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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6월 23일 (화) 10시 07분


  1. 의사일정
  2. 1. 제17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9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o 5분자유발언(김원진의원)
  4. 1. 제17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정문의원외 8인의원 발의)
  5. 2.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75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의회사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제1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9년 6월 17일에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9년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2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5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해서 2009년 6월 17일에 김정문 의원 외 여덟 분께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주)홍주미트 채무보증안, 조례안 등 처리를 위해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2009년 6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9년 6월 11일 홍성군수가 제출한 (주)홍주미트 채무보증안과 김원진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이종화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홍성군의회 의장이 2009년 6월 18일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 심의·운영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중인 2009년도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 실시 예정이며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별로 운영 실시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제175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해서 제17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읍·면 행정 순서에 따라서 김정문 의원님과 이종화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문 의원님과 이종화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원진의원) 
  
○의장 이규용   
  다음은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5분 발언 신청은 김원진 의원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원진 의원 나와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홍성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홍영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은 개군 이래 엄청난 시련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는 날로 침체되어 가고 군민의 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져 그 어느 때보다도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에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분열된 민의를 결집시키기 위한 정책 대안과 노력도 하지 않는 우리 군에 대하여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홍성의 재도약을 위한, 그리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분열된 민심을 응집시켜 그 동력이 군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로 보답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그러기 위한 몇 가지 대안 제시와 시정해야 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청이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구도심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는 도청 기공식 때 도지사님의 언급처럼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면 수정하여 홍성군에서 어떠한 재원을 조달해서라도 그 땅을 전면 수용하여 도청이전으로 발생되는 관련 기관을 유치하여 그곳을 기관 타운을 조성하여 홍성의 동력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둘째 도청이 들어서는 곳은 70%가 홍성땅으로 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내 지역 업체가 한 개도 참여를 못하고 내 지역 상품이 팔리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지역 상품이 판매되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청을 조성하는 충남개발공사 및 3개 기관과 MOU를 체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셋째 홍주미트 매각과 채무 보증에 관하여 어떠한 명분에 의해서 매각 공고 후 채무 보증안이 의회에 올라와 임시회까지 열어 채무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처사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를 집행부의 거수기역할로 만드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의회에서 매각 공고는 잠시 미뤄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무시하고 공고가 되고 매각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 회사에까지 홍성군이 채무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만약 보증이 이루어지면 홍성군에 있는 그 어떠한 회사도 채무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홍성군에서는 어떠한 명분으로 거절할 것인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월 첫째 주에 매년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홍성군의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인사인지, 그것이 홍성군의회를 정책의 파트너로 진정 인정하는 것인지, 과거에 그렇게 단행되었던 인사가 군민의 신뢰를 받고 홍성군의 발전을 이루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의 여지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이 야망을 위해서 시시비비를 논하고 야망을 위해서 왔다갔다 하고 야망을 위하여 언론 플레이로 자기가 소속된 조직의 잘잘못을 논하는 것이 진정 홍성을 위하는 것인지, 과연 무엇이 진정 홍성을 위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정문의원외 8인의원 발의) 

(10시 16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17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이신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원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운영위원장 김원진입니다.
  지난 6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 동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추진 사항 전반에 대하여 업무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군정 추진에 잘못된 부분의 시정 요구와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수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이며,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에 있습니다.
  또한 감사반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계획서 작성 시 협의를 마쳤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홍성군수 권한대행이신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사항은 일정별 실시일정에 따라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와 필요시 읍·면장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토록 하였으며, 감사진행 중 관련 서류제출 요구와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를 마친 후에는 상임위원회별로 강평과 감사종료 선언을 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제42조에 의하여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안입니다.
  첫째 7월 3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 민원실장, 경제과장, 농수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7월 6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주민복지과장, 행정지원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7월 7일 오전10시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교통방재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넷째 7월 8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도시건축과장, 전략사업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7월 9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장묘관리사업소장, 광천읍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의장님과 위원장과 협의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 홍성군수 권한대행이신 부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09년 6월 12일자 의회사무과-1039호로 총 198건에 대하여 통보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김원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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