인데 국고가 8억, 도비 1억, 군비 2억입니다.
김원진 위원   
  10억 주는 거예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11억입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413쪽에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 소송확정 손해배상금에서 천만 원이 계상됐고, 설명하실 때 과장님께서 화해로 결정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소송 중 해 가지고 그동안 버스승강장 표지판이 망가진 상태로 계속 그냥 방치를 해 뒀거든요.
  소송 중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화해로 결정됐으면은 앞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이 시행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요 사항이 승강장 표지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승강장에 저희가 표지판을 설치해 놓고 쉽게 얘기해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위탁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약기간이 완료가 되고 나서 자기네들이 쉽게 얘기해서 돈을 벌고서 간다면 저희한테 이런 소송을 안 했겠지만 하고 나서도 자기네가 투자한 비용보다 거둬들인 금액이 적으니까 자기네들이 설치한 그 승강장 표지판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해 놓고 그간에 우리하고 계약했던, 계약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계약해 놓고서 한 2, 3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돈을 못빼놔서 하고 나니까 자기네가 승강장 표지판 설치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기득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간에 2008년 7월부터 금년 6월 16일까지 계속 소송을 진행해 왔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1차적으로 한 천만 원 정도 선에서 화해를 권고했고 저희가 또 최종적으로 굳이 이걸 전체적인 변호사 의견도 들어봤습니다만 끝까지 소송으로 가서 크게 득될 것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저희가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쪽에서도 다시 항소를 안 했고 저희도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끝났으니까 저희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다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하고 보수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동안 그 설치한 사람들이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망가지고 한 표지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화해로 천만 원 정도 배상하는 거로 해서 화해를 했다고 그러는데 잘한 거 같으네요.
  빨리 해결져야지 군내 이 버스승강장 표지판이 거의 한 50% 이상이 망가졌을 겁니다.
  다 망가져 가지고 자빠져 있는 거 완전 부러져 있는 거 이런 상태인데 그냥 그대로 계속 방치해 놨던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잘 됐네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예산에 대한 거라기보다도 버스승강장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약 한 8백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7백 한 8, 90만 원, 8백만 원 가량 듭니다.
김정문 위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대한 서비스는 우리 행정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에 대해서 손실보상하는 데는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고요.
  버스승강장, 과장님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이번에 혹시 추가경정예산에 혹시 신청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을 하시고 하는 바람에 일체적으로 읍면에 조사를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읍면에 조사를 해 보니까 약 30개소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따지니까 한 2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연차적으로 그간에 1년에 많이 해봤던들 한 다섯 군데 내지 여섯 군데 이런 정도 시설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지금 두 개소, 홍북하고 은하면 한 개소씩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와 있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김정문 위원   
  사실은 의원된 입장에서 주민민원을 듣는, 빈번하게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승강장 설치거든요.
  버스를 이용하시는 대중교통 소비자들에 대한 행정지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농어촌도로 기초자료조사 용역요구액이죠?
  3천만 원 돼 있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 및 동법 제7조에 의해서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용역비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건데요.
  군도 이상의 기간도로와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농어촌도로망 형성과 사회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성 있는 도로 구조 시설의 설계 방향 제시와 공법 개발은 물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을 통해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요런 기초자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현재 농어촌도로의 포장률이 몇 % 정도 되나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53% 정도.
이두원 위원   
  농로까지 포함된 내용입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아니요, 농어촌도로가 있고 또 저희는 군도가 있고 농어촌도로가 있고 면도, 리도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사가 없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이두원 위원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그때그때 그냥 종합적인 판단이 아니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우선 민원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했던 그런 사항이 있는데 물론 장기종합적 계획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서 아까 저기했을 때 구조시설 설계 방향 제시, 그 다음에 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요런 자료가 필요하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14분 속개)

  
○위원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도시건축과장 유영목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은 대개 저희들 예산서는 당초 군비를 지방채로 변경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순수하게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도시계획관리, 가로등보수 및 시설물정비, 그 시설비에 도비 천만 원이 와서 군비 천만 원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도시가로망 시설비에 의료원에서 미주아파트 간 부족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5쪽 홍성천변개설사업비, 당초 우리가 한 4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금회는 1억 4천만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426쪽 청솔아파트 진입로 개설비로 5억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결성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부족사업비 우선 5천만 원, 갈산옹기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에 부족사업비 5천만 원, 광천북동부우회도로사업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427쪽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서해안 해안관광 자전거도로개설사업비 국비, 도비에 부담해 가지고 군비 3억 5천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428쪽 주택건설사업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업무 추진에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와 여비해서 663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개나리아파트의 시설개선사업비로 국비 8,200만 원이 와서 군비 3,500 합해 가지고 1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큰 사항이 없고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돼 가지고 예비비가 증액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424쪽 홍성의료원 미주아파트 간 진입로 문제가 상당한 지금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홍성읍장이 아마 의료원장님까지 만난 거로 알고 있는데 요 부분은 어떻게 민원 해소가 됐습니까, 민원 해소가 안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아직 의료원 측하고 저희 담당 계장이 가 가지고 충분하게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확실한 대답을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미주아파트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하여튼 저희들은 민원 측면에서 우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하는 것도 좋지만 아마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하는 사항이 아무래도 의료원 쪽에서는 그 인근의 주민들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주민들하고도 같이 공동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정확한 그 뭐가 없다는 얘기죠, 대책이?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지속 지금 협의……
김원진 위원   
  만약에 가능하다면 부군수님하고 의료원장님을 한번 불러서 의회 입장이나 아니면 주민들 입장이 이런 입장이니까 이거를 자꾸 민원 문제 제기한다면 앞으로 의료원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한번 가 가지고 거기에 담당 부장이나 과장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 밑에 요 부분 사실 이번에 예산도 없는데 추경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기획실장님 상당히 진짜 고생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요 부분은 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게 고질민원으로서 군수님께서도 취임 때부터 이거 해결한다는 부분을 이거를 해결 안 해 주시고 뭐하신다고 하면은 예산 형평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아까 축산과에는 단체에서 1억씩 달라고 하면 팍팍 주고 여기는 벌써 3년 동안 그 지역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사안을 이번 추경에서도 해결을 못해 주신다 하면은 이건 집행부가 고의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하여간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번 추경에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는 왜냐면 작년, 재작년 예산 편성할 때도 실장님께서 1억을 계상한다고 해서 그 산림과 33억을 승인해 달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올해 추경에도 7억 해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여태까지 끌고 온다고 하면은 이거 민원 하나 가지고 지금 3년째 대립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요것은 진행 과정이 오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길을 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한 것이고 당초에는 5억이면 될 거 같다 얘기를 했었고 7억이면은 충분할 거 같다 해서 했고, 지금 또 요구가 되고 이렇게 돼서 이게 마무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추진하는 대로 추진하시고.
김원진 위원   
  실장님, 요 부분을 가지고 정말 3년 동안 이렇게 끌어오고 더군다나 많은 예산도 아니고 본 위원이 그 보상을 못하더라도 일단 도로공사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예산까지만 확보된다면 이번에 추경 바로 끝나고 나서 공사 먼저 시작을 한다면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인 그 노점상 시장 안으로 같이 어우러서 장사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위원님, 하여튼 요 관계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보상 협의를 해 가면서 우선 있는 돈 가지고 사업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도 해 가면서 모자르면 내년 본예산에도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실장님, 요 부분 좀 수정발의해서라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1억 정도……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2억 6천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김원진 위원   
  2억 6천 정도인데요 가능하면 이거 이번에 정리하고 말죠.
  이거 가지고 너무 정말 김헌수 위원님이나 계장님이나 너무 힘듭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하여튼 2억 6천 더 세워주면은 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지금 편법적으로 보상협의를 지금 그 사람들이 협의를 경제과에서 나머지 잔여토지를 다 사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은 다 협의를 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돼 있어서 엊그저께 가 가지고 경제과에서 가서 잔여토지를 다 매입을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금방 협의가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업비가 모자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추경 때에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야 고맙죠.
김원진 위원   
  저는 실장님께 간곡히 진짜 건의를 드리는데 요 문제만큼은 이번 추경에 해결을 하는 것이 정말……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유 과장님께 여쭐게요.
  이게 금년에 완전히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적 성격으로 하셔서 이 돈 가지고 하시고 돈이 많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한 거니까 있는 사업비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금년도 12월 말까지 완료된다라고 하면은 또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지만 내년도까지 할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된다면은 굳이 이렇게 추경에 무리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느냐 유 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지금 사업을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당장 12월 말까지 그걸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딱 단편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모든 사업은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는 것이 원칙은 원칙입니다.
김원진 위원   
  요 부분은 정말 실장님 해결이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면 물론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경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고질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정말 단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몇 억씩 그냥 민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덴 100% 수용을 해 주고 이 부분은 정말 지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을 해 준다 해 준다 순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끌고 온 이런 사업을 올해 이 추경에도 못한다면 내년까지 하신다면 정말 전통시장은 다 고사가 되고 나서 해결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개인 단체나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지역시장이란 말입니다.
  전통시장.
  간단하게 지금 실장님도 잘 이해하시지만 도로 개설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예산까지 7억이라는 돈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뭐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가볍게 처리하신다면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의 민원, 다른 민원에 대해서 특혜성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정말 어려운 서민 민원에 대해선 전혀 해결할 의지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 계기에 만약에 이 사업 진행이 안 되고 편성이 수정발의라도 해서 편성이 안 된다면 정말 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실장님한테 불편을 드리고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실장님께서 배려를 하신다면 아니면 정말 그 서민 위하는 홍성군이라면 요 문제는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광천북동부우회도로는 이 예산으로 완결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죠?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아니요, 예산이 내년도에 더 필요합니다.
  한 30억 정도 더 세워야 됩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를, 우리는 보상공고를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보상공고해서……
김정문 위원   
  올 안에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올해는 사업하기는 그렇고 보상협의부터 하려고.
김정문 위원   
  36억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사업 진행을 못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하여튼 우선 감정평가 해 가지고 나오는 대로……
김정문 위원   
  보상 거의 됐다고 안 하셨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하나도 안 했죠, 거기는.
김정문 위원   
  2차……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그거는 도시계획시설을 바꾸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돼서 엊그저께 변경 결정이 고시됐어요.
김정문 위원   
  도의원께서 움직임은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과장님보다 많이 앞서나가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그것이 도면고시를 우리가 준비를 못해 가지고 그 사항은 도의원님한테 내가 잘못 얘기했어요.
김정문 위원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 36억이라는 예산을 전혀 올해는 집행을, 예산 집행이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일의 완결이 문제이긴 하지만 36억 확보된 예산도 사용치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보상협의가 들어가야죠, 그 돈 가지고.
김정문 위원   
  감정도 아직 안 하셨다고 했죠.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아직 지금 감정평가를 안 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2차 지구 전체 감정을……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해야죠.
  왜 그게 늦어졌느냐 하면은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완료되고 모든 것이 저거해야 앞으로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절차상에 문제가 없어야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상공고가 들어가면서 감정평가 해 가지고 나오는 대로 보상협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김정문 위원   
  앞으로 필요 예산이 한 30억 정도가……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그것은 감정평가 해 보면은 어느 정도.
김정문 위원   
  토지매입비가 환산이 나와야……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그게 어느 정도 나오면은 설계비하고 플러스 해 보면 얼마 정도가 모자르다는 게 확실히 나올 거 같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광천북동부우회도로가 당초에 88억이면은 전부 한다고 그랬는데 1차 지구 집행이 됐고 나머지 36억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30억을 확보했고 이번 2회 추경에 6억을 확보하고자 해서 계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더 소요가 된다고 예측하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가?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당초에 우리가……
이종화 위원   
  당초에 88억에서 그 88억은 1차 지금 사업을 한 데 거기까지 포함이 된 거고 1차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고, 2차 지역이 36억이 더 들어가면 된다 해서 30억이 전년도 말에 금년도 당초 예산으로 확보가 됐고 부족분 6억을 이번 2회 추경에 확보를 하고자 해서 계상을 하신 건데 왜 이렇게 또 더 많이 들어가는 요인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글쎄, 그 사항은 86억이라는 거는 내가……
이종화 위원   
  총 88억이라고 그랬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88억이라는 것은 내가 처음 듣는 거 같은데.
이종화 위원   
  처음 듣기는.
  도시건축과에서 의회에 와서 그렇게 보고를 해서 저희는 88억으로 알고 있는 거고, 처음에.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쭉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물가상승 요인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그거는 우선 일단 저거하고 뭐가 좀……
이종화 위원   
  부동산 지가 상승 요인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공시지가도 거의 다 동결된 상태고.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아까 홍성천변 도로 요구된 추경예산안 1억 4천 된 부분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홍성천변 도로의 공사 사업이지만 결국은 3년 전부터 노점상 단속을 위한 사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도시건축과는 그동안에 노점상 단속에는 별 관계가 없었는데 군수님과 상의하다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그러다가 결국은 천변 도로를 확장하면서 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3년이 흘러간 그런 부분에 노점상 단속 부분이 지금 미뤄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나머지 2억 6천 정도의 쪽 예산이 더 만들어지면 아마 이번으로 완결될 거 같은데 이 긴 민원, 실지 민원은 이 천변도로지만 실지 민원은 노점상 단속의 민원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 때에 꼭 요 부분이 만들어져서 민원이 완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건축과에서 이 일을 마무리해 놓으면, 이 일을 착수만 하면은 그 사업에 건설교통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세 개가 연결돼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에서는 지금 이 노점상 단속을 하는 인부임을 연간 1억 5천 정도를 지금 소비를 하면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쪽 예산을 완성시켜주면 모든 예산이 효율성 있게 돌아갈 수 있을 거 같다.
  효과를 아주 거둘 수 있고 완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수정예산을 이번에 좀 연구를 해서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예산서 428쪽 서해안자전거 네트워크구축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이 10억으로 돼 있는데 기확보액은 없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이번에 이거는 별도로 행자부에서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추진해 가면서 이번에 그러니까 저희 관내는 저쪽 AB지구 군계서부터 어사리 삼거리까지 6.2km를 하는데 그중에서 일부 우선 10억을 가지고 한 2km 정도를 우선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두원 위원   
  그렇다고 하면 확보된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그렇죠, 그것은 연차적으로 행자부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그게 전국이 자전거도로로 형성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1차적으로 어사리 삼거리까지라고 그랬는데 남당리로 해서 보령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보령 홍보방조제로 해 가지고 천북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기존 해안도로 부분하고는 어떻게 배치가 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지금 기존 해안도로를 따라서 그 해안도로 노견을 이용해 가지고 모자르는 데는 더 확보를 해야 되고 아니면 차선을 조정한다든가 해 가지고 지금 한 2.5미터에서 3미터 정도의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기존도로에 붙여서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이두원 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 쭉 우리가 나무를 식재해 놨잖아요.
  그 나무 사이에 또 나무를 사이에 두고 형성돼야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나무는 저희들도 그걸 한번 확인했는데 나무를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옮겨서라도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두원 위원   
  정부 차원에서 계획된 사업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두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국   
  예,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두원 위원   
  잠깐만요, 조금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홍성군에서 지금 승마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이두원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자전거도로하고 말이 달리는 승마장의 도로하고 어떻게 차이나는지는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차피 이 일을 한다면 그 승마장 지난번 예산 논의할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승마장이 내부에서 승마를 하는 게 아니고 외부로 말을 끌고 나와서 해안도로를 달리고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될 거 같은데 요 부분의 연계성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자전거도로에 말이 다녀서는 안 되는데요.
이두원 위원   
  그러면 나중에 말 전용도로를 또 만들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말은 그냥 차도를 이용해서 다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차도를 이용하면 사고 위험이 있죠.
  하여튼 요 부분을 차제에 계획을 할 때 축산과하고 같이 상의 협의해 가지고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거기하고는 사업 시기적으로……
이두원 위원   
  연계성이 충분하게 있을 거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죠.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거기 승마……
이두원 위원   
  2.5미터 도로면.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말이 밖에 나와 가지고 말 다니는 길을 만든다?
  그건……
이두원 위원   
  지금 축산과의 계획이나 문화관광과 차원의 검토는 바깥으로 말을 나오게끔 하는 건데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승마장에서 바깥으로 나오려면 도로를 건너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TF팀 형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해 주는 부분이 좋을 거 같은데요.
  승마장 내에서의 승마 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되구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제가 그 승마에 대해서 크게 아직까지 관심이라든가 거기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 자전거도로 부분이 바로 승마부분이 바깥으로 나왔을 경우에 승마 이동 경로라고 할까요?
  그 부분하고 거의 일치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글쎄요,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고려하는 것이 포장재 같은 것이 탄성포장재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포장재에 말이 다녀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두원 위원   
  자전거도로 포장재 부분이?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은 운동장 같은 데 우레탄 비슷한 그런 포장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말이 다녀 가지고는.
이두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검토 과정에서 상의를 같이 한번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말도 달릴 수 있고 자전거도 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영역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업무 영역의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향후에 지금, 또 수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승마장 만들고 있잖아요.
  그걸 활성화시켜야죠.
  그러려면 이와 같은 방안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어차피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함께 검토하면 두 가지 다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할……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하여튼 축산과하고 그 사업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한번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실장님,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과장님, 이 홍성천변 도로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 올리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저희들이 4억 요구를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4억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1억 4천까지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어느 근거로 인해 가지고 4억 예산 올린 거를 1억 4천으로 삭감하셨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5억짜리가 이렇게 지금 올라간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니까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다려주세요.
김원진 위원   
  요거는 검토해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또 내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요번에 요거를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검토가 방법 강구하는 건데요 하여간 기다리세요.
  내일 안으로 할 테니까.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전략사업과
  
○전략사업과장 이병익   
  전략사업과장 이병익입니다.
  2회 추경예산 291쪽입니다.
  앞에는 경상경비로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중간에 보시면은 옥암지구지역개발사업 추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3억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요.
  요 사업은 뭐냐면은 현재 옥암지구가 종합개발사업지구로 5개 지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지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 끝에 늦어도 금년도 11월달이면은 변경고시가 되는 거로 보고, 변경고시가 돼서 제척이 되면은 본 사업장을 개별법에 의해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260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중에 개략적으로 한 25억 이상의 설계비가 필요합니다마는 본 사업은 체비지를 매각해서 모든 것을 회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요번에 연차별로 사업을 해서 우선 3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국내여비도 경상경비로서 직원 배치 관계에 의해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92쪽에 보면은 도청이전 그것은 도비 변경에 따라서 정리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293쪽에 도비반환금은 작년도 앨범제작을 위해서 사진촬영을 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118만 원 반납금이고요.
  다음은 특별회계 294쪽, 295쪽, 296쪽 그래서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대교공원에 보면은 지역주민들이 식전, 저녁으로 나와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 세 개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공간이 또 일부 있고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가까운 곳에 운동기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3개 지구에 걸쳐서 저희들이 운동기구, 주민들이 아침저녁 시간날 때마다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코자 3개소에 대해서 3천만 원씩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사고대책팀이지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보  건  소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1억 6,070만 3천 원에 3억 5,221만 3천 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03쪽입니다.
  진료약품 및 물품구입으로 7,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요 사업비는 1개월분 약품구입비로서 10월, 11월, 12월에 소요되는 부분이 2억 2,500만 원이 되는데 7,500만 원이 부족돼 가지고 보전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방역사업비 같은 쪽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유류구입비가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소독약품구입비로 부기정정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304쪽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680만 원이 예산 요구가 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비상방역근무자 급식 및 상담센터 연료구입비 620만 원, 가검물 운송 및 환자관리여비 180만 원, 항바이러스제 5백 명분 구입비 1,850만 원, 상담실 난로구입비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7쪽 방문건강관리사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진료 및 물품지원사업비로서 6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 사업은 취약계층의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해서 부족되는 부분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8쪽 재가암환자 관리 5백만 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재가암환자가 우리 관내에 지금 302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에 대해서 통증관리와 또 기타 물품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 부족액 5백만 원이 요구됐습니다.
  308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부족분 도비 지원분에 대한 군비부담분 6,28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309쪽 치매환자 투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등록관리되고 있는 치매환자는 총 253명입니다.
  연인원으로 해서 저희가 744명에 대해서 투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요 사업비가 한 4백만 원 부족됩니다.
  그래서 396만 원 등록환자에 대한 투약비 지원액 부족비 보전액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310쪽입니다.
  총 7,320만 5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요 사항은 7월부터 12월까지 금년 하반기분 운영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군비부담 지시된 금액을 상반기 중에 부담 못한 부분에 대한 보전액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예산서 304쪽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부분 관련해서 비상방역근무자 급식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방역은 어떤 형태로 취해지나요?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지금 그 환자가 오면은 신고센터를 저희 보건소 내에 별실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환자들에 대해서 마스크를 보급하고 그 방역요원들도 같이 마스크를 착용하고서 의사와 같이 상담을 하고 투약을 하고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환자 가족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독약제를 공급하고 보건교육 실시와 동시에 기자재에 마스크까지도 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은 항바이러스제 구입해서 3만 7천 원씩 5백 인을 해 놨는데요.
  타미플루 얘기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고, 그 다음 307쪽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해서 접종요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5만 5천 원씩 5인 90일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예방접종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임헌문   
  요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한 그 인건비가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이두원 위원   
  예방접종약 공급이 지금 확보가 됐나요?
○보건소장 임헌문   
  아직 확보는 안 됐고요 방송 보도를 보셔서 아실 테지만 오늘부터 실험에 들어갔다고 얘기는 됐습니다.
이두원 위원   
  국내에서 생산된……
○보건소장 임헌문   
  요 백신은…… 지금 생산은 됐는데 생체실험을 한다는 거죠.
이두원 위원   
  그것이 보급됐을 때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는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입니다.
  예산 설명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예산서에는 442쪽인데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관계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사항 가지고 저희가 6필지 4,388제곱미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저희가 구입을 못해서 그것을 추경에 지금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면적은 지금 535입방미터 정도로 해서 한 162평 정도 됩니다.
  거기 지금 자료에는 2억 2,500으로 돼 있는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3천만 원, 442쪽에 보면은 3천만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442쪽, 국화재배하우스시설 보완해 가지고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화전시회도 했습니다만 그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도비 5백만 원 받아 가지고 천만 원 지원하는 거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42쪽에 계상돼 있는 농촌현장인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인력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비 받아 가지고 9,667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06쪽 농촌청소년육성사업, 이건 목간 변동하는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를 자본적보조로다가 변경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고, 밑에도 신활력농업대학에 목간 변경입니다.
  사무관리비이고 참가자 보상으로 해서 목간 변경하는 사항으로 계상이 돼 있고요.
  다음 107쪽에 농작업안전리더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강사수당입니다.
  요것도 목변경 사항입니다.
  용역비로 돼 있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해서 저희가 목간 변경을 하는 거로.
  밑에 445쪽에 계상돼 있는 향토음식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홍성에 향토음식이 사실상 미비합니다.
  그래서 향토음식, 토종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지원하는 사업을 도비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446쪽에 계상돼 있는 국화단지 거리조성사업을 지난번 본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병해충 방제, 앞으로 관수시설 이런 관계에 따른 인건비 계상으로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8쪽에 소득작물기술지도 해서 446쪽에 예산 계상돼 있는 요것도 목변경 사항입니다.
  보상금으로 돼 있는 것을 지금 재료운영비로다가 계상돼 있는 사항으로다가 2백만 원 계상돼 있고요.
  446쪽에 계상돼 있는 인부임 사항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사실 농기계 인건비가 지금 3만 7천 원으로 계상돼 가지고 실제 농업기계기능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지금 작업시키기도 어렵고 그래서 최소한 5만 원, 일반비용도 5만 원 정도로 계상돼서 저희가 자격취득자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계상을 해서 530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47쪽에 계상돼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비에 대한 부품입니다.
  사실은 부품비가 계상을 다 해 주셔 가지고 지금 부족합니다.
  현재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하반기에 쓰려고 하면은 부품비 최소한도 5백만 원 계상해서 농가에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446쪽에 있는 국화꽃단지 거리조성 시범운영, 요게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서부에 지금 현재 조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조성해 놨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거기에 따른 가물고 병해충 이런 관리 문제가 지금 사실은 인건비가 계상이 안 돼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부위원장 김헌수   
  1,500만 원을 확보하셨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부위원장 김헌수   
  442쪽에 국화재배하우스 시설보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요게 국화연구회 분들이 국화를 키우는 곳입니까, 하우스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국화축제는 기술센터에서 어떤 도움이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저희가 국화연구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동을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부족하고요 지난해에 보셨지마는 이 조양문 이런 크게 대형작품 이런 거 낼려면은 그런 시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건 소형 가지고는 어렵고 그래서 하우스를 크게 해 가지고 그런 작품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 홍성군만이 아니고 전국대회, 전국 그런 축제 행사로다가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하자고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이건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하우스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미리 준비는 했는데 규모가 적어서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더 준비를 해서 축제에 만전을 기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446쪽 화훼생산기술 및 유통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밑에 인건비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1,500만 원을 더 올렸는데요.
  요 국화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기 투입된 예산이 얼마죠?
  이 인건비 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7천만 원.
이두원 위원   
  이건 인건비 천만 원 포함해서 7천만 원인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이 1,500을 더하면 8,500이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하여튼 저희 서부지역에 이렇게 국화꽃단지를 조성해 주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다른 차원의 사업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측면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남당리 쪽하고도 상당한 거리가 있고요, 이쪽 부분이.
  그리고 저쪽 궁리 임해관광도로하고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지리적으로 있는데 이 8,500 예산을 들여서 이동식 화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국화를 이쁘게 조성하는 방법 같은 것도 생각을 해 보면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산 부분이 계속 증액돼야 될 상황인 거 같은데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적 타당성 부분과 예산의 효율적 투자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는 서부지역만이 아니고 현재 국화연구회도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지금 이동식 화분도 만드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축제 같은 것을 그쪽으로 연계시켜 가지고 확대해서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이 군유지가 아니고 농어촌공사 부지이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철수를 요구할 경우 그동안 들였던 공이 날라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험성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정적인 장치가 필요할 거 같은데 달리 대책이 있을 수 있나요?
  계속 매년 계약을 경신해야 된다는 말씀 지난번에 해 주셨던 거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거는 지난번에 의회 때 말씀이 계셨었고요 그 부분은 지금 농어촌공사와 같이 한번 협력해서 현재 저희가……
이두원 위원   
  8,500이면 평당 3만 원에 가까운 투자비용이거든요.
  이 부분이 여기서 돈을 더 보태면 땅을 살 수 있는 비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땅을 매입하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강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무모한 사업 투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 부분은 농어촌진흥공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두로는 쉽게 그렇게 다시 환원하라 이런 사항은 지금 아닐 거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날 갑자기 내놓으라고 하면은 또 내놓아야 될 형편입니다.
이두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인근에 혹시 군유지나 도유지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쪽하고 땅을 환지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여튼지간에 이 부분을 군유지로 확보해 놓고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먼저도 한번 본회의 때 말씀하셔서 요건 한번 장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센터소장님께서는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하셨기 때문에 보충답변이라고 할까요, 보충답변 겸 센터에서 2010년도 사업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천 평에 대해서 수룡동에 있는 그 땅은 임해관광도로 바깥에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동안에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했다가 이것이 아직 지번이 없는 미동록지입니다.
  미등록지이기 때문에 농수산식품부로 나중에 등록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식품부에서 만약에 그 땅의 소유권이 이전되면은 다음에는 홍성군으로 이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상당히 웅덩이가 지고 조개라든가 또 귤껍질로 상당히 쓰레기장 같은 데를 매립해서 3,300평 매립을 해서 국화 2만 2천 본 식재를 했습니다.
  자꾸 이 금액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투자 가치가 있느냐 이거를 말씀하실 때 4월달부터 8월달까지 2만 2천 본을 국화연구회에서 길렀습니다.
  농가소득이 얼마나 됐나는 모르지만 상당한 소득이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룡동이 43농가에 9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의 경지면적이 4.7ha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평을 얘기하면 안 되지마는 만 5천 평이 안 됩니다.
  그러면 타 마을에 이 한 사람이 경작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그 마을에서 전체 경지면적이.
  그렇게 되면은 농지가 없고 또 소득이 없습니다.
  43농가에서 소득이 있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바다에서 금어기 이후에 소득을 조금 올리고 나머지는 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해서 그동안에 지출된 돈이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돈 되고 앞으로 관리하고 할 돈이 한 1,500만 원, 그래서 요번에 한 1,500만 원 정도 더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소득과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주민을 위하는 사업이지 이것을 땅값에 비유하고 그 땅이 효율성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0년도에는 기술센터에서 지금 환경보전직불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리, 하리에서부터 상황, 어사까지 작년에 파악한 것이 4.2ha입니다.
  4.2ha를 코스모스를 심고 유채를 심습니다.
  이것이 관광객을 위하고 또 농가소득이 될 수 있는 딴 품종으로 바꿨으면 하는 것이 그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산도 들어가는 4만 5천 평이 있습니다.
  평수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3천 평은 솔직히 적습니다.
  4만 5천 평 정도는 돼야 두 시간 돌든지 세 시간 돌든지 그 관광코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확산이 되면은 홍성군 전체가 구역구역에 국화단지가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전라북도 고창에 30만 평을 네 번 다녀왔습니다.
  네 번 다녀왔는데 거기도 부단한 노력을 해서 관광객이 80만 명, 백만 명, 120만 명이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센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 좀 내주시고 광천 오서산 등산객을 위해서, 또 광천 오서산, 광천 먹거리타운, 새우젓, 김, 또 지금……
○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   
  알았습니다.
  거기를 관광벨트화하면은 서부 남당, 어사, 상황까지 홍성의 남부축을 이루는 관광벨트를 조성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구상이 시범사업으로서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정책제안이나 그런 사업 계획 같은 거는 다음에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 예산안에 대해서 해 주시기를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위원장 이병국   
  예, 예산에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   
  홍보지구는 공유수면을 매립한 곳이죠.
  아직 준공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다 미등록지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홍성축협에서 생축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땅이 군유지죠.
  그런데 군유지를 홍성축협에서 매입을 하면 거기 투자를 안정적으로 할 텐데 군유지이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슷한 사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간에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홍성군이 소유를 할 수 있는 내지는 지역주민들이 소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한 이후에 투자가 되더라도 돼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좀 드린 거고, 환경보전직불금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농민이 농지에 곡물을 심지 않고 꽃을 심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소득보전을 해 주는 부분이 환경보전직불금 부분의 가장 커다란 골자인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환경보전직불금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위원장 이병국   
  이두원 위원님, 조금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농어촌공사한테 지급해 줄 순 없겠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1,500이라고 하는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또 계속해서 투입돼야 되니까 사전에 정지작업을 제대로 해놓은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여튼 장기적으로 소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대체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교육 중이기 때문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운영담당께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공공시설관리사업소
  
○운영담당 김재철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49쪽입니다.
  예산서 31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홍주문화회관 외부 후면부 바닥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아스콘 포장 A=569㎡, 포장깨기 10루베, 측구배수로 신설 37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1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바닥아스콘 포장 569㎡, 측구 배수관 신설 37미터, 사업의 필요성은 기존 콘크리트 포장의 균열 및 배수로의 미비로 우천시 건물 내벽으로 빗물의 유입 현상이 발생되어집니다.
  사업을 추진하면 균열된 콘크리트의 포장 및 배수로 신설로 해서 빗물의 유입 현상 방지로 시설물 관리에 용이하고 이용자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운영담당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홍주문화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척도가 어떻게 되나요?
○운영담당 김재철   
  현재 한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10억 예산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일차적으로?
○운영담당 김재철   
  작년에 9억하고 올해 10억하고 지금 거의……
이두원 위원   
  19억?
○운영담당 김재철   
  예, 19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31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홍주문화회관 외부 바닥포장공사 및 방수공사라 했는데 바닥은 홍주문화회관 외부 밖에 주변을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공사고, 방수공사는 그 홍주문화회관 건물에 대한 방수공사입니까?
○운영담당 김재철   
  예, 후면부 바닥 포장공사와 측면 부분에 방수공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이 아스콘 포장이 한 몇 평방미터 정도 하는 겁니까?
○운영담당 김재철   
  방수공사 말씀……
이종화 위원   
  아니, 아스콘 포장이 몇 평방미터.
  후면하고 측면한다고 그랬는데.
○운영담당 김재철   
  한 569㎡로 한 170여 평 됩니다.
이종화 위원   
  569평방미터요?
○운영담당 김재철   
  예,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방수공사는, 건물에 대한.
○운영담당 김재철   
  그 측면 부분에 깨짐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빗물이.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홍주문화회관 외벽.
○운영담당 김재철   
  외벽 쪽에 바닥면하고 붙은 쪽에 많은 부분이 훼손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트렌치공법으로 해서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이종화 위원   
  벽하고 바닥하고 인접된.
○운영담당 김재철   
  그게 좀 들뜸현상이 일어난 그런 부분을 이번에 방수공사 시행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비가 오고 나면은 홍주문화회관 건물 외벽을 보면은 옥상 부분 쪽 외벽 쪽에 항상 옥상 부분에서 밑으로 젖어있는 그런 느낌이 있던데 그 위 옥상 부분은 방수에 문제 없어요?
○운영담당 김재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보강공사, 리모델링 공사 이 추경사업비와는 별도로 보강공사로 방수공사를 실시할 겁니다.
이종화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수도사업소장 김주헌입니다.
  수도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수도사업소 총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억 4,986만 5천 원이 증가된 236억 78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예산보다 4억 9,807만 3천 원이 증가된 119억 1,00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마을상수도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용역비가 요번에 마을상수도 내년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한번 용역을 6백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로 저희가 기존 3천만 원 서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2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천 노동 마을상수도개량사업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데 2,900만 원이 부족해서 요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홍북 대지동 마을상수도개량사업, 또 홍북 정두 마을상수도개량사업, 다음 쪽에 마을상수도사업 요것은 국비가 지원돼 가지고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 1,689만 7천 원이 증가된 30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수도유지관리사업에서 저희가 3,500만 원을 갖다가 시설비로다가 목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부족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58쪽에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은 저희가 기정예산보다 15억 3,400만 원이 증가한 8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있는데 광천 신진리 상수도사업 부족분 3,400만 원과 담산리 수압개선사업 2,700만 원, 또 신진리 귀일빌라 가압장치사업으로 6천만 원, 월림리 상수관로 확장사업으로 6천만 원, 남당리 소도 확장사업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9쪽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제초작업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요번에 3백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에서 배수지 청소 용역비를 이번에 저희가 부족분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소규모 노후시설 개량사업인데 구항 장양리 마을에 요번에 도비와 군비 부담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458쪽 광천 신진리 상수도관로 확장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요것은 신진리 이번에 상수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확장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분기점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기존 관로가 있는 데다가.
  그래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아니, 정확한 위치가 어디신지.
○위원장 이병국   
  소장님이 위치를 잘 모르시면 담당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담당 라대경   
  상수도담당 라대경입니다.
  신진리 상수도관로 확장이라고 그런 거는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신촌 그쪽 지역에 분기를, 두 군데로 분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분기를 해 가지고 그 시설을 해 놔야 됩니다.
김정문 위원   
  지난번에 추진실적 보고 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신촌 김민섭 이장 동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수도담당 라대경   
  예.
김정문 위원   
  우선 분기점을 확장해 놓은 다음에 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실 그럴 계획을 갖고서 준비하시는 일이신가요?
○상수도담당 라대경   
  예, 예.
  철길 바로 건너서 콘크리트 도로 가는 데 한 군데 분기를 시켜놓고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 들어가는 쪽으로.
김정문 위원   
  지금 거기 상수도 안 들어갔습니까, 라 계장님?
  추풍령감자탕 그 집 상수도 안 들어갔어요?
○상수도담당 라대경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인근만 있지 거기서 나가 가지고 새로 선을 따야 됩니다.
  본관 250㎜에서요.
김정문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돼 있는데 거기서 분기점 따 가지고 준비하겠다는 얘기죠?
○상수도담당 라대경   
  예, 기존 관 거기서 도는 거는 75㎜ 정도 됩니다.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454쪽에 홍동 모전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에서 3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마을상수도로 시설 개량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마을주민들은 광역상수도를 원하고 있던데 그 마을이 축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많이 오염됐을 텐데.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모전 마을의 수질이 안 좋아 가지고 그동안에도 상당히 저희들도 거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기존에 마을상수도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먹겠다 이렇게 주민들은 그러거든요.
  물론 광역을 하게 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 같은데 저희들은 그거는 설득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이 이 사업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와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겁니다.
  지난 8월달에 지역주민들이 이 마을상수도 부분은 수질이 안 좋아서 광역상수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검토하시고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458쪽에 월림리 상수관로 확장은 월림리 어느 부분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그것은 은하, 장곡 사업할 때 공수마을까지는 이미 관로가 와 있거든요.
  와 있는데 그 나머지 구간을 요번에 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상수도 공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공수마을……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까지 와 있거든요.
  월림리 입구까지 관을 묻어 가지고.
이종화 위원   
  광천에서 홍동으로 가는 쪽으로 관로가 다 묻어져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예, 묻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서 월림 입구까지.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월림리가 4개 마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가 월림리 어느 마을.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죽림리 마을이죠.
이종화 위원   
  죽림마을이오?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예, 거기까지 매설을 하고서 기존의 마을상수도 연결해 가지고 수돗물을 넣으려고 하거든요.
이종화 위원   
  지금 천 미터로 해서 6천만 원이 계상됐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예.
이종화 위원   
  이게 직경은 몇 ㎜ 관으로 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답사해 봤는데 6천만 원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이종화 위원   
  아니, 직경은.
○위원장 이병국   
  예, 담당.
○상수도담당 라대경   
  광천 월림리 죽림마을은 현재 마을상수도로 해 가지고 그 마을상수도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 자체가 저희가 수질정화장치를 설치해 줬는데 그 마을 내에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 가동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그 죽림이장님하고 상의한 바에 의하면은 마을 전체가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다 먹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끝난 홍동·장곡 간 그 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재 공수까지 와 있던 걸 갖다가 저희가 먼저 본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금 죽림마을까지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노견까지.
  그래서 노견에서부터 시작해서 죽림마을까지 마을상수관로하고 연결을 하는 사업입니다.
  문제가 마을 단위로 넣다 보면은 그 누수관계가 문제돼서 그 입구에 그 유량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마을 개개인 거를 합산한 거하고 전체 넣어준 거하고 그게 수치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홍동배수지가 높다 보니까 수압이 약 한 7킬로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부의 배관이라든가 아니면 보일러 같은 그런 부분에서 파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압시설하고 유량계 설치,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를 연결해 가지고 일부분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6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죽림마을에서 이 상수도 문제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원을 들었는데 기존 마을상수도관로에다 연결을 하다 보면은 이게 약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홍동배수지 아까 설명했듯이 배수지가 바로 위에 있어 가지고 수압이 상당히 셀 텐데 감압시설을 잘 해야 될 거 같으네요.
○상수도담당 라대경   
  예, 그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홍동 모전마을은 그 이장님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역시 광역상수도 해서 마을 전체로, 마을상수도를 먹던 관들이 만약에 70가구면 70가구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 중에서 저희가 타진한 바에 의하면은 한 반 정도 그 정도만 드신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다고 나머지 부분은 관로를 잘라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광역상수도를 공급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 마을상수도 놓은 게 농지계에서 놨었는데 2004, 5년 그때 놨습니다.
  그거를 다시 다 끄집어내 가지고 새로 설치하는 거는 너무 예산 낭비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하는 거는 기존 관정에 대한 정화장치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예산설명서 116쪽 구항면 장양리 광역상수도 공급 예산이 지난번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해당 이장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신 부분이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도비가 2억, 50%, 50% 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2억.
이두원 위원   
  여기 이미 두 번에 걸친 관정을 마을상수도용으로 쓰려고 판 바가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예, 그거는 지금 시행을 해서 지하수는 다 팠습니다마는 지금 전기 설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사업하게 되면은 그거를 지역에서 농업용수라든지 다른 대체용으로 할 겁니다.
이두원 위원   
  결국은 수량이 부족해서 광역상수도 문제 제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그것은 주민들이 물론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나오는 수량 가지면 그 가구수라든가 인구수에 비해서 충분히 가능한 거로 보는데 그 지역은 식수를 제외한 나머지 채소, 축사, 이런 기타 등등에 그 물을 활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물이 딸렸던 겁니다.
이두원 위원   
  지역주민들 설명하고는 조금 온도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질문드리는취지는 거기 보면은 거기서 물을 빼서 쓰면 논에 물이 마른다고 그러거든요.
  그 얘기는 건수가 유입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대형관정을 팔 때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수질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 마을상수도용 관정의 시공의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은데요.
  이 예산 부분이 이렇게 되면 계속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그것은 저희가 현재 마을상수도는 마을주민 대표가 물론 관리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각종 그 시설보수비는 군에서 부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하여튼 이 상수도용 관정을 시공할 때 그 시공업자로 하여금 철저하게 시공이 돼서 주변에 있는 건수가 유입되는 그와 같은 상황들은 좀 막아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장묘관리사업소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는 기존예산이 20억 8,300만 원입니다만 3억 4,800이 늘어난 총 예산액은 24억 3,200만 원입니다.
  사업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2쪽 화장장 화장로용 연료 구입입니다.
  화장로 운영을 위한 연료 구입으로 금년에 윤달 때문에 화장기수가 많이 늘어 금년에 약 1억 1,5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홍성추모공원 화장장 유택동산 납골당 사용료 지원입니다.
  이는 홍성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에 따른 군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역시 금년에 윤달 때문에 화장 및 봉안기수가 많이 늘어서 앞으로 1억 8백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화장로 내 세라믹 화이버 교체 공사입니다.
  이는 화장로 내에 내화벽돌을 보호하고, 또 화장로 내에 열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시설물로서 내구연수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이미 기존예산으로 4기를 교체했습니다만 총 8기 중에서 지금 4기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장로 와류화도공 교체공사입니다.
  화장로 내 제연소실에 있는 시설물로서 온도 유지 및 배출가스 오염원 제거로 친환경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물입니다.
  기 확보된 예산으로 4기는 교체하였습니다만 4기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홍성추모공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세부사업별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8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정회)

(18시 50분 속개)

  
○위원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전에 행사관계로 미루었던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주민복지과장 이영종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국비보조가 12억 4,024만 9천 원이 증되고 기금이 1억 2,088만 천 원이 감되고 분권사업비가 828만 원이 증됩니다.
  도비가 3,130만 5천 원이 감되고 군비가 14억 420만 4천 원이 감되고 채무부담이 12억 6천만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1,150만 원씩 7개 단체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15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보편형아동투자 바우처사업비 해서 2,473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단 추진비로서 2억 881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단 운영비로서 166만 8천 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관 개보수비로 1,850만 원, 사회복지과 장비구입으로 910만 원,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1억 3,3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 지원비로서 728만 4천 원을 계상했고, 지역자활센터 인력지원 일자리창출사업비로 감 2,542만 원을 하였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국도비보조사업 정리로서 1억 2,8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원시설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으로서 690만 8천 원을 계상했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해서 4,731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으로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난방비와 차량운영비 지원으로서 539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전자바우처사업으로 인쇄비와 급량비로서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사업으로 3,353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으로 3,059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폭력상담인력지원 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으로서 240만 원, 22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서 3,240만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서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성립전예산으로서 4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박람회 참가를 180만 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생활 실태조사 4,851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 정리가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3천만 원, 노인생활시설 등급자 지원 4,317만 원, 2개소 지방이양사업으로서 1억 284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음향설치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1억 4,7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난방비 등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모범경로당 선정지원사업으로서 4백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경로당 보수 및 운영지원으로서 5백만 원, 경로당 시설개선 등 물품구입비로서 3백만 원, 다음 페이지 경로당 보수 및 기능보강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가사도우미활동지원사업으로서 108만 8천 원,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으로서 420만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서 1,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용시설근무자 처우개선비 108만 원, 장애인지원센터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시각협회 건강교실 물품구입비 천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 1,200만 원,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업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요거는 구 천수초등학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지원으로서 3억 4,845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주거급여 9,960만 8천 원을 삭감했고, 교육급여를 1,960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1,248만 7천 원, 자산취득비로서 PC와 전화기 구입으로 416만 3천 원, 한시생계보호 급여지원으로서 12억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협의회 업무추진비로서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2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대형마트 마일리지 후원운동사업 추진으로서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지원사업비 8,402만 5천 원,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지원사업비 6억 9,8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법적부담금은 294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에서 홍보판 제작해서 4백만 원, 센터 연료비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 성인문해교육사업 지원비로서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운영으로서 천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홍여고에 2,500을 삭감해서 기자재 장비 지원하는 걸로 사업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 1,781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전출금으로서 1억 9,800만 원이 감됐고 반환금 3,3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서식인쇄비 2백만 원, 컴퓨터 구입비 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장 장애인보장구 및 진료비 지원비로서 4,429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사회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2008년 말 현재액이 1억 3,544만 8천 원, 2009년 조성계획 증감이 921만 천 원 해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억 4,465만 9천 원이 있습니다.
  수입내역은 보고를 드렸고, 고유목적사업비로서 변동이 없고, 예치금으로서 652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서 652만 천 원을 계상했고, 세출로는 예치금으로서 652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220쪽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이 그러면 당초에 왜 예산을 이 정도밖에 준비를 안 하셨었나요?
  기정액이 1,890만 원 정도 했는데 이번에 한 5,600 정도 계상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예, 569만 7천 원 이번에 추가되는 금액이.
  차량운영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보육시설 전체적으로 다 지급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차량이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차량이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거요?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예, 예.
김정문 위원   
  차량 없는 데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보육시설마다 차량은 다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하신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유가인상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보조금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내역입니다.
김정문 위원   
  어떻게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차종별로, 연도별로, 내구연수별로 계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계산 기준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227쪽 경로당 보수 기능보강 제일 상단에 있는 거요?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예,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예.
김정문 위원   
  그러시군요.
  다음 장 수화통역센터가 지금 운영이 됐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수화통역사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통역인원이 지금 한 명인데 한 명을 더 증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현재 한 분이 일하시는데 한 분 더 증원하신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예, 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후반기 지금 인건비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예,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225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노인생활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당초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추가로 또 4,851만 2천 원이 계상됐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예.
이종화 위원   
  노인생활실태조사를 1년에 몇 회하고, 몇 명의 조사원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지, 그 효과는 조사를 해서 주민복지과 사업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노인생활실태조사는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4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 소득, 주거환경, 노인생활조사를 해서 전산입력하고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 34명을 지금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노인복지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가적인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26쪽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1억 4,774만 원이 계상됐는데 기확보된 거에다가 합치면은 6억 6,470만 원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은 군내 경로당이 343개소인데 1개소에 2백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요것이 추가 계상된 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적에 보고드린 대로 연료비 인상이라든지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에 대한 보전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까 그건 설명을 들었고 기확보된 금액에다가 추가로 추경예산에 1억 4,740만 원을 합친다 해도 총 6억 6,470만 원인데 343개 경로당으로 나누면은 한 개 경로당에 1년에 2백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은 유류대도 인상이 돼 있고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마을출향인들이라든지 마을에 노인들 자녀분들이 경제여건이 좋다 보니까 겨울철에 난방지원을 이렇게 해 주시고 해서 기존에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운영비 가지고도 충분했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출향인들이나 자녀들이 지원은 전혀 잘 안 되고 있어요.
  전혀는 아니지만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조사를 과장님이 해 보셨나 모르겠지만, 그리고 과거에는 마을에 상이 나면은 마을에 상난 자녀들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마을에다가 회관에 마을발전기금으로 노인분들한테 얼마씩 백만 원이고 2백만 원이고 기탁을 해 드려 가지고 마을기금이 많아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었었는데 최근에 들어선 이게 상당히……
  상이 발생되면은 장례식장에서 치르고 나니까 그런 돈도 전혀 수입이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로당 운영비를 더 대폭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너무 적지 않나.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원기준도 있고 이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부문화가 소득 공개를 받는다든지 그런 쪽에 신경을 쓰지 이런 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저해됐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랑나눔가게운영비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한번.
이종화 위원   
  이게 기부가 안 되다 보니까 노인회기금이 상당히 적고 지금 어렵답니다.
  한번 이걸 조사를 하셔 가지고 다른 시군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다른 데 비교할 거 없이 우리 군이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기부금 가지고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예산 증액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가 사실 상당히 군 재정이 소모성 지원 예산으로 너무 많이 책정되는 그런 점도 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시는 기회에 한번 각 경로당마다 자활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옛날부터 기술이나 그거를 접목시켜서 경로당별로 무슨 자활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줘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지원만 이렇게 하다 보면 군 재정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자활로 운영되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 검토하는 겸에 우리 홍성군에서 경로당으로 하여금 각 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예, 내년도 검토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226쪽에 경로당 시설개선 등 물품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컴퓨터를 사준다고 했는데 어디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어디 경로당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그거는 저희한테는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접수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229쪽에 있는 시각협회 건강교실 물품구입이라고 천만 원 서 있는데 뭐를 사주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그 세부사항은 시각협회와 보조내시할 적에 물품명 나왔어요?
○위원장 이병국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담당 이성태   
  경로장애인담당 이성태입니다.
  요 사업비는 황우성 도의원님께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에서 예산을 도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이쪽 시각장애인 쪽에 물품을 구입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위원장 김헌수   
  글쎄, 도의원님이 애를 쓰셔 가지고 5백만 원을 애써 주시고 군에서 5백만 원을, 무슨 물품을 구입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경로장애인담당 이성태   
  우리가 그 사업 계획을 아직 못 잡았습니다.
  그거는 지금 협회하고 협의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232쪽에 민생안정추진 TF전문요원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에서 사용되시는 인건비를 여기 책정하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인건비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어디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세 명이?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군청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무슨 일을 담당하나요?
  복지과에서요?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사업 내용은 사회복지, 보건, 금융업무 경험자를 채용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지원 업무가 곤란이 예상되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확대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인력을 확보하시는데 지금 하도 산만해서 어떤 인력이 어떤 인력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있는 그런 인턴요원이라든가 기간제라든가 자세히 모를 정도인데 주민복지과에서 사용하시는 전문인력이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예.
○부위원장 김헌수   
  어떤 전문인력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사회복지, 보건, 금융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해 가지고.
○부위원장 김헌수   
  사회복지사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예, 저희도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부위원장 김헌수   
  누가 누군지 모르지요?
  그것 좀 정리하셔야죠.
  주민복지과에 진짜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이 주민복지과에서 이것저것이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적이라 죄송합니다만 이 인원도, 일하시는 인부임들도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주민복지과 예산을 보면 군비에서 채무로 전환된 게 12억 6천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예.
이두원 위원   
  그런데 그 채무로 전환된 100%가 노인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배정이 된 거 같은데 채무 부분은,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사업에도 많이 투자가 돼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노인, 그러니까 223쪽 노인복지증진 쪽에 보면 총 12억 6천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증액되는 것이 9억 2,477만 원입니다.
이두원 위원   
  채무로 돼 있는 부분이오.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예, 12억 6천만 원.
이두원 위원   
  12억 6천이 바로 215쪽 명세서 맨 위쪽에 보면 12억 6천이 군비에서 채무로 전환시킨 거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예.
이두원 위원   
  그거를 노인복지 쪽에 채무를 전체적으로 배정한 것은 별도의 이유는 없는 거고 계산상 편리성을 전제로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45억을 채무부담하면서 어느 부서에 일괄적으로 나눠서, 순수한 군비로 돼야 할 것을 채무부담하기 위해 부담한 걸로.
이두원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복지과 예산의 대부분이 국도비 내지는 기금이 반영된 거지 않습니까, 거의?
  순수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별로 없는 거 같은데 문제는 군비 부분이 채무로 전환됐다는 부분은 국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줄어서 채무로 전환한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보면은 전반적인 예산 편성 기조 부분이 국비도 동시에 줄어줘야만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부담해야 할 사업을 현재 군비 수입이 감돼 가지고 채무를 얻어서.
이두원 위원   
  군비 수입이 감액돼서 채무를 얻는 겁니까?
  국비 지원이 감액돼서 채무를 얻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그런 거는 아니고요 국도비 부담할 비율의 금액을 현재 군비 수입이 없어 가지고 채무를 얻어 가지고 군비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두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군비 수입 부분은 오히려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예산 부서에는 110억이……
이두원 위원   
  그 부분은 보통교부세가 줄어서 줄어든 부분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예.
이두원 위원   
  그렇다고 보면 군비가 줄어서 된 부분이 아니고 국비가 줄어서 됐단 말이죠.
  그러면 국비가 준 전반적인 반영이 국비에 전제됐던 부분들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그대로 있고 군비 부분이 채무로 전환된 부분만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보면 과도한 재정 압박으로 나중에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관 없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영종   
  요 사항은 예산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이두원 위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배정하는데 그건 말씀이 성립 안 되는 거 같은데요.
  하여튼 위원장님, 기획실에서 담당이 있으면 설명을.
○위원장 이병국   
  기획실 담당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석에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윤상구   
  기획감사실 예산분야에 근무하는 윤상구입니다.
  지금 요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교부세가 100억이 감됐잖아요.
  지방교부세는 순수한 군비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아니라 군비라 현재 감액된 100억에 대해서 저희가 순수한 군비를 대체하는 것뿐이지 별도의 국도비가 증감이 된다든가 감소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두원 위원   
  그 예산 기준이……
○기획감사실 윤상구   
  올해 보통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 감액으로 인해서 올 한해에 한해서 경상예산이라든가 인건비 등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기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주민복지과 제일 마지막 장에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주민복지과에 서야 되는지 기획실 담당이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병국   
  기획실 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육에 관한 보조금이 주민복지과에 편성이 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시니까 와서 답변을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 윤상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가 군비에 정확한 %는 모르겠는데 이상 보조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와 주민복지과, 2개 과에서 지금 지원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순이지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마치고,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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