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7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0월 31일 (금) 10시 33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08년도제5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08년도제5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 33분 개의)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헌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8년도 제5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제5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34분)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이종화 위원님께서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헌수 위원님이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헌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35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제5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 36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5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재무과장 장광수입니다.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안건은 광천읍 복합공공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군유재산을 추가로 취득하고자 2008년도 제5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총괄내역을 살펴보시면은 광천읍 복합공공청사 건립으로 이번에 매입할 토지는 총 35필지에 4,482평방미터가 되겠고, 건물이 9동에 81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득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살펴보시고, 위치를 마지막 페이지에 사진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도표에 청색부분으로 된 부분이 기히 매입된 부분이 되겠고, 옆에 녹색부분이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이번에 매입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 노란 지붕으로 된 것이 현재 읍사무소의 숙직실, 창고 위치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에 대한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광천읍 복합공공청사 건립은 생활문예회관과 읍사무소, 보건지소를 함께 활용하기 위해서 2008년 6월에 확정된 광천복지문예회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의해서 현 청사 부지 2,626평방미터와 기히 승인을 받은 4,534평방미터에 이번에 4,482평방미터를 추가로 매입해서 총 70필지에 11,642평방미터, 평으로 환산하면 3,521평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구입해서 복합기능을 갖춘 공공청사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금년도에 23억, 내년도에 16억 원을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재무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재원 조달 계획에 보면은 올해 23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그게 국비, 도비, 그런 게 딸린 겁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군비로……
○부위원장 이병국   
  순수한 군비죠?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확보는 됐어요, 23억은?
○재무과장 장광수   
  예, 올해 확보가 돼서요 지금 토지 매입을 하고 한 4억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5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제5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