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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8월 31일 (월) 16시 1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귀농인지원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귀농인지원조례안

(16시 15분 개의)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고르지 못한 일교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맹기호   
  사무직원 맹기호입니다.
  2009년 8월 27일 의장님으로부터 제177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및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화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 및 의결하고, 2009년 9월 8일 화요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안 예비심사 및 의결,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환경보호과장 이청영입니다.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자로 홍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서 지난 8월 1일부터 업소에 대해서 칩제를 실시하여 음식물을 수거하고 있고, 이제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칩제에 따른 수수료 규정이 없어서 일반쓰레기봉투 판매점에서는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납부필증 칩 판매자에 대하여 수수료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군에서 개별적으로 판매하고 있어서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별도 설명드리고, 참고사항 중에서 입법예고 결과 20리터, 25리터, 60리터, 120리터로 입법예고 했었는데 일부에서 소형화를 해 달라고 해서 20리터를 이번에 추가를 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일반용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별표5의 판매이익금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일반용쓰레기봉투를 갖다가 쓰레기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칩)은 이렇게 바꾸는 사항이고, 봉투판매자를 판매자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고요 그 다음 별표5가 되겠습니다.
  별표5에는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만 지금 현재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9%로 적용돼 있는데 요번에 음식물쓰레기수수료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납부필증(칩)에 따라서도 판매액의 9%를 적용해서 수수료 규정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음식점에서는 20 내지 25리터는 30원, 60리터는 90원, 120리터는 180원, 감량의무사업장은 20리터는 200원, 25리터는 250원, 60리터는 610원, 120리터는 1,220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사진을 보면은 저희가 현재 요것이 25리터인데 빨간 뚜껑 위에 파란색으로 칩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케이스에다 붙여 배출하면은 저희가 칩만 수거를 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체계로 변경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현   
  전문위원 조기현입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인 칩 사용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기존에 쓰레기 규격봉투나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와 같이 칩 판매의 경우에도 판매업자에게 판매이익금을 제공하여 주민들이 업소 주변에서 손쉽게 칩을 구매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스티커가 있죠?
  거기에는 천 원권이면 90원, 또 2천 원권이면 180원 해서 9%를 주고 있죠?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마지막장에 보면은 납부필증(칩) 판매이익금 해서 주었는데 읍면에서 살 적에는 310원을 주죠?
  뒤에 보면 읍면에서 살 적에는 310원을 주고 20리터짜리로 볼 경우, 소비자 판매가는 340원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의하면 맨 끝장을 보세요.
  소비자 판매가 340원입니다.
  그런데 읍면 판매가가 310원이고 340원이 소비자 판매가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30원을 이익금을 준다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개인이 군이나 읍면에서 살 적에는 판매이익금을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지금 현재는 주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9%에 대한 아까하고 이게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대형폐기물은 천 원이라는 그 돈 내에서 90원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9%를.
  그런데 이거는 읍면에서 살 적에는 그 판매가하고 동일하게 해서 310원에 대한 것을 거기서 9%를 떼서 줘야지 그걸 올려서 주면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올려주는 게 아니고요 20리터가 지금 kg당 17원이면 340원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340원인데 판매소에서 가져갈 때 310원에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판매할 때는 지금 현재 이익금이 없고, 340원이 그냥 나가는 거고 소비자는 결국은 340원이 맞습니다.
  소비자는 누가 340원이 되든지간에 면에서 가져가든 판매소 가든 340원인데 주민들이 판매업소를 가까운 곳에 배치해 줌으로써, 갖다가 비치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9%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알겠습니다.
  글쎄, 그 뜻이 대형폐기물일 경우 천 원 권을 샀을 적에는 소비자도 천 원 주고 사잖아요.
  그 대신 90원은 천 원 내에서 떼서 줍니다.
  그런데 음식물 여기는 여기 와서 사면 310원인데.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아닙니다.
  340원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여기 읍면에 와서도?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340원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읍면에 와서 사면 왜 판매이익금을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말씀드린 대로 홍성 같은 데 읍에 와서 그분들이 가까운 슈퍼에서 사는 거와 읍사무소 와서 가져가는 데에 따른 그거거든요.
  그분들이 읍사무소 매일 와서 사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불편을 해소해 주고자 가까운 데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데다 그걸 비치해 주는 대신에 그분들이 미리 선돈 주고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수료 9%를 똑같이 지급하는 사항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읍면 판매가가 310원이 돼 있는데 그러면 소비자가 직접,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조그만 구멍가게에 소주 한 병이 천 원 받는데 대형 가서 8백 원이나 9백 원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갔다온 수고비를 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20개고 30개고 한 달 거를 사올 수 있잖아요.
  그거나 똑같이 읍면 여기서 취급하는 부서에 가서 샀을 경우에는 310원에 줘야 된다는 얘기요, 저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이거나 똑같은 거요.
  대형폐기물 같은 건 천 원을 받고 거기에서 90원을 떼주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같은 맥락이에요.
  이것도 저희는 소비자는 무조건 스티커를 천 원에 구입하는 거나 음식물 칩을 340원에 구입하는 거나 소비자는 같은 값인데 다만 판매업소에 대한 수수료가 천 원짜리를 판매업소에서는 910원에 사 가지고 가서 천 원에 파는 거고 이 음식물은 310원에 사 가지고 가서 340원을 받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병국   
  글쎄, 그 말씀 맞는데 그러면 여기 읍면 판매가라고 하는 거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요거는 읍면에 업소에서 가져가는, 우리 군에서 가져가는 금액.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니까 그게 마찬가지요.
  업소가 와서 여기 환경과나 읍사무소 가서 하면은 310원에 산다는 게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아니죠, 판매소가.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업소에서는 여기 와서 사질 못한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아니요, 사긴 사는데 가까운 데다 배치해 주느라고요.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니까 업소에서 직접 여기 와서 사면 310원에 살 수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아닙니다.
  그것도 340원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여기 판매가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이거는 우리가 판매가라는 건 판매소에 판매되는 가격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면은 음식물 소규모업소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이라는 선별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저희 조례에 음식업소 면적으로 125제곱미터.
○부위원장 이병국   
  우리 군에 거기에 해당하는 업소가 많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꽤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규모가 490개 나갔고, 감량의무가 117개가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데 차이가 거기서도 그래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아무리 큰 대형 농 같은 것도 한 5천 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서 처리도 못하고 폐기물처리장까지 갖다줘야 되는 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5천 원뿐이 안 해요, 예를 들어.
  그건 굉장히 부피도 크고 운반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120리터라고 해서 여기서 보면은 13,560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감량화사업장에 대해서 나오는 음식물은 군에서 수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감량화를 해서 그 사료화를 하든 퇴비화를 하든 어떤 위탁처리를 하든 그 업소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 가지고 다만 군에서 그것에 따르는 비용을 징수할 때는 우리 군에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징수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처리 비용이 처리비용 대 수입을 계산할 때 20%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해 주고 처리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물론 그런데 이게 업자들이 굉장히 어디든지 어렵고 모든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있는데 사실 이런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거 진짜 농짝이나 이런 가구들은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 바꾸느라고 가져가고 그러는데 오히려 여러 사람 대중을 위해서 식생활이나 음식을 제공하고 하는 데에는 이만큼 하나도 혜택이 없고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1톤 트럭에다 하나뿐이 못 싣는 것도 5천 원이고 예를 들어 120리터 이런 거 나온다고 해서 13,000원씩이나 받는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 이런 대형폐기물 같은 거는 오히려 폐기물처리장이나 어디 대형업소에다 맡기게 되잖아요.
  이거는 처리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태워야 되잖아요, 전부.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위탁처리합니다, 지금.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니까 위탁비도 많이 들 건데.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아니, 그것은 위탁비가 충분히 됩니다.
  지금 스티커 발부 대비 우리가 위탁처리비는 충분히 되는데 음식물 같은 경우는 현재 처리비에 한 20%밖에 안 나옵니다, 수익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수료를 낮춘다면은 그만큼 군비 부담이 더 부담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모든 것은 우리 군에서도 군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어느 정도의 형평 있게 지금 우리 군에서 진짜 농업이나 축산이나 또 아니면 그밖에 농업 짓는 데서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가게, 음식점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이 전혀 없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라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라도 조금씩은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렇고 타 시군에는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교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요것이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불합리하게 돼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폐기물 같은 건 진짜 저렴한데 비해서 음식물에 대해서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비용 문제인데 이 비용은 저희가 용역을 계산해서 용역 해서 한 3년 전에 이 비용에 따른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이 그 단가가 113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의 3년 전 단가로 올리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업주들이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올리지 않고 지금 3년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본 위원의 생각은 너무 형평성에 좀 뭐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다른 위원님 얘기하시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하신 형평에 안 맞다는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에 대해서는 지난 3년 전에 저희가 단가용역을 해서 용역된 단가로 해서 3년 전 단가로 해서 113원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왜 이병국 위원님은 그게 형평에 안 맞다고 말씀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것은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데는 많이 지원이 나가는데 음식업소에는 그러니까 소규모 음식업소라고 해서 125제곱미터라고 하는 기준이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주는 125제곱미터라는 기준 미만은 소규모로 해 가지고 단가 17원을 받고 소규모 영세상인들 보호를 위해서, 그 다음에 125제곱미터 이상은 우리 처리용역 단가에 의한 수수료를 3년 전 단가로 해서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받는다는 것도 맞고 다 맞아요.
  법에 의해서 용역까지 해 줘서 맞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어려운 환경에 다른 농업 분야나 여러 분야에서는 해당 그런 분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좀 방법이 있으면 우리도 환경부나 어디 뭐를 해서 정말 소규모 영세 장사하시는 분들, 음식업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물론 징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그 지역의 소규모 음식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총 비용 대비 수입 계산할 때는 지금 현재 수입이 2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또 낮춘다면 그 많은 부분은 다 군비로 충당이 돼야 하는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요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하고 한번 형평성 검토도 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그것은 다른 방법론 문제인데 소규모 감량화사업장 면적을 환경부에서 125제곱미터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125제곱미터를 올릴 거냐, 자치단체별로, 대도시 같은 경우 경기도는 125제곱미터로 가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 면적을 조금 올려주는 데가 몇 군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아직까지는 환경부 지침을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 비교한, 각 인근 시군의 비교한 유인물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유인물은 없고 우리가 그냥 데이터로 뽑은 거, 전화로 해서 뽑은 거예요.
  그 부분만 있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거를 주세요.
  그래야 비교를 해 보죠, 우리가.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지금 이 조례에서는 현재는 이 수수료를 9%로 인정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하는 지금 문제고, 다른 조례에 가서 이것이 그 단가를 얘기할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조례에서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미 단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본 조례에서는 수수료 판매액의 9%를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이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저도 이 수수료 주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에서도 음식물처리시설을 해서 많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시동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처리를 하면 우리 군에서 처리를 하고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상당한 부분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수집하는데 위탁줘서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수집해서 들어와서 환경미화원이 거기 3명 있고 직원 있고 거기에 약품, 전기,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이 저희 음식물이 고농도의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약품이 상당히 많이 투여되고 그리고 발효를 시키는데도 지금 상당히 열을 가해 줘야 하는 이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음식물 쪽이 처리하는 비용이 다른 데 비용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김원진 위원   
  홍성군만이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아니요, 전체가 그렇죠.
  전체가 그렇다고요.
  홍성군만이 문제가 아니고 음식물 처리비용은 어느 군이나 다른 쓰레기보다도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화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간담회 시 의정협의, 집행부의 의견수렴 및 의원발의 준비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되었기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2. 홍성군귀농인지원조례안 

(16시 38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원 조례로서 이종화 의원님이 의원님을 대표하여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금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우리 군 발전을 위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을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우리 군의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귀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은 안 제5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안 제11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에 관한 부분을 안 제12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준해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 농수산과에 의견을 물었는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충남에 이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는 곳이 현재 6개 군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3쪽으로 가서 홍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이 조례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조에 따라 홍성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위원장 이병국   
  이거 다 읽어봤으니까 중요한 것만.
  다같이 발의한 거니까.
이종화 의원   
  그럴까요?
  먼저 간담회 때 설명드렸을 때 문제가 있던 부분이 귀농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귀농인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문제가 있었는데 수정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홍성군으로 이주하여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귀농인에 대한 정의를 다른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 농업 이외에 직업에 종사하다가 요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이외에 종사했던 사람만.
  그 전에 농업을 했던 사람이면 다른 군에 있었다 와도, 다른 시에 있다 와도 귀농인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조 4항에서 다른 지역이란 홍성군 이외의 도시지역을 말한다로 했습니다.
  도시지역이라면은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서 거주하시던 분을 요 귀농인에 해당되는 걸로.
  다른 시군에서 농업에 종사를 안 했었고, 또 다른 지역이라는 부분은 도시지역을 말하는데 도시지역은 도시계획구역 내에만을 말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만 거주했던 분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과 동일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원 근거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몇 조라고 그러셨어요?
이종화 의원   
  제4조요.
김원진 위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4조?
이종화 의원   
  예, 그러니까 육성 지원 계획에 관한 그런 부분.
김원진 위원   
  지금 이종화 의원님께서도 이 귀농인 지원에 관한 그런 홍성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이종화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종화 의원   
  그거는 우리 군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부분에서만 하고 우리 군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지원되는 부분만.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귀농인, 홍성군에 정착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창업지원 5천만 원, 농가주택지원 2천만 원, 빈집수리 5백만 원, 귀농인 집중사업 3천만 원, 농업인턴사업 3천만 원인데 만약에 이게 지금 정착자금 귀농인 지원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이것이 7조에 사업의 지원, 요 중앙에서 지원하는 거 외에 또 여기 지금 말씀하신 정착을 위한 사업,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규모화 등 이거 지금 제7조 각 항에 보면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중앙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또 군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이런 중복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종화 의원   
  중복되는 부분은 중앙 예산으로만 하고 중복 외에 대한 사항만 군 예산으로 군 조례에 맞춰서 지원 규정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귀농인에 대한 지원이 군에서도 지원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하면 상당히 많은 지원이 갈 수 있겠네요?
이종화 의원   
  어쨌든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은퇴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명퇴를 하고 시골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농인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다고 보면은 그마만큼 귀농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자치단체로 보기 때문에 없는 거보다는, 물론 중앙에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광역자치단체, 충남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외로도 우리 군에서 큰 예산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한다고 보면은 그마만큼 이 귀농하고자 하는 도시지역 사람들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홍성군 쪽으로 가고 싶어하지 않겠나 해서 이 조례안은 반드시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원되는 부분은 조례에도 있지만 귀농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을 그 사람의 귀농한 부분에 대한 모든 게 정확한가, 그 사람한테 지원해 줬을 때 농업에 제대로 종사를 하고 홍성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심사해서 중앙에서 지원되는 예산 외로 또 홍성군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해 주게 될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담당 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 나오셨으면 답변.
○위원장 임금동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담당 홍순형   
  농산담당 홍순형입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이 귀농인 지원 조례 관련 검토 해 가지고 현재 지원하는 사업이 이 조례하고 다르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지원 사업이.
○농산담당 홍순형   
  그러니까 지금 조례하고는 국비로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은 금년 들어서 보면은 전국에 3천 호를 지원해 주고 우리 군에서는 27호가 배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현재 지원사업 현황이 국비지원으로 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섯 가지가.
  이 중에서 27명을 지원해 주는데 그러니까 이 조례 여기 지원 이외로다가 사업비가 군비로다가 별도로 더 세워서 해 준다든지 요런 기타 사항, 여기 다섯 가지 이외에 다른 거 지원해 줄 사항이 있으면은 이 조례를 통해서 더 확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농산담당 홍순형   
  예, 예.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009년 9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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