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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0월 31일 (금) 10시 44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서해안임해관광도로계속비사업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서해안임해관광도로계속비사업변경안

(10시 44분 개의)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원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계속비사업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45분)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김원진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이종화 위원님께서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원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46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정문 위원님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해안임해관광도로계속비사업변경안 

(10시 47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3항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계속비사업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도시건축과장 유영목입니다.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계속비사업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7년 10월 20일 홍성개발촉진지구로 지정·승인되어 시행 중인 서해안임해관광도로사업을 2008년 말까지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군비 23억 원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계속비사업을 변경해서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근거 법령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홍성개발촉진지구로 지정·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개요는 터널부분, 그 연계도로에 3.7km에, 폭 10m로 해서 100억 1,500만 원, 또 1공구 궁리에서 어사 간 3.6km, 폭 10m에 105억, 2공구 서부 신리에서 은하 목현까지 10km, 폭 10m 구간에 347억 2,900만 원 해서 총 55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1997년 10월20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승인을 받았고, 99년 8월 23일 개발촉진지구로 총액사업비가 509억 원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99년 12월 15일 1공구 공사를 착공해서 2003년 12월 29일 1공구는 사업을 완료했고, 2003년 12월 9일 2공구 7.8km를 착공해서 2공구는 2007년 7월 30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연계도로 터널 쪽은 2006년 10월 25일 착공을 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공정은 91%입니다.
  2-2공구 목현까지 1.1km 구간은 2007년 6월 11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62%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 변경 내용은 사업기간만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03년 12월부터 08년 12월까지를 03년 12월부터 09년 12월까지 사업기간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552억 4,400만 원으로 당초보다 23억이 군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금년도에 5억을 더 확보하고 2009년도에 18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도시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요번에는 공기만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됐죠?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오석범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계도로 운곡에서 광리까지가 지금 터널을 뚫고 그 마지막 부분, 요 부분인데 오두리에서 지금 이쪽 태안 가는 4차선에 지금 연계가 안 됐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오석범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그 부분은 당초 사업 계획에는 빠져 있고 그거는 지금 군도10호인가 그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오석범 위원   
  군도10호인데 그 사업으로 마무리를 하신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오석범 위원   
  그리고 또 1공구에 궁리, 어사인데 지금 보면은 배수갑문 가기 전에 그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오석범 위원   
  거기에서 지금 임해관광도로로 연결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가 지금 잘못되지 않았나.
  지금 요쪽 궁리, 하리 쪽에서는 해안 쪽으로 도로를 내달라고 이렇게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그 사항은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건설교통과에서.
오석범 위원   
  거기가 지금 임해관광도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면은 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건설교통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건설교통과에서 왜 그리로 하는 건지.
  이쪽에 배수갑문 쪽을 확장을 한다곤 하는데 확장을 하면서 도로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진   
  예,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이 진입도로를 확장하고 하리로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아마 그 부분까지도 지금 교차로에서 임해관광도로하고 군도하고 분기되는 그 삼거리까지 지금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로 검토가 있었을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내용은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는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석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공구 신리에서 목현까지인데 거기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디냐면은 결성 중리부락에 농로가 도로에서 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연결을 안 해 준다고 지금 세 군데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경찰서에서 허가를 득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지금 모든 도로가 국도든지 지방도든지 군도든지 농로하고 연결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세 군데에 가드레일을 뜯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로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연결될 수 있게 과장님 그것 좀 특별히……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그거는 시간 별도로 저거해서 민원이 발생된 지역을 한번 좀 확인을 해서 가능한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으면은 최대한도로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언제 시간 좀 내주셔 가지고 한번 현지를 같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터널에서 해안도로에 걸맞게 그거를 지금 천수만사업단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거기 확장을 하잖아요, A지구요?
  엊그저께 기공식도 했는데 그 터널로해서 이쪽 A지구를 쭉 관통해 가지고 그 도로가 진짜 해안도로에 걸맞게 요렇게 돌아서 나올 수 있는,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서 이 끝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그러면은 지금 천수만사업단에서 이 계획을 해서 전부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때 여기 길을 이렇게 빼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이 해안도로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느냐.
  그래야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럴 거 같은데 그런 계획을 한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한번, 여태까지 그런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없고요 한번 필요하다면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비사업 의결 건하고는 지금 크게……
이병국 위원   
  그런데 이거는 의결하는 건데 나중에 지금 어차피 이쪽 군도10호선인가 이거는 어차피 군에서 할 돈이고 임해관광도로랑 연계해서 할 사업은 이렇게 해서 진짜 임해관광도로에 걸맞은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그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지금 전번에 궁리 그쪽에서 천수만사업단 개발계획, 농어촌현대화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 길을 좀 빼달라고 하는 군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글쎄요, 천수만사업단에서 하는 사업계획이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이병국 위원   
  그런 계획이 지금 구상돼 있으니까 거기다 한번 건의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얘기죠.
  그러면 우리 관광객들이 해안도로로 해서 그 터널로 해서 쭉 빠져 가지고 A지구 그 위서부터 싹 한바퀴 돌 수 있게 연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제 역할이 된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터널서 나오는 끝부분, 지금 현재까지 사업한 부분 거기가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하는 그 위치고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로 산단사업계획, 천수만사업계획,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이병국 위원   
  어차피 도로가 크게 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계돼서 이렇게 해서 한번 돌아나올 수 있는 길, 또 지금 현재 터널로 해서 거기서 끝이 났기 때문에 사실은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현장을 가봐도.
  거기랑 연계해서 다른 도로랑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효과가 없더라고.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군도까지만 연결해 놓은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게 검토 좀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한번 좀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지금 과장님께서는 요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시죠?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아까 오석범 위원님 질문 중에서 민원 발생에 대해서 관리감독하시는 부서에서 전혀 검토가 없으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민원 발생이 저희들한테 직접 감독이나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를 했으면 저희들이 알고 검토를 했을 텐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의원님한테 말씀을 하신 사항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처리해 나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다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2004년까지 7억, 2008년도까지 5억, 2009년도까 18억, 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004년 7억은 2005년 9월 29일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때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2005년 9월 29일 당초 509억에서 552억 4,400만 원으로 변경될 당시에 군비 30억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2004년도에 7억뿐이 확보를 못하고 2006년, 7년, 8년 동안에 사업비 23억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23억을 더 해야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23억을 확보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계속비사업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계속비사업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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