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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월 30일 (금) 10시 02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유사명칭사용금지및건강진단등의신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유사명칭사용금지및건강진단등의신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첫 회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새해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출발하여 주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군정 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태기   
  사무직원 김태기입니다.
  2009년 1월 21일 의장님으로부터 3건의 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건강진단 등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이 되겠으며, 금일 심의·의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행정지원과장 정택동입니다.
  의안번호 280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 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 명시입니다.
  안 제5조 제3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으로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하는 내용을 추가로 신설해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항과 2항은 기존 사항이고, 3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추가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첨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공무원이 종교적 편향이 없이 모든 주민에게 공정한 봉사를 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국민 화합에 영향을 끼친다 했는데 국민 화합에 영향이 끼치는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지난번에 시위 과정에 불교계와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종교 편향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를 상대적으로 우대하거나 홀대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얼마 전에 불교계와의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명문화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김정문 위원   
  두 번째로 여기 연계되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지금 주요내용 3항에 보면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종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시는 건가요?
  법률적 범위를 말씀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종교의 범위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종교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법률적인 범위……
김정문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무속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속인들이 많이 있는데 월산이나 이런 영산에다가 무속인들이 무슨 시설을 한다든가 종교적인 개념으로 그 사람들은 접근을 해서 우리 행정에다 뭘 요구를 한다든가 그러면 기독교나 불교나 이렇게 종교의 범위 안에 들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요구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무속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종교적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행정에 뭘 요구를 했을 때에도 이런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여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부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것도 좀……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글쎄요, 지금 행정을 추진하면서 종교에 대한 개념을 두고 추진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지 종교를 두고서 행정을 추진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문 위원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에 국민 화합에 영향을 끼치는 사례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불교계와 법을 집행하는 사람과의 종교가 달라서 차별하고 편향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감정이 지금 이런 조례안까지 개정되게 하는 사례 같은데 만약에 불교나 기독교 이런 대규모 종교, 흔히 우리 사람들이 종교라고 생각하는 그 외로 우리 일반 민간인들이 보통 평범하게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네들,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게 또 종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뭔가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그럴 수 있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려 보는 말씀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특정한 종교를 대상으로 이 종교에 대해서는 지원해 줘야 되겠다하는 편향적 성격을 갖지 말라, 어떤 사항이 됐든간에 공정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명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하여튼 김정문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절에 가는데 뭘 해 주고 기독교 거기다 뭘 해 주는데 무속인들이 뭘 요구했을 때 안 해 주면은 그런 뜻에서 하는 거 같아서 상당히 좋은 질문이었다.
  그래서 그거는 행정에서 앞으로 참고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조          용          함)

  그런데 제가 이거를 지금 보면서 이게 헌법에도 이미 명시가 돼 있을 텐데 차별 없이 해라 새삼스럽게 지금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헌법상에 종교의 자유니 모든 게 다 있는데 이걸 굳이 인제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질의 응답 시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종교의 자유가 엄격하게 보장이 돼 있는 법이 가장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꼭 이렇게 제정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사실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항인데 일부 그런 사항이 최근에 편향 행위가 이루어지므로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요거를 명문화해서, 지켜야 되겠지마는 요런 사항을 명문화해서 더욱 강조하는 측면에서 공직자들이 공정하게 더욱, 공정하게 해야 되겠지마는 그러한 인식을 더 심어주기 위해서 명문화해서 아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하고자 하는 의도인 거 같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뭐든지 과도하게 위장을 하면은 노출이 더 심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종교의 자유 엄격하게 보장돼 있는 상황인데 또 이러한 사례가 있다 해서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러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더 심화되는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역으로.
  이건 차별을 두지 말자, 종교에 대한 차별을 두지 말자고 법을 만드는데 종교에 대한 차별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렇지 않아도 이거 보고서 요새 시위 때 말고서 무슨 심각한 뭐가 또 있는 게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마는 요런 사항이 명문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명문화를 시켜서 요런 사항을 더 경각심을 갖고 공직자로서의 위치를 갖고서 편향이 없이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김시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복무조례거든요.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공무원에 한해서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이것을 이행 안 했을 때 공무원법에 의해서 징계를 하겠다 그것 때문에 복무조례에 넣은 것뿐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등의 환자에 대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여야 하나, 의약분업지역은 투약이 약국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약제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약분업지역인 홍성, 광천, 갈산의 65세 이상 등 보건기관 이용 환자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의약분업예외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함은 물론 의료 혜택을 확대, 농촌 고령화에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명은 “홍성군보건소 수가 조례”를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로 개정을 하고 나항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한 사안입니다.
  제2호에 주민등록상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65세 이상 환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환자인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분업지역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약국에 부담할 본인부담금 중 최저정액부담금 지원 사항을 제3항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9조 제2항으로 소요예산은 2천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08년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22일간을 한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7조에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을 한다로 했습니다.
  3항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분업지역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별표4에서 정한 약국에 부담할 본인부담금 중 최저 정액부담금은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법규 발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로 (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입니다.
  1항으로 외래진료 및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 영 별표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 별표 3과 같다.
  2항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영 별표2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 별표4와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기타 첨부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고요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등의 환자에 대해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전액 면제하여야 하나, 의약분업지역은 투약이 약국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약제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약분업지역 홍성읍, 광천읍, 갈산면의 65세 이상 등의 보건기관 이용환자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의약분업 예외지역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홍성, 광천, 갈산 외 지역은 보건지소든 보건소를 들리셔서 처방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약은 무료로 공급을 해 드렸다는 말씀이시죠, 그동안은?
  홍성, 광천, 갈산 외 지역에.
○보건소장 임헌문   
  예.
김정문 위원   
  65세 이상 되신 노인분들에게?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홍성, 광천, 갈산은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으셔서 약국에 들리셔서 약을 자기가 그동안 사드셨나 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 2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세 지역에 어르신들께서 보건소에 들리셔서 약을 약국에서 받으시는데 그 약국에서 보건소로 청구를 하는 겁니까?
  약제비를?
○보건소장 임헌문   
  예, 저희가 쿠폰을 발행하거든요.
  환자가 왔다가 가시면 쿠폰을 발행해서 그 환자분에 대한 약제비를 우리 보건소로 청구를 하는 것으로.
김정문 위원   
  보전하겠다라는, 쿠폰을 약국에 내면은 약은 무상으로 받고 그 약국에서는 보건소에 청구를 하고요?
  쿠폰에 의해서?
○보건소장 임헌문   
  그게 전액 무상은 아닙니다.
김정문 위원   
  전액 무상은 아니에요?
○보건소장 임헌문   
  요게 방문당 최저정액부담금으로 해서 1인당 1,200원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2천만 원 예산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요 금액은 제가 최저금액으로 산정을 했는데요 요 금액이 만약에 부족되다고 그러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보상하도록 해야 됩니다.
김정문 위원   
  세 개 지역에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되고 또 보건소에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용을 하는데 2천여 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까?
  보건소에 365일 계속 가 가지고 계속 약을 타먹고 하는 그런 횟수 같은 거는 정해진 건 없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요건 의사가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서 정해 주기 때문에 한번 방문을 하면은 최소투약일수를 거의 한 3일 정도, 기본이 거의 3일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소장님, 3일을 투약하는데 4일에 한 번씩 환자분이 오셔 가지고 계속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약을 쓰셔야 되는 어르신이 계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개 보험수가를 적용하는 것도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일자 적용이 혹시 있느냐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임헌문   
  일자 적용을 받으면서 방문 횟수에 따른 보건소에서 발생이 되면 보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면 쿠폰을 발행해 줍니다.
김정문 위원   
  정해진 게 정확하게 몇 회, 며칠……
○보건소장 임헌문   
  몇 회는 없고요 환자의 질병 증상에 따라서 3일 간격으로 올 수 있고, 또 10일 간격으로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고혈압이나 당뇨환자 이런 경우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장기투약을 받거든요.
김정문 위원   
  질병에 따라서.
○보건소장 임헌문   
  예, 질병의 증상 정도에 따라서 방문 횟수가 정해집니다.
김정문 위원   
  이게 지금 방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제비를 지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위원장 김정문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와도 일주일치 먹을 약을 타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약제비 지원이니까 일주일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아닙니다.
  요것은 총액 중에서 최저정액부담이기 때문에 당일 처방된 약값이 일주일분이라고 그럴 때 일주일분이 만약에 만 원이라고 그러면 최저정액으로 1,200원만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대신 보건소에서 진료를 한 진료비는 전액 받지를 않습니다.
  약값만 1,200원을 보상하는 거고요.
  기타 의사가 진료를 했든지 어떤 처치를 했든 검사라든가 이런 거 한 비용은 전액 다 무료로 해 드리고요.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약을 타실 때 일주일치를 타든 3일치를 타든지간에 정해진 금액만 지급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김정문 위원   
  저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2천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느냐라는 얘기가……
○보건소장 임헌문   
  그래서 요것은 최저금액으로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한 거고요 부족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지금 김정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해서요.
  1일 기준이 아니고 방문횟수 기준입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방문횟수 기준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방문당 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일 기준이 아닙니다.
이두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고혈압 환자나 이런 분들이 한번 와서 한 달치 약을 타 갈 경우에 2, 3일 간격으로 방문받는 것 대비 상대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겠네요?
○보건소장 임헌문   
  고혈압이나 당뇨, 만성질환을 앓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환자분에 대해서는 조금 혜택이 덜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두원 위원   
  그렇게 결정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요 사안이 지금 각 시군에 의약분업이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후로 요런 경우가 생겨 가지고 시군에서 그 진료비를 보상하는 그런 사안을 계산해 보니까 환자의 일시적인 몰림현상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요런 보상을 해 준다 하니까 65세 이상된 노인분들은 거의 다 보건기관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있음으로 해서 일반의료기관에서 난리가 납니다.
  보건소에서 가리지 않고 이 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환자의 일시적인 몰림현상으로 해서 일반개업의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결정된 이유가 민원 때문에 그렇게……
○보건소장 임헌문   
  그런 사안도 감안을 했습니다.
이두원 위원   
  자의적 판단인가요, 아니면은 그 지침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임헌문   
  지침에는 없고요 요 사안이 딴 시군에서 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례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요것은 감안을 한 겁니다.
이두원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환자의 경우에는 특히 당뇨환자의 경우에는 생업을 유지하는데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늬만 지원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을 거 같은데요.
  그것을 일반의원들의 민원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경우에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 관내 고혈압이나 당뇨환자가 전체적으로 따진다고 그럴 때 고혈압 환자의 경우 한 5천 명, 당뇨환자는 한 2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요 환자분들이 그 반반수는 거의 의약분업지역에 반반 정도는 밀집이 돼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대신 부분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최저정액부담으로 해서 1,200원을 지원한다 하면은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타 시군 중에서 1일 기준 약제 가격 기준해서 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방문 기준이 아니고.
○보건소장 임헌문   
  지금 전국에 보건기관은 방문당 수가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로 해서 방문당 수가로 받도록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1일 기준은 안 됩니다.
이두원 위원   
  그래서 제가 자의적 판단인지 지침이 있는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의약분업 외 지역은 현재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런데 65세 이상 진료비를 감해 주는 거는 우리 홍성군 조례에서 한 거지 무슨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건데 방문 1일 단가에서 해야 형평성이 있지 이것을 그러면은 손해 보기 싫어서 3일치만 끊어다오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명확치 않아요.
  지원 기준액이 난.
  그래서 그것이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보건소장 임헌문   
  지금 요 최저정액 부담으로 하는 데가 제가 요 조례를 부분적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방문당 최저정액부담금을 지원하는 데가 천안시, 아산시, 서천, 예산, 요 4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고요.
  전액을 지원하는 데가 계룡시하고 논산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전액을?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죠.
  본인부담분 전액을.
  전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 감당을……
  이 보상액이 너무나 커서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사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최저정액부담금으로 보상해 주는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요것을 마련한 거고 아직까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시군이 9개 시군이 지금 이 조례 제정도 안 돼 가지고 지원을 않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65세 이상 않는 지역이 9개 시군이 안 한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9개 시군이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또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보건소장 임헌문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 지금 천안시, 아산시, 서천, 예산, 여기가 의약분업지역에서 1,200원씩 본인부담금 약제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위원장 이태준   
  의약분업지역도 이미 거기는 시행하고 있죠?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하고 같이 저기를 하는 거죠.
○위원장 이태준   
  요번에?
  이미 하고 있느냐.
○보건소장 임헌문   
  최근에 시작을 했어요.
○위원장 이태준   
  거기도 의약분업 외 지역만……
○보건소장 임헌문   
  외 지역은 기 하고 있었고요 의약분업지역에 한해서만 요번에 시행을 하는 거죠.
○위원장 이태준   
  잘 알았습니다.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예산 문제만 없다면 보완할 수도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요 예산 관계는 부족된다고 그러면 추경예산에 더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이두원 위원   
  아니요, 예산 문제만 없다면 이 제도 자체를 보완할 수 없느냐는 얘기죠.
○보건소장 임헌문   
  제도를요?
이두원 위원   
  예, 다시 말해서 방문의 기준을 1일 기준으로 바꾼다든가.
○보건소장 임헌문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인 그런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보건기관 수가가 전부 똑같거든요.
  각 시군별로, 전국에.
  그것은……
이두원 위원   
  지금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도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보건소장 임헌문   
  아니죠, 요것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의약분업지역 내에 요 보상을 해 주는 사안이……
이두원 위원   
  좀전에 그 말씀에 전국의 모든 수가가 똑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이두원 위원   
  아까 7개 시군이 아직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보건소장 임헌문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이두원 위원   
  지원 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지원 안 해도 무방한 건가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런데 주민들을 위해서……
이두원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시행지침에 기준해서 본다고 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보건소장 임헌문   
  요 사안은 의무적인 사안은 진료의 반대급부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의무적인 사안이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다소나마 혜택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두원 위원   
  현재 고협압 환자나 당뇨 환자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약을 끊어준다고 볼 경우에 1일 약 한 40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따진다고 그러면 그렇게 저기는 되죠.
이두원 위원   
  실질적으로 수만 명에 해당되는데 전체 예산이 2천만 원이다.
  이것은 없는 거보다는 낫겠지만 전 행정비용이 더 들어갈 거 같거든요.
  이 제도를 채택했을 경우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행정적 처리를 해야 될 거고요.
  아까 쿠폰 발행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각 약국에서는 약국대로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행정 비용이 전 더 클 거 같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생색내는 제도로 오해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예산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세워진다면 이 제도 보완을 해서, 상한선 개념 부분에 있어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천안이나 어디라고 그랬죠?
  전액 보전해 준다라고.
○보건소장 임헌문   
  논산하고 계룡시.
이두원 위원   
  계룡시와 논산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2천만 원 가지고 몇 만 명에 대한, 65세 이상이 약 한 만 명 단위는 넘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 군 전체에 만 7천 명 되는데요 의약분업지역에 한 8천 명 정도.
이두원 위원   
  이 제도가 수립되면은 일단 수혜대상이 8천 명 정도 되겠네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두원 위원   
  8천 명 정도에 쥐어주는 총 예산이 2천만 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건소의 행정 뒷받침이나 약국의 행정 뒷받침 이 부분이 또 수반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조례는 이렇게 제정한다 하더라도 향후에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데.
○보건소장 임헌문   
  예, 요 사안은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럴 때 수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런데 천안, 아산 거기는 전액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보건소장 임헌문   
  계룡하고 논산시예요.
○위원장 이태준   
  그러면은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서 무슨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시장, 군수가 지역주민들한테 65세 이상 노인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게 만든 법이잖아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요건 시장, 군수 재량 행위로 그렇게 보면 돼요.
○위원장 이태준   
  재량으로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노년층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 그게 무슨 법에 제한을 받겠느냐.
  군비로서 지원해 주는데.
○보건소장 임헌문   
  예, 요것은 군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러니까 방문 단가로 기준하지 말고서 환자들한테는 1일 수가로 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더 연구를 해서 이 조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토론시간이긴 하지만 소장님께 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노인들 보호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 계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지원 확대가 바람직한 모형으로 진행되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우려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지역에 개업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분명히 지역주민이고 납세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보장도 사실은 크게는 지원해 주고 보장해 주고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그분들 생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김정문 위원   
  만약에 노인분들께서는 진료기관이 일반 사설 개인진료기관을 가면은 약값 들어가니까 보건소로 쏠림현상을 지금 우려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럴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김정문 위원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 천안, 아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현상으로 일반개업의들한테 피해가 덜 있다고 봐지고, 또 논산 같은 경우 그런 데는 군인가족이, 계룡 같은 경우 군인가족이 많으니까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하는 범위가 크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소도시에서는 개업의들의 생계도 사실은 걱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분들 분명히 큰 납세자들이거든요, 지역주민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상을 그러한 발생될 우려가 되는 병리현상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발생됐을 때 또한 문제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보건소장 임헌문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금 염려를 하셨던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쏠림현상이 한 번 생기면 지속됩니다.
김정문 위원   
  쏠림현상은 일시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적으로……
○보건소장 임헌문   
  그러니까요.
  한번 쏠려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 곳으로 치우치는데 그 상황을 막게 하기 위해서 최저정액부담금으로 금액을 정한 겁니다.
김정문 위원   
  최저든 뭐든 사설 일반진료기관, 그러니까 병의원들은 그분들이 오심으로써 진료를 함으로써 수익이 발생되는데 최저를 지원하든 최고를 지원하든 이분들이 거기를 찾아오지 않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보건기관으로만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병의원들의 개업의들은 막막한 생각이 들죠.
○보건소장 임헌문   
  그 사안은 저희 나름대로 의사회에 얘기를 해야죠.
  사전에 우리가 지역민들한테 요런 혜택을 주려고 한다, 사전에 그런 공지를 하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김정문 위원   
  그래요, 이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외람되지만 홍성군 생활체육회에서 어떤 스포츠교실 하나 만들었어요.
  골프교실을 만들었는데 골프연습장 하는 사람들이 항의를 했어요.
  이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치단체 산하기관에서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지금 요 문제가,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해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란 법은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숙고를 하셔서 뭔가 보완점이라든가 또 병의원들에게 뭔가 보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꺼리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사전에 저희가 이 개정조례안 시행 전에 의사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또 사회 경제 현실이 이보다 더 열악하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마 앞으로 장기간 불황이 이어질 거로 예상이 되는데 시골에 계신 노인분들은 천 원, 2천 원, 백 원, 2백 원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분들 그러한 소중한 거를 생각해 볼 때는 진료기관을 애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리라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불황 속에 진짜 병의원 개업한 사람에게 더 아픈 충격이 되어서는 또 한편으로서는 피해자가 생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잘 알았습니다.
이두원 위원   
  제가 좀 보완할……
○위원장 이태준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지금 7천 명이 수혜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쪽에 65세 이상 7천 명이 해당지역 보건소에 진료를 받기 위해 오는 방문횟수가 통계적으로 나오나요, 전체적으로?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그 사안을 2008년도에 의약분업지역 요 인원이 거기에 65세 이상 노인이 진료받은 수를 한번 판단해 봤어요.
  그러니까 실인원으로 3,800명이 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1년 동안에요.
  그것을 쭉 계산해 보니까 실인원 3,828명이 와서 진료를 받았는데 요 인원으로 전부 따지면은 보건소가 한 2,700명, 광천이 500, 또 갈산이 한 570명 그렇게 와서.
이두원 위원   
  그래서 연인원 3,800명.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임헌문   
  더 늘어날 걸로 봐야 됩니다.
이두원 위원   
  한 5천 명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또 1인당 방문 횟수가 좀 더 증가할 것이고.
○보건소장 임헌문   
  방문 횟수도 더 늘을 걸로 봐야 됩니다.
이두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과 약 2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보건소의 행정력 부분이 이분들에 대한 관리 이것을 1,200원씩을 지급해 주기 위한 그런 행정력이 최소한 5, 6천 회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하시는 사안은 기존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 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이두원 위원   
  혹시 이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나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 민원이라기보다도 여기 위원장님께서 먼저 작년도에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 조례안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두원 위원   
  일단 목적은 형평성 차원에서.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제가 그 사항을 같은 홍성 군민으로서 65세 노인은 똑같은데 어떤 지역은 혜택을 보고 어떤 지역은 혜택을 안 줄 수 있느냐 그것을 군정질의 때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또 광천 의약분업지역 주민들은 왜 나도 홍성 군민인데 왜 우리는 혜택을 안 주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답변은 의약분업지역이다.
  그러면 의약분업지역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군민으로서의 근본 취지는 군민들한테, 65세 이상된 노인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했는데 의약분업지역하고 내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요.
  그래서 형평성, 군민에게 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생각조차 않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상당히 군정질의 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홍성읍민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어째 우리는 혜택이 없느냐 그런 얘기를 몇 번은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혜택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의약분업지역은 보건기관에 와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는 다 무료로 해 드린 거예요.
  약 짓는 약값만 그 보상을 안 해 드린 거뿐이지 진료는 와서 무료로 받거든요.
○위원장 이태준   
  알아요.
○보건소장 임헌문   
  진료는 부분적으로 받는데 혜택이 있는데 아주 없는 것이 아니고 혜택이 있는데 약제비 보상이 누락돼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토론하실 분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유사명칭사용금지및건강진단등의신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0시 54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건강진단 등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입니다.
  홍성군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건강진단 등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2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운영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이 미신고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위법 행위에 대하여 적법 조치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6조까지에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의견제출, 처분통지, 이의신청,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 및 26조가 되겠고요.
  소요 예산은 없습니다.
  입법 예고를 08년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22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징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2조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로 하였습니다.
  제3조 의견제출 사항입니다.
  1항,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면과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항, 처분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하였습니다.
  제4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이 되겠습니다.
  1항, 과태료의 처분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2항,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5조 이의신청이 되겠습니다.
  1항,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6조 강제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로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되겠습니다.
  제2조와 관련된 사안으로 일반기준으로 가항,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항,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별기준을 보면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 3차 위반 3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법 제21조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1차 위반 100만 원, 2차 200, 3차 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기타 별지에 양식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홍성군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건강진단 등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 지역보건법 제18조 건강진단 등의 신고 및 제21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징수토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지역보건법 제18조 건강진단 등의 신고가 내용이 제가 공부를 덜 해서 그런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1조 유사명칭도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임헌문   
  건강진단 등의 신고는 의료 기관을 개설하고서 의료 기관을 개설한 자가 지역사회에 나가 가지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진단이라든가 기타 검사 이런 행위를 할 때 저희 보건 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정문 위원   
  의료행위 전체에 대해서.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신고를 안 하고서 무작위로 가서 무료 순회 진료라든가 이런 사안을 했거든요.
  이제 이 지역보건법이 생기면서부터는 무료 순회 진료라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 이런 진료 행위를 할 때 이때에는 반드시 해당 관할 지역의 보건소장한테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건 기관이 아닌 사람이, 보건 기관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보건소에서 왔다 하고서 그냥 보건소 명칭을 팔면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규제하는 사안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에는 100만 원, 2차 200, 마지막 3차 위반 시에 300만 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게 그럼 무면허, 또 무허가 그러한 사람들이 의료행위를 하고.
○보건소장 임헌문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 사례가 우리 군내에서도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그동안에는 그런 예는 없었고요.
  신고를 하는 것을 모르고서 일반 의료 기관이면서도 어느 지역 주민들하고 결연을 맺은 외부 타 지역 의료 기관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신고하는 걸 몰라 가지고 와서 하다가 저희한테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때는 저희가 다음부터는 신고를 꼭 하고서 이런 진료 행위를 해라 하는 그런 계도를 해 드리고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단속을 해서 처벌을 했다든가 하는 사안은 없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럼 21조 유사명칭이라는 것은 보건 기관과 유사하게 명칭을.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붙여 가지고 이렇게 진단 행위 같은 거 의료 행위 같은 거 하는 그런 유사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유사명칭이라는 거죠?
○보건소장 임헌문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건소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자기가 보건소에서 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검진을 유도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주민들이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제하기 위한 그런 사안입니다.
김정문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게 비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전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 업무가 진행이.
○보건소장 임헌문   
  예, 가능한 겁니다.
김정문 위원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김정문 위원   
  다만 종이라도 한 장 들어가잖아요.
○보건소장 임헌문   
  이것은 우리 행정 공무원이 일상업무 처리를 하면서 수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싶은데요.
○보건소장 임헌문   
  여기에 건강진단 신고 이런 관계요?
이두원 위원   
  예, 등의 신고 및 유사명칭 사용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례들을.
○보건소장 임헌문   
  이런 경우가요, 건강진단 신고는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개방화되어 있어요.
  일반 검진 기관으로 의료보험공단에 검진 기관으로 인정만 받은 기관이라고 하면 전국 어디든지 그 지역에 가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이라든가 진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두원 위원   
  그런데 그 조건이 가서 현 지역에.
○보건소장 임헌문   
  지역 보건소장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보건소장 임헌문   
  그런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두원 위원   
  한 가지 더는 유사 의료 행위 중에서 가장 성행하는 부분이 치과와 관련된 야매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이런 사안은 치과에 그건 하나의 무면허 의료 행위거든요.
  이것은 이 내용하고는 좀 별개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런 의심이 되는, 전에 했던 사람 이런 경우 리스트를 작성해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보건소 차원에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면허 의사가 각 마을을 돌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틀니를 비롯한 여러 가지 치과와 관련된 의료 행위들을 염가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많이 하고 그래서 한 마디로 치유 불가능한 상태까지 빠뜨려 놓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조례 내용과 무관하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조례 검토 부분하고는 무관한 얘기지만 아까 소장님께서 민간 의료 기관에 영업 내용을 걱정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적절치 못하다.
  의원이나 다른 분들은 그런 염려나 걱정을 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비유해서 말씀드린다면 공교육이 사교육 걱정하면서 우리 열심히 안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내용하고 비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 의료 기관이 민간 의료 기관에 영업 내용이 염려가 돼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발언은 상당히 조심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원하고 소장님하고는 분명히 입장이 틀리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더 지원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공 의료 기관으로서의 적극성 부분을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를 하면 무조건 받아줘야 되나요?
  외부 신고를 하게 되면, 타 지역.
○보건소장 임헌문   
  타 지역 의료 기관이 와서 진료한다고 할 때요?
○위원장 이태준   
  건강검진 한다고 할 때.
○보건소장 임헌문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 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태준   
  홍북 복지회관에서 주기적으로 와서 해요.
  이걸 하는데 개인들한테 전부 전화도 하고, 금년도에는 홀수 생년월일 되는 사람들이 금년도에 건강진단 할 대상자다 그래 가면서 개별로 전화해 가며 하더라고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와서 해요.
  하면, 이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홍성 어떤 의료보험 기관에서 제대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침도 굶고 오라는 등 해 가지고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유가 없는 한 받아 줘야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받아 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럼 별 의미가.
○보건소장 임헌문   
  그 대신 거기에서 혹시 불법행위가 있지나 않나 해 가지고 우리 의약부서가 단속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가서 수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런데 그동안에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이뤄졌었다.
  보건소에서도 나오지도 않고 아무런 면 기관에서도 별 관심도 없이 그냥 하는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코자 하는데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소장님께 토론이라기보다도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타 지역에 이 기관을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마을에 주민들 건강검진을 받아 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의료 기관, 검진 기관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을 만약에 대상자들이,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타 기관에 의료 기관에 우리 지역에 몇 월 며칟날 와 가지고 검진을 해 주십시오,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임헌문   
  이 사안은 건강검진의 경우는 본인부담 분은 없습니다.
  의료보험에서 전액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자기부담이 없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   
  주민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다든가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보건소장 임헌문   
  그것은 거기에 응하지만 않으면 그것은 고유의 권한입니다.
김정문 위원   
  지금 타 지역에 어떤 기관이, 합법적인 기관이 이 지역에 와서 건강검진이든 의료 행위를 하는데 보건소에 신고를 해라 하는 지금 이 조례가 그거잖아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김정문 위원   
  그런데 신고를 해라 하는 것은, 신고를 받아야 될 입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이 기관이 자격 기준이 맞고, 또 의료를 할 수 있는 뭔가를 시설을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신고를 받는다고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인정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시설을 갖춘 기관이고 공인을 받은 기관이니까 우리 지역에 와서 지역 주민을 검진해도 되겠다 싶으면 신고를 허가를 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 사람도 신고를 하러 왔다는 것은 주민들이나 어떤 단체하고 계약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건 사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대표들하고 어떤 협의가 이뤄진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에서 진료 기관이 와서 검진을 하는 경우에.
김정문 위원   
  글쎄, 협의 전에, 계약이나 협의나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신다고 보고요.
  주민이 보건소에 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계약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한다라고 보건소에 미리 알아보고 정보를 달라, 또 보건소장님께서 이 기관이 어떤가 하는, 또 아니면 주민들이 직접 보건소에 등록된 업체인지 기관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절차는 없었나요, 그동안?
○보건소장 임헌문   
  그런 경우는 없고요.
  주민들이 사전에 와서 어떤 의료 기관이 우리 지역에 와서 검진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예는 전혀 없었고요.
  일반 의료 기관 등에서 자기네들 살기 급급해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영업상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여기에 신고를 할 때에는 그 개설 신고 필증이 꼭 첨부가 되고요.
  거기에는 의사가 의무적으로 따라와야 됩니다.
  간호사 명칭, 우리한테 신고된 간호사, 의사, 기타 또 다른 의료 기술직들이 와야 되는데 개중에 어떤 경우는 신고를 해 놓고서 의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요즘 구체적으로 하면 대기업에서 도서 지방에 선박병원을 대기업에서 갖고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확보해서 진료 다니는 그게 무슨.
○보건소장 임헌문   
  병원선.
김정문 위원   
  그게 무슨 시스템이죠?
  기업에서 지금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임헌문   
  무료 봉사하는 경우도 해당 지역에 그건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 것도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홍성의료원 같은 기관도 신고 대상입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어떤 종합병원이든 개인 의료 기관이든 지역에 허가 받은 장소가 아닌, 자기 허가 장소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그런 의료 활동을 할 때에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해당 지역 보건소장한테 꼭 신고를 하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 법이 제정된 것이 언제 제정됐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제가 지역보건법 제정된 것은 언제 제정됐는지 지금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말씀드리가 그런데요.
○보건행정담당 이민우   
  2008년 2월 29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은 3개월 후에 됐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3개월 후면 2월이면 5월달,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법이 시행되면 그게 점차 내려오면 막바로 조례가 제정돼야 되는데 벌써 상당히 지연돼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각 법규를 보면 조례가 제정돼야 될 게 안 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자들은 항상 관련된 법규를 연구해야 되는데 벌써 이것도 신고 없이 의료 행위를 많이 했잖아요.
  조례를 그때그때 했어야지.
○보건소장 임헌문   
  아니, 이 법에 의해서 신고는 다 했어요.
  그런데 과태료 조항만 없어 가지고.
○위원장 이태준   
  그래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건강진단 등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분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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