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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월 30일 (금)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축년 새해에 들어 첫 회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항상 좋은 소식만 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군정 발전을 위해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맹기호   
  사무직원 맹기호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21일 의장님으로부터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산림녹지과장 이영종입니다.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국·공립 유료 시설의 입장 이용 요금을 면제함으로써 주민들의 투표 참여를 촉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를 신설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유효기간은 선거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고, 참고 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 없고, 사업계획서도 해당 없으며, 관련기관은 홍성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은규   
  전문위원 강은규입니다.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3대 참정권 중 하나인 공무원 선거권에 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을 제출한 자에게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과장님,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지금 휴양관하고 숲속의 집하고는 구분이 되는데요, 펜션처럼 지은 것이 주말에는 15만 원.
오석범 위원   
  휴양관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예.
오석범 위원   
  또, 등산하는 것은?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등산객은 1인당 천 원입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홍성 군민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국 국민이 다 하느냐 여기에 어떻게 구분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이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찍힌 사항으로 전국에 다 해당하는 사항이 됩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전국에 타 도·시·군도 똑같은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예, 지금 일부 시군은 한 데도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해야 됩니다.
  저희 군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도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석범 위원   
  공영주차장까지, 지금은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그 시설인데 앞으로는 공영주차장.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국·공립 유료 시설은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자연휴양림 입장료라고 그랬는데 등산하는 입장료입니까, 아니면 휴양림을 쓸 수 있는, 숙소도 쓸 수 있는 그런 입장료까지 해당이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입장료도 되고 그 시설, 숙박 시설도 다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숙박 시설이 된다면 그것은 가격이…… 그건 안 되겠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게 15만 원, 20만 원 되는데 그것은 안 되겠지, 말이 안 되겠지.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1회.
○부위원장 이병국   
  1회라도 그래요.
  1회라도 15만 원 그건 안 되는 거고, 등산할 수 있는 등산객 입장료만이겠죠.
  그거 15만 원, 20만 원까지 준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데 숙박료는 아니랍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렇죠, 등산할 수 있는 입장료만이지.
  그런데 사실은 천 원 정도의 입장료 때문에 이거 뭐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생각은 않는데 어쨌거나 그건 정부 시책이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뭐 투표하러 가는 사람이 이거 돈 천 원 때문에 가고 안 가고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정부 시책이 그렇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투표 확인증을 교부해 가지고 이용 요금을 면제하게 한다는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투표 확인증에는 2천 원 이내의 할인 혜택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입장료가 아까 등산에 대해서는 천 원이라고 했고, 또 주차장은 해당이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주차장도 해당이 됩니다.
  조례를 관련 부서에서 개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입장료 등 2천 원 이내에서만 할인이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면제 또는 2천 원 이내, 2천 원 이내라는 것은……
이종화 위원   
  2천 원 이하 요금일 때에는 당연히 면제될 테고, 2천 원 이상 되는 요금일 때는 2천 원까지만.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그러니까 박물관이라든지 3, 4천 원 하는 데는 2천 원 면제를 하고 나머지는 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 확인증 교부하는 거에는 2천 원 이내에 할인 혜택만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 용봉산에 입장료가 2천 원 이상으로 나중에 올라갔을 때에는 아니면 주차 요금이 2천 원 이상이다 할 때는 2천 원 이내만 되는 거지 완전히 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본 증은 아래 시설에서 면제 또는 2천 원 이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했거든요.
  면제 또는 2천 원 이내니까요.
  면제할 수 있는 조항도 됩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천 원 이내의 요금일 때에는 면제고, 2천 원 이상되는 그런 요금이다 할 때는 할인만 되는 거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예.
이종화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예를 들어 이걸 하나 가지고 2천 원에 된다면 둘이 갔어요, 두 분이.
  그럼 한 장만 내도 2천 원까지 되는 건가요?
  1인에 하나만 될 거라고 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1인 1매.
○부위원장 이병국   
  1매죠, 그러니까 천 원어치라도 하나만 되는 거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예.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데 주차 요금 같은 것도 사실은 거기 무조건 한번 대면 500원이었든 천 원이었든 그거 1인 1회에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30분에 500원이잖아요.
  그러면 2천 원이면 두 시간인데, 두 시간이면 예를 들어 1시간뿐이 안 댔어.
  그럼 천 원을 돌려주거나 이건 아니고 그냥 30분을 댔든 두 시간 한도 내에서는 그냥 1인 1매라는 얘기지.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예.
○부위원장 이병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당해 선거일 후 3개월 동안 유효라는 얘긴데 선거 끝나고 3개월 동안 용봉산 아주 수입이 전혀 없네 그럼.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지금 용봉산 입장료는 군민들한테는 무료이고 외지인들한테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아니, 외지인들한테도 그렇고.
  그러고서 이게 거기 숙박 시설 펜션은 15만 원이면 1박 2일에 15만 원입니까,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그러니까 1박 2일에 15만 원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1박 2일에, 들어가는 날 나오는 날 이렇게 해서 1박 2일에 15만 원이다.
  그럼 이게 원칙적으로 하자면 이런 것도 조금 할인 혜택은 줘야 맞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2천 원 할인……
○위원장 임금동   
  2천 원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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