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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6월 17일 (화) 13시 35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

(13시 35분 개의)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헌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방금 김헌수 위원님께서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이병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병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3시 36분)

  
○위원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고철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병국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고철한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고철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철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 37분)

  
○위원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된 조례로써 고철한 의원님이 의원님을 대표하여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철한 의원   
  고철한 의원입니다.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지급 규정을 개정하며, 자구수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또한 지방의원 자격으로 법령, 조례 등에 의한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함이며,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 38분)

  
○위원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명예군민증 수여 자격 요건 등을 보완하고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홍성군 발전에 기여한 분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명예군민의 자격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홍성군 소재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임 또는 전출하는 자. 단,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군정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자는 예외로 한다”는 사항을 삽입해서 홍성군의 발전과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고, 예산조치 200만 원은 명예군민증 제작 상패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과 함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의거 수여하고 있는 명예군민증 수여 자격 요건에 홍성군 소재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임 또는 전출하는 자를 추가하여 명예군민증 수여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홍성군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지금 주민등록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군민증이라면 옛날에 우리가 50년대 그때 군민증이 있었어요.
  도민증, 군민증.
  그런데 지금 군민증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군민증으로 해야 되나.
  옛날에는 도민증이 있었고 군민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감도 이상하고 옛날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것을 명예군, 주민등록증 그것도 또 이상하죠?
  하여튼 토론 과정이니까 뭐…… 군민증 이게 괜찮은 건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이병국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간사 고철한   
  현재 명예군민증 나간 명 수가 몇 명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지금까지 나간 인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간사 고철한   
  이번에 그럼 조례를 만들어서 처음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조례는 제정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홍성에 오셔 가지고 공공기관이라든지 국가기관에 근무하시다가 가는 분들한테 홍성군 발전에 기여한 분한테 홍성군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뜻에서 군민증을 드리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간사 고철한   
  그러니까 출향인 중에서는 명예군민증 이렇게 하신 게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간사 고철한   
  그런데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다 홍성에서 다른 데로 전출 갈 적에 하는 건 처음이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이 사항을 삽입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고철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 

(13시 50분)

  
○위원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지원과 총괄기획담당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총괄기획담당 노완호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지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몇 분 의원님들이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할 것을 검토했고요.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저희 군에서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주민지원과 총괄담당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을 제정 시행하여 참전유공자를 예우 지원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제정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정하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과 군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원사업 지급액에서 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 원,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급액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   
  전문위원님은 지원사업 지급액의 타당성있는 금액 정도가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상현   
  요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나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참전명예수당 월 3만 원과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견줘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김헌수 위원   
  이게 5만 원 주는 거에다 3만 원을 더 주는 거죠?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지금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 월 8만 원씩 참전명예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제보조비라고 해서 그분들이 사망했을 때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헌수 위원   
  그거 외에 홍성군 조례에서 개정해서 3만 원과 15만 원을 더 추가로 주는 거네요?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예, 그렇습니다.
김헌수 위원   
  이렇게 충청남도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곳이 있나요?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예, 있습니다.
  추가로 참고자료로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이건 조례를 제정 검토하면서 현황을 분석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 물론 최근에도 계속 제정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 3월 20일 현재 서산시하고 연기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서산은 얼마입니까?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서산은 만 원입니다.
김헌수 위원   
  연기는?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연기는 월 5만 원 이내로 이렇게 제정해 놨습니다.
김헌수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했을 때 지원사업 지급액에 대해서 적절한 선을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지급액은 저희가 검토한 것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금액이 다 상이합니다.
  물론 시행을 않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나눠드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현황분석표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의 현황을 분석한 게 있습니다.
  2페이지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27개 지방자치단체가 금년도 3월 20일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지원연령은 65세 이상이 27개 시군에서 21개 시군이 되고, 70세 이상이 2개 시군이 되고, 제한규정이 없는 곳이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거주요건을 보면 6개월 이상 거주(주소)를 명시한 데가 1개 시군, 1년 이상 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데가 25개 시군, 5년 이상이 1개 시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원금액 현황이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은 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 원 이상이 6개 단체, 2만 원 이상이 17개 단체, 3만 원 이상이 3개 단체, 기타는 아까 연기 5만 원 이내로 된 곳 1개 시군, 사망위로금은 21개 시군이 15만 원 이상, 20만 원 이상은 1개 시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만 원 이상이 어떤 근거 내지는 합당한 금액이냐가 물론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분들의 연령분포 사항을 보면 여기에는 연령분포 데이터는 없지만 3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지급대상 추계가 나옵니다.
  이것은 통계청에 있는 매년 발표하는 사망확률 통계표가 있습니다.    그걸로 산출한 인원인데 대개 1년에 70분 이상씩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2만 원이나 만 원 한 데도 매년 인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은 조금 재정형편이 어렵더라도 3만 원 선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몇 월인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간담회 때 말씀하셔서 경과보고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수 위원   
  이라크 파병갔었던 사람들도 참전으로 들어가나요?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건 6·25참전하고 월남참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헌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에서는 연령제한을 두는 건지?
  여기는 65세인데 국가의 법률에서는 연령 제한을 하는 건지?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법률에서도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법률에서도?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예.
이태준 위원   
  그래서 나는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이렇게 이것만 보면 참전한 유공자는 다 기란 말이에요.
  연령 불구하고.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하면 전체가 해당돼야 하는데 왜 연령을 제한하나.
  그러면 참전유공자 노령자라든지 뭔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그렇게 안 되고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한 것은 법에서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에서는 65세로 하고 어떤 시군은 여기도 아까 분석한 걸 보셨지만 70세 이상으로 한 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또 그것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서 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6·25참전하고 월남?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예.
이태준 위원   
  월남도 외국인데 지금 이라크나 거기도 그냥 참전용사하면 될 텐데……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상위법에?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예.
이태준 위원   
  그런데 그 상위법도 고쳐야지.
  참전이면 참전이지 어째 월남에서 한 것만 참전이고……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볼 때는 물론 이라크나 그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법이 개정될지 모르겠지만 월남참전도 여기 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군에 총 참전유공자 수가 2007년 11월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명단에 의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참전유공자, 즉 월남참전, 6·25참전 총 1,309명입니다.
  그중에서 월남참전이 280명이에요.
  그래서 6·25참전은 전부 물론 65세 이상이고요.
  월남참전은 65세 이상이 그중에서 56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라크나 이분들이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몇 분이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법이 개정돼서 그런 식으로 범위가 확대된다면 저희 조례도 그때는 검토가 돼야 되겠죠.
이태준 위원   
  그리고 이게 시행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죠?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예.
이태준 위원   
  그런데 지금 유공자들은 이번 달이 보훈의 달인데 이번달부터 주느냐 그것도 질문을 내가 받았는데 내년도 1월 1일부터 된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6·25참전, 월남참전 한 대상되시는 분들이 내용을 자세히 지금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우선 신청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그분들이 신청하면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대상자를 확정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국가보훈처에서 이분들의 명단은 다 받습니다.
  받지만 받아서 그분들한테 직권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신청했을 때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신청 안 하면 안 주고.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그렇죠, 당연하죠.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신청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한 분도 빠짐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법률로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법률에 의해서 보훈 급여를 받는 분들은 수당을 제외한다고 이렇게 주요내용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보훈 급여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만 이 혜택을 주시려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그렇죠,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예전에는 원호법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참전유공자 예우라든지 국가보훈, 국가에 공헌한 분들한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또 그분들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개별법이 지금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5년도에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하고 그 밑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고엽제후유의증, 제대군인,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이런 개별 법률들이 다 제정됐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럼 사실 수혜를 받으실 대상자들이 몇 분 되지는 않네요.
  월남참전 용사가 56명 중에 24명이 법률로 보호를 받으시고 나머지 32명이 보호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군민 중에 월남전 파병자들이 56명밖에 안 되나요?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65세가 그렇다는 얘기죠.
김정문 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궁금한 사안이 같이 월남전에 참전했었는데 나이가 안 된다고 해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조례에 누락됐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글쎄요, 지금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법에서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월남참전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연령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후유의증 수당, 후유의증 2세 환자수당 그것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이런 형태로 구분해서 29만 1천 원부터 107만 1천 원까지 지급이 정부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훈급여금의 성격이 아니고 고엽제예우 관련 법률에 의한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이 아니고 장애 정도를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 즉 이 원리는 국가에 기여했다는 원리보다는 장애를 더 존중한 법률로 저희가 해석이 되는 거고요.
김정문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홍성군 조례는 65세 이상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시려고 하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같이 참전을 했는데 나이 한 살 더 드셨다고 해서 군에서 이러한 보훈혜택을 드리고 나이 한 살 덜 드셨다고 해서 이런 혜택에서 벗어나면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있을뿐더러 참전자에 대한 어떤 균등한 처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야기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위법이 그렇다 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조례잖습니까?
  다른 법도 계장님께서 설명 중에 개별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는 홍성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기에 따라서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이 65세 이상이라고 해 놓으셨다 해도 우리 군에 맞는 조례가 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거 계장님 이해를 하시겠죠?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예, 합니다.
김정문 위원   
  두 번째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참전명예수당은 3만 원, 사망위로금은 15만 원 이렇게 금액을 정해 놓고 예산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
  정해 놓은 금액이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는 또 어떤 한계가 있느냐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예산 확보를 많이 해 놓고서 이 3만 원, 1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선 3만 원, 15만 원을 드리고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못 드린다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글쎄요, 이 의미는 저희들이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 사실은 이게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물론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한다로 되어 있으면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안 하실 텐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렇다 하더라도 예산 확보해서 다 지급하는 형태로 되지 지금 고엽제후유의증 관련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표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규정이 아니거든요.
  조례가 꼭 단정을 지을 필요성이 있으면 단정을 져야 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러면 그 말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이렇게 제4조 안을 내셨거든요.
  그럼 이 말뜻이 따지고 보면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단정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었으면 좋겠다는 우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대로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은 3만 원, 15만 원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다 또 한 가지 정해 놓은 3만 원, 15만 원 외로 예산의 범위 내 했으면 어느 중심이 맞는 중심인지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그것은 제 개인적인 실무담당으로서는 명확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한다로 되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김정문 위원   
  연령 문제는 65세 이상이라고 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께서는 그냥……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조례를 분석해서 물론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자치사무나 이런 거에 독자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정확한 말씀이고요.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독자적 그 자치사무라 하더라도 전국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정문 위원   
  전 국가적인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대상자에 대한 형평성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 대한 형평성을 중요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이것은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지만 이 단체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이것을 오픈시켜서 여론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거기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래요, 월남파병동지회나 그런 데 여론을 수렴해 보셨습니까?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했는데, 그분들이 전국의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개념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없었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사망위로금 15만 원 이렇게 책정해 놨는데 이분들 돌아가신 다음에 누구한테 혜택을 주려고 15만 원씩 줍니까?
  오히려 이분들을 위해서 참전유공자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라면 사실 사망위로금을 참전명예수당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뭐하는 게 낫지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 참전하지도 않고 뭐한 분들한테 혜택, 그렇다고 장례비로 해 가지고 50만 원이나 100만 원을 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것도 아니고 이건 아무 뭐가 없는 겁니다.
  이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물론 이렇게 해서 홍성군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돌아가신 분들한테 누구한테 혜택을 줍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이게 꼭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위로금을 준다 해서 우리 군도 주는 거보다는 이 위로금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줄 돈을 살아계실 때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위원님 의견도 굉장히 저도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물론 제가 조례를 입안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지원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물론 법령적인 검토도 했겠지만 지금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안 주면 어떨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는 여기에 맞췄습니다.
  전국에 물론 안 주는 데도 5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27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이 15만 원을 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생각도 이건 실무에서 생각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분들이 사망하시면 그때부터 사망한 달 그러니까 6월 20일에 사망하면 6월까지 나가는 거죠.
  이렇게 수당이 나가는데 그 뒤로 이것을 자료 관리를 저희들이 물론 열심히 관리해서 체크는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위로금은 어떻게 보면 사망위로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함으로써 다시 사망하신 분한테 혹 몇 분한테 나갈 수도 있조.
  수당이라든지 이런 관리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사망위로금은 유족들한테 가는 거죠, 거의다.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본 조례안 취지가 참전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데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 이해도 없는 그런 분들한테 지원한다 이건 좀 형평에 안 맞는 논리이고, 이 부분을 개선해서 참전수당을 월 5만 원으로 한다 하고 이걸 빼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산이 허락해서 뭐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이지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아니거든요.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부의금 형식도 아니고 참전유공자를 위한 뭐를 부의금 형식으로 이렇게 뭐한다 이것도 형평에 안 맞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원사업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걸 해 가지고 참전명예수당 월 4만 원을 하든지 하나로 그냥 해 버리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망위로금이 인원수가 70명 정도 1년에 돌아가시는데 이분들한테 15만 원씩 했을 때 천만 원 남짓 이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사망위로금을 안 준다고 해도 만 원 올렸을 때 주지 않고 만 원을 올렸을 때는 부담이 더 가겠죠, 그런 형태로 되면.
김원진 위원   
  아니, 이왕이면 참전하신 분들한테 용돈이라도 쓰실 수 있게 더 해주려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15만 원 지급 이걸 개선해서 그렇게 개정을 하죠?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글쎄요, 뭐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김원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 발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전에 장제비 지원 조례가 있었어요.
  계장님 기억하시겠죠?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예.
김정문 위원   
  그때에도 돌아가신 85세 이상 어르신에게 50만 원 장제비를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있었는데 그때 개정을 했어요.
  살아 생전에 더 잘 해 드리지 돌아가신 후에 장제비를 지원해 드리는 거보다 연령을 83세로 낮춰서 더 많은 이들에게 생전에 혜택을 드리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바꾼 적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이들에게 생전에 도움이 되는 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만약에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한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더 필요하고 4만 원으로 하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대강 수치는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4만 원씩 했을 경우에는 4억 4천 정도 됩니다.
김원진 위원   
  4억 4,900?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4억 4,600.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3만 원, 15만 원 했을 때에는?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3만 원 했을 때에는 3억 3,000.
김원진 위원   
  3억 3,000에 15만 원 그것도 포함해야죠.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망위로금 없이 참전명예수당만 4만 원 나갈 때 1년간 2009년도 같은 경우 필요한 예산은 4억 3,200 정도가 됩니다.
  5만 원 했을 때에는 5억 4,000 정도 나갑니다.
김원진 위원   
  3만 원, 15만 원 할 때에는?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3만 원, 15만 원 할 때에는 3억 3,400 정도 나갑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지급하는 분이 몇 분이죠?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제외하고 나면 970분이 됩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지금 충남도 내에서 두 군데밖에 이게 제정이 안 됐는데 우리가 이걸 또 올려가지고 할 까닭은 없을 거 같아요.
  또, 국가에서도 주는데 사실상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중 지급이오, 사실은.
  그런 데다가 3만 원씩 주면 어느 정도 됐지 이걸 굳이 또 올려가지고서 할 까닭은 없지 않느냐.
  그러고서 사망 이건 아주 없앴으면 좋을 거 같아요.
  15만 원 유족한테 준들 그게 큰 보탬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 15만 원 사망위로금은 빼고 3만 원으로 이렇게 했으면 본 위원은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지금 의견이 두 건으로 나왔습니다.
  김원진 위원님하고 김정문 위원님께서는 사망위로금을 주지 않고 4만 원 정도로 해서 명예수당으로 주자는 의견이 나왔고, 또 이태준 위원님은 3만 원 명예수당을 주고 사망위로금 15만 원은 빼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부군수 한근철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국가에서 주는 사람은 안 주거든요.
  중복지원은 아니고, 국가 지원을 못 받는 분들에 한해서 군에서 주는데 그렇다고 보면 국가 지원하고 보조를 맞추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 주고 지방에서 준다면 관계 없는데 국가에서 못 타는 사람을 지역에서 조례로 정해서 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병국   
  지금 부군수님 말씀은 국가에서 지급을 안 해 주는 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참전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순수하게 그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참전유공자한테만 지원되는 겁니다.
  지금 중복지원 문제가 나왔는데 참전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8만 원씩 받는 분들한테 이것이 3만 원이 더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중복지원이냐가 또 문제가 되는데 그건 이미 먼저 간담회 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것은 중복이 아닌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 자치사무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즉 똑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책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장      내      소      란)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준 위원   
  제 발언에 대해서 취소하고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이태준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김원진 위원   
  본 위원도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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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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