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6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7월  2일 (수) 13시 4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마을하수도정비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마을하수도정비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

(13시 40분 개의)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헌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3시 41분)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이종화 위원님께서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헌수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헌수 위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헌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3시 42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방금 임금동 위원님께서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이병국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3시 44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유인물과 함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홍성군의회에서 위촉한 3인의 위원이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예산 현액은 3,562억 1,5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102.6%인 3,564억 3,1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78.9%인 2,813억 3,800만 원이며, 잉여금은 80억 9,300만 원으로 이 중 이월액이 524억 7,800만 원, 불용액이 316억 1,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당해연도 징수 결정액이 3,711억 7,400만 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3,654억 3,100만 원으로 98.4%의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의 징수 현황을 볼 때 매년 체납세금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액 47억 4,600만 원에 대하여는 원인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미수액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 현액 3,340억 8,200만 원 대비 2,648억 7,100만 원으로 79.2%를,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21억 3,300만 원 대비 164억 6,600만 원으로 74.3% 등 전체 78.9%를 나타내고 있어 전년도 75.4%보다 3.5% 정도 개선되어 비교적 바람직한 예산을 운영한 것으로 평가되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 잉여금은 예산 현액 대비 23.6%인 840억 9,300만 원으로 2006년보다 3.2% 감소되고, 금액으로는 6억 6,300만 원이 감소되어 다소 개선되었으나 이는 재정 운영상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앞으로 이를 더욱 줄여나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요청됩니다.
  또한, 예산을 확보하고 전액 미집행한 사업이 21건에 3억 5,200만 원으로 전액 불용되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써 예산액 50억 200만 원 중 지난해 마온리 산사태 수해 복구 공사 등 11건에 대하여 2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 홍성군에 세입·세출 결산과 예산 집행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승인하여 주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검사 시 지적된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 등 10건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개선함은 물론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되는 법규와 절차 등을 철저하게 숙지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의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위촉 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부적절한 예산 집행과 낭비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 심사에 앞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하여 임금동 위원님이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시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임금동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난 2008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 각각 독립적인 입장에서 세입·세출 결산서와 동 부속서류를 검사하고, 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동 시행령, 홍성군 재무회계규칙,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적용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우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은 2007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사항 중 붙임 시정 및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그 외에 사항은 결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검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처리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세수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경제의 사회개발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군민 행정수요 충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으나 시정 개선되어야 할 점도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 결과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562억 1,564만 5천 원의 103%인 3,711억 7,465만 8천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징수 결정액의 98.4%인 3,654억 3,121만 4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액은 57억 4,34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의견서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562억 1,564만 5천 원의 81%인 2,588억 9,022만 4천 원을 지출원인행위 하고 이 중 지출원인행위액의 97.4%인 2,813억 3,818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순잉여금은 840억 9,303만 4천 원입니다.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 상황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비비 지출입니다.
  의견서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0억 245만 9천 원으로 판결 확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등 11건에 3억 6,259만 8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9,346만 3천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6,913만 4천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금운용 현재액입니다.
  의견서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말 기금운용 현재액은 2006년 말 기금 현재액 대비 53.9%인 24억 492만 5천 원이 증가한 68억 6,306만 7천 원입니다.
  넷째 채권 현재액입니다.
  의견서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말 채권 현액은 14억 8,006만 7천 원으로서 전년 대비 293%인 28억 5,474만 8천 원이 증가한 43억 3,481만 5천 원으로 일반회계 585만 4천 원, 특별회계 43억 2,896만 원입니다.
  다섯째 채무 현재액입니다.
  의견서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말 채무 현재액은 2006년 말 112억 4,094만 원과 대비하여 전년의 31.8%인 35억 8,481만 5천 원이 증가한 148억 2,575만 5천 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채무 발생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의견서 9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 2,410억 1,104만 8천 원을 자산별로 분류하면 토지는 616,000㎡에 2,061억 2,657만 2천 원이고, 건물은 120,000㎡에 312억 8,674만 원이며, 기타는 101건에 35억 9,735만 원으로 대부분 토지와 건물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물품입니다.
  의견서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증가한 물품은 일반 승용차 1대, 중형 승용차 1대, 다목적 승용차 2대, 화물트럭 2대, 비디오프로젝터 2대, 고압멸균기 1대, 노트북 컴퓨터 5대 등입니다.
  물품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 사항으로 의견서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편성 운영의 부적정 등 10건을 시정 권고하였으며,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임금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마을하수도정비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 

(14시 00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4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주헌   
  수도과장 김주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갈산 상촌 지구, 장곡 도산 지구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06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갈산 상촌 지구는 2007년도에 장곡 도산 지구는 2008년도에 국도비를 일부 확보하였으나 총 사업비가 부족됨에 따라 환경부에 총 사업비 변경 신청을 해 가지고 갈산 상촌 지구는 39억 1,900만 원, 장곡 도산 지구는 15억 7,300만 원으로 총 사업비가 변경 확정되었기에 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변경 승인하고자 하는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2항 주요골자는 사업명은 갈산 상촌 지구와 장곡 도산 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갈산 상촌 지구와 장곡면 도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갈산 상촌 지구는 하수관로 4,471미터를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하루에 2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장곡 도산 지구는 하수관로 4,551미터를 매설하여 하루에 125톤을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사업 목적과 사업 효과, 3번 그동안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항 세부사업 계획서에서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당초에 갈산 상촌 지구는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32억 2,900만 원, 장곡 도산 지구는 11억 2,500만 원으로 총 사업비가 43억 5,400만 원을 가지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3페이지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갈산 상촌 지구는 당초보다 6억 9천만 원이 증가된 39억 1,900만 원, 장곡 도산 지구는 4억 4,800만 원이 증가된 15억 7,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총 54억 9,200만 원을 가지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을 설명드리면, 당초에 갈산 상촌 지구는 총 43억 5,400만 원을 가지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11억 3,800만 원이 증가됨으로 해서 총 사업비 54억 9,200만 원을 가지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갈산 상촌, 도산 지구에 대한 계속비사업 변경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