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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6월 23일 (화) 13시 15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안
  3. 2. (주)홍주미트채무보증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안
  3. 2. (주)홍주미트채무보증안

(13시 15분 개의)

  
○부위원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정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도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맹기호   
  사무직원 맹기호입니다.
  2009년 6월 18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 의결될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6월 11일 홍성군수가 제출한 (주)홍주미트 채무보증안과 2009년 6월 16일 김원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안 
  
○부위원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원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로서 김원진 의원님이 의원님을 대표하여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간략하게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군내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 정의(안 제2조)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규정에 의한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상공인”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내의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내의 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상공인 상품”이라 함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
  구매 촉진(안 제3조), 군내 공공기관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군내 상공인 상품 우선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 공공기관의 상공인 상품 구매 증대를 위하여 상공인 상품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 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군수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와 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상공인과 지역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구매 촉진을 위한 기관 협조 요청(안 제4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매 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공구매 기관협의회 구성 운영(안 제5조)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적용 배제(안 제6조), 이 조례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련된 기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 적용한다.
  시행규칙(안 제7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역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군내 상공인 상품을 군내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전 의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성안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위법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관련 법규를 적용한 것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사전에 관련 법규를 다 검토해 본 결과 이 법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위법과 전혀 무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관련 법에 대해서는 아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본법 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까지 다 이렇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오석범 위원   
  그럼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제정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진 의원   
  예.
오석범 위원   
  두 번째는 지금 관급공사에 있어서 관급공사 물품 구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조례를 가지면 지역에 있는 물품을 다 구입할 수 있는 건지, 또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건지?
  조달청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 같은데 거기 또 하자는 없는지?
김원진 의원   
  지금 관급공사에서 공사 물품에 대한 구매를 이게 이 법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더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이병국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은규   
  지금 관급공사에서 물품을 구매 제조를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국가계약법 또 지방계약법 상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어떤 특정지역 물품을 구매하도록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 특허물품으로써 저희 지역 내에 중소기업체가 입주한 업체가 있음으로써 거기에서 생산되는 특허물품을 저희 관내에서 우선적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 있는 물품이라고 해서 국가계약법이라든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또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물품을 강제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두 번째로는 아까 특허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허품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고 국가에서 인증한 KS제품에 한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시가 되어야 하지 않나.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비품이라고 할까요 BS품이라고 할까 KS제품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은규   
  우선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는 것은 비품이 아닌 정품을, KS제품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럼 이 조례에 KS제품이라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강은규   
  그 조항은 이 조례 속에 포함이 안 돼도 상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서는 규정을 안 해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오석범 위원   
  상위법에 있는 것을 조례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7조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해서 이 조례를 좀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에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 그런 걸 넣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강은규   
  규칙은 이 조례가 제정돼서 집행부에 이송이 되면 집행부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오석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서 관급공사나 물품 구매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이나 여러 기관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제품이 소비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걸 꼭 KS품이 아니고 소모품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법률로 이렇게 인식을 해 주시고, 지역에서 생산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지역에서 공공기관이나 공사에 판매될 수 있도록.
오석범 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건설공사라든가 공사에 KS제품이 쓰여지지 않고 BS제품이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쓰여져 가지고 견실하지 못할 경우 어느 정도는 규제를 해야지 모든 지역 제품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우선 구매한다라고 할 거 같으면 품질면에서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강은규   
  지역 중소기업체가 생산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물품관리 규정에 특허품이 아닌 일반 물품이라 하더라도 일단 정상적으로 정규적인 KS물품을 사용해야만 그 업체가 나중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자보증이라든지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때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물품이 아닌 비정상적인 물품을 사용해서 어떤 공사가 마무리되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시공업체에서 하자도 책임져야 되지만 또 거기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그렇지 않도록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석범 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인증한 제품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강은규   
  조달청이라든지 구매 물품 목록에 보면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이 있습니다.
  그 물품 목록에는 KS물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허물품 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비KS 물품은 거기에 절대로 등록이 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지역경제에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김원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아까 제안이유에서도 밝혔듯이 지역의 각종 공사나 아니면 지역 공공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데도 지역 상품이 그쪽으로 판매가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선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지역 공공기관이나 공사에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기 위한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공사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지역 제품을 판매해 준다면 그 파급효과는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석범 위원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또 납품을 할 수 있고 국가에서 인증할 수 있는 제품이 무엇 무엇 있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그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시느라 욕보셨는데 그것까지 마무리를 좀 의원님께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원진 의원   
  예, 알았습니다.
오석범 위원   
  과연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뭐고 양까지 세밀하게 품목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홍성군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 구매할 때 좋은 자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홍주미트채무보증안 

(13시 32분)

  
○부위원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2항 (주)홍주미트 채무보증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축산과장 장의남입니다.
  (주)홍주미트 채무보증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1번 보증 사유는 (주)홍주미트의 경영정상화와 만성적인 적자 해소를 위해서 정책융자금을 군에서 채무보증하여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로부터 2008년도 20억 원을 대출받아 경영정상화에 노력하여 왔으며, 정책융자금 20억 원에 대한 상환이 2009년 6월 30일자로 만기가 도래하고 2008년 전국 도축장 위생 평가에서 중위등급을 받아 정책융자금 15억 원의 운영자금을 배정받았으나 담보능력 부재와 낮는 신용등급으로 인해서 자체 대출 능력이 없으며,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상태에서는 개인 담보도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에 의한 융자 신청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채무보증에 의거 15억 원의 운영자금을 수령한다면 홍주미트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홍주미트 운영자금 사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15억 원으로 2억 원은 LPC 도축장 건설 부채 상환을 하고, 나머지 13억 원은 일반관리비로서 20억 원 부채 상환하는 데에 자부담을 합해서 15억을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2항 채무보증서 발급 조건에 있어서는 푸른축산, 주흥노, 박성호 주주의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것과 상환기간 도래 후에 (주)홍주미트에서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서 (주)홍주미트 대표이사 주흥노 및 푸른축산 대표이사 박성호의 개인별 채무상환 각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채무보증에 의한 15억 원을 수령해서 운영자금으로 활용한다면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바 채무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항 참고 사항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주)홍주미트, 홍천산업(주) 차입금 현황에 있어서 금년도 6월 1일 현재로는 총 107억 8,489만 7,980원입니다.
  그중에 (주)홍주미트에서는 101억 2,312만 7,980원이고, 홍천산업은 6억 6,1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홍주미트 차입금 현황과 홍천산업(주) 차입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영자금 상환 계획에 있어서 15억을 융자한다고 하면 상환일자는 내년도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15억 원에 대해서는 상환하는 방법은 그동안에는 운영해서 수입을 잡는 도축수수료 5억 원과 내년도에 정책 도축장 운영자금으로 융자 받으려고 하는 10억 원을 합해서 15억 원을 이렇게 상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정회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원진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보다는 철저하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오석범 위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속기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정회하는 것이 아니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동의가 나왔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부위원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에도 20억을 채무보증을 서주고 이번에 연장해서 홍성군에서 15억에 대해서 채무보증을 승인해 달라는 거죠?
○축산과장 장의남   
  예,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거기에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2009년 7월 며칟날이죠, 입찰공고 한 것이, 매각 공고 한 것이?
  22일날이죠?
○축산과장 장의남   
  전자 시스템에 올린 것은 6월 12일날 올려졌고, 입찰할 수 있는 시기는 6월 18일부터 19일까지였고, 개찰은 6월 22일날 개찰을 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6월 22일날 개찰해서 유찰이 됐죠?
○축산과장 장의남   
  예, 유찰되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은 지금 매각공고가 나가서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2차, 3차 재공고가 나갈 것으로 다 예상하고 계시고, 이것이 개인한테 낙찰이 됐을 경우 결국 홍성군에서는 지급보증을 개인한테 해 주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간략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홍성군의회에서 15억을 재정보증을 서면 상환할 때까지는 매각을 보류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주식 매각은 의회의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도에 군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에 따라서 업무 진행을 쭉 해 왔습니다.
  해 와서 결국은 6월 18, 19일날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만 승인 사항으로서 어느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데에서 임의로 보류를 하거나 또 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보류하라고 이렇게 통보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과장님께서는 보류 요청을 의회에서 정식으로 하면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보류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장의남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아까 질문에서 드렸다시피 2010년도 6월 30일까지 15억을 상환할 때까지 매각보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정식 공문을 집행부에 보내드리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구요.
  매년 채무보증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홍주미트가 정상화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모두가 소망하는 사항이고 또 바라는 사항이고 또 지금 어려운데 채무보증을 안 해 준다 하면 그 뒤에 일어나는 파장도 저희 의회에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15억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주미트 채무보증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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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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