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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7월 15일 (화) 10시 09분


  1. 의사일정
  2. 1. 제16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o 5분자유발언(김헌수의원)
  4. 1. 제16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원진의원외 6인의원 발의)
  5. 2.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o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66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택동   
  의회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제16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김원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제16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 순서에 따라서 김헌수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6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헌수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헌수의원) 

(10시 12분)

  
○의장 이규용   
  금번 임시회 5분 발언은 김헌수 의원님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헌수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촛불문화제와 나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국제 유가의 여파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는 요즘입니다.
  미국산 수입 소고기 문제는 새롭게 출범한 현 정부에 커다란 짐이 되어 있으며, 국제유가 상승에 기인한 세계 경제 침체 조짐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에 실로 막대한 먹구름을 몰고 오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서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더구나 국제유가 급등의 불똥으로 각종 물가와 공공요금이 벌써 심각한 수준까지 오르고 있음에도 뚜렷한 타계책을 쉽게 찾지 못하는 현실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최근 급변하게 돌아가는 경제 상황에서 우리 홍성군은 위기와 기회가 상존하는 현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 후면은 인근 홍북과 삽교 지역에 3백만 평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되며 충남도청과 각종 관련기관단체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회인 것입니다.
  또한 전국에서 군 단위로는 최초로 선정된 홍성지역종합개발사업과 홍성명품 토굴햄 사업,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사업 등이 홍성군 발전에 가속력을 높일 수 있는 호기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은 전국 제일의 축산군인 우리 군에서는 커다란 위험 요인으로서 우리 축산업의 흥망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며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충남도청 이전으로 인한 매력적인 투자 유망 도시인 우리 홍성에 대한 투자 의욕을 저하시켜 우리 지역 발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와 기회가 함께 한꺼번에 찾아온 우리 홍성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때임을 자각하고 각계 지도층과 리더들이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종건 홍성군수님!
  새로운 출발 미래 홍성 건설을 군정구호로 삼아서 10만 군민의 살림과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은 위기와 기회가 상존함에 있어 행정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어 공명정대하고 경쟁력 있는 홍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사를 과감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걸맞은 위치에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한다면 그 인사는 매우 잘 된 인사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맡은 업무는 돌보지 않고 복지부동의 자세로 안일무사하게 지내며 인사 때가 되면 줄서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례는 눈에 뜨이는 바 이들 공무원들의 각성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논공행상식의 인사와 파벌을 의식한 인사는 더 이상 우리 지역에서는 없었으면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과감한 인사를 시도해 주십시오.
  그런 경험이 쌓아갈 때 우리 공무원들이 눈치를 안 보고 더욱 업무에 매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성군의 발전이 고속도로에 진입하게 되는 제일 첫 번째 관문인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공무원들이 배양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민 친절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자기 업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습득으로 신속, 친절, 정확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타 부서 업무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찾아오는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민원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군 예산을 올바로 집행해야 합니다.
  예산을 흔히 혈세라고까지 표현할 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종 사업에 있어서도 군내 업체에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김으로써 가뜩이나 힘들어진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두루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집행에 앞서 낭비 없는 철저한 예산 계획이 필요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넷째 공직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많은 시간의 자기 업무 연찬과 각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내부 경쟁을 통하여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군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싱크탱크가 700여 공무원에서 출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미꾸라지 몇 마리가 흙탕물을 만들어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여 나갑니다.
  하지만 소수 몇몇 공무원들의 음주, 도박, 사회질서 문란행위 등 전체 공직자가 모두 그러한 것처럼 비추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말없는 서민과 군민들의 고충을 일일이 다 헤아리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듬어 안고 갈 수 있는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시정하고 고쳐 나간다면 그것이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홍성군은 발전과 화합을 이루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본 의원이 길지 않은 의정생활을 하면서 평소 느낀 점과 홍성군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을 금번 발언을 통해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명정대하고 경쟁력 있는 홍성군을 위하여 방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원진의원외 6인의원 발의) 

(10시 20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6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1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용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원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김원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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