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6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8월 5일 (화) 15시 05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 05분 개의)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정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5시 06분)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김정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방금 고철한 위원님께서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하신 김정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문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정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5시 07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철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철한 위원   
  김헌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되신 김헌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헌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15시 08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된 조례로써 오석범 부의장님이 의원님을 대표하여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석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정수에 관계 없이 상임위원회를 조례로서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홍성군의회에 상임위원회와 그 정수 및 소관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상임위원회 명칭과 위원정수를 정함이며, 안 제3조는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사항을 정함입니다.
  안 제4조와 제6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상임위원장의 선임 규정 등을 정함이며, 안 제10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범 부의장님은 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 10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된 조례로써 오석범 부의장님이 의원님을 대표하여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석범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고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자 함이며,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범 의원님은 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 11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된 조례로써 오석범 의원님이 의원님을 대표하여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석범   
  홍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상임위원장 직인을 신규 제작코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홍성군의회 각 상임위원장 직인을 새로 제작하고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코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범 의원님은 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