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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무부담변경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9월 17일 (수) 11시 03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하수관거BTL사업총사업비한도액변경에따른의무부담변경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하수관거BTL사업총사업비한도액변경에따른의무부담변경동의안

(11시 03분 개의)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의무부담변경동의안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병국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무부담변경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홍성군 하수관거 BTL사업 총사업비 한도액 변경에 따른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무부담변경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성군 하수관거 BTL사업 총사업비 한도액 변경에 따른 의무부담변경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김원진 위원님께서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홍성군 하수관거 BTL사업 총사업비 한도액 변경에 따른 의무부담변경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국   
  홍성군 하수관거 BTL사업 총사업비 한도액 변경에 따른 의무부담변경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병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05분)

  
○위원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병국   
  방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하수관거BTL사업총사업비한도액변경에따른의무부담변경동의안 

(11시 06분)

  
○위원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하수관거 BTL사업 총사업비 한도액 변경에 따른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수도사업소장 김주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홍성군 하수관거 BTL사업 총사업비 한도액 변경에 따른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 12월 7일에 하수관거 BTL사업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를 군의회로부터 의결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을 제안하게 된 것은 사업비가 증액돼서 오늘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하수관거 BTL사업 총사업비 한도액이 변경돼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승인된 한도액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민자유치 한도액 및 추진계획, 개략운영비 산출을 포함한 BTL사업 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변경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홍성·광천읍 시가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당초에는 95㎞ 입니다만 이번에 변경돼서 관거 95.78㎞를 매설하는 사항이 되겠고, 배수 설비는 6,606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32억 8,300만 원이며, 국비가 512억 9,800만 원, 군비가 219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하수배제 방식은 우·오수 분류식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대상 지역은 홍성읍에 3개 분구와 광천에 3개 분구로 해서 총 6개 분구에 관거 연장은 95.78㎞가 되겠습니다.
  3쪽과 4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7년 4월 23일 홍성군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 계획서를 수립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07년 7월 30일에 환경부로부터 우리 홍성군이 2008년도 BTL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9월 20일 홍성군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년 12월 7일 사업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2008년 2월 1일 홍성군과 환경관리공단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금년 5월 2일에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일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위해서 홍성과 광천읍 지역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 8일에는 총 사업비 예산 부족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 18일에는 총 사업비 증액 요청을 공문서로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금년도 8월 19일에는 환경부에 이어서 기획재정부에 다시 또 사업비 증액 요청을 하였고, 금년 8월 2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총 사업비 증액 155억 원에 대한 결정이 됐다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는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기본 계획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지난 9월 9일에는 총 사업비 변경 한도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10월까지는 시설 기본 계획을 고시하고, 2009년 2월까지 사업 계획서 평가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겠으며, 내년 4월까지는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해서 2009년 5월까지는 협약 체결을 하고, 사업시행자를 최종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 8월까지는 실시 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하고 2009년 9월에는 본 사업을 착공해서 2012년 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의무부담 내용입니다.
  의무부담액은 전에 간담회 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155억 원이 증액돼서 1,324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정부 지급금의 산정방식에 의한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 산출 금액으로 가감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환 방법은 시설 준공 후 20년간 원리금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은 지원금액이 총 1,324억 원으로 국비가 823억 원, 군비가 50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정부 지급금 예상액 산정에 대한 내역과 사업 효과는 전에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간사 김원진   
  증액된 이유가 국비가 더 와서 증액이 된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증액을 하게 된 것은 당초에 저희가 578억입니다만 우리 지역에 홍성, 광천 6개 분구 지역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대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가와 각종 자재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 해야 되겠고, 또한 예산은 부족되고 그래서 환경부와 재경부에 누차 방문해서 본 사업의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한테 증액을 해 주셔서 본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그 지역을 다 해 나가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런데 지금 배수시설을 보면 당초에 7,390개소였었는데 6,606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 시작도 않고 부족분 얘기를 먼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배수설비가 준 지역은 지금 공무원주택 지구 조성하는 지역이 당초에는 그 지역을 다 포함했었는데 이번에 그 지역을 개발하기 때문에 배제하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러니까 지금 95㎞에 ㎞당 가격이 600여만 원에서 지금 ㎞당 가격이 배수시설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600여 개소 이상이 줄었는데도 765만 원입니다, ㎞당 가격이.
  그러면 이건 산출 근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게 사실 732억8,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국민의 세금이든지 뭐든지 우리가 상환해야 될 금액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문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지난번 저희가 간담회 시에 그 자료를 제시하고 따라서 그 자리에서 제가 내용을 설명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부의 기준 단가가 있는데 그 단가대로 당초에는 이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만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종 자재와 건설자재 등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추가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안은 지금 저희가 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은 타당성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 뭐도 안 나오고 금액부터 증액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게 타당성 있는 근거를 일단 제시해야지 이게 0.78㎞ 늘어나는데 154억이 늘었습니다, 당초보다.
  물론 물가상승 요인도 있고 하지만 그런 물가상승 요인으로 자재 값이 올라 가지고 0.78㎞ 늘고 배수로가 7,300개에서 6,600개 하면 한 700개 정도 줄었는데도 이렇게 150억이 증액됐다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느냐?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그 내용을 제가 여기에서…… 오늘 제안한 자료에는 아마 그게 들어있지 않을 겁니다.
  다만 지난번 간담회 시에는 그 자료가 나와있을 텐데요.
  제가 간략하게 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732억이었었는데 154억이 늘어났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사업이 61억 4,200만 원이 늘어났고, 하수관거 안에는 오수관거와 우수관거가 있는데, 두 가지 사업에서 약 61억 4,200만 원이 늘어났고, 또 오수펌프장이 약 10억 700만 원이 늘어났으며, 먼저 간담회 시에 말씀드린 대로 오수펌프장은 홍성·광천 지역의 지대가 낮은 지역에 폭우 시에 침수를 우려해서 그 지역에 펌프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한 배수설비가 31억이 증액되었고, 또 폐기물 처리가 36억 4,200만 원.
○간사 김원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비 부분에서는 포함을 안 시켰던 부분입니까?
  하수관거 61억, 오수펌프장 10억, 또 폐기물 처리가 31억이 증액됐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그 사업은 당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제가 증액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위원님들한테는 오늘 제시를 안 했는데 그 내용을 유인물로 제시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려도 위원님들께서 금방 이해가 가지 않을 거 같으신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간담회 시에 자료를 드렸던 겁니다.
○간사 김원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충남에서 BTL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 하는 데가 시군 중에서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현재 충남에서는 보령과 저희 홍성, 서산이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천안, 서천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보령, 홍성, 서천, 당진도 하고 있잖습니까?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 해도 155억이 증가되는 것이 조금…… 뭐 기획재정부에서 승인해서 홍성군에서 이렇게 온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설계를 봐야 알겠지만 좀 많이 투자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의무부담금이 1,324억인데 늘어난 것이 왜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당초에는 1,076억 원인데……
오석범 위원   
  1,076억 원에서 1,324억 원으로 늘어난 것이?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그 늘어난 것은 저희가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
  그 운영비라든가 전반적인 운영함에 있어서 세목별로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진 위원님.
○간사 김원진   
  지금 증액분이 실시설계에 의한 증액분이에요, 아니면 추정액에 대한…… 실시설계 나왔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실시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러면 추정치에 대한……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예, 기본계획 설계만 한 거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시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추정치를 일단 증액을 먼저 시켜놓고서 실시설계를 한다 이것은……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그런데 이것이 환경부의 표준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단가에 의해서 산정된 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김동표 담당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추가로 설명하실 자료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하수도담당 김동표   
  하수도담당 김동표입니다.
  저희 사업소장님께서 말씀은 계셨는데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안 가시는 거 같아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배수설비가 7천 몇 개소에서 6천 몇 개소로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그런데 그것도 단적인 요인인데요, 저희들이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그쪽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배수설비 개소수가 줄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단비를 결정하게 된 것은 2005년도부터 추진됐던 BTL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추정사업비로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2008년도이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본 결과 배수설비 같은 경우는 2005, 6년도 7년까지는 거의 개소당 21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요인에 의해서 거의 290만 원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도액 변경 사유가 배수설비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되지 않았던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본 결과 홍성과 광천읍에 국지적 저지대 가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지대의 펌프장 추가 계획 수립입니다.
  그래서 맨홀펌프장이 19개소, 자가펌프가 12개소 늘어나고 있고요.
  또, 차집관로의 연결을 위해서 하천제방을 통과해야 되고, 제방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도 및 하천 구간에 대해서 압입하는 이런 연장들이 270미터가 추가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또, 시가지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에 단비를 일률적으로 뭐 터파기 단가가 얼마다 이렇게 됐었는데 교통 혼잡 구간이라든지 이런 시가지 구역에서는 가시설비, 흙막이 하는 이런 가시설비 비율이 당초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배수설비 그것이 210만 원에서 280, 290만 원대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유류대가 금년도부터 상승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기본설계를 해 본 결과 그래도 충족하지는 않지만 타 시도 BTL사업 하는 그런 지역보다의 단가는 높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현실화에 가도록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본 결과 155억 정도가 늘어나서 저희들이 환경부와 기획예산처를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국비 예산 확보하려고,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자 한 그 구역에서 어느 구역을 제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민원도 발생하고, 또 어디는 해 주고 어느 한 구석은 제외하고 이러면 형평성도 그렇고 어차피 다 그 구역으로, 하수처리구역으로 물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승인이 됐고, 그래서 오늘 의회에 의무부담동의안을 변경 요청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석범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하수관거 BTL사업 총사업비 한도액 변경에 따른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하수관거 BTL사업 총사업비 한도액 변경에 따른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성군 하수관거 BTL사업 총사업비 한도액 변경에 따른 의무부담변경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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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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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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