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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6월 16일 (월) 10시 35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8년도제3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8년도제3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 35분 개의)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금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8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이태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이종화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36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정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제3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 36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성   
  재무과장 이기성입니다.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산의 취득에 관한 2008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39조 제1항, 홍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리계획의 내역 중 금번 취득코자 하는 매입재산은 토지 15필지에 26,919.1평방미터이고, 건물 1동에 100평방미터, 그리고 기타 취득으로 건물 신축 1동에 495평방미터입니다.
  당초분과 변경분의 합계는 토지 688필지에 1,445,637.1평방미터이고, 건물은 36동에 10,857.18평방미터입니다.
  2쪽 금번 취득코자 하는 상세 내역은 첫 번째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은 토지 4필지에 6,903.9평방미터이고, 두 번째 승마장 건립사업은 토지 9필지에 16,013평방미터와 건물 1동에 100평방미터입니다.
  세 번째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생태체험 학습장은 토지 2필지에 4,002.2평방미터입니다.
  네 번째 기타 취득으로 사회단체 사무실 신축은 1동에 495평방미터로 지상 3층입니다.
  취득재산 필지별 상세 내역은 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관리계획 처리 의견입니다.
  취득코자 하는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은 근대미술을 독창적인 표현으로 세계화하여 한국미술 발전에 공헌한 고암 이응노 화백의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을 함으로써 작가 정신과 예술혼을 계승 발전시키고 신도청 소재지 건설과 발맞춰 문화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배후도시로서의 입지 강화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와 군비에서 연차별 계획에 의거 확보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승마장 건립사업은 승마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와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도·농교류 촉진 및 농촌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함에 있고, 남당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농촌 친화적인 승마장 개발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역홍보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재원은 군에서 15억이 기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20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생태체험 학습장 토지매입은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생태체험 학습장은 문당리 환경농업교육관 앞의 기존 생태습지(토지)를 매입 정비(보완)하여 환경농업교육관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집수·정화·방류하는 일련의 자연적 정화과정을 이곳 마을을 찾는 방문객 및 교육·체험객들에게 가시적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균특, 도비, 군비에서 충당이 됩니다.
  7쪽 사회단체 사무실 신축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의 사무실 및 회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신축을 해서 각종 사회단체의 자율적인 운영과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활용방안은 신축건물 1, 2층(4개 사무실)은 사회봉사단체의 사무실로 활용하고 3층은 각종 사회단체의 회의, 교육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여 사회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군비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8쪽부터 14쪽까지 취득대상지 위치도 및 지적도와 현장사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승마장 건립에 있어서 승마인구 저변확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리적으로 지금 승마를 하시는 분들하고 그쪽하고 어떻게…… 너무 거리가 멀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혹시 승마를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이기성   
  상세한 답변은 사업 주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관과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축산과장 장의남입니다.
  방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홍성군에 승마 관련 단체가 세 개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위치가 우리가 예산이 확보돼야만 매입해서 사업추진이 되는데 하여튼 서부지역은 남당 관광지라든가 또 궁리 관광지 관계하고 연계할 수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호응이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광자원화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실질적으로 승마를 즐기시는 분들이나 스포츠로 뭐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분들이 본 위원에게 누차에 걸쳐서 너무 멀지 않느냐, 좀 장소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군에 직접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을 전달해 주십사 하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혀 그런 말씀이 없으셨습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예, 없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단체 관련 담당하시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4개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어느 단체를 해 주시기 위해서 신축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지금 사무실 4개만 확정이 돼 있고 예측되는 들어올 단체는 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 경우회 세 개 단체가 되어 있고 한 개 단체는 별도 검토를 한다든지 별도 사무실을 활용한다든지……
김원진 위원   
  의정동우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행정동우회, 경우회.
김원진 위원   
  이 단체에 지금 현재 사무실이 없습니까?
  의정동우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정동우회에서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사무실을 지어달라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산 파트에 사무실 신축 건의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홍성 경기도 안 좋고 이렇게 뭐한 이런 실정에 군비만 순수하게 들여 가지고 땅을 매입까지 해 가지고 사무실을 해 준다는 것은 이게 특혜성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검토해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지 지금 홍성에 이 외에도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 많은데 순수한 홍성 군비만 가지고 매입해서 나중에 하면 이 사무실 건물 전체 운영비까지 홍성군에서 다 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좀더 심사숙고하는 것이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여기서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기왕에 군유지에 하고 신축비만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속기 안 되는 걸로 해서 진행과정을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러면 속기를 않고서 그냥 대화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10시 52분 속기중단)

(10시 57분 속기계속)

  
○위원장 이태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 사무실을 신축한다 이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특혜성 요지가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이 부분이 만약에 세 개 단체만 건물을 해서 준다고 하면 나머지 몇 십 개 사회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어디는 돈까지 처들여 가지고 건물 지어주고, 어디는 끗발 있어서 건물 해 주고, 어디는 없어서 안 해 주고 형평의 논리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성군에서 접근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도지사님께서 해 주신다고 하면 홍성군에서는 도지사님한테 맡기고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짓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기도 전에 홍성군에서 이 단체에게 해 준다면 이건 분명히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사회단체 부분은 본 위원도 역시 이건 좀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또 밖에서 특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복원을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추진을 본 위원이 여러 번 여기에 대한 사업을 강조했고 했는데 이게 추진이 늦어진 이유가 예산군과 그런 문제 때문에 늦어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아닙니다.
  늦어지는 거보다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2004년도에 기본계획을 용역 발주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건축 및 전시에 대한 현상공모 중에 있고 7월 중에 대상업체가 결정될 계획입니다.
  늦어지는 거 아닙니다. 계획대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대전시에 있는 이응노 미술관에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몇 달 전에 한번 들러봤는데 거기에 예산군 출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것은 계속 언론에 최근에도 논란이 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여러 번 저희들이 호적이라든가 유족 또는 미망인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 어떤 도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저희 홍성군 홍북면 중계리 386번지에서 출생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산군에서 자꾸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종식시킬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지금 군유재산관리 부분이 세 가지 설명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사회단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땅은 우리 군유지라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의장 이규용   
  군유지인데, 이 7억을 지금 해 달라는 것은 우선 7억을 해서……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의장 이규용   
  또 15억인가 얼만가, 참 30억인가 준다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작년도에 세 개 단체가 관여해서 지사님과 대화할 때 30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의 조건은 이 세 개 단체가 아니라 아까 김원진 위원님 얘기하신…… 아니, 아까 말씀이 맞습니다.
  행정동우회 등 세 개 단체가 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반단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군수님 있을 때부터 사회단체 사무실 확보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한 10여 개 단체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지금 밤밭, 종합체육센터를 짓는 일부분을 할애해서 짓는다 이렇게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보고드렸듯이 사회단체에 왜 이렇게 군유지에다가 집을 짓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전부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그 임대료를 내게 됨으로 해서 줄 수 없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무산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까 의장님 말씀하시는 어제 그저께 군수님하고 지사님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질 수 있는 것은 보통 7억 내지 8억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군수님께서 지사님한테 15억만 주쇼, 우리 30억 주신다는 것을 15억만 주쇼 해서 지사님께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신 거 같아요.
○의장 이규용   
  그러면 이건 돈이 온 뒤에 사실은 해야 할 거 아니오.
  왜냐면 이게 여기만 지어주고 나서 군수도 견뎌내지를 못한다고.
  사회단체 다른 데는 안 해 주고서 여기만 해주면, 지금도 모든 사회단체가 야단하고 있는데 참 이건 특별로 도지사가 뭐뭐 사업에 쓰라라고 이렇게 지정해서 보내주면 그거 군수는 당연히 받아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데 그런 지정도 없이 이렇게 보내왔을 때 여기만 해 주면, 나 역시도 이거 해당되고 다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외부에 명분있는 얘기를 하기도 어렵고 이건 좀 검토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건입니다.
  군유재산관리 계획안이 네 건인데 이것을 한 건 한 건 처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냥 전체를 하다보면 수정도 나올 거 같고, 그러니까 첫 번째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승마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승마장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생태체험 학습장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생태체험 학습장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단체 사무실 신축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2008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사회단체 사무실 신축부분만 제외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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