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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9월 17일 (수) 10시 35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8년도제4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8년도제4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 35분 개의)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금동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4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임금동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임금동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임금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제4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임금동   
  김원진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2008년도 제4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2008년도 제4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금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38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정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제4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 39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4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재무과장 장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산의 취득에 관한 2008년도 제4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39조 제1항,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의 내역 중 2페이지 총괄내역입니다.
  홍주성 복원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매입으로 토지가 5필지에 899㎡, 건물이 2동에 160.31㎡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북쪽에 소실 성곽 지역에 대한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성곽의 위치와 축성 방식 등 고증 자료를 확보해서 홍주성 복원을 위한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지정 자료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취득재산의 상세 내역은 홍성읍 오관리 31번지, 31-1번지, 32번지 이 위치는 현재 서문탕 맞은편 쪽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오관리 173번지와 173-5번지는 현재 수정탕 부근인 맞은편 쪽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다섯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건물 부분은 오관리 31번지와 173번지 2동으로 160.31㎡가 되겠습니다.
  처리의견으로 추진배경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생략하고, 재원조달은 내년도에 142억 중 국비가 100억, 도비와 군비가 각각 21억씩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홍주성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매입을 하는 거죠?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서문탕 앞이라고 하셨고, 또 수정탕 앞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성곽 복원이라면 일괄되게 한쪽 지역을 전체 매입하는 거와 이렇게 띄엄띄엄 하는 거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6쪽에 도면을 보시면 다른 부분은 지금 거의 매입이 끝났고 이번에 하는 지역은 문화재 발굴 지정이 되면서 여기를 발굴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해서 지정할 계획으로 지금 매입할 계획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점선 부분은 다 매입했고, 빨갛게 표시한 이 부분만 더 매입하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담당 주무과장님 보충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문화관광과장 서준철입니다.
  6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성 남쪽 지역의 파란 부분은 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고, 위쪽에 노란 부분은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 노란색 부분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상정된 5필지의 땅을 발굴해서 유적이 있어야만 그것을 증거로 해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시청을 해서 승인이 날 경우에는 국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서문탕 앞하고 수정탕 두 군데를 이번에 추가 관리 승인을 받아서 발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수정탕 앞 지적공사 앞에 옛날 일제시대 때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보수해서 지금 다시 집을 새로 고쳤어요.
  그 문제 알고 계세요?
  거기는 문화재 구역이 아닌가 왜 보수를 하게 내버려뒀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지금 현재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거기가 전체적으로 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도시지역 내에도 그 구역이 뭐 허가를 거쳐서 건축이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건축부서에서 변경 허가를 득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가면서 본 결과로는 원형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만 지금 수선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원형은 그대로 되기는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위에 포장하고 내부수리는 전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다른 건 하자가 없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오늘 상정된 5필지를 발굴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각종 행위를 제한할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는 행위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거기하고 지금 2필지 여기 매입한다고 한 데가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2필지만 사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우선 서문탕 앞에는 서문지의 자리로 위치가 확정되니까 거기를 발굴해서 그 상황이 나올 것이고, 수정탕 앞에는 이게 성곽의 모퉁이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추가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매입을 한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그리고 기존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기 발굴한 거 하고 해서 이번에 발굴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문화재보호구역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제4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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