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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6월 17일 (수) 13시 4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75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3. 2.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3. 제176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75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3. 2.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3. 제176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3시 45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운 여름철이 되었습니다.
  건강에 유념해 주시고, 금번 회의 시에도 바쁘신 와중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의는 제17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다음달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제17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하고자 본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태기   
  사무직원 김태기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님으로부터 지난 6월 16일 간담회 시 협의 내용에 따라 제1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제17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등 협의를 위하여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의석에 놓아드린 제1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제17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5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3시 47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전문위원 한진곤입니다.
  제17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6월 23일부터 24일, 이틀간이고요 6월 23일 10시 개회식에 이어서 회기결정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하고 이어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6월 24일 홍주미트 채무보증안 의결과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님이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회기 일정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오석범 위원   
  이의 있습니다.
  속기록에 속기가 돼야기 때문에 심도 있는 토론은 속기록에 기록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금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오석범 위원님께서 정회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회를 하지 않고 회기 일정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거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175회 임시회 회의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17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보면은 23, 24, 이틀간 임시회를 갖기로 돼 있는데 175회 본회의장서 2009 행정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인데 행정감사 계획을 승인해야 되는 건지 전문위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원진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행정사무감사가 정례회 때에 있는데요, 그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사전에 이런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요번에 계획서 승인하는 것이 일정상, 또 운영상 미리 협의를 해서 거치는 것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상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정례회 때도 해도 되는데 미리 정례회 의사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계획서 승인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오석범 위원   
  정례회에 행정감사 계획서를 승인하는 것은 요번에 처음인 거 같습니다.
  이것을 꼭 본회의를 열어서, 정례회를 열어서 계획을 승인하는 거보다는 화요간담회나 기타 토론 시간에 토론을 해서 행정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낫지 일정을 소비해 가면서 임시회를 꼭 열어서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시회 일정안을 보면 24일날은 홍주미트 채무보증안 의결입니다.
  정례회가 7월 1일부터 열리는 걸로 지금 안이 잡혀 있는데 정례회 때 채무보증안을 의결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주미트 채무보증안 의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화요간담회 때 토론을 많이 했지마는 4월달, 5월달 임시회 때 채무보증안 의결을 올려도 됐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 막바지 가 가지고 매년 그렇게 하는데 막바지 가 가지고서 의회에 요청하는 집행부가 과연 행정을 잘하는 것이냐.
  저는 잘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있을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임시회를 또 열어서 저거를 해 준다?
  두 번째는 지금 홍주미트가 매각공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도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홍주미트의 주식이 변동됐습니다.
  주식 변동된 것을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임시회 때 홍주미트 채무보증안 의결을 해 줄 게 아니라 정례회 때 심도 있게 이것을 다뤘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무효를, 임시회를 개최하지 안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홍주미트 채무보증안 의견에 관해서는 175회 임시회에 다루지 말자, 안건으로 다루지 말자 하는 말씀이시죠?
오석범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홍성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7월 1일 정례회 때 상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175회 임시회는 무의미하다.
오석범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홍주미트 채무보증안이 주가 되겠는데 어떤 물건이 압류된 상태에서 다른…… 매각할 수도 있죠?
  압류된 상태에서, 압류된 것을 인수해 가면서 매각할 수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담보를 제공해 가지고서 빚을 얻어 쓴 사람이 그 물건을 제3자가 살 적에 그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원진   
  그건 매각 공고를 어떻게 내렸는지에 대해서 전혀 어제 축산과장님한테……
오석범 위원   
  김원진 위원장께서 축산과장한테 이 매각공고안을 어떻게 냈느냐, 자료를 화요간담회 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전혀 지금 도착을 않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제가 계속 얘기를 하걸랑은 하여튼…… 그래서 채무보증을 하고 않고는 본회의장에서 토론 과정에서 나올 일이고, 그러니까 상정…… 집행부에서 의회에 어떤 안건 때문에 임시회를 열어다오 할 적에 열어줘야지 않느냐.
  그것을 승인하든 않든간에, 어떻게 생각해요, 전문위원?
  정부에서 국회에다 어떤 임시회를 요청했을 적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열어줘야 되지 않나.
  우리 의회도 집행부에서 어떤 긴박한 일이 있어서 임시회를 요청했을 적에는 의회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열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갈 뭐는 없지마는, 집행부 안대로 가야 될 의무는 없지마는 열어줘야 될 의무는 있지 않느냐.
○위원장 김원진   
  그거를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하시는 거죠?
이태준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지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정말 집행부가 요구한 거에 대해서 의회가 계속 이 임시회나 뭐를 열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은 법적 검토를 한 다음에 답변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게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면은 쉬었다 잠깐, 정회했다가라도 답변하든지.
○전문위원 한진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집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소집 요구가 오면은 회기 여는 게 맞다고 원칙으로 보고요, 여느냐 안 여느냐는 최종적으로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이 이것은 안 해도 된다 협의를 하시면은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예,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왔는데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긴박한, 꼭 필요한 임시회를 요청했어도 하여튼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문위원 한진곤   
  예.
이태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정부에서 FTA 타결을 위해서 국회에 안건을 상정해도 여야 의원들 각자 뭐에 의해서 회의를 소집 않고 하는 거는, 판단은 국회에서 할 몫이지 집행부가 100% 회의를 소집하라고 해서 회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닌 거 같더라고요.
  물론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오석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4월 임시회, 5월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임막해서 이렇게 회의 소집을 요구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의회가 문제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이 홍주미트 채무보증안에 대해선 매년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매년.
  그런데 올해도 어김없이 이렇게 집행부에서 안을 상정했다는 자체도 상당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요 안건에 대해서 김정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지금 임시회 개회 요구를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요구를 하신 건가요?
○전문위원 한진곤   
  예.
○부위원장 김정문   
  요구 원인은 홍주미트 채무보증안으로 원인이 지금 공문서에 돼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 한진곤   
  예.
○부위원장 김정문   
  위원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너무 이렇게 태만하게 의회의 기능을 이용하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별반 이의는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반대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홍주미트 경영자들이 이 돈을, 이 채무를 갚으려고 노력하다가 하다가 안 돼서 끝까지 기일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긴급한 마음에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그분들은 말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채무자로서 상환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시간은 자꾸 가고 상환할 수 있는 여유로운 형편이 안 돼서 결국은 다시 보증을 연장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의회로 임시회까지 소집요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의회 위원님들께서는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정확히 보고요.
  또 이 임시회를 우리 오석범 위원님께서 타당성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 주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7월 1일자 정례회가 잡혀 있는데 따로 이 일로 인해서 임시회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어제 간담회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의사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집행부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부담만 없으면은 이번 임시회에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오석범 위원님,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후에 다시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오석범 위원   
  조금 이따가 정회하시죠.
○위원장 김원진   
  아니……
오석범 위원   
  기록 좀 남기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오석범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딴 건이 또 있는데 홍성군유재산이 장곡에 5만 7천 평, 6만 평 가까이가 축협에 무상임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6월 30일이면은 20년 계약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를 의회에 지금 보고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를 합니다.
  20억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그러면 20억 원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상환계획이 있었어야 될 테고 상환하는 날짜까지는 어떻게 해서 상환해야겠다라는 계획이 있을 텐데 아무 계획도 없다가 1, 2천 원도 아니고 20억 원이라는 돈을 도저히 상환 못하니까 갑자기 상환기일 촉박해서 한다는 거 자체가 홍주미트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6일간 더 있더라도 7월 1일 정례회 때 이것을 더 심도 있게 다뤄 가지고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이 2008년도에 올해만 채무보증 20억 서주면은 다시는 채무보증 서달라고 않겠습니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속기가 안 됐기 때문에, 간담회 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부에서나 홍주미트 대표들께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번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속기를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 2008년도에는 절대 2009년도에 가서 채무보증 서달라고 않겠다.
  지금 홍주미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주식이 어떻게 해서 홍성군의회 승인 없이 얼마입니까?
  20억 원 어치입니까?
  이것이 증자가 되고 홍성군 이사들은 홍성군을 위해서 있는 건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건지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홍성군민들한테 피해를 줍니까?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홍성군민 전체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홍성군에 있는 이사든지 홍주미트의 이사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질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위원장 김원진   
  이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 홍성군 이사 문제까지 본질이 좀 벗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오석범 위원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잠시 정회를 말씀하셨는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위원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1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건은 방금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1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인 설명을 들으신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감사 진행 방법은 지난 5월 26일 의원간담회 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정추진사항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집행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군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요구와 집행부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군정 수행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이며 필요시 읍면도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을 금번 행정사무감사 범위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였으며, 다섯째 감사요령입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상임위별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에 이어 피감사공무원 선서,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감사 관련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필요시 현지 확인과 감사 일정 변경 등 조정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면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의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별 감사관련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일정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관련 공무원은 발언대에서 전체적인 보고를 하신 후에 답변석에서 한 건 한 건씩 보충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결과 의견서는 감사종료 후 당일에 작성,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감사결과가 조속히 작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는 감사위원이 제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다음 회기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장소와 일곱 번째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제42조에 의거 홍성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사항은 일정별 실시일정에 따라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5쪽에 보면은 7월 9일날 수도사업소하고 광천읍이 있는데 11개 읍면 중 유일하게 광천읍만 감사 대상에 넣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하실까요?
○위원장 김원진   
  전문위원으로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오석범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요거는 이종화 의원님께서 감사자료를 광천읍에다 요구한 사항입니다.
  광천 중담마을 주차장 관련해서요 광천읍에다가 감사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오석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전문위원님, 요런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신 후 회의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전혀 일정에서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준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태준 위원   
  ……
○위원장 김원진   
  본 위원장이 이의를 제기해도 되겠습니까?

(조          용          함)

  본 위원장이 사석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던 대로 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감사를 위해서는 아까 홍주미트 건이나 요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특별위원회를 소집해서 감사를 임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나 해서 요 부분은 일정을 조정해서 3일간은 상임위별로 결정을 하고, 이틀은 홍성군의회에서 정말 홍성군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필요로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안 따로 이렇게 추려 가지고 전체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좀 더 감사에 효율적으로 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위원장 김정문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홍성군 전체 행정에 대한 감사를 소분해서 한다는 것은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상임위원회별로 업무가 분장돼 있고 주관하는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이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특별한 사안이나 또 필요성이나 범위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시고, 또 홍성군에서 전체적인 위원님들께서 관심 대상이 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든가 그러한 일에 대해서 어떤 안이 제시가 되어 있을 때 지금 특별위원회나 또 감사를 공동으로 함께하자는 그런 당위성이 인정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필요성이나 범위, 또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홍주미트 건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홍성군정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 광천터미널 부지 매입 건, 두 건만이라도 이게 된다면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도 더 할 소지가 있고,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에 정말 의혹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계셔도 이 상임위라는 제약에 의해서 못하는 부분, 또 총무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 감사를 못하는 부분을 열어주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도 요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꼭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태준 위원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도출해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하게 될, 제도상 돼 있는 것을 자꾸, 소위원회도 상당히 난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네 명, 다섯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자기가 전문적으로 책임성을 느끼는, 위원회별로, 책임이 구분되기 때문에 전체 의원이 할 적에는 책임성이 없는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분야가 전체를 하니까 나 아니어도 다른 의원이 할 테지 이런 개념도 있고, 주위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거고, 본회의장은 상당히 공간적으로 넓고 하기 때문에 집중도 안 되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홍성군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집중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연구도 되고, 또 축소가 되는, 전체 다루는 것보다.
  그러니까 홍성군의 어떤 큰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체 토론은 좋지마는 전반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임위원회 목적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원진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그 절충안으로서 요번에 176회 행정감사는 본안대로 실시를 하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기획감사실, 또 주민복지과, 행정지원과, 축산과, 산림과, 문화관광과, 건설교통과, 전략사업과, 여기에 전체적인 것을 다루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안 하나를 가지고, 또 사회에 문제가 되고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 또 주민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176회 행정감사 정례회는 원안대로 진행을 하고 행정감사 부분에서 미진했던 부분은 사안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다뤘으면 하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준 위원   
  분과위원회별로다가 특별위원회에 대해 요구사항을 내준다든지……
○위원장 김원진   
  이태준 위원님, 발언권 얻고 말씀하시죠.
이태준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이태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준 위원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있으면은 위원회별로 안건을 내라고 해서 감사를 이틀, 3일 하다 보면은 이건 전체에서 한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안건을 제출받아 가지고, 의장님한테 내야 할 테지.
  그렇게 해서 하루를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지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행정사무감사조사특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태준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그 일정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고 추후에 일정을 잡아서 한다든가 요렇게 하시자는 말씀이시죠?
이태준 위원   
  예, 회기가 끝나더라도.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요 회기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시자?
이태준 위원   
  예, 회기가 끝나더라도 특별위원회를 하루 열어 가지고서 이틀을 열든 열어 가지고서 하면 되는 거니까.
○위원장 김원진   
  여태까지 감사를 하면서 그런 안건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해 본 적은 본 위원이 두 번에 걸쳐서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지금까지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방금 협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76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 52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3항 제17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전문위원 한진곤입니다.
  제17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7월 1일 10시 개회식에 이어서 회기결정과 결산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요, 7월 2일에는 결산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또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별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는 하루에 2개 실과씩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에는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님이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17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건은 방금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17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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