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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5월 11일 (월) 12시 08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농촌총각결혼지원에관한조례안
  5. 4. 홍성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농촌총각결혼지원에관한조례안
  5. 4. 홍성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12시 08분 개의)

  
○부위원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절의 여왕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맹기호   
  사무직원 맹기호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7일 의장님으로부터 홍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농촌총각 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홍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법 인용 조항이 우리 조례와 불일치하여 이를 정비코자 하며, 전용 수거 용기 분리대상 범위를 희망자에 한하여 단독주택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와 수수료 부과 방법 개선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항 조항을 조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며, 나항 실효성 없는 공동주택의 일괄·징수자에 대한 보상금을 폐지하고 수수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징수 예를 준용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항 단독주택도 희망자에 한해서 전용 수거 용기로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배출방법과 수수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라항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체납의 원천 예방과 주민불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독주택과 음식업소의 수수료 부과 방법을 선납제로 개선코자 합니다.
  마항 감량의무사업장(125㎡ 이상의 음식점과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가 해당되겠습니다.)에 대한 수수료 산출방법 중 매년 유동적이며 분쟁 소지가 있는 1㎏당 수집·운반 처리 원가를 113원으로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와 참고 사항, 기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조례안은 신·구조문 보고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 및 수거대상에서 단독주택은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봉투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전용 용기 수거로 해서 수수료 납부에 “칩”부착이라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음식업소에는 수수료 납부 “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본래 쓰레기봉투 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양으로 문구가 잘못된 것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그것은 저희가 처리 수수료 부과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2항입니다.
  법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우리 홍성군 본 조례에 별표5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의돼 있기 때문에 법령 조문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리 별표5에 규정된 안이 있기 때문에 그 문구를 적용함으로써 조례가 법령이 바뀔 때마다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해소코자 합니다.
  4항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조가 되겠습니다.
  2항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스티커 제작 사항은 별표2와 같다에서 납부필증 스티커 제작 사항을 삭제하고 전용봉투 제작 사양은 별표2와 같다 하고, 납부필증을 폐지하는 대신에 선납제 “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조가 되겠습니다.
  별표5가 조문이 잘못돼서 별표4가 저희 조례와 일치하기 때문에 4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조가 되겠습니다.
  월간 배출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일 매일 계량을 하기 때문에 배출량으로 해서 부과를 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와 현실과 맞기 때문에 배출량으로 변경했습니다.
  3항도 배출량과 별표4가 조례에 별표3이 일치하기 때문에 조례 내용을 일치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항이 되겠습니다.
  전용 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운영위원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일괄부과·징수 주체에게 부과 대상 금액의 5%를 위탁징수 수수료로 제공할 수 있다를 5%의 위탁징수 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동주택과 협의를 한 결과 어떤 5%의 의미가 금액도 소액이고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 규정인데 저희 조례에 별표5에 과태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표5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은규   
  전문위원 강은규입니다.
  홍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89호 및 2008년 7월 29일 대통령령 제20946호와 2008년 12월 31일 환경부령 제316호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인용 조항이 불일치하여 이를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전용 수거 용기에 대한 분리수거 대상 범위를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조항을 신설하여 수수료 부과 방법을 개선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과장님께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개정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홍성군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증대될 거 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를 겨울철에는 1,100만 원, 여름철에는 1,500만 원 정도 부과되는데 “칩”제로 개정하는 사항은 다른 뜻이 아니고 음식업을 하는 분들이 혼합을 하다 보니까 전용 용기로 우리가 수거를 해 가는데 체납을 해 놓고 납부를 않고 영업장을 폐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강제 징수 규정도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강제 징수도 할 수가 없고 이런 규정이기 때문에 체납을 최소화로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고, 지금 현재 지난해 말까지 2,47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2,470만 원이 체납되어 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오석범 위원   
  그럼 “칩” 사용하는 것은 선납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활용이 많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마지막 장에 보면 “칩”을 부착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리터당 “칩”을 사서 꽂았을 때에만 저희가 수거를 해 가는 제도거든요.
  타 자치단체에서 일부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석범 위원   
  그 용기가 가정용은 상당히 적은 걸로 보는데 이게 몇 리터짜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이것은 저희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저희가 그 규격대로 맞춰서,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규격대로 맞춰서 가정에서 필요한 10리터면 10리터 이런 식으로 다시 별도로 제작해서 배부를 해야 됩니다.
오석범 위원   
  용기는 결국 소비자 부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아파트 같은 데 대형은 그동안 구매를 하도록 했고, 음식점 같은 데는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단독주택은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아직 단독주택은 “칩”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조그만 소형 용기로 보급을 해야 됩니다.
오석범 위원   
  앞으로 보급하는데 그 보급한 용기를 소비자한테 부과할 거냐?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아직까지는 저희 군에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13쪽, 14쪽 보면 홍성군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연구 용역이 나와 있는데 14페이지에 보면 일반주택(전용용기)라고 해 가지고서 톤당 수집/처리 원가가 공동주택이나 음식물 배출 사업장보다 높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지금 말씀드린 공동주택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하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조금 흩어져 있는 데까지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그래서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 용기 제작을 하려면 홍성군에서 예산을 들여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지금 매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이 “칩” 부착하고 하려면 새로운 용기를 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칩” 그것만 위것만 해서 기존 용기에다 부착하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칩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그리고 가정용에 대해서는 용기를 구입해서 보급해야 됩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시 23분)

  
○부위원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의안번호 306호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하수도법 개정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도 사용 조례 제안설명 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의 시에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홍성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입니다.
  이 2조 사항은 개정 전 법 조례는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수관거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안 한 지역까지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할 경우에 건축주의 배수설비 설치 부담이 큰 바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정해서 부과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조와 4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쪽에 5조 하수관거 준설입니다.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조, 7조, 8조, 9조는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 따라서 인상은 금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과 업종 및 구간을 조정해서 기존 6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11쪽에 별표1을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으므로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와 13조, 14조도 설명할 사항이 아닌 거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고, 7쪽에 16조입니다.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개정 전에 법 조례의 경우는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라 발생 증가된 오수는 전량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을 부과하였습니다만 금번 조례 개정을 함으로써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량을 기존 1일 1톤에서 10톤 이상으로 규정함에 따라서 단독주택이라든가 또는 소규모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부담금이 경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제17조입니다.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과 제18조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17조, 18조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부과 대상이 되는 타 공사 및 타 행위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제19조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토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쪽에 제21조 가산금 및 독촉은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 같아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에 별표1을 보시면 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입니다.
  당초에는 6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변경하였는데 당초에는 가정용, 영업용, 일반용, 욕탕1종, 욕탕2종, 공업용 등 6개 업종에서 가정용과 일반용, 영업용과 욕탕1종, 2종을 대중탕용으로 합병하였고, 다시 공업용 등 4개 업종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2와 3, 4, 5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은규   
  전문위원 강은규입니다.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정하고 건축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인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부담 범위를 상위 법령인 하수도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3쪽에 제5조 하수관거 준설 등 해서 2항에 매년 1회 이상 준설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준설을 1년에 한 번씩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준설해 왔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그동안에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광천과 홍성, 또한 면 단위에는 갈산, 이런 지역을 주로 해 왔는데 저희는 예산의 허용 범위 안에서는 그동안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하반기에는 폭우나 수해 이런 여름철이 지난 뒤에 하수구를 가을에 정비함으로써 겨울에 각종 민원의 야기를 예방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그동안 1년에 1회 이상씩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그동안에는 전 지역을 1회 이상 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었거나 또는 해당 지역의 읍·면장으로부터 건의가 들어온 지역.
이종화 위원   
  1년에 한 번씩 안 했는데 큰 문제점은 없었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해마다 1회 이상 하면 좋겠는데 예산 형편상.
이종화 위원   
  물론 1회 이상 하면 좋겠죠.
  그런데 조례에다가 꼭 1년에 1회 이상 해야 된다라고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침수나 장마 등 재해 방지를 위해서 원활하게 준설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한번 준설하면 보통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괜찮다라는 것을 파악해서 조례를 제정해야지 조례에다 이렇게 1회 이상 한다고 원칙으로 해 놓으면 예산 낭비 요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그런데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특히나 홍성, 광천 시가지에는 하수 준설을 하지 않게 되면 악취라든가 또는 장마 시에 침수가 돼서 하천이 제대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수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종화 위원   
  그렇죠.
  과장님, 시내 중심부는 1년에 1회 이상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시내 중심부에서 벗어난 지역까지 꼭 1회 이상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사실 저희 하수구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홍·광천인데 아마 시가지 외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주로 시가지 내에 있기 때문에, 특히 광천읍, 홍성읍 주민들 생활권 내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저희가 제대로 정비하지 않다 보니까 비만 조금 오면 저희한테 민원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주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예산을 좀 절약하더라도 주민 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서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원진, 이종화 의원님이 의원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님 간담회 시 의정협의, 집행부의 의견 제출 및 의원발의 준비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되었기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농촌총각결혼지원에관한조례안 

(12시 35분)

  
○부위원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농촌총각 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원진 의원님이 의원발의한 조례로서 김원진 의원님이 의원님을 대표하여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김원진 의원입니다.
  홍성군 농촌총각 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성군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의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 사회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제안 이유가 있으며, 주요 내용 지원 대상으로는 홍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미혼자로서 만 35세 이상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원, 국민건강보험료 매월 부과 금액이 만 원 이하의 세대원으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결혼 후 혼인 신고를 마친 자로 한다 했습니다.
  지원 기준은 홍성군수는 제3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1인 1회에 한하여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지원 시기는 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금액은 결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결혼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좋은 취지에서 김원진 동료의원께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 많은 반대가, 또 이견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매월 부과금액 만 원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내는 분들이 지금 조사가 됐습니까?
김원진 의원   
  예, 약 2,200가구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2,200가구 중에서 아직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은 몇 %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김원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2,200가구 된다는 것만 파악이 됐습니다.
오석범 위원   
  좀 아쉬운 것은 2,200가구 중에서 노총각이 결혼 적령기를 넘긴 분들이 몇 명이나 있나 이것이 조사가 되지 않은 점이 아쉽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인에 한해서 1회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500만 원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이 부분은 이 조례가 통과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한 지원 금액이 거의 약 500만 원 정도 비슷하게 일괄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석범 위원   
  타 기초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500만 원을 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목에 대해서 홍성군 농촌총각 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러 번 토론할 때 특정인, 특정 지역을 빼다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홍성군 농촌총각, 농촌에만 총각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빼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그 부분은 지원 대상 제3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원, 국민건강보험료 매월 부과 금액이 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보장자와 그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우리 통칭 사회적인 약자를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 여기 지원 대상 제3조를 보시면 거기에 농촌총각과 기초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이런 정도로 한정돼서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농촌총각을 제목에서 좀 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것이 만약에 제정이 되면 결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3월 이내면 결혼하고 바로 뒷날도 3월 이내로 들어갑니다.
  이 문구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3개월 이내라는 이 문구를 협의하셔서 5개월이나 6개월 이상으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3개월 이내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그런 근거 자료도 있고 결혼에 대한 지원 조례를 발의하면서 정착금 위주로 지원이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500만 원 이 부분도 실질적인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일련의 전세지원금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 정착금 정도로 하려면 3개월 내보다는 조금 더 그 논의를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아까 사회단체하고도 충분한 토론을 했었습니다.
  홍성이주민센터, 홍성YMCA, 홍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홍성성폭력상담소, 이 단체에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반대의 요점이 중매 결혼 회사에 혜택을 준다, 두 번째는 인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진 의원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농촌총각 국제결혼이라는 지금 사회단체 쪽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그 부분, 사회단체에서 문제 제기하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견을 수용해서 그런 상업적인 면이나 아니면 인권에 대한 문제를 문제가 없게끔 상당히 수정을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면 알겠지만 인권이나 이런 상업적인 그런 부분, 그리고 매매혼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소지를 상당히 개선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오석범 위원   
  두 번째로 이 사업의 수혜자는 농민이 아니라 국제결혼 중개업자라고 했는데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얼마나 혜택을 보는 것인지 조사는 됐습니까?
김원진 의원   
  그 부분은 통념적으로 외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비행기 왕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비용해서 약 1,5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통념적인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에는 실질적으로 상업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업적인 그런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정착금으로 이렇게 봐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발의한 김원진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안 지원금이 정착금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김원진 의원   
  예, 지금 본 의원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십사 하는 부분도 저는 발의를 3개월 이내로 했습니다만 그 기간을 6개월이나 이 정도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결혼에 대한 그런 비용보다는 정착금 위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제목을 홍성군 주민 결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바꿀 용의는 있습니까?
김원진 의원   
  이 제목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성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에 대한 지원 조례를 지금 충분히 홍성군 농촌총각 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바꾸지 않아도 충분히 그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석범 위원   
  본 위원은 왜 하필 농촌총각이냐, 농촌에 총각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가라고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도시 지역에도 영세민이 많이 계시고 노총각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조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목부터 농촌총각, 농촌이라는 특정 지역을 한정 짓는 거보다는 홍성군 전체를 아울러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 제3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원, 국민건강보험료 매월 만 원 이하의 세대원으로 한다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다 수용을 했다고 판단되고, 또 제목을 이렇게 본다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총각 결혼에 대한 지원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국제결혼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홍성군 농촌총각 결혼 정착에 관한 지원 조례안으로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김원진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본 위원도 농촌총각이라는 것을 좀 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석범 위원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럼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47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부위원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안 계시면 수정안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의 홍성군 농촌총각 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1조에 결혼 및 정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착을 삽입하고, 그러니까 제1조에 결혼 및 정착에 소요되는 비용에서 정착을 삽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제2조 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제4조에는 중간 부분에 결혼 및 정착에 소요되는 비용 해서 정착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는 1항에서 결혼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지급하도록 한다.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국제결혼의 경우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부터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괄호안은.
  또, 제6조 4항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은 결혼이 성사되어 혼인 신고를 한 후 6개월 이후에, 3개월을 6개월 이후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7조 군수는 결혼으로 인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사회 적응, 그래서 중간에 군 관내에 정착한 외국인의 경우 이걸 삭제하고 결혼으로 인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로 삽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수정안대로 또,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들으신 대로 김원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은 원안대로 나머지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13시 24분)

  
○부위원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이 의원발의한 조례로서 이종화 의원님이 의원님을 대표하여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이종화 의원입니다.
  홍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대기온도 상승으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종합적 국가발전 전략으로 추진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녹색경제 산업을 체계화했으며, 녹색 기술과 녹색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에너지 절약 및 자립도 제고와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환경을 조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전거를 이용하여 교통 분담률을 높이고 도심 내 교통혼잡 문제라든지 도심 내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고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매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민 자전거 및 군민 자전거 대여소 운영이 안 제3조에 있고, 자전거 타기 생활화의 시범 지역 및 시범 기관의 지정 운영을 안 제4조에 두었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안 제7조에 두었습니다.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운영을 안 제10조에 두었습니다.
  홍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구성을 안 제12조에 두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 근거 법령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고로 해서 조례안 제정 준비를 했습니다.
  1조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목적으로서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는 정의로써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전거 이용 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기타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2항으로 자전거 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 장치 등 자전거 보관 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3항에 자전거 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4항에 자전거 정비소라 함은 자전거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5항에 자전거 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6항에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라 함은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면서 홍성군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를 말합니다.
  7항에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라 함은 자전거 이용 시설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합니다.
  8항에 군민 자전거라 함은 홍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홍성군 소유의 자전거를 말합니다.
  제3조에는 군민 자전거 및 군민 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저전거 타기 생활화의 시범 지역 및 시범 기관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제5조에는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운영에 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제6조에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제7조에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제8조에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제9조에는 자전거의 주차 요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넣었습니다.
  제10조에는 자전거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제11조에는 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제12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제13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제14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제15조에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제16조에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제17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제18조에는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관련 근거 법령에 대해서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2조 정의 6항에 보면 자전거 이용 시민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홍성군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리고 또 뒤에 11조 위원회 설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맞지 않지 않나.
  그렇다면 12조부터는 조례보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 타당한 거 아닙니까?
이종화 의원   
  제2조 6항은 아직까지는 홍성군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단체가 없는데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라 하는 용어의 정의를 말하는 것으로써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를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 했고, 제11조 위원회는 이 앞에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와 관련이 없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회라든지 규칙에 넣어서는 안 되고 위원회 이런 부분은 조례에……
김원진 위원   
  그러면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라 함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로 이렇게 해 놓고 12조를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단체를 뭐 한다는 거기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게 타당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을 조례까지 이렇게 뭐 한다면.
이종화 의원   
  앞부분 2조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체에 대한 정의를 얘기한 것이고, 11조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군에서 거기에 대한 회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정책적인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6조 재정지원?
  아까 이종화 의원 의원사업비로 자전거를 사주고 뭐한다고 하는데 또 군에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게 한다 하면.
이종화 의원   
  재정 지원 부분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든지 자전거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또,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해서 군민 자전거를 구입해서 대여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 지원인데 이걸 꼭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12조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은 부칙으로 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종화 의원   
  위원회는 조례에서 명시해야 합니다.
김원진 위원   
  물론 조례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까지 그냥 다 명칭을 해서 여기 위원회 수당까지 이렇게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위원회 수당까지 조례로 다 해서 제정을 한다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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