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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6월 16일 (월) 11시 22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문당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문당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

(11시 22분 개의)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병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임금동 위원님께서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이 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석범   
  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오석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26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석범   
  방금 임금동 위원님께서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김헌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헌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당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 

(11시 27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3항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건설교통과장 유영일입니다.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서 1단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의 평가를 받아 가지고 정상 추진되기 때문에 2단계 사업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0월 20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계속사업으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1단계 추진사업에 대한 양호한 평가를 받아 2단계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되어 2008년 제1회 추경에 계속비사업 기간을 2009년까지 2년간 연장하여 사업비의 효율적 사용 및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소득시설 사업비 6억 2,500만 원의 20%인 1억 2,500만 원을 군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후 지출하여야 함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진입로 정차대, 마을주차장, 간이상수도, 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오리 쌀 도정시설, 환경농업연구정보센터, 환경농업 역사관, 전통가옥 및 생태에너지 체험장, 다목적회관, 약수터 복원 및 물놀이시설, 지역 역량 강화사업 등이며, 2단계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산지물류센터, 쌀가공 포장시설, 생태체험 학습장, 체험학습센터, 축분처리시설, 축산가공 체험장, 마을조형물, 지역 역량 강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주민부담 1억 2,500이 어떤 경로로 해서 편성이 돼야 된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군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지출해야 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주민부담에 대해서는 들어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승인이 계속비사업이 되면 다시 부담을 시켜서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김원진 위원   
  그동안 그러면 문당권 사업에서 주민부담이 원활하게 이뤄졌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100% 들어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세부사업계획 재원조달에 보면 당초 안하고 변경 안이 있는데 2008년도에 도비가 당초에는 86억이었었는데 변경 안에는 52억으로 34억이 줄어들고, 군비가 34억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2008년도에는 도비 부담액이 6%였었고, 2009년도에는 10%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86억의 도비가 오고 군비도 86억이 됐는데 ……
○위원장 오석범   
  이병국 위원님, 86억이 아니라 8억 6천입니다.
  정정해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예, 정정하겠습니다.
  8억 6천인데 변경 안에는 5억 2천해서 3억 4천이 줄어들었어요.
  그것이 2008년도에 그 이유가 왜 줄어들었는지 아세요?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2단계 사업이 확정되면서 당초에는 도비 10%, 군비 10%였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 확정 내시가 되면서 도비가 6%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14%로 늘었고요.
  그리고 2009년도 계획은 도비가 그대로 10%이고 군비가 20%로 늘어납니다.
이병국 위원   
  군비가 20%로 늘어난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2009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당초 안과 변경 안이 있는데 변경 안에 보면 당초에는 시설비로 서있는 것이 변경 안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서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당초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올해 2008년도 2단계 사업 실시설계비를 시설비에서 분리했고요.
  그리고 민간 자본적 보조는 지원자재 생산시설이, 지원자재가 친환경 비료생산을 위한 기계라든가 오리 쌀 도정시설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직접 시설비에서 해주게 되면 민자로 안 돌려 놓으면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그러면 계속 유지관리비가 1년에 4, 5천만 원이 또 소요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급자재를 요구하게 되면 도정시설 같은 것이 자재구입이 용이하지 못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따리 장사들이 자재를 구입할 수 있고, 우리 쌀 입맛에 맞는 도정시설 자재를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적 자본으로 돌려가지고 우리 입맛에 맞고 마음대로 도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민간적 자본 보조로 돌려놨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현재 거기가 친환경 그런 걸로 해서 이런 게 계획이 전부 서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오리 쌀이라든가 오리가 입식을 못했죠?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이병국 위원   
  그러다보면 소득이라든가 모든 게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체해서 하는 게 지금 뭐가 있죠?
  오리 쌀 대신 친환경 쌀로 대체할 수 있는?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저희들은 도정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거기가 오리 쌀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고 전부 이게 될 걸로 아는데,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지가 참 문제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참고로 올해는 우렁이 농법으로 시행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전문적 용어로는 제가……
이병국 위원   
  건설과장님은 잘 모르실 테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건설과장님, 아까 민간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 4억 8,600은 도정시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지원자재.
○위원장 오석범   
  지원자재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지원자재 생산시설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그것을 입찰로 해서는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이것이 뭐냐면 대형 발효기, 원료 투입기 이런 것이 지원자재시설 그런데 그것을 조달청에 당초 저희들이 한번 의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조달청에서 우리 도정시설 부속 부속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덩어리를 해줄 수는 없고 부품마다 회사가 다 틀리고, 또 영농법인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재를 쓰면 도저히 도정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문을 저희가 기본설계한 농촌공사한테 서울에 가서 자문을 받아 와 가지고 기술자하고 기술사한테, 지금 군에서 시행하는 자본적 보조에서 영농법인이 요구하는 대로 자재를 구입하자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런 기술적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8억 6,200이 2008년도인데 4억 8,600은 민간 자본으로 돌리면 어느 특정업체한테 특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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