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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8월 11일 (월) 10시 45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45분 개의)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태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홍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이태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방금 임금동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48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고철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방금 임금동 위원님께서 고철한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고철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철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10시 49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봉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박금자   
  민원봉사실장 박금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홍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주소체계는 지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건물 등 위치 찾기가 불편하여 국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누구나 건물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을 기준으로 생활주소를 부여하여 통일된 도로명주소를 확정하고, 도로명주소 표기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 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은 도로명사업에 의해서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해야 함. 안 제13조에는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 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서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16조에 도로명 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 신청서 접수 및 선정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 배포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21조에 새주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 예산사항은 총 14억 6,5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만 기 투자된 예산이 4억 2,500이고, 금년도에 5억 4천이 도로명판 제작 사업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내년 이후로 5억 원의 건물 번호판 제작 사업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 자료는 행안부에서 제시된 표준안이 맨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1조 목적만 설명하고 적용 범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는 생략하고, 제3조에 영 제9조 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 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건물 소유자나 관리인이 자체적으로 건물 번호판을 제작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장 안 4조에는 앞서 주요 골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 번호판의 자체 제작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또 안 제4조에다가 넣었습니다.
  다음 제5조, 제6조에 군수는 법 제10조 제1항 이것은 원인자 부담 원칙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사업 시행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 시행자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업 준공 예정일 90일 이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90일 전에 군수한테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6쪽에 보면 제7조에 시행자가 제6조에 따라 도로명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10조 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로명 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에 준공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도로명판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종 준공 처리가 제재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8조에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 구간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 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조, 10조, 11조는 내부적으로 처리하여야 될 사항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도 앞에 주요 골자에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1호에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지방공기업법 상의 지방공사나 공단한테 위탁할 수 있고, 2호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4조, 제15조도 도로명 시설의 점검과 지도·감독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쪽에 제16조 군수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14조 1항은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2항의 광고사업 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공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광고 업자를 선정할 때 그 광고 업자는 1호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 표지판에 대한 광고 계획, 2호 도로명주소 안내도의 종류, 제작 수량, 안내 표지판의 종류, 제작 수량, 설치 규격 등 광고 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고하는 사항을 이 사항을 넣어서 공고하여야 된다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10쪽에 제19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에 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입니다.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민방위, 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 행사, 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도로명이 본격적으로 2012년에 실시되기 이전에 교육·홍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11쪽에 위원회 구성입니다.
  영 제26조에 따라서 설치되는 홍성군 새주소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호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2호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호 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4호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새주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임기를 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운영은 생략하고 간사도 생략하겠습니다.
  14쪽에 경과 조치가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과 함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우리나라 기존에 주소체계의 불편함을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누구나 건물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을 기준으로 생활주소를 부여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새로운 주소 체계인 도로명주소를 확정함으로써 물류유통, 화재, 범죄,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도로명 변경, 건물 번호판 규격, 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광고, 새주소위원회 운영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시가지에 해당되는 사안이죠?
  농촌 시골 마을에도 이게……
○민원봉사실장 박금자   
  전부 다 해당됩니다.
김정문 위원   
  해당됩니까?
○민원봉사실장 박금자   
  예,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럼 농촌 시골마을에 도로 표기가 되고 건물 표기가 되겠어요?
○민원봉사실장 박금자   
  지금 사업을 2009년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올해 9월 말까지 완료하면 도로명판부터 진행해서 내년도에는 건물 번호판까지 제작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어느 특정 구역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는 듣겠는데, 농촌 촌락에 도로명이나 건물명이 부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이나 그런 게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고 그런 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민원봉사실장 박금자   
  도로명이라는 것은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어 있고, 거기에 주택이 있는 경우는 도로명을 부여해야 됩니다.
  뭐 논에 가기 위한 조그만 도로 같은 것은 집이 없기 때문에 구태여 도로명을 부여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 주택을 찾아가기 위한 도로가 있다면 그 도로에는 명칭을 부여해야 됩니다.
김정문 위원   
  그럼 마을안길 같은 것도 도로로 보시나요?
○민원봉사실장 박금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무슨 길, 무슨 길로 부여가 됩니다.
김정문 위원   
  무슨 로, 무슨 로가 아니고 무슨 길, 무슨 길.
○민원봉사실장 박금자   
  예, 무슨 로인데 인제 그런 마을안길 정도의 소로는 길로 표시가 됩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도로명이 무지하게 많겠는데요.
○민원봉사실장 박금자   
  예, 도로명이……
김정문 위원   
  길 명도 사실은 한 마을에, 한 자연부락에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많이 여러 갈래 길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길이 다 이름이 붙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원봉사실장 박금자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현재 지번 가지고 찾던 주소보다도 어찌 보면 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한 마을에 지번은 다 세분화가 되어 있잖아요.
  건물 지번이든 땅 지번이든.
○민원봉사실장 박금자   
  그런데 그 지번 가지고서는 찾기 어려운 것을 앞서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가 계셨지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더 찾기가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 새주소입니다.
  먼저는 땅 지번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순서대로 어떤 도로가 하나 길게 있으면 좌측, 우측에 홀·짝으로 해서 1, 2, 3, 4, 5, 6 이렇게 지나가는 번호가 부여되거든요.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만, 시가지에 도시계획이 형성된 데 같으면 굉장히 편리함이 있을 수도 있으나 농촌지역에 산발적으로 집이 몇 가구 몇 가구 있는 그런 지역이 있잖습니까?
  그럼 그 지역에도 이렇게 도로를 주고 양편에 주택이나 건물이 있다면 편리하고 혁신이 될 수 있겠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이게 어떻게 부여가 되나?
  이것도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인데, 뭐 설명 또 하실 거 있으면 해 주세요.
○민원봉사실장 박금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기존에 땅 지번대로 갔는데 지금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땅 지번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새주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주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16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자치행정과장 이영종입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의 조직개편 계획과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지난 2008년 7월 3일자 공포되어 개편 정책의 기본원칙과 관련 규정에 적합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기준을 정립하고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699명에서 676명으로 23명을 감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정원의 총수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현행 686명에서 662명으로 24명을 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3명에서 14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다항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별표3과 같이 함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제1항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의 총수 범위(본 조례안 제2조의 범위)에서 정원 관리 기관별로 조례로 정하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정원의 관리 기관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제안설명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홍성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76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관의 정원 662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
  4페이지는 직급별 분포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지금 법 제2조에서 설명드린 대로 기관별 정원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6페이지 한시정원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해양오염사고대책단이 금년 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에 도에서 승인이 안 된다면 7명을 또 감축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와 9페이지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법령 발췌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 제2항 제2호와 제30조 제1항의 1호와 4호, 집행기관의 정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정하도록 한 사항을 설명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과 함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 계획과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개편 정책의 기본원칙과 관련 규정에 의거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행 699명에서 676명으로 23명을 감축하면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현행 686명에서 24명을 감원하여 662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현행 13명에서 상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1명을 증원하여 14명으로 하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기준을 정립하고 정원표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기관별 정원의 총수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1페이지에 의회사무기구 정원 13명, 개정 14명, 증 1명으로 했는데 그동안에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인원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3명을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명을 증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2006년도 10월달에 의회사무과가 정원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할 적에 상임위원회 설치를 목적으로 해서 증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의회와 상임위원회 설치가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상임위원회 설치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저희가 23명을 감하는 입장에서 두세 명을 해 드렸으면 좋은 마음입니다마는 도저히 인력 검토를 해 보니까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도 거쳤고 한 명을, 최소 인력을 해 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시군이라든지 검토를 했으므로 참고를 해 주시고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석범 위원   
  6페이지에 한시정원표에서 해양오염사고대책단 7명인데 아까 설명을 저도 처음 듣는 건데 이것이 도에서 승인이 안 되면은 7명을 감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작년 태안 선박 오염 사건 이후에 6개 시군에 한시기구 설치가 도에서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할 적에 행정안전부에서 금년 말까지 한시기구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12월 말이면은 자동적으로 한시기구가 폐지됨으로써 정원을 감축해야 될 입장인데요.
  금년 말에 연장 신청을 해서 연장이 되면은 그냥 내년까지 다시 가는 것이고 현재 판단으로 봐서는 정원 한시기구가 연장이 불투명한 사항이고 연말에 가서 또 7명을 어쩔 수 없이 감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석범 위원   
  7쪽에 직급 기준 검토서에 보면은 지금 홍성군 인구가 10만에서 지금 점차 줄어 가지고 8만 8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8만 8천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수는 계속 그때보다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느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인구 10만 미만하고 10만 이상의 시군에 대해서는 10만 이상이면은 본청 실과를 16개 실과를 둘 수 있고, 8만 이상 10만 미만은 14개 실과를 두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과 두 개를 줄이는 입장이고요.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그동안 늘린 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번에 현행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춰서 인원을 감축하는 사항입니다.
오석범 위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조금 빗나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부결이 됐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법제처에서도 유권해석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법의 유권해석은 중앙부처의 행정기관으로 받으면은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처간에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법제처에서 부처간의 충돌을 해소하는 그런 법제처의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매듭되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매듭되어졌어도 의회와 집행부의 견해 차이가 아직 다 말끔하게 해소는 안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려고 보니까 규정에 의해서 규제를 당하기 때문에 유권해석 요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규정에 보면은 집행부에서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을 집행부에서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의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법제처에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의장 이규용   
  자치행정과장님, 전번에 우리 공무원 정원 조례로 인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이걸로 인해서 서로 간격이 벌어지고 언론플레이까지 돼 가지고 문제가 왔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번에 우리가 단언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서로간에 뭔가 잘 운영을 해 보겠다 해서 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번에 여기에 부군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마는 부군수님이라든지 와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얘기가 있어서 우리는 이런 안을 제시했고 또한 우리가 더 이상 같은 자치단체 내에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데서 결론을 내렸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원을 정해서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한번이라도 의회에 와서 얘기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사전에 있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게 의회와 집행부가 간격이 벌어지고 이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한 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밀어가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둘을 여기서 요구했잖아요.
  둘을 요구했다면은 둘을 못 뭐할 적에는 와서 충분한 이러이러한 실정이니 이해를 해 달라든지 그런 무엇이 있어야지 법에 의해서 하겠다?
  법에 의해서 하겠다면 우리는 법에 의해서 부결시키고 의원들이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지난번에 재의요구안이 처리된 후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해를 구했고요, 또 사무과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실정이 이러니까 이해를, 사무과에서 업무 판단 좀 해서 의원님들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입장만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의장 이규용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의회에서 둘로, 세 명이 처음에 됐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감안해서 두 명만 하자고 나름대로, 또 그쪽에서 요청이 왔었고, 그래서 두 명 요구를 냈으면은 혹시…… 나도 자치행정과장님의 형편도 알고 군수나 부군수님의 무엇도 압니다.
  그런 뭐가 있으면은 와서 한번 협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한마디나 있었습니까, 그 뒤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와서 이거 부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할라면 하라는 얘기죠?
  우리 위원님들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제가로서는 여기에서 의결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만 일단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은 말씀이 계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어요?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 명을 요구했는데 그거를 수정가결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일이다 해 가지고서 상급기관에 질의도 하고, 또 재의요구가 와서 그래도 우리가 재의를 받아들여 가지고서 다시 이게 올라왔는데 사실 이거를 세 명을 우리가 고집하지 않고서 의장님이 전체 의원들한테 한 분 한 분 물어봤어요.
  몇 명을 해야 되느냐.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우리가 세 명을 요구했는데 지금 와서 한 명이나 두 명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고집스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도 생각해 가지고서 두 명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렇다 할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안을 한 명으로 했다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군정을 의회와 집행부가 슬기롭게 조화를 이루면서 가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은 법대로 우리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10만 군민을 위해서 상생의 길을 가고자 이런 한 명이라도 증원을 해 드렸음을 제안설명 적에 위원님들한테 넓은 양해를 구하면서……
○위원장 이태준   
  어떤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까?
  전체 회의에서 협의가 돼야지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개별적으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한테 의장단에 개별적으로.
○위원장 이태준   
  태도가 벌써 틀려먹었어요, 태도가.
  예, 의장님.
○의장 이규용   
  언제 우리한테 그런 얘기는 했지마는 우리가 결정해서 결정의 통보가 가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와야지 무슨 얘깁니까?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 하나하나를 들어서 세 명 중에서 두 명으로 결정이 돼서 그거를 통보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안 되겠으면은 이러이러한 일로 안 되겠다든지 와서 정확한 말씀이 있었어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뭐 줄다리기식 한다면 해야죠, 계속.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자꾸 뭐하는 겁니다.
  우리 간부들이 이렇게 주관 없이 움직이니까 그래요.
  뭔가 뭐 있으면은 와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하면은 이러이러해서 어려움이 있으니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또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 좋은 방안에 대해서 와서 설명이 있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설명 한번도 없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계신데 나나 우리 부의장한테 결심 받아서 했다는 얘기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한 명 증원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만 이해를 구하면서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이지 두 명에 대한 해명을…… 그건 안 했습니다.
  두 명 요구에 대한 해명은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때 그러면 그거를 뭐하러 와서 의회 와서 묻느냐 이거요.
  그거는 하기 전에 뭔가 합의점을 구해서 하기 위해서 의회 와서 물어야지 결정해 놓고서 한다 할 거 같으면은 뭐할 거 없죠.
  우리도 그랬으면 이번 풀지도 안했어요.
  부결 안 시켰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자치행정과장은 군에서 수석과장으로서 홍성군정을 거의 조절하고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자치행정과장의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조례 부결돼서 재의요구되기까지, 또 현재까지 자치행정과장 책임을 못 느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통감했으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재의요구해서 내용적으로 두 명을 얘기했을 적에 군수님한테 당당히 의회가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군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과장이 얘기하는 걸 딱딱 끊지 못하고서 그냥 과장 의견에 따라서 하느냐 이거요.
  자치행정과장은 뭐라고 군수님한테 건의했습니까?
  뭐라고 건의했어요?
  법대로 우리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건의했습니까, 아니면 의회의 뜻이 이러니까 우리도 감안해야겠다고 그런 뜻을 전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은 군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의회 의사를 꺾고 법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끝까지 갈 겁니까?
  우리도 충분히 집행부 입장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서 지난번에 재의를 받아드린 거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의원님들이 재의를 안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받아들였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 있으면, 토론하실 분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죠?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30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성   
  재무과장 이기성입니다.
  홍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전방 조종 자동차 중 기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 기준인 6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하되, 신규등록 차량은 다른 7 내지 10인승 차량과의 균형을 위해 현행 조례대로 적용하도록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현 표준안은 08년도에는 자동차세의 66%를 경감하고 내년도에는 자동차세의 33%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 등록 차량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은 2008년도와 2009년도 각각 65,000원을 적용하고 신규등록 차량 2008년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차량은 현 표준안대로 자동차세의 66%를 2008년도에 경감하고 2009년도에도 자동차세의 33%를 현행과 같이 경감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에 관련 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를 보면 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면조례 표준안이 기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허가를 갈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과 함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봉고차 등과 같은 전방 조종 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 기준인 6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하되,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한 차량은 다른 7 내지 10인승 차량과의 균형을 위해 현행 조례대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하도록 일부개정하여 생계형 차량에 대한 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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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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