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7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1월 21일 (금) 11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부위원장선임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협의의건
  4. 3. 제171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부위원장선임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협의의건
  4. 3. 제171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일교차가 심한 요즈음 위원님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제5대 의회운영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의 주된 소관 업무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통해 원만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반영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하여 모두가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군 의정에 있어 각 위원회 운영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저희 운영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음에 긍지를 가지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오늘 회의도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님으로부터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일정에 관한 협의 요청과 부위원장 선임 관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협의를 위하여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위원장선임의건 

(11시 02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방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정문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협의의건 

(11시 03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보좌할 전문위원 한진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은 예산결산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운영 계획을 확정하여 원활한 예산 및 결산 심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하면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며, 9조 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면 제1안으로는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 5 내지 6명을 추천하여 추천한 의원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여하는 안이 되겠고요, 제2안으로는 종전과 같이 전 의원이 참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바로는 예산안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는데 심사에 있어서는 상임위는 예비심사의 위치에 있으므로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1안 선택이 합리적으로 생각되나 위원님들께서는 제1안과 2안 중 협의하셔 가지고 한 가지 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구성 후 처음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위원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협의하신 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제2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은 의석에 놓아드린 제2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71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3항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에 의거 17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회기는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 간으로 정했습니다.
  11월 25일 10시에 개회식에 이어서 17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하고, 회기일수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 곧이어서 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을 비롯한 5개 실과를 하겠고요.
  26일에는 10시부터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외 5개 과, 27일에도 10시부터 환경보호과 외 5개 과, 또 28일에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님의 군정연설과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위를 구성하며 곧이어서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계속 청취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12월 1일, 2일, 3일, 각각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12월 4일, 5일에도 계속해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8일에는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그 뒤에 이어서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2월 9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계속비사업 의결, 2008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12월 10일에도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요 12월 11일 예결특위 1차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을 하고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 계수조정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2일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을 하고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2월 15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고요 12월 16일, 17일, 1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차, 3차, 4차를 실시하고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2월 19일 제7차 본회의를 열고요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님이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회기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회기일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25일서부터 19일까지 일정이 짜졌는데 요것을 미리 좀 배부가 됐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쭉 듣고 검토를 해 보려고 했더니 지금 금방 결정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지금 12시가 됐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개최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오석범 위원님의 정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정회에 대해서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석범 위원님의 정회안에 대해서 동의가 있으므로 좀 더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회기 일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정례회 의사일정에 보면은 12월 5일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이 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2월 5일부터 계수조정이 들어가야 되는지 전문위원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한진곤   
  12월 1일부터 8차까지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각 실과별 예산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는 기간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그렇게 4일 간에 걸쳐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겠고요 5차, 6차, 7차, 8차는 거기에 따른 계수조정 내지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상임위원회별로 그 일정은 나름대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일정은 나름대로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하여튼 오석범 위원님께서 더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후에 조정할 수가 있는 거니까 좋은 안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   
  특별히 더 좋은 안건은 없고요 지금 보면은 2008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일주일 전에 의원님한테 전해 주어야 하는데 일주일 전에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당일 받아서 당일 심사하고 또 실적 보고를 듣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실적 보고하고 예산안이 의원님들한테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최하 일주일 전에는 줘야 검토를 할 텐데 그 검토가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다음 월요일날 제출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24일날 실적보고가 넘어오면은 25일부터 실적 보고 청취를 해야 하는데 검토하고 확인하고 할 아무런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 부분은 사무과장님, 그 공문을 집행부로 보내 가지고 계속 지금 집행부가 조례나 이런 거를 위반하면서 자꾸 일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겠다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뭐가 있다고 해야지 계속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항설명서도 제대로 검토도 안 해 보고 바로 뭐한다는 거는 의회를 허수아비로 만들겠다 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문을 좀.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기획실에 연락해서 조치를 할게요.
○위원장 김원진   
  오석범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만약에 뭐하면 기획실장 와 가지고 늦은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는 게 어떻습니까?
오석범 위원   
  그렇게까지는 지금 갑자기 저거하지 말고 요런 문제가 그동안에도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3쪽에 보면은 계수조정 관계가 본회의장에서 산업건설위원회 6차 계수조정이 있단 말이에요.
  총무위원회 6차는 계수조정 소회의실에서 하는데.
  계수조정을 본회의장에서 해요?
○위원장 김원진   
  본회의장에서 하는 거는 의결하는 거고.
이태준 위원   
  계수조정인데?
○위원장 김원진   
  예, 사항 설명을 한번……
○전문위원 한진곤   
  그 부분은 현재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 운영 사무실 관계로 해서 집행기관에다가 조치를 취해달라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에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두 개 상임위원회를 동시에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본회의장으로 그냥 상임위원회 사무실로 임시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태준 위원   
  본회의장에서 하는 줄 알고 난.
○위원장 김원진   
  과장님, 본회의장을 뭐할 때 쓴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공간이 넓어서가 아니라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그런 부분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좀,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지금 휴게실을 지금 위원님들 네 분, 다섯 분 정도 요렇게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준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장소 충분합니다.
  잠시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뭐를 하면 괜찮아요.
이태준 위원   
  그런데 외부하고 좀 차단돼야지 거기는 너무나 난다리 같은 장소란 말이오.
  그러니까 그건 의장실을 이용해도 그건 좋지.
  조용하니까.
오석범 위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휴게실은 협소하고 품위가 없어요.
  품위가 안 서니까 본회의장 밑에 책상을 놓고 의장석을 건드리지 않고 먼저 군정질의 받을 때처럼 그 답변석을 아래로 놓고, 부득이 장소가 비좁으니까 그렇게 양해해서 하죠.
○위원장 김원진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 위원님.
○부위원장 김정문   
  저는 위원장 안에 동의를 합니다.
  본회의장 품격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장소가 협소한 거는 현재 저희들이 처해 있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감수하면서 의장님 방 사용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론을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의장님 방에 저희가 간담회 시에 사용했던 탁자가 준비되어 있고 하니까 본회의장 사용하려면은 물론 장소가 보안유지가 되고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또 주변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없고, 의장님 방 탁자에서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으면은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요 부분은 토론 순서에서 논의하는 거로 하고 이 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상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토론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 김정문 위원님 안에 어떠신가 좋은 말씀 해 주시고.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사무과장 입장에서……
○위원장 김원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저희가 상임위원회를 발족하고서 장소 관계를 알아봤더니 처음에 안을 잡은 것이, 두 가지 안을 잡았더라고요.
  하나는 소회의실 여기하고 지금 본회의장 쓰는 거, 또 하나는 부의장실을 줄이고 지금 휴게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안이 됐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집행기관에다가 지금 발족이 돼서 내일 모레 운영이 되기 때문에 빨리 뭔가 대책 강구를 해 다오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검토하는 것이 도시건축과 그 밑에 상수도본부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를 일단 검토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없으니까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정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의장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의장실은 손님들이 혹시 와서 의장실에 들어가야 될 텐데 거기서 회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의장실은 늘 대기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고 또 기 손님이 오실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
  그래서 거기는 어렵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부의장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소회의실이 위원님들이 의회에 개원돼서 어디 갈 데도 없고 쉬지도 못하고 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편하게 쉬는 시간이라도 다만 5분이라도 거기서 드러눕기도 하고 뭐도 먹기도 하고 편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거기 리모델링 내년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마저 거기 쓴다 하면은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집행기관에서 마련할 때까지는 지금 본회의장 쓰는 걸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밑에, 위는 놔두어야죠.
  의장 거기는 놔두고 밑에 바닥에 남는 것만 사용해서 활용하는 걸로, 그것도 많지도 않고 댓평 정도 되니까 활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잘 알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토론시간이니까 말씀드리지만 먼저도 한번 그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부의장실이 사실은 꼭 필요하냐, 의원들하고 같이 의원사무실 쓰고 하면은 조금 협소한 공간이지만 우리가 소위원회나 이런 거 할 때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부의장님 그거 한번 다각도로 우리가 검토를 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고 사무과에서는 요 부분을 한번 충분히 집행부하고 검토를 해서……
  안 되면 옥상 그쪽에다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그냥 소위원회를 할 수 있는 곳으로만 만들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그런데 여기가 사적지로 돼 있어서 고도 제한에 걸려서 옥상에 올리는 것을 우리가 위법하면 안 되는 걸 관에서 그렇게.
○위원장 김원진   
  잘 알았습니다.
이태준 위원   
  나도 그걸 늘 생각해 봤는데 다른 의회도 우리가 방문해 봤지마는 너무나 개인사무실까지 다 있더먼서도 옥상에 영구건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야 가능하죠.
  합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불법건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군청에도 뭐 상당히 올려놨잖아요, 하잖아요.
  3층 이상으로 해 놨는데 그때는 법이 제정 안 됐는지 모르지마는 그거를 법적 검토를 해서 가건물이라도…… 시한부 건물이라도 해서 해 놔야 되지.
  항상 복잡하게 살면 안 된다.
○위원장 김원진   
  더 토론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예, 김정문 위원님.
○부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말씀 중에 도시건축과 말씀하신 부분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청사관리는 재무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 상임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운영해야 되는데 청사가 부족해서 청사 마련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검토를 아마 그 밑에 상수도본부, 지금 사업소죠.
  우리가 바깥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위원님들 왔다 갔다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나가는 걸로 하고 저쪽으로 내법리 상수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데에 거기 사무실이 비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의회 때문에 상하수도가 주민들하고 직결됐는데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겼다고 얘기 나올 그런 우려성이 또 있더라고.
○부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검토하기를 수도사업소 업무를 저쪽 정수장으로 다시 내보낸다.
  그러고서 거기 공간을 비워서 의회에 할애를 해 주겠다 그런 안을.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부위원장 김정문   
  그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에도 그러한 예가 있었지만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의회 회의실이 부족해서 집행부 업무를 다시 또 장소를 이전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을 주면은 그건 위원님들께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 아니니까 협소해도 요 공간 안에서 의회 사무실 공간 안에서 매사가 이루어져야지 밖으로 집행부 건물 쪽으로 나가고 그런다면은 그 또한 불합리하다 생각이 되니까, 특히 그러한 일은 민원인들한테 정말로 불편하게 해 주고 또 원성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절대 그 일은 안 된다고 봅니다.
임금동 위원   
  사무실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이니까 부의장실이나 휴게실이나 본회의장, 세 군데를 놓고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그렇게 해 주시면은 고맙죠.
○부위원장 김정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건은 방금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