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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3월 20일 (금) 11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73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73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침 24절기인 경칩과 청명 사이인 춘분입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은 만물이 약동하는 시기로 겨울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농촌에서는 시작과 준비로 일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로 옛말에 하루를 밭 갈지 않으면 일년 내내 배부르지 못하다 했듯이 동양에서는 이 날을 농경일로 삼고 씨앗을 뿌렸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들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금번 회의 시에도 시작과 출발이 준비 단계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군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일정에 따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태기   
  사무직원 김태기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님으로부터 3월 17일 간담회 시 협의 내용에 따라 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일정 등 협의를 위하여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의석에 놓아드린 제17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3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1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전문위원 한진곤입니다.
  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9일간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첫날 3월 31일 10시에는 개회식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또, 둘째 날 4월 1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첫째 날 4월 1일부터 심사를 하겠는데요, 첫째 총무위원회에 조례안이 4건이 넘어 왔는데 그것은 홍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홍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도청이전지역 이주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지원 특별조례안, 홍성군 장사시설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총무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또, 산업건설위원회로 이관된 조례안은 두 건인데 홍성군 대규모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홍성군 홍성조류탐사과학관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째 날은 이렇게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겠고요.
  둘째 날도 이어서 상임위원회별로 기금운용 변경안 등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4월 3일 셋째 날에도 위원회별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계수조정을 이어서 하겠고요.
  4월 6일에는 최종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4월 7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을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확정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4월 8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6건과 기금운용 변경안, 추경예산안을 최종 심의 확정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린 회기 일정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3월 31일부터 회의가 시작되는데 3월 31일로 정한 특별한 무슨 사유라도 있습니까?
  꼭 이날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유가 있느냐고요.
○위원장 김원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추경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 추경이 끝나는 걸 봐서 자치단체 추경이 결정되기 때문에 도 의사일정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3월 31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본 위원 생각은 3월 31일까지는 모든 우리 이번 회기에 다룰 서류가 다 넘어오는데, 3월 31일이 화요일이란 말이에요.
  화요간담회 시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논의 좀 하고 연구 좀 하고서 4월 1일부터 하면, 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제안해 봅니다.
○위원장 김원진   
  임 위원님 말씀은 31일이 화요간담회니까 일정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뭐를 하자.
임금동 위원   
  예, 조례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서로 1차 협의 일정을 정식 회의를 열기 전에 한번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하고 그러고서 1일부터 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얘깁니다.
  뭐 이렇게 정해진 대로 위원님들께서 하시자면 하는 건데……
○위원장 김원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고,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31일부터 8일까지인데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3월달에 의정활동이 한번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당겨서 30일부터 임시회를 갖고, 갖는 원인은 30일, 31일은 현장방문이라든가 확인을 하고, 또 아까 얘기하다시피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상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도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급히 할 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2일 본회의장에서 듣는 걸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3일, 6일이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이 이틀입니다.
  그럼 이번 예산이 한 300억 정도로 조금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이틀간씩이나 계수조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계수조정이 6일 끝나고서 8일에 의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7일이 공석으로 비어 있어요.
  7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운영을 하는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안건을 7일 것을 6일로 보내고 3일·6일에 하는 계수조정을 7일에 하고서 8일 의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기를 1일 연장하고 30일부터 회기를 갖고 30일부터는 현장확인이라든가 현장방문 기타 홍성군 전반에 대해서 토론할 시간도 있고, 아까 임금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요간담회 때 전반적인 것을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화요간담회 할 때가 아니라 30일부터 회기를 가져서 그때부터 같이 이렇게 상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럼 오석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지금 임금동 위원님께서는 31일부터 하는 회기를 4월 1일부터 뒤로 미뤄서 31일은 화요간담회로 이번 임시회 일정에 대해서 화요간담회에서 논의하자는 안과 오석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30일부터 당겨서 현장답사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장답사는 이 추경에 올라온 건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오석범 위원   
  추경안에 올라온 게 아니라 지금 2009년도에 들어와서 의회에서 확인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모든 건에 대해서.
○위원장 김원진   
  현장답사 건에서 지금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오석범 위원   
  현장확인 답사 건은 홍성군 전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 같이 하자는 얘기죠.
○위원장 김원진   
  본예산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느냐 그런 부분과 추경 것을 같이 해서 현장답사를 의사일정에 넣어 가지고 한번 현장답사를 하자?
오석범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또, 다른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오석범 위원   
  그리고 문제는 3일하고 6일 계수조정을 이틀간 할 거냐.
○위원장 김원진   
  계수조정을 7일로 미뤄놓고, 3일, 4일은……
오석범 위원   
  7일 하루 계수조정을 하고, 7일 것을 6일로 보내고 그래도 지금 하루 것이 또 빠집니다, 날짜가.
  그러면 현장답사를 3일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계수조정을 뒤로 미뤄서 의사일정 남는 기간을 30일, 31일, 4월 1일까지 현장답사로 하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현장답사를 하다가 이런 거 하려면 어수선하지 않느냐.
  4월달에 현장답사를 위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현장답사하다가…… 우리가 이 회의를 여유 있게 원만하게 해야지 빡빡한 일정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4월달에 나는 현장답사를 하고 이번에는 이걸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지금 이태준 위원님께서는 현장답사를 다음에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에는 오석범 위원님께서 현장답사를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부분이 있으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죠.
오석범 위원   
  2009년도에 조기발주, 조기발주, 또 경제가 어렵다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모든 것을 서두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의회에서 이렇다 할 의정활동을 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빙기가 됐고, 2009년도 본예산을 승인해 줬고, 지금 3월달까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는 의회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장장 장례식장이 개관되었는데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또, 기타 조류탐사과학관이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지나간 뒤에 4월 말이나 5월달에 이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본연의 임무가 1, 2, 3월달에 하지를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3월 20일부터 본회의를 열려고 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 1차 추경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태까지 미뤄온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의회가 끌려 다닙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 3월 중순이나 3월 20일경에 현장답사가 있었어야 하고 모든 전반을 점검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추경할 때 또 임시회를 하더라도, 추경을 위해서 또 임시회를 하더라도 했어야지 추경 때문에 계속 지금 집행부에서 내일모레 내일모레 미뤘는데 의회에서는 계속 거기에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지금 현재 토론시간이니까 충분하게 위원님 여러분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답사를 꼭 넣을 부분이 있다, 또 시기적으로 늦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30일 그럼 하루 더 해서 그날 하루만 현장답사 하고 나머지 일정은 이대로 쭉 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거 변경하지 말고.
오석범 위원   
  지금 계수조정이 이틀간을 할 것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심도 있게 충분히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루만 가져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계수조정 해 놓고서 3일, 4일 계수조정을 해 놓으면, 전례에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이나 다룰 때 보면 7일 공백 두고 8일입니다.
  속된 말로 다 작업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수조정하고 다음 날 방망이 치는 것이 원칙이다.
  의결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이게 작업 들어오게, 작업 들어오라고 이게 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왜 하루를 띄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수조정이 끝나고 나서는 바로 다음날 의결을 해야지 계수조정 미리 해 놓고서 이틀, 삼일 그냥 두면 위원님들 귀찮아서 못 살아요.
임금동 위원   
  그런데 전례를 보면 추경에는 별로 그렇게 문제 있는 예산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서 워낙 잘 안 된 부분을 추경에 하는 건데 별다른 게 없는 걸로 보고, 30일 현장답사 하루 하고 31일 간담회 하고 그러고서 계속 여기 계획대로 진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위원장 김원진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현장답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여럿이 각 읍면별로 또 하면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현장답사가 꼭 필요한 사항, 아까 얘기하던 조류탐사과학관이라든지 금마 화장장이라든지 전체 이슈가 되는, 그 지역에 국한되는 거는 하지 말고 전체 관심 있는 사항만 이렇게 하루 그냥 돌아 볼 수 있는 이걸 결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각 읍면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정신만 없고.
○위원장 김원진   
  지금 제가 오석범 위원님 현장답사 하자는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예산에서 많은 예산을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자 이렇게 한다고 보면 하루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디 각 읍면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고 여태까지 한번도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한번 저 역시도 본예산 해 주고 또, 정부에서도 지역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 집행하자 하는 그런 정부에서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홍성군에서는 얼마나 일이 잘되고 잘못되는가를 전체적인 예산 부분 중에서 추려 가지고 한다면 하루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금동 위원   
  그럼 이렇게 하자고요.
  30일 현장답사 하루, 31일 오전 화요간담회 오후 현장답사 해서 하루 반을 하자고요.
오석범 위원   
  화요간담회라는 것이 임시회 안이니까, 화요간담회를 안 해도 임시회 기간이니까 다 모여진다 얘기요.
임금동 위원   
  그런데 나는 간담회를 꼭 갖자는 얘기는 30일 현장답사를 하고 왔다 이거요 우선 거기에 얘기도 오고 갈 것이고, 그러고서 또 어디 가봐야 될 데가 있다면 오후에 한번 가보자 그런 얘깁니다.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얘깁니다.
오석범 위원   
  논의할 수 있는 것이 회기 중이 아니면 간담회를 가질 수 있지만 회기 중이니까 수시 토론이나 간담회를 할 수가 있으니까, 회기 중이 아닐 때에는 화요간담회로 보지만 회기 중이니까 화요간담회라는 것이 없고, 회기 내니까 항시라도 토론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임금동 위원   
  아니, 그걸 뭐 간담회라고 명분을 안 붙여도 괜찮은데 이게 또 위원회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갖자 그 얘기예요.
  그럼 하루만 늘리는 거예요.
오석범 위원   
  그렇게 해도 회기 중이니까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30일, 31일 현장답사 하고 오후에 모여서 간담회가 아니라 토론회를 갖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저는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기금운용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
  30일을 집행부에서 안 된다니까 그럼 2일로 돌리자는 얘기죠.
  2일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듣자는 얘기죠.
이태준 위원   
  나는 하루만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 하루만 현장답사 하고서 나머지 일정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런데 위원님, 하루 가지고는 안 돼요.
이태준 위원   
  글쎄, 한없어요, 우리가 하자면.
오석범 위원   
  한없으니까, 중요한 부분은 항상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태준 위원   
  중요한 부분을 우리 논의합시다.
  지금 꼭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리자고.
오석범 위원   
  여기는 회기 일정만 잡는 거지 그 논의할 장소는 아니에요.
이태준 위원   
  아니, 현장답사를 하자고 하니까 그래요.
오석범 위원   
  여기서는 회기 일정만 운영위원회에서는 잡아야지 다른 것은 더 논의가 안 된다니까요.
이태준 위원   
  아니, 무슨 얘기는 못해요.
  그걸 하자니까 그 논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석범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일·6일 계수조정이 이틀인데 이틀을 할 거냐, 하루로 해서 7일에 할 거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태준 위원   
  편안하게 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원진   
  제가 생각해도 계수조정을 중간에 하고 뭐 한다는 것은 이거 의사일정을 짠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먼저도 의회사무과에서 의사일정 가져온 대로 우리가 다 승인해 주다 보니까 중간에 회의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여기 계수조정 이런 부분이나 이런 거 의사일정 가져왔다고 우리가 뭐하는 거지 이거 꼭 따라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의견은 거의 좁혀진 거 같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하루 하고 그 다음날 오전까지 하고 오후에 현장답사한 토론을 하시자고 이렇게 임금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석범 위원님 그런 안은 그 정도로 의견을 좁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   
  2009년도 본예산에서 큰 부분, 정책적인 거 지금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 부분을 하루 반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이틀을 하고 그 다음날 또 토론을 하든지 일정은 충분하니까, 회기가 지금 상당히 넉넉하게 짜여졌어요.
  3일도 계수조정, 6일도 계수조정이에요.
  그럼 계수조정하는데 7, 8시간씩 필요하냐, 과연 300억 가지고 하는 건데.
  3천 억, 4천 억 하는 것도 하루 이상 더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사일정을 보면 상당히 빡빡한 일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수조정을 이틀인데 하루만 하고 그것도 상임위원회별로 하니까 얼마 안 돼요.
  설명 들으면서 벌써 이것은 조정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그때 다 안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계수조정은 하루만 하고 30일, 31일 이틀을 현장확인을 하고 1일 토론회를 갖고 그렇게 하고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다루고 그러고 2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본회의장에서 듣고 이 일정을 마치자 얘기죠.
  이것이 의사과에서 짰다고 해도 의사일정안이기 때문에 이 안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김원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위원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일 본회의를 열고, 30일 오후부터 31일까지는 현장답사, 4월 1일은 조례안 심의를 하고, 4월 2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가지고 추경안 심사에 대한 그런 사항 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는 전체 실·과장님과 군수님, 부군수님이 참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3일, 4월 6일은 상임위를 열고, 4월 7일 오전에는 상임위 계수조정을 끝낸 다음에 4월 7일 오후에 예산결산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끝내는 걸로 이렇게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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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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