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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9월 25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제4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결의건
  3. 2. 농어촌상수도(은하)신설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
  4. 3. 홍성군하수관거BTL사업총사업비한도액변경에따른의무부담변경동의안의결의건
  5. 4. 홍성군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6. 5. 홍성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8년도제4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농어촌상수도(은하)신설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하수관거BTL사업총사업비한도액변경에따른의무부담변경동의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오석범부의장외 7인의원 발의)
  6. 5. 홍성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오석범부의장외 7인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4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4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금동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입니다.
  지난 9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2008년도 제4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주성복원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취득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임금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4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농어촌상수도(은하)신설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3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상수도 신설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석범 부의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석범   
  농어촌상수도(은하) 신설사업 계속비사업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석범입니다.
  지난 9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농어촌상수도 신설사업 계속비사업은 생활용수 취수원 오염 및 고갈 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오석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상수도신설사업 계속비사업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하수관거BTL사업총사업비한도액변경에따른의무부담변경동의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5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하수관거 BTL사업 총사업비 한도액 변경에 따른 의무부담 변경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무부담변경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병국 의원 나와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부담변경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국   
  홍성군 하수관거 BTL사업 총사업비 한도액 변경에 따른 의무부담 변경동의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국입니다.
  지난 9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홍성군 하수관거 BTL사업 총사업비 한도액 변경에 따른 의무부담 변경동의안은 홍성군 하수관거의 시급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시책사업인 BTL 방식의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70%, 지자체 부담금 30%, 20년 상환 의무부담 조건으로 BTL사업을 시행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이병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하수관거 BTL 사업 총사업비 한도액 변경에 따른 의무부담 변경동의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오석범부의장외 7인의원 발의) 
5. 홍성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오석범부의장외 7인의원 발의) 

(10시 08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을 대표하여 오석범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석범   
  지난 의원간담회 시 협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을 대표하여 본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을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론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업무 처리를 위해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의 설치 등 상위 법령과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론 안 제3조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고, 안 제8조의 2 의장·부의장 선거에서는 후보자 등록제로 하며, 안 제20조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시 상임위원회 회부 사항을 상정하고, 안 제20조의 4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안 제25조의 2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회부할 수 있으며, 안 제55조의 2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할 수 있고, 안 제61조, 안 제65조 예산안과 결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며, 안 제70조, 안 제71조, 안 제72조, 안 제82조, 안 제85조, 안 제86조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오석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1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주요사업장 현장 답사를 통하여 군정의 업무추진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는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타 시도 현장 견학에 함께 출장하도록 협조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동행한 관련 부서 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금번 타 시도 견학을 거울삼아 좋은 것은 과감히 업무 추진에 접목시켜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외에도 임시회 기간 중 처리된 안건과 주요사업장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적극 업무에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고, 금년 계획된 각종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과 더불어 가을철 수확기를 맞이하여 풍년 농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즈음 군민 모두가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넘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6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3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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