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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0월 6일 (금) 10시 45분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5. 4. ’9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5. 4. ’9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45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10월 6일 제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9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46분)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9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출 방법은 구두 호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구두로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이대영 위원님께서 박성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전용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상 위원   
  처음 특위를 하는 입장에서 진행이 얼마나 복잡한 내용이 있는지 여러 가지 진행상 몰라서 그래서 초선의원보다는 재선의원 중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선의원 중에서 제 입장에서는 이용학 위원님이 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정광호 위원   
  전 위원님 의사에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이대영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방금 이대영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전용상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체 위원님께서 찬성해 주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52분)

  
○위원장 이용학   
  위원장 이용학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위원   
  결성 박성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지금 전용상 위원님께서 박성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 이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전체 위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시므로 박성호 위원님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1시 03분)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예산 계상 내용을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 부분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세출분야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운영비인데 일반수용비에서 회의록 발간을 위해서 510만 원, 지방자치제도 어린이 교육자료 발간에 270만 원이 이번에 수용비로 추가 계상되었고, 관서당 경비는 뒤에서도 각 실·과나 읍·면이 전부 감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 이유는 관서당경비는 기준액이 정해져 가지고 있는데 예산에 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무과에 계가 하나 증설이 되었고 또 사적지관리사무소가 없던 기구가 생기는 관계로 거기에 관서당 경비를 주기 위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각 실·과, 읍·면을 전부 감해 가지고 보충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의원님들 세미나 참석차량 임차료 50만 원, 다음 페이지 해외 연수 공무원 여비라고 해서 490만 원이 있는데 의회 직원들이 유럽하고 일본에 가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에서 읍·면 의정보고회 경비가 3,900만 원이 감해 가지고 의정활동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 통과해 주신 것 그래서 1,61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입니다.
  여기는 해외연수 공무원 여비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이번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도 해외연수 8,000만 원이 예산이 섰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갔다온 것만 가지고도 지금 앞으로 갈 것이 부족해서 이번에 1,000만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은 임의보조로 해서 주는 것인데 저희가 6,000만 원이 예산이 그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만 원을 더한 것은 소비자고발센터가 있는데 그것이 타 군은 전부 6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400만 원밖에 못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실태도 지금 타 군보다 잘 된다고 평가가 되고 해서 200만 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수정분 발간을 48만 원, 군의회 의원님들 공로패 제작은 기존 예산에서 먼저 당겨서 썼습니다.
  그래서 65만 원 월별 역점시책 제작이 96만 원인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역점시책을 구태여 좋게 색깔을 넣어서 해야만 되느냐 해 가지고 그 동안에 한 것 9월까지만 예산 계상을 하고 앞으로는 그냥 저희가 써서 붙이려고 합니다.
  군정방침 유인 20만 원, 군정연구발표 책자 제작 이것은 각 시·군별로 연구과제가 주어져 가지고 11월달에 부군수가 가서 이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군이 1등상을 받았는데 올해도 그것을 유인하기 위해서 200만 원 했고, 또 컴퓨터 프린터기 토너 120만 원, 복사기 토너 64만 2,000원, 그런데 이것이 복사기를 민원실이나 기획실이나 내무과나 많이 쓰는 곳은 쉽게 망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여기도 관서당 경비는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는 정책보좌관이 이번에 생기는 관계로 5개월분 125만 원 일반수용비에서 96년 당초예산서 인쇄하는 것이 200만 원, 추경예산서 및 예산안 인쇄가 200만 원, 다음에 예비비는 기준액이 1.3%입니다.
  전체 예산액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9,49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여기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감되고 일반수용비에는 “청풍”지 구입 100만 원, “한국의 자연” 비디오테이프 구입이 30만 8,000원, 보도 사진연감 구입이 8만 원, 월간 “신동아” 구독이 7만 2,000원, 문화 대탐험 비디오테이프 구입이 40만 원,  한국의 미 교재 구입이 70만 원 이것은 대부분이 군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그때그때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공보실에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 141만 6,000원인데 지금 경로당에 주간홍성이 전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개소수가 118개 전체 경로당에 넣어주다 보니까 처음에 넣던 개소수보다 늘고 신문대금이 올라가고 해서 그 추가분입니다.
  다음에 군보발간이라고 해서 48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그동안 고시나 공고하는 것을 게시공고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군보에다 반드시 게재를 해야만 효력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고시공고를 전부 군보에 게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넣은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군정홍보 장비보강이라고 해서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체육대회 때에도 보셨습니다만 유선방송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선 임차해서 써봤습니다.
  그런데 뒤에 또 2,300만 원 우리 장비 구입하는 것이 내무과에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써 보니까 2,3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 놓고 1년에 한두 번 쓸 바에는 차라리 300만 원만 들여서 그 보강작업만 하면은 그냥 우리는 쓸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계속해서 그래서 2,300만 원을 깎는 것으로 하고 300만 원을 투자해서 유선방송에 줘서 이번에 소리나는데 울림이 있고 잘 안 들리고 한 분야만 장비만 보강하면 우리는 계속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300만 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세워주고 내무과에 있는 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봤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인데 이것이 국비가 오고 군비를 부담해서 하라고 했는데 본예산에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1,970만 4,000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공공도서관 건립 감리비인데 건립비는 예산이 섰습니다만 감리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리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한용운 선사 동상 임야 대부료가 일반수용비로 썼는데 임차료로 목변경하느라고 여기서 삭감했습니다.
  또 행사 유인물 제작은 120만 원이 들었는데 의사총, 만해선사, 성삼문, 김좌진장군 등 4개소 해서 120만 원, 제향제물 구입도 역시 120만 원 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이것도 부대비에서 목변경해 가지고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91만 6,000원 그래서 이것은 대체농지 조성비로 불입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또 임차료로서 한용운선사 동상 임야 대부료 50만 원 다음에 보상금으로 문화재 자료 보상이라고 해서 이것은 당초 예산에 지금 홍주의사총 내에 향토문화 연구회원들이 우리 향토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논문을 내면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그전에 예산이 섰었는데 이것을 감했습니다.
  감하고 제향보상금으로 해서 의사총, 만해 하는데 그 전에는 제향만 하고 말았었는데 지난번에는 하고 나서 전부 식사제공을 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기존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550만 원 들어간 금액만 충당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김좌진 장군 기념관 내부시설이 예산이 섰는데 이것도 역시 감리비가 없어서 감리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김좌진 생가지 정화사업 깎은 것은 아까 목변경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를 충당하기 위해서 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관광지 홍보 연하장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없던 것인데 우리가 우리 군을 외부에 널리 알리고 일부는 우리 경영소득사업으로도 앞으로 한번 해 볼만하다 해 가지고 공보실에서 착안해서 보고드려 가지고 연말연시에 연하장이라든지 엽서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어디에 보낼 때는 이것을 사서 보내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이라든지 우리 특산품을 소개한 엽서를 만들자 해서 이번에 230만 원 유인물 제작하는데 홍보 유인물 제작이 48만 원, 사진 촬영하는데 50만 원 해서 이것이 3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관광지 홍보 연하장 및 홍보물 배부하는데 우표대금 25만 원, 또 시설비로는 관광안내판 제작이 7백만 원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또 안내판은 먼저 라이온스 클럽에서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것을 깎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잠깐만 제가 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나가시는데 그보다는 실·과별로 예를 들어서 내무과면 내무과를 설명하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서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알기도 쉽고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광호 위원   
  그렇게 하고 기획실장님의 설명이 불충분한 것은 끝난 뒤에 실·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한 과 한 과 끝날 수 있는 과는 끝내고 안 된 것은 메모를 해서 실·과장이 다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지금 방금 말씀대로 실장님이 설명을 한 과 한 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서로가 충분한 의사를 개진하는 방향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과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그러면 내무과 할 차례인데 내무과부터 그렇게 하시고 앞에 의회사무과, 기획실, 문화공보실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의회사무과에 대한 것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의회사무과하고 기획실, 문화공보실까지 설명한 것을 제가 한 과 한 과에 대한 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여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실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광호 위원   
  53페이지 보면 국외여비 해외연수 공무원 여비가 당초에 8,000만 원 했다가 9,000만 원 해서 1,000만 원 부족이다 했는데 지금까지 해외연수 갔다오신 공무원은 몇 명이고 1,000만 원 가지고 갈 공무원은 몇 명인지 숫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예, 황필성 의원님 말씀하세요.
황필성 의원   
  54페이지 군정연구 발표책자 제작을 250부 해서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이것은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발표를 하는데 각 시·군하고 우리는 축산물 관계가 연구 과제로 됐습니다.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그래서 각 시·군과 심의위원, 또 축산 관계 기관에 배부가 됩니다.
정광호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복사기 토너에서 복사기, 프린터 해서 이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여섯 번 사용하는 것으로 되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획실장 김석환   
  수용비로 사다가 끼우는 것입니다.
  이게 복사기가 낡으면 낡을수록 자주 이것을 교체하게 되는데 그동안 써 보니까 월 2회 정도 갈지 않으면 안 되겠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에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일반경비에서 관서당경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관서당경비가 감액된 것은 관서당경비하면 옛날에는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관서당경비로 묶어 가지고 각 실·과, 읍·면, 사업소별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서당경비라는 것이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관서당경비가 홍성군에는 몇 명 해서 인원수대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서당경비는 당초예산 세울 때 그것 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계가 증설이 됐고 사적지관리사무소가 새로 증설이 됨으로써 거기에 관서당경비를 줄려니까 다른 곳에 있는 것을 깎아서 거기에 채워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박성호   
  아까 말씀하신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책자를 만드셨습니까?
  만들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저희가 이것을 이미 논문을 전부 써서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기획단을 구성해서 기획단에서 오랜 기간 자료를 서울 같은 곳에 가서 자료도 가져오고 해서 논문을 작성해 가지고 지금 유인에 들어갔습니다.
○간사 박성호   
  기획단은 누구인가요?
○기획실장 김석환   
  기획단은 부군수가 단장이 되고 기획실장과 기획계장, 그리고 축산과장, 그리고 축산과의 전문가, 그리고 지도소 담당 이렇게 구성됩니다.
○간사 박성호   
  그런데 거기 실제 축산을 하는 축산업자들도 넣지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느끼는 애로는 뭔가 그들 나름대로 유통구조에 대한 안이 있을 텐데……
○기획실장 김석환   
  그렇기 때문에 기획단에는 축산업자가 안 들어갔어요.
  축산을 맡은 축산과장이나 축산계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축산업자들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간사 박성호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기왕에 인쇄에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종별로 돼지라든가 닭이라든가 소라든가 각 종별로 실질적인 업자들의 말을 많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개선책이라든가 방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론 축산관계 공무원들이라 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실제 하는 업자가 느끼는 애로를 세세히 다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실 때 많은 업자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광호 위원   
  59페이지 청풍지 구입이 있는데 지난 94년도 예산 세울 때는 없었는데 이것이 중간에 생긴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주민 계도용 신문 구독이 있는데 118개소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어느 신문이 가는지?
  또 그 밑에 보면 일반문예진흥에서 자산취득해서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홍성군에서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이 타당해서 이것이 구상된 것인지?
  예를 든다면 광천에 도서관을 저희 의원이 4년간에도 도서관을 건립도 못했는데 이동도서관으로 대체를 하는 것인지, 도서관도 짓고 또 이동차량도 구입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우선 청풍지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형 군수님 계실 때 청풍지에 우리 군정을 소개하는 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200부를 구입을 해 가지고 군정 소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관내에 배부를 한 것입니다.
  한번 그래서 계속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딱 한번 200부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에 주간홍성이 들어가는 것인데 주간홍성 대금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은 부기에도 나타난 것과 같이 국비에서 1,970만 4,000원을 보조를 해 주면서 군비를 보태 가지고 도서관이 있는 곳에서는 문화의 혜택을 보지만 오지에서는 1년에 한번도 책을 볼 기회가 없다 그러니 각 군의 공보실에서는 국비에다 군비를 보태서 이동도서관 차량을 운영해 봐라 하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한 것인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것을 반영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넣지 않으면 이것을 반납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된다면 차량이라도 쓰게 구입을 하자 해서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정광호 위원   
  국비를 1,900만 원 줘서 1,900만 원 때문에 군비를 보태야 차를 사는데 그러면 군비를 안 써도 되는 군비를 보충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기 계신 전부가 책을 보고 싶어도 집에 가면 텔레비전이 있어서 뉴스 보고 연속극 보다 보면 책 볼 시간도 없고 하다 보면 옛날 모양 조용하게 명상을 즐기면서 공무원들도 퇴근해서 집에 가고 소설책이라도 본다든지 무슨 책을 보고 해야겠다 하는 그 시간에 연속극 본다 뭐를 한다 하면 텔레비전 보지 책 볼 시간이 별로 없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제 생각입니다만 도서관이 꼭 필요하다면 광천에 3년을 두고 도서관을 짓는다고 이렇게 잠자리 날아다니는데 대나무 가지고 잠자리 잡으러 다니듯 자유주의 선언은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꼭 필요하고 꼭 해야 한다면 어딘가는 벌써 했어야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굳이 차후에 해봐서 안 될 때 차량이라도 구입한다고 군비를 투입해야 하나 제 혼자 생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이동도서관 차량구입과 관련해서 광천도서관을 병행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천도서관은 3년여 세월은 두고서도 도서관 착공을 못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부지 확보를 못하는 그러한 사정을 놓고서 3년여 시간이 흘렸습니다만 내일 중으로 보상 협의가 이뤄지게 되어 있고 감정평가가 어제 끝나 가지고 어제 기공 승낙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미 건축설계가 끝나있는 상태에서 금월 중에 공사 발주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은 지금 기획실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동도서관 차량이라 하는 것은 차내에 장서대와 열람대가 병행되어 있는 차량으로서 버스에 책을 싣고 읍·면·동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책뿐만 아니라 각 마을에서 읽고 싶은 책을 주문받아 가지고 거기에 소관되는 책을 싣고 찾아다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량을 구입하는데 3,940만 원이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비가 1,97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광천도서관이 금년에 착공되어서 내년에 준공이 될 경우 이러한 차량을 사기 위해서는 3,900만 원이라는 돈을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기왕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명시이월을 해서 도서관 건립과 동시 이동차량 운행을 하게 된다고 보면 1,970만 원이라고 하는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해 놓고 명시이월되는 사업으로서 내년 도서관 준공과 동시에 운행이 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전용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 의원   
  이게 차를 사면 기사도 있어야 되고 책을 각 부락에 배분하는 인원이 2명 이상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원이?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도서관이 건립되면 도서관에 사서직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이 4명이 증가가 되게 되어 있고 거기를 사용하는 인부임 2명이 증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도서관 직원으로 하여금 마을별 일정 연중 계획표에 의해서 마을별로 필요한 주문, 농업전문도서면 농업전문도서, 양계전문도서면 양계전문도서의 요구를 받아 가지고 그 책을 싣고 그 마을에 가서 이렇게 배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인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도서관 근무 인원 가지고서 충당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런데 그 도서관에 근본적으로 책을 배부하기 위해서 만든 도서관이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도서관을 짓는 건가요?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도서관에는 대출 사서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어 가지고 대출도 할 수 있고 열람도 할 수 있고 독서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고 소규모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는 회의실을 하나씩 구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농촌 환경에서 문화의 전당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석 의원   
  제가 볼 때에는 정부에서 지원해서 하는 자체는 좋은데 군비가 약 2천여 만 원 들어가고, 또 거기에 인력까지 해서 그 사람들을 봉급까지 준다고 한다면 우리 군세도 약한데 많은 경비가 수반되지 않겠는가.
  도서관 짓는다고 해도 차가 없으면 없는 것이지.
  아까 정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읍·면 부락에서 사실 노령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젊은 사람들이 도서를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도시 같지 않고 해서 우리 지역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차라리 국비를 반납하고 군비를 아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정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광호 위원   
  지금 전용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혹시 공보실장님은 현재 11개 읍·면에 사회진흥과에서 주최하고 있는 새마을 문고라고 해서 책이 나가 있고 기공식도 거창하게 마을 노인정에다 또는 회관에 새마을 문고라고 해서 책을 갖다 놨는데 그 구독하는 횟수나 잘 구독을 하고자 하는 책이 무슨 책인가 하는 것을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저희 공보실에서는 그 사회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문고 또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실 이러한 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보실에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사된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각 읍·면 339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새마을 문고가 나가있는 것은 사회진흥과나 알까 공보실에서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 공보실에서는 이동도서관 차량을 구입하고, 도서관 짓겠다 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집은 뭐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사회·문화·진흥을 위해서 뭔가 군민을 상대로 해서 이런 책자를 읽게 해서 좋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계획에서 발상된 게 아닙니까?
  군청 내에서 하고 있는 일을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공보실에서 모르고 있고, 또 여기 의원님들도 계신데 그 새마을 문고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한 분 한 분 여쭤보면 모르실 것입니다.
  이상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제가 한 가지 더 좀 묻고자 한다면 정수물품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차량 승인이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차량은 정수계획에 포함된 것입니다.
  도서관 건립과 동시에 정수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아니, 될 수 있다는 것과 승인이 지금 되어 있는 거냐 하는……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지금 도서관이 설립된 시·군에서는 정수승인이 나 있고, 도서관이 준공되지 않은 시·군에서는 아직 정수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이것을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여기서 군비 부담을 못한다고 보면 국비 반납하고 차량구입 못합니다.
전용상 위원   
  지금 새마을 문고라든지 이것이 시골에 가보면 회관마다 책이 무수히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실장 설명에 의하면 차를 싣고 가서 주문에 의해서 주고 하기 위해서 차량구입이 필요하다는 간단히 요약하면 그런 말씀인데 지금 시골에 가서 정말 학생들은 과외수업, 도서관 자기 필요한 도서관 이렇게 해서 책 볼만한 그것을 받아볼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광호 위원   
  만약에 이 이동도서관 차량을 구입해서 관장을 한다면 홍성 군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 넘겨져서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군에서 합니다.
정광호 위원   
  그럼 현재 홍성 교육청에서는 이동도서관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교육청에는 이동도서관 차량은 없습니다.
○간사 박성호   
  감리비에서 공공도서관 건립 감리비 970만 원 있는데, 이 감리비는 어떻게 산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감리비는 예산 편성 지침상에 감리비 요율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됩니다.
전용석 의원   
  62페이지 제향보상금 해서 550만 원 섰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설명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제향을 지내고, 그전에는 제향 끝내고 음복만 하고 말았었는데 지난번 의사총 제향이라든지 만해제향에서 거기서는 중식을 전부 대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전용석 의원   
  앞으로도 또 할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물 대주면 그것 가지고 제향하고 음복 간단히 하고 가는 것으로 해야지 식사를 전부 대접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공보실장하고도 그랬습니다.
  이게 특별히 그때 지시가 떨어져서 느닷없이 했는데 안해주면 또 안되어서 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박성호   
  김좌진장군 생가지 대체농지 조성비인데 이런 경우 몇 평 정도나 되어서 평당 얼마씩이나 조성비를 줬나 하고, 이런 경우도 대체조성비를 과연 내야 되는가 해서 묻습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이게 대체농지해서 농지가 들어갈 때는 이게 꼭 부담을 해야 되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도 같은 일을 하기 위한 부대비에서 깎아다 이것을 내는 겁니다.
○간사 박성호   
  그러니까 대체 조성비가 내는 경우도 있고, 안 내는 경우도 있고 이를테면 무슨 농사용으로 필요할 때는 안 내고 그렇게 되는데 꼭 이런 경우에 이것을 내야 되는가.
  낸다면 몇 평에 대해서 평당 얼마씩이나 냈는가 하는 것을……
전용석 의원   
  이런 대체조성비 같은 것은 정부에서 돈을 갖다 군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까지 다 대체조성비를 내야 되는지……
○기획실장 김석환   
  농사를 짓는 일이 아니면 전부 내야 되겠어서……
○간사 박성호   
  그것은 몇 평에 평당 얼마씩 내셨나 그것하고,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물론 안 되기 때문에 내신 걸로 알고 있지만 한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그리고 아까 정광호 위원님께서 해외여행을 몇 사람이나 갔고, 앞으로 계획이 몇 명이냐 하셨는데 그동안에 갔다 온 것은 유럽 쪽으로 19명이 갔다 왔고, 일본과 동남아에 16명, 그래서 35명이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공문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온 인원이 9명입니다.
정광호 위원   
  그럼 부족 되는데요.
  이것 가지고……
○기획실장 김석환   
  아니, 그런데 지금 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고, 프랑스, 독일, 유럽 쪽으로 가면 돈을 많이 내고, 일본만 갔다 오고 하는 데는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간사 박성호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를 많이 갔다 와서 견문을 넓혀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부 합하면 몇 명이죠?
○기획실장 김석환   
  44명입니다.
○간사 박성호   
  매년 이렇게 44명씩 갑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매년이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외 여행비를 여기다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군 계획에 의해서 갔다 오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번도 못했습니다.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각 시·군마다 세워놓으면 도에서 각 실·국별로 차출이 전부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내라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거기 같이 각 시·군이 모아서 가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안 되고,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우리 군에서 한번 시행할 때 한 사람 두 사람씩 차출이 오는데 타군은 다 보내는데 우리는 예산 없어서 못 보내겠다 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추정해서 얼마 정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 세웠다가 차출이 많이 내려오면 이렇게 추경에 더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간사 박성호   
  보낼 때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떠한 분야를 견학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보내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관광으로 보내나요?
○기획실장 김석환   
  그런데 공무원들은 구체적으로 자기 분야 분야별로 전문적인 것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그냥 가서 둘러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갔다와서는 귀국 보고서를 전부 내서 책으로 발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별도 조회 같은 것을 할 때 돌아가며 발표를 합니다.
○간사 박성호   
  지금 현재 발간된 책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예, 있습니다.
○간사 박성호   
  그러면 그 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실을 마치고 내무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내무과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이 모자라서 59,309,000원, 퇴직수당부담금이 25,014,000원, 의료보험부담금은 76,848,000원을 감했는데 지금 당장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 부담금이 모자른데 충당하자면 의료보험 부담금이 이것을 일단 재원대책 때문에 감해놓고 연말에 가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에서 감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이것이 컴퓨터 시설인데 멀티미디어용 카드 구입, 통신프로그램 구입해서 320만 원과 6만 원 계상이 되고, 이것은 통신계에서 컴퓨터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일반 업무용 데이터 회선 사용료가 360만 원을 감해 가지고 지금 부족재원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통신망 회선 사용료 50,000원, 운영 수당에서 전산교육 강사수당이 84만 원이 들어갔었는데 이것은 감했습니다.
  강사를 별도 초빙을 않고 우리 통신계장이나 잘 아는 사람들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사로 오는 사람들도 전문적으로 다니면서 자기 회사를 선전하기 위해서 와서 강의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모뎀구입비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컴퓨터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무형 고정자산에서 일반전화 회선청약 통신망 가입비 이게 전부가 통신 컴퓨터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기구표 제작 20만 원, 관서당 경비는 역시 내무과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80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포상금에 공무원 취미활동반 부족분인데 972만 원인데 전체공무원 읍·면 공무원까지 해서 연 2회로 섰는데, 3회로 해서 분기별로 쪼개서 한번 실시하는 것으로 내무과에서 그렇게 구상이 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중 통신망 회선료 해서 1,000만 원 감하고, 자산취득비에서 방송 시스템 구입하는데 2,000만 원 아까 유선방송에 300만 원 넣어줄 때 2,300만 원이라고 해서 이 예산이 2,300만 원이 섰는데 300만 원은 통신실 전압조정기를 설치하는데 300만 원을 쓰고, 2,000만 원은 여기서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공무원 명예 퇴직 수당이 명예퇴직자가 우리는 없어서 1,0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1,000만 원 감하고 대학자녀 학자금인데 이것은 출연금으로 8,651,000원이 모자라서 이번엔 더 넣었습니다.
  연금지급금은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해서 1,000만 원,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는 지금 1억 원이 깎였는데 이것은 선거비를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남은 돈 1억 원을 감한 것입니다.
  수용비는 지역안정 시설물 보수 해서 6,635,000원이 섰는데 이것은 경찰서에 무전기를 구입하는 것인데 각 시·군이 먼저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예산이 없어서 조치를 못 해 줬고, 일단 경찰서 기존 예산으로 전부 구입을 하고서 나중에 조치해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비 반환금 195,000원 이렇게 해서 내무과 예산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우선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12시가 다 되었는데 이 내무과 설명에 대해서 의문점을 우선 질문을 끝내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내무과 설명을 들으신 중에 의문나시는 점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최경식 의원   
  공무원 취미 활동이라고 했는데 취미활동반은 몇 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해 주는 비용은 어디에 기준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취미활동은 8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낚시라든지 테니스, 또 등산 이런 것이 8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읍·면까지 전체적인 인원에 대해서 3회를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이것은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공무원에 대한 사기 앙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시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4회는 못하고 3회만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경식 의원   
  그럼 지급되는 것은 인원에……
○내무과장 이규용   
  예, 등산반 같은 데가 주로 많은데 등산반은 금액이라는 것은 대부분 그날 점심에……
○예산계장 정택동   
  기 편성된 취미활동반에 의해 가지고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보상금으로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중식대 정도입니다, 대부분이.
최경식 의원   
  취미활동 비용이 아니고 중식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라구요.
○예산계장 정택동   
  취미활동을 하면서 들어가는 중식대입니다.
최경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에 또 예, 정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광호 위원   
  71페이지 마지막 하단부에 일반수용비에서 지역 안정 시설물 보수라고 해서 서있는데 이렇게 되면 경찰서 예산을 홍성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설물 보수해 주는 것인데, 경찰서가 홍성군수 산하에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같은 내무부 산하라고 해도 내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은 이것은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예산을 세워서 내무부에서 지원받아서 보수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자기네 경리를 담당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성군에서 군민을 위해서 해준다고 해서 지역안정을 해 준다고 해서 무전기 같은 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 주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경리나 무슨 업무절차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전에는 임명직 군수다 누가 할 때는 참 너희 그거 해 줘라 하면 해 주겠지만 지금에는 군수까지 민선으로 해서 선출을 해서 군주님을 모시고 있는 상황에 경찰서 살림까지 우리가 해 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예, 정 의원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라는 것은 국립 경찰인데 사실 국비에서 해 줘야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지역 안정에 소요되는 것은 그 지역을 운영하는 뜻에서 거기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언제든지 우리가 항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700만 원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지금 또 나가고 이것 때문에 항상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고, 이것 때문에 서로간에 불편한 상황이 오고 있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해 주셔야지.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광호 위원   
  한다, 안 해준다보다 부자인 연기군이나 대전시나 이런 곳에서 해줬으니까 너희도 가난해도 해줘라 한다고 하면 나 쓸 것 못 쓰고, 덩달아 쫓아다니며 해주는 것도 문제고, 이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이게 건의사항으로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군수님이 가서 우리 못 해준다고 얘기할 수도 없을 테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이런 사항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전용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상 위원   
  지금 정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6,635,000원에 대한 이것은 아마도 이게 저는 보충설명도 아니고, 내무과장님이 군청에 오래전부터 애로사항을 느낀 기금으로 제가 좀 알고 있어서 그러는데 저도 그래서 기획실장님으로 계실 때부터도 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교롭게도 홍성경찰서 방범자문위원장을 하다보니까 이게 뭐냐 저도 심의 있게 알아볼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방범 신속 신고망이라고 해가지고 개인택시들을 전부 이동방범대원을 창설할 때 이게 군수님하고 경찰서장님하고 합의된 내용 같아요.
  그래서 개인택시 7대인가 무전기 말하자면 카폰이죠.
  이 시설비를 군에서 해주는 것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당겨서 시설하고서 발대식을 한 모양입니다.
  그것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자꾸 군청에서 얘기를 한 모양인데 그래서 내용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군에 다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군만 안 되었다고 이것 때문에……
○기획실장 김석환   
  지금 말씀들은 전부가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러길 바라고, 그런데 지역에서 있다보면 기관간에 할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도에 지난번에 회의갔을 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위임사무를 하면서 거기에 부담되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경찰 관계가 이번 추·경에도 1억 원이 넘게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본체만체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것 부담지시도 다 못하는데 도리 없다, 신년도 예산할 때 한번 보자 했는데 도에서도 얘기가 지역 교통안전 관계하고, 순수한 지역 안정을 위한 사업비 이외에는 경찰 경비는 별도 지시가 없는한은 세우지말라고 이번에 그렇게 지시를 하고, 도에서도 중앙과 그것가지고서 서로 건의를 하고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과 소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관계로 식사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장님 사회진흥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75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우선 일반수용비 시민 자율경찰 장비구입 그 밑에 경찰복 구입, 안전화구입 이것은 전부 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전부 예산 확보를 했는데 시책적으로 이것을 전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깎았습니다.
  그 밑에 관서당 경비는 같이 줄어가는 것이고, 76페이지 축산폐수 공동 처리장 구군도 덧씌우기 포장하는 것인데 이것이 시설비에 축산 폐수 공동처리장 앞 구군도 덧씌우기 포장에 2,400만 원 이것은 축산과 관계로 해서 지금 거기가 마을 안길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과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계비는 그것과 관련된 것이고, 시설비에서 축산폐수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 2개 마을해서 7,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깎이는 것은 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부 처음에는 마을안길 포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섰었는데 2개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관 건립을 군에서 하는 경우, 주민 부담금이 되어야 되고, 주민 부담금을 군에다 넣게 되면 자기들한테 주면은 부담을 덜 해도 될텐데 더 한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타당성 있게 받아들여서 이번에 목 변경해서 부락에 줘서 부락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 이전에 시설비에서 깎은 7,000만 원을 자본이전으로 목변경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에 범죄없는 마을 지원비로 4,000만 원이 섰었는데 저희 군에는 금년도에 범죄없는 마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을 못하게 되어서 깎았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 보조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 그램 운영은 보조금이 변경되어 가지고 100만 원을 깎았고, 바로 밑에 청소년 상담실 상담원 인건비는 이것도 역시 보조금이 인상되어 가지고 1,85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우선 실시 설계비에서 광산지역 도로확포장 2개소 해서 360만 원이 깎이고, 같은 목에 오지지역 도로확포장 2개소 해서 361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당초에 광산지역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예산이 확보 됐었는데 그 사업자체가 중앙에서부터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곡에 설계까지 다해놓은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깎으면 어떻게 하느냐 도에 같은 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의를 했더니 오지지역 도로포장사업비가 딴 곳에서 하고 남은 돈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광산지역 확포장 공사는 그 설계된 곳에 오지 지역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대체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시설비는 광산지역 도로포장 깎고, 오지 지역 도로 확포장으로 해서 1억 18,836,000원 예산 확보하고, 거리 밝히기 사업으로는 등 다는 것이 27등이 이번에 국고로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240만 원을 주면서 군에서 예산보태서 하라는 내시가 왔기 때문에 800만 원 예산섰고, 게시판 및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도 도비에서 270만 원을 지원을 해줘서 900만 원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부대비는 위에서 시설비와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양궁선수 급여 및 상여금인데 이것이 부족분 6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시설비는 양궁장과 국궁장 정사 신축하는 것이 있는데, 채무부담액의 변동이 오기 때문에 432만 원 군비에서 추가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 이것은 공설운동장 이자 상환에 대해서 2억 4,000만 원예산확보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사회진흥과 설명들으신 중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전용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상 위원   
  77페이지 청소년 상담원 인건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상담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건비가……
○기획실장 김석환   
  청소년 상담실을 군에서 직접 운영하면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지금 YMCA에 위탁해 가지고 사무실 한 칸을 둬서 전문상담원 여직원을 둬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도비 지원에다가 군비 부담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인건비가 이번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추가 책정한 것입니다.
전용상 위원   
  월급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예, 매월 나가는 겁니다.
전용상 위원   
  상담 내용의 결과는 군에 보고가 되나요?
○기획실장 김석환   
  그 내용은 매월 보고가 들어와서 도에 보고가 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에 최경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최경식 의원   
  78페이지 게시판 및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라고 했는데 지금현재 게시판 및 현수막 설치된 것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군내에.
○기획실장 김석환   
  파악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의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설치를 더 해야 되나요.
  6개소씩이나.
○기획실장 김석환   
  이것이 보면 그것을 설치 안하면 길 같은데 횡단해서 달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달고 아무 곳이나 달아 놓기 때문에 광고판을 정비하는 의미에서 도비에서 지원해 줘 가면서 면 단위까지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것이 하는 겁니다.
전용석 의원   
  청소년 상담요원 이것이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오래되지 않고 2년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건비 상승해서 도에서 보조가 변경되기 때문에 올라가는겁니다.
  지금 보면 그동안에 상담실을 민원실이라든지, 해당 실·과에 해봤는데 그것은 사실 상담실이라고 이름만 붙여놨지 실질적인 운영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상담실을 운영을 해보니까 군 같은데 와서는 여러 사람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와서 자기 사정을 탁 털어놓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하니까 1년에 몇 건씩 삐뚤어져 나가는 청소년을 바로잡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책적으로 사실은 시 단위 이상을 전부 하는 것인데 군 단위까지 확산되어 가지고 저희가 2년째 하는 겁니다.
전용석 의원   
  여기 법원쪽에도 청소년 선도위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왜 YMCA에다 주나요. 
  정책적으로 주는 건가요, 어떻게……
○기획실장 김석환   
  아니죠.
  그것은 지금 도 상담실도 천안에 YMCA에서 맡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무데나 줘도 되는데 과연 그 지역에서는 애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중간 지점이라든지 또 그것을 맡아서 잘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해 가지고 우리는 문화원이니 여러 군데 얘기가 있다가 그래도 조양문하고 가깝고, 사람도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라 그쪽에다 주면 괜찮겠다해서 준겁니다.
전용상 위원   
  이게 월 봉급이 전부 국비, 도비 합쳐서 나가는 것인가요?
○기획실장 김석환   
  도비하고 군비인데, 도비가 처음에 3,636,000원 지원이 되었다가 올려서 이번에 4,565,000원으로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저희 군비 부담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전용석 의원   
  그리고 양궁선수 6,000만 원인가?
○기획실장 김석환   
  600만 원 올라가는 겁니다.
전용석 의원   
  이것을 해마다 얘기하는 것인데 도에서 어떻게 전액 지원 좀 안됩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이게 그렇습니다.
  도세가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책적으로라도 안 하면 전혀 선수팀을 육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현행법상 500명 이상 되는 직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한 팀씩을 육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군이 전부 맡아서 하고, 도에서는 지금 37,456,000원 지원금이 내려오고 우리가 보태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돈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보면 이번에도 전국체전에 나가서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메달을 더 딸 것으로 보는데 이번에 우리 김조순 선수가 2관왕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홍성군청 김조순 선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만 해 준다면 홍성군을 전국에 알리는데는 이것 이상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용상 위원   
  거리 밝히기 가로등이죠?
○기획실장 김석환   
  예, 등입니다.
전용상 위원   
  이것은 아직 시행에 옮기지 않았나요?
○기획실장 김석환   
  이것은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사업이 없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240만 원을 내려주면서 시설을 하라고 보내준 겁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예, 박성호 위원님.
○간사 박성호   
  오지도로 확포장 이것이 어디 결정이 됐습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번에 광산지역 도로 확포장으로 해서 장곡에 설계까지 전부 됐었어요, 내시가 와서 예산 편성하면서.
  그런데 도비 지원금과 중앙지원금이 안 떨어져 가지고 못하고 있었는데 위에서부터 준다는 돈이 전부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안 내려와서 저희가 도에 전부 설계까지 연초에 준다고 해서 해놓고 예산편성 했는데 지금 안 된다고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을 우리는 대하느냐 했더니, 오지지역 도로확포장하고, 광산지역 포장사업을 하는데 한계에 도에 그러니까 타 군이 잔액 보태 가지고 거기만큼 하게 해주겠다고 이번에 내려 준 겁니다.
  장곡에 할 겁니다.
○간사 박성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A지구 토지등급 설정에 따른 감정수수료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A지구 그동안에 준공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세금부과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준공됨과 동시에 앞으로 세금 부과하기 위해서 거기를 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압류등기 촉탁서 외 5종 인쇄는 세금 미납하면 압류등기를 하고, 거기에서 세금받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체납자 납부안내 및 독촉장 발송 우편료 52만 원 관서당 경비는 여기는 부과계가 증설되어 가지고 6,046,000원이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전산유지보수비 36만 원, 일반수용비로는 회계관리 실행프로그램 구입을 하는데 41만 원이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이것도 컴퓨터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경계측량수수료 7,304,000원 이것도 도비 7,304,000원이 와서 그것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도비 온 만큼 다음에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도 역시 300만 원이 도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하고, 군비부담금 해서 500만 원 증가하는 것이고, 국공유재산 소유권이전 등기용지 외 5종 이것도 도비가 와서 넣어준 것이고, 그 밑에 국공유 실태조사 유인물도 도비가 와서 넣어준 것이고, 국공유재산 권리의무증 보관 바인더 구입도 도비가 온대로 해서 전부 편입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홍주문화회관 화재보험료 372,000원 이것은 증가가 된 것이고, 시설비로는 홍주문화회관 수선공사 하는데 1,200만 원 통신시설 확장공사 하는데 400만 원, 구내식당 확장공사 500만 원, 군 금고 및 부과계 확장공사 1,000만 원 옥외 배전함 이설 및 접지시설 공사가 480만 원, 차고 보일러 교체공사 하는데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시설비가 들어갔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재무과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대영 위원   
  시설비에서 홍주문화회관 수선공사가 1,2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문화회관 내에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문화회관 창고와 일부 귀빈실을 확장해 가지고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박성호   
  A지구 토지 등급에 감정수수료 400만 원하고 또 일반수용비에서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500만 원 이것은 감정을 어디 한 기관에서 전부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보충설명을 드리면 서산A지구 토지등급 설정 감정수수료는 지금 A지구가 준공됨에 따라서 저희 관내로 되어 있는 땅이 880필지 3,742,000평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실상 공유 수면 매립이라고 해 가지고 토지등급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서 현대건설에서 등급설정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400필지만 감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 필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야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표준지를 골라 가지고 감정하기 위해서 400필지만 감정 수수료로 넣은 것입니다.
○간사 박성호   
  감정 기관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감정 기관은 어디라고 결정은 안 되었는데 2개 기관을 선정을 해서 할 것입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감정 수수료는 지금 저희가 국공유재산 매각을 하고 있는데 감정을 해 가지고 가격을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간사 박성호   
  군내에 감정기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군내에는 하나 있습니다.
  한국 감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83페이지 관서당경비가 계가 늘어 가지고 되었나요?
○재무과장 이두용   
  이것이 금년 5월 달에 재무과에 기구 개편되면서 7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인원수에 대한 기본적 관서당경비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지적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역시 각 실·과별로 줄여나가는 비율에 의해 줄인 것이고, 일반수용비로 민원발급용 전산용지 52만 원, 역시 민원발급용 인증기 수선하는데 50만 원 지적과 소관은 이것뿐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지적과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사회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93페이지 사회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역시 줄여나가는 것이고, 민간경상보조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인데 유일원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비가 396만 원이었던 것이 6,672,000원으로 보조금이 오르면서 인상되는 금액 452만 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도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성립 전 집행으로 해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1억 85,12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장애인 교육비인데 이것도 역시 국·도비가 와 가지고 52만 원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거택보호대상자 양곡수송 임차료 306만 원이 감되는 겁니다.
  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 및 월동 김장비가 처음에 6,966,000원으로 도비 준다고 된 것이 감되었기 때문에 감된 만큼은 이번에 감액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로는 재해물자 보관 재포장재 구입하는데 30만 원, 재해물자 재포장 및 적치 작업하는데 2,856,000원 이것은 재해물자를 지난번에 전부 내다 쓰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사회과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우 의원님 말씀하세요.
유영우 의원   
  제일 하단에 보면 95페이지 재해물자 재포장 및 적치작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어서 다시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석환   
  저희가 재해구호물자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차고 있는 쪽에 그것이 텐트니 뭐니 이런 것 갖다 쓰고 나면 그것을 전부 다시 말려서 다시 재포장해서 적치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까지 전부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전용석 의원   
  그런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면이고, 여기 공익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미화요원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미화원은 읍·면에서 청소담당을 하고, 또 군에도 청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이런 것 할 여력이 없어요.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별도 사람을 사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전용상 위원   
  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주   
  지금 여기 재해 물자 보면 천막에서부터 모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로 따지면 약 10,000점 이상이 됩니다.
  이것이 군비 자체로 구입한 자재가 아니고, 적십자사로부터 구호물품으로 지원받아서 여기다 보관관리하고 있고, 이번에 지난번 수해 때에 그 물품을 일부 불출했다가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회수하면서 포장을 해야 되고, 또 게재에 포장을 하면서 오래 보관으로 인해서 포장재가 흩어지고, 망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아니, 포장을 출고했다가 다시 회수를 합니까?
○사회과장 황영주   
  천막 같은 것은 회수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런데 이 천막이 얼마나 되나요?
○사회과장 황영주   
  지금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작게는 3인이 쓸 수 있는 천막에서부터 30인까지 쓸 수 있는 천막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10개 단위로 이렇게 묶어놓기 때문에 포장재가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 건설과, 산림과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이 전부 계상이 되는데 공익근무요원이 환경보호과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봉급이 292,000원 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 14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고, 관서당 경비는 역시 깎이는 것이고, 다음에 100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 구거준설 및 토취장 절도장비 임차해서 이것이 여기에 표시가 안 되었는데 보조금으로 와 가지고 2,325만 원이 성립 전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성립 전으로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표시를 안했는데 국고보조입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여비해서 47만 원 들어가고, 그리고 시설비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시설로 해서 도비 온 것 이번에 예산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시설 성립 전으로 집행된 것은 이것은 국비 온 것 예산 계상된 것이고, 부대비는 역시 그 위에 시설비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정화조 수질검사용 시료 채취용기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42만 원, 임차료는 본예산에 론롤박스 6개를 구입하는 것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임차료를 그때 깎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놓고, 그것이 단가가 박해 가지고 한차에 두 대씩 론롤 박스를 싣고 올 수 있는 데 실어다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사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세 대분 90만 원 예산을 세워야 그것을 실어오게 됩니다.
  사놓고서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임차료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음식물쓰레기 집단처리시설 1개소인데 도비로 1,950만 원이 와 가지고 예산이 선 것입니다.
  4.500만 원 자산 취득비는 쓰레기 소형 소각로 설치 이것도 역시 도비 지원 3,000만 원이 와 가지고 5,000만 원 예산이 이번에 선 것입니다.
  시설비에 위생쓰레기매립장 시설도 이것 역시 국비 온 금액대로 예산이 선 것입니다.
  부대비는 그것에 대한 부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공중변소 개보수를 위해서 800만 원은 당초 예산에 1,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그동안 쓴 것 빼고 800만 원을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들으신 중에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진귀 의원   
  101페이지 시설비 음식물쓰레기 집단처리시설 1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곳에 이러한 집단처리시설을 할려고 하고 운반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진귀 의원   
  집단처리를 할려고 하면……
○폐기물관리계장 강은규   
  음식물 전용용기 차량을 구입은 했습니다.
  지금 장소는 원래 홍북면 중계리에 위생쓰레기장이 완공되면 설치할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여건이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선 축산폐수처리장에 한곳에 여분이 있기 때문에 장소를 설치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은 다 못하고 홍성·광천은 음식물을 전용으로 수거해서 내년부터는 처리할 계획입니다.
  전용 처리를 할 수 없는 곳에서는 일반봉투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별도로 제작을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나요?
○폐기물관리계장 강은규   
  위치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결성 덕우마을 축산폐수처리장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덕우마을에 설치를 1개소하면 다음 중계리에는 설치를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계장 강은규   
  다시 옮겨서 홍북면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계장 강은규   
  준공이 되면 됩니다.
○간사 박성호   
  처리를 해 가지고 퇴비화 하는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계장 강은규   
  예.
○간사 박성호   
  기왕에 그쪽 장소가 확정이 되면 그때 이것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이중으로 경비 들이지 말고 나중에 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계장 강은규   
  쓰레기매립장은 기간이 97년도까지 완공 계획입니다.
  물론 임시 설치를 한 다음에 홍북면 쓰레기처리장이 준공되는 대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진귀 의원   
  103페이지 공중변소 개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이것이 처음에 1,000만 원을 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공중변소를 개보수하고자 예산이 섰는데 그런데 관내 공중변소가 1,000만 원 들여서 할려고 보니까 한곳만 하더라도 안 되어서 그래서 급한 대로 해서 변기 깨진 곳 이런 데 200만 원을 쓰고, 800만 원은 이것 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감한 것입니다.
이진귀 의원   
  200만 원 가지고 홍성·광천에 화장실 할 수 없습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변기가 깨진 것이라든지 이런 것만 소 수선만 하는 것입니다.
이대영 위원   
  쓰레기 소형 소각로 설치가 있는데 장소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계장 강은규   
  저희 군에 쓰레기 소각로 설치가 3기 설치되었습니다만 장소는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고, 별도로 장소를 선정해서 적이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소각로에서 소각하는 것하고 야외에서 불 놓아서 하는 것하고 환경오염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계장 강은규   
  예, 공해분진 방지시설이 자체 내에 설치되어서 나오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소각로에서 소각하는 것하고, 소각로에서 소각하는 것하고는 대기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각로가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유영우 의원   
  론롤 박스 운반비가 90만 원 있는데 실어다 안준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계장 강은규   
  론롤박스를 6개를 구입했는데 제작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운반을 별도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별도로 운반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유영우 의원   
  구입하는 과정에서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애초에 도착시키는 것으로 샀으면 되는데, 이런 얘기도 없이 산 것이 아닙니까?
  도착시키는 조건으로 샀으면, 자기네 도착시켜 줘야지 타산이 안 맞는다고 우리 홍성군 보고 실어가라고 하면 안되지요.
  물건을 살 때 관에서 필요한 자재라든지 무슨 물품을 구입할 때 도착시키는 것으로 구입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폐기물관리계장 강은규   
  론롤박스는 도착이 되지 않고 일단은 저희가 사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당초에 1회 추경 때 이 문제가 얘기되어서 1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예산을 했습니다.
유영우 의원   
  론롤박스 만드는 데가 하나밖에 없나요?
  대한민국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제작을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이니까 조건을 도착이 되는 조건으로 물건을 샀다고 하면……
○폐기물관리계장 강은규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유영우 의원   
  구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도 이것이 1회 추경에서 이게 감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다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계장 강은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에 최경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최경식 의원   
  정화조 수질검사 채취 용기가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모자라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폐기물관리계장 강은규   
  정화조가 전에는 수질검사를 안했습니다만 정화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정화조가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청소하게 되었습니다만 청소를 않고 또 수세식 변소를 설치할 가정에서는 정화조 물을 채취해서 1주일에 2번씩 저희가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 의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용기를 별도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식 의원   
  그런데 정화조 검사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나 되나요.
○폐기물 관리계장   강은규
  저희가 지금 수세식 변소를 각 읍·면별로 조사를 실시하는데 통계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나오는 대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공통으로 생략을 하고, 기타 운영비에 노인 건강진단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2,259,000원 처음에 지원되는 것으로 되었다가 이번에 변경되어 가지고 4,301,000원으로 증가되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분야 2,552,000원입니다.
  그 밑에 보상금에 노령수당 지급인데 처음에 국비를 1억 99,949,000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번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1억 69,171,000원으로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분야 41,489,000원 감하는 것입니다.
  충·효 교실운영비는 국비가 6,261,000원 주는 것으로 되었다가 75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분 2,478,000원 증액을 하는 겁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경로당 운영비 이것이 국비가 21,168,000원 주는 것이 17,808,000원으로 감되고, 도비 3,816,000원해서 이번에 216만 원 감되는 겁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이것도 변경에 따라서 510만 원이 이번에 증 되는 겁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이것도 역시 국·도비 그러니까 국비만 처음에 지원하는 걸로 되었다가 도비가 652만 원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군비분이 감되어 가지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이것도 도비 보조금이 증 되어 가지고 120만 원이 증 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보시면 시설비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만 이번에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1억 6,177만 원 계상을 했고, 그 외 실시설계비와 시설 부대비는 이것에 따른 설계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노인요양시설 신축 사업비는 이게 장수원인데 이것은 도비로 온 것 1억 원만 예산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신축 사업비 부족분 94년도에 해서 이월되어 가지고 올해 추진하는 것인데 은하, 구항에 경로당 신축할 때는 그동안에 공히 3,500만 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이게 3,000만 원씩 지원이 되어 가지고 500만 원씩 모자르다고 해서 이번에 두 군데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이고, 다음에 갈산면 신기리 경로당 개보수비는 신기리 경로당에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되어서 200만 원, 삼봉 경로당 이것도 개보수 부족분입니다.
  여기도 역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님이 의원님 사업비로 급하니까 2,000만 원을 주고, 다음 예산할 때 내가 1,500만 원 해 주마 이렇게 했는데 그 의원님이 못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먼저 의원님이 해준다고 했는데 이 의원님이 책임져야 될게 아니냐 해서 굉장히 복개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용 말씀을 들어봤더니 이장님이 왔는데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건물하면서 다섯 분이 농협에 가서 1,500만 원 얻어다 사업비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다음에 110페이지 일반수용비, 시설종사자 인사기록카드 인쇄, 아동카드 및 후원금 영수증 인쇄해서 20만 원 50만 원 각각 책정이 됐고, 다음에 소년가장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목 변경을 해 가지고 민간이전을 감해 가지고 보상금으로 넘어왔습니다.
  91만 원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로 72만 원, 그리고 민간이전에 보시면 시설아동 중·고생 교육비에서 1,630,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을 감해서 중학생, 고등학생을 구분해서 보상금으로 넣어줬습니다.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이것이 도비 지원금이 증됨에 따라서 108만 원이 증 된 사항입니다.
  입양기관 운영비는 국도비가 이번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504만 원이 예산서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설납골당 설치 산림훼손 허가 대체농지 조성비가 264,000원 그리고 시설비에 이것이 되면서 위에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서게 된 겁니다.
  다음에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300만 원이 감되고, 시설비에서는 공동묘지정비사업은 9,4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왜냐하면 300만 원하고 9,400만 원하면 1억 원인데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지금 추진할 수가 없어서 1억 원 우리가 세운 것을 깎아서 납골당 설치비 1억 원으로 넣어서 납골당 하나만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용석 의원   
  공동묘지 정비는 않고서……
○기획실장 김석환   
  공동묘지 정비 사업은 지금 광천 것으로 해서 하는데 그것이 현재로 사업내용을 보면 5억 원이 들어가는데 2억 원이 되어 있고, 보조금 온 것 2억이 되어있고, 1억 원 부담했다가 지금 그것이 시행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부담도 못하고 또 사업 내용을 보면 거기에 무연고자의 분묘를 화장해서 납골당에 보관하고 거기에 다시 영세민들의 유골을 묻어라 하는 건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업 자체가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도비에서 더 달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유보를 해놨습니다.
  112페이지 감리비 역시 납골당 설치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시설 부대비도 마찬 가지고, 공원묘지 조성 사업은 않게 되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300만 원 부대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비.
  이것이 도비가 늘었습니다.
  3,647,000원에서 3,922,000원으로 해서 55만 원 늘어나는 것이고, 일반수용비, 시체화장 신고서 외 5종 인쇄비로해서 60만 원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말씀하세요.
황필성 의원   
  109페이지 삼봉 경로당 개보수 관계가 많은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려면 차라리 다시 짓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데요.
○기획실장 김석환   
  여기가 개보수로 됐는데 제가 아까 부족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삼봉 경로당이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개보수라는 얘기가 들어간 모양인데 새로 30평을 진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 위원님.
  예,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여기 장수원 문제가 군비 하나도 없지요?
○기획 실장   김석환
  예,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이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대영 위원   
  108페이지에 충·효 교실 운영비해서 5개소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향교, 그러니까 유림에서 하는 2개소와 기타 경로당 3개소해서 5개소인데, 지금 홍성에 1개소 있고 , 노인회 지회에서 1개소, 홍성 1개소, 금마에서 1개소, 결성에서 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 복지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기 전에 아까 답변 못 드린 사항 게시판 및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시판은 120개가 관내에 있고, 지정 게시대는 15군데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94년 7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중에 농어촌 가로등 보수비가 있는데, 1,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차를 가지고 전부 보수하러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산업과에서는 감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이것이 목변경을 해 가지고, 연구개발비가 뒤에 있는데, 연구개발비 100만 원을 감해 가지고, 수용비로 돌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해서 도 농산물 백화점 설치 군비 부담금이 1억 원인데 5,000만 원만 먼저 해줬었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 원 부담한 것입니다.
  다음에 농촌일손돕기 노력지원이 100만 원,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인데 이것은 금액은 마찬가지인데, 도비가 늘어나면서 군비가 감된 사항입니다.
  예산금액은 똑같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산업과소관 설명들으신 중에서 의문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박성호   
  도 농산물 백화점은 어디에 시설하는 겁니까?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도 농산물 백화점은 서울 강서구 강화동에 있는 중곡빌딩에 규모 330평 규모해서 도비 5억과 군비 15억, 시·군비 15억 해 가지고 20억을 해 가지고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용역회사 10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공주시와 보령시가 지금 미부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통합 과정에서 양쪽 군에서 다 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저희군만 50%가 미부담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은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축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광천 가축시장 이전 보상금으로 해서 5,000만 원, 이것은 가축시장을 환매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그동안에 지가가 너무 상승되고 해서 사실은 축협 측에서는 처음에는 환매조건이라는 것이 그 금액으로 하는게 아니다 해 가지고, 사실은 감정가로 할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랜 시일을 두면서 서로 조정을 해 가지고, 환매가격을 그전 가격에 이자 정도 붙여서 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광천 가축 시장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5,000만 원 정도는 거기에 있는 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보상금이라도 줘야 되겠다 해서 5,000만 원 이번에 예산에 계상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답이작 사료작물 종자대 및 비료대는 국·도비의 보조금이 지금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9,784,000원을 감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볏짚 암모니아 처리는 국비 640만 원이 와 가지고 64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재료비에서 돼지 일본뇌염 예방은 이것도 역시 도비 보조금이 감되어 가지고 3,519,000원을 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탄저병 예방주사 실시요원 보상은 이번에 탄저병이든 소가 우리 관내에서 발생해 가지고, 이 탄저병 든 소고기를 사람이 먹으면 사람도 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리 군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각 시군에 주사약이 전부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동원해 가지고, 일정 기간 내에 예방주사를 전부 놓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실비 보상은 못하더라도 30만 원 정도씩의 보상금은 줘야 되겠다고 해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보조로 해서 정화시설 이것은 성립 전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온 것만큼 해서 6억 6,000만 원, 또 간이 정화 시설도 역시 3억 9,900만 원이 국비로 와서 성립 전으로 집행한 것이고, 가축분뇨 운반장비도 이것도 역시 국비가 1,500만 원이 와서 1,500만 원 성립 전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축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최경식 의원   
  돼지 일본뇌염 백신이 감되었는데, 홍성군에 축산은 날로 증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거꾸로 백신은 감이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이것은 아까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도비가 5,518,000원을 준다고 하다가 3,766,000원만 주는 것으로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한 것입니다.
최경식 의원   
  그러니까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홍성군의 축산은 계속 늘고 있는데 백신은 거꾸로 감된다고 하면 그것은 정책이 잘못된 것이죠?
○축산과장 임학래   
  이것은 가축 방역이라고 하지만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업 물량이 줄었습니다.
  줄어 가지고 당초 우리 군에 71,200두를 실시 계획으로 내려왔다가 감소되어서 48,600두로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황필성 의원님 말씀하세요.
황필성 의원   
  122페이지 탄저병 예방주사 관계인데 이것이 30만 원씩 수의사들 주는 것이죠.
  그런데 25명씩이나 필요합니까?
  25명이 다니면서 주사를 놔야 되나요.
○축산과장 임학래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공교롭게도 우리 군에서 발생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을 중심으로 해서 8개 시·군을 전체의 소에 대해서 단기간 내에 실시토록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약은 전량을 중앙에서 사서 주고, 우리 군에서는 사람들만 동원해서 하는데 저희 군은 아시다시피 4만 두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만 두를 단기간 내에 예방주사를 놓다보니까 우리 축산과 인력이나 이런 사람들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고 해서 저희가 수의사 11명, 또 인공 수정사 20명해서 31명을 동원했습니다.
  그중에 6명의 수의사는 공수의사이기 때문에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시키고, 일반 개업 수의사, 또 인공수정사를 약 2주 정도 기간을 가지고, 예방주사를 놓는데,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30만 원 정도 계상을 해 가지고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홍성상설시장 지상식 소화전 설치하고, 광천 신동 시장에 소화전함 설치 이것은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의미에서 계상을 했고, 거기에 따른 다음 페이지에 소방호스와 소방관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근수당에서 6,000만 원이 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처음에 하는 과정에서 6,464,000원이면 되는데 “0”이 하나 더 붙어가지고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이것은 청원경찰들이 야간에도 교통단속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기 앙양 차원에서 저녁이라도 주고, 하루 저녁하면 이것 몇 배를 뗍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에 역시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데 필름 사서 사진 찍고, 인화하는 문제, 또 교통단속원들 앞으로 겨울이 되는데, 방한복 사는 것 해서 140만 원,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공용버스 구입은 국비로 3,600만 원이 와 가지고 사주는 것입니다.
  홍주여객에 주는 겁니다.
전용석 의원   
  이것이 먼저 안했나요?
○기획실장 김석환   
  먼저 것도 있고, 올해 또 내려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여객회사들이 굉장히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전용석 의원   
  그런데 작년에 해준 것 여태까지…….
○기획실장 김석환   
  이번에는 삽니다.
  그동안은 왜냐하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쪽에 주면 깔끔한데 먼저는 자산취득비다 해 가지고, 살려고 보니까 재산을 우리가 사서 그쪽에 줄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이 다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 수용비는 여기에 들어간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유료 주차장 운영을 군에서 직접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2,798,000원이 되겠고,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도 역시 그것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22만 원, 피복비도 관리요원제복과 관리요원 방한복 해 가지고 3,008,000원, 연료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속하는 것이고, 공영주차장 일용 인부임, 또 노상에 따른 인부임, 이것까지가 전부 그것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주차관리 시설물 정비하는데 100만 원.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공영주차장 전화기 구입, 자전거 구입, 석유난로 구입, 전부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전화 가입비 20만 원도 마찬 가지고, 또 홍성복개주차장 시설 이자 상환금이 1,400만 원입니다.
  이상 지역 경제과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지역 경제과 소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점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 의원   
  유료 주차장에 공익 요원을 두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일 18,000원씩 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보수라든가 본인이 알기로는 나중에 보너스 주는 걸로 아는데요.
  시간외 수당 그런 것으로 주다 보면 경비가 많이 나갈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김석환   
  그래서 저희는 예산 단가대 로해서 재료비 기타 인부임에 23,800원입니다.
  해서 23,800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전용상 의원   
  인원이라는 것이 앞으로 직영하는 걸로 봐서 하는 것이죠.
○기획실장 김석환   
  예,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다만 거기다 컴퓨터 시설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컴퓨터 시설은 내년도 본 예산에 넣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 경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산림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이 33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 3,003,000원, 일반 수용비에서는 공유재산 감정 수수료, 오서산 주차장 부지 분할 측량비, 또 공유재산 매각 공고료, 수렵장 운영 FAX 용지대, 또 수렵장 운영 FAX 청약 및 장치료, 수렵 금지 표시판, 수렵 안내판 등이 수렵 관계가 이번에 추가 되어 가지고, 도비가 전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산림과에 일반 수용비가 보조금이 따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620만 원이 증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오서산 주차장 부지 대체농지 조성비 720만 원, 수렵장 운영 FAX 사용료 30만 원, 공익근무 요원 제복 구입대 2,023,000원, 관서당 경비는 감 되는 것이고, 조수 보호원 배치하는데 이것은 도비가 2,754,000원 온 것이 증 되어서 543만 원으로 와서 증 되는 분야 2,676,000원이 증 되는 것이고, 국내 여비는 수렵지도 및 불법 포획 합동단속 여비로 해서 도비가 120만 원이 와서 120만 원 넣어준 것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산림분야 공익근무 요원 중식비, 교통비, 기타 여비해서 1,884만 원 다음에 자산 취득비에는 순환수렵장 FAX 시설에 200만 원이고, 138페이지, 덩쿨제거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해서 120㏊를 하는 걸로 국비 이번에 16,417,000원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비가 2,241,000원이 옵니다.
  그런데 먼저 왔던 것보다 보조 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증액된 분야 9,209,000원이 증되는 겁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해서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보조 비율이 바뀌어 가지고, 이것은 11,000원이 감되고, 예찰조사원 인부임도 보조금이 늘어 가지고, 966,000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다음에 자산 취득비는 천공기 구입하는데 이것도 역시 국·도비분입니다.
  그래서 18,000원이 증됩니다.
  또, 시설비로 해서 장기수 조림하는데 이것이 국비 보조 비율이 떨어져 가지고, 1,695,000원이 감되는 것이고, 환경 조림에 있어서는 1,000원이 늘어납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천연림 보육 사업에서는 이것이 국·도비가 늘어나 가지고, 15,618,000원이 증되는 것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 의원   
  138페이지 덩쿨제거사업이 그동안 얼마나 했나요?
○산림과장 장현순   
  예, 끝났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러면 나머지 900만 원 이 돈 가지고 또 한다는 겁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덩쿨류 사업이 당초에 본예산에서는 75㏊였었는데 그것이120㏊로 사업량이 늘어났고, 120㏊를 했기 때문에 사업량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전용석 의원   
  어디에 했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이것은 전부 관내의 조림지로써 넝쿨제거사업 120㏊ 한 내역이 있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런데 조림지라고 해서 덩쿨류가 없는 곳도 있는데‥‥.
○산림과장 장현순   
  있는 곳을 선정을 해 가지고서, 이것이 신규로 하는 곳이 있고, 작년도에 하던 곳에 미진 된 곳은 다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에 황필성 의원님 말씀하세요.
황필성 의원   
  139페이지 천연림 보육 시설은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천연림 보육 사업은 지금 현재 예정지로 해서 이번에 하는데 천연림으로 자라고 있는 것을 조림 사업과 같이 큰 나무를 좋은 나무만 ㏊당 400본 정도를 남기고, 이것에 따른 나머지는 제거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업량이 40㏊에서 70㏊로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135페이지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이 33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특별 지역으로 몇 명씩 배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당초에 계획이 30명이었는데, 본예산에는 6개월분만 섰었습니다.
  그래서 2월경부터 5명도 들어오고, 10명도 들어오고, 7명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7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이번 달에도 몇 명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3명이 늘어 가지고서 33명으로써의 도에서 확정을 해서 배정이 된 것입니다.
전용상 위원   
  이분들 근무지는 예를 들어 임야에 가서 순회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산림과장 장현순   
  지금 읍·면에 배치해 가지고 읍·면에 뭐한 곳은 2명 정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1명 정도 해서 하고, 또 저희 군에서 직접 5명을 현재 보유하고 용봉산이나 또는 월산 같은 데, 산지 정화하는데 매일 순회 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최경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최경식 의원   
  수렵 지역이 홍성군에 허가 난 곳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예, 금년 12월 1일부터는 충청남북도에 대한 수렵 순환 수렵장이 개장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그래서 충청남북도의 순환 수렵이라는 것은 이것이 내년도에는 강원도로 가고, 강원도에서 또 경기도를 가고 하는 돌아서 순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꿩이나 노루 등 야생조류 같은 것의 서식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서 4~5년이나 6~7년 만에 한번씩 도내적으로 교체해서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충청남북도가 수렵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건설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서부면 남당리 종합개발 용역 23,481,000원이 섰고, 다음에 144페이지 금곡지구 배수개선사업 이것은 시설비가 국비로 와서 7,726,000원 넣은 것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4개 지구를 해서 7억 6,000만 원을 국비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해 지역이 남부지역에 많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깎이고, 그쪽으로 주고, 내년도에 예산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95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275㏊ 해서 보조금해서 393만 원 감되는 것이고, 금곡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감해 가지고 지하수 개발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맨 위에 144페이지 7,726,000원 그것이 경지정리 사업에서 감해서 그쪽으로 편성 했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 실시설계비하고, 설계비 감된 것도 사업비 감되면서 감되고, 밭 기반정비사업은 국비가 9,405,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146페이지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그것도 역시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가지고 1억 77,911,000원이 이번에 증액 되고, 95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국비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10억 72,007,000원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감리비는 위에서 말씀드린 시설비에 따른 감리비이기 때문에 시설부대비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 양여금사업에서,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 이것은 역시 보조율이 조정되는 바람에 1,500만 원이 감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이것은 그래서 이것을 감해 가지고, 시설비에서 감해 가지고, 밑에 보면 부대비에다 1,5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만 해서 사업을 하고 보니까 측량해서 전부 등기까지 해놔야 되는데, 그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1,500만 원을 감해서 부대비 148페이지 부대비로 해서 측량해서 등기까지 내는 것으로 했고, 다음에 기타직 보수는 청원 경찰 인건비 또, 청원 경찰이 거기에 증원되어 가지고,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해 가지고 청원 경찰에 따른 것이 990만 원이 이번에 증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굴삭기를 우리가 구입함으로써,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운전자보험료, 검사수수료 해 가지고 508,000원이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역시 감하는 것으로 됐고, 도로 건설에 있어서 연구개발비, 96 농어촌도로사업 선정을 위한 조사평가용역비는 나중에 이것이 3,000만 원을 여기서 감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으로 이것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에서 결성 축산폐수처리장 진입로 포장하는데 600만 원, 또 시설비는 축산폐수처리장 진입로 포장하는데 1억 9,200만 원, 농어촌 도로 포장은 이것은 목 변경해 가지고, 시설비에서 1,000만 원을 줄여 가지고, 이것도 역시 부대비로 넣어가지고 이것도 측량하고 등기내고 하는 것으로 또 만해 한용운 선사 생가지 진입로 포장은 그것이 부족분 2,700만 원, 거산교 확장은 이것이 5,0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1억 2,000만 원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끊어진 것이 아니고, 확장 사업이 7,000만 원을 더 부담해서 이번에 도저히 어렵다 해 가지고, 이번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 유지 관리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이 건설과에 6명 있습니다.
  그래서 167,000원 다음에, 피복비는 공익근무요원 6명에 대한 피복비 480,000원, 보상금은 공익 근무요원 중식대, 교통비해서 111만 원, 다음 페이지.
  이것도 시설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 군도 채무부담 상환금 2억 7,000만 원, 95 군도 포장 사업이 목변경 했습니다.
  부대비로 넘겨 가지고 역시 측량과 등기해서 1,000만 원을 사업비를 감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은 이것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에서 연구개발비에 농어촌도로사업 노선 선정을 위한 조사 평가 용역비 했습니다.
  아까 149페이지에서 연구개발비로 3,000만 원 넘긴다고 했는데, 그것 넘기고 도비 3,600만 원 요구해 가지고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 설계비는 그것에 따른 설계비, 그리고 농어촌 도로 포장 목 변경 한 것은 이것도 역시 243,000원을 깎아 가지고, 부대비로 간 것입니다.
  밑에 시설비, 농어촌도로 포장 3,600만 원도 깎아 가지고 부대비로 했고, 그 다음에 감리비는 농어촌도로 포장에서 5,857,000원도 목변경해 가지고 부대비로 했고, 그래서 시설부대비가 61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토지분할해서 등기까지 내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에서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 사업 이것은 양여금 사업과 도비를 포함해서 하는 것인데, 도비가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8,310만 원이 감되는 것이고, 도 시범 소하천 정비 사업도 역시 국·도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15만 원이 감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위에 있는 실시 설계비와 시설 부대비는 이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설명 들으신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말씀하세요.
황필성 의원   
  95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장소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이것이 현재 송월, 내현, 죽리, 금국 지구로 270㏊ 에 대한 잠정 사항입니다.
최경식 의원   
  금곡 지구 배수 사업은 왜 감이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금곡 지구는 전액 국비로 가내시되었다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비는 도로 오기는 옵니다만 현재 저희가 당초에는 국비가 전체가 3억 7,000만 원이 온다고 했다가 1억 7,000만 원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오면 추가 시행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에.
  예,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155페이지 하단에 도 시범 소하천 정비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하는것입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홍북에 용봉산 올라가다 보면 구룡교 밑에 있습니다.
황필성 의원   
  150페이지 결성 축산폐수처리장 진입로 포장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그것이 저희가 용호 - 금곡간을 포장하고자 해서 지금 현재 확장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하고자 하는데, 일단은 결성면과 해당 면에 가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 볼려고 합니다.
황필성 의원   
  용호 - 금곡간을 명칭을 이렇게 붙인 겁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현재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반이 상당히 좋지를 않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지반 침하도 우려되고, 평소에도 다녀보면 울렁울렁 해 가지고 상당히 좋지 않은데 일단은 면과 주민하고 협의를 해 볼려고 합니다.
황필성 의원   
  지금 확장공사는 다 끝났어요?
○건설과장 한인규   
  하고 있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런데 왜 축산폐수처리장 진입로라고 명칭을 그렇게 붙입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왜 그러느냐 하면 축산폐수처리장을 하면서 하여튼 거기 사업비로 주니까 전부 축산폐수처리장이라고 붙여 와요.
  도에서 축산폐수처리장 때문에 이게 주는 거다 해 가지고 붙여와서 이것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최경식 의원   
  150페이지 거산교 확장 공사가 예산이 섰다가 감되었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이장님 댁에서 아침 조찬까지 해가면서 주민들 다 동원해서 해 주겠다고 조 의원님이 와 가지고 그때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신빙성이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이것은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억 2,000만 원이 실지로 저희가 설계를 해봤어요.
  5,000만 원 예산 세워 놓고서 그래서 실지 설계를 해서 1억 1,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안 사업으로 보고를 하고 했었습니다만 6,3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이 6,300만 원 더 보태면 완전히 개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박성호   
  153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농어촌도로 사업 노선 선정을 위한 조사 평가 용역비라고 했는데, 6,600만 원인데, 도로사업 노선 선정을 위해서 용역까지 줘서 이렇게 많이 줘서 용역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저희가 금년도 18개소, 내년도에 11개소해서 총 29개소하는 겁니다.
  저희 관내에 177개 노선이 있는데, 이것이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이것을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객관성 있게 교통량이라든가, 주민 이용도, 토지 이용도 이런 것을 전체를 매년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것 나온 것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 농어촌 도로 확장해야 되겠다 하는 우선순위가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농어촌 진흥공사에 용역 사업입니다.
○간사 박성호   
  제가 물어본 취지는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서 꼭 그렇게 용역을 줘야 되는가, 이 액수만 가져도 벌써 어느 한군데 포장할 수 있는 액수가 되는데 이렇게 돈을 들이지 않고서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건설과장 한인규   
  저희가 이것은 도비까지 주면서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온 것인데, 충남에서요, 저희만 이것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농어촌 진흥 공사에 안주고 우리가 용역을 하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다음은 도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은 도시과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12,000원, 관서당 경비는 감 되고, 밑에 보상금은 공익 근무 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여비 해 가지고 82만 원이 들어갔고.
  다음에 일반 수용비는 항공측량 지형도 성과 심사비가 당초에 1,000만 원이 예산되었는데 500만 원이면 된다고 해 가지고 500만 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실시 설계비는 홍성 도시계획도로 위탁 개설 사업인데, 이것은 현대아파트에서 넣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 설계비에다 넣지 않고 440만 원을 감해 가지고 아래에 있는 부대비에다 넣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목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옹암교 개량 공사비가 이번에 도비로 2억 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해서 2억 원을 일단 옹암교 개량비는 먼저 온 것도 있고, 이번에 2억 원 오고, 또, 수해복구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책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한꺼번에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보조금 온 것만 일단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노후 보도블록정비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예산섰었는데, 이것은 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도시계획도로 위탁개설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설계비에서 감해다 넣고, 옹암교 개설 공사에 대한 부대비 144만 원,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 사업비가 보조금 감으로 인해서 1억 5,000만 원, 불량 화장실 개량해서 1억 1,750만 원이 이번에 감 되었습니다.
  반환금은 지역개발비에서 잔액 반환할 것이 1,000원 있어서 1,000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도시과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대영 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지금 전부 감이 되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권장할 사업인데, 감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연초에 입식부엌하고, 불량 화장실하고 예산이 섰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올해 도에서 물량이 줄어서 물량 조정에 따른 금액입니다.
  다른 금액이 아니고,
○위원장 이용학   
  예,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박성호   
  여기뿐 아니라 삭감이 국·도비가 처음에 계획이 되었던 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대부분 삭감이 된 경우가 많은데 저는 처음이라 그렇습니다만, 그전에도 대개 이랬습니까?
  매년 이렇게 감됩니까.
  연초에 얼마라고 했다가 이렇게 삭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특히 더 삭감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도에서 일단은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얼마나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하면서 내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내시를 해주면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본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도에서도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전부해서 도의회에 심의를 합니다.
  도의회 심의를 해놓고도 보면 중앙에서도 역시 국회 통과해서 하는 것이니까, 자기네들이 예산 한 대로 안 되고, 하는 과정에서 증감이 되 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위원장 이용학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시공이 기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정상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물량이 예를 들어서 100동 하라고 처음에 내시를 했는데, 중간에 변경 내시가 와서 100동이 60동으로 줄었다.
  이렇게 오면,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는 그 60동분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을 예산에 추경에 넣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는 마치고, 실장님께 부탁드리겠는데 나머지 상수도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이어서 설명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지요.
○기획실장 김석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207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는 211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에 68,736,000원만 세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215페이지 세출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홍성읍 취수장 승압 전기료 600만 원, 공익근무요원 7명이 있는데, 피복비 617,000원, 역시 공익근무요원 기타 경비해서 10,000원씩 42만 원이 섰었는데, 필요 없다고 해서 이번에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
  수용비에 홍성읍 수질검사 수수료 인상분하고, 취수장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광천읍에 수질검사 수수료 인상분, 갈산면에 수질검사 수수료, 인상분 해 가지고 105만 원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홍성 상수도 상수원 개발 사업비 이것이 이번에 8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상수도 배수관 개량 및 확장도 역시 1,070만 원 감되고, 용봉 취수장 기계구입 설치 공사에 2,800만 원이 앞에 감한 것이 이것으로 들어갔습니다.
  홍성읍 취수장 보일러 수리, 정수장 역지변 교체, 취수장 역지변 교체, 정수장 응집기 수선, 지하수 수중모터 교체, 취수장 도수관 준설, 용봉 취수장 앙금제거 사업비가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32,739,000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94년도, 연동·연립 주택 일시불 상환금으로 해서 융자금 이자 수입이 550만 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920만 원해서 세입예산이고, 세출은 연동 주택 1세대가 일시불로 한 것으로 해서 차입금 이자 550만 원 또, 차입금 상환액이 920만 원, 그래서 개인이 주택 지을 때 융자금 얻었던 이자하고, 원금을 일시 상환해서 그것만 수입 잡아서 불입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29,213,000원이 세입 예산이고, 세출은 환지등기 수수료로 해서 500만 원, 또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환지청산금 납부독촉장 발송과 등기권리증 수령 통보로 해서 1,096,000원, 다음에 공원 및 시설물관리 및 정부인부임이 952,000원 다음에 제 1지구 잔여공사 및 지장물 보상비에서 2억 7,000만 원을 깎아서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이상 세 가지가 도시과 소관입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러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박성호   
  결성 상수도가 지금 아직 선정을 못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선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만약 얘기가 된다고 하면 금년도에 착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여기 공공요금에 공익근무 요원이 이것이 광천, 홍성, 갈산 합해서 7명이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전용상 위원   
  홍성읍은 몇 명이나 되나요?
○도시과장 강희종   
  홍성읍이 세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이 세 명은 부서가 무엇인가요?
○도시과장 강희종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민방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충무 계획이라고 해서 전시대비한 비밀문서를 유인하는데, 그것이 5,113,000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또, 지진대비 지침서 인쇄가 150만 원, 다음에 166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갈산면 소방대 청사 신축부지 농지 조성금 119만 원, 민간 경상 보조는, 이것이 소방의 날 행사를 하는데 소방기술 경진대회에 500만 원입니다.
  이상 민방위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민방위과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 의원   
  소방기술 경연대회라고 해마다 하는데 소방대에 예산은 없나요?
○기획실장 김석환   
  소방대는 의용소방대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의용소방대들이 별도 예산을 가지고, 봉급 받아 가면서 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봉사를 하기 때문에 사기 앙양 차원에서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전용석 의원   
  이것이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차피 군에서 군민체육대회를 거창하게 하니까 그것을 묶어서 한꺼번에 하는 식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심지어는, 농민후계자부터 시작해서 1년에 체육대회가 아무튼 간판 붙은 곳은 다 체육대회를 해서 하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든지 축소해서 해야지.
  참 걱정입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그래서 작년에는 이것이 700만 원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줄였습니다.
○간사 박성호   
  소방서는 군에서 도와주는 것이 이것밖에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소방 예산이 있습니다.
  민방위과에 출동하면, 출동할 때 마다 수당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사 박성호   
  방범대도 여기서 해줍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방범대는 급량비만 예산 지원됩니다.
  내무과 예산에 세워서 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전용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상 위원   
  갈산면 소방대 청사 신축부지 농지 조성금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민방위 계장   조승만
  농지 조성금이라는 것은 농지 전용을 한 후에는 대체 농지 조성비라고 해서……
전용상 위원   
  예, 농지조성금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지도소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농촌지도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에어컨을 가동하고 하다보니까 공공요금이 모자라서 120만 원, 관서당 경비는 여기도 역시 깎이는 것이고, 청사 본관, 후관 전기 배전판 교체가 320만 원, 170페이지, 보상금은 농촌 지도자 UR 대응 연찬 및 회의 개최해 가지고 594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목 변경해서 여기서는 감해 가지고 자산 취득비로 돌렸습니다.
  시설비는 지역농업개발센터 편입용지 지상물 철거보상금으로 해서 14,427,000원, 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비로해서 986,000원 이것이 이번에 하나 내려 왔는데, 먼저 예산 세워준 것 중에 부족액만 보충해 주는 겁니다.
  다음에 자산 취득비로는 농민의 집운영 집기 구입을 한다고 해서 앞에 보상금에 있던 것을 돌려 가지고, 여기에 세웠습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박성호   
  시설비에서 지역 농업 개발 센타를 어디에 짓는 것입니까?
○사회개발과장 복근채   
  이것은 별도로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도소 자체에다가 지역농업개발에 지원될 수 있는 과학 영농 시설을 지금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지도소에 들어와 있는 그 옆에 민가가 한 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우리 지도소에서 사야 시설물이 확보가 될 것 같아서 그 집을 사고, 이사 가게 하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들어갔습니다.
  내용은 그것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예, 이진귀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진귀 의원   
  농촌지도소 광천 상담소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민가나 어디에 세를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농촌지도소 상담할 수 있는 광천에 장소는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회개발과장 복근채   
  그것은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선처해서 확보토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전용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 의원   
  170페이지 상단에 보상금 해 가지고 농촌지도자 UR 대응 연찬 및 회의 개최를 한다고 해서 세워 놨다가 이것을 않고 살짝 목변경 해  가지고 농민의 집 운영 집기를 사는 이런 식으로 올라 왔는데, 이게 신년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것을 않고서 무한 놔뒀다가 이렇게 돌리는 이유가 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과장 복근채   
  지금 농촌 지도자 UR 대응 연찬 및 회의 개최 이것은 국비 보조가 297만 원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별로 지금 상담소가 1개소씩 있는데, 상담소에서 지역단위 농민 학습단체 교육이라든지 회의가 있을 경우에 급식비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해서 당초 예산에 그쪽으로 쓸 것으로 올렸었는데, 읍·면에 있는 농민상담소의 형편이 의원님들께서도 가보신 분들은 짐작이 가시겠습니다만 직원도 한 사람 나가 있지만, 거기에 근무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기본적인 의자 집기나 책상, 캐비넷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시설이 오래되고 낙후되고 그래서 상담소장들이 그것부터 갈아주고, 사줘야 되겠다는 요청이 많아 가지고, 부득이 목을 일부 변경해서 이렇게 집행코자 해서 이번에 목 변경해서 한 것입니다.
전용석 의원   
  그런데 이것은 잘못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한다고 했으면 교육을 하고, 별도로 집기를 산다고 하면 집기 사는 이유로해서 올려서 해야지, 왜 한다고 하고 거짓말해서 슬쩍 돌리느냐 이것입니다.
○사회개발과장 복근채   
  원래 국비 보조 조건으로 농민 상담소 운영 지원 조건으로 되어 있지 꼭, 연찬회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을 읍·면단위 농민학습 단체에 교육이라든지 회의가 있을 때에 급식비로 지원해줄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보다는 더 집기 사주는 쪽으로 해야, 더 급한 사정이 그쪽이겠다 싶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없으십니까?
  예, 전용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상 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에어컨 가동 전기요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에어컨이 금년도 하반기나 언제 시설을 따로 한 것입니까?
○사회개발과장 복근채   
  예, 당초 계획이 없던 에어컨이 군청을 비롯해서 각 실, 과별로 에어컨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따른 요금이 별도로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175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재료비에 장티푸스 예방접종 백신구입과 방역소독 약품 구입은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되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여름에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 운영비는 일본뇌염 백신구입과 렙토스피라증 예방접종 백신 구입은, 이것이 하계 방역한 중에 방역비가 모잘라서 추가되는 것입니다.
  176페이지.
  결핵실 필름 보관함 40만 원이 재산 취득비로 증가가 됐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환경개선분담금이 55,000원, 보건지소 전화요금 증액분이 240만 원, 또 기타 운영비로 해서, 진료실 약품 구입비와 보건지소 약품 구입비 해 가지고 6,600만 원, 이것이 보건소에 당초 예산 때에 이것을 충분히 세워 줬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할 때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진료 약품 구입대가 적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주는 것으로 했고, 다음에 특수 활동비는 보건소에 계가 증설이 되어 가지고 5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로 해서 90만 원 늘어나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를 먼저 보시면, 시설비 금마 봉서 진료소 신축이 3,840만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마 봉서 진료소는 도로 사업을 하면서 진료소가 헐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헐리면서 받은 보상금으로 3,360만 원을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다 그런데 결성 보건지소 증축하는 것이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비보조사업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되면서 거기에 군비 부담금 했던 것을 금마 봉서 진료소 하나라도 완성하는 것으로 해서, 그쪽으로 넣었습니다.
  또, 보건지소 관정 개발 결성·장곡해서 500만 원, 보건지소 난방용 보일러 교체 홍북 보건 진료소입니다.
  거기에 60만 원 했고, 위에 있는 실시 설계비와 시설 부대비는 이 사업함에 따른 설계비와 부대비가 되겠고, 다음 페이지 사무실 책상 구입은 계가 증설되어 사람이 5명 늘어나면서 책상 구입하는데 75만 원 했고, 다음에 보건소 일반 장비 보강, 보건소 전산화 장비 구입, 보건지소 일반 장비보강, 치과 열구전색 광선조사기 이것은 전부가 감 되었는데, 국비로 주는 것으로 되었다가 전부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감 조치했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이것도 역시 국비가 감되는 바람에 감되는 것이고, 업무 일지 외 5종 308만 원 넣어 주는 겁니다.
  다음에 운영 수당은 성인병 교육강사 수당으로 해서 70,000원, 기타 운영비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132만 원이 감 되는 것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설명 들으신 보건소 소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박성호   
  결성 보건지소 증축 하겠다고 6,300만 원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결성에 보건소 증축하겠다고 찍어서 내려 왔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삭감 시켰습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결성 보건지소 6,300만 원이 국비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 178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일반장비, 전산화장비, 또 보건지소 일반장비, 치과 열구전색 광선조사기가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농어촌특별진흥법에 의해서 통·폐합을 하라고 해서 보건지소와 진료소, 3개소 이상을 통폐합해 가지고서, 통폐합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이 관계는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선거전이기 때문에 통·폐합 관계를 안했고, 그래서 삭감이 됐고, 올해에도 저희는 통·폐합이 되면, 예산을 얼마든지 보사부로부터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이것을 중앙에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간사 박성호   
  그러면 통·폐합이 되고 나면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건소장 이정열   
  통·폐합 관계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 저희도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폐합은 어느면과 어느면, 어느 보건진료소를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연구중입니다.
  이것이 1차 사업으로써 전부 앞으로는 1차 진료를 서울과 똑같이 분담되는 부락을 형성해서 거기서만 진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연초에 올리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내부 계획에 의해서 올리면 되고, 그러면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사 박성호   
  그리고 관정 개발한 것이 있는데, 물이 안 나와서 지난번에 관정 개발을 해서 좋은데, 양쪽에 하는데 500만 원 들어서 한쪽에 250만 원씩 들어간 셈인데 그분들 관정파는 것을 보니까 일반 관정파는 사람들 가지고 다니는 것과 장비도 거의 같고, 하는 내용도 거의 같은데,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팔 때는 싸게 하면 100만 원, 많이 해야 150만 원 미만이면 파는데‥‥‥.
○보건소장 이정열   
  이것은 저희도 일반 가정용으로 돈을 덜 들일려고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성 같은 데에 가서 파보니까 그 밑에가 개흙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손해를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면 도로 뭉치고, 뭉치고 해서 관정을 팔수가 없어서 그래서 큰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유영우 의원님 말씀하세요.
유영우 의원   
  보건지소가 앞으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그렇게 지사가 내려왔습니다.
유영우 의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겠네요.
○보건소장 이정열   
  그렇게 되겠지요.
  앞으로.
유영우 의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봉서 진료소 신축이 7,500만 원인데, 거기 신축했다가 통·폐합하면 별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건소장 이정열   
  저희로써는 상의도 못하고 보고도 못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통·폐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황필성 의원   
  통·폐합 지시가 내려왔으면 누가 시행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보사부에서 하는 것인데, 군지역에 어느 어느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만이 가능한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판단해 가지고 올리는 것입니다.
황필성 의원   
  판단은 소장님이 하시는거요.
○보건소장 이정열   
  군수님이 해야지요.
황필성 의원   
  해서 올리면 보사부에서 승인하면 끝나는데, 아직 판단해서 올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이정열   
  예, 올리지 않았습니다.
유영우 의원   
  그런데 7,500만 원은 몇 평을 해서‥‥.
○보건소장 이정열   
  이것은 땅값을 지불했습니다.
  먼저도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땅값이 3,360만 원을 내려왔고, 거기에 토지를 매입하는데, 금마 농협 토지도 있고, 개인 토지도 있고 해서 우선 땅을 샀습니다.
  확보해 놓고, 나머지 돈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어서 이걸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시설비하고 땅값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유영우 위원   
  땅을 구입할 적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나요, 감정가에 의해서 하나요.
○보건소장 이정열   
  감정가에 의해서 합니다.
유영우 위원   
  그럼 아직까지 몇 평 짓겠다는 확실한 것은 없네요.
○보건소장 이정열   
  규정이 그전에는 25평을 규정했는데, 지금은 30여 평을 할려고 합니다.
유영우 위원   
  앞으로 통·폐합이 될 텐데 왜, 늘려서 건축을 해요, 그전대로 25평을 건축을 하게 해야지요.
○보건소장 이정열   
  당장은 통·폐합될 전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사적지 관리 사무소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183페이지 사적지 관리사무소는 저희가 먼저 1차 추경할 때까지도 발족이 안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한꺼번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근무 수당은 9명에 6개월 분해서 3, 458,000원, 일반 수용비는 굉장히 많은데, 국기함 및 각종 명패, 소화기 구입, 사무소 현판, 문화회관 좌석표, 문화회관 안내표찰, 국기·군기, 새마을기 구입, 문화회관 및 유적지 안내문 유인, 문화회관 외 2개소 정화조 수거, 각종 공인 신조, 각종 사무용품, 문화회관 전기기구 구입, 문화회관 물탱크 청소, 회계 및 각종 서식 인쇄,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구입,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 운영비로 해서 6,011,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관서당 경비는 급량비에 40만 원, 수용비로 120만 원, 공공요금으로 18만 원, 업무 추진비 27만 원해서 205만 원, 또 시설장비 유지비로 모사전송기 유지 관리비에 101,000원, 예취기 유지 관리비 20만 원, 재료비는 문화회관, 의사총, 김좌진, 한용운생가 제초 작업 119만 원, 국내여비로는 선진문예 예술회관 비교견학해서 833,000원 국외 여비는 문회회관 운영자 해외연수가 3,492,000원.
  다음에 186페이지.
  문화회관 지붕 보수하는 실시설계비가 433,000원 시설비로 문화회관 지붕보수비가 800만 원, 문화회관 건물외곽 누수방지 공사가 150만 원, 사무실 차광막 설치 50만 원, 문화회관 난방기 보수 150만 원, 이 문화회관이 의원님들께서도 각종 행사에 많이 참여해 보셨겠지만, 시설이 아주 부실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사적지 관리 사무소가 그곳에 들어가면서 당장 급한 사항은 우선 보수조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문화회관 지붕보수 87,000원, 자산 취득비는 사무용 전자 복사기 1대, 워크스테이션 구입 1대, 레저 프린터기 구입 1대, 팩스 구입 1대, 전화 키폰주장치 시설, 또 난방용 난로 6대, 사무용 책상이 12개, 사무용 의자 12개, 사무용 캐비넷 및 서식함 7대, 텔레비전 1대, 전화탁자 1개, 사무용 책상 2개, 예취기 2대, 음향시설이 이것은 거기 보면 마이크 시설이 잘 안되어서 행사할 때마다 문제가 생겨서 근복적으로 그것을 완전히 뜯어 고친다 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조금씩 조금씩 고쳤는데, 그것 가지고는 행사할 때마다 차질이 생겨 가지고, 이번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다시는 이것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게 한다고 할 적에 얼마나 드느냐 했더니, 2,700만 원 가지면 한다고 해서 2,700만 원을 아까 내무과에 썼던 것을 이쪽으로 충당해서 이쪽이나 잘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세웠습니다.
  다음에 무형 고정 자산 전화 가입신청 17만 원 이렇게 해서 사적지 관리사무소가 새로 탄생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73,355,000원입니다.
  전체가.
  이상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여러 위원님 의문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대영 위원   
  문화회관 좌석표 600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까?
  좌석표 보고서 앉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낭비성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사무장 박만   
  문화회관 좌석표 관계는 지금 의자에 붙어 있는 좌석표가 저희가 722석입니다.
  그중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570개 정도가 떨어져 나가서 그것을 저희가 안 붙여도 일반인들은 상관없는데 공연이라든지 뭐를 할 때는 그 좌석 번호대로 표가 나가서 좌석번호대로 앉기 때문에 안 붙이면 안 될 형편이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 입이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에 전용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상 위원   
  183페이지 초과 근무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18시간씩 해서 6개월 3,458,000원 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사무장 박만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일요일이라든지 행사가 있어서 직원이 부득이 안 나오면 안 될 때 또 저녁에 야간공연이 있어 가지고 직원이 있어야 될 때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공무원 1인당 월 18시간을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8시간만큼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빼주는 겁니다.
전용상 위원   
  그리고 텔레비전 1대라고 되어 있는데 텔레비전 1대라고 막연하게 하면 이것이 20인치인지, 18인치인지 이것은 가격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것인데 이런 표시는 세밀하게 몇 인치짜리 얼마 이렇게 값을 알아서 제대로 기록을 해놓아야 되는 않나 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전용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 의원   
  문화회관 지붕 보수인데 해마다 하는 것 같아요.
  먼저도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냐고 물어보니까 간신히 2년 지나 가지고 군비를 그때도 몇 천만 원 들여서 고치는 것을 봤는데 고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돈을 들여서 고치고 이런 실정이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답답하네요.
○기획실장 김석환   
  이것이 저희도 답답한 게 의원님들도 가보시면 느끼는 사항인데 처음에 질 때 잘 져야 되는데 이것이 헌집 고치기라고 돈만 여전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바람불고 비오는 바람에 그것이 전부 떨어져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붕이 그런데 이것을 안 하면 금방 누수 되고 할 형편이어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러면 잘 할려면 얼마나 들어가느냐 했더니 2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이것만 하는 겁니다.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사무장 박만   
  그 관계는 지붕 보수라는 것이 전체적인 지붕 보수가 아니고 지금 대강당 가에로 해서 아스팔트 싱글로 해서 씌운 것이 지난번 8월 26일날 태풍으로 인해서 그것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날아간 부분만 보수공사를 해볼려고 하니까 그것이 전체 보수가 돼야지 안된다고 이렇게 판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지금 그것이 붙인 것인데 그것을 놔두고 보니까 물이 흐르고 가에가 깨져 가지고서 외등을 달아 놓은 곳이 물이 가득 차서 전기가 누전되어서 외등을 못 켰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카크레인을 동원해서 직원들이 외등을 열어보니까 물이 가득 차서 전부 누전되어서 외등을 켤 수가 없었고, 또 한군데에서는 소켓트를 빼보니까 물이 다섯 드럼 나옵니다.
  지붕에서 그 안에 물이 차 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이번에 보수를 안 하면 안 될 형편이어서 예산에 반영코자 했습니다.
황필성 의원   
  이것이 기존에 거기 시설이 있지 않아요.
  의자, 책상, 전화 다 있는데 그것은 누가 다  가지고 나오는 건가요?
  거기다 놓고 쓰면 될 것 아닙니까?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사무장 박만   
  기존 책상이라고는 2개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유영우 의원님 말씀하세요.
유영우 의원   
  186페이지 보면 문화회관 지붕보수, 문화회관 건물 외곽 누수방지 공사해서 8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여기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거기는 문화회관이라고 않고 재무과에서는 홍주문화회관이라고 홍주 자를 붙여 놨고 홍주문화회관 수선공사 1,2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재무과에서는 홍주문화회관 수선공사, 사적지 관리 사무소에서는 홍주 자를 빼고 문화회관 이라고 했는데……
○기획실장 김석환   
  지금 이중으로 들어갔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재무과에서 들어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을 꾸며주기 위해서 조그만 방을 벽을 헐어 가지고 사무실을 만들어 주느라고 들어간 것이고, 이것은 사적지 관리사무소가 거기 들어가서 있다보니까 시설이 이렇게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중된 것은 아니고요 같이 문화회관에 들어갔지만……
유영우 의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 의회 승인 안 받고 쓰면 안돼요?
  그냥 써버리지요.
  뭐! 1,200만 원 미리 썼으니까 의회 승인 뭐하러 받아요?
○기획실장 김석환   
  그런 것이 사실은 양해를 해주셔야 될 사항인데 느닷없이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재무과에서 간담회 때라도 와서 말씀을 드렸어야 옳지요.
유영우 의원   
  당연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전에 간담회 때라도 우리가 지금 급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얘기 한마디도 없이 쓰고서 승인요청하면……
○기획실장 김석환   
  그것은 제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실과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우 의원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간담회 때 와서 이런이런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우선 보고를 하겠다든지 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러면 다시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기획실장 김석환   
  예, 알겠습니다.
황필성 의원   
  사적지 관리사무소가 이제 완전히 분할됐어요?
  언제부터 됐어요?
○사적지관리사무소 사무장   박만
  6월 14일자로 되었습니다.
○간사 박성호   
  음향시설에 2,7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얼마짜리 음향 시설한 것인지 아십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 사무장   박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성호   
  왜냐하면 큰 강당을 시설할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계산해서 그때도 아주 신경 써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음향 기기니까 수백 명,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음향시설이 약하면 도저히 쓸 수 없는 것이니까 그 당시에도 상당히 고려를 해서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그것이 완전히 못써서 다시 2,700만 원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처음 할 때 어느 정도 시설비가 들었는가 음향기기로 설계할 때 그것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적지 관리사무소 소관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가 위생환경사업소하고 읍면하고 특별회계가 지역경제과에서 몇 개 남고, 94년도 결산승인 건이 남고 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하는 것이 좋을지, 계속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 위원님 어떻게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정회)

(16시 46분 속개)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실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계속해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봉급 지원에서 6급 봉급 자원이 559,000원이 증 되고 7급과 기능직은 각각 감되는 것입니다.
  상여금도, 기말수당, 정근수당 해서 당초 직급이라든지 인원수 관계가 예상했을 때 보다 이것이 전보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나서 지금 현재 상태로 파악해서 깎은 것입니다.
  초과 근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수용비 해서 전기 안전 검사 수수료, 침사조 청소 이것도 각각 현재 상태로 봐서 12월말까지 쓸 것만 남겨놓고 감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역시 500만 원 감했고, 급량비는 분뇨처리장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누구나 가지 않을려고 합니다.
  거기 근무를 안할려고 하기 때문에 딴 예산이 많이 감되고 이번에 여기는 특별히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상황급식비 해서 60만 원을 넣어 준 것입니다.
  다음에 관서당 경비는 역시 깎이고 재료비는 분뇨처리 약품구입대도 역시 연말까지를 판단해 가지고 200만 원 깎았고, 특수활동비도 48만 원 깎고, 복지후생비에서 정액 급식비 128만 원이 감되고,가계보조비 88만 원이 감되고, 효도 휴가비는 105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 감되고, 연가 보상비도 역시 감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기계시설 수선하는 것이 10종류가 있는데 200만 원 수선비가 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세웠고, 정문 및 울타리 시설이 낙후되어 가지고 그것을 보수하는데 400만 원, 다음에 자산 취득비에 있어서는 브로아 외 1종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기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 800만 원 섰는데 6,083,000원이면 된다고 해서 나머지 금액을 감했고, 화학천평 구입이라고 해서 이것은 전자저울입니다.
  이것이 300만 원 가져야 산다고 해서 그것 사고, 대장로 배양기라고 해서 이것이 대장균 시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150만 원 가져야 된다고 해서 150만 원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우 의원님 말씀하세요.
유영우 의원   
  분뇨처리약품이라고 해서 193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것이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인가요, 약품을 덜 구입해서 하는 건가요?
○기획실장 김석환   
  약품은 다 사야 됩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그것을 입찰에 의해서 사다보니까……
○환경서기보 손동현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 약품 감한 내역은 약품이 당초에는 소요량이 추정이 되어서 그만큼을 요구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약품을 절감해 가지고 절감액입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95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분뇨처리 방류수 수질 기준에 다 합격을 했습니다.
  알맞게 처리를 잘 해 가지고 이것이 절감액이 된 것입니다.
유영우 의원   
  그러니까 약품을 덜 사용해도 수질 검사 처리에는 완벽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나는 절감한다고 하고서 수질검사 하는데 불합격 된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치가 높다든지 하면 안 되어서 물었습니다.
○환경서기보 손동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분뇨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수질이 악화되면 상대적으로 약품 투입량이 많아져 가지고 이 요구액보다도 더 늘어날 수 있고 또 잘 처리가 되어 가지고 양호한 상태로 되면 절감될 수 있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대영 위원   
  자산 취득비에서 브로아하고 화학천평, 대장로 배양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서기보 손동현   
  브로아 외 1종 구입은 당초 소요액이 8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이 완료 되었습니다.
  구입을 다 해 가지고 예산 남은 액이 1,917,000원 절감이 됐고, 화학천평 구입은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이것이 추경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이게 SS라고 해 가지고 최종 방류수 수질검사 항목에 부유물질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기계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0.01㎎ 단위로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정확한 콤마 4자리 숫자까지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밀한 전자저울이 있어야지만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 대장균 배양기는 당초에는 이것이 수질검사 항목에 포함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고되어 있는 사항인데 대장균하고, 질소하고, 인 이런 식으로 추가로 되는 양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비해서 실험기기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필성 의원   
  그런데 지금도 이상없이 합격이 됐고 했는데 꼭 4자리 숫자가 나오는 것을 사야 된다는 이유는 뭔가요?
○환경서기보 손동현   
  이것은 수질 기준을 우리가 자가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자가 측정을 해서 검사기록 내역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이것을 자체 검사를 해서 또 별도로 보건연구원이나 금강관리청에서 분기마다 한번씩 와서 채수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해보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자체 검사 항목 기준에 의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기록 보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읍면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읍면도 역시 관서당 경비는 11개 읍면이 전부 비율에 의해 가지고 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왜 적은 읍면인데 돈이 더 나가느냐 하면 우리가 관서당 경비 세울 때 처음에 해 줄 때 인원과 현재 인원 그래서 인원차이가 많이 나는 곳은 더 줄었습니다.
  19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갈산면 민원실 전동타자기 구입하는데 40만 원이 됐고, 일반수용비는 홍성읍 등기수수료 해서 495,000원, 또 홍성읍에서 지방세 관외 우편발송료 해서 2,325,000원, 홍성읍에 청사 전기요금 증가분 3,996,000원, 외곽도로 가로등 전기요금이 324만 원, 다음에 서부면 청사 전기요금 증가분 84만 원, 환경개선 부담금이 6,000원, 자산취득비는 홍북, 홍동, 장곡, 서부에 있는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다되어서 한 대씩 350만 원씩 해서 사는 것으로 됐고, 광천읍의 사무실 키폰 전화 설치하는 데 1,584,000원, 장곡면도 키폰주장치 구입하는데 735,000원, 다음에 일반 운영비는 홍성읍이 청소차량 보험료 부족분이 200만 원, 서부면에 차량 환경개선 부담금이 50,000원, 다음에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홍성읍 민원실 물받이 시설하는데 150만 원, 민원실 H빔 시설하는데 200만 원, 광천읍에 숙직실 난방시설 교체하는데 100만 원, 서부면 청사 전압 증설 및 내부선 교체 공사하는데 320만 원.
  다음에 청소관리에 있어서는 홍성읍에 쓰레기 종량제 지도 단속하는데 필름 50통 산다고 해서 그것 해주고 또 사진 인화하는데 144,000원, 다음에 홍성읍 쓰레기 매립장 수중모터 구입하는데 130만 원, 송월리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수거료는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가보셨는데 그것이 한번 치우는데 약 2,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홍성읍장은 그 위에다 퍼 놓고 그것을 자연증발 되기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반만이라도 퍼내야 견딜 것 같아서 일단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광천읍 쓰레기 매립장이 커지고 있고 해서 임차료 250만 원, 또 송월리 쓰레기 매립장 소독 약품하고 복토 작업비 각각 1,488,000원과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읍면 예산은 주로 급한 사항만 꺼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읍면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상 위원   
  외곽도로 가로등 전기 요금은 324만 원 이렇게 되었는데 가로등 대금은 이것이 등수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등수×3,600원씩 계약을 해 가지고 그래서 더 쓰던, 덜 쓰던 그것을 내는 것입니다.
전용상 위원   
  야간에 보면 어떤 곳은 계속 안 켜지는 등이 많은데 이것이 켜고 나서 돈을 줘야지 켜지도 않고 여전히 돈만 내고 하는데……
○기획실장 김석환   
  그것이 수선을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그런가 하면 낮에까지도 켜놓는 곳이 또 있습니다.
이진귀 의원   
  3,600원이라는 것은 한 등에 대해서 한 달분인가요?
○기획실장 김석환   
  예.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읍면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 2,719,000원, 그리고 국비 보조금이 400만 원, 도비 보조금이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번에 9,719,000원이 세입 예산입니다.
  세출은 237페이지, 국내여비에 진료기관지도 감독 여비로 140만 원, 이것은 144만 원이 도비로 지원이 됐는데 140만 원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 의료보호 대상자 관리카드 56만 원 도비로 와 가지고 온대로 해서 56만 원 세워줬습니다.
  그다음에는 일반운영비에 대불금인데 이것은 국비가 도비보조금이 늘어 가지고 늘어난 만큼 500만 원을 증해 준 겁니다.
  반환금은 의료보호기금 이자 수입금 275만 9천 원 이것을 반환금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상 의료보호기금 관계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설명 다 끝났어요.
○기획실장 김석환   
  예.
○위원장 이용학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학   
  그러면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2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설명 말씀드리면 구항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 20개 업체에서 1,000만 원, 광천농공단지 융자금 이자 수입 8개 업체에서 400만 원, 구항농공단지 융자금 이자 체납금이 6개 업체가 있었는데 100만 원, 구항농공단지 융자금 원금 수입 20개 업체에서 4억 4,478만 2,000원, 광천농공단지 융자금 원금 수입 8개 업체에서 1억 3,114만 2,000원, 구항농공단지 원금 체납액 9,027만 8,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6억 8,120만 2,000원이 이번에 세입 예산입니다.
  세출은 257페이지.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관내 관외 출장여비로 해서 100만 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는 구항 농공단지 소각장 설치하는데 900만 원, 또 구항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이자 상환금이 9,127만 8,000원, 광천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이자 상환금이 400만 원, 그 다음에 구항농공단지 조성차입금 원금 상환액이 4억 4,478만 2,000원, 광천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원금 상환액이 1억 3,114만 2,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대부분 이것은 들어온 업체들이 돈을 융자해다가 썼기 때문에 융자원금하고 이자하고 낸 거 가지고 그것을 다시 상환해 주고 나머지는 도비로다가 지원된 것 가지고 지원액에 따라서 예산세워준 것 그것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 말씀하세요.
유영우 의원   
  여기 보면은 257페이지 중간에 보면 유망 중소기업 유치, 그러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뭐 활동하는데 필요한 여비겠죠, 그렇죠?
○기획실장 김석환   
  예.
○위원장 이용학   
  또 질문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명시이월사업은 아까 제안 설명을 드릴 때 드렸다시피 공설납골당 설치하는 건데 이번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해서 2억 1,744만 원이 현재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이것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이 어차피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놓고 지금 사업 발주할 수 있는 단계에서부터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시이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95년도 2차 추경 예산 심의 설명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고, 위원님들께서도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문도 하시고, 협조를 해 주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정회)

(계      수      조      정)

(18시 15분 속개)

  
○위원장 이용학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9,704,000원을 삭감하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요구액 62억 17,097,000원에서 삭감액 19,704,000원, 승인액 61억97,393,000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요구액 8억 3,570,000원 전액을 승인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8시 16분)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들으신바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검사가 이루어졌고 또 검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따라 조치 결과까지 제출되었습니다.
  이번의 결산 심의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기초가 되고, 또 잘못 결산된 것이라든지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므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의 결산심의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의견서에 따른 조치결과를 청취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9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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