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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200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 일시 : 2008년  6월 16일 (월) 11시 40분

∘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 40분 개의)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종화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 41분)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방금 김헌수 위원님께서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종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43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김헌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헌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 44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인 설명을 들으신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군정 추진 사항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집행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군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요구와 집행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군정 수행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8년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을 금번 행정사무감사 범위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섯째 감사 요령입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에 이어 기획관리실을 시작으로 피감사 공무원 선서,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감사관련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필요시 현지확인과 감사일정 변경 등 조정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하에 결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면 위원장의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실·과별 감사관련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일정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관한 공무원이 발언대에서 전체적인 보고를 하신 후에 답변석에서 한 건 한 건씩 보충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결과 의견서는 감사종료 후 당일에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감사결과가 조속히 작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이 제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다음 회기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장소와 일곱 번째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사항은 일정별 실시일정에 따라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5쪽에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내용을 보면 군수는 한 번도 참석을 않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 동안 언제든지 군수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을 시켜서 지금 당장은 무슨 업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바로는 안 되겠지만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군수가 출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출석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저는 먼저도 이걸 강조했는데 군수를 어렵게 한다는 거보다도 크게 따져서는 군수한테 모든 감사를 하는 건데 군수는 안 나오고 과장들만 나와서 답변한다는 것이…… 제가 막말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실·과장들은 일꾼이고 군수는 주인인데 우리도 주인인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정을 집행하는 일꾼한테 질문하는데 그 밑에 과장들 얘기만 듣느냐.
  군수가 참석해서 참관함으로써 어느 실·과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느 실·과장이 일을 나태하느냐 그걸 할 수 있을 텐데, 군수는 나는 부르기 이전에 군수가 받는 감사이기 때문에 시행기간 동안은 계속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지금 시행돼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여전히 관료주의 형태로써 군수는 군림하는 형태, 지방자치를 이끌고 가는 주인이 전부 책임져야 될 일을 그냥 실·과장들한테 하는 이런 것은 바꿔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군수는 참석해야 된다.
  부군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군수가 가야 될 장소에 부군수가 가면 되는 것이고, 그걸 다시 군수를 감사기간 동안에 계속 출석하도록.
  군수가 그걸 불편하게 생각할 까닭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태준 위원님께서 감사기간 내내 군수의 출석을 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이게 10일 동안 이뤄지고 한 7일을 하는데 물론 군수님이 참석하셔야 원칙이나 홍성군을 대표해서 다른 공백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계속 참석한다는 것은 무리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나 군수님을 부를 수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군수님은 우리 10만 군민을 대표해서 각계각층에 다 돌아다니실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홍성군의 이익을 위해서도 어디 가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군수님은 출석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5쪽에 보면 중요표시가 되어 있고 군수 출석해서 감사기간 중 감사자료에 의거 보충설명을 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부르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감사방법을 감사기간 내내 이태준 위원님 말씀대로 군수를 계속 출석시켜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이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군수가 다른 업무도 봐야 되니까 우리가 필요시에는 그때그때 군수를 출석시키자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
  예, 임금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   
  지금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날 감사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하루 전에 군수 출석을 시키는 게 있으면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은.
  계속 붙잡고 있으면……
○위원장 이종화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제가 감사 특별위원장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군수가 참석을 안 하기에 군수 참석 안 하면 감사 않는다고 그때 군수 와야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군수가 왔었습니다.
  이렇게 쭉 오시라고 했지만 자기가 일정이 있으면 사유서를 내요, 의장한테.
  내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어디 가야겠다, 그렇게 하면 안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때 감사를 중지했어요.
  며칠이고 나 않는다, 군수가 안 오면.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요, 나는.
  내가 군수라면 참석해서 홍성군에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떤 과장이 나태하느냐.
  군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군수를 도와주는 일이다.
  그건 하여튼 전체 위원님들의 뜻에 의해서 할 일이지 저 혼자 고집으로 될 일도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화   
  지금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태준 위원님께서는, 뒤에 들어오신 오석범 위원님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내내 계속 군수를 출석시키자라는 안이시고, 또 이병국 위원님과 임금동 위원님께서는 군수께서 다른 업무를 봐야 되니까 우리가 필요시에 전날, 내일 어떤 어떤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내일 군수한테 직접 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실 때 전날 군수를 내일 어느 과에 이렇게 출석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해서 출석을 시키는 방법 두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오석범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오석범 위원   
  지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기간 내내 출석요구를 해 놓고, 또 타 업무가 있으면 가서 보시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출석요구는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출석요구는 이미 다 했고요.
  출석요구는 군수부터 본청 실·과, 직속기관, 읍·면까지 다 감사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감사대상은 무조건 감사기간에는 출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감사대상은 여기 일정표를 보면 읍·면은 빠졌어요.
○위원장 이종화   
  읍·면 여기 있어요.
  감사대상에 되어 있고, 일정에는 읍·면은 없지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얼마든지 출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석범 위원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군수님 출석은 일단 출석하는 걸로 다 되어 있으면 당연히 출석하셔야죠.
  그리고 타 업무가 있으시면 가서 업무를 보시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럼 지금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이 안을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 동안 군수께서 계속 출석을 원하시는 위원님은…… 표결은 비밀투표로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거수로요?

(「거수로」하는 위원 있음)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오석범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줘요.
○위원장 이종화   
  감사기간 동안 군수께서 계속 출석을 해야 된다라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 것도 설명해야죠.
○위원장 이종화   
  그건 아까 설명 다 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런데 하루 전에 이렇게 말씀드리자고 하는 안이 있었잖아요.
  그럼 내내 그게 그거 아니오, 또.
  이태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나중에 말씀하신 거나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위원장 이종화   
  이렇게 압축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계속 출석을 해야 되는 거와 한 가지는 필요시 그때그때  실·과장들한테 감사를 하다가 답변이 부족하다든지 군수의 답변을 듣고자 할 때는 군수를 출석시켜 가지고 답변을 듣는 두 가지 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항상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거수를 해 주셨고, 필요시에만 군수를 출석시키자라고 하시는 위원님 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그러면 실·과장들한테 감사를 하면서 답변이 미흡하다든지 군수의 답변을 듣고자 할 때에는 감사기간 동안에는 어디 외지로는 안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계신 걸로 보고 위원님들께서 출석을 요하시면 두 시간 이내에 출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2쪽에 지방공기업법 제79조에 의해서 지방공사, 공단 외의 출자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홍주미트가 이게 해당되는 거죠?
○위원장 이종화   
  예, 해당됩니다.
이태준 위원   
  홍주미트 지금 자료를 어떤 분이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지만……
○위원장 이종화   
  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냈어요.
  그래서 공기업이라면 그것밖에 없죠?
  다른 건 없죠?
○위원장 이종화   
  예.
이태준 위원   
  안 냈으면 홍주미트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먼저도 그런 사항이 좀 있었는데 감사하는 도중에 현장방문이라든가 현장확인 이것은 위원님들이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오 위원님, 늦게 들어오셔서 그런데 아까 설명을 다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다 포함돼 있고요.
오석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금까지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협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제1차 정례회 기간인 2008년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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