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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7월 10일 (금) 10시 02분


  1. 의사일정
  2. 1.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3. 2. 홍성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장애인보조기구수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이두원의원)
  3. 1.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4. 2. 홍성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이종화의원 발의)
  5. 3. 홍성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4.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5. 홍성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오석범부의장 발의)
  8. 6. 홍성군장애인보조기구수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이병국의원 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두원의원) 
  
○의장 이규용   
  의결에 앞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5분 발언 신청은 이두원 의원님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두원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두원 의원입니다.
  홍성군수 권한대행은 천수만 해역 중 태안군이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홍성군 자치권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와 관련된 5분 동안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군에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새로 부임하신 이완수 부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천수만 상벌은 서부면, 결성면, 갈산면 등 우리 홍성군 어민들이 대대로 어업 활동을 최근까지 해 왔고, 특히 1989년 1월 1일 단행된 홍성군으로의 행정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우리 홍성군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에서 1989년 9월 21일 태안군 안면수협에 새조개 공동어장을 내어준 후 우리 어민들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배타적 어장에서 눈치를 보며 어업 활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홍성 관할구역으로 판단되는 수역까지 태안군에서 어장면허를 관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립지리정보원에서 발간한 지도와 태안군수가 허가한 어장 위치도를 해상기술연구소에 보내어 지도상에 표기된 홍성군과 태안군 간의 경계선 침범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TM좌표 X축 147,000m 바로 우측에 경계선이 위치하고 있으나 태안군수가 인허가한 어장의 범위는 홍성군 서부면 죽도에 가까운 148,000m 가까이 침범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로만 본다면 명백히 태안군은 우리 홍성군의 행정 범위 관할을 침범하여 어장 허가를 내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범위가 헌법에 명시된 국가 영토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분할한 것으로 볼 때 인접한 시군과의 경계 범위에 대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영토 관리에 준하는 중요성을 갖는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홍성군 행정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관할구역에 대한 관리에 큰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에 관한 규정을 비롯해서 수산업법, 공유수면관리법, 연안관리법, 항만법, 골재채취법 등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해인 2009년 9월 21일이면 충청남도와 태안군에서 배타적 어장면허를 내어준 지 만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간이 없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완수 홍성군수 권한대행께 다음 세 가지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지원과, 농수산과, 민원실 지적담당 등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문변호사와 법무담당자에게 관련 유사사례 조사 및 판례수집, 분석작업에 착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세 번째 이를 바탕으로 홍성군 어민들에게 해당 수역에 어장 면허를 중복적으로, 전략적으로 내어주는 부분도 검토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당진군과 평택시의 분쟁사례를 참고하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홍성군 군수권한대행께서는 태안군수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이완수 군수권한대행께 주문함과 아울러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과 필요시 의회 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문제 해결에 착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이두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 08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석해 놓아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2009년 6월 29일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가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7월 2일과 7월 9일, 2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황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세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군민 행정수요 충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으나, 시정 개선하여야 할 점도 발견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은 예산현액 4,125억 3,927만 4천 원의 102%인 4,219억 8,918만 5천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8.5%인 4,159억 184만 7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액은 60억 8,73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으로는 총 4,125억 3,927만 4천 원의 77.4%인 3,193억 5,239만 5천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였고, 이 중 지출원인행위액의 96%인 3,065억 5,819만 1천 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세입세출예산 편성운용에 대하여 부적정에 대한 12건을 시정 권고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773쪽 하단에 주요 표시와 함께 주식회사 홍주미트 채권관리액 25억 원을으로 표기하고, 본 위원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이종화의원 발의) 
3. 홍성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오석범부의장 발의) 
6. 홍성군장애인보조기구수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이병국의원 발의) 

(10시 13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정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김정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문입니다.
  제17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당초 7월 1일에서 6월 21일로 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에 근거한 관련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김정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이태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태준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태준입니다.
  제17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홍성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공직사회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등 부조리 행위가 있을 경우에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 결과 부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홍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12일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인구증가 동기를 부여하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인구증가 실효성이 미흡한 대학생 장학금 지급, 전입자 차량등록비 지원을 폐지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및 셋째아이 이상의 다자녀 가정 육아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본 조례안 제3조 1항 중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후까지 계속하여를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홍성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홍성군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본 조례안 제2조 제2호 중 그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를 그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 등을 말한다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이병국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이태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화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석범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병국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연일 무더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실시한 제1차 정례회는 7일간 행정감사를 비롯하여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을 통하여 군정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이 군민의 대표 의사임을 인식하고 군정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무더위 날씨에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과 함께 군민 모두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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