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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4월 15일 (화) 10시 35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8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8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 35분 개의)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금일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원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37분)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이종화 위원님께서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이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원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40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방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정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 42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성   
  재무과장 이기성입니다.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재산의 취득에 관한 2008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39조 제1항,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관리계획의 변경 내역 중 총괄은 당초분과 금번 취득코자 하는 재산 변경분을 포함해서 총 토지 673필지에 141만 8,718평방미터와 건물 34동에 10,262.18평방미터입니다.
  다음 2페이지 금번 취득코자 하는 사업 내역입니다.
  첫 번째 광천버스터미널 공영화사업은 토지 12필지에 4,922평방미터이고, 건물은 4동에 1,259.58평방미터입니다.
  두 번째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은 토지 41필지에 41,542평방미터와 건물은 4동에 744.6평방미터입니다.
  총 두 건으로 토지 53필지에 46,464평방미터와 건물은 8동에 2,004.18평방미터입니다.
  3항 취득재산의 필지별 상세 내역은 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관리계획 처리 의견입니다.
  취득코자 하는 재산, 광천버스터미널 공영화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은 대중교통 이용객 격감에 따른 운영수입 감소로 공영버스터미널 사업자 운영의 한계로 인해 공영터미널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터미널 공영화를 통하여 운영의 정상화와 광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은 전국 최고의 축산군이라는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홍성군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전략 공간을 개발하고자 함에 있고, 과거 홍성군 제1의 상업지역이었던 광천읍의 기능과 역할이 약화됨에 따라 광천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8페이지 취득대상지 위치도 및 사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총괄로 보면 토지, 건물에 있어서 당초분은 이게 얼마입니까?
  301억입니까?
○재무과장 이기성   
  301억입니다.
고철한 위원   
  그런데 변경분은 68억이죠?
○재무과장 이기성   
  예, 68억입니다.
고철한 위원   
  왜 이렇게 줄어든 거죠?
○재무과장 이기성   
  이번 취득코자 하는 재산의 추정가격이 68억입니다.
  줄어든 게 아니고.
  당초분은 먼저 관리계획을 승인 맡은 분입니다.
고철한 위원   
  301억 4,790만 원을 당초 분은 예산이 서있었는데 변경 분은 68억만 가지면 되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 더 매입할……
○재무과장 이기성   
  68억은 지금 현재 취득코자 하는 광천 버스터미널 공영화사업 토지와 건물과 한우 먹거리타운 조성사업 토지와 건물 분만 계산된 금액입니다.
  당초 분은 작년도 12월에 이미 기 승인을 의회에서 한 사항입니다.
고철한 위원   
  301억이 올 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재무과장 이기성   
  아니, 예산이 반영된 건 아닙니다.
고철한 위원   
  그러니까 계획만……
○재무과장 이기성   
  계획입니다.
  관리계획.
고철한 위원   
  관리계획이 301억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재무과장 이기성   
  예.
고철한 위원   
  그런데 올해 필요한 양만 68억 들여서 사겠다 이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이기성   
  아니죠, 당초에 계획된 것은 301억이고 이건 301억 말고 또 다시 68억을 더 포함하는 겁니다, 거기다.
고철한 위원   
  그러니까 369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이기성   
  그렇죠, 369억.
고철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부분은 301억이라는 그런 금액은 먹거리타운과 공영터미널 개발까지 총 소요되는 비용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기성   
  개발까지가 아니고 지금 현재 두 건을 사는 데는 68억이 소요되고 지금 현재 당초분 301억 4,700만 원은 당초에 다른 재산을 구입하고자 이미 승인된 겁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현재 승인 맡고자 하는 그런 토지와 건물이 아니고 다른 먼저 계획되었던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진   
  고철한 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고철한 위원   
  그럼 먼저 계획된 사업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기성   
  지금 여기서는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갈산산업단지 매입 토지분하고 유소년 축구장 건설하는 거하고 결성농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고철한 위원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재무과장 이기성   
  예, 하나로 묶는 겁니다.
고철한 위원   
  예, 이제 이해가 갑니다.
○재무과장 이기성   
  사업이 있을 때마다 변경계획안을 자꾸 제출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그럼 토지주와 건물주하고 매입 절차에 대한 합의는 본 겁니까?
○재무과장 이기성   
  그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매입 합의가 아직은 안 됐다고요?
○재무과장 이기성   
  사업부서에서 그 내용을 축산과에서 협의……
○위원장 김원진   
  그럼 축산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이병국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축산과장 장의남입니다.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열람 공고를 했었습니다.
  기간은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공고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별로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다만 문의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매입을 해서 먹거리타운 조성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개인별로 아직 협의하고 우리가 매입계획서라든가 매입승낙서 이걸 받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 추진을 할 겁니다.
이병국 위원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 안 돼요?
  이거 가지면 됩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예, 지금 취득 추정가격이 저희들이 감정을 했는데 예산은 안 들이고 가감정을 해 본 결과 지금 추정가격이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광천 두 분 이종화 위원님하고 김정문 위원님, 이 홍성에서 전에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은하 특화단지를 조성했습니다만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이 사업도 홍성군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들께서는 특화단지 지금 조성사업 하는 거나 주차장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는 그런 검토가 있으신 거죠?

(조          용          함)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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