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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4월 3일 (금) 11시 11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o기획감사실
  4.    o민  원  실
  5.    o주민복지과
  6.    o행정지원과
  7.    o재  무  과
  8.    o문화관광과

(11시 11분 개의)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심의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심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부서별 심의 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별 순서에 의해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부터 발언대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심의의결 시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먼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놓여 있는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또 밑에 있는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총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로서 당초예산 111억 4,300만 원에서 38억 7,100만 원이 감소한 72억 7,200만 원으로 34.7%가 감액된 예산이며, 긴축재정을 위한 예산 절감 내용과 합리적 예산 집행을 위한 사업 내용을 경정하는 사항 등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당초 51억 4백만 원에서 19억 2,500만 원이 감소한 31억 7,900만 원으로 37.7%가 감액된 예산으로 당초 일반회계 예산 규모 3,107억 3,200만 원의 1.23%로 적정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예비비의 예산 기준은 총 예산의 100분의 1 이상 계상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세입총괄표 예산서 22쪽 등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국내차입금, 차입금 예산으로 45억 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예산서 11쪽 예산총칙에 1조부터 6조에 누락이 되어 있고, 예산서 131쪽에 채무부담행위조서에 해당이 없다고 기재된 바,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44조(채무부담행위)에 의거 차입금은 채무부담행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원실 소관입니다.
  민원실 소관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로 당초예산 560억 8,300만 원에서 18억 2,600만 원이 증가한 579억 천만 원으로 32.5%가 증액된 예산으로 긴축재정을 위한 예산 절감 내용이며, 합리적 예산 집행을 위한 사업 내용 등을 경정 및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비 등입니다.
  예산서 197쪽 특수임무 수행자회 사무실 임차료 지원 관련해서 당초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 임차료 지원의 부기정정 사항으로 고엽제 전우회의 문제 제기 여부 및 사회단체종합회관 건축 공간 활용 방안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서 199쪽 청년인턴 사업비로 6백만 원이 계상된 바 빈곤층 실태조사 요원 1명의 인건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세부 내용 및 사업비 부족 등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서 203쪽 보육시설 보충교사 일자리 창출에 신규 계상된 2억 7,500만 원과 관련해서 기존에 확보 지원하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별도의 보육시설 보충교사의 필요 여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서 206쪽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신규로 계상된 9,500만 원과 관련해서 가정에서 일시적 긴급한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비로 구체적 사업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재무과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전략사업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 50억 2,100만 원에서 7백만 원이 감소한 50억 2,100만 원으로 0.14%가 감액된 예산으로 긴축재정을 위한 예산 절감, 합리적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 경정 등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옥암지구 지역개발사업 기초조사용역비 5천만 원, 먹거리 타운 운영 전문 컨설팅 지원 2천만 원, 양돈농가 전문기술 컨설팅 7,800만 원 등이며, 예산서 300쪽 토굴햄연구회 운영 지원 6천만 원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홍성군에서 개발 진행 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세부 지원 내용 및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서 300에서 303쪽 토굴숙성햄 가공산업 육성으로 19개 분야 사업에 신규 및 추가로 7억 8,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홍성군에서 연구 개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현 단계에서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이 됩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일반 회계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다음 쪽에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읍면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기획감사실 
  
○위원장 이태준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산서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그런데 아까 세입부분에서 22쪽에 차입금 45억인가요?
  이것이 세입이 될 수 없다, 차입금을 세입금으로 볼 수 있느냐 그 얘기인데.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지금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45억 빌려서 사업을 금년에 하고, 또 금년에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게 의회에 승인됐던, 본예산에 이게 승인…… 언제 승인됐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렇죠, 승인됐죠.
  예산 총칙 11쪽 여기 보시면은 일시차입한도액이라는 것이 우리 홍성군의 재정현황을 봐 가지고 행안부에서 너희 재정으로 봐서는 얼마 정도의 일시차입금을 얻어도 된다 이렇게 기왕에 통보를 해 주고 이것을 본예산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승인이 된 거예요.
  그 안에서는 저희들이 그 돈을 얻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지방재정법 44조에 재무부담행위차입금은 채무부담행위로서 의회 의결을 받았다 하는 얘기인데 일시차입금 이게 장기적으로 차입금이 아니고 일시차입금은 세입이 될 수 없다 그런…… 일시차입금은 세입이 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가능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위원장 이태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o민  원  실 
  
○위원장 이태준   
  다음은 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박금자   
  민원실장 박금자입니다.
  민원실 소관 2009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추경예산안 전체적인 부분인데요 이렇게 감해 가지고 돌아갑니까?
  애초에 제가 궁금한 거는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어야 될 거 같은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충분히 운영이 된다면 애초에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나요.
  트집을 잡자면.
○민원실장 박금자   
  그 답변을 제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감한 부분은 어렵게 줄이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라 경상적 경비에서 전체적으로 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끝났어요?
이두원 위원   
  예.
○위원장 이태준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마는 이렇게 감해도 될 일을 그러면 어떤 군정이 못하는 거 아니냐, 군정을 수행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해도 군정이 운영된다는 것은 당초 예산이 참 잘 안 짜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주민복지과 
  
○위원장 이태준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주민복지과장 이기성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어떤 항목과 관련된 구체적 사안이 아니고요 총론적 측면에 있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예산이 상당히 감액된 상태에서 주민복지과 예산은 상대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요번 추경 편성 부분에 주민복지과 예산이 상대성을 계상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문제는 지금 대부분이 늘어난 게 경제적 위기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일자리를 늘려내는 데 대부분 배치가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언급되어 왔던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 측면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시스템의 문제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와 같은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라든가 어떤 사전 토론 같은 것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원을 해 준다면은 그 지원의 효과가 지속적이고 그리고 생산적으로 갈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을 모색하고 그래서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고 하는 측면과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측면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련의 노력이 좀 필요했지 않았는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어떤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집행되는 모든 사업비는 우리 자체에서 지원되는, 우리 주민복지과 홍성군만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없고 거의 중앙의 지침 내지는 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이두원 위원   
  역으로 의견 제시 같은 경우나 아이디어 제시 같은 경우도 차단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경우에 따라서 의견 제시는 하죠.
  그런데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만 반영을 해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197쪽에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임차료 지원 이게 부기를 정정하셔서 특수임무수행자 사무실 임차료로 하셨는데 고엽제전우회에서 이 사무실을 임대 안 하고 예산이 반납된 사항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도지회사무실을 같이 쓰는 걸로 당분간 그렇게 했고, 특수임무수행자회도 작년 11월달에 창립 총회를 갖고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또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은 자체 경비로 쓰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 고엽제사무실을 삭감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로 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특수임무수행자 단체도 보훈단체로 승인이 돼 있는 상태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분들께서 지금 우리 홍성군정에 참여하는 사안이 뭐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요구를 할 시에는, 또 도시락 배달 이런 사항도 하고 어려운 이웃 돕기 이런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몇 분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한 30명 회원이 홍성에.
김정문 위원   
  우리 군내에 주소를 두신 분들이 한 30여 명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203쪽에 보시면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아닙니다.
  이거는 일자리 창출로 39개 보육시설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로 도비 지원으로.
김정문 위원   
  본예산에서 보조했던 그 예산이 아니고 새롭게 발생된 예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임무수행자 사무실 요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통합주민사무실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걸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에.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곳에는 각종 민간단체 그 사무실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특수임무수행자회도 이곳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일단은 그렇게 하는데요 일단은 이건 회수하는 거니까요.
  사무실 임대료로 주었다가 특수임무수행자회가 다른 사무실이나 그런 곳으로 옮길 때에는 회수가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긴축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곳에 이렇게 묵혀두는 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묵혀두는 건 아니죠.
  묵혀두는 게 아니라 당장 사무실을 잃을 형편에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형평성에 의해서 다른 보훈단체는 다 사무실을 지원해 줬는데 특수임무수행자만 안 해 줄 경우에 형평성에 문제가 돼서 변경해서 해 주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고요 그러면 우선 임대를 해서 얻어주었다가 들어가게 해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일거리 창출에 현 정부의 어떤 의지와 발맞추어서 일거리 창출 때문에 지금 예산이 좀 늘어났다 그런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일거리 창출을 하되 나름대로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효과도 없는 곳에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노인복지관을 이용해서 오늘 이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리 청소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편 또 하고 있고 각종 중복된 사업에 또 편성하고 편성한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쪽에 보면은 지역자활센터의 인력지원으로 36명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요 이것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우리가 계획서를 올린 거에 대한 공공사업, 그러니까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자활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자동으로 자활센터로 위탁을 주어지는 그런 상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렇죠, 자활센터에서……
○부위원장 김헌수   
  36명의 공공근로인력을 사용해라?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인력을 사용하는 거죠.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어디에 쓰는지도 모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자활센터에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부위원장 김헌수   
  자활센터에 그동안에 인력이 있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 부분에 증액을 해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36명의 인원을 더 늘리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렇죠.
  1분기에 12명씩, 1분기는 지났으니까 3분기 36명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고 어디에 사용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 관리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해야죠.
○부위원장 김헌수   
  진짜 생활에 빈곤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자활참여자입니다, 자활참여자.
○부위원장 김헌수   
  자활참여자들로 인해서.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은 세부지침이 시달 안 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부위원장 김헌수   
  하여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그냥 배치하는 그런 인상이 없게끔 지도감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203페이지에 있는 보육시설 보충교사도 일거리 창출이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일자리 창출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몇 명이에요, 이거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39명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39명을 한 개 시설에다가 한 명씩을 더 보충해 주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렇죠, 한 명씩.
○부위원장 김헌수   
  요거는 1년 동안?
  200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2010년도에는요?
  퇴직을 하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렇죠, 1년이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요거는 세부계획이 내려왔어요, 지침이?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아직 세부계획은 안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요것도 안 내려와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안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어떤 분들로 어디에 사용되어지고 하는 것들을 지도감독……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보충보육교사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205페이지에 있는 아이돌보미도 그렇고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아이돌보미는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긴급한 돌보미 필요한 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부위원장 김헌수   
  누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0세부터 12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평균소득이 50% 이하인 가정은 한 시간 돌보는데 총 5천 원인데 4천 원을 지원해 주고 천 원은 자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가정은 4천 원을 본인이 내고 천 원을 보조해 주고, 100% 이상 가정은 100% 다 본인이 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은 재산에 비례해서 그렇게 했단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렇죠, 재산에 비례해서.
○부위원장 김헌수   
  183명이면은 이게 보건소에도 이런 사업이, 태어나는 애기들에 대한 돌보미를 하는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보건소 쪽은 제가 잘 모르겠고.
○부위원장 김헌수   
  이게 신규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신규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사업에 대한 자세한, 여기에 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사업에 대한 저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 외에 또 거의 그런 차원이거든요.
  일거리 창출로 인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에 의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부위원장 김헌수   
  일거리 창출이라고 그래도 지침에 원래 생각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게끔 한 그런 정책대로를 좀 더 연구를 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나를 담당부서에서는 해서 하시기를 하고요.
  224쪽에 있는 희망프로젝트 925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요것은 주 소득자의 사망, 또는 가출, 행방불명, 질병, 부상, 화재 이런 구금시설에 수용됐다든지 경제난으로 인해서 실직, 휴폐업 등으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거주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생계 곤란한 위기 가정에 대해서 생계비라든지 급식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해산비, 난방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본예산 당초예산에 위기가정 예산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내가 알거든요.
  얼마나 있습니까?
  위기가정에.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본예산에는 위기가정에 대한……
○부위원장 김헌수   
  그거는 해마다 있어서 그것에서 위기가정들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이 부분은 경제위기 때문에 급격히 직장을 잃었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더 이렇게 세운 겁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요것도 지침사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이거는 국도비보조입니다.
  지침사업입니다.
  우리 군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이렇게 시행해라 하는 지침이 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금년도 3월 27일날 도의회 임시회의에서 의결한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부위원장 김헌수   
  위기가정에 필요한 당초예산이 지금 얼마인지 담당자 좀 설명해 주세요.
○서비스연계담당 강애란   
  서비스연계담당 강애란입니다.
  저희가 긴급지원이라고 당초예산에 국비사업으로서 2억 6,2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제가 지금 당초예산안 책자를 안 갖고 왔는데 그게 국비 얼마.
○서비스연계담당 강애란   
  국비가 80%고요 도비 10%, 군비 10%해서 2억 6,200만 원 당초예산에.
  같은 성격이……
○부위원장 김헌수   
  같은 사업인데 국비에서 2억 얼마 정도가 또 있는데 이게 도에서 조례를 통해 가지고선 사업이 또 나와 있다 그 얘기죠?
○서비스연계담당 강애란   
  예, 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조례로 이번 3월에 제정이 돼서 도비 15%에.
○부위원장 김헌수   
  이 사업에도 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된 부분이니까 실지 위기가정이 어떻게 도움이 돼야 될지 주민복지과 부서에서는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고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구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활용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강애란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203쪽에 보육시설 관련한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이게 본예산 지난번 때 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부분이 그때 삭감이 됐었죠?
  그랬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한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채용……
  신규채용이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신규 대체교사, 일자리 창출로 한 명씩 보충해 주는 겁니다.
  1년만.
이두원 위원   
  신규로 채용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신규.
이두원 위원   
  하여튼 주민복지과 소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 총액하고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일자리 숫자 통계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온 것도 있고 그래서 통계는 아직 안 잡아봤습니다.
이두원 위원   
  나중에 잡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대상자 선정 부분에 있어서 정말 위기가정은 빠지고 덜 위기가정이 선정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나 중복 가능성 부분, 그런 부분들은 다 체크가 가능한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렇죠.
  전산처리가 다 되기 때문에 재산조회라든지.
이두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과장님, 자꾸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 같아 죄송하고요 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이 사업이 신규 채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충교사가 일자리 창출이 신규 채용이고 기존에 시설종사자한테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은 신규 채용 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거든요.
  상단에 있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상단에 있는 이거는 국도비 변경분에 대한 조정한 겁니다.
김정문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김정문 위원   
  궁금한 사안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본예산에 이 보육교사 보조예산이 올라왔을 때 설명하실 때에는 도시를 자꾸 지향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한테 뭔가 개선을 해 드리고 거기에 보조금을 더 줘서 지방에 있는 보육시설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에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김정문 위원   
  그 예산이 다시 올라온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아닙니다.
김정문 위원   
  왜 자꾸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면은 보육교사가 부족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로 자꾸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방에 보육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교사들을 이쪽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보육시설 보충교사 일자리 창출로 해 가지고 지금 보육시설에 다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선생님들을 두시겠다는 말씀인데 선생님들 재원은 확보가 되나요?
  거기에서 의문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이거는 인건비고 먼저 말씀드렸다 삭감한 것은 수당이죠.
  수당을 줘서.
  그런데 요것은 교사들…… 대체교사 인건비는 출산이라든지 병가, 교육 요런 때 대체하기 위한 인건비로 세운 겁니다.
김정문 위원   
  그건 그렇고요 대체교사 밑에, 하단에 보면 보육시설 보충교사 일자리 창출 2억 7,500 그게 있는데 요게 궁금한 게 아니라 그러한 재원이 확보가 되냐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도비하고 군비거든요.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교사 재원.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아, 교사를 충원할 수가 있느냐.
김정문 위원   
  예. 제가 그때 당시에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지금 청년실업이 그렇게 많은데 현재 기존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실력이 바탕이 되겠지만 사회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보조금까지 더 줘야 되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그러한 교사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방에 잔류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보조금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 교사 재원이, 보충교사를 쓸 수 있는 재원이 있느냐.
  확보가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교사들을 데모도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될 걸로.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적격한 자격 조건이 없어도 가능한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그래서 교사 뒷바라지 해 준다고 하나 이런 사항이에요.
  청소도 하고.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걸 전문적으로 자격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신 분들도, 일반인들도?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그래서 한 명씩은 아마.
  39개소인데 보육시설별로 자기네들이 자체 충원하고서 요구하면은.
김정문 위원   
  도우미 개념으로.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렇죠, 도우미 개념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데 여기 보충교사라고 했길래 교사면은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라고 이해가 돼서.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어떠한 청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뒷바라지, 교사들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김정문 위원   
  그런 쪽에 의문이 돼서 질문을 자꾸 귀찮으시겠지만 자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 예산은 국도비가 지원되고 순 군비로다가 하는 사업이 거의 없는데 한 가지만 순 군비로만 지원되는 부분, 이번에 편성된 부분을 얘기하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위원장 이태준   
  209쪽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 해 가지고서 그것이……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순 군비로다 지원되는 건데 다른 거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또 도 시책에 의해서 하는 거는 인정이 되는 거고 어린이날 행사 지원 관계는 순 군비로다가 먼저 2천만 원이나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7백만 원을 추가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204쪽을 보시면 보육아동 한마음잔치라고 있습니다.
  307 민간이전에서 02에 민간경상보조 보육아동 한마음잔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태준   
  예.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거기서 삭감을 했어요.
  삭감해서 이쪽에다가 넣은 부분입니다.
  통합해서 같이 개최하려고.
○위원장 이태준   
  늘어난 건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아니에요.
  절감계획에 의해서 3천만 원인데 3백만 원이 깎인 거죠.
○위원장 이태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행정지원과 
  
○위원장 이태준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행정지원과장 정택동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내용 중에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과감하게 해 가지고 삭감을 하셨는데 퇴직예정공무원들 위로를 전혀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여건에 맞춰서 동참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김정문 위원   
  굉장히 시대적으로 운이 없으신 분들이신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너무 과감하신 거 아니시래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저희가 충분하게 설득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고자……
김정문 위원   
  그동안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던 그런 일이었었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김정문 위원   
  다른 방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일 좀 찾아보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236쪽에 있는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사무보조 기본급 및 수당 이게 지금 현재 임신한 공무원들이 출산휴가 가면은……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대체인력으로.
김정문 위원   
  대체인력으로 계속 사용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계속 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행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김정문 위원   
  메우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계속 사용했던.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김정문 위원   
  그런데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은 임신공무원이 더 늘어났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9명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현재.
김정문 위원   
  예측이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비 조사를 했거든요.
김정문 위원   
  예비 조사를 하셨다고요.
  그러면 연초에 본예산 쓰실 때는 조사에는 그 대상자가 없었는데 그 이후로 또 발생했다는 얘기죠, 수혜대상자가?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김정문 위원   
  이건 추경에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9명이면은 전부 다 가능할 것으로.
김정문 위원   
  그러면 그 출산휴가자가 발생될 때마다 대체인력을 계속 이렇게 수급을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김정문 위원   
  시시때때로 발생될 때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242쪽에 신도청 이전 착공기념행사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김헌수   
  도비 재원 대체라고 했는데 도비 얼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1,5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표기가 안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요 사업비로 들어간 게 아니고 도비는 다른 사업, 요 항목으로 넣을 수가 없는 도비기 때문에 거기에 도비는 도비에 맞는 사업에 계상을 하고 예산계에서 그렇게 하고, 요거는 그만큼 군비로 다 충당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248쪽에 시설비 부분, 이 부분은 기예산에 없었던 부분이 추가로 편성된 건데 일자리 창출 개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요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도비 재원을 대체재원으로 해 가지고 도비사업비를 이 항목에 사용할 수 없는 과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맞는 항목으로 도비를 쓰고 그 도비만큼 요거를 대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준 겁니다.
  도비로 대체 예산.
  대체 재원 조성을 한 사업입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242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건립.
  요것이 먼저 7억이 예산이 됐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위원장 이태준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건립이 있는데 건물을 지어야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건물 짓는데 목변경만 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당초에는 총사업비가 이거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7억을 확보했는데 요거를 시설비로 사용하면은 군에서 다 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변경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러니까 건물 짓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런데 먼저 왜 27억으로 보고가 됐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2억으로 우리가 총 예산을 잡고 있는데 우선 재정형편상 시작하기 위한 사업비로 7억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건 없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진행 중인 건 단체에서 우선 목변경을 한 다음에 하고자 하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사업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 가지 운영 면이라든지 아니면은 건물 산다든지 부지 조성이라든지 요거는 들어오고자 하는 단체들을 모여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도비 대체 조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7억도 먼저 도비 대체 재원으로 받은 거예요, 사실은.
○위원장 이태준   
  이상입니다.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목변경의 어떤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목변경을 해야 되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시설비로 서 있는데요 시설비로 서 있을 경우에는 군에서 건물에 대해서 군 건물이 다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관리 면에서도 군에서 다 관리를 해야 돼요.
  사용료도 받아야 되고 관리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상에 군에서 주관이 돼서 해야 되는데 사회단체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회단체에 줘서 자율적으로 건물을 짓고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과장님께서도 요 부분 잘 알고 있다시피 먼저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요것을 승인해 줬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여러 단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재차 말씀드리는데 홍주쇼핑센터에 활용 방법을 적극 긍정적 검토를 해서 활용을 하라고 그러는데 감안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렸던 출산휴가 공무원들 사무보조 채용 그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밑에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보면 일자리 창출 예산이 국비나 도비가 확보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김정문 위원   
  이런 예산으로 이 자리를 채우고 하는 그런 거는 가능치 않은 얘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김정문 위원   
  성격이 달라서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일자리 창출은 경제 살리기 일환의 입장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고 요거는 예를 들어서 각 실과별로 꼭 필요한 정규직 외에 인턴제로서의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또 읍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업무에 비중을 두어 가지고 그 업무에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턴을 선발해서 고용을 하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사무보조를 채용하는 거는 일자리 창출이든 출산휴가자 대체 근무든 사무보조원은 보조원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예.
김정문 위원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투입시키면은 이런 예산은 편성이 안 돼도 인원 대체 측면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위원님께서는 요 인력 가지고 대체하면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김정문 위원   
  예, 예.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런데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사무보조는 기본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 요거는 순수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고용효과를 더 얻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문 위원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예산 절감도 중요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김정문 위원   
  물론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성격이 다르고 예산목이 다르긴 하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체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불가능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마는 여성공무원 요거는 본연의 업무 계획에 의해서 추진됐던 사업이고, 요거는 도비, 국비를 받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순수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개별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묶어서 보면은 그렇게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인데 그렇게 되면은 또 다만 천여만 원이라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는 3개월입니다.
김정문 위원   
  기간적인 차이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청년 일자리 창출은 1년이고 요거는 3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242쪽에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건립 관계는 민간인한테 완전히 주는 게 됐단 말이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러니까 안 되지.
  왜 그러냐 하면은 문화회관이라든지 저런 거마냥 공공 군수 소유로 돼 가지고서 조례나 이게 돼 가지고서 그 조례에 의해서 그 운영 조례를 해 가지고 해야지 이거를 민간자본보조로 하면은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서 어떤 사람한테 주면은 그게 되겠느냐 이거요.
  우리가 돈 들여서 지어 가지고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조례를 해서 해야지 공무원들이 군 재산 갖다가 일만 편케 하려고 하는, 건축 관계서부터도 주민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주민한테 주더라도 일 전체적인 추진 과정은 저희가 관여를 하고 이게 시설비로 했을 경우에는 군에서 다 소유권을 가지고 사용료도 다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태준   
  아니, 저런 성격이지.
  문화회관이라든지 그런 홍주종합 그런 공공건물로 만들어놔야지……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공공시설로서 사용을 한 거고 요거는 일반 단체들이 사용하는 그런 건물이거든요.
○위원장 이태준   
  조례에서 다 비영리단체에는 무상으로 한다든지.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거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 그 3개 단체밖에 없거든요.
  평통하고.
○위원장 이태준   
  그런데 30 몇 억을 들여서 누구게로……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운영규약을 만들어야죠.
  다 해 가지고 운영규약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규약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운영주체라든지 협의회라든지 그거를 법인화해 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개인한테는 줄 수 없고.
이두원 위원   
  본예산 세울 때는 왜 그렇게 검토하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본예산 세울 때는 그거는 당초에 거기까지 검토가……
○위원장 이태준   
  하여튼 알았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또 나올 테니까 알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런데 시설비로 했을 경우에는 다 군에서 관리하고 이분들이 사용료도 다 내고 그래야 되거든요.
  물품관리법 상에도 민간인한테 줄 수도 없어요.
  다 짓다 하더라도 양여를 받아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태준   
  공직자들이 일을 편케 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건 아닙니다.
  그거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죠.
  이게 얼마나 되는 일이라고.
이두원 위원   
  유사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나요?
  홍농연회관이라든가 축산회관이라든가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거는 홍농연 앞으로 다 돼 있죠.
이두원 위원   
  자본적 보조 형태로……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축산회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단체명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때도 자본적보조로 다 지원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자부담 부분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부담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두원 위원   
  예산에는 없는데.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산은 없는데 우리가 할 때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단체로 아주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알았어요.
  우리가 심의 과정에서 더 검토를 해서.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런데 시설비로 안 된다는 그 설명을……
○위원장 이태준   
  시설비로 하면은 어떤 세금으로 떨어지고 어떤 업자가 하게 되면 세금으로 이 금액이 뭐하죠?
  자본적 보조로 하면은 전액이 시설비로 투입이 되는데 시설비로 하면은 각종 세금 떨어지고 그래서 그 사업비만큼 건물에 투입이 덜 되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런 건 아니죠.
○위원장 이태준   
  마을회관을 자본적보조로 부락에 주는 것은 부락에서 일을 하잖아요.
  업자 안 들여서.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위원장 이태준   
  거기는 세금 이런 게 안 떨어지지.
  업자가 맡으면은 세금이 떨어지고.
○도의새마을담당 손인권   
  그런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부락에서 자부담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보조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보충 설명을……
○위원장 이태준   
  예.
○도의새마을담당 손인권   
  도의새마을담당 손인권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왜 이렇게 목변경을 하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설비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건물 자체가 홍성군 소유로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사회단체한테 임대를 주고 그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에 나와 있는 곳은 자유총연맹, 새마을 부분, 또 바르게 살기, 평통 이런 부분은 법에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무상으로 가능하지만 일반 법인이 아니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담을 그 단체에서 월 사용료를 납부하고선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알았어요.
  알았는데 법 좀 더 연구하쇼.
  법을 더 연구하시라고.
  내가 그동안에 여러 번 해 보면은 그런 법이 없다는 것도 내가 찾아보면은 어떤 단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군 조례에서 무상으로 비영리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는 사용료를 받지마는 비영리단체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조례에 넣으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도의새마을담당 손인권   
  그런데 조례를……
○위원장 이태준   
  그러니까 그거를 연구해 보시라고.
○도의새마을담당 손인권   
  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을 위반할 수는 없거든요, 조례가요.
○위원장 이태준   
  알아요, 그런데 그 상위법 연구를 덜 했다는 얘기요.
  내가 그 전에 여기서 다른 얘기 해야 그렇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군청 과장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더 심도 있게 해 보니까 나중에는 그 법을 찾았다고 해 가면서 나중에 한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한테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에다가 그거를 주면은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그거를 연구.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비영리단체한테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물품관리법상에 없어요.
○위원장 이태준   
  글쎄, 나도 더 찾아보자 이거요.
  나도 알아볼 테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리고 요거는 시설비로 지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편하려고 한다 이거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편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단체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위원장 이태준   
  하여튼 연구를 해 보자고.
  지금 당장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도 알아볼 테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저희가 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영리단체에 대해 합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래요,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o재  무  과 
  
○위원장 이태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재무과장 장광수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264페이지에 있는 광천 복합청사 신축이 10억이 신규로 세워졌는데 도비가 9,200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기대하기로는 도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비율 때문에 그랬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재무과장 장광수   
  도비와 국비는 합해서 5억입니다.
  요것이 보건지소 신축비용은 국도비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시군비 자담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이렇게 비율로 하라는 그런 지침대로 했다 그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보건지소 신축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군비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건 속기가 있는데도…… 도지사님 어떤 해서 사업비를 많이 충당을 해 준다고 그렇게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복합청사가 있고요 광천문예회관이 별도로 또 지어집니다.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별도 보고가 있을 것이고요 저희는 복합청사.
○부위원장 김헌수   
  같은 건물 아니에요?
○재무과장 장광수   
  따로 집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따로 지어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부위원장 김헌수   
  원래 문예회관하고 복합청사하고 같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재무과장 장광수   
  필지만 같고 동수는 구분해서.
  읍사무소하고 보건소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 문예회관은 관광과에서.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홍동면에 행정복합기능센터 신축이 돼 있는데요 이게 복지회관하고 보건지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예.
이두원 위원   
  그런데 명칭이 왜 행정복합기능센터입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홍동에서 저희한테 요청 들어온 것이 네 가지 단체까지 포함해서 노인회관, 보건지소, 여성농업인센터, 마을회관,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기능을 활용하겠다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이두원 위원   
  읍면에서 그와 같은 요구가 있으면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전체 반영은 못하고요 일단 예산이 확보된다면은 조정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전체를 하려면은 12억 5천만 원이 요구가 됐는데요.
이두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타 읍면에서도 우리 읍면도 홍동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느냐 얘기죠.
○재무과장 장광수   
  그것은 왜냐면은 저희가 보건지소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홍동 같은 경우는.
  광천도 그렇고.
  그럴 경우에 보건소하고 같이 지금 현재 복지회관하고 보건소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같이 통합해서 지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면 단위 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이두원 위원   
  타 읍면에도 복지회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예, 결성도 있고 서부도 있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서부복지회관, 이호리 복지회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이두원 위원   
  그것을 통합시켜서 하겠다?
○재무과장 장광수   
  예, 보건소하고 같이.
이두원 위원   
  그거를 행정복합기능센터라 명명한 거예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렇게 저희가.
이두원 위원   
  왜 여쭤보냐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군민들께서 홍동에 가니까 행정복합기능센터가 있더라.
  우리 서부면에는 없느냐 결성면에는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칭 부분은 상당히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결정되어져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또 다른 위원님.

(조          용          함)

  질문 없으시면은 도청 편입 지역에 소득세할 주민세가……
○재무과장 장광수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그걸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환불돼야 되지 않아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예.
○위원장 이태준   
  그러면 예산에 지금 넣어놔야 되지 않나요?
○재무과장 장광수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이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과오납금 세입 잡은 부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리고 지난 2008년도에 추경예산 승인해 준 의회……
○재무과장 장광수   
  상임위원회 사무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태준   
  예, 그거를 어떻게 여태 지금 4월달이 되도록 시작을 않는.
○재무과장 장광수   
  저희가 먼젓번에 한번 간담회 시에 보고드렸듯이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할라 보니까 문화재 부분이라든지 건축법상에 협의가 안 돼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해서 지금 현재 기사분들이 쓰는 그 대기실을 리모델링해서 상임위원회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언제까지 시작.
○재무과장 장광수   
  바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5월까지는 될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이태준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두원 위원   
  좀 여쭤볼게요.
  보통 보건지소 한 개소 짓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죠, 그동안?
○재무과장 장광수   
  지원되는 금액이 5억을 받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 수준에서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기존에,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가 많이 지어졌잖아요.
  거기에 들어갔던.
○재무과장 장광수   
  그동안에 5억선에서.
이두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o문화관광과 
  
○위원장 이태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문화관광과장 서준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91쪽 중간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다목적강당 기능보강사업, 갈산초등학교 홍북초등학교 천만 원씩 2천만 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2008년도 은하, 홍북, 갈산 3개 학교가 다목적교실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2008년도 추경예산에 은하초등학교만 3,500 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본예산에 하나도 계상이 안 됐고 200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 했는데 7천만 원이 서야 되는데 2천만 원밖에 안 섰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홍북초등학교와 갈산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 기능보강 예산에 추가로 편성된 사항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홍북면과 갈산면에서 홍북은 3,579만 원, 또 갈산면은 3,050만 원을 예산 편성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계에 예산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홍북과 갈산에서 요구된대로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예산 편성은 형평성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똑같은 해에 똑같은 건물을 3개 학교가 했는데 은하초등학교만 3,500을 넣고 두 학교는 빼놨어요.
  그래서 그 교장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어째서 은하는 3,500을 집기 구입이라고 하는데 어째 갈산하고 홍북은 없느냐 이렇게 되면 이것이 예산 형평성에 의해서 될 얘기냐 이거요.
  더 깊은 얘기 않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거에 대한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 건가 얘기를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저희가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북과 갈산서 요구된 대로 예산계에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하여튼 예산계하고 다시 협의해서 다음 추경에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기타 사항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알았습니다.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결성읍 산성 복원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전무하죠?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결성읍성이오?
이두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요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규사업은 하나도 지금 못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예산도 사실상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감을 시킨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두원 위원   
  추경이 추가로 편성돼 있긴 했지만 하여튼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저희 문화관광과의 경우는 국도비보조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삭감이 됐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인해서 6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역주민들한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면장님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지금 마치 많이 진척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다가 사실상 전무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2백 억 가까운 사업비를 투자해서 복원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모든 것들이, 그리고 또 군수님께서도 지난번 순방을 통해서 일정 면적을 매입하는 매입비까지 언급을 좀 하셨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없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결성읍성 관계도 그렇고 다른 사업도 모든 사업을 검토했었습니다만 워낙 예산 상황이 어려워 가지고 요번에는 추가로 하나도 계상을 못했고 저희 문화관광과가 한 6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큰 사업비로 광천생활체육공원 5억과 또 다목적보조경기장 3억 5천, 8억 5천 국도비가 지금 보조사업이 오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8억 5천이 왔는데 예산은 지금 6억밖에 증액이 안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저희 예산이 지금 다 감액이 됐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당 대하축제, 새조개축제, 그리고 주꾸미축제까지 예산을 배정했는데 남당리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 축제에 대한 기본적인 폼을 다시 짜지 않는 선에서 예전에 했던 그 틀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하는 부분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프로그램상에 보완대책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지금 프로그램상에 보완 관계 자체 행사는 우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할 사항이고 단지 저희들이 이 축제 지원비 지원 방법을 그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다 축제추진위원회에 돈을 줘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축제비 지원 방법을 한번 개선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축제에 대한 일대 정비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특히 남당리 대하축제, 특히 새조개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 기간이 5, 6개월씩 되고, 이건 축제가 아니죠.
  물론 주민들이 당장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고 하겠지만 그건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거고요 행정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저는 욕을 먹어도 할 얘기는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걸 계속 끌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저희들도 지금 축제가 예를 들어 대하축제나 새조개축제를 3개월, 4개월 다 기간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축제기간만큼은 3, 4일 정도뿐이 안 줍니다.
  단지 자기네들이 먹거리행사를 위한 자기들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지 저희 군에서 그런 거까지 축제로 지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두원 위원   
  그 홍보 내용에 보면 주최, 주관, 후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군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대외적으로 볼 때는 군에서 그걸 공인해 주고 승인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 건데 그것을 지금 사후조치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이게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축제기간을 3개월, 6개월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먹거리 판매를 위한 자체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저희는 축제기간은 2일 내지 3일뿐이 허용을 않습니다.
이두원 위원   
  글쎄요, 지금 행정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현장에서 진행되는 거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그게 일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축제비 지원이라든가 어떤 예산 지원을 하나의 수단으로 해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방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대두되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비 지원 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못드리는데 하여튼 축제비 집행 방법 자체를 개선해 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게 좀 교통정리되고 또 프로그램과 관련된 보완이 전제될 때만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히려 그 축제의 품목이 늘어나고 있고, 또 지원이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상황과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운영 과정에서 정말 심도있는 개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용봉사 영산회 괴불탱 CCTV를 설치하는데 6,4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조응식가옥 담장 설치를 하는데 1억 들어가고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부위원장 김헌수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이 1억 5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1억 5천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1억 5천에 도비가 4,500 들어가 있고 조응식가옥은 국비가 7천 들어가 있는데 국가문화재하고 도문화재하고 틀려서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조응식가옥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가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훼손된 담장 55미터와 거기에 가면은 기와를 굽던 터가 지금 훼손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원형보존하기 위해서 1억이 국비 7천, 도비 1,500, 군비 1,500 부담 비율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긴축예산을 좀 짰다고 그래서 늘어난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276쪽에 청소년 작은 도서관 건립 1억이 서 있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해서 세워왔는지 사업계획서가 수련관에서 올라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그간에는 작은 도서관이 없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요번에 국가에 신청을 해 가지고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7천만 원하고 군비 3천만 원을 부담해서 요번에 추가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어디다가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청소년수련관 내에요.
○부위원장 김헌수   
  공간이 다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하는 건 아니고.
○부위원장 김헌수   
  수련관이 지금 그 외에 많은 운영비가 들어감으로써.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1층 로비 쪽에 공간이 있는 자리를 조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수련관 운영에 있어서의 운영비가 있어서 꽉 찬 프로가 잘 운영되는 것으로서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새로운 프로를 넣기 위한 로비에다가 이 작은 도서관을 또 만든다고 그랬고 이번에 뒷장에 보면은 289쪽, 292쪽, 293쪽, 294쪽에 있는 이게 다 청소년 관계된 사업인데 혹시 이게 수련관과의 어떤 관계된 사업입니까?
  스포츠 바우처 사업.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내내 수련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청소년 방과 후 사업도요?
  아카데미사업도?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예.
  다 수련관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수련관 상담센터도 그렇고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예.
○부위원장 김헌수   
  배움터 지킴이 운영센터도 그렇고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배움터 지킴이는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돈을 교부해서 교육청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게 좀 효과를 내고 하는 그런 운영이 필요한데 먼저 저도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지도감독을 잘 좀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방만하게 예산 지원에 대한 쪽에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요 수련관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게 그동안에도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운영비가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이 빈틈없이 온갖 프로가 지금 다 진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것이 운영되는 부분도 실지로는 중복된 사람들이 막 9천 명이 거기에 왔다 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집계를 위한 그런 인원이 계산됐고 한 부분을 제가 좀 봤습니다.
  내가 좀 수련관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다 알지는 못해서 자세히 연구를 안 해 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올라온 이 청소년수련관 연계된 사업들이 많은 것을 보고 그동안에 정말 내실있게 운영이 잘 됐는가 심히 좀 우려가 돼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한 사업은 작은 도서관 건립사업 외로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사실상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거든요.
  당초에 없던 사업이 요번에 들어왔는데 하여튼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저희들이 그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차량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인력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유심히 살펴보고 그랬거든요, 그동안에 심의를 할 때.
  이번에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자리 창출 때문에 아주 뭐 어디서 몇 명이 늘어나고 어떻게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에 몇 명이 늘어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막 신났습니다, 아주.
  좀 진짜 확실하고 신중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각 과마다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했듯이 다 일자리 창출에 의한 것으로서의 증액된 부분이 나타났거든요.
  일자리 창출이라면 무조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개념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질문 없으시죠?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2009년도 4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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