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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공동화방지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4월 15일 (화) 10시 55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도청이전에따른원도심공동화방지대책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도청이전에따른원도심공동화방지대책계획서작성의건

(10시 55분 개의)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도청이전에따른원도심공동화방지대책특별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원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도청이전에따른원도심공동화방지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도청이전에따른원도심공동화방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심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도청이전에따른원도심공동화방지대책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청이전에따른원도심공동화방지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56분)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18일 의원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김원진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도청이전에따른원도심공동화방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원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도청이전에따른원도심공동화방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57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지난 3월 18일 의원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김헌수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헌수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청이전에따른원도심공동화방지대책계획서작성의건 

(10시 58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3항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방지대책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지난 3월 11일과 4월 1일 2회에 걸쳐 의원간담회 시 협의한 바가 있으며, 방금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본 안건의 계획수립 목적은 홍성군은 행정, 상권, 교육, 주거기능의 중심지였으나 홍북면과 삽교읍 일원에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원도심의 중심기능이 외곽으로 분산됨에 따라 기존의 중심적 기능이 군내 전 지역에 걸쳐 지역경제 기반상실 및 홍성군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책을 강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자료수집 및 의견수렴 및 청취, 타 시·도 견학, 세미나 등으로 운영되며 끝으로 결과보고서 채택 순에 의거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의거 진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계획서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방지대책 계획서를 지금까지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방지대책 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방지대책 계획서 작성에 대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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