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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5월 11일 (월) 12시 0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바쁘신 와중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은 물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태기   
  사무직원 김태기입니다.
  2009년 5월 7일 의장님으로부터 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와 의결될 조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 06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재무과장 장광수입니다.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제2조하고 관련해서 공유재산 대부수수료, 공장등록 증명수수료,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수수료,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수수료,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 기타 제증명에 관한 수수료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8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관계에서 신설된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수수료 신규가 건당 5천 원, 연장이 건당 3천 원을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공시지가에 관한 증명으로 이기를 하였고, 기타 사실 확인 발급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농수산 관계에서 신설된 사항으로 비료생산업 등록이 건당 3만 원, 비료수입업 신고가 건당 3만 원을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9쪽에 보건사회관계에서 의료기관 개설 및 장소 이전 신고가 건당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또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가 만 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또 문화공보관계에서 신설된 사항으로 체육시설업 신고가 3만 원, 변경신고가 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부동산중개업 관계에서 중개사의 등록이 법인이 건당 3만 원, 개인이 2만 원으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입니다.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 인상하고 일부 추가된 민원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위원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 단서와 제정된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10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이전에는 어떻게……
  이게 늦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벌써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재무과장 장광수   
  요것이 저희한테 준칙 온 것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준칙안이 온 것이 2월부터 3월까지 입법예고를 했고요 지금 현재 한 4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의문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요율이 변경된 거는 몇 건 이렇게 됐는데 여기 요율표 보면은 상당히 여러 장이 있는데 이거는 종전……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거는 종전과 같이.
○위원장 이태준   
  같은 거예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위원장 이태준   
  아까 거기에 수록된 것만 변경된 거죠?
○재무과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 16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재무과장입니다.
  홍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개편이 2월 6일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금년도의 경우 과표 비율 상승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서 금년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세율 인하를 통해서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해 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의 띄어쓰기와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이전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춘   
  홍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은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국내외 경제 불황 등을 고려하여 2009년도에 한하여 세율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1,000분의 1.5에서 1.4로 올해 2009년도만 한시적으로 적용을 해서 세 감면을 해 주겠다는 그런 개정이죠?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내년도에는 개정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장광수   
  환원이 다시 1.5로 되고요, 요율이.
  사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1.5에서 1.4로 하향조정을 해도 경미합니다.
  군 전체적으로 190만 원 정도 줍니다.
  전체적으로 190만 원 정도.
○부위원장 김헌수   
  군내 190만 원?
○재무과장 장광수   
  예.
○부위원장 김헌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세부담을 완화해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190만 원 정도면은 사실……
○재무과장 장광수   
  년에 13억 4,800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조정을 하면 13억 4,600 정도, 한 2백만 원.
  190에서 200 정도.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이것을 꼭 개정을…… 어차피 환원될 건데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률적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장광수   
  요것은 행안부로부터 준칙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다 통일하도록 같이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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